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2차 2016.05.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헌성 의원님, 원정은 의원님, 최갑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덕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부천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과 각 상인 회장단 등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오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춘 의회사무국장이 퇴임준비 교육관계로 불참하고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고별인사는 후임의장이 선출되고 하는 게 합당하나 마지막 본회의인 관계로 잠시 모두 말씀을 겸해서 고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저와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부천시의회를 의정활동 목표로 정하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반기 의회운영을 함께해 주셨던 김한태 부의장님, 황진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동료의원들 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장으로서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덕분으로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및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많은 시민의 삶과 일이 어렵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어려운 과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게도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남은 임기 2년을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의장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형순 의원, 간사에 우지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및 예결위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에 바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 및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한 지정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1일, 5월 10일 2회에 걸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기한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5월 19일 강동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산업 유치단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여 기업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는 마곡산업단지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활발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높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정책, 지역개발 등의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부천시성장동력기획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으로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이 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 재편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연구와 자문, 산업단지 재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성장동력 확보 방안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정책 건의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서장의 참여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관련 분야의 문제점 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에 협력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의 100년을 선도해 갈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기획위원회를 관련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상암DMC 조성과 같이 중·장기적이고 단계적 개발방안으로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노인복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의 사회적 현상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국 13.3%와 경기도의 10.6%에 비하면 9.8%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최근 5년간 매년 0.5∼0.6%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런 증가추세로 볼 때 2023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3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에 따른 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여가, 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증과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부천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시책으로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공과 확대, 노인인구의 활기찬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문제 해결, 가족 공동체 붕괴에 따른 노인 학대 예방과 홀몸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중·장기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대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첫째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를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고유한 사업인 어르신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지원사업의 여러 공익활동 사업과 제조 판매, 공동작업 등 취업형 일자리를 매년 10%씩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계속 개발 보급해 나가고, 노인회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천에 있는 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곧 체결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실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를 양성하여 노인들의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을 이와 연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한 인생이모작 지원과 재능기부 활동의 강화,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노인복지관 확충과 거점경로당을 비롯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전문예술인 강사를 지원하는 실버아트밸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여가와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행정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구 청사 건물에 노인복지관을 이전 확충하여 전문예술인 강사를 지원하고 취미여가활동과 평생교육 등 270여 가지의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복지공간을 계속 확대 제공해 갈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단순 사랑방 기능에서 탈피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거점경로당 개념을 10개소에 운영하여 여가, 생활문화예술, 건강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노인복지관 기능이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거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전문직, 기업 종사자 등 은퇴한 분들을 통해 소규모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거나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형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건강 100세 시대 노인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해 시니어체육회를 구성하여 노인연령대에 적합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체육회와 연계하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여러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니어체육대회 등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밖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고, 보건소를 활용한 어르신들의 경로당 주치의제, 경로당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 100세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환자가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고령화로 인한 낙상, 약물오·남용 등의 건강 위해요인도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암환자, 임플란트, 저소득층 긴급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 의료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넷째로 가족공동체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시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노인학대가 신고를 기피하고 가정과 요양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와 여러 단체,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협력 강화와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관리와 암·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같은 질환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해 이를 조기에 예방 발견하고 노인복지관의 상담기능을 확대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소와 함께 독거노인 방문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생활관리사와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과의 업무협업을 더 강화해서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생계문제 등 강화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보호관리 체계와 서비스 고도화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해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더 확대하고 세대 간 이해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양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화장 인구 증가에 따른 화성 공동화장장 이용 등 지역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사업은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 민·관 협력 지원체계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입장 하에 다양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사구 연동로 138번지에 있는 대산기업은 2008년 한강유역환경청에「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를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전염병 또는 위생상 주민이 불안하다는 진정민원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시행했는데 대산기업은 냉장설비가 완비된 포터 전용 차량으로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에 사업장 안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다음날 대형수송차량에 옮겨서 용인시에 있는 최종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통보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사업장과 차량의 소독 등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차량의 상하차 시 불특정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준영 의원 질문입니다.
생활하수를 굴포와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우리 시의 차집관거 시설은 현재 30여 ㎞이고 이 중에 굴포하수처리구역이 85%에 해당하는 25㎞, 역곡하수처리구역은 14%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합니다.
