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5일(목)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윈회

  의사일정
1.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

(11시 25분개의)

○간사 강근옥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8일 오정구 삼정동 275-21번지 이연리 씨가 김일섭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한 청원건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
(11시 26분)

○위원장 모인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젓번 청원건 심사처럼 첫 번째로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다음 오늘은 시관계공무원인 청소과장이 시 견해를 발표해 주기로 하고,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끝낸 다음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청원건을 소개하신 김일섭 위원이 청원취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일섭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하신 김일섭 위원님의 청원취지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선 관계공무원인 청소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발표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의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해서 의견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자체 매립적지가 없고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매립의 한계, 김포주민의 집단민원이 현재 계속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 폐기물의 양적증가와 질적 악성화로 쓰레기문제는 사회화, 국제화 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제 처리방법은 93% 이상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이 추세로 향후 한 20년 후면 전국토가 쓰레기장화 된다는 것이 현재 나라의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목동, 의정부, 대구, 울산 등 4개소가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이며 추진 중인 시설이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10개소, 그래서 26개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양을 전부 따져도 소각비율은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실례로 각 국의 쓰레기처리 대책은 일본이 현재 1,890개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동경도 시내만 12개, 현재 추가로 10개를 건설계획하고 있고 프랑스는 89%의 소각율을 100%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스위스는 90%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 현재 16%로 저조하나 앞으로 5,500만 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에 있는 싱가폴은 62% 상당량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천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양을 줄여 나가는 방안과 동시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소각한 후 매립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필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단기 계획에 의해 공해예방의 과감한 투자와 주민상호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서 시민이 인식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획은 지금 삼정동 66-2에 2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을 들여서 (주)대우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공정이 몇%나 됐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현재 공정이 4%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4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뒷장의 추진상황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상 문제점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행정적 측면과 공사관련 측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측면은 3개 시행기관 주공, 토개공,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동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나 용지매각 부진으로 사업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고, 공사관련 측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삼정동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현행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구 그리고 주민 복지시설 건립, 주민 피해보상 및 공해방지대책 촉구, 신도시 도로포장과 연계하여 소각장 현장에서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정동 주민 공사현장 농성은 7월 6일 최초로 발단이 되어서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2일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공해예방대책은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장기대책은 소각장과 인접도로 사이 녹지대를 조성할 것, 도로외벽을 슈퍼그래픽 도색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할 것, 주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도록 돼 있습니다.
  CCTV는 일본 동경에 있는 소각장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밀폐식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청소차량의 대형화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4.5톤을 11톤으로.
  그리고 신도시 청소차량은 중동대로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문 감시체제를 도입해서 반·출입 청소차량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장 안에 세차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소각장 악취유출 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탈취설비들 설치하고 킬레이트여과기 설치로 수은매출을 억제하며, 소각장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명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배출기 준치는 1999년 이후 기준치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유행별 배출기준 및 설계치"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기준, 99년도 1월 이후에 강화될 기준, 저희 삼정동 소각장이 가동됐을 때의 배출치, 그래서 99년도 1월 이후보다도 더 강화된 시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중동소각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내역으로서 저희가 48억 9,341만 3천원을 들여서 공해방지시설을 최신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42억 2,900만원 대기는 탈취시설, 건식반응기, 진기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6억 9,300만원을 들여서 세정폐수 처리시설, 소각폐수 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정동 주민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다이옥신문제는, 생성원인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나온답니다.
  산불이라든지, 자동차매연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의 연기에서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이 되고 외국의 실테는 국제적 환경기준치는 없으나 국가별로 권장치만 현재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연구사례는 다이옥신의 성상은 밝혀졌으나 이의 방지대책은 아직 국내외에서도 연구 중인 실정입니다.
