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본회의 제4차 2004.12.23.

영상 및 회의록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9.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1.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23.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
20.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등 2건의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2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재차 추가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무원 초과근무 지도감독 및 출장 지도감독과 관련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과근무 결재과정의 생략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및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초과근무명령·승인, 초과근무 내역 통보사항 등을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 11월 29일 신청사 입주시부터 시 본청 직원의 근태관리를 전산처리하여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생략, 지금까지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1차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구·동을 연계 모든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시스템 개편 및 설치에는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 및 출장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은 감사실과 합동으로 출근점검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허위·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 및 출장 등 복무상황이 철저히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당한 출장과 초과근무 발생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어 직원 복무사항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촉진사업에 관하여 5개 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정보화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99년도에 기이 수립하여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매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변경·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하여 보고형식으로 심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사전 심의·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2005년도 부천시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보화 관련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보화 부서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에 관심이 있으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보화 담당 직원에게는 지속적인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 정책세미나, 포럼에 참가하여 습득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행정 업무에 정보화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 추진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행정과 정보기술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번째, 정보화 전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였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차에 질문하신 정보화 전문가는 정보화에 대하여 어떻게, 어디까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인지 그 범위가 명확치 않아 우리 시 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8명을 외부 전문가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의 활용여부 내역은 부천시 정보화 종합컨설팅 및 각종 연구용역, 실행계획서 수립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있는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시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가 명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의 교수 및 IT 벤처기업, 테크노파크 등의 업체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 중에도 정보화 관련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화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정보센터를 부천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에서 그동안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청소년,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부천의 5대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행사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지역정보화촉진사업으로 지역정보포털사업과 관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촉진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 의회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역정보센터가 더욱더 지역정보화 촉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보통신과의 과장 및 팀장 행정직공무원을 정보화 전문가로 교체할 의사와 정보화책임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여 비상근으로 운영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과장 및 팀장 행정직공무원의 교체는 행정 직렬과 전산·통신 직렬과의 승진 소요연수의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는 과장, 팀장의 행정·전산직의 복수직 허용 등으로 부천시 조직의 기구가 확대되거나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부 정보화책임관 영입은 정보화촉진협의회시 적극 검토하여 영입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격무부서라 함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부서 즉, 행정, 기획, 예산부서보다는 도시, 건설, 도로, 교통 및 민원이 많은 부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정에 있어서도 건설, 교통분야 소속 직원과 시민, 사회, 여성복지과, 보건소 등 항상 어려운 민원을 대하는 부서 직원을 우선으로 배려하였고, 7급 이하 실무자 위주로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선정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객관성을 기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여 인원을 적게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 각종 복리후생업무 추진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시·구·동 직원이 균등하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위해시 파견공무원에게 부천의 중소기업체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대표부 역할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체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개 국 8개 도시와 자매, 우호관계를 통해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방향은 상대 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와 문화, 경제, 정치구조가 유사한 일본과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교류와 시민단체의 활성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청소년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견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 중국 기업활동의 정보창구로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은 2004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중국 위해시 기업투자유치에 대응한 우리 시 전략방안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파견 협정에 의해 파견을 갔다 온 공무원은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시 통역, 외국 서한문, 자료 번역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파견직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파견공무원과 직장일본어반을 중심으로 한·일교류를생각하는공무원모임을 조직하여 일본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 내방시 간담회 등 국제교류를 추진, 일본과 정보교류 등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활용수요에 맞추어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는 1차 시정질문 답변시 말씀드렸듯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1차적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의뢰하여 어학능력 평가 후에 시 간부회의에서 평가대상자 