중·상동신도시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하수관로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어 오수관로가 차집관거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밖의 원도심 지역에서는 우수와 오수의 합류식 관로로 주택과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용이 대략 세대당 1년에 2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 지역까지 우수와 오수 분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유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차집관로를 연장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구 도심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점진적으로 이에 따라 줄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차집관거 도면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를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열람해 드리고 있고, 7월 4일 자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면 각 센터별로 차집관거의 현황과 단계별 설치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7쪽 민맹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호수공원과 시민의 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족구장 등에 대한 먼지털이기 설치에 대해서 호수공원 내에 공원이용객 출입이 잦은 주차장 인근에 먼지털이기 설치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시민의 강은 총 길이가 5.5㎞로 산책로가 투스콘 포장되어 있어서 먼지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아 필요성이 적다고 보지만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협약이 지난 4월 도로공사와 체결됨에 따라 체육시설 배치 등의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바닥면의 재질을 먼지가 나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개인텐트 설치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수공원 안에 일부 면적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허용구역이 있지만 그 밖에서는 텐트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허용구간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텐트가 허용된 구역 밖에서 설치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41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그동안 마스터플랜이 없었고 임대방식에 따른 난개발로 잦은 소송,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효율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영상문화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복합개발을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단순하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우리 시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선투자가 필요하여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경제상황과 시장여건 변화,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와 2단계 사업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 일부 부지를 지난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개발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38만㎡ 중 이번에 개발을 시행하는 1단계 부지는 22만㎡에 해당하는 부지로 글로벌웹툰창조센터와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문화단지, 또 신세계컨소시엄이 개발하게 되는 상업단지와 CT산업·캐릭터산업센터 및 영상·방송센터 등이 자리 잡게 되고 스마트융·복합단지도 계획 중에 있고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되는 예정부지는 7만 6000㎡ 정도로 전체 영상문화단지 부지의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2단계 개발예정부지는 단지 북쪽에 아인스월드 임대기간이 2020년까지 남아 있어서 조기사업 착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에 인접지역의 개발방향과 1단계 부지의 개발결과 또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된 개발계획을 역시 민간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시설과 잘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부지에 일부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토지매매와 매매대금 납부방법, 공공기여의 이행방안, 협약의 해지 등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고 미디어루프, 수변공간, 호수공원 연결브리지 등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후에 부천시에 무상 귀속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 교통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받은 바 있고 그 내용으로는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라 길주로와 체육관로 및 외곽순환 하부도로를 각 1개 차선씩 확장하고 추가로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도로확장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 내부도로를 8개 노선 15∼23m 도로 폭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주차대수를 법정대수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지 내 현재 상황에서는 신세계 외에 단지 내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컨소시엄 개발예정부지 외에도 4만 8000여㎡ 부지에 로봇·바이오·조명·패키징·세라믹산업 등 기업혁신센터와 방송 및 영상 관련된 산업, CT산업 및 캐릭터 업종 등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발전과 여타 업종과의 상생방안을 위해서는 단지 내에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경기 서부권 공산품 공동전시판매장, 전통시장 특성화전시판매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지난 4월에 부천시 전통시장연합회와 맺은 바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상생협약 방안은 개발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 주변 12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부천시가 4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영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것이고 아케이드와 고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요청한 11개 숙원사업을 포함하여 2018년까지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민간사업자는 신규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중소상인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시가 중재하여 마련하고 문화·체육·예술행사 지원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지역발전 및 상생방안을 위한 계획은 대규모점포 개설 전에 절차에 의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1단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를 예측해 본다면, 이것은 다소 거친 분석입니다. 상업단지는 토지매각대금 약 3000억 원, 고용창출 약 2만 5000명, 취·등록세로 인한 세수증대 300억 원, 매년 소득세와 재산세 5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융·복합단지 등 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업체를 계산해 본다면 대략 한 140개 업체에 7,3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3조 원 정도의 매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투자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사업자와 외국인투자자의 협약지연 등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른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늦어도 6월까지는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를 6월에 실시하여 토지매매 계약을 8월에 체결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우리 미래부천을 지탱해 나갈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문화, 만화, 관광, 쇼핑, 산업 등 다방면에 걸친 융·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되어 우리 부천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답변자료 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우리 시 15세 이상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겠으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과제 추진을 위해서 지역상권 기반조성과 전담지원을 위한 상권 활성화 본부 설립과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문 특화시장 프로젝트, 소상인 자립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부천형 단비일자리사업인 공공 부분 일자리 재창출 및 틈새일자리 61개 사업을 발굴하여 2,1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스타트업센터가 우리 부천시에 유치 확정됨으로써 7월에 개소하게 됩니다.
경기도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위한 경기도 광역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우리 부천시에 유치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경기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면 생산적 유발효과가 241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475억 원, 취업 유발효과가 2,300여 명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습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근직원 200여 명의 생활소비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129억 원, 재단 연간 운영비 440억 원 지출과 직업훈련 등 정책수요자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에 따라 낙후된 원도심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가 촉진되고 재단 유관기관과의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효과로 우리 부천시 위상이 아주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상동영상단지에 부천시 비즈니스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원도심 공업지역 재배치 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시민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 관련 공동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선재 의원께서 시민질문하신 호텔부지 매각 방법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토지 현황은 중동 1155번지 대지로 면적은 8,155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590만 원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본 토지는 중동 신시가지 조성 당시 호텔부지였으나 2008년 10월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되면서 중동특별계획 1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 호텔부지 매각 시 통합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입찰을 통한 매수자가 인근 필지나 상가부지와 통합개발을 할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입찰 매각 시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고 입주민의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하여도 부천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도시주택국장 박헌섭입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지역인구 감소에 의한 주택문제에 대한 답변과 문제해결에 대한 시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주거기본법」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책의 기본방향과 주거 수준의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약 2만 1709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주택보급률은 현재 98.23%로 0.49%p의 증가를 가져온 전형적인 인구감소형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감소 주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주거환경 노후화와 일자리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과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인구 성장률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가구 증가 속도 둔화에 따른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의 공동주택도 주택시설 노후화 등으로 2010년 대비 2015년 기준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가 2.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기존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은 공급과잉을 유발하여 미분양주택을 증가시키고 빈집 양산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자산가치의 상대적 격차를 크게 하는 문제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상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인구감소형 도시가 겪고 있는 주택과잉과 노후화 현상의 근원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문제는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거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방식을 대규모에서 중소규모, 다양화, 질적 향상을 꾀하고 노후 주거지 관리방식을 전면 재개발에서 맞춤형 주거지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주택시장 환경변화, 주거문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재정립, 중장기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헌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25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길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 관련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역곡3동 옥련마을 집단 민원인 우리교통 버스노선의 온수역 진입 노선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지구 버스노선 운행을 위해 입주예정자의 의견 및 관내 운수업체의 노선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광명시를 운행하는 5개 노선의 신설·변경계획을 협의하였으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온수역 그리고 중·상동지역 등 관내 주요 지역과 옥길지구를 연계하는 시내버스 5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에 대하여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7월 옥길지구 입주민이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온수역 및 광명 KTX 등 타 도시를 연계하는 신설·변경 노선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29쪽 김관수 의원님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한 법적 단체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단체로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에 따라 부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제22조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1일 자로「지속가능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탁사무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지속가능발전법」에 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준영 의원의 역곡천 관련 질문 답변입니다.
