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고 보건관리과장 및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보건수가가 조금 비싸다는 지적 받으셨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보건소는 어려우신 분들의 건강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진비 같은 걸 인하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진비를 감면하는 제도가 가능한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진료비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경명순 위원 어떤 검진이든 간에?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의사가 진단해서 필요한 검사를 처방하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타 시·군보다 더 비싸다.
  그 다음에 진료비는 비싼 데 비해서 서비스는 낮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료센터하고 기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한선재 위원 센터는 큰 병원이고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센터는 개념이 큰 거고 광역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적 기반을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기관은 준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광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유사한 질의인데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전국 144개 종합병원 발급수수료를 비교했는데 병원마다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울은 2만 원, 광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인데 부천은 어떤가요? 의사소견서나 상해진단서 같은 것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병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비급여이기 때문인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비급여는 병원에서 책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규제대상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의료센터나 의료기관이나 차이가 좀 나겠네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견서 발급하고 상해진단서 발급하는데 센터, 기관, 개인병원이 차이가 있다는 건 비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법률로 비급여에 대해서는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 위반되는 규제에 해당돼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에 혹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실 기회가 있으면 의료기관별 의사소견서 발급수수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 유인물 참고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원미보건소와 같은 유형의 공통 업무인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등 5건의 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소사보건소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 건강누리 둘레길 탐방 그리고 다문화여성 건강증진사업, 학교결핵 예방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건관리과장님과 소사보건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을 제외한 3개 보건소 중에서 공통추진사업을 제외하고 오정보건소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친환경방역사업, 이주자 무료진료 및 골다공증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정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보건소장님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복사초등학교만 기간제 교사가 배치가 안 되고 나머지 학교는 다 배치가 됐었잖아요.
  이건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모든 공공재의 혜택은 차별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규모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5개 학교면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교사가 미배치 됐으면 그런 기준을 나무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조건인데 특수지역, 특수학교만 보건교사가 미배치 됐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뭔가 상식이 없는 행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월에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당연히 교육청에 문서로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경기도교육위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찾아가셔서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금년부터는 특정지역의 특정학교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복사초등학교에 금년에도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면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회는 서강진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 결과를 위원장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위원들한테 건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과 의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8배에서 5배, 그 다음에 노인자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청소년자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자살도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요.
  자살예방교육은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청소년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하고 보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어쨌든 센터가 금년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자살예방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일임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보건소와 함께 예산만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과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만이라도 노인 및 청소년자살자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노인자살 예방은 만성질환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 또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의료법인설립 관련 조례제정 내용에서「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제정도 없이 실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특히 의료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허가권 제약의 위임된 재량행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제정 관계에서도 작년 초에도 수차례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많이 했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답변이 있었고 내부방침에 의해 결정해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받았는데 내부방침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법무팀과 협의해서 현재 시장님의 방침 결재를 맡아서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재량행위로 권리를 제한하고 조례 위임은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건 오히려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법률로 위임을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죠.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를 올해 계속 하는 사업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100만 원입니까? 38쪽이네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계속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골다공증 검사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골다공증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여기 지원하는 내용은 뭐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은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진료접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원이 나가서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약품값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는 받고 있습니다.
  평일 오는 분은 다 받고 있는데 휴일을 따로 정해서 평일에 오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예 평일은 보건소로 오셔도 된다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립노인병원 관련해서 행정처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런 건 아닙니다. 면허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경찰서에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진행사항이 어떤가 문의를 해 봤더니 아직도 조사가 덜 끝나서 계속 검증 심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영양플러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철분제만 지급을 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철분제하고 올해는 엽산제까지 지급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임산부면 수입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면 다 지원합니다.
경명순 위원 출산 때까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그 제품은 천연제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화학제품이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시중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요새 임산부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냐, 천연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냐.
  가정주부들도 화학조미료는 될 수 있으면 기피하고 천연조미료를 만들어서 쓰는데 제품을 선별하셔서 기왕이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새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밖에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도 선별해서 드시거든요.
  무조건 영양분만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성분까지도 재고해 주셔서 기왕이면 선별해서 지급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양질의 약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아토피 예방을 위한 둘레길 탐방 있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거기 보면 둘레길 자연체험놀이가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숲 체험도 가능하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편백나무 같은 것이 아토피 예방에 많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방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것은 소사구 녹색농정과나 공원 같은 데는 공원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숲 체험을 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공원이든 산이든 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담당 관리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나무를 식재하실 때 기왕이면 숲 체험도 좋지만 아무 나무가 아닌 아토피 예방이나 건강에 좋고 산림욕이 가능한 나무를 식재하면 더 효과가 월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식재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시 공원녹지과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일단 아토피에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편백나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부천시수목원을 조성할 때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는 조성된 숲길이라든지 둘레길을 이용해서 건강걷기라든지 각종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저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에서 그런 행사는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무식재는 담당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연계하시고 협의하셔서 나무식재를 하실 때 기왕이면 이러이러한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십사. 그래야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연기 없는 크린부천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전부 실시하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을 위해서 금연보조제들 전부 지급하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1년에 그게 얼마나 소비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한 양이…….
