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0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5.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6.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22분)

○간사 장명진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1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계시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맑게 개여 있고 그렇게 복더위 같지는 않습니다. 추경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시 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활동이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활동이 오늘 하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예결특위가 되고 그 다음날은 본 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이 이틀인데 오늘 하루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에는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있고, 93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 안이 있고,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 안이 있고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 안을 심사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인데 오늘은 당초 계획이 추경을 심사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다소 가더라도 오늘 하루로 다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오늘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간사 장명진  오늘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만일 부족할 경우에 하루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오늘의 안건처리일정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늘 예비심사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 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을 오늘 심의를 하고 다 못한 경우 내일 하루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28분)

○위원장 강신권  오늘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심사순서 계획을 장명진 간사께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간사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간사 장명진  장명진간사입니다.
  예비심사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건설국장한테 듣고 건설과, 하수과의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 하수과장한테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점심식사를 한 후에 14시부터 15시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건설국장으로부터 듣고 수도과에 대한 것은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각 구청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개발과장, 관리과장 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시부터 17시까지 원미구 예산안 제안 설명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 건축과장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사구 예산안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과 건축과장한테 듣고, 오정구 예산안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과 건축과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18시에 예산안심사보고서를 전문위원과 함께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께서는,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현지 확인조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늦으실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실무 과장들이 오셨으니까 제안 설명을 듣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 공무 끝나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잠깐도 국장님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계속 연락은 취해 봤는데….
○위원장 강신권  밖에 계신 게 아니고, 그러면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지요.
        (장내소란)
  도시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도하고 건설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합동 조사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대장동 200호 이상의 마을만 우선 표본조사를 해 갔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교수하고 시민신문 부장 한 분하고 지역 분하고 조사를 오늘하루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제정비가 결정된 뒤에 지적고시를 하려고 8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이득세 등 건설부로부터 8월 30일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일체의 도시계획행위를 보류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에 관한 것을 6월 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했던 것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 달에 해제된다 해도 9월 달에 한다면 금년 1년 동안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밖에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된다 해도 11월 이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자마자 1월 중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려고 8억을 삭감예산을 짰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번 추경에는 500만원짜리 하고 550만원, 또 300만원 경비를 세 건을 계상했고, 전세자금 융자하는 것 5억 3천만원에 대해 융자금 채무 보증하는 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예산으로서는 어제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왕사 일부 토지매입과 현재 중앙공원에 편입돼 있는, 현재 산림욕장으로 쓰고 있는 산 전체가 개인토지인데 거기에는 약수터, 체력단련장,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면적에 약 8%에 해당하는 4억 9,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문예회관 지을 부지, 체육고등학교부지가 있는데 우리 시청 청사하고 의회청사가 착공이 되고 소사구청 청사가 착공된다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3, 4년 이내 5년 이내에 짓기가 어려 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대지를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자란 다음에 우리 시가지에 공급하도록 나무를 좀 심자 그래서 나무 심을 예산을 일부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뫼길에 가로수를 계상을 했고 또 석왕사 건너편에 있는 절개지 복구를 당초에 12억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3억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9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소소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세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추경올린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일을 더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석왕사 잔여지 매입이라고 하지만 석왕사 땅과 지금 멀뫼길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땅도 전부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서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주거지역과 멀 뫼길과 사이에 큰 나무를 심어서 방풍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 년부터 연차적으로 그쪽에 있는 땅은 매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석왕사하고 산림욕장하고 특히 먼저 사느냐 하는 것은, 석왕사에 대한 것은 요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석왕사부지매입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네 번째 상정됐는데 부결된 일자별로 지금 자료를 제시해 놓고 1차 부결 시에는 어떠한 이유로 부결됐고 2차는 어떠한 내용으로 부결됐고 3차, 이번에 4차 올라온 배경설명을 정확히 해서 지금 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민원인, 석왕사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멀뫼길 도로개설에 따른 여타 시민의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러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집행부에 결심을 받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시를 해주시고 앞으로 석왕사부지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의 향후대책을 시가 어떻게 강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제시를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1차, 2차, 3차 부결한 내용 자료제시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앞으로 나머지 민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두로만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공감대 형성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설명과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도시국장께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것에 관련해서 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은 항목을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국장께서는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데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과 국장님의 견해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어제도 본회의에서 박재덕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제를,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시테크 적용을 못 하고 계속 이것을 부결을 시켰을 때 우리시민이 시의원들을 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원화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충분한 명분을 더 세워서 가결이 될 수 있는 명분이라면 가결을 시켜주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면 이와 같은 발상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핑퐁식으로 계속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상정해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시민이 볼 때, 심지어는 우리도시건설위원회 임근규 개인 자격으로 틀어 가지고 이것이 부결됐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이 안 돌도록 위원장께서 오늘 철저히 이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근규 개인 땅이 아닙니다.
  임근규는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지 어떤 이해관계에 연류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리에 맞도록 그 도로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부지,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를 형평성에 맞도록 해결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널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 거기서 조금 부인해서 멀뫼길을 내면서 석왕사 땅과 유사하게 그렇게 허리가 잘라져서 두 동강 난 땅이 있잖습니까?
  그런 땅에 대한, 거기에 한해서 내역을 몇 평이나 되는지 번지까지, 이름을 아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구 소유라는 것은 알 필요 없고 몇 건이나 되며 몇 평이나 되며 그것 좀 제안 설명 끝나고 나면 바로 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석왕사 이외에 들어간 것이 15필지입니다. 15필지에 매수 요청한 사람은 오늘날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석왕사만 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협약 할 때부터 시장이, 건설과에서 협약한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전부 용지 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자투리 땅 을 매입해 달라는 사람이 한 건도 없었고 석왕사만 조건을 제시해서 시장이, 몇 번 설명했지만 서한으로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의회 성립하기 전에 매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선 하자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 드렸고, 여기에 네 번째 올라와 있는데 네 번째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특혜 주는 것처럼 석왕사 것만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장이 공한으로, 공인으로서 약속된 사항이니까 하고, 지금까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한 건도 매수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만이 전체를 매수해야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 그래서 우리도,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자투리로 돼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도로에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산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매수 요구를 내는 사람도 전부 해결을 못 해주는 처지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번에 임 위원님 토지가 있다는데 임 위원님 토지는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임 위원님 토지라고, 오해도 받는 것 같은데 임 위원님 토지는 한 필지도 없고 임 위원님 형님인가 누군가 한 필지 있더라고요. 그분도 보상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왕사의 민원이 석왕사 주지의 땅도 아니고 불교재단의 땅이고, 그 불교재단의 땅을 시장이 도로를 내면서 잘라져서 약속한 사항이 저희 도시국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넘어온 까닭에 저희도 채결의무가 있고 또 우선 이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아주 끝을 맺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게 회 배당 얼마라고 했지요,
  6만 한 9천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을 먼저 매입한 금액으로 넣었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 금액입니다. 산림욕장하고 금액이 반 정도 됩니다. 산림욕장을 우리가 지가 고시한 금액으로 집어넣었고 이것은 먼저 매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것보다 매입한 때는 down이 될 겁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 회 배당 얼마 꼴로 보상가격 예측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회 배당 6만 5천원으로 먼저 매입이 됐기 때문에.
박재덕 위원  평수는 몇 평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3,563평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아요?
  7억 6,500이 올라 왔는데요.