역곡천은 소사구 괴안동에서부터 구로, 광명을 통과하여 목감천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2.75㎞의 소하천으로 전체 구간 중 상류부 구로구와 연계되는 약 1.11㎞ 구간이 미개수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 SH공사에서 시행하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가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구로구 중첩 구간 중 우리 시 행정구역인 역곡천 우측 제방 구간은 현재 해당 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의 연속성 확보와 침수피해 예방 및 지역주민의 친수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SH공사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구간을 포함하여 병행 정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역곡천 구로구 중첩 구간의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2억 원 정도로 앞으로 협약 과정에서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도축 행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8쪽입니다.
진흥축산의 불법 행위에 대해 2회에 걸쳐 지역주민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개 불법 도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토지 사용자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토지 소유주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 지번상에는 3명의 토지 사용자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1명은 소유자의 요구로 이전하였고 또 다른 1명은 5월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흥축산도 빠른 시일 내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대상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5월 말경 귀국하여 이전합의를 하고 6월 말까지는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개 사육 두수가 증가한 것은 이전합의 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라 하며 발생되는 분뇨는 수거하여 인근 밭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악취 발생 건에 대해서는 매일 자체 소독 및 청소를 하여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전 시까지 집중 관리하여 민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출장하여 확인한바 도축 후 털을 제거하는 자동탈모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개를 도축 처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을 다목적 청년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이란 악화되고 있는 2030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연 5% 범위에서 최장 8년간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복사골ZERO주택사업을 LH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일정 규모의 공영주차장이나 체비지, 시유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청년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한선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은 매우 심각하고 또 중요합니다.
3포 세대를 의미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들의 빈곤율은 2010년 기준 36.3%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육박하는, 참고로 노인빈곤율은 약 48% 되는 수치로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적 빈곤, 연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청년난민이라는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청년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빈집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충당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 주거해소를 위해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건물은 민간이 짓되 100% 임대주택으로 지어 이 중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60∼80%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와 국토부도 행복주택 플러스 따복하우스 정책을 공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방금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체비지나 공유지 등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실현 가능한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일정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 이거는 민간이 개발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경기개발공사 LH라고 하나요, 부천시와 협약을 해서 100% 임대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는 약 평당 2000만 원, 구도시도 약 1000만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차장 한 면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싼 땅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철골주차장이고 또 그로 인해서 소음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주차장을 신축해서 지역의, 우리 시는 젊은 문화예술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의장 김문호 균형발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입니다.
●한선재 의원 정책을 쉽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ZERO사업단장이 진주까지 출장 가서 LH사업본부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한선재 의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공공임대주택이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현행법에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결정에 중복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한선재 의원 도시계획결정?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도시계획결정을 중복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한선재 의원 부천북부역에 보면 어제 본 의원이 파악한 건대 5층까지 주차장이 건축이 됐고 6층부터는 공동주택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런 주택이 부천에 몇 곳이나 되죠?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 잘 못했는데 하부 층에 주차장하고 상부 층에 주거용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1, 2층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저희 동네도 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5층까지 주차장을 지은 공동주택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무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입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돼야 신축이 가능하면 그 개정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이제 역세권 내지는 땅의 모양새가 좀 예뻐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팀장님이 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 옆 또 송내역도 주차장 부지가 평당 3000만 원 정도 가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주차장만 쓸 것인지 도시계획 변경결정해서 민간에게 제안해서 개발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그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행복주택이라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따복하우스고, 저희는 복사골제로주택을 명명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송내역 앞 솔안공원 옆에 주차장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한선재 의원 의견을 보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세권환승주차장으로서 주상복합 건물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제가 지난 3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구감소의 요인이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지만 경제문제다, 직장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관외로 이사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경기도가 평균 2030세대들이 27.3%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청년들에 대한 주거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들어가시죠.
일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공서와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신축해서 서민들의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본 우리 경기도 의원 김종석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부천시도 30년이 지난 원미구청을 기업, 문화, 복지, 주거 등 융·복합시설로 짓고 장기적으로는 역세권에 위치한 시청 민원실, 의회도 행정과 정치, 서민주거시설로의 복합시설로 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문예회관 부지는 50층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1차 시정질문 때 서울에 123층, 또 현대자동차 신사옥을 105층까지 짓는 그런 도시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고시촌,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그나마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주인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시간입니다만 회의 중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건 배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이진연·박병권·이동현·최성운·정재현·강동구·황진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9건의 안건 심사결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처리하였으며, 5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자치 조례에 적합하도록 목적규정을 변경하고,「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칭을 규정하고 있는 문구와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없는 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의 삭제를 유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관계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시 주민의 알권리 및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회계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차장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의 야간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상 구성 근거가 없고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으로 되어 있는 문화시설의 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공원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건 등 총 3건의 내역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7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18.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19.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한선재·강동구·최성운·강병일·한기천·김동희·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
2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5건의 안건 심사결과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고, 10건은 수정가결, 1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은주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대한 권리를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운영기간을 방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선발기준을 공개추첨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인터넷 문화 발달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에 매월 지급하고 과오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사망위로금에서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문구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문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섯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부적절한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책임동장에게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모든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길공공주택지구 안의 법정동인 범박·계수동을 입주 예정자 의견을 반영하여 옥길동으로 조정하고 오정물류단지 내 행정동 및 법정동을 오정동으로 조정하고, 기존 농협경제지주 매입 토지는 종전과 같이 존치하며 조례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4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입주업체의 혼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지 내 법정동을 모두 오정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농협경제지주 매입 토지를 오정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각 조례 중 구 명칭과 관련된 조문 및 관련 별표와 별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민원과 소관의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원과 소관의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표의 수수료 금액이 조례안에서 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조례안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중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건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추가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수도시설과 소관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현황 변동에 따른 새로운 용어 정의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방안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안 중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의 조문은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교류 2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교류협력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갑철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3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2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40항까지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수정안 제출로 미뤄진 안건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선거구 최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부천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부천시의회 기간에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그중에 하나인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대장동 벌판이었던 ‘신흥동’부지를 ‘오정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흥동’으로 동 구역 일부 개정을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동의 경계를 오정물류 단지로 보아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대로 의결되면 오늘 방청석에도 많은 분이 불편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고 상호 행정동 간, 주민 간 불신이 쌓여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정물류단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신흥동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시 심의하게 하고 옥길동 법정동 조정과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변경 건은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은 다수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고도 슬기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행정구역 개정안이 수정가결되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최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답변찬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행정복지안에 대하여 반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더 계십니까?