경명순 위원 인구수가 다르니까 보건소별로 구별로 다르겠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다르긴 다른데…….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딱 몇 박스가 나가나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재고가 많은데도 구입을 많이 하셨다고 지적받으셨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올해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고 점차 예방활동을, 기관이나 기업체, 학교, 유치원 이런 데 나가서도 예방활동을 많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단지 금연보조제뿐만 아니고 약품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새로 구입하는 게 약효도 더 좋고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1년에 소비되는 양, 그 다음에 금연 홍보를 하면서 올해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약품이든 보조제든 어떤 것이든 계획 하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주의보 내린 것 맞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대책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예방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건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은 가을에 접종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은 게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다 소진합니다.
윤병국 위원 다 소진하고 지금 추가 접종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공공기관에서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 관리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어도 공공기관만이라도 다시 관리를 하고, 인플루엔자라는 게 개인위생 관련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손 소독기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신종플루 때 많이 구입해 놓고 약재 같은 게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주의보가 내리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양쪽 보건소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송내동에 소사보건지소 신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선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의 지소는 아직까지 송내동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 부분은 일단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신청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일단 연기를 하게 됐는데 올해 다시 한 번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지원이 배제된 이유는 뭐예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마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상 지역이 많아서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선재 위원 보건소장님도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소사보건소가 나누어지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이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간사님이 소사구에서도 구강예방치료를 할 수 있도록 쭉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 부분이 사실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인데 일단 저희가 올해는 치위생사에 대한 조직인력 개선을 건의해서 거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치위생사 인력을 고용해서 일단 구강보건과 관련된 학교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내 구강진료 부분은 해소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면 그 장소에 우리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 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와서 주 1회 정도만 진료를 해 주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지 의사회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 방법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수순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도 구강예방치료는 안 하고 협력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는 치위생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의 요구가 전혀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아니네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치위생사가 현재 원미구에 1명, 오정구에 1명 이렇게 2명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소사구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지금 구강예방 및 치료는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여러 어르신에 대한 치과치료를 국가에서 해 주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치아에 대한 예방치료가 체계적으로 잘되어야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과치료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도 치위생사를 일단 채용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의 치과의사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과의사를 우리 시가 채용하기 이전 과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소사구 관내만 할 게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검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에 다니는 학생이 오정구에 살 수도 있고 원미구에 살 수도 있는데 소사구에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다른 구에 대해서 조사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다른 구는 소사구에 비해서 발생률이 거의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는 왜 이렇게 발생률이 높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구는 이상하게도 서민층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아마 지역적인 편차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지역은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 중에서 구도심이나 지역환경, 여건, 경제성, 생활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체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어쨌든 금년 한 해만큼이라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보건소장에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친환경 방역사업, 이 방역사업이라는 게 공공이 해야 될 업무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데 이게 동의 상황에 따라서 주에 2, 3회 하는 데도 있고 주 1회로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 2, 3회 방역을 하는 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
  자율방범이 야간경찰업무하고 함께 순찰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범업무도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지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방역업무도 열심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어쨌든 공공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방역소독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한 만큼의 실비보상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방역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목욕비, 간식비를 지원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서 이분들의 사기를 충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추경에 예산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필요한 예산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중4동하고 상2동만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는 방역실적대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더 확대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노인과 어린이·청소년으로 분리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에는 중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한선재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살문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아동이나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의회 추경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정신보건센터도 성인과 아동은 분리해서, 청소년보건센터하고 성인보건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실행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하면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시비로만 전부 충당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이 매칭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아동·청소년 건강센터가 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런 경우 국비나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성남 같은 경우 센터가 4개인데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의 사례를 조정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중기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드는데 ADHD 문제라든가 아동비만 문제라든가 인터넷 중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부분을 검사와 치료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검진까지는 되어 있지만 아직 치료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전문인력조차 없는 실정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직만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계획에만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급성에 비해서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일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줄어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원래 심야약국은 기존 괴안동에 한 군데가 24시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송내역 쪽에서 2시까지 했었는데 그쪽은 이제 하지 않고, 이것이 중앙약사회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에 3개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1개소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2개소였는데
한혜경 위원 전에 시청사에서 임시적으로, 시민창안대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한다고, 나중에 약품판매소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검토 결과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주도에서는 조례가 통과돼서 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보건소 내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에 보건기관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분업에 위배되고 보건소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 문제나 치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혜경 위원 혹시 약사가 있는 보건소가 있지는 않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두 군데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사만 약사가 없고 두 군데는 약사 분이 계신데 그 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공무원이 심야에 근무를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혜경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심야약국이 사실 약사 분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야간시간에 응급약품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소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게 지금 있으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야간의 슈퍼 의약품 판매거든요.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보건복지부하고 약사회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이 될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심야약국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혜경 위원 감기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화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약품 판매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슈퍼나 이런 데는 판매원인 것이지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오·남용 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받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심야약국은 없지만 심야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민간의료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4쪽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
한혜경 위원 14쪽 하단에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만성정신질환자, 알코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혜경 위원 14쪽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계획 부분 네 번째 항목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은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부천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소아아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주의력 결핍증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 2차 검진을 할 경우 2차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검진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치료비 지원은 아닌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치료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죠.