○녹지과장 이한철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사실상 우리시 전체로 봐서 개발순위는 도로개발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국장의 한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정대로니 여러 군데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해 놓고 마치지도 못하면서 산이나 이런 것을 다 산다는 것은 조금 제 소관이긴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멀뫼길 밑에 있는 그린벨트 관리를, 집 뒤에 있으니까 훼손해 가지고 그린벨트 침범을 해서 자꾸 위법하는 것이 생길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린벨트 관리 측면이나 멀뫼길에 교통량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소음이 많이 들릴 것 아니냐 주택가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땅을 사가지고 수림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건을 한꺼번에 풀었으면 좋겠다는 예산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추경예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관계로 이것까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밀집지역서부터라도 사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통과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우리 복안은 그 나머지를 내년부터 한꺼번에 22억을 다 못 사면은 10억 정도라도 할애를 해서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강열 위원  연차적으로 구입하실 계획은 서있다는 겁니까?
  2년 내지 3년으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2년 정도로….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실권  네, 강문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석왕사 문제에 대한 예산심의 시각이 우선 땅 매입정책이 약속 과정서부터 공사무에 적정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형평성이 있느냐, 아울러서 시 재정상의 경제성 또 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었느냐 하는 전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 예산문제하고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땅이 개설될 즈음에, 땅 소유주들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재산상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길이 잘 나므로 인해서 본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땅이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어쩌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안 들어온 원인 중에 하나도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하고 아울러서 시장이 한번 약속한 내용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공적사무를 담임하는 대표자로서 시민에 대한 약속의 공인도, 또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권위,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과 맞불려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석왕사는 종교가 갖고 있는 순기능으로 봤을 때 사회 윤리성을 높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계도화에 동참하는 공적계산으로, 종교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파도 그런 좋은 기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재산의 소유개념 보다는 공적재산의 소유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봐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찰의 역사나 정서를 볼 때 사찰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었고 산에서 사찰 시설들, 여러 가지 불상 및 사찰에 필요한 시설들이 산하고 같이 겸해있는 특이한 상황으로서 산이 잘림으로서 여러 가지 종교의 정서적 기능이 약 1,500년 이상 유지해 온 종교적 성격의 정서기능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석왕사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길을 내는데 협조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쪽으로 공적기능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다른 데는 관심을 쏟지 않고 석왕사만 관심을 쏟는다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차후 다른 부지를, 길로 인해서 해당소유주들에게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심도 있고 진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의지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의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그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용하고 있는 산, 쓰고 있으니까 사달  라 그러는 것도 못 사주는 현 입장에서 가만히 내 산을 건드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만, 자투리로 해서 밑으로 도로가 안 났어도 산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다만 이 석왕사는 석왕사에가 보면 불상들이 앉아 있고 좌담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 사람들이 다 해놨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달라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15명 중에 한 건도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자투리땅을 매입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같이 사줘야 된다는 이 말씀은 누누 히 들은 것이고 시에서 예산도 지금 사달라는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땅을 사 주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요.
임근규 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답변 중에서 15필지인데 한 사람도 매수요청이 없었다 이런데 지금 매수요청이 있으면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니까 사 주지 못하는 사정을, 지금 말씀이 내 땅을 너희가 쓰고 있고 버려놨으니까 사달라는 사람 것도 못 사주는 처지에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너희 땅을 먼저 우리가 사 주겠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자투리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니 사 달라 그러면, 자투리 개념을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열 때 자투리땅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임야 자투리땅에 대한 개념은, 명칭을 자투리땅이라고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잔여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다 해줘야지 우리 사업계획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도로담당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지요. 대지일 경우에 자투리땅하고 농경지일 경우자투리땅하고 임야일 경우하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자투리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개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아래 주거지역이 길게 남아 있으니까 산으로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해도 너무 소수의 면적이 아니냐, 그것도 자투리다 이렇게 개념정립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남는다고 전부 사줬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더 이상 명분은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명분은 없지요.
  사찰 땅 의회 생기기 전에 약속한 사항이, 도로부서에서 약속한 것을 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공원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지스님도 자기 혼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종교도 상급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다 승인받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니까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절개지 위에 가니까 편편하게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 하는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이따가 세밀하게 과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석왕사가, 본래 멀뫼길을 낼 적에 석왕사 외에 15건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대한 석왕사라는 불교재단과 개인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 면에서도 역시 개인은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반면에 길이 남으로써 15건에 대한 집들이 지가상승률에 의한 기대치도 없지 않아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목이 뭘로 돼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석왕사가 멀뫼길을 냈을 적에 그렇게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민에게 기여한 것은 석왕사뿐만 아니라 15건에 대한 지주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석왕사라는 그러한 거대한 불교재단에서 시장님과의 약속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적인, 묵계적인 어떻게 보면 비약적인 구조상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네 번씩이나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다룰 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통과냐 통과 안 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달려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시장님이 공언한 약속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약속했다고 봐서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충분히 고려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한 관계당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동산 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이 사람들도 시에서 사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매입요청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다고 봐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네, 몇 분 위원님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법의 형평성에 입각해야 됩니다. 법의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나머지 15분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하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보고, 그러면 현재 석왕사에서만 토지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게 벌써 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시장하고의 약속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대표성을 띤 공적기관이고 시장도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주가 15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토지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법의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에 부합되고 행정당국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심도 있게 거론을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장명진 위원님.
  이번까지 4차에 걸쳐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인데 시정 질문 때도 답변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들었던 사항이고, 먼저 번에 부결될 때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최후 심의 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이 있었는데, 장명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장명진 위원  네, 지금 논란의 대상이 종교단체 땅이든 개인 땅이든 시에서 길을 확보함 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보상으로 땅값을 빨리 보상해줘야 된다는 차원인데 그게 지금 멀뫼길에만 국한돼서 이야기 하니까 복잡해지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은 멀뫼길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도로개설이 됐을 때 소방도로든 대로든 등등 지금땅값 못 줘가지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부천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2년 8개월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2년 8개월 전에 있었던, 땅 지주들이 도로로 편입이 돼서 땅값을 보상받지 못해서 요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부분에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지금 떼어내 가지고, 멀뫼길이라는 부분만 떼 가지고 15명의 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청한 사람이 석왕사 하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진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것은 종교단체 땅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부천시장께서 각서를 써주고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종교단체 부지고, 개인지주가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부지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야지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은 진짜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형평의 원칙에는 안 맞지만 도로개설 당시 시장님의 약속사항이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지금 개괄적인, 석왕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박재덕 위원  종결하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은폐축소를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두 번 정도인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오늘 분명히 네 번째 올라온 겁니다.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나는 분명히 세, 네 번 올라왔다 그러는데 축소하고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사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얘기는 네 번째 논란이 되고 예산계상은 세 번째 한 겁니다.
박재덕 위원  좌우간 어제 본회의에서 두 번 밖에 안 왔다 그랬어요.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예산은 세 번째 올라온 것이고 설명은 네 번째입니다.
    (「네, 맞아요.」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그리고 산림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항간에,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욕장부지 매입 이것 번지가 어디가 되며 위치가 어디가 되며 소유주가 누구며, 이것 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산림욕장부지는 석왕사 옆에 올라가다 보면 산림욕장 표지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원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왕사 돌아내려가는 도로변에, 그 땅도 갈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잘린 땅은 지금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쭉 산 20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일대가 다입니다.
  이정복 이라고 하는 사람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 그 길 낸 것은 제쳐놓고라도 약수터가 큰 것 개발한 것이 있는 이쪽에 체육공원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산화경방 탑이 있는데 그 밑으로 다입니다.