전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여 적격심사시 파견지에서 활동계획을 상세 작성토록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능력까지도 선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공무원의 업무분장은 2004년 11월 19일 해외교류도시 파견공무원 활동지침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우수시책 발굴을 확행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중국의 경우 현지의 우리 기업체 현황, 애로사항, 매출규모, 현지인 고용현황 등 상세사항에 대해 자료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파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에 더 큰 목적이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근간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결산자료에 의거 우리 시는 잔액기준 연이율 5.39%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동향과 비교할 때 2003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4.604%로 오히려 0.786%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매월마다 일정자금을 예치할 수 없기에 정기적금이 아닌 정기예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 평균금리 5.828%는 정기적금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금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예치시 시중 은행의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안정소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치되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금융컨설턴트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기금 총괄부서인 재정분석팀장을 은행 출신 경력자로 선발해서 여유자금을 국고채나 은행채 등에 투자해서 13억 50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총 규모가 437억원으로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1000분의 19%인 2조 3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사례와 동일하게 부천시를 적용한다면 2500만원의 증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문 금융컨설턴트 연봉이 약 550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증수효과보다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더 크므로 전문 금융컨설턴트를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금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기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전문 금융컨설턴트 문제는 기금운용의 손실까지 따를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평가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하며 만약 법률 제정이 불가시에는 우리 시에 적합한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는 99년 1월 27일 행자부 금고운영제도 개선지침에 따라서 시중 5개 은행의 안정성과 신용평가등급, 이자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미은행을 기금금고로 선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10월 25일부터는 시금고인 농협과 한미은행 중에서 선택해서 수익률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시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의무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임의적 기금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있는데 제각각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금과 관련한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맞게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고 다만, 보훈기금의 경우에는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6년까지는 적립만 하고 현재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금 예산과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한 기금은 2002~2004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차액보전 부족액 11억 2400만원과 2003년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의 경로당 동호회육성지원금 500만원이 극히 예외적으로 예산편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의 기금관리법 제정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기금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기금운용 관리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기금예산의 중복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은 각 부서별 분리 구분하여 누가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유와 두번째, 내년도시책업무추진비로 약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는데 시장이 어느 항목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5억 98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업무와 연계하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추진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부서인 과 단위별로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 35개 실·과·소에 42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은 주요시책이나 투자사업 결정, 주요행사 또는 간담회 등의 개최시 주재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자는 사용시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사용 전에는 사용자를 구체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누가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참여하고 주재하는 빈도가 가장 많고 예년에 비추어 통상 40% 내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계략적으로 2억 2500만원을 지난번 답변 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아닌 추진부서장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억 62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시·군 기준경비설정 결과 통보에 의거 6억 66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6억 590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또는 간담회, 주요시책 결정 등 주관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결정되어지므로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사용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의 집행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기준과 각종 회계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스템 각 분야의 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위원회 상호 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편성시스템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정책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위원회 상호 간의 발전적인 의사교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운영시 타 위원회 위원의 의견청취라든지 일부 위원 겸임위촉 등의 연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17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광역단체나 정부에서는 정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으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무상임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항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먼저 회수하겠다고 잘못 답변드리고 나서 회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관할 9개 지역지부 모두가 사무실을 무상임대 또는 예산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시만 즉각적인 회수를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협력이 필요한 때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무상임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해석차이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노동단체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최근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노동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노사안정과 노사화합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의 정책 참여 및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 