한혜경 위원 상담치료비까지 전부 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28쪽에 건강누리 둘레길 탐방이 있는데 월 2회 진행이 된다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올해 월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홍보는 연간 프로그램 일정을 안내해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린 것 중의 하나가 1월 중에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하고 또 숲 해설가, 이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면 그분들과 같이 세부일정을 짤 겁니다.
  2월 중에 세부일정을 확보하면 그 세부일정 계획을 가지고 일단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 지역 언론에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하고 난 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대상이 질환아동 및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 5일 수업에 대비해서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주말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고 별도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문화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500여 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향토유적숲길을 장소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월 2회 진행을 하게 되면 부천에 있는 모든 아동을 한 번에 모집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별로, 보건소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담당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학부모 참여가 안 되면 가정에서의 건강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이유는 1부에 학부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건강체험을 하고 그리고 2부는 숲 해설가를 통해서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을 돌면서 건강에 대한 놀이라든가 자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저희가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가족이 참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환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서강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있습니까?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추후에 더 알아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추후 물어보시고 실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제안할 부분들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보다는 아주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하시죠. 그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수립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받는 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의욕적으로 금년에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계획한 것만큼 과연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자칫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금년에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변화시킨다, 주로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소의 업무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계획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계획도 앞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의욕적으로 하신 것만큼 계획이 안전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도 발 빠르게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차질 없이 지적사항이 완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조례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부천시민 1,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9일 전문가 및 이해집단 대표자, 시민, 패널 토의자 8명과 16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17일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교육청 관계자, 의료단체 단체장,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금연과 관련한 정책이나 금연구역 지정제도, 국민건강증진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4쪽 부천시의 흡연과 관련한 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5월 27일 개정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흡연으로부터 부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고, 안 제4조는 금연구역 지정대상 이외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구역에 대하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등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요 구역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 기존에도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예방교육·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장의 노력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부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 과태료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경우 대부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검토보고서 8쪽부터 20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타 시·군 조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흡연장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면 흡연장소를 두 군데 설치하겠다고 해 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중앙공원하고 대공원을 예측하고 한 사항인데…….
윤병국 위원 실제로 금연구역이 실효가 있으려면 금연구역을 피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줘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더 많이 만들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과태료를 7만 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좀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예를 들어 4만 원 정도로 해서 실제로 단속이 되면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가 굉장히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용도 계도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금액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만 원 정도로 했고 경기도 일원은 5만 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7만 원으로 내려와 있고 11월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한 7만 원이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7만 원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연구역에 보탰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광장 같은 경우는 물론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천역 북부광장이나 남부광장, 송내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버스정류소로 특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사실상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연하는 것은 간접흡연 문제 또 보행 중 흡연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까지 다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오히려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는 아직 언급이 안 됐지만 횡단보도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해집단 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광장 같은 경우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역광장 주변에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제한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해서 논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역광장 주변 횡단보도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칙을 통해서 지정을 하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이 조례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정화구역까지 지정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절대정화구역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입니다. 상대구역은 학교 담장에서 200m고요.
  200m 하면 상당히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건물 전체를 따져서 사방 200m이기 때문에 엄청 넓어지고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주통학로가 절대정화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통학로에서만큼은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상대정화구역까지 확대되어 있는 곳은 혹시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상대정화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안에 보면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몇 m라고 설정을 명확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로 택시승강장으로부터 몇 m 이내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 부분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10m로 하기로 했고 이것은 조례 규칙에 위임해서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몇 m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1월 7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0m로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빠진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도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금연아파트나 그런 부분을 지정할 때 같이 지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의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청소년들의 흡연구역으로 활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흡연 예방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활용이 제8조에 있기는 한데 과태료 부분은 1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우리 시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과태료 징수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단속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는 할 수 없고「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증표를 발행해서 증표를 발행받은 자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이 하는 데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포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예기간을 두니까 그 기간 동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할 건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일반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업무시간에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다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죠.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부천시 관내 전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징수해서 실제로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모든 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너무 세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서 한혜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어렵습니다.
  지금 공원에 강아지를 끌고 가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기간제근로자가 과태료 부과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건데 공무원 아니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공무원을 다시 채용해야 될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이런 조례나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다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흡연장소는 아주 극소수인데 어디는 흡연할 수 있다는 것을 흡연금지구역 표지판 밑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은 전체 금연구역인데 어느 지역은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흡연하는 사람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다 금연입니까? 허용된 데는 없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택시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무조건 금연이다. 그 10m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밖은 대부분 차로입니다. 도로예요, 도로.
  더군다나 서울같이 중앙차선이 있는 데는 10m가 어디 있어요, 전부 차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급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들면 안 돼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흡연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서 흡연자들로 인해서 94.7%가 피해를 봤다고 느끼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퍼센티지가 91.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자는 데 88%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정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그 다음에 거리, 학교정화구역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흡연자들한테는 상당히 반발을 사겠지만 60% 이상인 비흡연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종태 위원 흡연자가 소수이기는 소수예요.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뽑아내는 담배연기보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5배가 많고 니코틴 함량 배출량이 2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이 상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련 조례에는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오늘 수정을 한다든지 통과된다고 보면 아예 10월 1일이면 10월 1일, 7월 1일이면 7월 1일 이렇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공포 날짜를 보통 월말, 월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10월 1일 정도로 맞춰도 크게 문제는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도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거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많이 있지는 않은데 보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시설에서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10m 또는 20m 구역을 설정해서 이 부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육시설 같은 경우 인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과 더불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구역을 정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법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데도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담는 것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육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금연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근은 안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다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지금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조례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문제로 논란이 많잖아요. 우려가 많이 되고 시민들의 갈등도 염려되는데, 서울 관악구나 양천구 그 다음에 남양주,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 지자체는 한두 달 정도는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발췌할 수가 있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부가, 저희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100여 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실랑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러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부서에 얘기했지만 조례가 공포되면 해당 부서, 구청,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동의 단체들, 넓게는 전체 시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홍보가 미흡하다.
