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 조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미구보건소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 및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고보조액의 지원에 관계없이 촉탁의료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례 제2조 규정에 배치되므로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의사를 채용해서 썼는데 이제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지고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채용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 체제상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조례에는 입원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개정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원실 운영에 따른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제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관련사항 개정 및 행정절차법과 부합하지 않은 서식의 삭제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및 변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치되고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부칙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삽입시켰습니다.
  또 법 제12조제2항의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서 경과부칙에 여태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삽입시키고 행정절차법에 의해 의견진술을 받음에 따라 자인서 징구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 및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촉탁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5조 지급정지사항은 지나친 행정규제행위로 제5조를 삭제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 체제상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조례 제8조에 있는 입원실 운영에 따른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을 받으므로 자인서 징구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고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그 전에도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규정은 있고 입원실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지금에 돌출이 됐네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나태했던 것인데 이번에 모든 조례의 잘못된 것을 고치자 하는 데서 발견이 돼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촉탁의료인은 많이 의뢰해서 썼습니까?
  지나온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과거 의사가 귀할 때 보건소에서 채용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 와서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와서 근무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지방비가 약했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의사를 쓰게 하던 초창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의료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문서나 마찬가지인 성격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국고보조액을 못 받아도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우리가 당연히 줘야죠.
  촉탁의는 그 전에 지방에서 의사를 쓸 형편이 돼도 못 쓰니까 보건소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의사를 일주일에 두어번씩 촉탁을 해서 쓴 때도 있었고 그 후에 형편이 나아져서 매일 와서 상근을 해도 지방비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50%씩 보조해서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 자체적으로 움직이니까 거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의료인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방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없는 조항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필요없어요. 지원해 줄 리도 없고 필요없는 조항이에요.
김부회 위원 그럼 촉탁의료인이 지방, 재정이 열악한 보건소 같은 데는 지금도 국고지원이 갈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요새는 왜 이 제도가 필요없느냐 하면 다 공중보건의로 대체하잖아요.
  열악한 데는 다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중소도시, 부천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중소도시가 아닙니다.
  중소도시 이상 농어촌 도시는 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지원해 주니까 촉탁의가 필요없죠.
김부회 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건전한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한방의도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분들의 실질적인 급여수준하고 그분들이 실비로 받는 돈하고 대략 수준이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아도 밥값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싶은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작년도에 의료진만 가지고, 진료실 팀만 운영한 것으로는 흑자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방, 양방 다 합쳐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한방은 지난 3월 한 달 했는데 한의사한테 우리가 주는 것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560만원인가 벌어들였어요.
김부회 위원 그렇게 흑자가 난다면 의사분들을 더 많이 촉탁해서 서비스를 더 개선해도 관계없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TO가 있기 때문에, 양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가급하고 나급-4급의-승인을 받은 숫자고 한방의는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일용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의사 숫자를 늘릴 입장도 못 되고 이제는 총원관리제가 돼서 행자부에서 TO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방의 같은 경우는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일용직으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일용직으로 써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일용직으로 써도 별문제가 없다면 확대해도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용직으로 써서 별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쓰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 한의사가 2월 20일부터 근무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쓰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니까 해임했다 다시 의뢰하게끔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충 중인데 경기도에서 한의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임창열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라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한 명도 구하기 힘든 귀한 의사를 아무리 의사가 많은 시대라지만 석 달 쓰고 자르고 다시 다른 사람을, 그것은 의료체계상도 안 된다 해서 현재 총무부서하고 저희하고 절충 중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인근 시·군 것 대비표를 만들어서 도에다 건의해서 이것만은 차안이 부재하는 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물론 지금은 의료보험이 돼서 의료보험수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의견진술을 받음에 따라 자인서가 필요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행정절차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서식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상대편, 피의자는 아니겠지만 피의된 사람을 데려다 의견진술을 받아서 우리가 도장을 받는데 자인서를 뭐하러 또 받느냐, 도장을 두 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인서 징구규정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규제를 자꾸만 풀어가는, 의견진술을 받느라고 도장 받는데 자인서를 뭐하러 또 받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의견진술 내용에 자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굳이 자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 얘기죠.
