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5.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5.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계속)
8.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인사 이동에서 보직이 바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김정숙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최인용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강덕면 관장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평소에는 안했던 건데 두 분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 여성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중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으로 2월 28일자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을 다른 업무로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와 함께 새롭게 맡게 된 문화예술분야의 업무를 성심껏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두 분 과장님, 앞으로 맡은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오늘 특별한 업무가 없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5.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6.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0시24분)

○위원장 한병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고에 앞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남 문예진흥팀장입니다.
  박헌섭 문화공간기획팀장입니다.
  박성도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설치계획에 따라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수립, 박물관의 공간계획과 환경조성 방안,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 기타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전문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과 지역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시민회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문예전시관 등이 있고 오정아트홀이 개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마다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문화시설의 추가 설치시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문화시설 전체 현황을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새로운 문화시설이 설치될 때마다 본 조례에 추가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 가능토록 하고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문화의집, 부천시문예전시관, 오정아트홀의 사용범위와 기능을 정하고 문화시설 사용시 납부할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술장식심의위원을 확대 위촉해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13명을 선정 개최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월 중에 준공예정인 교육박물관을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시기는 4월 중이고 위탁예정기관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현황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돼 있고 면적은 195평이 되겠습니다.
  전시유물은 총 4,932점으로 주요 단위공간은 상설전시장, 사무실, 자료열람실, 안내데스크 및 뮤지엄숍이 되겠습니다.
  교육박물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박물관 운영의 위탁으로 박물관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에 의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박물관 위탁결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준공예정에 있는 유럽자기박물관 시설을 법인에 위탁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습니다.
  위탁시기는 올 4월이 되겠고 위탁기관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것도 공개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총 면적이 155평에 전시유물은 161종 877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공간은 상설전시장, 수장고, 시청각실, 정보검색대, 사무실, 안내소 및 뮤지엄숍, 카페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하 교육박물관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청소년수련관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단의 취약부문인 행사기획, 조사연구, 영사관리 등에 대한 인원 보강이 필요하고 오정구청 신청사 내 문화공간인 오정아트홀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할 계획에 있고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여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요구내용은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 35명 이내를 정원 45명 이내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정원 증원사유는 부천문화재단 인원 보강 4명, 오정아트홀 신규 인원이 4명, 감사원 지적사항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와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박물관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설하는 조례안 제7조의2 위원회는 부천시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계획성 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 방안,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부천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문화의집, 부천시문예전시관이 있으나 운영은 시설별 각각의 조례로 되어 있으며 민간위탁된 오정아트홀 문화시설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는 시점에서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현재 시설별 개별 조례에서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정하는 명칭과 상이한 것으로 부천시민회관은 부천시시민회관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의 운영방향은 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제4조의 위탁관리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부천문화의집에 한하여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를 문화시설로 수정하고 다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사업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추가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2장 시설운영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신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제7조 위원회는 필요한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만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 사용허가 등에서 정한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안은 2003년 1월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의거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9조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학계 2명, 전문가로 조각, 공예, 회화(한국화), 회화(서양화), 건축설계 2명, 교육계(디자인), 교육계(서양화), 건축과장을 포함하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110여 건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외부와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재의 공무원을 제외한 전문가 10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제1항 회의소집 인원을 위촉된 인원 중 13명을 선정하여 개최하는 사항도 심의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박물관은 현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인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195.78평의 규모로 상설전시장 150평, 사무실 약 17.6평, 자료열람실 28.6평이며 전시유물은 교과서 및 참고서, 기타 교육관련 용품 등 4,932점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에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박물관은 금년 3월 말에 준공예정임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박물관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럽자기박물관은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155평 규모로 상설전시실, 수장고, 시청각실 및 정보검색대, 사무실, 관리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4월 준공예정에 있어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박물관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2001년 10월 1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아트홀이 재단에 위탁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증가되었고 재단의 취약부문인 행사기획, 조사연구, 영사관리 등에 대한 인원의 보강이 절실함에 따라 현재의 정원 35명을 45명으로 증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에 위치한 오정아트홀은 919평의 규모로 본공연장은 414석이고 50평 규모의 소공연장, 문화교실, 연습실 2실이 있어 아트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무대기계, 음향, 조명, 대관에 소요되는 4명의 인원은 시설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이라 판단되며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연장을 위하여 현재 영사기사가 전무하여 1명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수입업무 전문가 1명, 공연기획 1명, 정책조사연구 1명을 증원하여 재단의 업무 효율성과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준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청소년수련관은 824평의 규모로 연간 8,000여 명의 이용자가 있으나 현재는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경기도여성회관 16명, 광명시여성회관 10명, 안양시만안여성회관 13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중에서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2년 정도로 위원의 임기를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두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습득하시게 되면 그 지식을 오래 갖고 계신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식습득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현황 파악하고 다음에 한 2년 만에 또 바뀌고 이런 게 좀 부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의 근거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7조2항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은데, 삽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내부안에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저희 기획안에는.