  특히 흡연대상자들과 직결되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구·동 또는 시민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특별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흡연자가 많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과 연계해서 교육을 충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데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것도 국가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몇 개 지자체에서는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몇 개가 아니라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국가에 관한 법률에는 정해져 있지만 조례로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셔 넣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특별히 시장이 지정한 장소 같은 데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 관한 법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례에 더 삽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이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조2항에 택시승강장 및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3항에 도시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더
원종태 위원 관련법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상에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개별법에 제정돼 있는 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 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넣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넣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개별법에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더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국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세칙에 넣든지 한 번 더 우리 자체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에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지켜야 될 법이기는 하지만 부천시가 거기에 재정투자를 안 해도 국가가 할 것이니까 하고 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조례에 그것을 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시행일 전체가 아니고 제9조에 한해서만 10월 1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서강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원미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찬 기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원미구가 최고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제가 팀장님한테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왕이면 이런 유인물을 미리 주셨으면, 물론 이 업무계획서에 거의 있지만 세부적으로 더 나온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사무실로 전부 자료를 주셔서 어떤 사업을, 이 자료에 의한 것은 금년도 공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라 미리 보니까 많은 참고가 돼서 좋았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도 사전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볼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경명순 위원 오전에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칭찬하셨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책자로 해서 지적사항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사항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해서 결과 보고가 나오니까 저희가 참 흐뭇하고 좋았어요.
  일하려는, 문제로 지적된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동안 지적됐던 것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구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 같은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업무계획 때 문제됐던 것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금년도 구정계획 업무보고라서 청취만 하실 것으로 알고 부속자료는 안 드리고 필요한 것은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업무보고지만 문제됐던 것을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면 더 완벽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당부를 드리자면 작년 예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커뮤니케이션 활동공간을 마련한다고 작년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다 전액 삭감되고 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이 됐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반하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단속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살피지 않고 추경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닌지, 온전히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관리 분야에 노후한 화장실을 보수하고 신축하고 상동호수공원의 시설물을 많이 하시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실 때는 먼저 한혜경 위원님이 특히 여성친화도시 강조하시면서 기저귀교환대라든지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개·보수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될 수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곳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에는 원미산이 있기 때문에 원미정 건립되면서 특히 시민들이 원미산을 안 찾았던 분들도 그 시설물을 보고자 등반도 많이 하고 신년 초에 소원도 빌러 많이 가셨고 둘레길도 조성됐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없는 부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식물원 뒤쪽으로 청소년캠프장을 만들어서, 편백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식재하면 아토피 예방에 좋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숲길 조성할 때 기왕이면 청장님하고 시와 구와,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에 이로운 나무로 선별해서 식재를 해 주시면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원미산을 등반하는 시민들 건강에 좋은 숲속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담당과장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되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한선재 위원 시의 교육청소년과에도 특별하게 대체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없고 또 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구별로 대체 문화, 레저, 스포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한선재 위원 레저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센터나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회복지관도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만도 줄이고 활력도 찾고 즐거움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교실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 체육청소년과에 오정구에서만 하지 말고 원미, 소사에서도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의 체육청소년과와 상관없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길거리농구랄지 아이들에 대한 체육서클이랄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그 다음에 사실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시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생체에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주 5일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청소년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미팅을 한 차례 가졌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래서 원미2동 같은 경우는 소심원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고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공휴일에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시에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각 구청별 또 각 구 중에서도 권역별, 예컨대 신도시와 구도시, 이런 데를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회해서 365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프로그램을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권역별로 3개, 4개 정도의 권역을 두고 어디는 무슨 프로그램, 어디는 무슨 프로그램을 정해서 사이클 식으로 돌아가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에서도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방과 후 하는 사람들만 있지 학부모 입장에서 또 고객인 학생 입장에서 고민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의 주재 하에 교육청 내지는 학교 당사자들,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단 같은 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
  첫 단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원도심 환경정비를 해서 문화가치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미동 쪽에 보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벽도 많이 낡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소명사거리 오른쪽 코너 벽에 예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주변 자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소사구청 상가를 중심으로 쭉 이런 그림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의 주차장하고 외벽에 예쁘게 꾸며 놓으니까 정말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도 좋고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것을 느꼈어요.