김부회 위원 의견진술 내용하고, 자기가 했다는 자인서를 안 받았을 때 의견진술에도 자인내용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행정 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자인할 수 있는, 자기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을 받아야죠.
김부회 위원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과거에 의견진술하고 자인서하고 두 가지를 받았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두 가지를 받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법을 축소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사항이니까, 두 번씩 도장을 찍게 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의견진술을 받을 때 한 번 도장을 받는 게 낫다고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부회 위원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약간의 본인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자인서를 안 받아놓으면 행정벌을 줄 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실무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안 되도록 의견진술을 잘 받아야죠.
  행정의 기술인데 자인서를 받아서 자기 편하자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자기 편하자고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하는 행위를 없애고 한 가지로만 딱 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하자니까 제도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우려가 돼서 그래요.
  만약 행정벌이나 이런 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자인서를 안 받고 의견진술만 받았을 때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벌을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너무 많아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이 삭제됐는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조례가 폐지되면, 공포일부터 폐지가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닙니다. 그 날짜부터 폐지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7월 1일 시행할 때쯤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칙에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7월 1일도 있고 8월 9일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미리미리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7월에, 6월 아닙니까, 7월에 해야 되니까.
  다음 다음 달인데 그때 가서 이런 계제가, 조례를 개정할 계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나쁜 얘기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뭐 시행한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고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 법은 공포한 건데요. 이 법은 공포돼서 확정된 법이에요.
조성국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 법이 공포됐는데 법 공포된 것은 곧….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지금 하지 말고, 혼돈 되게끔 하지 말고 7월 1일에 시행할 수 있게끔 6월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6월쯤 가서 이런 계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미리 행정적으로 준비해 놔야 되니까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6월에 가서 개정이 안 되면 저희는 행정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오고 곤혹스러운
조성국 위원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 안 되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그때 위반자가 발견되면,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발견되면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 조례에 근거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 삽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 하죠.
조성국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우선으로 해야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래도 우리가 처벌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있어도 그것으로 적발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차이라는 게 한두 달 차이인데 미리 해놔야죠.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촉탁의료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한방의 같은 경우도 촉탁의료인 형식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한방의는 촉탁의가 아니고 특수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촉탁의라는 제도는 거의 폐지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인의 충당을 도시지역, 부천 같은 데는 문제가 없고 농촌지역도 다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촉탁의에 관한 얘기는 사문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한방의료 같은 경우는 촉탁의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용직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의료인에게 촉탁을 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촉탁을 한 게 아니고 채용을 한 거예요.
  촉탁을 하면 촉탁서를 주고 그러는데 일용직 채용하듯 이력서 받아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위원장 서영석 형식은 그렇게 했는데 일용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모신 것 아니에요? 촉탁한 것 아니에요? 개념 자체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 것은 아니에요. 채용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의사회 건의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촉탁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일시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만약 이 조례가 있으면 촉탁의료인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촉탁의료인으로 임명해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촉탁을 하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TO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촉탁하는 것까지 행자부가 관여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관여하는 게 이것뿐입니까. 일용직도 60일 이상은 쓰지 말라, 180일 이상은 쓰지 말라 그러는 정도인데,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981]
(10시41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위원장이신 류재구 위원께서는 그 동안 활동하신 조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재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주신 소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가 만족스럽거나 그 결과까지 유추해 내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혹시 조사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된다면 이 보고서보다 더 내용있고 알찬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개선이 됐거나 개선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목차입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목차를 적었고 2쪽을 보면 조사개요로 조사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0월 28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인데 그 중 투자한 시간은 대체적으로 1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추진실태 현황파악으로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분야,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볼 생각이었는데 미처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간간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방문, 자료수집을 중점적으로 했고 추가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을 보시면 조사반은 저를 비롯하여 박종신 위원, 오효진 위원, 우재극 위원, 한병환 위원 이렇게 다섯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 10월 28일부터 시작해서 99년 3월 31일로 일단 종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총괄적인 것을 보면 총예산액이 98년도 지분으로 5700억 정도 되지만 일반회계와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로 볼 때 약 2689억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1700억을 배제한 상황에서 산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분야별 항을 보시면 시청과 구청으로 예산을 분류해 봤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얼마 들어가고 유아복지는 얼마 들어가고 아동복지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삼정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중부노인복지회관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역을 거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합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약 14.6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39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보고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삼정복지회관은 99년에 정신질환자 치료를 중점사업으로 하겠다, 정규직 37명과 일용직 2명, 시간강사 7명, 대형복지회관으로 서울신학대학 재단에 위탁하고 있다는 말과 아동복지는 현장학습과 방과 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복지사업, 학교사회사업, 노인복지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실직자가정 아동, 고급반 아동 무료제공 아래 법인전입금 1500만원, 기부금 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영장 수입이 하루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이런 것을 외형적인 계획이나 유입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의 문제점으로 첫째로는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관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대형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고 다항을 보시면 수익사업으로 수영장과 대강당 임대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 1일 