원정은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찬성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을 신청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은 원정은 의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정은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안건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여기 계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행정체계 개편을 하면서 이제 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불합리하게 정비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일정 동의 경계 그리고 새로 입주하게 되는 옥길지구 주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옥길지구를 범박동이 아닌 옥길동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집행부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전에 이미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반대의견이 없었는지 소상히 물었습니다.
옥길지구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옥길동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신흥동과 오정동 주민들께서는 오정물류단지 내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오정물류단지 전체가 그동안 삼정동, 오정동, 내동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오정동으로 바꾸는 것이 향후 이곳에 입주할 입주업체와 입주할 기관들의 편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행정체계 개편이겠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나서야 신흥동의 일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러한 반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전해 듣지 못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의회에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위원장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소통과에서도 그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전달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앞으로 이렇게 시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여론수렴 절차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오정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었던 삼정동, 내동, 대장동 일부를 전체 오정동으로 바꾸라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 안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오정대로 북단에 있는 토지 역시 우리 위원회가 바꾼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정대로 남단에 있었던 오정물류단지 내에 있었던 일부 신규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정물류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오정물류단지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오정동으로 법정동이 개편된다면 오정동으로 바뀌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돼서 의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또 의회가 수정안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도 이런 신중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뒤따랐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김만수 시장과 시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부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 아래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규정에 따라 안건과 관련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최갑철 의원이 발의 제출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안 계시죠?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23인, 반대하시는 의원 0, 기권 3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수정안 표결결과 집계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여 다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정할 사항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로 재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6인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24인이며, 기권하시는 의원은 2인이었음을 다시 정정하여 발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4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이진연·박병권·원정은·정재현·우지영·방춘하·이상열·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42.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7.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1.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2.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3.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5.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55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안 2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등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조례제정 후 운영 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재상정토록 하고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 사용료, 관람료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등「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은 물론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선 및 일반구 폐지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에서 운영되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업무를 삭제하고 시에 기능을 신설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에 협력하고 지원이 시급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기간을 제외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정비하며,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은 부서 간 사무조정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전통시장 활력 증진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주민과 상인, 상인회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구 내의 각종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공동구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수정안 제4조(점용·사용허가) 공동구의 사용예정자가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혼동할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물로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노점판매대 허가기준(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 명칭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점판매대 운영자, 보조운영자 등에 대한 명칭 변경과 운영, 재산 및 소득 유예기간을 형평성 있게 유예하고 필요시 노점판매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부천시민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중 문맥상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부천시민에게 할인제도를 적용토록 조문을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5년 1월 1일 자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정의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영장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6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제1항3호는 부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 사용료, 관람료 등 전체적인 감면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하여 협의 후 재상정토록 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3항은 감면항목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토록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사용료 등)에 사용자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8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주택법」규정에 따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대상 시설물 선정 시 노후도, 시급한 곳,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성 판단 후 주민 보수가 필요한 곳을 집중 보조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원의 부천영상문화단지(시가화예정 용지)에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자본 유치를 통하여 복합개발하기 위하여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나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와 관광·산업·쇼핑 등 융·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부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 둘째, 영상문화단지를 관통하는 수로와 수변길에 대하여 금회 변경 구역뿐만이 아니라 영상문화단지 전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금회 변경구역 공사 진행 시 병행하여 시공하도록 할 것, 셋째, 영상문화단지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진입 시, 서울·인천방향 교통과 교행, 단지 내 교통흐름 및 주차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할 것, 네 번째, 영상단지와 호수공원 사이 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상부에는 공원 등을 만들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할 것, 다섯째, 대형 유통시설로 인한 주변 기존 영세상인 및 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을 계획하여 시행할 것.
다음은 재개발 소관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변 환경 변화로 획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부 여건 변화 및 법적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세대수 확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당초 사업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사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단지 내 임대주택의 세대수 줄일 것, 셋째, 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할 것, 넷째, 소사성당 주변 상업시설에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에서 제5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5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강동구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순입니다.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6751억 8796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14억 648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 94억 4845만 3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열심히 예산심사를 하여 본회의장에 회부하였으나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정안을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해서라도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0인)
○의장 김문호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의원입니다.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상인리더 역량강화교육 지원예산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상인리더를 대상으로 선진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전통시장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산업과 한중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관련 예산은 우리 시가 콘텐츠산업 중심의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 등에 융자지원, 신용보증, 제작 및 투자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개발되고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여건상 현재와 같은 융자지원이나 신용보증, 제작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고 국비로 제작지원을 한 경우 한정된 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면 회수가 없는 소멸성 지원책으로 효과가 미미한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반면, 투자조합 운용은 일정액의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펀드자금을 결성하고 투자지원과 투자수익률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지원정책입니다. 또한, 운용기간이 끝나면 원금에 수익금을 합쳐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기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만화산업과 초등학교 6학년 만화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만화사업을 실시하여 창의인재 육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만화예술인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넷째, 체육진흥과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관련 예산은 바둑교실은 어린이 두뇌발달, 사회성, 자기조절 능력과 주도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바둑이 아동들의 뇌의 활성화와 정서적 안정을 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교 학부모 80%가 바둑교실 운영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 하반기에 관내 12개 초등학교 시범실시 후 내년 부천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복사골 공원 내 테니스장 개·보수 관련 예산으로 복사골 테니스장은 클레이 5면, 하드 1면 총 6면으로 20개 클럽 42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경기하는 하드코드는 바닥균열, 패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우기철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2면을 하드코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서 일부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여섯째, 원미도서관 시민시정발전소 설치 운영 관련 예산은 행정자료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3개 구청 행정자료실 폐지 및 시청 지하 1층의 행정자료가 1만 4564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행정복지센터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시청 민원실 업무가 확대되어 일일 평균 500여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시청 민원실 안에는 행정정보도서관인 시민시정발전소를 설치하여 정부3.0 정책의 핵심인 행정자료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간 효율 면에서나 시민의 접근성 면에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관용차량 구입 예산의 경우입니다.