  원도심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 동별로 사업을 연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원미2동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몇 개의 벽을 설정해서 그림벽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테마가 있게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 길거리가 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올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매표소만 해도 만화작화사업을 하면, 사실 길거리 한 군데 해 놓은 곳을 보면 확실히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환해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원도심의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올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계속 의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데 원미동 소명사거리에서 풍림아파트 가는 방향으로 공중보건업소들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정비도 구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능하겠는지를 올해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으로 가면 여중, 여고가 있는 상황이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구도심의 거리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정구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원미구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많이 늘어나는데 미리 단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부천시 지적 100년사 제작을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할 사항인데 구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모든 자료가 구청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나, 우리 원미구가 중심이 되지만 소사, 오정 이런 자료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구청에서 오정, 소사까지 하려면 같이 협조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시청에서는 좋긴 하지만 업무협조가 잘 이뤄질까 염려도 됩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불법광고물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업무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시청하고 구청, 관공서가 먼저 불법을 자행해요.
  광고물을 도시대상, 무슨 뭐 해서 죽죽 걸어 놓은 것을 보면 벽이나 길의 나무에 걸어 놓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걸어 놓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걸어 놓고 단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공서부터 안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첨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게첨대를 보면 사업적으로, 상업적인 게첨 광고물이 거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상업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공공의 어떤 공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게첨하기 위해서 게첨대를 시 예산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상업적인 광고물을 주로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첨대가 더 많이 늘어나서 필요한 곳에 게첨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불법으로 막 갖다 현수막을 걸지 않겠죠.
  지금은 게첨대를 걸고 싶어도 1년 안에는 아예 손도 못 댄대요, 미리 죽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문제점을 찾으면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만날 하시고 보상금 준들 이게 이뤄지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게첨대를 더 만들고 게첨대에 가능한 한 공익적인 것을 게첨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불법광고물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해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마무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8쪽에 직장어린이집 실내 놀이공간 확보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너무 협소하다는 경명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마침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서고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있던 원미토이를 또 그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선관위 사무실로는 원미토이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원미토이가 있었던 자리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미토이가 복도를 두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한혜경 위원 그럼 이 부분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예산은 이전하는 데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전비용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예산 자체에 있는 수용비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선관위 사무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1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놀이공간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새부천 만들기 운동은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건가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시에 새부천 만들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부서별 환경정비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지금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새부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은 추진하고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은 구에서 하는 통상적인 예고 또 그것이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새부천 만들기 정책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돼 있으면 각 구청에서 새부천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청은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함께 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님께서 본회의 업무보고 할 때 새부천 만들기를 새로운 부천문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해당 정책부서에서 계획을 짜고 또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 연동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새부천 만들기 실행계획이 없어서 툭 던져 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시민들이 또는 의회가 참신한 아이디어고 필요한 사업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들이는 던져 놓기 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물론 구청업무는 아닌데 분명히 두고 보면 알겠지만 새부천 만들기는 시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은 구청에서 해야 맞는 건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와 관련돼서 업무협조 내지는 협의를 한 바가 지금 없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부분적으로 지금 해당 부서별로 조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님이 금년의 정책방향인 주차장을 원도심에 많이 만들기 또 인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유모차가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원을 많이 만들자 해서 주·인·공 이런 시책으로 지금 표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대상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별로 시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새부천 만들기 사업이 구호로만 시끄럽고 요란하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부천 사업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거리 그 다음에 옛날로 말하면 쌈지공원 한 평의 땅이라도 찾아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를 통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구정과 동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통·반장 현황을 보니까 현재 통장 결원이 11명 그 다음에 반장님이 957명입니다. 거의 39% 정도가 결원인데, 일을 통장님들이 거의 다 보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동의 일은 통장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상회 주최할 때나 반장님들이 주로 일을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주로 반에 관련된 사항.
  통장을 보좌해서, 예를 들면 시가 홍보해야 될 정책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통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장과 함께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반장의 주요 임무는 시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와 그런 것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관공서에 전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또 통장님이 반장님들을 모집해서 소회의를 하고 각 반별로 회의를 해서 시민들께 전달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원 인원이 많다는 것은 반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반장은 수시로, 저희가 2,453개 반이 있는데 이 반 중에서 임기가 돼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사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선임을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자체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현황 파악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현원이 100%로 결원 없이 유지되는 것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물론 100% 결원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수치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다, 지금 숫자는 연말 기준에서 하신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통 연말이 되면 임기가 다 돼서 새로 바꾸고, 저도 활동을 해 봤지만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해서 6개월씩 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 층수별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원치 않으면 벌금으로 5만 원씩 내고 해서 반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수치를 보면 39%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화장장지원금 같은 경우 각 아파트에 인쇄물로 붙여져서 반상회를 통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시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반상회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하지 않은 시민들은 부천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계획안이 생겼는지 행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지를 못해요.