  포함돼 있고 조례에만 배제해 놓은 상태인데 의회 개회 전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교류를 해봤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당연히 저희가 만들어놓긴 했는데 삽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주요골자에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민회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문예전시관, 아트홀 등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안이유와 다르게 각각 이 센터를 민간에게 떼어서 위탁할 수 있다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새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각기 갖고 있던 조례안을 모아서 새롭게 하나로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경우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내용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각각 따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할 수 있다를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을 표시한다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되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특정한 곳을 명시해서 위탁하는 근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구현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곳을 정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위탁하더라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조례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내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각각 떼어서, 부천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문화사업부와 주차사업부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다가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분류를 했다 그말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를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어디 떼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픈 건 다 떼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주고 좋은 것만 문화재단이 하면 편하고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재단의 규모나 인력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재위탁할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
  식당의 운영이라든지 숙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재위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단 외에 다른 곳으로 위탁고자 하는 내용은
김삼중 위원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고 과장께서는 얘기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문 좋은 것만 갖고 나머지는 특정 민간인한테 전부 떼어 줘버리면 편하고 좋을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문화부를 따로 하고 주차부를 따로 했는데 관리운영이 정 맞지 않으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은 그쪽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부만 따로 하고 그렇게 가다 또 문화재단에서 부분적으로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잘라서 해버리겠다, 오정아트홀 따로 주고 여성·청소년문화센터 따로 주고 시민회관 누구한테 줘버리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좋은 문화업무만 하고 골치 아픈 건 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되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주요골자에 보면 문화시설 사용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함 해서 안 14조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14조 안에는 사용료 감면 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2항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께서는 교육기본법이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례에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청 관계되는 학교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교육기본법 안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도 포함되고 또 고등교육법에는 평생교육법하고 같이 관계를 해서 국가에서 검정고시를 하거나 또는 방송통신대학도 고등교육법 적용을 해서 학력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학위를 인정해 주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고등교육법에 준해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부천시 조례에다 교육청에 관계되는 각급 학교 즉, 초·중·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특별한 의미보다는 유아원의 경우 각종 행사가 기존에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는 교육법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아원은 어린이집에 관계돼서 그건 보건복지부에 따로 법령이 돼 있고 유치원에 관계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유치원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의 숫자도 많고요.
  원래 목적인 예술문화행사의 개최와 너무 많이 중복돼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하는 데 어떠한 걸로 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겠는데 만약 교육기본법에 정하는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기본법 안에 있는 데에서 부천시 상대로 나중에 소송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례 문구 하나를 입안 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 일어날 분란의 소지도 배제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방송통신대 이하 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부천시에도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거고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건데 만약 그런 데서 와서 문화재단이나 시민회관 같은 데를 사용할 때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정한 이렇게 각급 학교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포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삭제하고 바꿔도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사용한다고 그럴 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 시에서 설치 건립한 모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어떤 부류에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행사내용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감면해 줘야 될 만한 기관과 단체에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한 요지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외에는 얼핏 봐서 혜택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게 강하게 비쳐져서 원래 취지가 어떤지 과장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죠?
  오시자마자 조례 개정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 중 11조에 보니까 사용료 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민회관, 문화센터, 오정아트홀 사용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내고 문화시설은 1호의 사용료를 내고 문예전시관은 별표3의 사용료를 내는데 별표1에 보니까 명칭에 부천문화의집이 있는데 이 문화의집 사용료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회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역문예전시관, 소사역문예전시관, 오정아트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설명표가 있는데 부천문화의집은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됐을 때 그건 추후에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의집은 현재 무료로, 그러니까 사용료 자체가 아니고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와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여기에는 있고 다른 데는 다 사용료를 받으면서 거긴 사용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설을 빌려줘서 개인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갖춘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도로 없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은 전체 다 무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무료라는 개념보다는 그 자체가 없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만 내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소강당을 빌려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행사를 하고 대관료를 내지만 문화의집은 그렇게 빌려주는 시설이 별도로 없고 문화의집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배운다 그러면 가서 필름값을 내고 한다든가 이런
조성국 위원 시에서 문화의집을 임대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은 어디 거냐고요. 문화의집 소유주가.
