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계속)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경명순 의원 발의)(계속)
(10시20분 개의)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복지문화국 업무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국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 해당 과장에게 질의할 내용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4개 과장님, 주무팀장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일 잘해 주셔서 문화복지도시 되고 행복한 복지도시 되고 가정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또 담당과장님의 부연설명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님한테 현지답사를 가서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을 다음에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전에 설명 한 번 없이 2억 3900만 원인가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한 자리에서 미팅을 갖고 이러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또한 현지방문을 한 번 더 갔다 오면 더 확실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 실례로 2010년도에도 보훈회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그냥 앉으셔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한가 하고 일단 1차 부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지방문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비품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오래되고 노후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현지답사를 가서 보신 후에는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무조건 전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 많이 책정되는 사업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공감을 해서 설명이 되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각 과와 부서 팀장님들이 서로 협조해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과 어떤 형태든 소통하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 돼서 예산을 올려도 이해도 안 되고 현장방문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하여튼 저희가 용역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은 시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논의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의 찬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에 업무보고하실 때의 그 마음가짐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모두가 100% 완성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진짜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지적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행복한 부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 부천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끊임없는 점검과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든 계획이 있습니까?
17쪽에 있는 것뿐이에요?
금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문제도 부천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직이 17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 또 구에 인력을 보강해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위원님들과 토의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형 복지모델을 만들려면 크게 잡으세요, 크게.
보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부서, 민·관전문가로 TF팀을 만들어서 1년 정도를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과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양적인 증가보다도 질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분야에서 할 것은 다른 분야에 넘겨주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일인데 법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가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상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소득층, 프로그램 수강료 1만 원, 5,000원 하던 걸 올려놓으면, 진짜 그것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올려줄 것인가 그런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올려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더 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와서 수강도 받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하여튼 복지관에서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체육시설이나 레포츠센터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진짜 이걸 복지관에서 다 해야 될 것인가.
한글, 서예, 그것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기타 가르치고 한문 가르치고 댄스스포츠에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주민센터에는 인원이 없어서 관련부서에서는 인원 늘려라, 활성화해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점별로 다양하게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하게 되고 또 복지관 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원화, 통일화시킬 필요는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에서 하는데 범박동이나 송내동에 있는 동주민센터까지 갈 수 없죠. 당연히 거기서 돼야 되겠죠. 그런 걸 정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조치 내지 권고사항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에게 어떻게 권고사항이 시달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한두 해에 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의견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째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담당부서의 생각이 다르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 없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지적되다 보면 그 기관에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일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의원들이 지적해서 전달하는 것인 양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시민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정책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옳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모르는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양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시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사업방향으로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뢰관계가 어디에서 깨진 것이냐, 1차적인 것이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몇 년째 지적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이것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정당하게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적 방향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토론도 해 보고 거기서 결정을 보고 나서 결정된 사항을 그 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 지적받고 나서 할 수 없는 것인 양 거기 가서 다시 사업을 수정해라, 고민해라 하면서 그것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의원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이것 또한 책임방기가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민의를 해치는 사람인 양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그런 것들로 힘들게 하면 사실은 옳은 소리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천시를 위해서는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적인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핑계로 예산삭감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이 변하게 됐을 때 이것을 의원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의원들 개인적으로 그것을 욕심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0만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 하면서 정책적 방향까지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방향이나 정책이 바뀌게 될 경우 서로 상호 의견이 다를 때는 그때그때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모든 의원님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너 틀렸다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소통하고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정례회 때 나득수 의원님께서 여성청소년재단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여성청소년재단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단설립을 하려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줘야 됩니다.