  일본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없는 실정 입니다.
  l0p는 삼정동 소각장의 환경오영방지 계통도입니다.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다이옥신문제 이외에는 환경기준치보다 상당히 저하되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김일섭 위원님께서 소개해서 삼정동 이연리 씨가 제출한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피해가 발생 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써,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는, 소각장시설이 설치 중에 있으므로 공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할 수가 없고 설계서에 의한 분석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소각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건설부 중앙건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득하였고, 쓰레기소각로에 관한 세계 각 국의 대기 배출기준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치가 결코 선진 외국의 기준치에 떨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주변 주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류의 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데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현재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류의 발생보고는 1977년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고, 발생보고가 된 이래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 말 다이옥신류의 발생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이 되고 현재 현실적으로 다이옥신류의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 내연기관이나 혹은 목재가 연소될 때 또는 산불이 났다든지 등등의 연소, 매연가스에는 거의 다 다이옥신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이옥신류의 배출기준에 대해서 일본에서 발생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준하고 중동쓰레기소각장의 시설기준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다이옥신류 발생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일본)다이옥신발생을 소각온도, CO농도를 연속측정하에 확인"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사실 지금 다이옥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은 없고 최소한도로 발생이 적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설비를 갖춰서 쓰레기소각장 운전을 하면 적게 발생 한다는 그런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식에 보면 위에 연속식, 준연속식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일본의 기준치가 나와 있는 것이고, 우측 끝에 중동 쓰레기소각장이라고 써 놓은 것이 중동 쓰레기소각장의 시설 기준치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연소설비에 있어서 연소온도가 일본은 기준치가 800˚ 미만이고 중동 쓰레기소각장이 750˚에서 950˚, 그 다음에 가스체류기간이 일본의 경우에 보일러식이 2초, 기타가 1초, 우리나라가 보일러식이 2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굴뚝출구 CO농도가 일본이 50ppm,중동 쓰레기소각장도 50ppm, 가스배출구 O2농도가 일본이 6%. 이상, 우리나라는 12%, 그 밑에 폐가스 처리설비에서 집진기는 일본에서는 전기집진기나 여과식집진기, 먼저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Bag fiter식이 여과식집진기입니다.
  우리는 전기집진기로 거기에 건식반응기 습성세정장치 이런 것을 부과해서 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진기입구온도, 이것이 다이옥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입니다.
  일본이 200˚ 미만, 우리나라가 250˚ 269˚ 집진기 출구분진농도가 일본이 20mg/Nm3, 우리나라가 30mg/Nm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의 기준치이고,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시설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설을 하는 시설주의 예산이라든지 혹은 공해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하나의 정책결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도표에서 본 이런 하나의 설계 기준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일본의 기준치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양호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의 정책결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결정의 주관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해방지방법의 채택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합한 판정이 필요하리라 보고 시공에서부터 계속적인 과정이 철저히 감시감독이 되어서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적정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청원소개의원이 안 계셔서 우선 담당공무원인 청소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삼정동 주민이 농성하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소각장이 기준치 보다 상당히 월등 하네요.
  이 기준치가 어디서 뽑아 온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에서 뽑아 온 거예요?
○전문위원 이영기  대학교수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 사람은 이 자료를 몇 년 전에 뽑아 놓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90년도에 일본에서 기준치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90년도에 일본 기준치 작성하고 우리가 지금 작성한 기준치하고 상당히 월등한데요, 서면으로 봤을 때.
  삼정동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농성하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영기  농성하는 배경은, 그 관계는 청소 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 판단할, 청소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취지가 좋더라고요.
  평수도 4천 평 정도면 됐고, 일본보다는 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땅덩어리가 적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 농성을 하는 모양인데.
  농성했을 때 가장 키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간단하게 삼정동의 이연리 외 다수 주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이연리 측, 그 다음에 삼정동 원주민인 애향회, 애향회 측에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선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하고 소각장은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이연리 외 나머지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짓지 마라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작년도 12월 7일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 2개월 착공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삼정동 주민들이.
  그러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서 공사를 해도 좋다, 그래서 이연리 측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 시에는 중단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사를 해 오다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7월 6일 처음 발단이 된 것은 그 분들 사시는 집 앞에 도로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형 우수관로를 설치해 달라, 거기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다가 소각장에 가서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하는 얘기는 법이 91년 3월 1일부로 일부 강화가 됐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강화된 법에 의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것이 그 사람들 핵심 요구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열 병합 발전소, 주변의 ·난방공사 이런 대에서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소각장 짓는 과정에서는 시에서 피해보상을 해 줄 예산도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 분들이 일본까지 가서 견학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상문  저희가 대구 소각장, 일본까지, 일본도 3개소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동경시내 복판에 있는 소각장, 농촌지역의 소각장, 중소도시에 있는 소각장 세 군데를 견학을 시켰는데 일본 갔다 온 얘기는 일체 안 하고 다이옥신만 자주 거론 합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거기서 저희가 잠깐 듣기로는 보상관계하고 냄새관계 아닙니까?