  그 너머로 가면 약수터가 또 나오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산이 전부 자기네 산인데 다니던 길에 산림욕장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약수터니 배드민턴장이니 전부 이것을 했으니, 그린벨트 겸 공원이니 도저히 우리가 재화획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갚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욕장이고 배드민턴 시설이고 다 철거를 해주든지.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산림욕장 할 때 그해 91년도 2월 25일 날 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하겠다 해가지고 간판을 세우고 한 겁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때까지 회시가 없었는데 외국에 갔다 와보니까 통기가 와 있더라, 그래 실기를 했노라, 그래서 수차 철거한다 그러고 소송한다고 공문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매입은 못해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주겠다, 공원이니까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219평을, 석왕사 땅보다는 좀 적지요.
  이 사람 땅이 전체 23,469평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219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사도록 이렇게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시설만 3,659평인데 이것은 약수터, 화장실, 의자설치 이런 등등에 대한 것만 이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애초에 여기 체육시설하고 산책로 낼 때 소유주 등의 받은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없어요.
박재덕 위원  그냥 불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산림욕장할 때 공문을 보내서 회시가 없었기 때문에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에 해놓은 것 새마을 사업으로다 그냥 약수터 개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엊그제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약수터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해 놓은 지가 7, 8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기도 오래 참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 사업도 기로에 있고 그러니까 통사정을 해서 다만 10%범위 내에서라도 매입해 달라는 겁니다, 쓰는 것에.
박재덕 위원  성주산 약수터는 수십 년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체육시설 다 해놨는데 주인이 이은상씨에요.
  그분들 시에서 보상해 준 것 없지요?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아신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해시켜서, 부천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쓰는 것만큼 해주겠지만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뭘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약수터만 있다면 그 사람도 얘기를 않겠는데 산림욕장 앞에서부터 도로도 넓게 닦아 놓고 그러니까 땅 임자가 볼 때는 열불이 날일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당 32,500원이예요. 석왕사 것 하고는 왜 다르냐 하면 석왕사는 밑에 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산에 해 놨으니까 시장이고 국장이고 보이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4억 9,200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 해놓으면 시민 이용하는 것이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데 산림욕장 철거하면 우리 5천만원정도 들인 것 손실은 손실이지만 시민들에게 볼 상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봐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다 깎아도 이것 두개만은 꼭 좀 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리고 오늘 한 3시까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래문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계 같이 안내 좀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소속 과장님이 세부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박재덕 위원  한 10분간 정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도시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0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 200부를 새로 구입해서 각종 도시계획 업무에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4천원씩 200부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비라든가 경상비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통타자기 구입 1대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자기가 노후 되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8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발주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이 사항이고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91p에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4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에서 시설비에 제4지구 서울주철 뒤가 도로개설이 90m가 안 됐습니다.
  15m 도로인데 그것이 지장물이 있고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로축조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형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라서 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2p가 되겠습니다.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정전 됐을 때 전원공급장치, 해 가지고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위에 체비지대부료 징수 사무보조원 251만원, 체비지 징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징수는,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그 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3p에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70m 고강동 402번지 도로축조가 지구계도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70m를 3,8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구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역시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4p 5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당초 3억이 계상됐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2억 4,500만원만 소요가 돼서 5,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시설비에 증액 없이 당초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내지구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slope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좀 낮춰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연장이 약간 늘어나가지고 3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구, 5지구 원미국민학교 옆 도로축조에 지구계 50m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은 철거 해 놓고요.
  그것에 2,500만원, 그래서 5지구는 시설비에 증감 없이 지장물 철거보상비에서 5,500만원을 감하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09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자금부족이 됐습니다.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송내동과 송내역을 횡단하는 경인국도 연결도로공사 보상금이 없다고 해서 30억을 일시 차용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자는 연 10%로 해 가지고 대부 이용은 중동신도시 건설사업비 충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13일에 150억원 융자해 준 것도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융자를 1천억을 얻게 되면 저희 특별회계 해 준 것을 우선 면제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억이 말이지요, 특별회계 이것 보면 350억을 또 농협에서 차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또 차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저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좀 사용을 하겠다고 공영계발사업소 측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0억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일반회계에서도 공영개발에서 차용해 간 것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을 이번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아 오면은 면제를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도시국 내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총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총 저희가 176억 5,800만원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쓸 데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비지도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만약에 지구정산이 끝나 가지고 넘어 간다면 대단위, 지역주민에게 할애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먼저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용이 될 금액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 질의 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체비지 관리운영 다기능사무기기에 컴퓨터, 프린트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총 590만원인데 이 시설 자체가 도시과에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기존 컴퓨터가 한대는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체비지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대를 더 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프린트기 이런 것은 체비지 관리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이지 안 찮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도시과에서 이런 기기가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을 잡은 것이 재정 때문에 그래요?
○도시과장 김종연  체비지가 특별회계에서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기계 사면은 체비지 사무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사놓고 급하면 다른 데에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주로 특별회계업무를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동에 대부해 주면 상환기간이나 이런 게 다 약정이 돼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미리 150억 대부해 준 것 있지요?
  그것 원래 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상환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강문식 위원  그것 갱신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 구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기간입니까, 이번 30억은?
○도시과장 김종연  올 말까지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리과장이 아주 사정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융자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일반사업회계로 가야 되는데 자금 지출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가능합니다.
오강열 위원  각종 체비지 관리 운영에 따른 오정지구나, 도로공사가 계상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도로공사 하는 것은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미비한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공사요.
오강열 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국에 넘깁니까, 아니면 도시국에서 바로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 집행을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 계에서 공사 집행을 바로 한단 말이지요, 건설 국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가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지요.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본래는 다 도로개설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넓기 때문에 사용도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개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해 주는 차원에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도로 공사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계획도로 공사만, 땅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확보된 땅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 보게 되면 체비지 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체비지에 아직 개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체비지 보상이 아니라, 점유 체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2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필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여기 지장물 철거 보상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거기에 있는 담장이라든가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있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도시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8억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고시비용 8억을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안 세워준 것을 요구해서 어렵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과정을 봤을 때 지금 그 돈을 그대로 남겨놓고 12월쯤에 계약을 해 놓으면 나머지 비용이 이월되겠지요, 당초예산에 새로 세울 필요 없이.
  그런데 지금 당장 시 자체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내용을 봤을 때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해서 쓰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히 올리지 않으면 거짓말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확실히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유인물 3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입주 합동지원반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매끼 당 5천원씩 20명,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합동지원반은 중동신도시 공영개발 지하실에서 저희 시 직원 10명, 토개공 직원 5명, 주공직원 5명, 20명이 입주에 따른 야간점검, 주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밥값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큰 설명은 들었고 세부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을 목마 다 해 나가는데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신권  그게 빠를까요?
    (「네, 더 빠르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급식은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뭘 주로 점검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실 입주하고 있는지, 전세를 주고 있는지 또는 매매하고 있는지, 현재 만여 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입주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것은 합동지원반이 아니고 합동점검반이네 ….
○주택과장 이지형  건설부에서 합동지원만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에서 10명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1명씩 3명, 각 국에서 1명씩 하고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다음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600원에서 인부임의 조정에 따라 13,300원으로 예산증액이 51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는 20%예산절감에 의해서 45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정전이 자주 되면 파일이 지 워 집니다. 그래서 무정전 방지를 위한 진원장치가 1백만원 또 프린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 450만원해서 55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1p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금 일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건축허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3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다 보고 드렸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건축사에게, 그런데 매 건 보통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형식에 불과한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의 1/3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부천시에 검사대행 건축사가 몇 군데 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건축사가 다 대행할 수 있는데 별도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해서 현재 구청업무는 4층 이하로서 2,000㎡ 이하는 전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수임대상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업무수수료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60평 단독주택 경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수수료가 3천원 입니다. 이것이 1/3을 주기 때문에 1천원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거운 업무를 주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한철  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279p부터입니다만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10%씩 절감한 내역 밖에 특별히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279p 이후로 감한 것들이 많은데….