  임대를 했으면 부천시에서 해준 건지 아니면 건물 소유가 어디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부천시고 시 건물을,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한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조성국 위원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원이 13명인데 개정인원을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내 거주하는 자 또는 전문분야 해서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13명인데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17명을 더 증원하는 거죠.
  그 계획 좀 알려주세요. 어느 분야를 어느 정도 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 중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 선정과정을 어느 분이 하는 건지.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업무담당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혼자 13명을 선정해서, 심의신청서 접수시 13명의 위원을 선정한다는데 이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거든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 중 호선된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담당국장이 혼자 13명을 선정할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 어느 분과 협의를 해야 될 건데, 호선된 위원이 이번에 심의할 안건에 관여돼 있는 같은 분야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출품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술장식을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죠. 문예진흥법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정하는 건축물에 관계돼 있는 자나 혹은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과연 이 호선을 누가 할 것이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미술작품이나 그분들의 작품이 우리 부천시의 공공건물에 많이 걸려있다. 그렇다 보니까 로비 아니면 압력,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들이 진정한 작품, 작품가치가 있어도 유명인이 아닌 사람은 실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해서 그때그때 선정할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증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행안을 개정안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안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걸 증원할 계획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심의가 요청된 작품에 관여되거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조례안 중에는 안 돼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30인을 구성해서 13인을 호선할 때의 기준, 어떤 방식으로 호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특별히 부탁할게요. 세칙을 만들어서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끔.
  출품자가 거기에 관여되면 다른 작가는 참여를 못해요. 선정이 안 되고.
  이러한 폐단이 지금까지 조형물이라든지,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곤란해서 이렇게 증원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세칙을 만들어서 관여 안 되게끔, 공정을 기할 수 있게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원계획 부분은 별도로 13명의 기준은 현재 선정해 놓은 13명은 있는데 30명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30명을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30명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를 30명으로 이내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이제는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말이죠.
  업무담당국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복지환경국장님.
김삼중 위원 업무담당국장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을 담당과장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 이렇게 되는데, 13조에 업무담당국장이 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 중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명으로 늘려달라고 그러면서 소집할 때는 13명만 선정하여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순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로비의 대상을 확대해서 로비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30인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난상이 될 것 같고 적정한 인원을 모시는데 이것을 풀제처럼 운영해서 제출한 분이 어떤 분이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게 해서 적정한 분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윤번제로 한다는 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분이 심의위원이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지만 저희는 그런 방식보다는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게 바로 전날 열세 분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 로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2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명을 선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3명을 선정하여 소집하되 거기에 재적위원 과반수만 오면 되고 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30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런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말이.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위촉 자체는 시장님이 하고 위원회를 부시장님한테 맡겼었는데 이 회의를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상 부시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회의가 장시간, 한 번 열리면 3시간, 4시간씩 난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부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인사 정도 하시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담당국장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
김삼중 위원 이 안은 어디서 낸 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과에서 낸 겁니다.
김삼중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낸 안입니까? 외부에서 낸 안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 조례상에 보면 조례에 거의 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 의원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 다른 시의 예를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들어간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13명이라고 했을 때 전문가나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번같이 30명으로 증원됐을 때는 의회 의원도, 조형물이나 박식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해당분야에 있는 의회 의원도 우리 부천시를 위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위원님들이 조항을 삽입하거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박물관은 3월 개관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은 4월 개관 예정으로 춘의동에 있는 체육관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는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개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설정 안 돼 있어요.