1,0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주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사우나시설이 부족해서 사우나시설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덕유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소외, 고립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노인에게 관심을 증대시켜 보람된 노인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백중맞이 경로잔치가 복지관 자체 행사가 아닌 연예인 초청 등 석왕사 중심 홍보행사로 예산이 사용돼서, 예산이 실제로 복지회관 예산이다, 물론 그것도 복지로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으나 그 부분이 실제로는 복지회관에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석왕사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인원이 1,000명, 45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관장 급여를 원래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6월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회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올해부터는 시정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초 예산계획 대비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은, 계획의 상당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덕유사회복지관은 수익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익사업 문제는, 여건상으로 사실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런 분야도 시가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홍보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복지사업 운영비로 민속놀이경연대회 169만 7000원, 작은설동지나눔 170만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행사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중복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에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연초에 3400만원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경에 2600만원을 넣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69만 2000원만 법인에서 유입된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인전입금 한병환 위원께서 전에 지적했는데 아예 위탁과정에서나 이럴 때 확실하게 못을 박고 그렇게 해야만 원래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재정을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고 문제점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작업장, 그러니까 직업지도자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재활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공장도 운영하는 곳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작업장 자체가 협소해서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장애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부천시 장애자들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재단전입금 3600만원이 실제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후원금이 4363만원으로 돼 있는데 타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사실상 여기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나 장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업환경이 협소합니다.
  이곳이 영세민들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작업장이 협소하다. 그리고 월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담을 적게 해줄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공 소유이기 때문에 작업장 확충이 애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의 경우 이것을 전세로 해준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앞으로는 주공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요건을 갖추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회관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동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실태보다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사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있다 이 문제가 자기들 자체 내에서, 법인에서 보고가 돼서 아시다시피 상동복지관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회계법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과정에서 이미 시간이 연말에 가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자금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기들이 재편성을 해서 제대로 활용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항을 보면 법인전입금 문제는 다른 데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전입금 관리는 상동사회복지관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선교회라든지 앞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이런 데는 아예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의 효율성 결여라고 했는데 1층에 보면 노인정이 있고 동사무소가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 계획할 때 이러한 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됐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층에 노인정을 만들어놓고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 3층을 부분적으로 썼는데, 또 3층에는 중대본부를 넣어놓고 이래서 복지관의 기능이라기보다 마을의 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노인정 같은 것은 옮겨주고 독자적으로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증축 내지는 건물을 증설해서 그런 것을 한 층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운영프로그램의 보완 등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협소, 복합적인 시설물이 들어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라항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한다면 마항의 문제도 더불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항의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요원이, 물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숫자 외에 활용되고 있는 숫자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항의 교양취미교실의 필요함을 느낀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요건과 운영자 전문성 결여로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상당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6명 프로그램 자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항에서 그 문제를 풂으로써 대체적으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로 기능이 복합돼 있다, 그런 것은 보완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차항도 복지관으로서의 전문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에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을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신학대학에서 하고 있고 신학대학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로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가 부천시에서 가장 문제학생들만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에어리어 속에 들어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점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1500만원 내겠다 그랬는데 삼정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혀 1원도 유입된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공간이 처음에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 안해 주니까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결국은 여기 조금 하면 다른 데가 문제고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줄 거면 완전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또다시 투자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보수가 아주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복지관 홍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복지관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이 문제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정이 된다고 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어린이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위의 시설과 맞물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시설은 창의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활용범위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지하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협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4명 얘기를 했는데 우재극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증장애아 교육문제에 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에 있는 곡교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는 원장이 실제로 경증장애아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고 경증장애아 전문교사가 6명 정도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 수용한 중에서 경증장애아가 30명 정도 되는데 합동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였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분산돼서 몇 명씩 놔두고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깊이 조사해 볼 시간적 여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특수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한데 접근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전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작업장 자활능력 기여에 노력함이 보이는데 이것이 수입보다는 자활능력 확충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 내지는 관심이 