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8일 (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16분 개의)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고가 부천시 80만 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결실 있는 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오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계2회 추경예산안에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까지 하여 95년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예산액 2294억 7700만원보다 5,1%인 118억 2300만원이 감액된 2176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재원 및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 재원으로는 임대사업수익 1억 1800만원,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 투자사업비에 대한 부담금 수입 384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용지매출 수익 164억 2700만원, 차입금 수익 340억원, 총 118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 39호선연결교량공사,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중동대로 지하차도공사, 도약로 도로개설공사, 삼정동 복지회관,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계속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상환 기한인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 370억원은 연리 11.5%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 앞당겨 상환하였기에 사모공채 차입금 상환을 147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여 95년도 상환기간인 은행차입 265억, 연리 9%가 되겠습니다. 만 2년간 상환 연기하고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하시고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 마무리 및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선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예산안 세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장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 다하셨습니까?
  질의 하시지요.
  설명하신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질의해 나갑시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참고하시게 페이지 목을 얘기해 주세요, 질의를 하실 때.
윤석흥 위원  상업용지 매출 건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양을 받아서 상업용지로 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잠깐 지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까지, 땅이 안 팔려 가지고 그러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윤석흥 위원  그 신도시 내에 백화점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는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백화점은, 저희 신도시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청, 토개공, 주공 3개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 시청에서 개발하는 구역에는 LG백화점이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앞에. 이거는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규모는 아마 서울 롯데백화점 이상으로 크게 짓겠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지역에 동아시티백화점이 하나 있고 토개공지역에는 송내전철역 앞에 뉴코아 백화점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걸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지를 분양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결론을 얻고 결국은 이것이 팔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내지 5년간 이게 만약에 팔리지 않아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하면 상당히 우리 시가 손해가 돼요, 그러면 안 팔리고 하면 손해가 난다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걸 이자율을 계산해서 싸게 매각할 용의는 없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우선 신도시가 매각이 즘 저조한 것은 단독택지 용지는 현재 97%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가 현재 계획의 33%가 팔렸는데 그 주요 원인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된 것은 금년 1월달에 부동산 실명제 발표 이후에 매수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를 팔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용지 매각규정 이것도 좀 더 완화를 하고 또 도시설계지침을 변경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팔면 돈은 잔여매각 금액이 4600만원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신개발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다가  택지개발을 다 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시에서 개발한 지역의 이익금과 또 토개공, 주공에서 개발한 이익금도 일부가 시로 옵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중동신도시 외에 외곽도로, 예를 들자면 작동에서 서울시 가는 것 또 도약로, 옥산로도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내촌로, 약대로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매각이 되면 순조롭게 외곽 도로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매각이 저조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각되는 대로 우선은 부채부터 갚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과거에 보니까 토개공에서 공식적으로 토지를 임대 하더군요 수입을 위해서. 우리도 임대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8000 증가가 됩니다.
윤석흥 위원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씩 주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임대 기간은 저희가 그 단지 안에 도로도 좀 있었고 또 미매각된 택지를 임대를 해주는데 그 기간은 수요자,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37p에 옥산로 도로 개설공사 주택공사에서 약 10억원, 토개재공에서 5억6900만원 이걸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금액은요, 지금 이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앞에 주택공사수익금, 36p에 보시면 부담금 수입으로 거기 보시면 주택공사부담금 376억 있잖습니까?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346억의 일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산로는 금년도에는 그게 자금 사정에 의해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걸로….
○위원장 강문식  과장님, 답변을 크게 해주세요.
양오석 위원  그래서 그게 애초에 계획상에는 땅이 팔릴 거다 이런 가상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10한 6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옥산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그러한,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지요 그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 속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고 금년 가을이면 옥산로를 개설할거다 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는데,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윤건웅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시정 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에 또 과장님은 악성 고질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땅이 팔리면 우선 개발보다도 부채를 먼저 갚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갚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천시 현재 교통난으로 봐서 남북 간의 연결이나 외곽도로 개설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옥산로 같은 게 고강동부터 역곡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일부만이라도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시에서도 내촌로하고 옥산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아직 그 준비도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말씀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삭감된 내역에 공사 개요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니냐 예산에 비해서, 토지 거래가 활발하고 물론 그러한 가정에서 했겠지만 정말 실천은 너무나 저조한 것보다도 계획 자체가 너무 경솔한 그러한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우리 시민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우리 공무원이 여기서 돈 삭감한 그것에 비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계획을 좀더 신중히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도 있었고 뒷 페이지에도 있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삭감한 것은 공사와 무관합니다. 이건공사비와 관계없이 쪽 나열돼 있는 것을, 여태까지 협상이 없었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 토개공 부담한 것을 앞당겨 오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한 군데 묶은 것 뿐이지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지 나열했던 것을 한 군데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사할 것을 깎은 건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공사와는 무관하고
○위원장 강문식  단지 장부 정리하는 차원이란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산로, 내촌로도 금년에 보상비 예산서 있습니다.