보육아동과는 부천시 611개소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상황, 급식위생, 통학차량 안전점검, 학부모 불편사항 신고 등 상시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지 업무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인 유류비, 주차료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예산입니다.
요즘 신문보도에서 보도된 내용을 접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 민원욕구 증대 및 업무과중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등 인근 지자체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상담, 기록 관리를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심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러한 직원들의 정신적인 아픔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직원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시청 지하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개방한 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직원 주차장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결위 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 손을 들어 찬성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님!)
●의장 김문호 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반대토론 있습니다.)
(웃음소리)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반대토론 신청하시면 되고, 예결안에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방춘하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방춘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은 방춘하 의원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춘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예결위 안에 찬성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방춘하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반대토론에 앞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번 212회 임시회 및 제2회 추경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수정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예산은 부천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에 대한 지출을 계획,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천시 행정 중의 하나로 부천시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 재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에서는 수많은 의안을 다루고 있으나 그중 예산과 결산은 다른 의안과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칠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어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시의 재정운용을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해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시가 주도하여 지출을 계획하는 만큼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시 예산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사용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성, 신뢰성, 공정성, 미래지향성 등의 기반으로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예산과 재정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과연 올바르게 지켜졌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으며 안타깝게도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예산이 이번 수정안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예산 규모인 한중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70억 예산은 부천시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큰 위협을 가하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억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지방재정법」37조와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마도 부천시가 직접 투자조합 결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출연한 뒤 진흥원을 통하여 70억 예산이 투자되는 편법에 의하여 본 규정을 피해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46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부천시 출연기관입니다.
본예산에서 이 기관은 2016년도 출연금으로 4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서는 본예산 출연금의 1.5배가 넘는 70억이 편성되는 기이한 추경예산은 부천시 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멍이 들게 하는 불량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와 원금손실의 우려가 적은 효과적인 투자방식이라고 하지만 제출된 관내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80여 개에 그칩니다.
또한 그 기업 중 과연 중국의 진출과 관련하여 본 펀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일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원금보전을 위한 안전한 법적장치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70억은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후 펀드운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펀드운용수익금이 부천시 세외수입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뚜렷하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집행부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여 예산이 편성된다면 과연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정을 위한 예산심의권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예산에 있어 초등학교 만화교실 운영과 바둑교실 운영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즉흥적으로 신규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성격에 맞게 부천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원칙과 계획성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라는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 의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정발전소 예산 역시 기존에 있는 시청의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이 예산을 들여 시설과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인력까지 증원하여 배치해야 하는 신규 사업이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연중계획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이었으나 다시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들 외에 다수의 예산들도 과연 우리 부천시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즉흥적인 예산이 다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삭감되어진 예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무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수정 편성안이 재차 올라온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긴급한 수정예산안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6명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0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상정되는 이 안건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의장이 심사기간을 사전에 지정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동 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듣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회의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하여 판단의 결정을 유보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고 논란의 중심이 되어 시민의 갈등을 유발한 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가 부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안건 상정이 부천의 먼 미래를 위한 의장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1쪽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에서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건을, 두 번째, 원미도서관에서 역곡도서관 건립 건을, 세 번째 공원과에서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을, 네 번째, 균형발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건입니다.
2012년 시청어린이집 신축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입소희망 대기자가 증가하여 증축을 검토해 왔으며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청이 폐지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원미구청과 오정구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시청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동 옆 부지에 별동으로 어린이집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역곡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역곡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나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지식정보 및 독서공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수요가 높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도서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2016년 준공 예정인 역곡공원 내 공공도서관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역곡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문화혜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 중 학교부지와 공원부지 간에 상호 동일면적으로 용도를 맞교환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따라 시설변경을 완료한 후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상동 529-2번지와 529-3번지 토지·건물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위치한 원미구 상동 529-2번지와 529-3번지는 유원지라는 한계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감소와 경쟁력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융·복합 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부터 6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과 매각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7쪽부터 39쪽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서별 세부 안건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 답변까지 마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반토론은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은 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우지영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찬성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세 분이신데,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재현·한선재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반대토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과 공공성의 훼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보류 안건이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 안건을 직권상정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공공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이 통과되어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허용하게 되면 재벌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줄 뿐 지역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역상인과 주민의 이익을 뺏어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은 개발찬성 대 개발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도시개발의 이익이 고스란히 재벌기업에 돌아간다면 이는 정당한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채 재벌기업이 성장과실을 독식하는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정책목표 중 핵심과제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서비스 업종의 퇴출 전략 추진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는 자구의지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만 위주로 선택 지원하고, 유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드럭스토어 등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재벌위주의 산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유통재벌인 신세계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전국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가 508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대형마트가 270개면 포화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포화상태인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통재벌들은 규제를 피해 대형마트를 포함하는 복합쇼핑몰로 둔갑시켜 진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상권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파주, 고양의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지역상권 매출액이 46.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34%, 주변상점가 41%, 도로변상가 35%, 집합상가 56% 정도 매출이 감소됐으며,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79%, 의복·신발·가죽제품 48%, 이용 및 미용 47%, 식료품 43% 순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보면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복합쇼핑몰 출점 3년 후 10㎞ 이내에 존재하는 상점들은 매출액이 반타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사례를 보겠습니다.