  동의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란 위탁기간이 설정 안 된 것과 또 문제는 교육박물관이나 유럽자기박물관 운영을 경험이 많은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문제점, 법인이나 개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의 문제점이나 이점, 법인의 문제점이나 이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없는데 그 기간의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저 위탁기간은 공유재산위탁관리규정에 의해 1년을 적용하겠습니다.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때마다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문제는 개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답보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강하고 개인의 장점은 유럽자기를 전공하신, 그것만 전공하신 분이 위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은 일반적인 박물관에 대한 관리를 경험한 법인이 있을 거고 장단점은 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중에서 가능하면 법인 쪽으로 해서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답보할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성을 가진 개인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는데 위탁기간 1년 정도에 재계약을 말씀하셨고 개인과 법인의 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럽자기박물관은 소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관리하는 걸 계산하신 걸로 아는데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 실제 굉장히 애매한 걸로, 교육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경영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경영방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도 보면 학식이 풍부한 개인한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재산상이라든지 사후관리상, 운영이 부실할 때 회수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모든 걸 다 감안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소품으로 만들지 마시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부천을 찾았을 때 꼭 이런 박물관을 경유해서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박물관이 민간에게 위탁되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박물관을 관람하러 오는 주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교육박물관은 흔히 생각하면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박물관의 역사가 서당에서부터 예전에 저희가 다녔던 학교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관람층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관내 초·중,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무료로 관람해서 교육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료 입장하면 입장하는 데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박물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그냥 개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이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조금 더 교육적인 가치를 따질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공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매번 이런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것을 따질 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때마다 시에서 운영자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절충해서, 유럽자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금 차질이 있다는, 다른 박물관하고 입장료 수준에 차별을 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에디슨박물관이나 물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운영해 보니까 수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죠? 자체 수입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박물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많은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박물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물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시민의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정한 요금체계를 갖추면 어느 정도 소문이 나고 다른 시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관객이 늘어나서 적정수준에 오르면 자생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한선재 위원 자생력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박물관은 유료관람이 가능하지만 관람대상이 교육적 목적, 교육적 가치 이런 박물관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무료로 관람하는 방안도 빨리 검토되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문화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보이지 않는 예산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관람 내지는 이용의 폭이 관람료 때문에 제한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탁기간을 1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1년짜리 위탁은 거의 없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는 주로 뭘 하는 사람인가요?
  다른 것은 대충 다 알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관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고 관리라고 그럴까 운영을 공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지금 당장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빨리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청소년지도사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잘못됐다, 현재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인 5명을 채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2명을 증원 요구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정원기준이 명시돼 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정원이 5명인데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2명 더 충원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조명, 음향이 있죠.
  무대기계 1명, 조명 1명, 전기 2명 있는데 오정아트홀에 다시 무대기계, 음향, 조명 각 1명씩 채용한다는 건지, 대관수입까지 해서 4명.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증원내역이고···.
박종국 위원 현재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에도 조명이 다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정관개정안이 증원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35명에서 45명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재)부천문화재단 인력배치현황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증원요구내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10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관개정안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조명 같은 경우 거기에서 매일 어떤 행사를 하고, 조명기사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문공연장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인 3급, 그러니까 500석 이상 공연장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는 500석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414석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무대나 조명, 전기를 어떤 팀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 조명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런 식으로 팀으로 묶어서 복사골문화센터나 오정아트홀에 공연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설치하는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단순히 인원을 늘려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행사가 물론 평시에는 이쪽 열리고 여기 안 열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장소별로 필요한 필수요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명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팅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가설무대를 설치할 때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고자 전선을 깐다거나 할 때 미리 한 번만 해놓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공연할 때는 굳이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증원 요청된 10명 중에 전기요원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습니까?
  조명이나 음향, 무대기계 이 세 가지를 팀으로 묶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 답변드린 내용대로···.
박종국 위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난 1년이나 2년간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사항이 파악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1, 2년 공연한 내역을 파악해 보시고 얼마나 중복이 됐는지, 팀으로 묶어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오정아트홀의 인원 증원을 문화재단에 하는 데 있어서 전기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전기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명기사는 두고 전기직이 없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72㎾ 이상이면 전기직이 상주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는 전기직이 상주해야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약 2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직하고 조명을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팀을 구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전기 안전관리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겸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조명기사를 쓰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무대, 조명, 음향은 오정아트홀 내에만 필요한 인력이고 전기나 기계,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나 전기 쪽은 오정구청사하고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정구청사 내 시설팀 내의 전기와 기계직이 운영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그게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독립 건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위탁하면 위탁업체에 그런 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을 편법으로 망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문화재단 측 또 구청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박종국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별로 묶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는데 팀별로 묶는다면 문화재단에, 예를 들어서 무대기계, 음향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다시 오정아트홀로 가서 하고 또 여기서 한다고 치면 혹시 근무자가 불편, 소속감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불만이 없을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분명히 그런 내용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내가 시민회관으로 왔지 오정아트홀로 왔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직원들의 그것이 해소된다고 하면 팀별로 묶는 것도 효율적이긴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수당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계속)
(11시55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목요일 1차 상임위원회시 여러 위원님의 의견 수렴과 조례안의 보완을 위해서 오늘 심사코자 하였던 안건입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먼저 지난 1차 위원회 회의시 논의되었던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7조1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를 연 2회 개최하고로 수정하고, 제12조1항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연구원, 직원을 포함 5명 이내로 둔다를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직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둔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자격기준에서 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로 1항을 신설해서 1항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2항을 신설해서 2항을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4항에 당연직위원은 시의원 1명, 교육업무담당과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의원 1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건을 다루기 전에 녹지공원과 소관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위한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심사코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방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안건과 두번째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및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김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우는 두번째 안에 해당되어 행정복지위원회 발의안건으로 되며 위원의 발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됩니다.
