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출연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은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0쪽 의안번호 663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사무 중 청소년사업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임원 중 감사에 청소년 분야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을 추가하는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통합공시자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표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삭제하고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3월 말에서 2월 말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142쪽 의안번호 664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비스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충이 극심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물 사용, 관리 및 운영,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73쪽 의안번호 672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일·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쉼 지원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은 6명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상담, 건강 및 휴게공간 운영, 교육·문화·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3억 5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은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치유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정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일·생활 균형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19년 12월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일·쉼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이가 뭘까요? 차별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
박순희 위원 일·쉼과 감정노동자를 저는 같은 의미로 봤어요, 이퀄로. 제 조례에 보면 센터에 관해 설치할 수 있다가 되어 있어요, 감정노동자. 그런데 여기에 일·쉼지원센터는 저는 바꿔 말하면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제 이해가 바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거기에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모든 감정노동자 불특정인까지 다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하고 연계된 용역이라든가 계약상대자라든가, 그래서 불특정 모든 감정노동자를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설치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에는 휴게소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10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게 불특정인 감정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면 보완됐지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요, 설사 상충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법무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제정한 조례에는, 맞습니다. 부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곧 위탁기관까지를 다 포함했고요. 센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위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일·쉼 지원센터와도 충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당시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답하기를 일·쉼 지원센터, 이 준비하고 있는 센터와도 같은 의미다라는 포괄적인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기 아마 당시 재정문화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센터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빼고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기관이에요. 곧 감정노동자들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여졌습니다. 단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취지를 말씀드릴 때 일단 시작을 해보고 범위를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조례를 발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쉼 지원센터가 분명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라든지 좋은 일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조례는 맞거든요,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뭘까 사실 한참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2년 전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일·쉼 지원센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쉼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었고 예산부분이나 사업비 확보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제정 취지를 봐도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예요. 내용을 봤을 때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리고 감정노동자란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정의한다는 정의와 목적이 똑같거든요, 제가 제정한 조례와.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저희가 여성정책과에 물었을 때 조례 개정 굳이 필요 없다.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여청재단의 목적에 기타 내용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충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제 조례와의 차이, 아까 취약계층 얘기하셨고 보완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있던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뇨, 과장님, 2020년 초에 저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답변내용이. 저희가 운영을 분명히 물었을 때 제가 제정한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청재단의 여성회관 운영목적의 기타에 들어있는 조례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충돼서 여쭙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당시 저희가, 물론 제가 막 와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검토했던 사항이 이게 여청재단 여성회관에서 하게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일·생활 균형사업의 어떤 시범사업을 맡으면서 거기에 하나의 확장사업으로 센터를 조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모든 시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우르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출연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줄지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넣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위원님께서 제정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조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신설된 거잖아요. 그때 보면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다 이해한다고요. 이 일·쉼 지원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제정했던 발의자로서 이 내용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일하다고요. 동일한데 굳이 다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저는 이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시에 저희가 이왕에 한다면 여성만이 아닌 전체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그렇기 때문에 힐링공간이어서 그 조례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아니면 여성회관, 여청재단 조례에 들어있는 한 줄에 해당된다고도 하셨는데 이제 하다 보니 그걸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따로 만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발의한 조례 속에는 이 범위가 들어가지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현재 이걸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박순희 위원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구체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박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좀 더 확장해서, 제가 분명히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일자리정책과와 논의하면서 우리 부천시 감정노동자는 전체 부서가 다다, 그리고 부천시민이 감정노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산확보 차원이 어려우니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센터만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만을 위한 조례가 꼭 필요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인데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뒤에 출자·출연안이 나온단 말이죠, 동의안이.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쉼 지원센터 하나를 위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 그것도 여청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와 뒤에 출자·출연안까지 같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희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아니고요, 그건 모든 걸 열어놓은 거죠. 출자·출연도 할 수 있는 거하고 민간위탁에다가 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떤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감정노동자까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감정노동자를 다 할 수 있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제가 발의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의 확대가 아닌, 개정이 아닌 꼭 이 조례가 필요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조례에 있는 한도에서는 이 센터 운영에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그 조례를 개정해도 정히 담을 수 없다면 다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만약 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었다면 별도 제정을 안 해도 됐겠죠, 포함해서 개정을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으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별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별도로 한 거지 각각의 조례가 존재한다 해서 어디가 맞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센터의 기능을 봅시다.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사업이에요. 그게 조례 개정을 해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공간이에요, 조례에도 들어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기존 조례에 다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센터운영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오로지 이 일·쉼 지원센터만을 위한 조례가 필요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정한 감정노동자 조례와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딱 담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여성정책과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조례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기능을 본다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이건 분명히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 노인복지과에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5번에 해당하는 조례 내용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당시에-작년 이때쯤일 겁니다-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에 여청재단 출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이 항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출연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각각 5일씩 확대하는 사항과 퇴직준비휴가로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공무원노조로부터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도 5일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들이 장기재직휴가 부여 시 최소 장기재직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휴가 도입에 따른 대시민 여론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 등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4급 기구 중 교통사업단을 폐지하고 교통국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5급 기구 중 통합돌봄과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축제관광과 등 6개 부서의 명칭변경과 미세먼지대책관 등 6개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51명에서 2,581명으로 30명 증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축제관광과 등 3개 부서의 명칭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건축허가 사무 등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공무원 시작했을 때 그만 두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갈등이 많은 시기가 5년 차, 3년 차 요럴 때 갈등이 많지 않을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만 둘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기 때 이런 휴가를 줘서 전문성을 기르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들어오면서 그만 둘 생각은 없었고요.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생각은 좀 있었지만 그만 둘 생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재직휴가는 어떻게 보면 사기업체로 보면 안식년제도 같은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라는 개념이 10년 이상은 돼야 장기가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저희가 정한 것이었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안감이나 이런 쪽이라면 다른 명분으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장기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런 걸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5항과 6항이 약간 질문하는 중에 혼합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직개편 용역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3억 5000입니다.
