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계속)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이 봄 기운처럼 더욱더 활력있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만사형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 여러 의정활동 및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세미나, 간담회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다들 피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과 또 열린 의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3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이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14일은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3월 15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마지막 날인 3월 17일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계속)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께서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이리 오시기로 했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대한 해소기간이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기간연장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934명인데 현원은 1,925명입니다.
총정원제를 적용했을 때는 9명이 부족하나 직종·직렬·직급별로 83명이 불부합상태로 있습니다.
이 불부합한 인원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부칙을 수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세대, 연립, 빌라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상동신도시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현재 지번 및 통반을 조정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세대, 빌라, 연립 등 재건축으로 인구가 이동됨에 따라서, 원미2동에 인구가 증가된 8통 및 22통을 분통해서 2개 통을 신설했고 역곡1동은 인구가 감소된 4통 1반·2반, 9통 3반·4반, 10통 5반·6반을 그리고 26통 5반·6반을 통합했고 인구가 증가된 15통 및 17통은 각 1개 반씩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곡2동은 인구가 증가된 13통 분통 및 아파트의 동이 다른 28통을 분반했고 반 구역이 불합리한 29통 1개 반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춘의동지역은 불합리한 8개 통에 대해서 일부를 조정했고 중1동은 상업택지지구에 주거형 오피스텔의 건립으로 인해서 15개 동 5,000세대의 전입이 예상돼서 4개 통 13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중3동은 인구가 증가된 9통을 분통했고 통반이 없었던 학교 및 공원 등 공원용지 지번에 대해서 통반을 표기했습니다.
송내1동은 상동신도시 개발지역은 1통 및 2통의 지번이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된 지번에 의해서 통반을 조정했고, 이렇게 조정하게 되니까 현재 우리 시 통반설치조례상의 1,133개 통 7,123개 반이 1,141개 통 7,140개 반으로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의 전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96년 7월 18일에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의 운영도 비효율적,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초중학교의 급식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9개 초중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51개 교는 기이 급식시설이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중학교 28개 교 중에 26개 교가 설치되었고 2개 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과 동시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은 기이 보고되어졌고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다시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정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인원에 대한 현원으로 두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3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관한 관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되지 않은 83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천시에서도 2002년 8월 1일 본 조례에 의거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정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로부터 불부합 현원 기한연장이 협의됨에 따라 현재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83명으로 일반직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9명, 9급이 1명, 기능직 6급이 1명, 8급이 17명, 9급이 48명, 별정직 5급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부칙 제2조제3항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건축경기 활성화로 구도시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연립 등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인구변동이 발생하였고 상동 신도시 개발지역과 관련하여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지번 및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반의 확정기준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원미2동은 다세대 및 연립 신축으로 8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과대 통을 중심으로 2개 통 3개 반이 증가되는 것이며, 역곡1동은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4반이 축소되고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로 2반이 증설되어 2반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역곡2동은 빌라 신축으로 1,168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1개 통을 증설하고 불합리한 통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춘의동은 공동주택 신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중1동은 상업택지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으로 5,0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개 통 13개 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중3동은 단독주택지역 인구증가로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며, 송내1동은 상동 신도시 개발지역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1996년 7월 18일자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51개소, 중학교 28개소 중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는 소사중학교가 2003년 4월, 부천중학교가 2003년 11월에 완공되면 100%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이 설립시부터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급식시설이 100% 완료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다면 불부합되는 현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기가 또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불부합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보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장해 주시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직시험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자연감소로 해서 그리고 중앙부서의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83명은 전부 다 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명이 합격해서 구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연장해서 제대로 해주든지 해야지 의회는 맨날 들러리로 연말까지, 2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방침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장을 해주겠다 하고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붙들고 행자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죠? 못 쫓아낸다 그말이에요. 맞죠?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합격돼 있는, 등록돼 있는 직원 중에서 결원이 있는 부서에 이번에 신규임용을 했죠.