  그럼 김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3분)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오늘 심사 후 본회의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을 발의하신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녹지공원과장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김관수 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는 물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은 본 조례 제4조 및 규칙으로 정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 무분별한 시설위탁으로 시설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등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규칙으로 정하여진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수탁자의 조건으로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 체육시설은 부천시 산하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협의회로 관리능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는 물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원시설은 본 조례 제4조 및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4조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부천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에서는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부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부천시 종목별 연합회,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유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서 정하는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한 단체로 임의탈퇴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현재 규칙으로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 이 기준을 보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것은 체육시설도 함께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공원조례안이라고 그래서 공원의 체육시설까지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조례안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시 산하 체육회 또는 생활협의회이면서 관리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공원을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체육시설만
이옥수 위원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지 공원관리는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공원조례 기준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조례는 범위가 넓고 규칙은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이옥수 위원 세분화시켜서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돼 있는 걸
이옥수 위원 세분화시키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공원조례에다 명시를···.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요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면 바뀌는 게 공원시설 내의 체육시설을 현재 부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부천시 종목별 연합회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종목별 연합회나 가맹경기단체가 아닌 연합체에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 산하 체육회나 아니면 생체협에다 주자 그게 요지죠. 바뀌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지금 부천시 전체에 공원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이걸 전체 다 하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중앙공원의 체육시설은 어디 한정돼서만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대부분 돈을 안 받는 시설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 테니스장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2년 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거론돼서 4개 체육단체에다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가 어디어디냐 하면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부천시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부천시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세 군데다 보내서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녹지과에서 체육 관계는 잘 모르고 또 단체를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체육 관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 위탁도 주고 그렇게 해라 해서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검토는 거기서 설명을 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원조례에 의해서 규칙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그 과 과장의 안을 더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황원희 위원 도시공원만 하고 체육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테니스장만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은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기타 역도라든가 가정했을 때 그러면 테니스협회에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도연맹에도 보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료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걸 한 2년 동안 했던 그런 단체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의뢰를 했던 겁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천시체육회면 체육회에서 그냥 저기를 하는 것이지 테니스협회에 하면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다른 협회도 나올 수 있고 볼링협회도 있고 배드민턴협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내동 체육관도 배드민턴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위탁관리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각 협회마다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더 불편하지 않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도 논란이 된 건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부천시테니스연합회가 있고 또 부천시테니스연합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는 부천시의 테니스코트를 배분해서 준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자 중이라고 했는데 수탁이라는 자체가 영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영업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내기 위해 수탁을 하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고 부천시 동호인들끼리 하는 사항이니까 관리비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자 중 그러니까 꼭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영업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좀 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아까 여타 시설과 비교해서 예를 들었는데 도시공원에 관한 체육시설물은 물론 테니스장에 관한 시설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를 하면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녹지공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 전문가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물에 대한 조예가 덜하고 그런 내용파악이 미비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1년 임대료 얼마 일정 부분만 받으면 사실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깊이 파악하고 업무나 동호인들의 사정을 세밀하게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 산하 가맹단체인 밑의 단체에다 직접 주고 그 상위 단체는 어떤 권한도 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위탁자의 관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가 되니까 근자에 동호인들의 이의 제기도 많고 연대서명 받은 내용도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정윤종 위원 그런 불만의 소지가 갈수록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감독기관이 없다는 차원에서 개정사유에 부천시체육회나 생체연합회에서 사실 그것을 위탁받는다 하면 그것이 역도연맹으로 가겠습니까, 레슬링연맹으로 가겠습니까?