롯데복합쇼핑몰 김포공항점 근처 공항시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 의원님들도 한 번쯤은 가 보셨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롯데복합쇼핑몰이 2011년 출점한 이후 공항시장의 현 모습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서 칼국수도 많이 사먹고, 왁자지껄 상인들과 흥정했던 기억도 납니다.
상인 없는 점포에 가난이 찾아온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시장상인들은 김포공항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이 큰 타격을 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시장상인 회장님은 “그렇게 큰 시장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하며 개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천시는 코스트코에 이어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대형마트 및 쇼핑몰은 10개로 현재에도 한계치를 초과한 과포화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1개 들어설 때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슈퍼나 80여 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표자료입니다.
또한 부천시에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2만여 개의 중소업체들의 연간 매출 감소액은 1268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천시에 소재하는 765개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동에 복합쇼핑몰이 추가로 입점한다면 골목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는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논리는 부천시와 같았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광주를 찾아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다 죽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 걱정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광주시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천시는 상동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효과 근거는 이 한 장짜리 단순한 계산식이었습니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유발계수에다 총 공사비를 단순히 곱한 결과입니다. 즉, 공사비만 크면 고용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자동으로 크게 나오는 단순한 산술식입니다.
정확히 경제효과도 조사 연구하지 않은 채 엄청난 고용창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과 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통재벌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 지방세 수입증대, 소비자 편익제공 등을 과대포장하며 그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이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는 정규직 고용인원이 4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천 롯데 아웃렛의 경우 취득세 102억, 재산세 6억 총 108억을 세액 감면받아 지방세로 고작 12억을 납부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짜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문화, 만화, 관광, 쇼핑, 산업 등 부천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으로 보이십니까?
신세계복합쇼핑몰에는 백화점 1만 6000평, 쇼핑몰 1만 평, 대형마트 3,500평 등 판매시설이 전용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롯데복합쇼핑몰처럼 그냥 대형유통, 판매시설일 뿐입니다.
그 외 수변공연장, 미디어전망대, 멀티플렉스 등은 단지 판매시설의 고객유치용 부대시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마지막 남은 시유지입니다. 소중한 부천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통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합니다.
유통재벌에게 개발이익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상동영상문화단지가 우리 부천시민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공간이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를 넘어 문화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대기업,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시 투자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동영상문화단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의 즐길거리, 숙소, 먹거리, 쇼핑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부천에는 만화, 영화, 캐릭터, 로봇, 조명 등의 문화와 산업자원이 있고 1만 개의 음식점이 있고, 500명의 만화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140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천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4D체험관,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허영만 만화 식객을 활용한 먹거리촌, 서울 명동의 화장품 쇼핑거리와 같은 부천 화장품 쇼핑거리 등 특색 있는 부천형 관광단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가치는 공공성입니다.
저는 부천시와 시의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상동영상문화단지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 사례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대원칙에 서로 합의한다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개발반대와 개발찬성의 갈등과 대립의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 그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방청석 잠시만요.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방청석에서-「아야, 아야, 아.」하는 이 있음)
박수를 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에서-「어머!」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의장이 퇴장명령 안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왜 직원들이 오버하고 그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님, ······했는데 퇴장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법에 의해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여러분의 소란행위로 인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미안하다는 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할 수 없으면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도당동에 살면서 원미1동과 춘의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건 때문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안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시청어린이집 증축 건이고 또 하나는 역곡도서관 건립, 하나는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이 같이 물려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어린이집은 증축하지 않으면 지금 구 청사에 있는 2개가 폐쇄되기 때문에 51명 어린이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대기자만 8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점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곡도서관 건립입니다.
시가 어찌어찌하다 보니 오른쪽 끝으로 서울 가까운 지역엔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특정지역이 없는 곳은 오정지역하고 원미갑지역 중에 저희 역곡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역곡도서관 건립도 아시다시피 인구밀집지역이고 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듯합니다.
역곡도서관은 지금 부천시 관련해서 SNS 민원만 한 150건에 이를 정도로 도서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8년째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채납 건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역시, 그래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영상문화단지 매각 건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비난 중에 땅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냐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3만 7000평 매각하면 5만 평 정도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사업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오정동 군부대 이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에 따르면 실제로 부천시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면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지 상태는 그렇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땅값은 정체 혹은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의 원활한 발전, 부천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는 일은 영상단지를 매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많은 난관을 뚫고 그 어렵다는 직권상정을 해 내셨습니다.
김문호 의장님,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두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부천시의회 새 역사를 드디어 쓰셨습니다.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
이 안건이 정말 본회의장에 직권상정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의회는「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규칙에 정해진 안건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난 6대 시의회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여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번, 여덟 번이나 부결, 보류처리 했어도 본회의장에 직권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특정기업을 정해놓지 않았고 지금은 신세계라는 특정기업이 정해져 있는 차이입니까?
이 안건은 지난 3월 8일 개회된 제211회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되어 재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당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후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보류 제안을 냈는데 의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단지 매각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은 2014년도 12월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용지로 전환시킨 것이 시초였습니다.
도시계획안을 준비하던 2012년도에 100명의 시민들을 시민도시계획단으로 참여시켰으며 시민들을 그렇게 참여시켜서 수차례 토론을 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소통도 없었습니다.