있어야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노인대학, 노인서클 등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점이 있다면, 법인전입 예상 3600만원에 순보조 3750만원 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천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법인전입금을 100% 이상 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유로 지난번에 복지관 위탁 결정을 할 때 참된교회가 응했는데 그런 쪽에도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이 전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법인이 맡았을 때 한 기본취지하고 잘못돼 운영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전입금으로 되고 있는 데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후원금으로 낸 액수가 법인전입금으로 같이 맞물려져서 마치 법인이 돈을 내는 것으로 운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상담 및 치료시설 개선 부분은 보건소 건물 이용관계로 시설변형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시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 자체가 보건소 건물로 돼 있어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될 겁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뜯어보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편성을 해놓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소프트웨어문제를 위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개선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추후로 보고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복지회관, 재가복지 수혜자가 중복돼 있다.
  우재극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종합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복지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한 가정에 몇 개의 단체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점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부노인복지회관하고는 다르게 미용사를 봉급을 주고 채용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복지회관은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돈을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것이다라고 아끼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좋아하는 것 하고 예산 남는 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점이 필요한 것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연결망을 설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가대상자를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수혜자를 선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봤습니다.
  중부노인복지회관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단지 중풍노인, 그러니까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거기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옥탑에 가건물 같은 것을 시설해서 노인들을 쉬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쉼터가 있게 해주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옥탑에다 휀스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어떤 결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한지 조사해 보고 집행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준다면 새로운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노인들에게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회라고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 때 당시 친목회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의 운영비를 대체적으로 예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외에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돈을 낸다 이것은 예산운용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옥상옥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그 단체에 이중으로 돈을, 결국은 시가 준 돈을 가지고 내게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따로 받고.
  이런 것들은 관장의 판공비 성격의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15만원씩 4회 하겠다 이렇게 원래 예산을 놓고 1회만 그것도 45만원 들여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들을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임의로 자기들이 형식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문위원회 활성화 이런 것을 하도록 촉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회비를 20만원씩 또 납부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산관리에 허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돌아다니면서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음료수, 양말 이런 것을 사다준다는 거예요.
  물론 주는 것은 좋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주는 돈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심 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공체조 가르치러 가는데 양말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공체조는 기공체조 자체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노인들이 호응하도록 해야지 선심성으로 무엇을 갖다 준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주제캠프를 하겠다 이렇게 원래 세워놓고 테마여행을 120만원, 2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테마여행을 2회에서 8회로 늘리고 지출도 원래 120만원으로 잡은 것을 465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과 상관없이 지출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로 물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놀러만 다니는 게 좋겠다. 노인들이 계속 좋아할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선진사회 복지를 받아들이면서 잘못 받아들인 문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들은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럼 예산이 무슨 소용 있냐, 계획을 세우고 집행은 당신들 멋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20%만 관이 부담하고 8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으로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이 위화감이 생길텐데 이런 것 또한 정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심히 걱정되고 관장 답변은 올해도 좋아하는 것이니까 계속 추진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성공사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 변경, 연초 대비 임의변경으로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심의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구할 때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딴판으로 이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자 예산 대비 사업타당성의 결여인데 연초에 77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90만원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비로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나중에 목변경을 해서 임의로 써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관리상 허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중부노인복지회관 하루 이용객이 얼마냐니까 1,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1,800명이라고 했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중부노인복지회관 하루에 거기서 재활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섯~일곱 분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내용이나 홍보, 노인들에게 복지에 관한 개념을 너무 잘못 심어가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연초의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는 10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100만원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서 요구하니까 100만원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얘기했더니, 위탁법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언급하기 그런데 위탁법인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탁법인이 사실 그것을 해낼 수 없는데 거기다 주고 법인전입금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나눠먹기식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돼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완을 요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과 두번째, 연초 사업계획의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 세번째, 사업의 목변경, 예산의 목변경시 심의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중복사업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섯번째, 위탁법인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고 여섯번째,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회계실무교육을 시가 주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관의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사회복지관이 없음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부천시민이 고르게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단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장방문을 다 거치고 어린이집하고 해서 종합보고서를 내려고 했는데 3월말까지 한시적 시간을 정했고 두번째, 저희 업무가 너무 바쁜 관계로 경로당은 보고위주로 해서 시정책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보고서를 대신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로당 확충방안은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노인인구가 3만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돼 있고 부천시에는 현재 26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 시 소유는 99개, 개인 및 공동이 161개로 돼 있습니다.