  단지 자금이 확보되면 빨리 보상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전부 삭감해 가지고 한 군데 묶어 놓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과는 별개의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이건 주공, 토개공 사업별로 나열된 것을, 32p에 볼 것 같으면 주택공사 370억 또 토지개발공사 340억 이렇게 묶은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금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을 우선 토지매각 대금이 확보되는 대로 빚부터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부천시를 위한 교통도로들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사실상. 그러면 앞으로 지가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변동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예측하기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우리가 이자율을 생각하고 토지 매입을, 우리가 기채나 기타 채무를 상환을 늦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사는 함부로 못하더라도 자금적인 압박을 받아서 불편하면 보상금부터, 토지 도로에 관한 토지매입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판단이 장차 2, 3년 늦어지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오는 부채 이자보다는 더 재산적인 관리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개연성을 충분히 두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의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비는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우선 확보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를 미리 여건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애서도 일단 부채를 상환하는 것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부채가 있더라도 그 부채를 잘 활용해서 총 생산적인 경제성을 우리가 더 극대화시키면 그게 잘하는 제정 운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일날 우리가 265억에 대한 기채 연기문제 때문에 제안 설명이 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발 이득금사업하고 조성원가사업이 있는데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면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용지가 순조롭게 매각됐다고 할 때는 문제가 간단한데 아시다시피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업하기는 요원하고 그래서 그 돈을 선투자하기 전에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지난 7, 8월에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98, 99년 이후에 낼 돈을 내년 3월말까지 앞당기는 것으로 협약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삭감이 한꺼번에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내촌로, 옥산로 관계도 금년도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는 착공이 못된다 하더라도 용지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번에 추경 때 공사비는 깎고 보상비는 세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개공, 주공 돈이 들어오는 대로 상황을 봐 가지고 빛도 갚아가면서 일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전에까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던 11.5%의 사모공채 370억을 금년에 상환을 다 했습니다 앞당겨서 금년이 상환 기간은 아닙니다만 상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부채가 2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다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연리 9%내지 8%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이라도, 구간별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상관계와 기채상환관계 이것을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관계 자세한 건 30일날 제안 설명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장명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네, 27쪽 중간에 보면 배상금 해가지고, ‘소송관련 손해 배상금'해 가지고 기정이 3000만원이 섰었는데 2700만원이 늘어가지고 57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것은 신흥로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오작동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온 사항입니다.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이게 신호등이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배상금 이 5700만원을 물어줘라 그래가지고 27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석흥 위원  신호등 설치는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어요.
장명진 위원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치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 자체 기술로 했다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발주를 했을 거 아니예요? 구상을 해야 된 거 아니예요, 구상을.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은 지급은 됐지만 한 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한 업체에서 기계든 전자회로든 오동작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됐으면 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우리 돈을 주느냐고.
○위원장 강문식  우리 돈을 일단 주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이 관계가 말입니다. 93년 12윌 20일날, 계남고가가 있습니다. 계남고가 밑에 사거리 신호등 설치한 건데 이게 당시에 납품을 조달 의뢰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부품 납품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신호등을 설치했지요. 했는데, 이게 당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때 준공이 됐는데 그것이 오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직진신호가 양쪽에 동시에 떨어지니까 차가 충돌이 돼 가지고 소송이 됐는데
○위원장 강문식  오작동의 원인이 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래서 그때 재판관계 서류를 보면 본인은 양쪽에 다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는 신호가 오작동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럼 이게 신호등 설치한데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40% 본인이 60% 책임을 졌습니다만 이것이 설치할 때 물품을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지금 구상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했는데, 설치한 회사는 완전히 해산되고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를 줄 때 그런 업체에다 발주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조달품, 조달계약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조달 품목을 발주를 받아서, 조달 품목을 받아서 어떤 업자한테 발주를 줬을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장명진 위원  그럼 발주를 주는데 따르는, 그러니까 입찰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에다 줘야지 그런 업체에다 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당시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에다가 줬는데 그 이후에 이 업체가 도산이 돼 가지고 완전히
○위원장 강문식  수의 계약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입찰이요.