  반상회를 통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통친회의를 통해서 구와 시의 행정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장님들이 각 반별로, 보통 원미구의 구도심은 몰라도 신도심 같은 경우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반별로 반장님들 또 통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사항, 공지사항을 전부 알려드리면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는데 지금 39%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이랑 각 동장님들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럴 때도, 물론 원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결원사유가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결원을 전부 보충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반장 위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장님들 명절에 한두 번씩 수고료 나가는 거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구정과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금으로 나가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건 반장님들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계좌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1년 예산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반장님들이 1년에 5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니까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통장님들 회의 시에 반장님들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참 심각하네요.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결원이 있다고 보고 자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만 결원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선 통·반장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미구는 정말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통장도 11명이 결원이고,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해서 과열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장이 957명이 결원이면, 전체 2,453명 중에서 1,496명이 전체 인원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현재 조례상에 구획된 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많은 것은 약대동이 통·반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촉돼서 그런 현상이 숫자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통·반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의 결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대동하고 주로 상가지역이 결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약대동에 아직 입주가 안 돼서 거기 통장하고 반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만 지금 957명의 결원이 되고 통장 11명이 결원이라면 운영을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해서 완전히 저희를 벗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구성은 행정복지위원회 참여소통과고, 일은 기획예산과여서 일이 이원화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별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구의 행정지원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참 일이 좀 애매합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원미구에서는 그 당시에도 모집인원을 최대 100명으로 하는데 그 만큼 된 곳이 없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7개 동에서 100명 인원이 된 데는 소사본3동 1개 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소사본3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면서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하고 그 사례를 말씀하시라 해서 다른 동장님들도 들으시고 내년에 그렇게 하시게끔 하려고 칭찬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기획재정위 일이지만 동으로 가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동하고 연결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구성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거기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돼도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단체원들로만 구성이 됐는데 소사본3동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각 아파트에 공고문도 붙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단체원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든 공고를 많이 해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을 모집해서 100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는 주민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원목적 아니겠습니까. 다양성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또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각각 계층의 여러 분을 모집해서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원취지에 맞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국민단체들하고 세 군데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교육 좀 시켜주셔서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저희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새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9쪽의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장이 맞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맞는 용어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계속 용어가 다 시설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교정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부분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청 보육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12월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을 1월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제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상향조정돼서 지급이 되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월부터 바로 가능한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그건 그렇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부천에 2개소가 있는데 혹시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한마음 하얀집이 있고 상동 노인공동시설입니다.
김은화 위원 한마음 하얀집은 어디에 있는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원미2동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시설은 법인이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다가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애당초 시에서 지원을 하다 작년에 운영을 구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마음 하얀집이 원래 지원이 됐던 곳이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원래 시에서부터 지원이
김은화 위원 그러면 2개 다 법인?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법인시설로 된 거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이 두 군데 말고 부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다른 구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원미구에는 두 군데입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에서는 지원되는 2개소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두 군데입니다.
김은화 위원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한마음 하얀집만 연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상동 노인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왜 그런 거죠? 지금 2개소로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된 거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2개소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는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하얀집은 예를 들어서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상동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2011년 11월 1일 자로 등록요건을 갖춘 데만 지원이 되는데 한마음 하얀집만 등록요건을 갖추었고 상동노인시설은 아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등록요건이라고 하면, 그냥 자료 한 부만 보내주세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라서 그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제외한 또 다른 일반 소외계층 노인이 많이 있고, 방치된 노인들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건데 그 이후에 이것은 법인이라든가 개인에서 자원봉사로 하시다가 전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 하얀집이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가 10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에 보면 동네도 많고 그 외에 보육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상대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행정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이 적극 신경 써서 문제점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특별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에 의해서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한 해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구정성과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원종태 위원 앞서 원미구에서도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보고만 받고, 소사구, 오정구는 각 과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강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을 줄이면 시간이 빨리 단축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에 앞서 소사구에 자랑거리가 많고 치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3개 구 중에 특별하게 좋은 행정이 펼쳐져서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상을 수상하신 것은 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위원님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하시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특색 있는 사업,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눈에 보여서 본 위원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사구에 황토 숲길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네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고 지키는 시기인데 소사에 성주산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에 황토 숲길까지 조성을 하면 소사구 주민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성쉼터에 식재 수목을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전부 나누셨네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을 3개 보건소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둘레길 탐방을 통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금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숲뿐만 아니라 황토길이 조성되면 황토길까지 해서 숲 체험을 하면 참 좋겠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게 연계하도록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기왕이면 숲 체험만이 아닌 황토 숲길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체질별로 나무를 나누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토피에는 편백나무가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기 안 좋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합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시고.
  여기 보니까 편백나무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보면서, 물론 체질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황토 숲길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조성하시는 것인데 기왕 황토 숲길을 조성하신다면 편백나무도 많이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욕이 가능한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나무로 많이 식재해 주시면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둘레길도 많이 이용하고 황토길도 많이 걸으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는 저희가 소사본3동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편백나무숲길을 아파트 단지 공원에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나 어린이들은 그쪽에 숲길이 조성되면 산책코스, 체험코스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황토 숲길이나 둘레길은 부천시민 누구나, 이용자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도, 전체를 식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소사구청장 박상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식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소사본1·2동이 통합됐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민들 여론에 불편사항 있다고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고, 현장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사회복지도우미,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까지 한 5명이 가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적게는 1일 한 25건, 많게는 50건까지 현장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운영하고자 합니다.