기관·단체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도출되는 창의적인 의사가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등 Think-Tank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인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업체의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완결될 때까지 추적하여 관리하게 되며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별로 결성되어 있는 기업인 모임,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기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경제자문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금형산업발전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등과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제시되는 안건이나 의견들이 누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을 바로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대로 Think-Tank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들이 산·학·연·관 및 시민의 네트워크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듯이 이와 같은 기구는 기업인이나 관련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등 대표성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식있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하게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시책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문화산업은 최소한 20~3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써 정책과정에서부터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와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입지여건과 투자재원, 인적자원, 정책추진 의지 등에서 강점도 있지만 반면 수도 서울의 거대한 경쟁자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유연성이야말로 문화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집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시대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를 견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보다 섬세하고도 신중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체계에 대한 정책과 행정절차의 개선 또 2001년 원가계산 잘못으로 해서 저효율 시책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3년 시 승격과 더불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는 인천 경서동매립지, 김포매립지로 수거·운반하여 오다가 2000년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가운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원칙하에서 2000년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연간 80억원의 예산절감을 함과 동시에 소각장 열 판매로 연 2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방법의 개선과 음식물 탈수시설의 개선, 재활용품 선별의 고급화 등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자원을 재활용하는 가운데 비용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인력의 신규채용을 억제함으로써 연간 15억원과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로 연 10억 등 총 25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청소는 지난 답변시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가로변을 중심으로 청소했으며 이는 명절 동안 근로하는 분에게도 휴무를 줘야 하고 또 청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써 이와 같은 상황은 타 시·군도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충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많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는 말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논거로써 드린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처리비용 원가용역이 잘못돼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처리비용 원가용역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1년 10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0일간 자료조사와 분석, 그리고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든가 용역비용이 적어서 주문식 용역으로 원가용역이 잘못돼서 청소수수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을 금지시키고 음식물을 자원화, 사료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단계별로 시범실시를 거쳐서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음식물분리수거 시책은 소각이나 직매립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별도의 수집·운반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므로 청소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합해서 한 번에 수거할 것을 분리하여 두 번에 걸쳐 수거·운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운반수수료의 산정은 쓰레기봉투 속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서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은 별도로 원가가 산정돼야만 하며 우리 시 적용단가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중복계산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행정을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 행정의 특징은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정을 수행하면서도 고려해야 할 행정이념도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모두 최적의 대안으로 접근시키면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더하기 빼기 수준이 아닌 고도의 복잡한 미분, 적분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대 행정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행정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거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최적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 빼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행정을 더하기 빼기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행정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집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수료 지급방법이나 업체 관리감독 문제 등은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4호 및 6호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평가결과를 재검토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 평가의 최종 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및 담당자의 손해배상 등의 구상권 청구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자체평가를 할 경우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협상대상자의 지정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고시할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원칙을 정하여 공표하였는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써 선정원칙을 떠나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한 소송에 따른 업무 담당자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는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시장님께서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답변사항을 보면 원칙적인 답변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2월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주간선 17개, 보조간선 46개, 소로 및 골목길 1,265개 등 총 1,328개의 도로명을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거 보조간선을 기준으로 가급적 도로구간을 짧게 선정하여 건물번호의 공간적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구간이 짧게 부여 되어 목적지를 찾아 가는 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지형특성이 비슷한 자치단체를 방문 비교 분석하여 도로명 주소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리 시의 소로망의 도로명에 대하여는 TF팀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곳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공영·유료 