○위원장 강문식  입찰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위원장 강문식  입찰했으면 이게 책임은 시공자가 지는 거 아니예요 시공자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장명진 위원  시공자가 져야 되는 걸 말이야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런데 시공자가 말입니다. 완전히 도산이 돼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책임을 인정했어요, 시공자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시공자가 없습니다.
    (「없는 걸 무슨….」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완전히 자체가 없어졌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장명진 위원  공개입찰 당시에 서류들 있지요? 그런 걸 제시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 줘야지 어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구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재판 소송 중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시공자에게 이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오작동이라는 그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참고로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개인돈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했을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어야 될 돈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든지 취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5700만원씩 이렇게 우리가 물어주고 나서도 도산했다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도산을 우연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계 담당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했느냐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장명진 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34쪽이요, 34쪽 맨 밑에 보면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 줘야 할 돈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관장 이중욱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시한테 납부해 가지고 시에 줄 건데 이만큼 삭감해 가지고 앞에 32p에다 한데 합치게 됩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삭감내용 만큼을 우리 시에다가 안 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 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아니지요.
  우리가 받는데
장명진 위원  우리가 받아서 서울시에 주기로 돼 있던 거 아니예요 우리 부담금까지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글쎄 그런데 그 받는 금액을 이만큼, 이 삼각형 삭감된 게 32p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거기에 한데 들어가는 숫자다
○위원장 강문식  사업자금 수입으로 잡아 나간 거 아니예요? 세입으로 잡아나간 거예요, 세출에서 빼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최인용  이게 사업 단위별로 이 사업은 얼마 얼마 받게 돼 있는 걸 다 예산시를 깎아 버리고 그 금액의 합계를 맨 위에다 올려놨다 이 소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장 위원님, 그러니까 32p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주택공사 376억 토지개발공사 346억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부 정리를 한군데로 몰아서 한 거라고.
오명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별 부담금을 삭감하고 합쳐서 위에 올렸기 때문에 증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나타난 384억원의 늘어난 내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늘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주공, 토개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선투자하고 후에 돈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어 95년도에 이만한 사업을 이만큼 투자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이 여기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98년, 99년 이후에 받을 것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서 받는 걸로 협약이 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금액이 많아지지요. 380억이, 원래는 이 금액 가지고 똔똔이 돼야 될텐데 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96년 3월말까지 다 받아들이기로.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면 주공, 토개공 받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은 완전히 다 받아지고 그 이후에는 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앞당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섰던 것은 금년도 우리시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수입을 잡았다가 더 받아들이니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개발과장 김학래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먼저 첫날 시정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오명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선 관리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중동신도시 시설물 말씀입니까?
오명근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한전 변압기, 그 박스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전에서 관리한다구요? 설계는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설계는 당초에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신도시 개발 당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오명근 위원  그거 옮기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 도로법에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저희들 어제 한전에 협의 공문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옮길 때 비용이 얼만큼 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문을 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 받은 자료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얼마가 드는지 아직 모르신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오명근 위원  만약에 비용이 들면 부담을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 관계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도 모르신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오명근 위원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오명근 위원  그럼 만약에 못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옮긴다 못 옮긴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지금 그거 점용료 받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점용료 관계는 아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 안 받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신도시 하수관로 CCTV 촬영, 이거 하수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촬영 및 유지 관리 보수비를 한 목에 다 총액을 집어넣었는데 기정에 2억 9900만원을. 왜, 유지 관리 보수비하고 CCTV촬영 용역비하고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그게 CCTV로 낼 것인지 유지보수비로 낼 것인지 했는데 유지보수비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자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결국은 CCTV촬영 용역비를 목명을 같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개념상으로 책정을,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 유지 관리 보수비가 따로 있고 CCTV 촬영 용역비가 따로 있고 그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두 가지 사실상은 포괄적으로 쓸 계획이었는데요, 현재하자 기간이
○위원장 강문식  집행 자체가 유지 관리 보수비가 따로 있고 CCTV촬영 용역비가 따로 있는 내용이냐는 말이예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결국은 CCTV 촬영용역비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사실상은 이것 외에도 어떤 새로운 사용처가 있으면 병행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강문식  병행해서 쓰는데 이렇게 같이 목록을 만들어서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가 CCTV를 20%만 촬영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처에서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전체 분량에 대해서 CCTV를 다 촬영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다 안한다 해가지고 계속 다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지금 지하에 매설된 건 모르니까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우리 주공, 토개공,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해 가지고 줄 테니 시에서 예치해 뒀다가 보수하라 이렇게 서로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또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1회 추경 때 ‘그럼 좋다 100%찍어주마' 해 가지고 그때 대충하니까 한 2억 9000만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찍는데 지금 벌써 한.3년이 되니까 지금 300mm관에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흙이 차고. 