  결국 테니스협회나 연합회로 간다고 그러면 그 연합회나 테니스협회에서는 시어머니라고 생각되겠지만 부천시민의 동호인들은 그만큼 더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안자이신 김관수 의원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4조2항의1을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원 내의 체육시설, 꼭 테니스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수탁을 희망하는 경우 수탁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테니스장만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도 세울 수가 있고, 이 조례는 앞을 내다보면서 만들어놓은 조례니까 현재는 해당 안 되더라도 앞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테니스장 문제가 거론돼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돼서 이런 시점에서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있지 않느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4개 단체에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항이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겁니까, 2항에서는 체육시설이 아닌 어떤 부대시설, 예를 들어 매점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주차장도 해당이 되고 매점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항이 주차장, 매점, 기타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까지 포함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체육시설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매점 같은 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향후 중앙공원을 예로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그것도 누가 수탁을 달라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예를 들어 실내 배드민턴장을 특정인한테 줘서 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장·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만 가지고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동공원이다, 거의 똑같은 거니까 상동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유료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걸 만들어놓고 사용료를 받자.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앙공원만 갖고 얘기가 안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규칙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는 테니스장만 문제가 되는데 향후 다른 시설도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정윤종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무슨무슨 종목이에요?
정윤종 위원 테니스뿐이에요.
한선재 위원 그럼 테니스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이중등록이 돼 있나요?
정윤종 위원 현재 운영이요?
한선재 위원 아니 테니스 동호인이 체육회에도 테니스 가맹단체로 등록돼 있고 생체에도 돼 있고 그렇습니까?
정윤종 위원 거의 생활체육이에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정윤종 위원 거의 없다고
김관수 위원 테니스협회는 등록이 돼 있고 동호인들은 생활체육협회에 다시 돼 있고, 두 군데 다 돼 있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의 시설을 테니스연합회에서 생활체육으로 달라는 거죠? 쉬운 얘기로.
정윤종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병환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2시36분 기록중지)

(12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과 회의 소집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는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의2 위원회에 다섯번째 다음 여섯번째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서 그 안에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로 하고 7번에 회의는 부천시 박물관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과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로 하고 그리고 여섯번째 안이 일곱번째가 돼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현재 6항이 8항으로 되는 건가요?
이재진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된 내용은 제7조의2 위원회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수정하고 6항을 8항으로 수정하고 그 중간에 6항과 7항을 신설하여 6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를 삽입하고 7항을 신설해서 회의는 부천시 박물관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과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수정조례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으로부터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가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목적과 현재 시설별 개별 조례에서 문화시설로 통합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세부적 문구에 있어서 2조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정하는 명칭과 상이한 것이 존재합니다.
  부천시민회관은 정식명칭이 부천시시민회관이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칭과 위치를 포함해서 제반 사항을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인데 13조에 보면 위촉된 위원 30명 중에서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13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13명만 소집하면 13조2항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30명으로 하되 소집인원을 15명으로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명 이상으로 수정의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정동의안이 박종국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3조 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 중 13명을 선정하여 소집한다를 15명의 위원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
조성국 위원 어, 이건 이의 있는데,
○위원장 한병환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 시작해 주세요.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 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교육박물관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 응답을 갖고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럽자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오정아트홀에 보면 무대기계, 음향, 조명, 대관수입 해서 4명이 들어갔고 35명 이내를 45명 이내로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오정아트홀이 4명입니다.
  그런데 무대기계 같은 경우 음향, 조명 마찬가지로 500석 이상은 법적으로 둘 수 있지만 500석 미만은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무대기계, 조명은 문화재단 소속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이런 곳을 총괄해서 인원을 팀으로 구성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원희 위원 동의요구한 내용 중 정원 10명은 일단 동의하는 걸로 하고 무대기계나 이런 걸 팀별로 두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팀별로 하자는 것은 인원을 더 줄이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4시4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할 것을 정확하게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집행부에는 인원과 관련해서 10명이 아니라 8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기 때문에 10명분이 아닌 8명으로 차후 예산 심의 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관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소장자가 부천시에 기증하는 거죠?
  기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절차.