  소각장 해 놓으면 냄새가 굉장히, 삼정동 주민들에게 악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그 만한 모든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소각장 짓는 데 대해서는 왜 보상이 없냐?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에서는, 지금은 조금만 이상한 법칙이 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 집 옆에만 집을 지어도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내 땅에 뭣을 지어서 금이 갔다, 뭣한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래서 농성이 끊이지 않고 안 풀어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일 위원  청소과장님, 주민대표 6~7명하고 시장 면담을 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면담결과도 주민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그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에 환경영향검토서를 다 제출해서 환경처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신법에 의해서 다시 받으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각 계 교수를 다시 한 번 초빙을 해서 삼정동 주민대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그런데 삼정동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법에 의해서 다시 실시하고 공사를 재개하라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공사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지하벙커 공사는 거의 다됐고, 현재 공정은 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청소과장님, 지금 청소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민원이, 소각장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지방에도 가고, 일본에도 갔는데 어째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에는 통보하나 없이,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숨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갔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가서 판단을 서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하면 저희들 하고 같이 가서 좋은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모든 것을 숨기고 민원야기되는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각장문제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청원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의 한가지의 청원관계, 민원관계를 계속해서 관철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다른 것, 다른 것이 꼬리를 물고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업무미숙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문제는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위원장 모인진  행정부에서 숨어서 다 하려고 하지마세요.
최순영 위원  쓰레기소각장문제는 부천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각장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그 쪽에서 다이옥신도 문제이지만, 다 태우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온갖 재활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다 태우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해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거기 소각은 그래도 최소한 어떤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는 저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봤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겠어요, 갑부가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전국이 소각장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부천시에도 지금 그것만 만들어 질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요.
  그것은 신도시에 관한 소각장이지만 구도시에 관한 소각장이 또 만들어질 텐데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는, 다른 데 소각장 만들면서 또 난리를 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천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 나머지를 태우는 것, 그랬을 때는 신도시 것이 부천 시 전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요.
  이런 부분을 자꾸만 행정직으로 쉬쉬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과 농성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가기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 안 할 수는 없고 청원이 일단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도 대충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해결책,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이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쓰레기 분리수거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사실 부천시민들이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고, 진짜 주방에서 나오는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하는데.
최순영 위원  그런데 소각장을 해 놓으면 무조건 다 갖다 태우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아닙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거기 몇 톤을 하는 거예요, 중동에.
○청소과장 이상문  쓰레기 분리수거를 최대한도로 하고 나머지는….
최순영 위원  소각하는 양이 지금 굉장히 큰 양이 라고요.
  지금 200톤, 그러니까 그게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남은 생활쓰레기를….
최순영 위원  분리수거를 했을 때는 신도시에서 몇 톤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계산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현재 신도시가 17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양이, 250톤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수거하고 가연성만 태우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 판단으로는 일반, 일부치를 놓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서….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놓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같이 대책이 되면서 이쪽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왕 시설 하나 만드는 것을 그야말로 재건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청원소개의원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이상문  분리수거만큼은 철저히 한 후에 나머지는 쓰레기만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도 다 쓰레기소각장에 집어넣고 소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주방에서 나오는 탈 수 없는 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도시 것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상문  기본도시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삼정동 일부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죠.
최순영 위원  분리수거를 했을 때는 대게 얼마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분리수거하는 양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6개월, 8개월 해 보니까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이 6월말 현재 2,800톤 수거해서 1억5천만 원을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부천 시 쓰레기 분리수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최순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리수거가 완전히 제대로 되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주민건강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는데 지금 분리수거에 대해서 장기계획 같은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 과에.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럼 몇 년도에 가서는 소각 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네, 장기계획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을 추계, 분리수거를 매 년도에 몇 %씩 올려서 그때 가서는 분리수거량이 얼마나 되느냐,
○위원장 모인진  지금 막연하게 아까 1억 5천만 원을 환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어떤 상태에서 분리수거가 되는지 압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 5~6명이 인부노릇들 하고 있어요.
