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본회의 제3차 2000.11.15.

영상 및 회의록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5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6.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시정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7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역 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주민의 뜻과 교통소통 편의를 위해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남부역 공영주차장은 추후에 교통광장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을 경인국도에서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구 경기은행 부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허용할 경우 부천남부역 부근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진출입구를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국도와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는 교차지점은 하우고개에서 인천방면으로 좌회전시 보행신호가 부여되고 동시에 소명지하차도에서 서울방면으로의 U-turn차량이 진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우고개와 교차하는 도로에 인천방면의 U-turn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차선 확보와 기존 소명지하차도의 통행체계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시점에서 U-turn의 신설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남부역 교통광장으로 이용하게 될 시점에서 부천남부역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따라 저희가 이 교통계획도 변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송내동 무인단속카메라는 98~2000년 3년 동안 한 번도 교체 운영된 적이 없는 곳으로 이는 교체 운영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며 잘못 설치된 곳으로 즉각 해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400-15번지 국민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지난 95년도 버스전용차선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에 따라 당시 송내역에서 송내우체국까지의 버스 통행량이, 시내버스 9, 좌석 6, 시외 18, 통근·통학 13, 소형 13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04건으로 교통의 혼잡이 초래되어 삼정공단 앞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상황에 따라 교체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한국전력 부천지점으로 우회하는 차량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교체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 부천지점에서 경인국도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계획하고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재차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지정된다면 버스전용차선 카메라를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가면서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8년도 무단방치차량 2건이 아직 처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처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98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1,384건 중 1,131건을 고발 조치하였는데 자진처리하는 데 소요비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폐차처리한 1,384건의 소요비용과 이 중 무단방치차량 차주 1,131명에게 폐차비를 회수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고 얼마이며 고발조치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실 및 도난물품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아직까지 수사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진처리는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요비용 및 무단방치차량 차주에게서 폐차비를 회수한 경우는 없으나 1,384건을 강제폐차처리 후 발생된 폐차대금-고철값이 되겠습니다-총 2032만 1350원이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입금 조치됐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기관에서 차적을 직권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구 신한주철 부지 이삭건설이 조합원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 분양을 하지 않았나, 또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현재 부도가 나있는데 사후대책은 무엇이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며 정확한 피해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신한주철 자리를 이삭건설이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부천소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이며 조합원 모집은 조합에서 조합규칙에 의거 추가모집하였던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조합인가를 득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 광고행위로 이삭건설을 고발 조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의 납부액은 피해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유인물에는 41억인데 어젯밤 10시에 조합측에서 와서 저희한테 분양계약서를 맡기고 갔습니다.
총 273명이 조합원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억원이 납부됐습니다. 41억원이 아니고, 어제 늦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31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인가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봐서 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절한 행정지도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해서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부천시장제출)[1271]
(10시27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1,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안은 원미구 춘의동 355번지 일원 꿈동산지구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이 추진하던 여주군 소재 폐교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건물 이용시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축으로 결정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안은 원미구 춘의동 377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선조들의 역사적 애환과 삶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펄벅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립안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1960년대 세계적 문호인 펄벅 여사가 보호자가 없는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위해 펄벅재단을 운영하던 역사적 사적지로 이를 복원 보존함으로써 펄벅 여사의 인종을 초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펄벅재단 한국지부와 상호 의견교환은 있었다고 하나 미국에 있는 재단본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 기념관 건립 후 전시에 필요한 각종 유품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안건4,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안은 원미공원 내 교통공원은 표지판 등 단순시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한 노후되어 있어 체험적 산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5, 원미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안은 신·구도시간 균형적 발전과 주택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와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나 10억 이상 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동의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안건6, 도당동청사 증축안은 도당동의 경우 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회의시 매우 비좁고 또한 대규모 인원동원 작업시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회의실 및 다목적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다하고자 현행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6건의 안건 중 4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부결처리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황원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황원희 의원 황원희입니다.
안건1,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요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사 설계용역에서 4000만원 했습니다만 그 당시 회의 내용이 꼭 원미구 춘의동 355번지 그 일대를 지정해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치면 예산은 저희한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와 모든 문제를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회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황원희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72]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73]
(10시5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전자입력 및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전자공인 사용시 공인업무 담당과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대장 작성관리 요령 및 위조·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전자공인관리를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민에 대한 보조대상자 결정 및 융자권자를 일원화하고 입주기간 현실화로 주민편의 도모 및 영세민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이, 융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융자업무 처리가 다소 지연되던 것을 결정 및 융자권자를 구청장에게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며, 보조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 수급자를 확대 조정하여 더 많은 세대에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현행 전세기간에 맞추어 2년으로 조정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신속한 융자업무 처리 및 영세민 편의도모를 위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1274]
6.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275]
(10시5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과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이상은 없으나 동조례의 제4조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특성상 분쟁지역의 지역적 여건과 주변 주민의 피해 현황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정 위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실정과 분쟁여건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위촉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오정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 위주의 소규모 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은 타당하며, 주거환경개선시에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여 세입세대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편익시설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내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0일을 전후하여 내년도 부천시 살림살이의 밑그림인 2001년도 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부천시의 크고 작은 모든 정책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예산안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만큼 이번 회기의 폐회 중 의정활동은 예산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여론 수렴에 중점을 두는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불요불급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은 과감히 재분배되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윤호산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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