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계속)

(14시09분 개의)

1.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제105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본 특위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예정된 특위 활동을 마무리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에 부여된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대한 회의는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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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균 표결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징계에 대한 의결결과는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총 투표인수 11표 중 30일 출석정지 9명, 공개사과 2명으로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가 10명···,」하는 이 있음)
윤건웅 위원 의견 있습니다.
  한 사람은 투표하기 전에 자기 의견만 내서 의견을 참고로 봤을 뿐이고 투표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는 1명으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참석을 했으나 투표 전에 퇴장했고, 의견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투표인은 10명, 출석정지 이렇게
○위원장 김덕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봐요.
(16시26분 기록중지)

(16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인 10명 중 29일 출석정지가 한 분, 공개사과 한 분, 30일 출석정지 여덟 분, 한 분은 투표 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장하였음.
  그래서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박병화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박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