  어거지로 해서 그렇게 하지, 그게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거.
  동사무소 한번 가 보십시오.
  재활용품 한 번 나갈 때면 5~6명의 공무원들이 다 빠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국가고시 봐서 공무원 됐다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인부노릇들을 한다고요.
  이런 대책을 세워서 1억 5천만 원을 환불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어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본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하루사이에 없어졌다고, 감원됐다고 하면 느닷없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계획이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대책을 뽑아서 소각장 반대하는 분들한테 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러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줘야지 무조건 민원이 나오면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러다가 지치고 말아"하고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거, 이런 나쁜점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최순영 위원 말씀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잠깐 질의를 중단하고, 지금 본 청원건을 소개하신 김일섭 위원님이 방금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일섭 위원님의 본 청원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식회의인 만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소각장 현장에 주민들 한 100여명이 모여서 공사중지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6월 17일 청원이 들어 왔는데 청원내용은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92년 11월에 삼정동 주민들이, 본 의회에 "도시계획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이후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배정됐는데 그 당시에 청원심사하고 소위 원회 구성하고 그 이후로 한 5~6개월 동안 전혀 아무런 결과가 나온 게 없고, 또 도시계획변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청원은 그냥 놔두고 새롭게 소각장 자체에 대한 유해성과 무해성 이것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계획이 이번에 중동에 쓰레기소각장 200톤 짓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300톤짜리 소각장 4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소각장을 이렇게 계속 짓는 것은 쓰레기 처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각장 위주로 변환시켜나가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정책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판단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이 꼭 공청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형식은 우리가 같이 상의하면 될 성격이고 공청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은 우리들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주민들도 전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또 다른 축척돼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소각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데서도 서울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강행하려고 했던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진행을 못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소각장이 지어진 것은 신도시, 주택가가 없는 데에 지어지고 지금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처에서 소각장을 많이 지을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게 된 게 바람직한 건가, 별무리가 없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 5~6개월 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6월말에 갑자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전날 얘기를 들어서 열리게 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상임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사회산업위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했으면 좋을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진척이 된 상황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사회산업위에 계신 위원 분들에게 다 연락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고 참여를 했는데 그날 김옥현 위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많은 얘기들이 진척됐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학회라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모여서 연구하는 폐기물학회, 전 회장이신 이승무 교수도 왔고, 환경기술사도 있고,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설계한 대우에서도 이사분이 참석하셨고, 또 소각장정책이 잘못 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교회환경연구소 쪽에서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소각 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감량과 분리수거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도 최소한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탈 것과 안 탈 것, 태워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다 분리하고 소각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로 소각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얘기됐는데 그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설계도에는 배기가스 처리, 특히 다이옥신 처리를 위한 설계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 것도 안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굴뚝도 더 높여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한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풍부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지금 바뀐 상황에서 의견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 날 세미나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서 사회산업위하고 공동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측면하고 그 날 또 여러 곳에서 주민들도 몇 분 참석을 했는데 의원들 세미나 하는데 뭐 하러 오냐, 가라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위원장 모인진  김일섭 위원님 취지 설명만 해주세요.
김일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쉬웠던 것인데, 청원 취지는 그러합니다.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지난 80년도 후반기에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소각장체제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변화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듣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립이 가장 좋다, 꼭 이런 것은 아닌데 워낙 반대가 완강하고 재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시민들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재활용추진협의회 이런 것을 구별로 만들기도 하고, 동별로 만들기도 하고,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시행령도 만들어지면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면서 과거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 부분 감량하자,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많이 얘기되고 지금도 서울외의 다른 지역은 상당 부분 소각장을 현실적으로 짓기 어렵겠다는 판단들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정도부터 양에 따라서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환경처에서 자치단체에 제의를 하지 않을까, 자구에다 양을 규정할 수 있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청원의 소개과정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현 의원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일단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기준영역설정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쓰레기소각장이 그 위치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용이 우리가 초창기 때 알았던 것은 약 3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배경, 300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 일산, 그런데는 약 150억에서 1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만큼은 유독 약 곱의, 그런다고 해서 쓰레기소각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가, 두 번째로 현재 그 지역이 삼정동 66-2번지가 지질검사 상 불합격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로 91년도 이전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500톤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한 법적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92년도 7월부로 양에 비례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아라 라고 환경처에서도 법령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이승무 교수께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이 시점에서 재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로 시장의 견해는 일단락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동을 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재조사해서 2단계, 3단계 설치보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목동의 아파트도 그 당시, 그러니까 6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3년 전까지는 별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장비가 노후화되고,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동아파트의 경험을 우리도 살려서 2단계 소각을 3단계 소각으로 늘리자는 것이 주민의 얘기인데 우리 부천시장께서는 현재인허가나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후유증이 생긴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법 36조 2항에 보게 되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환경보호법 36조 2항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밀집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을 설치한 수 없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 보사국장님의 참석을 요했지만 지금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아는 부분만 체크해 가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00억으로 계상이 됐고, 이것은 89년도당시에 소각장건설 톤 당 비용이 1억 5천만원으로 환청 처에서 잠정적으로 계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톤 해서 예산상 300억으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분당지역은 150억, 170억인데 우리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거론했었습니다.