우선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야 되는데 용역에 착수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설이 지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화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논의과정을 충분하게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갖고 예산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2월 말 의회 때 타당성용역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지 여성, 청소년을 묶어서 통합 재단화된 경우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묶어서 용역을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기관, 청소년기관, 기관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에서조차 공론화되어 있지 않고 논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기관, 청소년기관, 또 여성청소년기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여성청소년센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역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에서 복지재단도 아니고 그중에서 여성청소년 재단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내부 의견도 충분히 조율하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3월에 조례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월에 벤치마킹하시고 5월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기관하고 여성단체들이 현재 모여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포럼도 열고 세미나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검토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과 여성단체들이 논하는 것과 발맞춰서 이 일정대로 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천천히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전체 경기도 내 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성매매교육, 성폭력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하시고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한 3년을 봤을 때도 우리 부천시의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천이 문화특별시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특화 부분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또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예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보행도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에서도 유모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공원 내의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모차라든가 또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불편한 부분인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은 사전에 미팅을 해서 필요성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에 나눠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실제 필요한 곳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모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항상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소통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금년 한 해에는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재단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안이 우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그걸 보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의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서 보면 금년의 다양한 사업이 다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시민 모두에게 좋은 복지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4,780명 그리고 외국인주민이 2만 2900명이나 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외국인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요즘 언론을 보면 외국인들의 범죄유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외국인들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곳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올해부터 쌀이 지급되면서 거기 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경로당에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위생관리입니다. 식사제공을 하면서 반찬 같은 것도 남겼다 다시 드시고, 노인 분들은 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위생관리를 잘해 주셔야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할 역할이 많이 있는데 실제 많은 것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마워하는 사람보다는 계속적으로 뭘 더 달라는 사람이 많고 또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왜 안 주냐는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복지문화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받는 데 대한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눠주는 방식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기를 잡아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단 하나라도 내가 얻은 혜택을 다음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해 나가면 부천시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위탁이 금년에 어디 어디죠?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다른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인자살예방이 작년에는 소사구만 했었는데 금년에 3개 구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9000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죠?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그래야 방문교육도 하고 그룹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장려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행려자 화장장례비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인원을 적게 책정해서, 2010년에도 그랬는데 행려자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예산은 책정되지만 화장장 장례비를 70% 지급한다면 행려자 장례비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려자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장례비용에 관련된 정책부분을 시에서 수립하고 그 예산을 구에서 책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이잖아요. 구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무연고 사망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라고 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장례식장에 돈을 위탁하고 무연고 행려자들을 화장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장례식장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연고자를 찾기 위한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면 과연 이 금액의 예산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이 장례식장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구를 책정하는 것도 작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행려자나 무연고사망자 관련해서도 시 집행부의 정책이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많은 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적정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예를 다해서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한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아무리 행려자고 무연고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거나 최대한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할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이왕 책정하는 김에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는 갖추고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시정질문 때 납골당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것은 없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건립된 시설 일부를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15년 동안 하는 데 30만 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봉안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봉안당 설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면 우선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만 의존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른들이 금전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그 연세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러면 서로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피차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일자리만이 아닌 우리가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기업이나 다른 외부가 아닌 우리 시청 관내든 협의체든 이런 곳에 혹시 어르신들이 일할 만한 곳이 없나 찾아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사회에서 종사를 하다가 육십이 돼서 퇴직을 하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 가졌던 특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나이가 드셨지만 그런 특기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도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도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요새는 대세가 중국어지 않습니까. 중국어, 영어, 영어회화,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보다는 전문직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곳까지 배치를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고 오히려 정감 있고 또 한 시간만 내가 의무로 지식을 팔고 간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보다 서로 인간미 있고 친밀성이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나 배움을 주는 사람이나 훈훈한 기가 더 넘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관리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명단에 있는 것만 해서 원칙적으로, 했던 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 같은 것도 들어드리죠?
그동안은 경로당에 7개월만 이렇게 도우미가 지원됐었는데 금년도부터 12개월 100% 지원하는 것으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에 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가 있는데 원종·춘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다른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별도로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식당도 따로 만들고 다 따로 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별도보다는 통합해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영유아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법인이 위탁을 받다 보니까 법인의 신년 하례식에 원장이나 교사들을 전부 참석하라고 하는 둥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복지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굉장히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유아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또 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평가심사는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가족여성과하고 충분히 협의했으면 합니다.
복지재단으로 포함시켜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성청소년재단과 분리해서 복지재단은 별도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복지재단 공청회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지 아니면 별도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 정산계획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을 한다는 건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라고 용도를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복사골카드를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그걸로 쓰면 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난방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양곡을 두 포씩 지원하겠다, 정부 양곡 두 포 해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요.