  너무 늘어지면, 현장민원실이 분서 개념으로 오래 유지되면 시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숙지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이라고 했고 현재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 부분들은 얼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다 정리가 됐고 오늘내일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임원진까지 선출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소사본2동 청사를 시민들께 돌려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청하고 논의하실 텐데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통합의 전제조건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었고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자체 워크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소사본2동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일정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 내지는 기타 다른 용도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에는 구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시민학습원이 생겨서 이용자가 많이 있고 또 어린이들 장난감도서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집행부와 관계자 분들이 논의를 잘하시겠지만 소사구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민의 사용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서 시민들께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소새울공원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은화 위원 제가 2010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시의 담당부서에 원미산 치유의 숲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달래동산 뒤쪽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죽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게 되는데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산마다 군데군데 비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주산이나 소래산을 중심으로 보셔서 혹시 가능하시면 거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범조성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나무마다 다 좋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각 산별로 쭉 부천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여러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사구가 보건소에서 아토피예방사업을 참 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산하고 연계해서 치유의 숲을 장기적으로 테마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소사구청장 박상설 대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은데 저희들은 지주와 협의해 가면서 곤파스로 많이 도복이 된 나무들이 제거된 곳에 예산범위 내에서 편백나무로 우선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당년도에 안 된다면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대부분 시에서 사업을 얘기하면 나무 하면 큰 나무를 사서 식재를 하는데 작은 묘목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편백나무도 몇 천 원 하거든요.
  10년, 15년 내다보고 그런 것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여성축구단이 아마 5개가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오정에 1개 있고, 원미 2개, 소사 2개가 있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가 오래 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연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원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거기도 직장인이 많아서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전기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나이트 경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3개 구청이 논의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10년 전에 했던가
○소사구청장 박상설 사실 젖 물리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추경에 해 봐야 돈 100만 원 정도 올려준다고 하면 저게 다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 봐야 5개니까 50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한 번쯤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2012년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개명신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 개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의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령을 알려줘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하면 3,6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되거든요.
○위원장 서강진 요즘 개명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서강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받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성인이 등기를 필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앞에 비치해 놓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구 쪽에는 그런 분들이 그럼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무한돌봄플러스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돌봄플러스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8가구를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발굴을 하면 그분들이 무한돌봄이든 긴급지원이든 봐줄 수 있는데 혼자 계신 분이 외부인과 단절돼서 계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자녀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못 입으시고 그런 진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틈새 계층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동 단위 자생단체 회의 시도 항상 주지하고 있고 또 동 단위에 2명씩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한돌봄에도 네트워크 사례 팀원이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지역별로 전부 사례자를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체원들을 통한 제보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소사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또 저희 관할이죠?
  소사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두 면밖에 없다고 하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5%를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래서 본청의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5% 미만으로 할 때는 법률 위반이지만 그 이상은 관계가 없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심에도 주차면적이 2개밖에 없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하고 논의를 통해서 주차면적을 한두 면 늘린다든지 그렇게 협의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지금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2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회씩이죠.
한혜경 위원 네, 연 1회 이상을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체 보육시설을 다 지도 감독하지는 않으셨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12월까지 했죠.
한혜경 위원 상반기 때 집중해서 하고 하반기 때는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특별활동에 대한 과목비용에 대한 지도 감독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6쪽에 아동 책여행 독서지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제한이 돼 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비율이 떨어지고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요즘 독서지도, 논술에 대한 필요성들이 늘고 있는데 학년에 대한 제한 없이 고학년에 대한 독서지도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15명 내외가 굉장히 독서지도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많은 언어지도라든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한데 대개 5~6명 정도가 그룹별 지도에는 가장 적합하거든요. 과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분산해서 지도가 가능하다면 그룹에 있는 인원수를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꿈과 사랑을 만드는 청소년 프로젝트에 둘레길 탐방 사업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건 토요일에 하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죠. 방학 중에도 하고 토요일에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혜경 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이나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룹별로 나눠서요.
한혜경 위원 일요일도 하게 되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둘레길 탐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죠. 자연보호도 하고 향토탐방, 유적탐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소사구청만 둘레길 탐방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로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하고 같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둘레길 탐방이지만 그 주위에 다니다가 보수할 부분, 자연보호 할 부분도 애향심 차원에서 같이 하자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1차적인 구두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천시 최고의 실력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혜경 위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해서 보육 조례 제정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그 뒤로 혹시 부천 관내나 소사구에서 추진 중인 것은 혹시 없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특별히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면 송내1·2동 2개 동 쪽에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보니까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다목적 용도로, 푸르지오 아파트 1·2차 주민들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쪽을 도서관 부지로, 김정숙 관장님 계실 때, 재작년에 관장님이 문화의 집은 도서관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이 땅이 참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시유지는 다른 용도로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무언가 아무튼 공공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 지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보건지소하고 복지관 형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고 지역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대단히 좋아했거든요.
  지난 연말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도 함께 이쪽에 있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 내부에서는 그것을 1순위로 이미 의논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저 자리에 복합공간이 들어서되 국공립어린이집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내1·2동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없고 또 그 땅이 시유지고 또 주민들과 지역의 요구조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고 보건지소,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침 또 그 땅이 우리 시유지니까. 어쨌든 그 땅이 푸르지오에서 기부채납을 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땅이 아닐지언정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작년에 법적으로 제정하면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가 대단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있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그쪽 지역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그것을 의논드리고 싶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게 사실 구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도 좋고 땅도 좋기 때문에 군침을 흘리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지회 사무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건지소 등 다양하게
김정기 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 지소, 3·4층에 복지관, 노인지회,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시설 건립하는 게
김정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본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소사구 지역의 문제니까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같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구청 예산의 80%까지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 그리고 보육 문제 이런 많은 사업을 금년 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울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는 이유는 구청장님께 모두에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다 마쳤고, 원미구청하고도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소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잠깐만요.
