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본회의 제3차 2012.03.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부천시의회를 견학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송일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학생들과 부천시 비정규직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위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활동이 학교생활에 좋은 경험으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원종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공원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따라 전문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미비하여 예산 등 지원 규모와 연구 활동 종류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 300만 원 범위 이내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의 종류와 지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 연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과 서식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다섯 건, 수정의결 세 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소송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소송수행 난이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송수행에 소홀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며 소송수행 유공자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6개의 조례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별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상 용어, 기능, 기금의 조성·관리, 대상사업 추가, 결산보고, 기초예술진흥 삭제, 축제의 평가 보고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찬반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문과 자구를 수정·삭제하고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합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16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시 집행부 표준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된 의원발의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재의요구 사항을 여러 의원님과 검토하여 반영하고 SSM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목적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SSM 추가 출점에 반대하는 골목상인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나득수 의원이 발의하고 2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법인·단체 중 표창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의 지원사항 중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과 김은화 의원, 강동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보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지역의 노동,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상 용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의 중복성, 여성에 관한 사항, 타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찬반이견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문과 자구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방청하신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는바 대표로 발언하신 민주노총 조직국장께서는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을 적극 지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이 다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기부체납 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심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승인된 (주)동춘엔터테인먼트의 기부체납 방식은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권 무효 확인 상고심이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시공사인 (주)준건설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 증가와 부천시의 실익을 감안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준건설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들의 신중한 정책결정과 업무연찬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여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가입 요청에 대하여 전 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는 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나득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발의 안건으로「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 10일과 25일「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2010년 11월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 개점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분리 상정을 요구합니다.)
분리 상정을 요구합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이의제기하셨죠?
(의석에서 ●당현증 의원-같은 의견입니다.)
분리 상정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분리 상정만을 요구합니다.)
지금 장완희 의원과 당현증 의원께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분리 상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두 의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은 분리 상정이 아니라 이미 안건은 상정이 돼서 표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에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다른 안건은 일괄 처리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재차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일괄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당현증 의원과 장완희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달리 해달라는 의사표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이의가 제기된 의사일정 제10항을 제외한 위원회 안건을 일괄하여 먼저 처리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을 제외한 일곱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공인을 당직책임자가 관리하여 왔으나 담당부서 공인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인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정부 시행에 따라 야간이나 공휴일에 공인사용 사례가 거의 없는 점, 공인관리의 안전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니터 활동을 인터넷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모니터는 동별로 1명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등 50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민원모니터 위·해촉에 관한 사항, 모니터에 대한 교육, 신분증 발급,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간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65 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 운영에 따라 시민봉사실을 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조례 제명을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정보센터와 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위원의 근무시간 변경, 상담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이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에 대한 사전 자료가 없어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조치라 판단하였고 부천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들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표창과 연수 그리고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므로 다시 보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부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전세난과 물가폭등의 고된 삶의 주름진 골이 더욱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며칠 꽃샘바람이 매섭습니다만 그래도 살갗에 와 닿는 햇살은 봄볕입니다.
지금 남도에는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봄의 붉은 열정과 같은 삶의 희망을 잃지 마실 것을 기원해 보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매년 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부실화 방지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오는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월 200원에서 400원 상당의 8%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지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되었으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에 부응하고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올 3월에서 7월로 연장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장완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 시행될 경우 법률 등 기타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향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부천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천시 산하 위탁기간을 포함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유관기관 공청회 등이 선행된 후에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의결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방식의 표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장완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로 정확하게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의장님이 선포하고 반대토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의제기에 대한 것만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장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중에 무기명투표에 대한 것은 원래 인사에 관계된 특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함께 협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회의를 진행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장완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본 의원은 무기명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께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며 무기명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석의원 26인이라고 했는데 표결 중간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5인, 반대하시는 의원 11인, 기권 1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은 중식을 포함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당현증 의원, 나득수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나와서 감표위원들께 투표함, 명패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감표위원들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호명을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사무실, 위원회 회의실 등 의사당 내에 계신 의원님과 아직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인, 기권 1인으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