○녹지과장 이한철  10% 절감 원칙에 의해서 깎은 겁니다.
강문식 위원  10%씩 절감하면 집행에 관계가 없어요?
○녹지과장 이한철  전부 집행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나머지 정산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한철  네.
  281p 자산취득비 보시면 산불진화 무선전화기, 이것은 시·군 공히, 36개 시·군에 84만원씩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시에서 196만원을 부담해라 해 가지고 무선전화기 산불진화용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급식비는 10%씩 절감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비상시에 쓰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네,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280p 기본 경상비는요?
○녹지과장 이한철  280p에 보시면 직원이 16명으로 5만원씩 기본 여비인데, 15명에서 16명으로 된 것은 저희 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월 달부터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원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여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명을 채용해서 여비를 주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배정만 받는 겁니다.
  그 다음 282p 그것은 감한 것이고 다 집행한 겁니다.
  283p, 284p도 역시 감 시킨 것이고, 285p 정보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역시 10% 20만원 감해서 180만원이 서 있습니다.
  286p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예산 설명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시장님은 안산시에도 근무해 보신 적이 있고 한데, 여기 와보니까 안산시만 못하다,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못하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보다 비교적, 신도시고 해서 잘 됐고 해서, 현재도 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주셔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화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담 밑에 장미도 받침대가 녹슬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해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86p 멀뫼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멀뫼길은 작년부터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현재 하나도 못 심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비로 1억 5,200만 5천원이 섰는데 멀뫼길 연장은 전부 2.5km입니다. 여기에 총 식재할 나무는 느티나무 12cm 575본, 왕벚나무 6cm 5백본 인데 여러 시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벚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이런데 저희가 벚나무를 가급적 심으려고 작년도에 울릉도하고 제주도 빼고 시·군에 전부 조회를 해 본 결과 벚나무는 12cm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이라든가 일산, 우리중동도 매일반입니다만 나무를 일시에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서 가급적 벚나무를 구하는데 까지는 구해 보겠습니다만 6cm는 가슴높이 정도까지 와서 아이들이 꺾을 염려가 있고 해서 원칙은 느티나무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벚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벚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대신 가로수를 7m 간격으로 심도록 해놨습니다만 뒤에다가 3m 정도 떨어져서, 7m 간격으로 심는 가운데 3m 띄어서 벚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느티나무 잎이 피기 전에 벚꽃이 핍니다. 그래서 벚꽃이 진 다음에 느티나무 잎이 피면 여러 가지로 조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원칙은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못 구할 때는 느티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같은 데는 5, 6백식 군식을 벚나무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칙은 벚나무로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575본, 또 그 외에 심는 것이 5백본 그렇게 해서 수종은 가을에 하는 것인데 일찍 발주해 가지고, 8월중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심으면 한 3, 4개월에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286p 중동신도시 연결교량 가설에 따른 녹지대 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260만원입니다만 중동대로하고 인천 산업도로 하고 연결고리입니다.
  거기에 녹지대가 있는데 느티나무, 자귀나무, 향나무 등 7종에 2,102본이 현재 있습니다.
  그 경계목도 205m 가 있고 해서 전부 철거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에 제대로 조경이 안 된 데에 보식을 하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중동에 양묘장을 한 1만여 평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옮겨 심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멀뫼길 개설에 따른 절개지 복구 사방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이 멀뫼길을 사방공사 하다말고 남겨놓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금년 가을에 완결을 해라 그래서, 이 멀뫼길이 산림욕장 입구부터 성가병원 뒤에 삼성연립주택까지가 한 800m 되고 면적으로 5,70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미산 방향으로는 약수터도 설치하고 녹생토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투리땅 그 쪽에는 초화류도 심고 해 가지고 금년에 완결 짓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예산이 9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한철  네.
  역시 286p가 되겠습니다.
  부일국교 앞 절개지 복구공사 1,200만원입니다.
  중앙공원 들어가다 보면 부일국교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자연석을 쌓아 놔서 얘들이 미끄럼을 타고 노는데 34㎡, 88평 정도가 됩니다.
  제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한 30% 감하는 바람에 다 못하고 30% 감한 만큼만 남았는데 올해 완결 짓겠습니다.
  역시 286p 성곡동 절개지 복구공사, 이것은 원종로 변에 18평짜리 길이가 25m,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사무소 앞에 여월동 고개 넘어 우측으로 아카시아 나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286p 저도 보고 드렸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문예회관 부지 5,210평,  체육고등학교 부지 5,989평, 이것은 지금 시청도 못 짓는데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해서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또 체육고등학교도 주택공사나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3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말려 가지고 돌을 좀 주워 내고, 돌을 치우고 깔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한 3년 동안 꽃도 심고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거기다 나무도 좀 심어서 기르자 해서 한 3년 동안 투자할 것으로 봐서 3억 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금년에 들어갈 것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이 뭐냐 하면, 체육고부지는 조금 나은데 문예회관부지에 돌멩이가 엄청 많고 해서 그것 좀 골라내고 배수시설하고 분뇨 갖다 붓고 냄새나니까 덮고 하려고 하면 한 2,500만원 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산출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묘목을 왕벚나무 4,000, 꽃복숭아 1,000, 느티나무 3,000, 메타세콰이아 3,000, 홍단풍, 버즘나무, 회화나무, 침엽수, 목백합, 스트로브, 잣나무 등 구하기 어려운 것은 4cm나 6cm 정도 되는 것 길러 가지고 나중에 가로수로 쓰고 하면 유리하지 않나, 그것 뿐 아니라 꽃도 심어가지고, 금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명년에도 사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567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금년도 3,6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삼정동 양묘장 한 3,600평이 되는데 거기서 꽃을 생산해 가지고, 나무도 그렇고 생산해서 저희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체육고등학교 중동 신도시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약대지역 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분뇨 갖다 놓고 한다면 주민이 .
○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을 바짝 말려 가지고 하고 흙을 덮습니다.
이사명 위원  흙을 덮는 것은 냄새가 나니까 덮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체육시설지역에 분뇨 갖다 놓고 나무 심는다면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돈까지 투자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따져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문식 위원  양묘장 토양 조성해 놓고 3년 쓰는 겁니다. 3년 쓰기 위해서 2,500만원 투자하고 거기에 식수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갈 텐데 나중에 문예회관 건립하고 체육고등학교 시설하면 나무를 다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기는 비용 또 들겠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3년을 보고 하는데 3년 이상 들지 않겠느냐 문예회관만 하더라도 올해가 93년인데 96년까지 지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건 예상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성비가 2,500만원, 여기에 나무 심어 놓으면 나무 다른 데 옮기더라도 값어치가 있지만, 조성될 때 나무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이런 면적이면.
○녹지과장 이한철  분수로만 말씀드렸지 규격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어렵군요. 몇cm 짜리 인지가 나오면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문식 위원  시 살림을 하면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예상을 해서 몇 년 동안 쓸 건데 투자를 얼마를 하고, 양묘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공지가 있고 증동신도시가 공터로 두는 것보다는 양묘를 함으로 해서 녹지조성을 좀 해놓고….
  도심지하고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편의 측면이 고려된 모양인데, 양묘 조성할 지역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3, 4년 쓰면서 다른 데로 이식했을 때 비용 생각하면 돈이 좀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이한철  돈을 주고 땅을 얻어서, 임대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에 나무 심는 기간이 3년 정도인데.
○녹지과장 이한철  3년 이상이지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최하 3년이라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네.