밤샘주차는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배제하는 근거가 법규상 위반이 되지 않는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월정계약 형태로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관외차량에 대하여 방치 및 계약 해지를 통한 불법적인 밤샘주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유료주차장에 밤샘주차 해 놓은 차량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의2 규정에 의거 차고지 외 박차로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법상 차고지의 기준면적이 대형버스는 대당 36㎡, 중형버스는 23㎡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차할 수 없어 부천시 관내 18개 업체에 등록된 454대 차량의 차고지 면적 2만 1627㎡로 전업체가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비수기나 운행이 되지 않는 주중에는 전체 차량이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주차장을 임대 사용하고 일부차량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법적문제와 차고지 부족에 대한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민원인도 이해하며 주차장 외에 박차한 차량 및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만이라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월정계약은 관외차량 중 부천시 거주자이거나 영업소가 부천시 차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정계약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84##(별지내용 끝에 실음)#!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영·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속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와 병행하여 등록된 차고지 외의 관내·외 차량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동 버스노선 확장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기와 협의와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버스의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구로구 항동을 운행하고 있는 세풍운수와의 협의는 우리 시 지역에 대한 노선 연장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생태공원 조성시기와 연계하여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풍운수 종점인 항동에서 옥길동은 인접지역으로 총 연장거리는 약 1km 정도가 되며 노선연장 협의와 동시에 운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3동 동신아파트 앞 경인국도 상 중앙분리대 축소와 관련해서 중앙분리대 축소시기 및 몇 m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인국도 상 동신아파트 입구 중앙분리대가 안전지대 앞까지 설치되어 있어 서울시계 방향으로 좌회전시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12월 29일까지 동신아파트에서 서울시계 방향 중앙분리대를 약 4m 제거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및 역곡 하수처리장의 총 질소(T-N) 유입수질을 45㎎/ℓ와 36.4㎎/ℓ로 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총 질소(T-N)의 유입수질 산정에 있어서 생활오수, 지하수, 공장 폐수 등 오염부하량과 수계별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기초로 설계수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및 역곡 하수처리장의 설계유입 수질을 45㎎/ℓ와 36.4㎎/ℓ로 달리 적용한 사항은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의 차이와 수질 측정시 채수의 위치와 측정시기 등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설계수질을 산정하였으며 아울러 역곡 하수처리장의 경우 계획수질 이상으로 유입시에는 시공사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여 향후 수처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역곡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역곡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시 자연형 하천으로써 시민의강 초기의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시민의강처럼 인공하천이 아닌 자연하천으로서 자정작용에 의한 정화작용뿐만 아니라 시민의강은 평균유속이 0.3~0.4m/sec인 데 비해 역곡천의 유속은 0.52m/sec로 약 2배 정도 빠르게 흘러 시민의강보다는 조류의 발생 및 부유물질의 정체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강 초기의 문제점을 예상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인 질소 10㎎/ℓ와 인 1.0㎎/ℓ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준공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강 초기 문제점과 하천수질 정화방법 등을 정밀조사 분석하여 역곡천 유지용수 공급 전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 시민의강 초기 문제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굴포천 하수처리장과 역곡 하수처리장의 공법은 유사함에도 공사시에는 231억원에 할 수 있는 사항을 63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도급계약방식이 굴포천은 기타공사-발주처 설계 후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이고 역곡 하수처리장은 국가계약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대형 공사 집행 심의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방식-TurnKeyBase Contract-으로 공사비를 단순비교할 수 없으나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91년부터 착공하여 일 75만㎥의 시설용량이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금회 추진하는 2단계 2차 증설공사는 일 15만㎥ 시설규모에 총 사업비 69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사업의 범위는 수처리 공정 부분에 대부분 투자되며 그 외 기반시설과 관련 시설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공사비가 최소화되었으며, 반면 역곡 하수처리장은 새로이 신설하는 현장으로써 수처리 공정 부분 외에 토지 및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차집관거, 관리동 건물, 여과 및 소독시설, 방류펌프장, 슬러지처리시설 등이 새로이 건설되어야 하므로 굴포천 처리장보다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용단가 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므로 자재 및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된 점을 공사비 차액으로 환산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이 13.52%가 상승되어 약 93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공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하지만 공사의 구분(증설, 신설), 처리공정, 시설용량 및 건설시기가 다른 처리장에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공사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가 바라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굴포천, 역곡천 하수처리장 사업비 비교안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884##(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사인 보건소장이 행정업무 수행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여 부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보건소장을 전문의사에서 보건행정직 소장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3개 구 보건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를 위한 전문의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오정구보건소장은 전문의사가 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전염병 발생 등 응급시나 진료의사의 공백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민진료를 확대해서 보건소 이용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준에 의거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순서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6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파를 활용한 시정홍보 의사가 있는지와 지하공동구 사용과 관련한 케이블 공사와 사용료를 부천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이란 전파를 송신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TV매체로는 KBS, MBC, SBS, EBS 등과 라디오방송이 있으며 공중파는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에서 공중파 TV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은 일반 단신뉴스 22회, 기획특집 3회 등 총 25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PiFan이나 PISAF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행사나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부천시의 브랜드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구 