  거론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전국에 있는 소각장 건설하는 것을 가격하고 이것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분당이나 다른 지역의 소각장 짓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소각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투찰을 해서 그러니까 예정가의 한 50%, 60%를 써서 응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으로서도 다 규명을 해서 부천시는 그 대신 설비된 금액의, 제가 한 9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금액에 그대로 응찰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투찰에 의해서 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질상 불합리한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토질이 무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할 때 콘크리트 파일을 한 1,050포를 맨 아래층에 전후 타석을 해서 현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91년 이전에 500톤 미만은….
김옥현 위원  금액이 40억이 늘어난 범위
○청소과장 이상문  늘어난 것이 아니고 30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입찰은 260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이 현재 남은 겁니다.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당시 입찰회사가 어디어디였죠?
○청소과장 이상문  그 당시 입찰이 동부건설하고, 대우그룹 총 4개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2개 회사는 미달이고 동부건설하고 대우하고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미달이라는 것이 자격요건 미달입니까?
  동부건설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동부건설은 대우하고 같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대우가 응찰을 한 것이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4개회사가 응찰에 참여했는데 두 개 회사가 자격미달이고,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이 아니고 현장 섭외할 때, 4개 업체가 있는데 최종 입찰을 두 개 업체만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소각로 수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그러면 동부건설은 소각로를 지은 적이 있어요?
○첨소과장 이상문  자격요건이 짓거나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부건설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그룹, 동부 3개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7월 3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1일부터 100톤 이상은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91년 7월 31일 이전은 500톤 이상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정동 소각장은 91년도 4월에 환경영향검토서를 환경처에 올려서 환경처에서 검토해서 7월 31일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재차 받아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면담을 해서,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내주 중에 지난번에 오셨던 교수, 대우엔지니어링, 다른 교수들을 한 번 사회산업위원님들 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현재 환경영향검토 받은 내용하고 설계된 것을 전부 교수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법이 잘못 됐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 2월 17일 공사발주가 됐는데 법이 바뀐 후에, 공사발주가 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아뒀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법이 바뀐 것은 지난날의 법이 잘못 됐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기준치는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0톤 정도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다가 지금은100톤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지금 환경기준치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법 36조 2항에 보면 인근에 있는 혐오시설은 100%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환경기준치 미만이면 도심지 가운데도 설치할 수 있고 밀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완화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완화가 됐다고?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김옥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현재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즉, 다시 말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청원이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변경 안,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5차 입니다 5차.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위치가 타당치 않다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부지가 있다하면 지금 시기에 이동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까지 선정을 해 줘도 그렇게들 무관심하고.