  타시와의 비교표를 보시면 경로당 개소수가 부천이 260개, 수원이 251개, 성남이 259개, 안양이 169개 이렇게 있습니다.
  밀도별로 구분해 보시면 쉽겠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경로당 하나에 130명, 수원이 140명, 성남이 171명, 안양이 161명입니다.
  이런 관계로 보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주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밀도가 낮고 경로당 숫자가 많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92년 이후의 경로당 확충 현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도 97년까지 밑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의 노인증가요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첫째로 아파트가 신축되면 신축할 당시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넣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상황으로 노인인구가 1년이면 1,500명씩 증가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노인인구 대비 약 4.4%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시의원들 선거공약으로 경로당을 짓겠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간에 경로당에서 불화가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게든 쪼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분포돼 있느냐, 경로당간 거리는 어떠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경로당간의 거리는 보통 노인이 10분 정도 걸어갈 거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데이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약 300m의 거리, 그러니까 반경 150m 정도입니다. 300m 거리 정도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노인문제를 생각하고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인데 300m 미만 거리의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에서 5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53.2%니까 115개소가 300m 이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중에는 50m 이내에 있는 것도 3개, 아파트지역에 2개 이렇게 있고 100m 미만에 있는 것은 12개, 150m 미만에 있는 것이 27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300m 이하에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다. 어떻든 반 이상이 300m 이하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두번째로 소프트웨어의 질적 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이용정원 20인 이상, 시설면적 20㎡ 이상의 등록된 경로당은 총 260개소로 4억 4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건물 내 2개 이상 등록된 경로당이 전체의 34.22%, 그러니까 89개소의 경로당이 위· 아래 2개로 분류해서 경로당이라고 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로당이 2개로 분류돼서 운영됨으로 해서 경로당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경로당의 난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0명씩, 50명씩 등록돼 있는 곳도 20명으로 분리해서 하자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하나의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치를 해나가고 지원금액도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조금 있다 문제점 지적할 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동일건물 내 2개 이상 등록된 경로당을 통폐합할 시 연간 운영비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영비는 5700만원, 난방비는 1400만원 그래서 총 7075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아래 이중등록 경로당수는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노인인구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수가 어디가 많고 적으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고강본동, 괴안동, 성곡동, 송내1동, 중2동 등은 15개, 14개, 13개 이렇게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반면 경로당 숫자가 적은 데는 원미1동, 소사동, 심곡3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해서 원미1동은 2개소, 소사동도 2개소, 심곡3동 3개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예로 든, 도표에서 보시듯이 15개에서 12개까지 다량으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개밖에 없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아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우리가 답해야 할지 이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평 이상이 2개 있고 80평 이상 90평 미만 2개, 80평 미만 얼마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중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10평 미만의 것이 59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평 미만이 82개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0평 미만, 20평 미만의 경로당에서 어떤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경로당의 난립을 어떻게든 막고 노인정을 규모있게 준복지시설 형태를 취하는 계획적인 경로당 확충방안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확충시 동별 노인인구와 기존 경로당수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간의 거리를 반드시 보고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인인구 1인당 경로당 평균면적이 0.17평 이하인 동에 대하여 확충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경로당 문제만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총회나 이런 쪽에서 거론을 하셔서 이 부분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균면적 이하인 동의 필요면적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19개 동이 있는데 그 중 6평 이하 4개, 10평 이하 몇 개 등등 데이터로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협조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경로당수를 제한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10개 이상인 동은 경로당을 확충하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로당간의 거리도 300m 정도를 최소기준으로 해서 중복되는 곳은 폐쇄하거나 통폐합해서 경로당을 규모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역의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임대로 전환한다 이것을 안으로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안이고 저희들은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 내지는 규모있게 한다면 굳이 임대가 아니어도 시 재산으로 활용할 방안도 그렇게 무리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난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 소유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계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소공원 인접한 지역에, 경로당을 하거나 노인정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소공원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2년 이상 등 이것은 임대할 때라고 보는 것이고 채권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통폐합 추진문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일건물 내 2개 이상 경로당이 있는데 대상은 44개소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1단계로 