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본회의 제2차 2002.01.19.

영상 및 회의록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19일 (토)10시

의사일정
1.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서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아직 신병치료 중에 계신바 부득이 제가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도 의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중 가장 춥다는 소한과 대한 사이의 한겨울에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내내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음은 의원 여러분의 후덕함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날씨마저 축복해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부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신년 시정방향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금년도 의정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한 시정업무계획은 시 행정부가 의회와 80만 시민에게 다짐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을 비롯한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김종화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에 대하여는 박노설 의원 등 7인을 선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강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474]
(10시35분)
○부의장 서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제93회 임시회 회의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2-2번지인 시유지 상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시설물은 철도청 부지의 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간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송내지하보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에 시행자로 하여금 공공보도 및 출입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공공용 재산으로 기부채납받음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시설은 철도청 부지와 시유지가 총 6,883.49㎡에 30개의 상가점포가 입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시유지 내 시설물 계획은 공공보도, 출입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서 시설물 준공 후 60일 내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서도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유지 내에 설치되는 지장물에 대해서 점포와 관련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유지보수비 전액을 시행자로 하여금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이안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75]
(10시39분)
○부의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3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통·반장의 나이 및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1,045명의 통장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 중에 65세 이상 통장은 38명으로 전체의 3.6%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동에서는 현행 통·반장위촉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의 조례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행초기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대다수의 동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통·반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많은 논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결과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재위촉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종전과 같이 추진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통장은 지역 주민화합 및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도시와 신도시의 통장위촉 및 기타 통장제도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통장자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통장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찬반 의견이 다양했었고 또 각자의 의견들이 일부에서는 나이제한을 풀자, 일부에서는 연임규정만 풀자, 또 일부에서는 현행대로 가자,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대로 가자 해서 정말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우재극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우재극 의원-통반설치조례 보완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우재극 의원님께서 부천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우재극 의원님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3회 정례회시 통·반장의 나이 및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던 안입니다.
비록 개정되고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나이 및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통·반장 공백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인원이 부족한 동 행정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사회 추세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그 활동연령이 연장되고, 통·반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부족하여 현재의 나이 및 임기제한규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차후에는 더 큰 민원 및 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 및 여러 의원이 심사숙고한 결과 행정 공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통장위촉시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수도권지역 7개 시의 통·반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안양, 의정부, 성남, 광명, 고양, 시흥등 7개 시의 통·반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3개 시(시흥, 고양, 안양)는 나이 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5개 시(시흥, 고양, 안양, 수원, 의정부)는 연임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근 시인 시흥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이 본인이 사의표명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통·반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더라도 현 조례상에 나이 및 연임제한규정이 기이 명시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통·반장을 선출할 수 없는 지역에만 본 규정을 적용한다면 과거와 같이 장기연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노령화되는 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통·반 증감내역은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조정 및 아파트 신축으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재극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과 현재 우재극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우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안을 가지고 찬반을 어떻게, 기표란에 ①번 찬성, 반대, ②번 찬성, 반대할 겁니까?
원래 찬반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의 없다고 하면 찬성되는 겁니다.
이의 있는 분들 빨리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우재극 의원-이의제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이 물었을 때, 이의 없느냐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네요.
(의석에서 ○이강인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마찬가지로 김종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결론이 났던 수정안 먼저 표결하는 것이 순서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만약에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그대로 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수정안이 의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이강인 의원이 이의제기했으니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하신 이강인 의원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간 안은 이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의원께서 제기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그 안, 그 안의 내용입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다 하셨고 특별한 반대토론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발의한 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우재극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해규 의원님께서, 방금 우재극 의원님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이강인 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출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 가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밀투표가 있고 바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했고 또 수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투표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원들이 소신있고 그러니까 거수로 할 것을 제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방금 황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결방법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인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현재 재석의원 24인 중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7인, 반대 15인, 기권 2인으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표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76]
4.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477]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78]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1479]
(11시37분)
○부의장 서강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금번 제9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의 진·출입을 위해 영리 목적이 아닌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나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어린이교통나라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교통나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용 사항,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람료 징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4층 이상 공동주택에 하나의 수도계량기만 설치하여 공동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요건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별 계량기 설치 도입에 대한 정의와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규정 그리고 시설분담금 산정기준과 급수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구경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요구안은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대표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은 현재 주민협의체 대표로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의 박노설 의원을 재선정하고 주민대표 6인은 시장이 추천한 삼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효자 씨, 이연리 씨, 이성자 씨, 서은길 씨, 박궁자 씨, 황화자 씨로 원안대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임오년 한 해도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뜻한 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부의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께서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종화 의원을 사임하고 건설교통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전덕생 의원을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여론과 고충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며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우재극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오명근 오효진 윤건웅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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