○위원장 서강진 구청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펄벅축제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장 시 전체 차원의 축제로 만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서, 올해는 소사구가 구 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금 부천시에 구 단위 축제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가요. 원미산은 진달래, 도당산 장미축제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쪽 구 지역에 있는 축제로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 상징화된 축제는 어찌 보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펄벅축제를 소사구의 어떤 상징적인 구 단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금 문화예술과에 부천시 축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해당 실·과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동 단위 지역축제 중에 구 축제로 승격시켜서 규모 있는 축제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도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 의사를 관계부서에 잘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사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부천의 앞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 공직자가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정구 소관 2012년도 구정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현황, 구정방향,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색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 구정계획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전부 완료되면 오정구는 너무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점도 지적받지 않게 이 일을 다 하신다면 정말 살기 좋은 부천의 오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계획서 6쪽에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멋들어진 공원 조성 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과 수목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현재 신흥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길게 들어선 가로공원이 있는데 그 가로공원을 식재하고, 구성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습니다.
  물론 나무는 커져 있지만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일부가 노후화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이것은 원미구에서 받은 서류인데 공원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2012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 그 다음에 추진할 것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사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생기겠구나, 호수공원에는 어떤 것이 생기겠구나, 원미구 지역은 공원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를 한눈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추후에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임박해서 추경 예산에 올리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에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보고 참고하고 현장도 가볼 수도 있고 예산 세우기에도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신축할 것이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바와 같이 화장실이, 지금 출산을 독려하는 추세인데 아이들을 동반해서 화장실을 가면 기저귀교환대도 하나 없고, 건강에 좋으니까 모유수유를 시키라고 하면서도 어디 가서 모유 수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화장실 개선사업 할 때 기저귀교환대라든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는, 나중에 따로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씩 개선해 나가실 때 점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앞으로 새로 화장실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지금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둘레길 조성하면서 그리고 공원을 많이 만들면서 녹색식물을 많이 심고 또 음지에 음지식물도 많이 심는데 그냥 눈에 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나무가 아닌 기왕이면 둘레길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는 산림욕에 용이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나무들로 선별해서 식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역시 아름다운 조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이로운 식물들을 식재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식재를 보식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큰 나무를 심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체질별로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쉼터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시고 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들 정원이 다 돼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통장 같은 경우는 99% 이상 위촉돼 있고 반장 같은 경우 저희가 1,170개 반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50%가 조금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반장 결원이 많은 상태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전에 다른 구에도 지적사항으로, 39% 정도가 반장이 결원돼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친회를 통해서 시나 구에 시달사항을 전부 받아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예를 들면 화장장려금을 70%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많아지고 이자가 저렴해지고, 통장 자녀도 그전에는 학점이 문제였는데 학점 같은 것은 개정조례를 통해서 학점하고 관계없이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통장님이 통친회에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시정, 구정 보고를 받고 또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반장님들이 많이 결원이 돼 있으면 개중에 일부 시민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항을 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다들 반장을 안 하려고 기피해서 반장님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통장님들 회의를,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반장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행사든 아니면 편익시설이든, 금년부터는 더군다나 셋째 자녀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결국 그 통로는 행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장님, 반장님을 통하는 것이 제일 접근성에서 빠를 수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결원돼 있는 반장을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때 참석률도 적었지만 방역에도, 오정보건소가 친환경방역을 모두 담당해서 36개 동을 전부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신흥동 같은 경우 제가 지적을 했더니 동장님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셔서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꼭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경명순 위원 제가 그전에 활동할 때 여자임에도 그렇게 방역도 같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것은 겨울뿐만 아니라 겨울에 유충 하나를 잡으면 여름에 모기 500마리를 퇴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하수도 밑에서 겨울에도 유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하 20도가 넘으면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유충이 살아 있어서 그 유충 하나를 죽이지 않으면 500마리의 모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님한테 계절에 관계없이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특히 방역이 안 되는, 방역 횟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동은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오정구에는 수해가 나면 항상 침수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관련해서 오정구 내에서도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서 대리양육하거나 가정위탁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몇 명 정도나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가정위탁아동이 40세대에 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략 부모님들이 연락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가정위탁 아동은 조모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 부모가 연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각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부모님이 교도소에 가 있다가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가 원하면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동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가정위탁할 때 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부모가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한국정서로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미 상처를 받고 가정위탁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오정구 아이인데 아빠가 교도소에 가서 어린이집 위탁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보내진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부모님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현재도 그런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후에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준비작업이나 정책들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이런 가정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부모님이 데리고 간 이후 아동에 대해서 점검해 보거나 이런 사례는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같이 와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다른 보호방안을 마련해 줘서 같이 데리고 간 경우는 있는데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간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본 부모님에게 돌아간 사례는 많지 않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후에도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가 많지 않더라도 앞서 소사구, 원미구 이렇게 각 구청에 질의를 많이 했어요.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생략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금년에 추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는 2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견이나 정책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시민봉사과장민승용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이한문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