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5시53분)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9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심사하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 현직의장의 징계를 위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썩 좋지 않은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3선이고 어느 분이 연장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기를 제안합니다.
최해영 위원님이나 김덕균 위원 중에서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안에 동의하고 말고
그러니까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덕균 위원이나 최해영 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안에 동의하시겠다면
추천을 더 받아야죠.
김덕균 위원을,
꼭 징계를 하자는 목적도 아니고 절차상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 분을 추천해 주시고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
박병화 위원님.
이게 사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 목적은 이렇게 아홉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유무부터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 갖고 그럴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억울함 없이 조사할 건 조사하고 해서 확인을,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 죄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홉 가지 안건의 사실 유무를 따지는 그런, 확인하는 절차상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윤건웅 의장님이나 최해영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시니까 김덕균 위원님께서는 고사하실 필요도 없고 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 동의로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균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6시04분 기록중지)
(16시05분 기록개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징계특위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을 위한 호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시어 본 특위의 간사로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특위는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정영태 위원을 우리 특위의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분,
그렇기 때문에 간사도 초선의원보다는 재선의원인 박병화 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박병화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호천되셨는데 어떻게 가부를 물을까요?
네, 정영태 위원님.
여러분, 합의하시죠. 꼭 가부를 묻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하여 주신 박병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박병화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병화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중요한 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부족한 제가 감히 간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이 간사로 추천해 주셨고 또 뽑아주셨기 때문에 유능하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이 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사 선임을 마치고 다음은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개최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차 징계특위 개최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를 보신 부의장께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고로 우리 회기가 이달 15일까지 9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할 대상자를 놓고 만들었던 자체부터 문제가 되지만 그분의 해명 내지는 소명도 저희 위원회에서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조례나 결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오후 시간에 별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낮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연의 위원직을 하고 특위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끌 수도 없고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의 본연의 임무를 하시면서 야간시간을 할애해서 징계특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분, 한선재 위원님.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가 두 건에서 다섯 건 정도로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일정을 좀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이외의 시간으로 일정을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바로 일과시간 내지는 오후시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내실 분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회 활동을 빨리 끝낸다고 하더라도 각 3개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위원도 계시고 또 사업상 바쁘셔서 볼일 보러 가시는 위원님도 계시다 보면 특위의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같은 시간에 구성을 해서 성원을 하는 예로 봤을 때 원활한 회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특위의 역할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의견 또 있으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맞는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빠지면 회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홉 명 중에서 네 명이 빠지니까 위원장 빼놓고 네 명인데 네 명 갖고 회의가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건 무리지 않느냐, 기획재정위원회만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기획재정위원회 네 명 빠지면 회의진행 안 돼.
(「네.」하는 이 있음)
저희는 아홉 명이기 때문에 네 명 빠져나오면 거의 회의가 안 된다고.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아주 정하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와서 소명자료도 내고 그러려면 공무원들도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도 의장님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4시부터 7시 사이 그렇게,
(「2시부터···.」하는 이 있음)
2시부터는 상임위원회 때문에, 황원희 위원님.
맞는데 저희가 회기 전에 끝내려면 이것 마무리를 최소한 늦어도 11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 출석시키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4시부터 하면 너무 늦고, 지금 조례 보게 되면 대개 오전이나 점심시간 끝나면 막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반이나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계특별위원회 들어와서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4시부터 7시까지 하게 되면 저녁시간이 다 망가질 수 있는, 시간이 소비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시나 1시 반부터 집행부 퇴근시간인 6시까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사실 조례안 내지는 이번의 결산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또 의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분을 우리가 징계해야 되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명을 받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한 점의 억울함도 없이 이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져 줘야지 앞으로 나머지 의회 활동하는 동안에 원만히 동료의원들끼리, 선배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점의 의혹이 남아있는 걸 갖고 다시 의회에서 처리된다든가 하면 사실 편가르기가 되고 앞으로 남은 의정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껄끄러운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3개 위원장님하고 한번 타협을 보셔서 우리 특위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웬만하면 오전시간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을 처리해서 오후 1시 반이 됐든 2시부터든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우리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소명을 듣고 확인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3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회의 끝나시면 대부분 가서 식사하고 어쩌다 보면 한 2시쯤 되니까 정확하게 2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11일이면 11일까지, 12일은 예산결산특위가 있을 겁니다.
그 12일만 빼놓고 11일까지 매일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8일, 9일은 2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하고 위원회 상황을 봐가지고 끝난 데 있으면 10일은 가급적이면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충실하게 끝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간사님들 네 분 다 계시죠?
그것은 좀 알고는 계셔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짓겠습니다.
8일하고 9일은 2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나머지 10일, 11일은 10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2일은 토요일인데 예산결산 때문에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7월 9일은 2시부터 6시경, 딱 6시에 끝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경, 그리고 10일, 11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공무원 퇴근 전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나흘 동안의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징계와 관련한 제반법규 및 징계요구 내용 등에 대한 것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징계특위 개최방향에 대해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미확인된 것 강문길 기사 이런 분들 확인을 받아봐야 되고 또 의장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내일 회의시간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시 전까지.
먼저 의전차량 사적운행과 관련해서 운행일지 원본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2번 향촉세트와 관련해서 향촉세트 제작현황 및 수불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명함 제작한 영수증, 기념품과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불현황.
그 다음에 타 지역 민원지시사항, 어떤 동에 어떤 민원인지 46건.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 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장 사본. 언제 입금돼서 언제 출금됐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공통요구일 것 같습니다.
첫번째, 사적운행 일지 원본을 가져와라, 두번째는 향촉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 말까지 만들어졌고 나간 부분을 뽑아와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명함이 아마 1만 장에 105만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면 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05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 품의서하고 그거 하게 된 처음 동기부터 그 내용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품 수불현황, 표창장 심의현황, 운영 책자 우편요금, 제작비 및 영수증, 발송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다음 타 지역 민원사항 처리요구 이것은 연구위원들한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통여비 지출 여행사 영수증 포함, 부산영화제 관련 공금 통장 입출금 사본 이렇게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만 장을 만드는데 105만원 받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과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 본청이나 의회에서 당신 업체에 아무런 발주를 못하게끔 하겠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으냐 이것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해도 105만원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든가 어떤 답변이 나오겠죠.
그것을 질의할 때 이 금액이면 우리는 앞으로 못할 것이다 이런 엄포도 놓고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긴지.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유현황을 전부 다 빼세요.
그래야지 ℓ당 몇 ㎞ 해가지고 조작이 몇 ㎞가 됐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빼주십시오.
(「한 2년 됐죠.」하는 이 있음)
전임 의장님, 이 새 차 타셨죠?
(「네.」하는 이 있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대략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출고날짜가. 1년 7, 8개월쯤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1년 8개월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5월 전까지밖에 확인이 안 됐대요.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일지 원본하고 주유현황을 달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회의 전에 자리에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김덕균 박병화 박종국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