강근옥 위원  지금 청소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거의 대체적인 협의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그 때 대체적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 청원한 부분을 보면 그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다이옥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시설을 보완할 때 가령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사업의 계획이 허가가 이미 다 나가서 그런 것은 불가능 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청소과장 이상문  불가능합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야.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부천시장께서도 당신이 인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변경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0억, 30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잘못 되면 그때 가서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또, 그때 가서 시설변경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실제적으로 내 돈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공사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모인진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아쉬운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일섭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다음 토의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청원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근옥 위원  간단하게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준치도 없고 세계적으로 어떤, 다이옥신이 정말 막아지는지 하는 기준치가 없다, 그래서 권장치를 산정해서 지금 세계에서도 일본이 82년도에 보니까 성공을 했고 그 전에 미국, 독일, 프랑스 정부가 측정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Bag filter를 했을 때 감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전기집진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반건식으로 할 것인지 건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정도의 얘기로서 끝내져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상문  다이옥신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기준치가 없고 연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설은 그래도 소각장 쪽에서는 단연, 지금 하고 있는 공해방지시설 자체가 가장 양호하다, 그리고 Bag filter는 지금 국내 소각장 중에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고 그래서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강근옥 위원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말입니다.
  Bag filter로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감소되는 것으로 기계메이커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는 Bag filter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에도 그것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각 나라마다 이 정도 선에서 배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권장치나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독일 같은 데에서도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니까 이러이렇게 조건을 만들어라, 배출온도는 몇 도로 하고 연소로에서는 몇 초 동안 있게 하고 그런 근거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Bag filter나 집진기를 만드는 회사가 100개 이상 되는데 대우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런 회사들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날 이승무 교수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다이옥신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교수가 내 놓은 자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반박근거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해야 된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것이고 집진장치에 대한 것도 대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 데, 업체에서 한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는 얘기도 같이 듣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주에, 발언하신 이승무 교수 그 분외에 다른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설계도면도 펴놓고 환경영향검토서 받은 것, 이것을 전부 재검토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만 위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녹지공간은 소각장에 l0m 가 녹지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과장님, 녹지공간을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분명히 20m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0m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앞에 20m 해준다고 했지 소각장 앞에 20m 해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주택 앞에 20m할 자리가 어디가 있어?
  지금 그 위치를 알고 하고 있어?
김일섭 위원  주택가 앞에 할 자리가 없고 소각장에 20m할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양반들 요구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소각장에 만평대로 녹지를 두껍게 하는데 여기는 한 3천 평 가지고 조그맣게,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 이런 주장 이예요, l0m 20m 가 아니라.
○위원장 모인진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옥 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Bag filter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하고 기준치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 건 일 때와 반건식이 어떻게 다른지, 또 Water Scrubber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Bag filter로 바꿨을 때 얼마정도 든다, 그럼 다이옥신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내 줘야지 그저 말만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일목요연하게 바꾸는데 얼마 더 든다, 이실직고 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경제적으로 좀 비싸지만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김옥현 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해줘야 돼요. 다 지어놓고, 조립 다 해 놓고 시운전하다가 잘못돼서 또 하지 말고.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 공정이, 기초 콘크리트 단계이기 때문에4%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건 채택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지금 교수님들이 모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Bag filler방법으로 해서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주민한테나 어떤 큰 오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괜찮다는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도로를 내는데도 주민들이 농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아까 청소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주민들이, 물론 우리 부천시와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니까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를 계속 주민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 간다면 이 모든 하나하나의 해 나가는 발전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의도와 진정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을 바꿔서 해 달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시설 아니면 보상을 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확실히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받아와서 다음에 이 토론을 할 때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네, 한도한 위원님.
한도한 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대책이나, 장기대책, 단기대책을 세워왔는데 세워놔서 주민들 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틀을 만들어서 더 첨부해서, 건의해서 행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 공청회하고 간담회를 해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다이옥신인가, 무슨 공해가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실제 행정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보완을 해서 좀 잘해라 하고 행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일단 청원을 받았으니까 되돌려 보낼 수는 없고 이송만하는 것이, 우리가 감시단도 구성해서 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택하면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채택을 안 하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한 위원  채택을 해서 일단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송을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거기에 전부 동의하십니까?
김영일 위원  그렇죠, 녹지공간도 넓혀주고 발암물질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문위원 이영기  채택을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느냐, 이러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개선을 할 것이다라든지, 의견을 해 주는 것 하고 아니면 먼저 우리가 자동차 인면허 심의위원회 규정처럼 행정부측에 앞으로 시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행정부에 넘겨준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을 할 경우에.
  채택 안 할 경우에는 의장한테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채택을 해야죠.
