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6월 18일(금) 16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

(16시 31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4월 20일 접수되어 93년 5월 6일 1차 청원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여 93년 5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청원 건을 채택할 것이냐, 불 채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채택이 된다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처리 사항인가, 의회처리사항인가를 명시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불채택 되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 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상 추진경위와 청원심사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
(16시 34분)

○위원장 모인진  오늘 개최하는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의 결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6일 15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원처리를 위한 여론수렴이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심사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원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둘째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기로 하고 넷째, 본 청원의 채택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우선 본 청원 건은 김일섭 위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되었기에 청원취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원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오랜만에 회의가 진행돼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개하는 시점에 청원의 내용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천시의 교통정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인면허, 이런 것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 공개되고 거기서 심사하는 내용들이 시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의되고 그러는 속에서 인면허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청원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시민들의, 일반 다수시민들의 편의가 우선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왔던 심의위원회 심사과정 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봤을 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었다, 그것이 옮게 결정이 됐든, 옳지 않게 결정이 됐든 그것을 차치하고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이 되었다. 이런 점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배정과정에서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배정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작년에 회사택시와 똑같이 10대씩 배정했다, 이런 것은 전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 할 때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규정이 조례가 아니라서 우리가 개정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우리의 의견들을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김일섭 위원께서 소개하신 부천 시 자동차 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을 요약하면 운수 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대표, 택시사업자대표 근로자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내용으로 본 청원사항은 검토 하여 볼 때 청원인은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중에서 개인택시 증차심의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자동차운수 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의 기능은 심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노선인가, 사업구역의 변경, 운수사업 신규 인면허 증·감차 등에 대한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은 택시관계사업자, 근로자 외에 시민, 버스, 개인택시조합, 화물, 용달 등의 사업자 근로자도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에 제1조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인 면허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가 그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을 모두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이해관계인 그 자신이 본인뿐 아니란 소속된 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이익증대의 비중과 지역사회의 교통이라는 공공이익 사이에서 과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신중한 심사상의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부천시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의 의견이 항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반드시 의건이 수립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참고적으로, 청원심사의 한계랄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규정은 법률이나 혹은 조례와 성격이 달라서 집행기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를 규율하는 행정명령, 훈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의회에서는 청원심사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정립하여 시장에게 이송함으로써 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면허 심의위원회는 잘 알다시피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이고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데 훈령이 돼서 조례개정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한 김일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논의한 사항들을, 또 지금 칭원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사항을 넣어서 인면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어떤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것을 공문발송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강근옥 위원  공문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김옥현 위원  의장이 발송시켜야죠.
강근옥 위원  당연히 의장명의로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달 5월 11일에 시민회관에서 택시기사 분들이 약 200여명이 모여서 택시 제자리 찾기 결의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여건에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든 간에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일단은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 줬을 적에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택시 제 기능 찾기를 지금도 CIP를 통해서 운동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그래도 좀 달라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제가 옛날인 양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입장은 택시로서의 제 기능을 찾아서 손님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겠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여론에 그런 뜻이 반영이 되었을 적에 기사들의 입장을,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을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 분들의 일이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갈 때는 반대로 우리도 이제는 관과, 그러니까 행정과 업자 간에 할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야 되겠다는 뜻이 청원 건 심사의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근옥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고유권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훈령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구성여건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급이 두 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8명이, 부시장까지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택시도 제 기능 찾기 운동을 하면서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행정이 부분적인 관여를 해서 그 실정을, 기사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모색을 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의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김일섭 위원이 청원심사의 소개의원으로서 했고, 우리가 지난 5월 26일 공청회를 했었죠.
  해서 들어보니까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그 분들이 자기들의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장한테 전달해서 우리 뜻도 기사  분들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해서 전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청원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여기서 채택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듯이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겠다, 안 들어가는 것이 행정부에서는 그런대로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토의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채택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 회를 한 것도 이를 위해서 인데 막연하게 한다면 공신력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서로 의견교환하고 좋은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의 불편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회사 측에서 우리가 듣던 대로 나쁘게만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6:4라든가 7:3으로 비율을 해서 회사 측에 줬을 경우에, 거기에 주된 용어 한마디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얘기가 회사에다 차를 주니까 기사를 못 구해서 그 차량을 결국은 2천만 원을 받고 누구한테 넘겨주었다.
  우리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받은 기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차량을 받았을 때 그 차량이 필요치 않고, 업종변경을 했을 때는 그 차를 반납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팔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은 절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은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회사 나름대로 일부분이 했습니다만 부작용, 좋지 않은 행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안 들어야 될 사항을 들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회사에 차량을 주니까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못 구하고 결국은 그 차를 얼마를 받고 제3의 인물한테 팔았다는 소리에 우리가 기겁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주 측에서 들었을 때는 한 마디로 기가 막혔던 얘기고, 반대로 운전기사들의 얘기는 자기들의 불편함이든가 복잡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 측에 간다면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인한테 간다 하더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번화 없이 현행 체재로 공무원들이 현장이라든가 사업주의 입장을 얼마나 알아서 임의대로 6:4, 3:7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택시기사 대표, 회사 측의 대표도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집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심의위원회를 이해당사자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청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에 보면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 노선변경을 할 경우에 주민들 하고 상의가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에 대한 심의를 한 경우에 반드시 인근주민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 수립 회를 실시한다, 세 번째로는 개인택시를 새로 인가할 경우에 양도 양수를 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한다, 즉 기존에 개인택시 받은 사람은 할 수없는데 새로 받는 사람은 개인택시를 못 타게 되면 도로 시에 반납하라는 것이죠.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강근옥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반납을 하는 제도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죠?
  그것을 그렇게 촉구하면 웃음거리가 되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양도 양수가 법규로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관여할 일이 못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모인진  우선 말씀을 계속 듣죠.
김일섭 위원  네 번째는 개인택시 배정을 늘리고 회사택시에 배정을 한 경우에 회사의 기사 확보 정도, 안전운행정도, 친절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배징 해라, 일률적으로 10대씩 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기사들에 대한 상벌을 강화해서 상 받은 사람은 더 잘해 주곤 벌 받은 사람은 처리하고 이런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을 논의해 보죠.
  이상입니다.
이종길 위원  아까 김옥현 위원이 6:4, 3:7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지만 택시노조 위원장이나, 택시업계 대표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립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 숫자가 많고 민간의 숫자는 극소수로 해서 대립양상이 보여 지지 않게 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만 위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이 들어가서 공개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 의견을 다뤄서 집행부로 이송하자는 겁니다.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이기 대문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조금 전에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5개항 중에서 1항 2항이나 4항 5항은 어느 정도 지금 심의위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노선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나 의견수렴회도 해야 될 것이고, 개인택시 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친절, 모든 서비스를 봐서 배정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도 아시겠고, 오늘이 청원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님이 소개 위원으로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으로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청원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심의위원회 규정에 관한 청원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옥현  김일섭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동선  김영일  김혜은  이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