몇 차례 설명회를 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통이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소통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한 달여 만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집계했는데 여론수렴이 부족하니 더 협의하라는 의견, 아예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 유통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공공성을 우선하라는 의견,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여론이 이런 데도 이후에 별다른 소통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사항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은 싱가포르 계열의 외국인자본 40%가 포함된 컨소시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실체가 보이지 않고 오직 신세계만이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없이 땅값을 추정하고 시의회에 매각승인을 요구하는 거꾸로 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단계에서 중동IC 부근의 교통 수준은 F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FF등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은 것입니다.
골목상권 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스트코 입점은 반대한다는 부천시가 유통공룡 신세계를 끌어들여서 영세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건을 심의하던 상임위원장도 이런 심각함을 인지하고 협의 중인 계획에서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할 것 없이 아예 계획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심의하자는 것도 보류제안의 이유였습니다.
긴급동의에 속하는 보류제안에 재청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보류여부를 표결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보류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고 상임위원장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표결을 하지 않고 회의진행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난 회기에 의결을 독촉하고 의장도 덩달아 상임위원회에 의결 시한을 정해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로 민심이 뒤숭숭하자 직권상정을 포기한 것이 지난 회기의 사정입니다.
그동안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과 형식적인 소통자리 한 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뺐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회장들을 회유하여 소위 상생협약이란 것을 하고 급하게 주차장부지 마련 예산 100억 원을 세우고 상인회 회장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마련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따져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를 결정했으면 다시 논의해 볼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결정을 회피한 바람에 논의할 기회조차 없이 이번 회기에서 보류 결정만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안건을 오늘 직권상정했습니다.
백년대계를 한다는 사람들이 시민설득은커녕 시의원 설득조차 하지 않고 오직 숫자의 위력만 믿고 묻지마표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치 불고하고 밀어붙이는 시장, 체면 불고하고 직권상정하는 의장, 나야 무슨 책임이 있겠냐며 다수에 묻혀서 찬성할 준비가 된 시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백년대계입니다.
국회에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꼭 지키고자 하는 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90여 건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됐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간의 몸싸움과 폭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19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국회의장과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인 법인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런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위 국가비상사태를 운위하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고 당시 직권상정을 지시한 대통령과 직권상정을 감행한 국회의장을 향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주야로 이어져 국민들의 울분을 해소해 준 필리버스터도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것도 필리버스터를 통한 사이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하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선진화법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부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소통과 타협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안건들은 하나같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일입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중동특별계획구역 부지매각을 밀어붙이느라 1년여를 흘러 보냈습니다.
1년이면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아닙니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가며 밀어붙인 시간과 그 힘으로 소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시민들은 갈등하고 시민들을 분열시키면서 뜻대로 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말로는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대계가 어찌 시장 혼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예회관 부지, 유원지 부지로 용도 지정된 시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전환하여 땅값을 올려 팔고 그 땅에 초고층아파트를 유치하고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 백년대계입니까?
이 사업에 지속가능발전을 갖다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단어라고 그냥 막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부천은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아서 교통, 대기환경, 주거문제, 살인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전국 2위로 알고 있었던 인구밀도가 얼마 전에 전국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1㎢ 당 인구가 서울이 1만 6188명이고, 부천이 이를 능가하는 1만 6381명이라는 통계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아직도 개발이 발전이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시장자문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결론을 도출한 사업을 지속가능사업으로 포장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 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달아날지 모른다며 호들갑입니다.
해당 기업은 부천시에 아낌없이 내주는 천사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땅값은 시세대로 다 사주고 거기에 더해서 매입부지가 아닌 곳에도 자기 돈 들여서 물길도 내주고 구름다리도 만들어주는 50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한답니다.
매각이 되고 나면 부숴버릴 거라면서도 한옥마을과 전면부상가도 시세대로 사주는 고마운 천사입니다.
전면부상가의 건물 보상, 영업 보상도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답니다.
매입부지가 아닌데도 자기들 돈 들여서 서커스장 건물도 철거해 주겠답니다.
부천을 위한 기부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니 이분들 제1호 명예전당으로 모셔야 될 판입니다. 맞춤형 키다리아저씨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사꾼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천시가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계획에 의해서 부천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유통재벌들의 계획에 포섭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금싸라기 땅에 서커스장을 짓도록 허락해 주고 결국 부도가 나서 공사비 100억 원을 대납해 준 것이 영상단지에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준공도 못해 보고 그냥 헐어버린답니다.
사업가의 그럴 듯한 말에 포섭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00억 원을 들이고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건물을 헐겠다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행정책임자가 없습니다.
20년 무상임대 후에 건물을 부천시가 챙기면 이익이라며 건립한 전면부상가는 10년이 겨우 넘었는데 이제 헐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공짜장사 시켜준 꼴입니다.
전면부상가를 돈으로 셈해서 사주고 허무는 비용까지 기업이 댄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만큼 셈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아인스월드 계약기간 후에 시가 구조물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20년 무상임대해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20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헐어버린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20년 장사시켜 주고 철거비용은 시가 들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덫입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 난개발이 될 줄 알면서도 팔아야만 했던 덫은 없었을까요?
보통의 경우 대형마트가 입주하면 입주한 유통기업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웃깁니다.
유통대기업은 뒷전에서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고 부천시가 나서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달래고 업무협약을 맺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신세계영업부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대형마트는 나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회장들과 상생협약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땅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권한은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고 김만수 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시장이 입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무슨 유체이탈입니까?
대형마트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만인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세계 회장이 부천시정을 섭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덫에 걸린 것입니까?
적어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이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며 더민주당을 포함한 시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일인데 부천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형마트를 제외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호 의장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제외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부천시의회 더민주당이 두 달 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빼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는 확인하고 직권상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한다고요?