  왜냐하면 자기박물관이나 다른 것은 소장자가 기증을 해서 부천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데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모 소장자가 자기 것을 전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의 수익금 문제, 향후 구체적 기증 문제, 에디슨박물관 같은 것도 현재 입장료를 개인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짚·풀박물관도 추진하다 안 된 이유가 수입문제 때문에 당사자하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박물관도 전시유물 총 4,932점을 우리 부천시에 기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전시를 해서 입장료 수입을 벌기 위한 건지, 아니면 향후 우리 부천시에 어느 시점에서 기증을 하는 건지 상세히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교육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소장품을 10년 동안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고 단 시와 소장자와의 상호 협의하에 제공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시가 독립된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을이 갑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협약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체육관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10년 동안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개별 박물관을 부천시에서 지어줬을 때는 몇 년 후에 우리 부천시에 기증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0년 동안 제공하고 그 후에 독립된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기증한다 그랬는데 그 10년도 소장자와 시가 합의가 되면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소장자인 민경남 씨 그분이 한 5,000점 서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천시 체육관 하부공간이 넓으니까 수석박물관, 활박물관 해서 이것도 거기다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 내지는 전국민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볼거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박물관이 많은 도시니까.
  그랬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에디슨박물관도 모델하우스를 우리 시에서 사서 사용권을 그냥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것도 20년 후에 기증한다는 조건하에, 또 박물관을 지어준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돼 있죠? 에디슨박물관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은 전시만 2년간 계약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 박물관을 짓느냐 마느냐
조성국 위원 예산 있습니까? 예산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용역비용
조성국 위원 어차피 2년 동안 전시를 해서, 순회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춘천에도 있으니까 순회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강릉에요.
조성국 위원 네. 전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후에, 20년 후에는 기증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민경남 씨와의 협약이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죠? 입장료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수입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입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라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요.
조성국 위원 그 수입이 전부 다 시로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관람료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장은? 관장의 실비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관장은 명예관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비가 하나도 안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 명예관장에 대한 대우는 별도로 정하긴 했는데,
조성국 위원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시죠.
○위원장 한병환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반논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부천시체육회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시체육회는 시체육회 산하 단체에 행정 지원과 보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체육행정 지원 내지는 지원금 보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인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사회체육인들에 대한 사업이나 행사를 주로 하는 동호인 모임 성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두 단체로 나뉘어졌는데 여기서 시체육회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가 안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생체에서 두 개 코트, 시체육회에서 두 개 코트를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체와의 어떤 싸움, 다툼 이런 관점이거든요.
  아예 이것을 고치려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단체를 시 체육회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지 못해서, 어느 특정단체에만 지정해가지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좀, 맞지만 같이 포함은 돼야 된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옥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운동하는 장소가 시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운영권을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특정, 엘리트체육이나, 지금 엘리트체육은 배제를 하고 생활체육에다 전체적으로 다 주겠다 하는 얘기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있는 대로 지금 2개, 2개를 갖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원안통과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나 가맹단체에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그런 운동시설이 있나요? 공원 내에.
이옥수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게 그린타운 길 건너 쪽 조성국 위원님 사무실 옆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트체육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트체육에서 시합하고 그럴 때 그쪽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한 장소를 한두 군데는 그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줘야만, 돈을 다 주고 학생들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는 조금은 그 사람들도 숨통을 트게 놔주는 게 원안인 것 같아요.
한선재 위원 물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학교체육, 소위 말해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시민, 일반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학교에서 운동종목을 육성할 때는 그에 맞는 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운동종목만 육성한다고 그러면 그건 학교장이나 종목을 육성하는 지원단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만들어놓고 팀만 만들어놓으면 운동이 제대로 육성되겠어요?
이옥수 위원 지금 부명고등학교 테니스가 전국에서 1등을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학교에도 테니스코트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운동하는 것 보면 보따리 장사처럼 어디 운동장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옮겨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에도 그러한 장소를 한두 군데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그 사람들이 운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으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원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선재 위원 부명고등학교가 테니스로 전국을 수차례 제패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명고등학교에서, 물론 학교 여건상, 여건이라고 말하면 운동장이 협소하다든지 테니스장을 설치할 재원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소사중학교가 소사국민체육센터를 무료로 사용했듯이 이것도 뭐가 나와있더라고요. 조례에.
  전국에서 입상경험이 있다든지 시의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그런 관례가 있으면 시에서 만든 이런 시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명고등학교를 위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5개 정도의 공원 내 설치돼 있는 테니스장을 부명고등학교 전용 체육관으로 한시적으로 대여를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 종목이 발생될 텐데 그 종목 때문에 세칙을 조례로 작성하면서 다른 종목하고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추론해 본 결과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