이사명 위원  최하 3년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몇 cm나 자란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1년에 은행나무 잘 자라는 것은 45cm까지 자랍니다.
  은행나무가 잘 안 자라는 나무인데 인분 같은 것을 주면 쭉쭉 오라옵니다. 주목도 꽤 안 자라는 나무인데 인분을 주면 잘 자랍니다.
이사명 위원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뿌리박히려면 1년은 도저히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그냥 지나가지요. 2년이라면 3년째 나무를 캐야 될 때 많이 자라야 4, 50cm 자랄까 말까 하는 건데 심고 이전하는 비용만 들지 거기에서 나무가 성장해서 값어치 있는 나무가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고등학교부지라고 봤을 때 체육공원같이 잔디를 심어 놓고 심을 수 있는 나무만 심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업적으로 기대할 만한 영업행위는 되지 않겠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고등학교가 부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건립돼야 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나무 심었다가, 심는 과정과 이전 비용,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냥 잔디로 체육공원같이 해 놓고 3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 거기에 초화류를 심는데, 꽃 같은 것은 당년생이니까.
이사명 위원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3년 정도에 얼마만큼 이득을 보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분뇨 같은 것 뿌린다니까 약대동은 바로 서풍방향이기 때문에 동네로 직접 들어옵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가급적 냄새 안 나는 것으로 하고 꽃을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묘목을 심어 가지고 3년 만에 가로수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럼 다른 데로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식비용도 계산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거지요.
    (「경제성은 조사 안 하고 의욕만 가지고….」하는 이 있음)
○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부지 조성이고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강문식 위원  부지 조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녹지과장 이한철  한 1만평 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연구하셔 가지고 토양 조성하는 것도 내년에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경제성, 기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올리시면 되겠네요. 내년 초봄에 한 달 동안 조성하고 심어도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한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5,210평이 문예회관부지이고 체육고등학교부지가 5,989평인데 문예회관부지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육고등학교부지는 3년 동안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승인해 주는 건데, 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1만평은 너무 많다 한 5천평만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의지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저도 체육고등학교를 넣었는데 문예회관부지만 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  얼마나 깎으면 됩니까, 한 반 돼요?
○녹지과장 이한철  한 반씩 됩니다.
강문식 위원  시범적으로 이쪽만 해 보고.
    (「나무를 심는다는데 3년 동안에….」하는 이 있음)
  5천 평 가지고 꽃으로 다 심을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래도 우리 부천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소화가 되고도 남습니다.
임근규 위원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공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제성보다도.
○위원장 강인권  분료를 써도 냄새나는 것이 일시적인 사항 밖에 안 될 거예요.
  바로 복토가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네, 제가 위생처리장에도 가 봤는데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멀뫼길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벚꽃나무로 하려고 하다가 느티나무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부천시가 생긴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 군데도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로에 은행나무다, 경인국도에 이태리 포플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길을 간다고 하면 지역마다 가로수가 좀 특색 있게 시민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실지로 중앙로만 하더라도 버드나무를 심었다가 그게 성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 뽑아 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놓고, 모든 가로수 관리가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아니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자꾸 뽑히는 실정인데 여기도 느티나무 심었다가 벚꽃나무를 심고 또 느티나무를 뽑아야 되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마다 그 막대한 예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같이 그때그때 예산요청을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백년대계로 이어지는 식재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갱신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번 멀뫼길 문제만 하더라도 만년대계가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새로 나는 도로, 예를 들어 대장로다, 춘의로다, 옥산로다, 할미길 이런데도 시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멀뫼길을 갈 때는 벚꽃나무다 또 할미길을 갈 때는 느티나무로 돼 있다 이런,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계획을 하시고 죽은 나무는 보식을 좀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강문식 위원  벚꽃나무 내년에 국내 수급 동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각 시·군에는 작년에 조사한 것이고, 금년에는 전국 관상수협회라고 있습니다.
  48개소가 도별로 1개 있는 데도 있고 2개있는 데도 있는데, 전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오는 것이 7개인지 8개 왔는데 벚꽃나무 뿌리 부분 3cm 짜리 이런 것은 있는데 6cm 짜리는 없어요.
강문식 위원  그 3cm 짜리가 6cm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녹지과장 이한철  비료관리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한 3년 갑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벚꽃나무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은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빨리 심으려면 벚꽃나무는 불가능하고 느티나무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벚나무보다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벚꽃나무 수급동향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한철  네.
○위원장 강신권  다른 분 더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목이라든가, 증감 내지 산출기초 자료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뫼길 개설에 따른 절개지 복구공 1식"이라고 해 넣으면 산출근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지침을 주셔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모든 상정한 자료에 있어서는 제안 설명을 붙여서 유인물을 각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서 빨리 이해가 가고 또 그 자료가 앞으로 우리가 예산진행을 해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산출근거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부천시 전도가 있으니까 멀뫼길이다 하면 멀뫼길 구간이 어디서부터인지 지도를 놓고 상세하게 제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정석으로 촉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올라올 때 행정부에서 자료가 안 올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야만 예산심의가 빨리 되는데, "1석" 이렇게 해 놓으면 혼선이 많이 오고 이해 못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간도 지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짚어 가면서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경 같은 문제, 꽃나무라든가 가로수 식재 문제는 상당히 시민 정서생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안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심의 하려면 도안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까지 느낀 사항이 그래요, 모든 것이.
  제안 설명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그릇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 설명 내지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심의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61p 산림욕장부지하고 석왕사부지인데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맨 밑에 공원용지 매입에 따른 전출금 2,320만 2천, 이것은 공원지역인데 이 공원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샀어요.
  이것이 요전에 감사 나와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샀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목만 변경해서 전출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을 전출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준다 이거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우리 공원 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샀어요.
  사 가지고 우리 공원부지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위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샀는데 그것을 목만 변경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오강역 위원  어디 공원부지예요?
○녹지과장 이한철  중앙 운동장, 야구장 있는 데에요.
임근규 위원  감사에 지적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네, 공영개발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무더운 날씨에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는데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자 저희 과장 두 분이 인사발령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최동만 과장이 수도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수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충식 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제가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담당과장들이 보충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우선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하고 또한 주요사업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최대로 절약하는 면에서 감액을 많이 했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라든가 인건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을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건설국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하천정비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추경에 일부만이 계상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도로 및 취수사업에 기정예산이 64억 6,4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53억 3,500만원이 증이 돼 가지고 117억 9,900만원으로 이번에 총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도로사업비로 기정이 64억 4,600만원이었던 것을 경정을 해서106억 8,500만원으로, 증이 4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취수사업으로서는 기정이 1,700만원 이었습니다.
