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4.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5.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6.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7.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출연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하반기 필수경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연구원법 및「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예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 하반기 중 출범 예정입니다.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연구인력 11명을 채용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한 2026년도 출연규모는 19억 7531만 원입니다.
상세금액은 인건비 11억 4093만 원, 경상비 4억 8256만 원,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3억 4182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설립 허가가 나는 대로 초대원장 공모와 연구인력 채용을 거쳐 연내 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결정에 전문적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시정 관련 정책과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19억 75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지금 꽤 오랫동안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일단 원래 예정은 올해 7월이었죠?
4개 대학과 함께, 우수 연구인력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들과 잘 연계해서 인력이나 운영이 연구 방향성을 잘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최근에는 연구를 하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AI도 많이 있고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날리지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구조를 잘 갖춰서 연구원 자체가 전체적인 시 공무원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두 가지 점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의무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4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인 5037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정업무의 협력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2026년 출연금은 약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5호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6년도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91억 2187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83억 5678만 원, 자체수입은 7억 650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획공연 및 전문예술 창작지원, 생활문화 확산 및 시민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콘텐츠 개발,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미술은행 등 지역예술 생태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예술사업 추진과 문화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에 중점 배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입니다.
부천아트센터 운영 관리 및 공연예술의 진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부천아트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6년도 아트센터의 총 예산은 88억 1877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57억 7244만 원이며 그 외 자체수입 등은 30억 463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음악아카데미, 공연장 대관 및 운영, 기부 후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연예술사업비, 시설 인력 운영 등 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사용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아트센터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부천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기획으로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공연장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고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83억 5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문화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예산과 총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공연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57억 72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사업비, 시설운영비, 인력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출연하는 부분이고 시민들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과장님께서 출연안 지금 준비하시면서 어떤 사인이나 의사소통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 자체는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 처음에 문화재단 대표님께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임기를 다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돼서 처음에 선임됐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최종적으로 선임하셨던 시장께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부담을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가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출연안을 보다가 출연기관 현황을 조직도에 써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25페이지인데 여기 관리위탁에 부천시박물관하고 아트벙커B39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트벙커B39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요 사업의 큰 꼭지가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기도 해서 어쨌든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로 연결되고 그것이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이자 기준일 텐데 그 기준이나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어서 한 번 더 이번에 출연안 심의하면서 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편성해 나가실 때 기본이 되는 기준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콘텐츠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콘텐츠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7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등 시설 운영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예정액은 81억 2791만 6000원으로 국제만화축제 만화전시 등 필수사업비 증액분 5억 3700만 원과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한 조직운영비 증액분 1억 9077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국제만화축제 및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 등의 사업비 8억 3700만 원, 웹툰융합센터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리에 30억 2161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비에 42억 6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부천시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부권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 미래인재 양성 등 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예정액은 35억 3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콘텐츠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만화박물관·만화비즈니스센터·웹툰융합센터 운영 등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81억 2791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음악산업 육성,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35억 3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콘텐츠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출연금 1억 원은 3차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출연금의 보증 규모가 88% 이상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진행은 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이 충실하셔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검토하셔서 잔액과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애쓰셨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홍보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주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낭비를 해도 문제지만 적정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최근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빙파니아스케이트장 사업도 홍보담당관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여러 대학이라든지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도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같이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홍보 쪽에 있어서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홍보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준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일단 옥외간판 쪽으로 들어가는 홍보시설물이 1500 정도 증액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추경을 편성하셨습니다. 행정광고가 사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전달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렵게 편성된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 체감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광고매체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이 충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은 지난 추경 대비 96억 원 감액된 287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재산관리과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지난 추경 대비 554억 증액된 632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정책기획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6000만 원 감액된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페이지에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개원 일정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7개월분을 3개월분으로 축소해서 출연금 5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페이지 예산법무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92억 원 감액된 317억 원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조정으로 일반예비비에서 12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2522억 원입니다.