사용과 관련하여 공중파는 지하공동구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드림씨티 방송과 부천북부유선이 되겠습니다-이러한 2개의 유선방송사의 경우는 공중파가 아닌 유선을 통해 방송을 함으로써 공동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사에서 시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 하여 이를 부천시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케이블 공사비나 지하공동구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의회 활동사항이나 시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능 역시 방송사 본연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 기관-최초 점유자가 되겠습니다-한국전력공사와 KT,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관내 유선방송사에서 공동구를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공동구 사용허가 절차이행 및 비용분담 문제에 대하여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3개 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윤인상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해 주셨던 동료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관수 의원, 김제광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되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한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질문 기회를 2회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제도나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문일답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의원에게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환경국장의 답변내용을 듣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숫자 계산도 못한 아주 어리석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단돈 850만원에 발주한 청소처리 원가 산출용역의 결과 근거를 현재까지 사용하여 연간 2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산출근거 용역을 부실하게 만들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착오 및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깊은 반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부천 만들기에 노력하려는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중지급도 혼합수거방식에서 분리수거한다면 생활폐기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절감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시범으로 음식물 수집·운반한 3개 동에 대해서 왜 시범으로 했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시범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적정하게 산출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정말 더하기 빼기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국장의 이번 답변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우롱하는 답변임이 명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청소용역비 산출근거 용역을 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복수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비교분석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부천시 발전과 예산절감의 의지가 결여된 답변으로 판단하고 앵무새같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답변이 잘못되었기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거나 되풀이하는 머슴적 행정마인드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기보다는 부천시민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갖춘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이 현명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하며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처리용역 조사에 관한 사항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여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께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원하십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답변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박경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답변 원하지 않는데 왜 물어봐요.)
그러면 추가질문하신 김관수 의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거의 회기 때마다 일문일답 시기가 오면 꼭 서야 되는 사람이 김제광 의원이라는 게 명시돼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년째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똑같은 답변을 3년째 하고 또 A라는 답변을 했다가 중간에 B라는 답변을 했다가, O라는 답변을 했다가 X라는 답변을 했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2차 시정질문 할 때도 신뢰가 전제된 조건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뢰가 전제된 조건하에서 답변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다시 원론적인 부분, 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인사집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자주 순환보직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관련돼서 경제문화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민주노총의 사무실 무상임대조건”이라고 한 것에 보면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무상임대는 해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일반 NGO단체기 때문에 NGO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시작하면 부천시의 모든 NGO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노동부라든가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부천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준용하여 근로자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도 변호사들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 변호사들이 “지원근거가 있다”가 2명 등, 기타등등의 내용을 내세워서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5월 및 작년 12월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겠다고 한 답변은 무슨 답변이었는지,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아까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민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건데 경제문화국장은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삼고 있는지, 어떻게 파생될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을 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한 답변사항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정기예금이 뭔지, 정기적금이 뭔지, 상호부금이 뭔지는 알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이라 하면 정기적인 날짜에 일정치 않은 금액을 예금하는 겁니다.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씩 계속 적금을 하는 게 정기적금이고 정기예금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이라면 10만원 넣었다가 100만원 넣었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보다 백 배, 천 배 안정적인, 일정 금액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신탁하는 조건입니다.
이율이 훨씬 좋아야 되겠죠.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정기예금이,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4.6%고 정기적금이 5.828%입니다.
정기적인 금액은 일정금액을 넣어 주기 때문에 이율을 많이 주는 겁니다.
상호부금은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기금은 평균 5.3%의 이율로 했습니다.
평균금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최소한 정기적금보다 안정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떨어지는 금액을 받았는데 답변에서 정기예금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상품이 수십 가지가 있고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1단체, 그러니까 다금고를 선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기금은 기금별로, 일반회계는 한 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특별회계 및 기금들은 부천시에 은행이 10개 있으면 은행 10개를 정해서 하라는 거죠.