그래서 CCTV 촬영하기 위해서는 앞에 흙을, 관이 일부 막힌 데는 뚫어 줘야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CCTV 촬영도 하고 흙 일부 제거하는 거 이래서 촬영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자가 난 것을 유지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관로가 어느 정도 막혔는지 모르니까, 그 동안 사용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막혔으면 우선 제거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결국은 촬영하기 위한 비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 촬영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고의범 위원  여기 신도시 주민 불편 시설물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걸 정비를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이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동신도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라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불러다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데 그 이외에 시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버스 승강대를 만들기 위해서 굴곡을 만들라든가 이런 당초에 설계대로 완벽한 시설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도시 개발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무한정 거기다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인수한 부서에서 하자가 아니고 필요해서 보수하는 사항은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처음에는 그 요청이 있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도 사실 넉넉한 재원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는 뜻으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또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여기 45p에 보면 삼정동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비 자체가 도급 업체에서, 다시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른 감리단한테 넘겨 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앞으로 감리단을 입찰해서 결정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따로 있고 시공업체가 따로 있다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 시공업체를 별도로 하고 감리업체 별도로 입찰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감리업체가 선정이 된다 해도 밀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건 건선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0억 이상이면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책임감리를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이건 일반 건축허가감리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리비가 책정된 게 3600만원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기 2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30억이 안 넘잖습니까? 총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총 공사비가 56억이 되는데요, 30억 이상이 되니까 감리를 줘야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 건립, 이 관계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아직 입찰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고 설계만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거 공개입찰 할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 감리를 다른 업체에다 준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이건 건설기술법에서요 감리자들 선정해서
○위원장 강문식  법정 사항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 시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은 감리자가 대행하게
        (장내소란)
서영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 듣는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고생 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까지 각 구청을, 구청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청 소관 업무에 바쁘심으로 인해서 편의상 각 구청 포괄적인 제안 설명을 한번에 다 받겠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식사 시간 이후에 각 구별로 과장 중심으로 세부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심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원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장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의 방향은 제1회추경시 미계상된 사업 중 필수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하는 사업 예산과 연내 추진이 불가 예산 및 과대예산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p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400만원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1억 15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세무 전산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등이며 내무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은행창구식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비 등이고, 재무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와 구청 환경개선사업비 등입니다. 사회복지비 I5억 7400만원은 95. 1회 추경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복지사업 국·도비 내시 등이고,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 휴가비 증액분, 재활용 대형 쓰레기 처리원 주휴 및 연월차수당이고 산업경제비 증감 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된 산업경제비는 주요사업내역은 농수산비 삭감액 3900만원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 29-1번지 절개지 수해복구비, 병충해방지 국·도비 내시조정액 등이며, 지역경제비는 1700만원은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비,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 삭감분 등이고,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체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철일염 구입비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9800은 95.1회 추경예산대비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환경 개선비 등입니다.
  다음 2p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 제2회 추경 세출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총액 24억 9800만원 대비 17.6%에 해당되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예산은 총 4억 4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2000만원, 병충해 약재방재 1600만원, 장기수 환경수 조림삭감분 470만원, 은행나무 가꾸기 100만원, 천연림 보육 삭감분 155만원, 원미동 177-159번지 용지보상비 3억 9600만원, 원미동 167-10번지 용지보상 1억 5000만원과 중동 3번지 도로개설공사 삭감분 1200만원, 설해 대비 염화칼슘 및 천일염 구입비 1400만원이고 지적과 예산은 총 78만원으로 그 사업내역은 지적기준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원미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그러한 유사한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우리 원미구청장께 제안 설명을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장님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소사구 건설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석 철 건설과장님이십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소사구청 12개과 10개 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에 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01억 1600만원이고 금번 재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7.8%인 23억6200만원이 증액된 총 324억 6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억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2200만원, 산업경제비가 48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경상 경비는 차량 관리유지비 등 절감액 7억 84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총 9억 3500만원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령층의 증가로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놀이터 보수교체 또 공립 어린이집 전기시설 보수 및 도색 공사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공원녹지비, 임업비, 건설사업비 등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2억 700만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8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비 및 임업비 분야에서는 소사공원 편의시설 설치비를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할미로변에 화단 조성을 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사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할미로변 화단 조성 사업비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 분야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로 편입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들의 야간 보행 및 차량 주행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 드리면서 총괄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윤석흥 위원  문화 및 체육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절감이 됐습니다.