29페이지에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및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서 부조급여로 8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직 공무원 퇴직금 신청 인원과 평균 수령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7페이지에 재산관리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77억 원 증액된 655억 원입니다.
4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53억 원 증액된 632억 원입니다.
45페이지에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 1억 원을 증액했고, 48페이지에 청사 냉난방 요금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0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082억 원 증액된 2조 3315억 원입니다.
81페이지에 세정과 소관 세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징수과 소관은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이고, 9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3페이지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노후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경비 총 21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2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는 횡으로 된 책자, 사항설명서와 같은 형식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변경안 책자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시면 2024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2908억 원이고 올 2025년 수입은 1034억 원, 지출은 459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812억 원 증가해서 수입액 및 지출액은 2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자활기금 등 3개 기금과 8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이 788억 원 증가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탁금 원금 회수로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2개 기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13억 원이 증가해서 459억 원이며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게 500억 원, 예치금은 299억 원 증가한 1349억 원입니다.
52페이지 표 가장 아래 하단을 보시면 2025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6228억 원이며 집행누계액은 2745억 원이고 금년도 말 조성액은 3483억 원입니다.
53페이지 2025년도 말 예치금은 1349억 원, 예탁금은 2134억 원, 예치 및 예탁액은 34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어쨌든 조직의 구조를 봤을 때 기획조정실이 거의 시 정책 집행,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못 갚게 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쭉 본 위원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영상문화단지 매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저희가 일반하고 특별하고 기금회계가 있어요. 일반·특별을 묶어서 1금고, 기금을 2금고에 해서 예전에도 복수금고지만 그렇게 운용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2021년인가 22년쯤에, 아마 2022년 상반기인 것 같아요. 구조를 바꾼 것이 일반하고 특별을 묶어서 1금고로 바꾸고 기금을 2금고로 뺐습니다. 그렇죠?
시 입장에서는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취지를 봤을 때 그 당시 제가 비공개자료로 요청했던 자료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일반하고 기금회계를 묶고 특별회계를 2금고로 뺐는지, 분리했는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을 염두에 두고 기금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비중이 커질 수 있으니 1금고에 기금을 붙여서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함께하고 특별회계를 2금고로 넣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시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상동영상문화단지를 매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고 여러 가지 지방채 문제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상환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진행했었고 그래서 아마 시장께서도 공약에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지지부진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기계적 예산삭감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세하게 따지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국별로 올해도 아마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실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넘지 말라”라는 것을 줘서 그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시민체감도가 높아서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사업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한 65개 되는 사업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부는 추경을 통해서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일단 불편을 겪었고 그 사이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 원래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던 것을 2025년 올해 예산에, 작년 말에 90억 원으로 45% 정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민들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청구를 하는 손해배상청구율이 40% 이상 늘어났다, 이것은 시민 사고가 그만큼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장께서 우리가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조실에서 그래도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시민 안전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큰 토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본예산 세울 때 부득이 진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를 달아서 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도액이라든지 실링을 준 적은 없고 최대한 국별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책임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저희가 부시장님 통해서나 시장님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그동안 해 왔던 것들, 특히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상당수 반영되고 필수경비라든가 법정경비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다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체감적인 예산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 관한 부분들, 특히 미래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실장께서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이다 보니 그닥 증액하거나 삭감할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7개월분 예산이었는데 3개월분 삭감을 올리셨어요. 4개월분은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채용기간을 보통 한 달 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마 7개월 했던 것에서 4개월 치를 삭감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법무과의 예산을 보니 예비비가 지금 60%가 이번 2회 추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시정연구원 이 7억을 남겨두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감액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채용이 되어야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채용기간에 시간이 걸리니까 10월 한 달 정도는 더 삭감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발행금액이 목이 바뀌었어요. 차입선 변경이 됐단 말이죠, 549억에서 555억으로. 이유는 상환기일이 도래해서인가요?
차근차근 없는 살림에 쪼개서 살림에 보태시느라 기획조정실의 국·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이태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황승욱
콘텐츠관광과장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