  그것을 경정을 11억 1,300만원으로, 10억 9,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으로 도로사업에 몇 가지씩만 보고를 드리면, 중앙로 차도 정비공사 이것은 북부역 사거리에서부터 춘의사거리까지 노폭 30m에 약 2km가 지금 노면이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6억 4,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또 경인로 차도 정비공사로 소사삼거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폭 35m 도로에 3km를
24m 폭으로 포장 정비하는 것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심곡 복개천 신축 이음공사를 지난번에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설계상으로 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를 더할 수가 있고 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38개소의 이음부를 시공할 수 있던 것을 설계를 조정하고 공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43개소면 복개천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서 2억5,400만원 즉, 증액 5천만원만 더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전 구간에 대한 이음, 조인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를, 현재 도로표지판 7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 됐기 때문에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대로 3류 8호선 즉 수로에서 분기해서 화곡동 가는 500m 구간에 공사비를 지난번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지보상비가 초과가 돼 가지고 시공비가 부족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에 대한 추가 7천만원을 이번에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비에 있어서는 기타 설계용역비라든가 용지보상비, 도로유지비, 관리 등은 예산상으로 각 과장들이 자세하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수사업에서는 굴포천 역류 방지시설, 이것이 현재 굴포천 상류에 올라가 보니까 제방 밑에 수문이 있는데 제방은 한쪽에서 높여 내려오고 있고 하는데, 물이 차게 되면 도로 역류로 논 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약 1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수문장치 하는 것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삼정동 일원 저지대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종1동 지역이 저지대가 돼서 비만 오면 3, 40cm씩이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최 저지대로해서 문은 이리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 생활오수가 계속 흘러 내려서 동부 간선수로에 들어감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오염돼서 농민들이 도저히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고 논에 들어가서 손을 씻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월천으로 유로를 변경시킴으로 해서 2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에 복개한 끄트머리에서부터 옹벽공사를 2억 7,900만원을 요구해서 학교 앞까지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략 주요업무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근규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당초 64억 4천이라 했지요. 추경예산 해서 110억 가량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정과목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사업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비가 늘은 것입니다.
임근규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도로 정비공사들 이런 공사들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다만 심곡 복개천 신축 이음구간이 먼지는 38개소였는데 48개소로 늘어나는 것만 추가공사비이고 나머지는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또 한 가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8개소인데 1개 소당 2천만원, 그래서 1억 6천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개소 당 설계비가 거기에 대한 기술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산출근거를 유인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맨 밑에 보게 되면 주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1억 6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모든 사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도지사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의문점이 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역의 이런 공사내역까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공사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사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단을 해라 하고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위험물에 대한, 관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부 점검을 했는데 육안으로만 이것을 진단을 해가지고는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만 교량이 3개소, 육교나 지하도가 저희들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이 어떠어떠한 것을 위로부터 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것은 육안으로만은 안 되겠다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거나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교량이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그런 차원에서한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하오정교, 대장교, 오쇠교, 육교가 온수, 성심, 상등고가교 및 소명지하도, 중동 보도육교 이렇게 저희들이 위협시설물을 관리는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좀더 검토해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강연 위원  예산을 한 것도 보게 되면 조그만 다리나 지하도 이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개 소당 2천만원씩 예산을 잡아 봤거든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평균적으로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 숫자를 넣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중앙로 차도 정비공사, 경인로 차도 정비공사, 소사 삼거리에서 성심고가교35m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중앙로는 북부역에서 춘의사거리까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19m인 것은 전체가 30m 중에서 포장 폭만 19m를 한다는 겁니다.
  경인로도 35m 중에서 24m만 한다는 겁니다.
  보도가 양쪽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포장만하는 것으로.
장명진 위원  이게 꼭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다 깨진 다음에는 기초부터 다시 들어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표층균열이 가고 기층이 균열이 가는 단계에 정비를 안 하면 더 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카드 관리화해서 수시로도 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춘·추에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어디 금이 갔는가, 이상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점검에 대한 기록이 일지형태나, 점검일지가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는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기 안전 주요시설물 말이에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계획이.
○건설국장 이정한  정기적으로 해빙기 때 하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또 하고 춘·추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용역을 주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 점검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정기적 계획이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들이 육안으로만 체크를 했었지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 이런 상급기관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지시를 해서 어떠한 시설물을 지적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확인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시설이 한번 사고가 난다 할 때는 대단한 여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애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 소파보수나 아스콘 포장하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아스팔트 수명은 5년으로 보고 매 5년마다 최소한도의 표층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20년으로 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부천시 도로관리 상태가, 수명이 5년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20년 전에 파손되고 보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부분적으로 소파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범박동 관내에 보면 작년에 포장을 다 했어요.
  이번에 소파보수를 또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잘못 됐든지 관리를 잘못 했든지 그래서, 1년, 2년 만에 보수수선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공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수명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면.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데,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절개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많지요.
  한전, 수도, 전화, 가스 그러한 공사계획을 각 공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정을 미리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연 1회면 1회 어떤 시점을 두든가 아주 긴급사항 아니면 말이에요.
  아니면 2회를 두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을 동시에 같이 해야지 어느 한 기관에서 파고복구비용 준다 그래도, 또 파고 우선 도로유지하는 상태도 문제고 시민들이 불해서 못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들든지 서로 대화의 채널을 열어서 의논해서 경비절감도 하고시민의 불편사항도 고려하는 그런 점에 대한협의체를 구성하든가 그런 것을 기구적으로 만들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것이 한 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굴착할 수 있도록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분기에 한번씩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명년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 도로사업이, 어디어디에 신설을 하고 또는 개설을 하고 또는 오버레일을 하는 것을 전부소개를 하고 가스라든지 또는 전화라든가 전기 이런 회사 전체가 모여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토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가 된다 할 때에 거기에 같이 선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3월에 한 번 했 7월 초순에 한 번, 2차로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데 제일 저희들 애로가 되는 것이 이번 도로가 나가는데 같이 여기에 상·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것이 나갔어야 좋은데 이 자체가 나가지 못하는 사항들이 이따금씩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하면서 전화국 같은 데는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전화국 같은 데는 미리 파이프만 갖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파이프만이라도 넣어 놓으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전기 같은 것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굴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하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도로법에도 돼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도 몇 년도에 했으니까 여기에는 굴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불승인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포장을 했는데 옆에 옆에 골목에는 가스를 이번에 넣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집단화 돼서 어느 지역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골목에, 5개 골목 정도가 같이 들어가는데 3개 골목은 신설이 이번에 들어가고 2개 골목은 가스를 못 넣는 상황입니다. 연달아 붙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넣으면 되는데 지나가는 중간에 돼 있어서 부득이 작년에 했더라도 그 골목에 대해서는 6m이하 도로는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라인은 1m나 1m50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짜깁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면 3년 이내에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긴급공사가 될 때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긴급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긴급공사는 가스가 샌다든지, 상수도 관로가 샌다든지, 하수도가 물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부득이 하게 나오는데.
강문식 위원  그럼 그런 긴급공사 말고 협의해야 될 규모의 공사가 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협의기관에 미리 예정되지 못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공사가 올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은 없고 승인과정에서 작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금년에 해야겠다는 심의가 들어 왔을 때 불가승인된 것이 있고, 작년도 공사한 것 중에서 승인이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승인을 불가피 해야 하는 것, 어느 골목은 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작년에 포장했다 해서 이번에 가스혜택을 못 보는 이러한 상황이 부득이하게, 인접해서 지나가면서도 못하는 이런 경우는 그 골목을 전면포장해 주는 조건을 붙여서 부득이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것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는 건데요,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점검시설이 시 자체에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공사를 한다면 아스팔트공사의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시설이 시 안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에 의뢰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가 단면으로만 체킹하고,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기계가 없습니다.
  도의 도로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강문식 위원  의뢰하는 거지요?
  그럼 시 자체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시 자체에서 검사나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힘듭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건설국장 이정한  장비가 몇 억 짜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위해서 큰 장비들을 그때그때 수시로 들여오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든다든지 건설사업소를 만들면 그런 기구를 가지고 시나구나 어느 부서나 필요한 때는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양오석 위원  여기 보면 중앙로 포장공사가 경인로에 비해서 같은 길이에 중앙로는 19m이고 경인로는 24m 폭으로 돼 있는데 차액을 볼 것 같으면 1억 4,600만원이 중앙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폭은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 또 중앙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포장한 지가 불과 2년도 안 되는데 재 포장해야 된다는 이유하고, 또 경인로는 현재 부천축협서부터 역곡까지 가는 보차도 경계석하고 인도가 정말 도시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꼴사나울 정도고 비가 오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가 망가져 있고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이 걸을 때마다 물이 튕겨져 나오는 실정이고 또 옛날 문래동에 버금가는 철물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인도에 15톤 이상 대형트럭들이 임의로 경계석을 올라 다니면서 보도나 경  계를 다 망쳐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 무방비 상태라고요.