○윤석홍 위원  가급적이면 절감하려는 건 안하는 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신 김에 옥길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을 좀 지시하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관계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문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총 예산 284억 6000만원 중 1.4%인 3억 9200만원을 절감한 28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은 95. 마무리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 절감액, 국도비 변경 등을 정리 삭감하여 꼭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만 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억 9000만원을 절감한 내역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삭감은 10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주로 삭감한 내역은 복지시설비로 해서 경로당을 건축을 하지 않고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이 약 3억 9000만원, 건설 공사비에서 집행 잔액이 몇 십건 됩니다만 거기서 약 3억 8100만원을 절감하였고 당초에 어린이집 설치비를 고강동 2층, 3층에 설치를 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1회 추경에 그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2억 1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동 두 개가 신흥동하고, 분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분동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3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한 4100만원에서 약 1억 39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평성은 금년에는 6억 4600만원만 했습니다. 주로 뭐하느냐면 청소사업비 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 파쇄기 및 스티로폴 압축기 예산을 1억 7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3700만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 7000만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도휴가비 6600만원, 그리고 고강1동에 경로당을 당초 예산에 1층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2충으로 지어달라고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39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3200만원인데 차량 네 대를 쓰레기 수거, 대형쓰레기 수거용 차량 네 대 입니다. 오래된 것, 내구연한 오래된 것 두 대 교체를 하는 것하고 두 대는 구입하는 것, 그리고 내 고장 공산품 진열대라고 해서 지금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1900만원 정도 그리고 동 민원창구 종합관리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6억 46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3억 9200만원은 절감을 한 저희 추경예산안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셨으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께서 해주신 포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 예산을 심사하고 중식을 가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기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생략을 하고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양오석 위원  221p 체불용지 보상, 이게 도로는 나있는 거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도로는 기 나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돈은 안 준 거란 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용지보상이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니예요. 체불용지가 이게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민원이 과거에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됐던 사항으로서
○위원장 강문식  체불용지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낸 도로, 그러한 도로에 대한 용지비를 다 보상해 줘야하는데 저희 인력부족이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수 파악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수 파악하면 또 괜히 불 질러 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일시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략적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인력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강문식  지금까지 체불용지 보상에 대한 기준이 우선 우는 사람 젖 준다는 식으로 민원 제기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데부터 주고 있네요.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강력하다는 것보다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바로 계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당 보상 기준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지금 보상가를 집어넣었습니다만 공시지가에서 10%를 올려서 저희가 보상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공시지가에서 평균적으로 10% 플러스해서 ?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불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유도로 기준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 아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불하는 것은 이 금액 내에서 감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감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유도로 기준법에 의해서 현 시가에 감정가에 1/5가격 밖에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먼저 저희가 판례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도기준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거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및 특별법에 의해서 기도로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그렇게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서 사유도로로 간주를 한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양오석 위원  그럼 이런 큰 돈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는 실질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니지요.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리면 소송에서 진 건이 두건 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졌고 소송에서 지다보면 과거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 강문식  소송하면 100%지는 거지 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계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임대료까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윤석흥 위원  이자율이 높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상해서 지급해 주는 게 좋다 하는 얘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도 체불용지 보상을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주고 보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에서 10%를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고 통과시켜줬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공시지가에 1/5 가격도 못 되는 걸 받더라구.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게 맞는 건지는 몰라도 사유도로의 기준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한 지불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너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두 가지 목적에 사용,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개인이 들어가기 위해 도로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한 필지를 집을 지어서 팔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로 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것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침 내 집을 들어가는 데 계획도로가 병합돼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 기준에, 물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에 기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대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서 기존 토지의 1/5가격 또는 1/3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가 안하고 임의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규정상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비용 이하로 지불을 대개 하잖아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것 없네요.