곽내경 위원 몇 년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10개월 했습니다. 6개월인데 연장이 돼서 결국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개월에 3억 5000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 3억5000을 쓴 걸 봐서는 굉장히 미비한 조직개편이에요. 조직개편이 미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3억 5000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3억 5000이라는 것이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절대 이 용역과 지금의 조직개편과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서 약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중에 가장 큰 건 일단 3억 5000이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용역비면 그렇게 싼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기계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규모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저는 달리 좀 볼게요.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우리가 조직개편 올라와 있는 안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천시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게 언제까지 영향력이 갈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 조직연구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까요? 그리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3억 5000을 어디에 날린 거예요. 예산이 낭비된 거라고밖에 추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는 우리 직렬별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군가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봐요. 부서 이름을 신설하고 부서의 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그 부분에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일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억 5000값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아쉬운 점을 남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음 조직개편 때는 다른 용역이 재차 나오리라 봅니다. 잘 고민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때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염두를 두고 뭔가 용역도 발주하고, 용역발주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우리 부천시의 역량 있는 팀장급이라도 다 모아서 직렬별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있거든요. 부서별, 직렬별, 아니면 외청은 외청대로 광역동은 동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나 아쉬움이, 다음에 혹여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고민을 좀 하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활용가치를 분명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은 26년 만에 시행한 겁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고 그렇게 쭉 해 오던 사항인데 한 20년 이상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직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그걸 점검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줄 때는 기구개편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조직문제라든지 문화, 그 다음에 저희가 처해있는 광역동 문제 이런 전체 전반적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 진단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저희 조직에 반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연구용역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금번에 한 조직개편 자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 시국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그때 조직진단 연구용역 3억 5000짜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말 대다수가 국의 편제들, 그리고 국으로서 타당한지, 법적인 이행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단을 줄이고 국을 신설하고 그 진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3억 5000짜리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청에 국과 단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정보를 획득한 것같이 보였지만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해 있는 광역동체제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무리 결과보고서까지 보면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이 시민들의 눈초리가 어떠냐면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조직이, 특히 광역동이나 주민센터에 대한 편리함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5000이 과연 잘 쓰여졌는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결과보고서는 연구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발주할 때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3억 5000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게 정말 쓰임새가 있으려면 이 연구용역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다음에 이걸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제가 거기까지는 퀘스천마크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낭비된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동 하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인원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가 감축돼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언론에 따르면 인건비 등 해서 27억 원이 매년 줄어들어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광역동 시행할 때 일반동에 있던 관리인력에 대해서, 68명으로 현재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력을 세이브 했습니다. 세이브 해서 그 인력들을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환경이라든가 건축, 하수 이런 분야에 재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더 필요한 인력을 잘라내서
곽내경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계속 요구하고 행안부가 받아주는 순증인력에 우리가 매년마다 계속 늘어났죠. 광역동 전에는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2,43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미리 해놨는데 2,438명이었어요.