  여기 수도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아무리 고쳐놓으면 뭘 하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시설물을 파괴하면 파괴한 사람이 그것을 보상하고 원상대로 복구해야 할 명분이 다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얘기하면 “우리 돈 냈는데 좀 파괴하면 어떻습니까?” 할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데도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장님, 오늘이라도 축협 쪽에서 걸어가 보시면 인도에 경계석이 하나라도 성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망쳐놓는 사람 따로 있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경계석 만드는 사람 있고, 요새는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소사 삼거리에서 역곡역까지 죄다 경인 국도가 때 운거, 24m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35m를 다 할 정도지.
  북부역을 중심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지 외곽지역은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상에도 같은 2,000m에 19m, 2,000m에 24m인데 여기는 5억이 들어가고 위에는 6억 4,600만원으로 1억 4,6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면 뭐가, 두께가 달라도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차량 소통량을 보면 경인국도가 하루에 약 12만 5천대, 13만대가 다니는데 차량 숫자로 봐도 경인국도는 날림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예산상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는 거지 외곽도로는 하나도 치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얼른 이 예산에서도 판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자세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도 많이 갑니다.
  보도가 꼴불견이라는 이것이 제가 오면서부터도 했고, 구청에도 몇 번씩 지시를 했고 저희 담당자들에게도 했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실상 경인로 서울측에 가 보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정구 쪽에도 그런 것이 많고 해서 우선 경계블록, 보도블록 처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는 돼 있고 요즘에 우천으로 인해서 물 빠지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손을 보지 않으면 완전 파괴돼서 기층까지 손을 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로와 경인로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는 것이고 기타 지역도 역시 교통량 감안하고 노후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번에 구청에서 보도를 정비를 하는데 얼마만큼 하는 것이냐 하는 실적을 총 집계를 해서 명년 당초예산에 전반적으로 꼴불견들은 진부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오석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청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또 예산도 그런 것이 책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 소사삼거리부터 역곡역 괴안동 경계까지는 경계석을 전면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돌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근 10여년 이상 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다 패여 가지고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요철 몇 개 성한 것 갖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오히려 보기만 흉할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5톤 트럭이 올라 다닌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그 경계석을 깨트려 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 보면, 시에서 도로사용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정식으로 올라 다니는 것 승낙을 해 주고 거기서 세를 받아 들여 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든지, 도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합리적인 것을 찾아야지 허가만 안 해 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한 자리는 도로사용 승낙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세원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이러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거기는 경계석부터 인도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인구검토에 대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명년도 계획에 검토할, 특색사업으로 할 안을.
강문식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실무적인 계획만 있고 아직….
강문식 위원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은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것은 도로사업소 만이 아니라 건설사업소로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지적사항인데 도로 소파보수공사나 기타 건설국에서 관리해야 될 건설 사무에서 이루어지는 통행불편을 주는 사항들 있지요.
  거기에 안전안내판, 신호수들 배치, 가뜩이나 부천시 도로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사정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 차 정체현상까지, 공사 중에 신호수 관리나 배치가 안 되므로 인해서 많은 안전과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입찰 계약시 신호수나 안전요원들 다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법상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관리를 왜 건설국에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건설국에서 관리 안 하고 시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싸우자고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예산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사람 한 두 사람 덜 써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지도 감독도 하고, 그리고 공사기관이나 공사에 대한 안내표시가 규모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재현되지 않고 이런 불편사항이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지적을 좀 해 드릴게요.
  부천농협 뒤 골목을 다녀 보시면 개인이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 위에다가 돌멩이 콘크리트 이런 것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돌멩이 쌓아 놓고 콘크리트 쌓아 놓고 드럼통 갖다 놓은 것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늘 치운다 그러고, 아무리 시정 질문 하면 뭐 합니까?
  트럭 한 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깨트려서 죄다 싣고 하면 잠깐이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시정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지요.
박재덕 위원  굴착조정 심의위원회가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군부대 또 경찰 교통과장, 소방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서 교통관계라든가 사업부서와 관련된 분들을 위촉을 해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부천시에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장하고 한전, 경찰서, 유관기관인 도시가스나 전화국하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열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목표는 분기에 1회씩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을 왜 재차 묻느냐면, 아까 강문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조금은 반복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의회 생기면서 건설 분야에서 이 얘기 많이 했어요.
  판 데 또 파고 판 데 또 파고해서 오죽하면 “시장 부천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멀뫼길 소사동 신호대기직전에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됐거든.
  그것 왜 안 되는 거예요?
  길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정체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끝날 예정인지 앞으로 얼마나 투입하면 끝날 예정인지 설명해주세요.
  국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면 관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용지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회계과에서 14억을 들여서 954㎡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 겁니다.
  예산이 14억 4,300만원이 회계과 예산으로 선 모양이에요.
  지금 소사동이 새로 생겼는데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데 거기에 유치하고 그 나머지 50m남은 것을 이번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맞은편 보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집을 매수해서 보도도 제대로 만들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매수 협의는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어떻게든지 개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역특성이 도시중심으로 서울, 인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여러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다니는데 1차선은 좀 괜찮은데 2차선 있는 데는 횡단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양이 많은 곳은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북부역 광장에서 심곡동 복개천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공간 옆으로 도로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으니까 U-turn을 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히 해 줘야 되는데, 차단된 부분을 복구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못 했다면 앞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경인국도 횡단육교 문제는 경인국도 내에 7개소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온 것 중간보고를 들은 바 사실상 경인국도 1일 교통량 13만대면 대단한 교통량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현 시점에서 고가설치를 7개소한다면 13만 내지 14만대 통과하는데 대한교통체증도 대단한데 도로복판에서 공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여건을 감안해서 육교설치 계획은 검토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고 교통량이 감소될 수 있는 시기라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설계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횡단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고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우선 되어야겠다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경인우회도로까지 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한 타당성은 먼저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와 가까운 거리에 우회도로를 검토해 보자 해서 먼저 계획수립 해 놨던 것을 내일쯤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경인우회도로를 어디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성주산 주변 지하터널로 넘어 가는 이 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어느 시기에 그 사업이 발주가 돼서 어느 시기에 통로가 될 것이냐, 그럼 그 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검토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어떠한, 우선 우회도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임시적으로 사람만이라도 넘어 다니는 육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도저히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어디에다 임시육교라든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금방 해 놓고 금방 또 철거하고 할 수는 없으니 이번에 파악을 해서 명년 예산계획을 할 때에 그러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잠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건설국장께서 생각한 것이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계, 서울 시계하고 인천 시계까지가 아까 7군데, 7개소라 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임근규 위원  7개소에 대한 횡단보도를 우선,
  인도 횡단보도만 설치되면 논스톱으로 차가 빠지면서 교통체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7개소라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지금 오류동에 말이죠, 서울과 부천시계를 막 지나서 럭비장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 횡단보도를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유심히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교통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육교 설치하는데.
  지금 건설공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양쪽의 인도에다가 지주를 세워 놓고 위에는 철구조물 로 해서 간단히 갖다 하면요 절대 교통에 장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7개소니까 예산을 한번 우리가 다루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별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육교하나 놓는데, 우리 부천시가 경인국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교통체증을 감소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가지 질문했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 복개관계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임근규 위원  그러시면 전 건설과장님, 아시죠?