양오석 위원  아니 설명한 게 아니라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가격에 의한 그 가격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사단 들어가는 길이 지금 현재 포장이다 돼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그전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 4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을 7천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거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개인 사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공공도로로 해 가지고 만인이 다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불법적으로 관에서 점유를 해 가지고 개인의 승인 없이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 확장을 해서 도로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도로를 사유도로라 이렇게 간주해 가지고 지금 1/5가격도 안 되는 것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거는요, 지금 위원장님깨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래 우리 집 앞에 길 내.'그런 식으로 길 낸 집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 다 보상 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그걸 추궁하는 게니라 지금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런 얘기지.
장명진 위원  시 재원이 없는데 조금씩 주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이영자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렇더라구요. 도로로 들어간 땅은 지가에서 1/3밖에 안 주더라구요. 1/3, 그 무슨 도로법에 있다면서요. 그 도로법 좀 보자구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특별법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특별법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1/3밖에 지불 안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건 뭐 제가 가격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통상적으로 감정사들이 감정 의뢰를 받으면 자기들이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있단 말이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준에 공도로 쓰이는 사유재산은 감정이 보통 재산에 1/3 내지 1/5밖에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다 끝났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입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는 같이….
○위원장 강문식  다 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21점 이번에 망실된 것이 원인불명으로 처리해 가지고, 125점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에다 배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점 망실이 불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구청소관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지루하게 두 시간씩 가질게 아니라 1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하지요.
    (「네. 일찍 하시자구요」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소사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에 대한 항목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단 화종을 뭘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할미로 넘어오는 시흥시계에서 소사택지개발지구 국민학교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저희가 정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그 배수지 사면을 이용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로 보이게끔 그래가지고 거기다 커다랗게 사면을 이용해서 CIP마크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 화종은 뭘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꽃하고, 계절별로 꽃을 좀 다르게 해서
○위원장 강문식  꽃도 우리 부천에서 주로 심는 외국꽃 펜지, 폐츄니아, 베고니아 이런 화종으로 또 하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때 나오는 꽃가지고 색깔별로.
○위원장 강문식  국산은 없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현재는 CIP마크가, 우리 시마크 있잖습니까 그 파란 것은 회양목 같은 것으로 사시사철 푸른 것으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외부에 잘 보이게끔 노란 꽃이든 파란 꽃이든 해 가지고 그때 철에 맞는
○위원장 강문식  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요, 수명이? 가을꽃이 언제까지 피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보통 보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철별로 꽃은 바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각종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CIP마크가 확 드러나 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륵.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화종을 건설과장으로 계시니까 녹지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화종을 부천시 녹지과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외국산 꽃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산 꽃 수입해 가지고 다 쓰고 있잖습니까?
  우리 국산 꽃들도 개발하고 좋은 꽃들도 자꾸 보급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민간차원에서는 예산이나 재원 투자가 안 되니까 관에서부터라도 그런 화종을 국산화를 장려해 나가는 그런 실시를 해보라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에 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양묘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저기를 해서….
○위원장 강문식  그걸 조성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꽃에 대한 것은 또 올라와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또 올라오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어떻게 보면 그걸 조성해 놓으면 장기적인 사업이 되니까 화종에 대해서 1회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산화종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심곡본동 555번지 그 일대 말이지요. 거기 지금 지적고시가 다시 됐지요 그쪽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555번지 일대가….
서영석 위원  심곡본동 555번지 그 일대 주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것이 지금 축적변경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확장된 것으로 통지가 온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안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증감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닌데요, 지적과 소관인데요,
서영석 위원  지적과장님 오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예산안을 계상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안 올라왔어요? 올라 왔길래 그걸 좀 물어 보려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진행 중이예요? 그게 작년부터 진행이 됐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 지적고시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게 불부합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불부합지 옛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토지의 지적이 제대로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게 지적고시에서 기존 토지 평수보다 많을 경우 또 적을 경우 그 보상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한 필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8㎡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적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530-130일대거든요 거기가. 실제 깔고 앉아 있는, 전체적으로 축적변경을 하고 있는데 깔고 앉아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 곳도 있고 실제 많은 곳도 있고 그건 이제 각 이해관계인들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그 지적고시 된 다음에
서영석 위원  지금 마지막 고시된 게 통지가 왔어요 집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그게 고시돼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건 끝나고 얼마든지 의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꽃길 조성하는 데 4000만원 그걸 당초에 소사공원에 뭘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지 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괴안동에서 노인 분들이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의자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그 위치에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창녕국민학교 앞에 녹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리인데 거기 토지소유자가 거기는 공원으로 돼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포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안 돼 가지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다 이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토지 소유자들한테 포기 승락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그런 거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아까 그 심곡본동 그 얘기한 거 있잖습니까. 그거 지적과장님을 출두시켜 주시지요.