통폐합분위기 조성, 사실상은 99년 1월부터 3월까지 통폐합 문제를 시장의 재가까지 거쳐서 추진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노인회장들이 부시장실에서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통폐합 문제는 원점으로 돌리겠다, 추후에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노인들한테 약속을 어느 분이 하셨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폐합을 하고 그 뒤로 대안을 안 세우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고 시설물이 큰 데는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없게 해주고 이렇게 뭔가 소프트웨어가 먹힐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예 일방적으로 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해서 도에서 부천시가 대단히 선진 노인행정을 펴고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책을 확대해 보자, 그래서 부천시가 6월까지 추진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 이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상황이 됐는데 우리 시의 높은 분이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지시해서 노인들에 대한 선심성 아니면 인기성 발언을 통해서 아예 정책이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따져볼 일인데 하부기관이 얘기를 누가 했다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의총에서 혹시나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운영비·난방비 반액 삭감조치하고 4단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규모별로 차등지급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점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일단 1개 건물에 2개로 등록한다 이것은 아예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1건물 1경로당 이런 체제를 갖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고쳐야 되는데 일단 현재 20명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도시규격을 상향 조정해서 규모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형별로 조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 경로당 거리나 면적에 의한 통폐합 문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면적이 10평 미만 300m 이내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상 경로당도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방법에서 친선경로당이라고 된 것은 건강경로당 이렇게 해서 어디로 편입하자 그런 안까지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주민요구 및 우선순위에 의거 확충을 추진하는데 대상 15개소를 7개소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구한 예산 40억 6500만원이 원래 확충계획안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약 1/10 정도로 해서 4억 1400만원 정도 가지면 변화된 7개소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것으로 돼 있느냐 하면 임대를 위주로 하고 계획은 반 정도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36억 5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 하는 경우라면 26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확충순위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로 해서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의 재조정 방향에 대해서 별첨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세분해서 열거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현황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본 것보다는 보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실감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육에 대해서 논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공립보육시설도 보육시설이고 민간보육시설도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개념정립이 덜 돼 있고 지원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시립이 14개, 법인이 27개, 민간이 221개, 가정이 122개, 직장이 2개입니다. 이래서 총 386개의 보육시설을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과 가정을 포함하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현재 정부 지원시설이 시립과 법인 포함해서 41개, 지원액은 도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351개소, 그런데 지원액수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소당 30만원 정도의 교재교구비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부천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의 조사의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육시설임에 틀림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번째,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 문제 때문에 사실상 돈을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보육시설장이 아주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내용보다는 또 환경보다는 일단은 독립해서 뭐를 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부실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부분은 앞으로 국·공립시설을 무조건 큰 건물을 지을 때 보육시설을 거기다 넣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보육시설 운영 안 되는 곳을 차라리 매입해서 국·공립시설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강구하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실화가 막아질 수 있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앞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수립되면 출생하고 있는 숫자와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어서 운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정보를 서로 제공해 줌으로써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적인 문제가 안배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시가 정책을 획일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계해 보면 눈에 금방 보일텐데 한 동에 2개, 3개씩 만들어놓고 있고 아예 하나도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보완이 앞으로 필요하고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쪽, 27쪽, 28쪽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어디에 위탁하고 숫자는 어떻고 이런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술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소위원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한 것들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부천시 정책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이 나오도록 우리 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활동을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으레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로도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복지 부천을 건설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조사활동에 수고하신 소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회의록 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