쌀 판매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수의계약이에요.
그때 우리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판매처가 오정농협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입찰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보다 나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으로 몇 퍼센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조금 늘려서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시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논해졌는데 어떻게 논의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쪽에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명절 쇠고 나면 날을 잡아서 한번 토론을, 일단 법률검토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도서관으로 옮길 수 있는가부터 검토가 돼서 센터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위탁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매점,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를 강력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허가를 내줄 때는, 이게 우리 조례에도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해 주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임대를 해 준 장애인들이 잘 못하면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해 주게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거의 장애인들한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건 비장애인들이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서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할 때는 다른 장애인이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 보면 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 받으면 다음에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줘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설주에게 우리가 1년에 서너 차례는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도 찾아가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식품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 모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가 없지만 식품안전과도 역시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과고 특히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먹을거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 점검하셔서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2년도 가족여성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쪽에 보면 여성 직장체험프로그램에서 새일 인턴제 운영 30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30개 기업에 한 명씩 하는 것이죠?
50만 원씩 6개월에 30명 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잡힌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시민학습원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취업설계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새일센터에서 상담인력을 파견해 주기로 하셔서 거기에서 일단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바로바로 연계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여가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가족친화기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천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 200만 원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 정도 해서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성휴게실이라든가 또는 전용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전용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공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확충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적고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없고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훨씬 더 쾌적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어와 베트남어만 통번역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 10월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취업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지난번에 교육을 받아서 몇 분 정도는 취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보다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으시고 일정 정도의 한국어 언어능력 평가를 통과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통번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취업과 연계해서 부천시에서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다문화가족팀장님도 계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번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10개 국어로 되어서 생활 불편 그런 것이 나열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도 긴급전화라는 게 있고 또 법무부 산하에도 그런 게 있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신문에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을 대할 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번역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례발굴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심리치료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지역과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연계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문제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0명이 되는 가정보육교사 부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서 보육기관에 연계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게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그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주 5일을 다 대체교사를 파견해야만 쓸 수 있다든가 즉각적인 병가를 당했을 경우나 상을 당했을 때는 바로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체교사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일반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대체교사들을 확보해서 이런 대체교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원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바뀌지 않으면 대체교사를 많이 확보해도 이것을 실제로 쓸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대체보육교사 5명하고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6명 해서 현재 11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우미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하루 했을 때 5만 원 지급하는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거든요. 그분들도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보다도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수급될 수 있도록 계약변경을 시키도록 했고 이분들 11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씩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을 간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그러면 3일이나 5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인력인건비라고 해서 5일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은 됐다고 생각하고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을 즉시 신청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제도는 바꿔놨습니다.
원장님들이 사실 대체교사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체교사하고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퇴직을 한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린이집의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맡겨 놓으면 마찬가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드림스타트사업 추진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지금 성곡동, 원종동 쪽에 공간 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원종1동주민센터 주민들이 난리칠 거예요. 자기네들이 작은도서관인가 그걸 만든다고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드렸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육 담당부서가 어린이집, 무슨 아동 해서 돈 지급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보 제공하는 거요?
민간어린이집도 이것저것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하도 많이 주니까 국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국공립어린이집만 들어가려면 몇 달,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 하는 데 꼭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있죠, 490만 원짜리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금액을 묘하게 잡아서 용역심의위원회는 빠져나왔는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사전에 많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수요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학부모,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아주 세밀하게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가족여성과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같은 문제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일부 이용객이 많은 공간을 시범적으로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시,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육료 지원방법도 개선을 해서 우리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일부 소외계층이라든가 실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서 그동안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오히려 또 파벌화가 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항간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는 루머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나를 거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기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금년도 감사 시에는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가족여성과가 어린이보육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실무협의체를 각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건의하는 한편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5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안 제4조제2항의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던 것을 시장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사례도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부천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역할 강화에 따른 시민복지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개정조문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도 이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계속)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경명순 의원 발의)(계속)
(15시11분)
두 조례안은 지난 175회 정례회 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속기 없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지만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와 의원발의 제출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