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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신체상·재산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납기 개시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