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출연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은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0쪽 의안번호 663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사무 중 청소년사업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임원 중 감사에 청소년 분야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을 추가하는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통합공시자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표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삭제하고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3월 말에서 2월 말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142쪽 의안번호 664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비스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충이 극심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물 사용, 관리 및 운영,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73쪽 의안번호 672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일·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쉼 지원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은 6명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상담, 건강 및 휴게공간 운영, 교육·문화·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3억 5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은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치유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정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일·생활 균형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19년 12월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일·쉼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이가 뭘까요? 차별이.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일·쉼 지원센터와도 충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당시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답하기를 일·쉼 지원센터, 이 준비하고 있는 센터와도 같은 의미다라는 포괄적인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기 아마 당시 재정문화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센터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빼고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기관이에요. 곧 감정노동자들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여졌습니다. 단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취지를 말씀드릴 때 일단 시작을 해보고 범위를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조례를 발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쉼 지원센터가 분명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라든지 좋은 일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조례는 맞거든요,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뭘까 사실 한참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2년 전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일·쉼 지원센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쉼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었고 예산부분이나 사업비 확보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제정 취지를 봐도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예요. 내용을 봤을 때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리고 감정노동자란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정의한다는 정의와 목적이 똑같거든요, 제가 제정한 조례와.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저희가 여성정책과에 물었을 때 조례 개정 굳이 필요 없다.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여청재단의 목적에 기타 내용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충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제 조례와의 차이, 아까 취약계층 얘기하셨고 보완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있던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인데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뒤에 출자·출연안이 나온단 말이죠, 동의안이.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쉼 지원센터 하나를 위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 그것도 여청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와 뒤에 출자·출연안까지 같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희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떤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감정노동자까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감정노동자를 다 할 수 있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이건 분명히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 노인복지과에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5번에 해당하는 조례 내용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당시에-작년 이때쯤일 겁니다-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에 여청재단 출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이 항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각각 5일씩 확대하는 사항과 퇴직준비휴가로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공무원노조로부터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도 5일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들이 장기재직휴가 부여 시 최소 장기재직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휴가 도입에 따른 대시민 여론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 등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4급 기구 중 교통사업단을 폐지하고 교통국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5급 기구 중 통합돌봄과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축제관광과 등 6개 부서의 명칭변경과 미세먼지대책관 등 6개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51명에서 2,581명으로 30명 증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축제관광과 등 3개 부서의 명칭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건축허가 사무 등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공무원 시작했을 때 그만 두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갈등이 많은 시기가 5년 차, 3년 차 요럴 때 갈등이 많지 않을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만 둘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기 때 이런 휴가를 줘서 전문성을 기르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라는 개념이 10년 이상은 돼야 장기가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저희가 정한 것이었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안감이나 이런 쪽이라면 다른 명분으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개편 용역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3억 5000이라는 것이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절대 이 용역과 지금의 조직개편과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서 약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중에 가장 큰 건 일단 3억 5000이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용역비면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는 우리 직렬별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군가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봐요. 부서 이름을 신설하고 부서의 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그 부분에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일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억 5000값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아쉬운 점을 남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음 조직개편 때는 다른 용역이 재차 나오리라 봅니다. 잘 고민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때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염두를 두고 뭔가 용역도 발주하고, 용역발주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우리 부천시의 역량 있는 팀장급이라도 다 모아서 직렬별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있거든요. 부서별, 직렬별, 아니면 외청은 외청대로 광역동은 동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나 아쉬움이, 다음에 혹여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고민을 좀 하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활용가치를 분명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줄 때는 기구개편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조직문제라든지 문화, 그 다음에 저희가 처해있는 광역동 문제 이런 전체 전반적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 진단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저희 조직에 반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연구용역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금번에 한 조직개편 자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 시국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본청에 국과 단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정보를 획득한 것같이 보였지만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해 있는 광역동체제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무리 결과보고서까지 보면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이 시민들의 눈초리가 어떠냐면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조직이, 특히 광역동이나 주민센터에 대한 편리함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5000이 과연 잘 쓰여졌는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결과보고서는 연구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발주할 때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3억 5000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게 정말 쓰임새가 있으려면 이 연구용역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다음에 이걸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제가 거기까지는 퀘스천마크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낭비된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동 하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인원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가 감축돼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언론에 따르면 인건비 등 해서 27억 원이 매년 줄어들어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2,43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581명으로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그때 워딩이 분명히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광역동으로 줄었으면 그 대체인력을, 잉여인력을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쓰고 다른 데도 쓰고,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또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지금 순증인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50명, 60명, 70명 늘어났어요. 그 답변이 그렇게 잉여인력이 4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때, 보고서에 지금 400 몇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30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되면 지금 이렇게 순증인력을 하지 말아야죠. 필요한 인력들을 어딘가에 다 재배치, 업무가 재배치됐으면 사람도 재배치돼야죠. 그런데 왜 계속 필요한 인원은 늘어나는데, 최소인원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럼 매년 줄어드는 인건비가 줄어들었나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광역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세요, 과장님. 분명히 더 이상의 인원은, 감축한다고 했어요, 감축.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그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 내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광역동을 다시 판가름하죠. 저는 이 상태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광역동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계속 된다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수정이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인건비 줄었어요? 아니요, 안 줄었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잖아요. 광역동 하는 것의 타당성에 그게 그때 큰 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편익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라고 하면 모르시겠네요, 도로관리과 사무위임에 관해서 사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도로굴착에 대한 동 위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협의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굴착 사무를 내려보내고 나머지 총괄조정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걱정하셨듯이 여러 동이 엮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명확하게 그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5군데 확인했고 도로관리과와 점용에도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시가 2년 넘는 동안 계속 한전을 상대로 이런 굴착이나 점용허가 때문에, 처음에 잘못 시작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행정력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민민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어떻게, 법적으로는 사실 시가 거의 다 패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요. 제가 들은 것과 다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조율하셔서 또 비슷한 일을 겪지 않게 이건 꼭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 자료 주실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광역동 전이었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했는데 광역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몇 명을 충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게 앞에 말이 없고 그냥 몇 명 충원 이렇게만 오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몇 분인데 우리가 광역동으로 함으로써 몇 분이 됐고 인건비가 얼마큼 줄었고, 우리가 이렇게 순환해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별표 1의 도로관리과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제6호 과목 중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2개 동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요건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하고「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총회 시 온라인투표 등 전자적 방식의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며 주민자치회 추천위원의 경우 해당기관 및 단체의 직위 상실 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 제1기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제2기의 임기를 6개월 단축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마을자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는 부천시와 각 동 주민자치회의 상호협력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 8월부터 18년 동안 동결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회 4,092명의 연대서명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제한 폐지요구와 주민자치회 제2기 임기단축 6개월이 아닌 제1기 임기단축 요청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 협의회 구성 반대 및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협의회 구성 요청하는 3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과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