강근옥 위원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청원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는 것이란 말에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냥 의장한테 보고하고 집행부에 바로 보낼 것인지, 한도한 위원님 얘기대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로 이송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만약에 저쪽의 진정한 내용을 전부 채택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좋다고 하니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해 달라 이런 것 밖에 없지 우리가 하라는 소리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역할하고 우리 역할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참 우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달아서 공간도 확보하고 시설도 좋은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청원의 취지가 바로 뭐냐면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간 것 같은데 오늘도 한 200여명의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안 지켜주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공사중단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그래서 오늘 청원심사건이 결정이 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사, 그래서 청원심사의 기본내용이 뭐냐면, 연세대 교수인 이승무 교수도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안 받는 것은 지난 법이지만 현행법에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전에 도시건설에서 공청회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듣고 있는 입장이었지 절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취지는 뭐냐면 사회산업위에 청원심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공무원, 우리의원들, 또 그 다음에 전문가, 지역의 리더들 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교수들도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를 주민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청원서 심사의 기본요건은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우리 의원들도 한번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무원, 의회 또 전문가, 주민대표 해서 한번토론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요취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달라는 것은 환경처에서 좋다, 이상 없다 하면 자기들도 손  들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근옥 위원  환경처의 설계단체에 보낸 것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네.
김영일 위원  영향평가는 언제 받은 거예요?
김옥현 위원  조사였죠, 영항평가가 아니라
강근옥 위원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안 한 것이죠.
김영일 위원  허가는 언제 난 거예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어제도 시장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없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공사비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하냐하는 자신감 없는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로 보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지 채택한다 이것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다른 것을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근옥 위원  좋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진시설에 대해서….
김일섭 위원  공해방지시설, 녹지 공간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인데 실제로 김포 같은 경우도 쭉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단체를 김포주민들이 제시하고 시에서, 조합에서 돈을 대고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뭐고 이것은 이렇게 풀어 가면 되고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해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내면서 판단을 하겠죠.
  40억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하면서 설득도 하고, 동의 구하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환경영향평가 받는 거 가능할 것이다, 받으면 안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학교기관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주민 동의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현행법상에 적용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니까, 그럼 제3자에게 맡겨서 주민동의도 없고 우리도 관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평가기관은 양쪽 다 인정을 하는 데에서 평가를 받아야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충분한 여건은, 그 사람들도 입장동의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공무원들 얘기는, 지금까지 못 믿겠으니까 관하고 학계하고 지역주민하고 한번 이야기들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한마디로 지역주민을 공무원이 아닌 학계에서 설득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주차장을 공영터미널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앞에 도로 포장하는 것도 좋다, 포장해라 그 대신에 같은 도로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포장을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자체, 즉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 동의를 뺀 나머지 부분을 좋다 한다면 주민들도 인정을 하는 얘기가 오늘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해 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강근옥 위원  우리도 집단농성 자체를 고무하고 찬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이기, 타파해야 돼요.
  그러나 시가 어떤 근거를 내놓고 타파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다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줘서도 안 돼요.
  그리고 집단 행동하니까 되더라, 이런 인식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 Bag fitter가 좋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설득은 시키려고 해도, 시의원이 가서 뭐라고 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시에서 내 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주 중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영향평가는 지난번에 환경처에 올렸으니까 문제없을 거라고요, 지금 받아도.
  그러니까 영향평가 받아도 이런 문제없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말은.
○위원장 모인진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견서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서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전에.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그것 없이 제3자, 아무도 모르는 데다 영향평가를 하자, 이것 두 개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청원취지가 4자간에 한번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토론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이하는 얘기도 시의원들도 들어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의견서를 어떻게 첨부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지금은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현재에 맞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에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해방지시설, 복지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영기  이번에는 안 되죠.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김옥현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대우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려면 앞당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지를 시키려면 빨리 중지를 시켜야지.
김일섭 위원  의안 언제까지 내게 돼있죠?
  본회의 며칠 전까지?
김혜은 위원  오늘, 15일까지죠.
김일섭 위원  그것 좀 찾아보세요,
김옥현 위원  지금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뭐있어.
강근옥 위원  의사계하고 조정해서, 영향평가를 이번 회의에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안건은 할 수 있다니까, 안건 상정은 돼요.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은 먼저 번처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건 심사를 마치겠는데 마치기전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무더위에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더군다나 기자 분께서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동선  이후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청소과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