그 83명 중에서 일반직 직원이 17명이고 기능직 직원이 66명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의 수단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제한경쟁시험을 시행해가지고 25명을 합격시켜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기능직 사표를 내고 신규임용 절차를 밟아서 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체 안 되게 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맨날,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계속 연장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83명 중에서 우리가 특별 전직시험이라든가 명예퇴직을 했다든가 해서 직렬 간 조정을 30여 명의 인원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한 53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게 되면, 실시가 되면 현재 우리 총 정원 1,934명보다 숫자가 더 늘어서 내려올 걸로 우리가 예견하기 때문에 직급·직렬별로 불부합되는 현원 53명도 정원에 일치할 수 있다고 예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옷을 벗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표준정원제인데 3년마다 시행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동안 구조조정 이후에 이것을 시행 안하고 계속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남은 인원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방안,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반영됐는지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같이 실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3단계 마무리, 아까 그런 인원들도 직렬 옮겨주는 것 이런 것을 조정하게 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변화되고 시스템이 간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 반장님들이 행정 중간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해주는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통반장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 문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그러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조직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에 그런 것 건의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별 쓸모 없이 낭비되는 걸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주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 조직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부천시 행정지원지원국 총무과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게 개선됨으로 해서 국가 전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부천시가 또다시 행정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상도 받을 수 있고, 작년에 무슨 상 받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고 그런 것을 꼭 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른 조례도 이와 같이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손질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 같은 경우 4개 통 13개 반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상업지역 1129번지부터 1169번지까지 오피스텔에 약 5,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약 5,000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수치죠?
아직까지 터파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골조만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런데 5,000세대가 언제쯤 다 입주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건물이 완공되면 다 분양이 됐다고 하니까 입주시기만 되면 주민들이 입주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늘려놓은 거거든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임차해서 입주하는 사람은 주변에 직장이 있다든가 본가가 먼 그런 사람들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이전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또한 신설되는 4개 통 13개 반의 통반장도 임명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통반장은 당해 번지에 거주하는 자가 임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거기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려면 미리미리 쪼개놓고 쪼개오고 만들어놓을 부분은 만들어놓자 이런 취지에서, 통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 면적 어느 정도, 구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1동의 경우에는 4개 통을 하고 증반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도 아직 안했는데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 쪽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저희 뜻은 이사 오면 그때 통장도 만들고 반장 만드는 것보다 입주하는 분들에게 빨리빨리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미리미리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미 분양이 됐고 완공된 지번도 있지만 지번을 보면 이제 터파기공사 하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50통1반에 임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반이 생겼으면.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물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겠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사람도 없는 데에 어떻게 통반장을 임명할 건지 이게 참,
입주민이 없다면 통반조직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반장은 선임할 수가 없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쭉 파악해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해서 급식하는 곳은 정부미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위탁급식하는 곳에서는 일반미를 써요. 급식비는 똑같은 2,000원이라고 봤을 때.
또한 직영하는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부자재 구매나 이런 부분에 서무과 직원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 학교에 물어봤어요, 왜 직영하는 데는 정부미를 쓰고 위탁하는 데는 일반미를 쓰느냐, 그러고도 월급을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차이점이 위탁급식하는 데는 부식을 예를 들어서 어느 농촌과 계약해서 배추 같은 것 농부와 계약을 해서 가격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질 좋은 일반미를 쓸 수가 있고 직영하는 학교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시장 도매상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일 가격이 틀린 거예요.
경매 부르는 데 따라서 오늘은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 될 수 있고 한 보름 후에는 5,000원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미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것을, 학교에서도 직영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차라리 학교 급식을 위탁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운영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제101회 정례회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을 참고하신 겁니까?
그 첫번째 이유는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 민간단체나 각 학교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내용을 보면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겠다, 제3조에.
협의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례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 정부의 자문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보면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시 어디에 존재하다가 어디에 민간위탁하려는 게 역력히 나타나 있어요, 제11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개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복사골문화센터에 하겠다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는 국비를, 작년에 지원받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법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평생토록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취득하든지 졸업장을 갖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으로 평생교육법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을 적용해서 일정한 강의를 수강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검정고시 없이 그 자체를 이수한 걸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다 이말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천시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부천시민들이 기회가 닿지 않아서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한 20평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문자 만들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한 수강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법을 적용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요?
조례안 2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을 그렇게 한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 지금 각 사회단체, 문화단체, 각 학교에서도 산·학협력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대학에도 있고 또 복지단체에도 있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도 같은 개념과 맥락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말만 평생학습센터가 아니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부천시에서 복사골문화센터에 20평을 두어서 몇몇 사람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2억원 받은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을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조례에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놓든지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조례안을 뜯어맞추기식으로 해서 문구만 바꿔가지고 온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포괄적으로, 각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천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평생학습조례와 센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지금 우리 시에 200개 기관이 평생학습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와 질서가 없고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나 중첩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하고 기능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물론, 센터를 크게 건립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해서 광명시처럼 할 수도 있으나 저희는 우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사무실만 얻은 겁니다.