○위원장 강문식  심곡본동?
서영석 위원  네, 지적고시가 다시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추진이 됐었어요.
○위원장 강문식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서영석 위원  예산이 아니고, 소사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예산에 관계없이 질문하기 위해서 일부터 우리 예산심의 기간에 오라는 것도 좀 뭐하네요.
장명진 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지요. 왜 그런고 하면, 그 주민 자체가 땅이 재지적고시가 될 경우에 증액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 토지 평수보다 또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많을 거예요 거기. 아마, 그쪽 지역이지요?
○위원장 강문식  내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기채안 심사할 때 그때 잠깐 다녀가시라고 하지요.
서영석 위원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일반적인 건설과장님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곡동에, 본동에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말이지요, 붕괴 위험 지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들을 하고 있고 동장서부터 시작해서 비오는 날 집에를 못 들어가요. 여기가 붕괴 위험지구가 되다 보니까 혜림원쪽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천시의 발상지고 얼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위험을 안고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야 되겠더라구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터 밑에 시립도서관 앞에 있는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금년도에 32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윤석흥 위원  3200만원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위험지구 축대붕괴지역을 축대 석축을 쌓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비가, 시우량이 가장 많을 때 48mm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놓고 나서는 상당히 그 지역이 위험지구가 없어졌고 혜림원지역도 혜림원 위에서 중간에 축대를 저희가 재해대책사업으로 축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지금은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해소를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완전 대책은 된 건 아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537번지 일대 그 지역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가 집이 토담집입니다. 토담집이고 갑바 같은 거 씌워 놓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700만원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 개설 설계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도로를 하게 되면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윤석흥 위원  그거 보상해 줘야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내년도에 보상해 가지고 해주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제대로 와서 짓지 못하거든요.
서영석 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그쪽을 내가 왜 잘 아느냐면 사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신축 같은 게 힘들어요.
윤석흥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다가 일단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서영석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그쪽 도서관도 있고 그 주위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 산봉우리, 그러니까 555에서 한 570번지 그 일대 될 겁니다 도서관 주변으로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재건축이 힘든 곳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로를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을 도로보다는 시에서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공원 같은 거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봐요. 내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은 그 길밖에 없어.
윤석흥 위원  그게 거기에 과거에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그리 임시방편으로 옮겨 줬더라구요. 그 자리가.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소사읍이 그쪽 지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추후 임시회의나 기타 우리 정기회의를 통한 감사기간을 통해서 대안 제시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고요.
윤석흥 위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어 넣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입니까?
  지적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오정구청 지적과장 배용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 보셔야지, 건설과장이 설명해도 될 일인데
  설명하러 오실 시간에 업무 보셔야지 이것 때문에.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건설과장이 조그만 것들을 총괄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업무 보시는 게 좋지요.
  고생 하셨습니다.
윤석흥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움직이는 게 돈인데 너무 효율이 없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된 삭감내용을 우리 간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추경예산액 3524억 8791만 7000원입니다. 삭감액은 10억 5704만 7000원 그리고 확정 예산액은 3514억 3087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추경예산액이 134억 3090만 5000원 삭감액은 2억 1200만원 확정액은 132억1890만 5000원, 건설국에서는 추경예산액이 288억 2928만 3000원 삭감액이 7억 5000만원 확정예산액이 280억 7928만 3000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추경예산액이 77억 1727만 5000원 삭감액이 58만원 확정예산액이 77억1659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경예산액이 227억 4443만 2000원 삭감예산 9436만7000원 확정예산액이 226억 5006만 5000원,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간사님 설명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한 노고가 95년 제2회 추경에 반영이 패서 8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기대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소 및 기타 현장을 답사 하겠으니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일단 참석 하셨다가 오후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도시건설위원이 정성을 다해 심사한 에비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표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전만기
  장명진
○불출석위원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청장이정남
  건설과장신석철
  오정구청장임유성
  건설과장최태수
  지적과장배용식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