제2금융권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이율이 높아질 것이고, 제2금융권 이율은 여기에 1 정도가 높습니다.
부천시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 관련해서 외부 컨설턴트를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5급 했으니까 부천시도 5급 하자,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것 성과급입니다.
월 5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가져가라 하면 경쟁자가 많을 겁니다.
이 또한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또 기금에서 보면 동일하게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몇 가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일한 항목, 이름을 똑같이 한 것은 몇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금의 운용목적상 기금은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에도 보면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 이원화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한국은행에, 금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답변 들어본들 또 비전문가의 일반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궤변을 털어놓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떻게 하겠다는 둥, 앞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둥의 말이 뻔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반론한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이라든가 상호부금의 문제점들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차 답변에서 72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500만원이이라고 했습니다.
2억 5500만원은 담당 과에서 답변서를 잘못 쓴 거랍니다.
2003년도 부천시 세입이 1조 2500억입니다. 예산이 8000억을 넘었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을 운용하고 2,000여 공직자가 다같이 세트플레이 해서 움직이는데, 이 금액 또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을 거쳐서 답변서를 썼을 텐데 이 답변서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6억 5000만원을 정해 놓고 거기서 사업의 방향에 맞게, 성격에 맞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7200만원은 시장에게 직접 정해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움직이는데, 부천시장 정도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86만 시민을 움직여야 되고 전체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에 따지면 20억도 적은 돈입니다, 시장 판공비로.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10일 동안 시장 판공비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 못 봤는데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6억 5000만원 중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래도 부천시장, 2,0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판공비 6억 5000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에 대해서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시장, 국장 다 해서 참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투명하게, 계획된 대로 밝혀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참고하셔서, 일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제대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쓰고 있더라도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공개해야 되고 투명할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면 60 몇 %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63%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둥 지금 나오는 자료가 각각 다 틀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장 정도 되면 체어맨, 리무진 정도, 3,500cc는 타야 되겠죠.
그게 시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천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킬 것은 지키고 원칙 따질 것은 따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마음의 도적을 다 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경제문화국장 및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제가 본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3선 정도 되면 본질문하기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하고 또 보충질문에 보충질문하면, 진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3선씩 돼서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씀들도 아까 개인적으로 했는데, 오늘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든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국에서 보좌를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장이 정책을 입안할 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충질문하면 많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국장들 아니면 모릅니다.
그나마 모니터를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나 현장감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말장난이에요.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태까지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 질문요지를 줍니다.
우리 사무국이 시장 시정질문 답변을 보필하는 보좌기관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이나 국장들이 현장감 있게 듣는데 국장들도 실질적으로 그 국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사실 의원들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니까 향후부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의존하지 마시고 최소한 중요한 부분들은 국장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때는 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직접 와서 듣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을 모르면 의원들한테 정확한 의도를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을 하다 보면 보충에 또 보충질문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홍건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하여튼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다가오는 새해부터 저희가 시정질문 할 때는 좀더 현장감 있게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시 정부에서 전덕생 의원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고 이번 제116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2시0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을 개선할 사항을 시 정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885##(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 정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886]
(12시03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사동 출신 조규양입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고컨대 금년처럼 경제가 유독 힘겹게 보낸 한 해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그야말로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고 또한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 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505억 3828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가 증가한 211억 1477만 9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03억 8189만 9000원, 특별회계가 17억 3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16억, 보조금 12억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130억, 지방교부세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는 2회 추경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6억원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에서 43억원이 증가하여 총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가 증가한 221억 1477만 9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9505억 3828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62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민의식 강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사업 등 8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유일한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불승인처리하였으며 원미구 문화센터 및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등 40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86건의 사업비가 무려 41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645억원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건수와 금액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부천시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당초 의결사항을 수정하는 번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성립된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 구입예산의 경우 기이 집행사업비 착오로 인하여 2회 추경에 과다삭감시킴으로써 결산금액 부족과 잔여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되어 이번 3회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한 사례는 회계질서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편성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분석과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다소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고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87]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888]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89]
7.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0]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1]
9.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2]
10.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893]
11. 2004.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894]