사무실만 빌려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말하자면 10조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이라든지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평생학습시설의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 등을 해나가고 전 시민에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삶의 질과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학교 특히 초중학교에서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로 지원하고.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평생학습협의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는 독립체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 만들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의 기회로, 평생학습이라는 게 학교에 관계되는 공부 말고, 사회에 대한 공부만 가지고 평생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배움의 어떤 자격을,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한 시간을 수강하게 되면 동등한 학력인정을 해주는 행정자치부의 제도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전부 검토하셔서 평생학습법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200개 각 학교, 대학교,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여기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도하고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고,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 물론,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학교 교육만으로, 정규대학교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학력이나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를 봤을 때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을 보충해 주시고,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각 복지관이나 각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놨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먼저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먼저 시작되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도 집행부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사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 중 일반인한테 주 3회 받는 강습료를 월 4만원에서 1만원 인상해서 5만원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이용료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맨 뒤에 있습니다만 일반부하고 청소년만 기존에서 1만원씩 올리고 어린이는 종전과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전부 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성인 기존에 4만원, 청소년 3만 5000원을 받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타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영스포렉스 같은 경우 7만 7000원, 청소년도 마찬가지 7만 7000원입니다. 또 부천스포피아가 성인이 5만 5000원, 청소년 5만 5000원, 복사골문화센터가 성인 5만원, 청소년이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m짜리 좋은 시설을, 일반 수영장보다 좋은 여건과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 수영장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가뜩이나 경영난에 처해있는 수영장과의 경쟁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수영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7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4일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중 수영장의 월 강습료를 인근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비교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수영은 일반인과 청소년은 주 3회 강습하고 있으며 강습료는 일반인이 4만원, 청소년이 3만 5000원이고 1,600여 명이 월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의 수영 강습료는 일반과 청소년 공히 5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부천시 인근 도시인 서울 강서구 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수영 강습료가 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인 4만 5000원, 청소년은 3만 1000원이고 수원시의 경우는 성인과 청소년 공히 6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수영 강습료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료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수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그렇지만 이 강습료를 수영을 하고자 하는 수강요청자들이 많아서 올리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인원은 소사국민체육센터 일대에 이런 아주 훌륭한 시설의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제한하거나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영장이 거대한 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 자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실내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불만이나 경쟁 이런 것은 적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낙후된 소사구의 문화 또 레포츠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도비가 지원돼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제안이유상에 보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 미비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순수한 공공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인상률을 단순하게 복사골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황도 참고해서 만드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를 대개 이용하시는 분이 인근의 아파트하고 역곡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버스 운행은 필요가 없게 됐고 만일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우리 관내 다른 수영장에서 커다란 이의를 또 제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다른 데서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너무 싸서 우리 경영상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과 똑같이 이 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들게끔 해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쪽에서 그런 명분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쪽에서 제기하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쪽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민간시설은 민간시설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사국민체육센터는 공기관 내지는 공공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 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소사국민체육센터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좋은 선생을 여기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분들 제가 월급받는 것 보니까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정규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자기들이 고용에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는 좀더 훌륭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고급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외부기관이 8만원이든 7만 7000이든 받을 수 있고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분리해서 선생님의 수준을 아주 높게 하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습료를 4만원에서 5만원, 청소년을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이렇게 해도 사람은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사항이 접수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부천시 시각장애인 즉, 점자도서관을 허물고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과 오정동 614-6번지에 개인의 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 중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공무원 정원이 불부합되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과다 통을 분통함으로 해서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학교 급식시설이 미비했을 당시에 부천시 학교 급식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천시 학교의 급식시설이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12시22분 기록중지)
(12시33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은 월요일에 수정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3만 5000의 강습료는 그대로 두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료를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기를 제안합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개정 전대로 받아야죠.
청소년도 3만 5000원 그냥 받고 일반인도 4만원 그냥 받아야지 더욱이 구도시 배려차원으로 소사구에 그것을 지어놨기 때문에, 나는 이것 하는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위탁한 업체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더욱이 100% 돈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도심 배려차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영장 한두 개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덜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12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 1,600명이 된다지만 1,600명 더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도 저기하고.
그래서 우리 인근 영스포렉스라든가 이런 데와 봤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이리 들어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그것은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편의를 보는 거고 각 동네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나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운영위원회는 에어로빅에서 한 사람, 수영에서 한 사람 올라옵니다. 같이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어준 다음에, 사실 그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어줬으면 관리는 최대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운동하러 온 사람들 중에 1만원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인, 한 1,700에서 800 정도로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하면 조금 걸러주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일반인 5만원이 부담되면 한 2,000원 정도 내려서 4만 8000원 한다든가 하면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 국민체육센터지 저거 조금 있으면 분명히 어디에 위탁하든가 뭐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한 게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반인 주 3회 강습료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청소년 주 3회 강습료 3만 5000원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