지금은 2,581명으로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동을 하면서 절감한 인력은 재배치해서 썼던 거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이라든가 지방현안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다 지자체마다 진단을 하고 기준인건비를 내려준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곽내경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7억 원어치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돈이 매년. 그것도 매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때 언론이나 광역동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7억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인건비 등으로. 그래서 그 절약된 게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 증원되어 더 이상 우리가 그 인력을 더 뽑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그때 워딩이 분명히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광역동으로 줄었으면 그 대체인력을, 잉여인력을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쓰고 다른 데도 쓰고,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또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존에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재배치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 그러면 1년이었어요, 그 얘기가요? 1년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분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인력을 절감한다는 차원 자체가 정원수를 줄이면 가능한 건데 정원수를 늘려야 될 부분을 덜 늘리는 것도 절감이 되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건 우리 부천시의 주장이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홍보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순증인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50명, 60명, 70명 늘어났어요. 그 답변이 그렇게 잉여인력이 4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때, 보고서에 지금 400 몇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30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되면 지금 이렇게 순증인력을 하지 말아야죠. 필요한 인력들을 어딘가에 다 재배치, 업무가 재배치됐으면 사람도 재배치돼야죠. 그런데 왜 계속 필요한 인원은 늘어나는데, 최소인원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럼 매년 줄어드는 인건비가 줄어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기준인건비, 기준 순증비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순증인력을
곽내경 위원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줄어들 수 없어요. 인건비는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인건비가 절감되고 그 절감되는 인건비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고 계속 정원 조례는 매해마다 기본적으로 6, 70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광역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때 당시
곽내경 위원 진짜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광역동에, 특히나 왜 더 아쉬워서 말씀드리냐면 광역동에서는 그래도 인원이 1명, 2명 늘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역동에는 특히 배치가 미비해요. 우리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인원 증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 증가되는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마음에 절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셔서 진짜 순증인력을 광역동으로 인한 순증인력뿐만 아니라 광역동으로 약속했던 그 인원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세워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과장께서 꼭 저에게 답변을 먼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가 광역동 전과 광역동 이후의 인원수, 인건비 다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세요, 과장님. 분명히 더 이상의 인원은, 감축한다고 했어요, 감축.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그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 내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광역동을 다시 판가름하죠. 저는 이 상태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광역동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계속 된다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수정이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광역동 시행할 때 절감되는 인원하고 그 인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감축시킨다고 했던 약속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감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500명 중에서 감축이라고 해서 10명을 내보내고 490명으로 운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500명인데 더 필요한 인력 520명을 뽑아야 하는데 510명만 뽑은 것도 10명을 절감한다 이런 것의 차이가, 조금 서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천시의 생각이라고 제가 아까 재차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방향에서 광역동을 홍보하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럼 공무원 수 줄었어요? 아니요, 안 줄었어요.
  그럼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인건비 줄었어요? 아니요, 안 줄었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잖아요. 광역동 하는 것의 타당성에 그게 그때 큰 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편익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줄인다는 의미가 자꾸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도 공무원 수는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얘기하면 150∼200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충원을 안 시키고 지난번처럼 광역동 할 때 남는 인력을 거기다 채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460페이지라고 하면 모르시겠네요, 도로관리과 사무위임에 관해서 사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도로굴착에 대한 동 위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조례상에는 지방도, 국도 그 사항을 없애는 거고 그 안에 전결 사무처리 규칙에서 동과 시하고 선을 다시 긋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협의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굴착 사무를 내려보내고 나머지 총괄조정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걱정하셨듯이 여러 동이 엮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명확하게 그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관련부서의 협의라고 하시는데 관련부서는 정확하게 도로관리과와 동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각 동의 생활안전과 과장님들이나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같이 협의해서 관련 팀하고 업무 담당 팀 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와 어쨌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걸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선에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동에 5군데 확인했고 도로관리과와 점용에도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시가 2년 넘는 동안 계속 한전을 상대로 이런 굴착이나 점용허가 때문에, 처음에 잘못 시작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행정력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민민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어떻게, 법적으로는 사실 시가 거의 다 패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요. 제가 들은 것과 다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조율하셔서 또 비슷한 일을 겪지 않게 이건 꼭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 자료 주실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광역동 전이었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했는데 광역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몇 명을 충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게 앞에 말이 없고 그냥 몇 명 충원 이렇게만 오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몇 분인데 우리가 광역동으로 함으로써 몇 분이 됐고 인건비가 얼마큼 줄었고, 우리가 이렇게 순환해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별표 1의 도로관리과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제6호 과목 중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2개 동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요건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하고「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총회 시 온라인투표 등 전자적 방식의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며 주민자치회 추천위원의 경우 해당기관 및 단체의 직위 상실 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 제1기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제2기의 임기를 6개월 단축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마을자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는 부천시와 각 동 주민자치회의 상호협력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 8월부터 18년 동안 동결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회 4,092명의 연대서명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제한 폐지요구와 주민자치회 제2기 임기단축 6개월이 아닌 제1기 임기단축 요청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 협의회 구성 반대 및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협의회 구성 요청하는 3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마을자치가 통합할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통합은 자발적 통합과 관에서 하는 통합을 2개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특히 역곡1·2동이 그런 사례가 곧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박찬희 위원 거기는 자발적 통합이에요? 역곡1·2동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2개 마을이 합치기로 협의가 돼 있고 역곡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갈 때 합쳐서 들어가는 조건이 돼 있어서 거기에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시기도 하나 보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거기는 두 분 위원장님께서 통합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 주민자치를 보면 사실 이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렇게 통합돼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만 존치하는 것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마을자치가 통합됐을 때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자치가 통합되고, 통합되고, 통합되면 이제 주민자치와 같아질 수 있는, 결국에는 광역동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을 하시거나 그런 노력을 하시지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인위적인 통합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과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