(12시15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 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200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숱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쳤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 86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련자 여러분들께서 맡은바 분야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하신 덕택으로 이제는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불황의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과 함께 경기회복의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에는 고통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한편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섰으며 기업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 실업자와 경제침체에 따른 노숙자 등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병리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되는 상황으로 사회안정망 시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경제불안감 해소와 새로운 성장의 모멘트 제공으로 경제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86만 시민 모두가 지난 1년의 아픔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6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부천시장이 심의요청한 안건은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이 6건,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건,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등 총 9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요구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12월 14일 제5차 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지 두 곳을 방문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을 비롯한 주변 여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였으며,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조례안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심사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45인으로 확대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며 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와 지역혁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운영에 있어 그동안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의 한계와 적립금의 수익률 감소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으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건전재정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률 명칭변경과 반복되는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히 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구 위임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시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시·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59호로 유통발전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우리 시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매 및 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수석박물관과 활박물관이 2004년도 하반기에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와 관람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천수석박물관은 종합운동장 내에, 부천활박물관은 국궁장 내에 각각 설치하고 관람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및 준비의 부족과 관련된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심사요구되어 보류되었던 안으로써 금번 회기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시에 개정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단, 박물관 민간위탁시에는 심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의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바 부천문화재단으로의 위탁은 반드시 배제를 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안건1.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교환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천남부역 광장 주변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인근의 교통 혼잡과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1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부천남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 보행 등의 편의제공과 부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장의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조성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오는 12월 27일 담당 부서에서 용역과 관련 중간보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사항은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중동 1192-3번지 부천시 소유지에 대하여 부지면적 180평,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원미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구도시의 접점지역에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독서환경 및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 중심의 문화인프라 건립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건1.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관련 공유재산교환의 건은 부결하였고, 안건2.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체적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대과없이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오신 황원희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이끌어 오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5]
1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6]
1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7]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8]
16.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899]
17.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00]
18.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01]
19.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1902]
(12시28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년 제11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아울러 본 위원회의 발의로 제안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가 1999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를 운영할 전담인력 10명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지침 시달과 더불어 복식부기팀 존속기한이 2년간 연장승인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과 반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미구 상3동지역은 단독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현행보다 5개 통과 34개 반을 증설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결정하여 다른 장학금과 형평성이나 중복성 등을 고려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권자를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의 용어정의와 장학생 자격 중에서 중학교와 중학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에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자가 현격히 감소되었고 2003년과 2004년도는 전무하여 비현실성으로 융자지원을 중단하고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회수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진흥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식품위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도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제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관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은 보훈대상자로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건강진단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 정례회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 사무국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의 위치를 부천시청 내에서 부천시 관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발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과 안건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86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0.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903]
2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04]
22.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905]
23.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906]
(12시38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괴안·범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15%,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의 50%,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 용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용범위를 결정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임시 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향후 우리 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발생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금 확보율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오정구 대장동 220번지 일원,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등 집단 취락지역 2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계획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과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시 소유토지에 대한 감보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하며 대장동 안동네의 경우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자문된 북측 및 남측에 완충녹지 폭을 40m에서 20~25m로 축소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의 혐오·기피시설로부터 차단을 위해 40m로 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완충녹지 조성비는 소유토지의 감보율 적용 없이 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옥길동 490-2 일원 등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2개 지구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 3층 이하의 건축규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연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층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70%가 지원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 공공사업에 의해 이축되는 경우 이축토지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요구된 민원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즐거운 성탄과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5일간 계속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청과 구청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시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면밀히 분석하여 잘잘못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천시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도출된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2005년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건표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시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부천시가 세계를 지향하는 경제·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박효서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총 무 국 장 ||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환 경 국 장|| 박경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전영표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손성오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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