복합쇼핑몰이 옆에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가고 생활이 편리해져서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는 일을 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토론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오늘은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노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살리기위원회가 걱정을 표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발 지금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소풍터미널 등 기업 관련 행정으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덫에 걸린 것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달콤함에 현혹되어 꿀단지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의장님, 시간 지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문호 네.
●윤병국 의원 날개까지 꿀에 젖으면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초과되었으므로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얼마 전에 본 신세계라는 영화가 기억납니다.
조폭을 동원하여 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다투며 서로 속고 속이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수사를 위해 범죄조직에 잠입한 형사가 결국은 조직의 1인자가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죽음과 직면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범죄조직의 덫이 살벌하게 묘사돼 영화를 보는 도중 몇 번이나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부천에 멋진 신세계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마련해 놓은 영상단지 부지에 신세계라는 유통그룹의 아성이 되어 서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영화 신세계 같은 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시간 1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들이 표방하는 센시티가 소상인들과 시민들에게만 센 시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신세계, 시민의 권리가 센 시티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부결해 주십시오.
설령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직권상정과 같은 이런 비민주적인 방식은 안 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이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합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미래는 두고두고 오늘의 표결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문호 방청석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놔,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서 있겠다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내가 서 있겠다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계속 소란행위를 하실 때는「지방자치법」제85조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이 와서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서 있겠다고요.」하는 이 있음)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서 있겠다는데 뭐 하러 그래요?
서서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조용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서서 구경하려고요.」하는 이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앉으라는 말이 없던데요, 서 있으면 안 되나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장님, 퇴장시키세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동의합니다. 퇴장시키세요.)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퇴장시키세요, 저 사람.)
(의석에서 ●김동희 의원-퇴장시켜 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서있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한선재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어떤 사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각자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엄연히 회의규칙을 준수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저런 식의 소란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엄중히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엄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란행위를 하실 때는「지방자치법」제85조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이 와서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4건의 안건 중 중동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찬성토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단지 총대를 메러 다시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신문은 한선재 의원이 시장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했더라고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정책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영상문화단지를 제안하고 시 집행부 주무 국·과장, 담당 계장 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수십 차례 운운하고 논의했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도 열의가 없으면 그 정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영상문화단지를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죽어서도 훈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살아서 받고 싶습니다.
부천은 인구 5만의 전원도시에서 80년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특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퇴를 앞둔 어느 구청장님은 공직의 소회를 피력하면서 중동·상동신도시가 건설되어 이곳 부천시청, 의회, 시청 앞 중앙공원, 송내대로 그 다음에 부천시가 그때는 2부제 수업이었었나 보죠? 2부제 수업의 해제, 그리고 부천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 1기를 만들어 낸 것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혁신 1기였다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은 부천의 제2도약을 위한 혁신 2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신도시와 함께 조성된 영상문화단지는 2002〜2004년까지 야인시대 드라마 촬영장으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없이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토지매입비 1031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1000억 원의 국비, 도·시비, 민간자본을 손실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부천영상단지를 투자하면 나오지 못하는, 투자하면 망하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008년 전통한옥마을 신축을 끝으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난개발을 막아낸 5대 부천시의회의 결정은 현재 언론, 시민, 공직자, 동료의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산업과장을 역임한 전직 구청장도 당시를 회상하면서 난개발의 유혹을 거부한 의회의 단호한 결단은 시민들의 사랑과 의회 역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항상 부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느낀 경험을 상기하여 난개발을 막아낸 부천시의회가 이젠 부천시의 자부심의 본산이 될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역이 되는 역사적인 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계획은 43년의 중년을 맞는 부천시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가 급격히 쇠퇴해 가고 지역경제도 얼어붙어 살림살이가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민선6기를 맞으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문화예술정책 등 우수한 시책들로 전국 제일의 일류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지역의 막혀 있는 혈관을 뚫는 링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인 신세계가 우선협상자로 결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회사의 브랜드가치를 보더라도 도시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형유통센터의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김만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공격적으로 보호하고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면 지역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기업투자의 진입을 막는다면 약 2만 5000명의 고용창출과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 약 3700억 원의 세외수입, 취·등록세 300억, 매년 50억 원 규모의 세수 등 막대한 피해는 부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의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은 부천시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도시 이미지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도시의 균형발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천수답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기업이 들어오고 세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는 국부의 창출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의 기둥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과 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다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좋은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시가 지원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부천시는 50만 이상 도시 중 가장 낮은 재정자주도와 세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시민단체 여러분, 부천시의 이런 재정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웃 도시는 한 기업에서 38%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복 받은 도시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를 우리보다 3〜4배 더 거둬들이는 그런 도시들이 저는 부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의 오늘 공유재산 승인은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가야할 혁신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민생, 부천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혁신 2기를 설계하는 일에 의회가 주체가 되십시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정치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특별계획지구 통합개발이 무력화로 인해서 무산됐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정책 실패의 사례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난개발을 막겠다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난개발을 우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수공원 옆에 공원을 만들고, 중앙공원 옆의 유채꽃과 보리밭을 계속 걸을 수 있다면, 그런 도시 조건과 환경이라면 그보다도 좋은 도시, 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현실성 없는 황당하고 이상한 주장입니다.
높이 짓는다고 다 난개발입니까?
개발한다고 다 토건주의자입니까?
도시계획의 목적은 개발할 것과 재생할 것과 보존할 것을 판단하여 도시 특성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앉아 있는 이 자리가 86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7대 의회 수고하신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새공원 집단민원 공유재산 예산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마지막 실수는 있었지만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제가 하나 남았습니다−보상해 주는 문제.
그래서 저는 행정편의보다 민생을 우선시하면 답은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 방청석에 계신 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장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지 않으시면 퇴장명령 합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진행하세요.)
의사일정 제5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5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8인, 반대 6인, 무효 0, 기권 1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