  그 지도 한번 놓고….
○건설국장 이정한  북부역 광장에서 복개천 광장.
임근규 위원  거기가 지금 차도가 차단됐죠?
  지하도 들어가는, 이 위에 녹지공간이 있죠.
  이게 차단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심곡동하고 소사동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도과장 이충식  네, 알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복복선이 그 밑으로 검토가 됐어요, 확장이 되면서.
임근규 위원  이번에 그 복복선 확장하고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에 교통체증 문제는 지금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인천쪽에서 들어오면서 지하도로 들어가서 좌회전하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소사삼거리로 가 가지고 소사삼거리에서 U-turn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임근규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위에 그 복개, 복개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과장 이충식  아니, 경인국도 아니고 기찻길 넘어.
임근규 위원  기찻길 넘어 북부역 광장에서 북부역 광장의 녹지 공간 옆으로 해서 소사 동까지 연결하는.
○건설국장 이정한  그 철도변으로 쪽 따라서 있는 거 말씀이시죠, 그것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어떤 다른 시설은 안 됩니다.
임근규 위원  아니죠, 시설녹지가 아니죠.
○건설국장 이정한  차단시설녹지 아니에요?
임근규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최동만  사람만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임근규 위원  사람만 다니지 차가 거기서 우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를 역전에 말이죠, 지금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역전 차가 바로 소사동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지요.
  거기 인도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개 한 판만 간단하게 하면 차까지 통행을 할 수 있다.
○건설국장 이정한  지하터널을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위를 복개를 하면 보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규 위원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건설국장 이정한  위에, 나가기 전에
임근규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검토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육교는 전반적인 것이 내일 검토가 되면, 우선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보도육교 문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보도육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는 거론이 될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근규 워원  하여튼 최선을 경주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두 번째 건설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셨는데 복개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최동만  복개관계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 결정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철도청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보상도 아직 못 주고 있어요.
  도시계획결정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임근규 위원  복복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사인데요?
○건설국장 이정한  복복선하고 시설녹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지하도 내려가는 것, 우리 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그 위에서 회차해 오도록, 예를 들어서 대방동 있지 않습니까?
  대방동….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대방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위치?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그 구조물 진단 있죠?
  거기에서 진단을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도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깃인지 없는 것인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 실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차기 우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거의 추경예산안보다도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건설국에서 말이  죠 업무보고 때 그런 것 좀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질문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앞으로 도로공사를 말이죠, 선진국형으로 야간에 주고 도로공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건설국장 이정환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도 6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이것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간공사비로 해서, 야간공사비는 일당 공사비의 50%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인건비를 더 주고라도 야간 공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고 교통량 관계를 감안해서 야간공사는 시작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지양을 하시겠다 이거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다음에 연 우리 부천 차량 증가율에 비한 도로증가율 대비를 자료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에 대해서 도로소통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강문식 위원  아니, 뭐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지금 하고 있죠?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부천시 도로에 대한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 말고요, 지금보다 긍정적 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위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의 도로상황에 대한 최선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 것만 막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느는 것 까지를 감안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 소통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없죠?
○건설국장 이정한  원활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5개년으로 우선 따져 가지고 그 안에는 현재의사소통.
강문식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완전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입안 중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언제쯤 입안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쯤이요?
○건설과장 최동만  기획실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장기 5개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쯤 계획이 나오게 되냐고요?
  예상을,
○건설국장 최동만  예상은 다음달이면
강문식 위원  다음달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협의회요, 도로굴착협의회가 설치된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82년도….
강문식 위원  그러면 91년, 92년 올해까지 93년도요, 도로굴착협의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주세요.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최동만  91년도, 92년도요?
강문식 위원  91, 92, 93, 90년대에 들어와서 도로굴착협의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된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포괄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 예산하고 관계된 것을 할 테니까….
  금년도 올라온 예산 자료에 보시면 국도 39호선 체불용지보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이 시가 된 지가 1970년도에 시로 승격된 것으로.
○건설과장 최동만  73년 7월 1일자로 시가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73년도면 그럼 여기 72년도 국도 39호 공사할 당시에 이 오정구 대장동이 어느 군에 속했습니까?
  김포군인지,
○건설과장 최동만  그 당시에는 김포군 오정면 이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김포군으로 속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김포군 오정면이요.
오강열 위원  김포군 오정면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72년도 이 당시에 국도 39호선을 건설할 때 민간인한테 용지에 대한 보상을 국비에서 했는지 지방비로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건설국 감사 시 지방비로 지급해아 된다 하는 사항 때문에 이 5,4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도를 건설한 때에 토지용지보상은 국비에서 하는 것인지 지방비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보시게 되면 포장 및 구조물, 인터체인지 구간 양여금 100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억에 대한 시 부담금이 이번에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오정대로 공사 개설비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총 공사비가 약 1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양여금 100억에 대한 시 부담금이 38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체불용지 건에 대해서는 72년도에는, 그 때는 지방도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도로 당시에 보상을, 그 때 확장을 할 때에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도승격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국비로서 지불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땅도 거기에 대한 도로로 나간 것은 1/5씩 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지방비에서 보상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국비에서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여건의 감사지적에 의해서, 지방일 경우에 주지 못한 것을 시비로 이번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게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게 지방도로에서 국도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승격이 된 것이, 국도 39호선으로 변경된 그 노선이 75년으로 변경이 되고 공사는 90년도부터 착수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아직 마무리가….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로 바뀌었으면 국비에서 나와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지방도였을 때에 보상을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해가지고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강열 위원  모든 법적인 시효도 10년 내지 20년이면 소멸이 되는데 72년도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웬만한 일반 행정적인 시효는 다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건설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건설부 관계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또는 좀 오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설부에 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이의신청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관리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것까지 포함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포함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경인국도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여기 경인국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국도로 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국도 46호선 연결도로인 것이지 시가지 통과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하고 안 하고는 이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엄연히 여기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은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보상은 건설부 국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신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쇠리가 6호선 국도인데요, 옛날에 국도가 체불용지가 많아 가지고 건설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군 같으면 국가에서 해 주는데 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도도 전부 다 시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도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군만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군에는 가면 전부다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각 도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하신 게 언제쯤 됩니까 그게?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이 상당이 오래 됐습니다.
  오쇠리 쪽에.
강문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도관리비 하나도 부담 안하고 국도라고 왜 이름 붙여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강문식 위원  지출하는 것 국도는 국고에서 관리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내야지, 이것은 말만 국도로 붙여놓고 부담은 전부 지방정부에다 하라고 그러면 국도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국도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건설과장 오기 전에 수도과장이었는데 여태까지 상수도도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지원 했습니다 국고로 해서 4단계 사업까지.
  그런데 5단계는 앞으로 국가에 돈이 없다고 지방비로 전부 다 부담시켜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못 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회의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그러면 국세를 지방에서 받아가지 말고 전부다 지방세로 돌려라, 그런 건 돌려줘야지, 자꾸만 국가에서 돈 없다고 지방 부담으로 하면 지방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 건은 국도 32호선 연결로 해서 저희 관내를 통과해 나가는 지금 공사기간 중에 저희 시가지 내에 미 체불용지로, 미불된 체불용지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된 것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회신을 한 게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안  네,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알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해가지고 거기 회신이 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체불용지보상이, 물론 빨리 나가면 좋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장 나갈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긴급이 왜냐하면 확장공사 이번에 국도 39호선 하면서 여기에 보상을 주도록 통보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상을 타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못 탔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용지보상이 나왔다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도로로 안 되어 있던 곳은 보상비를 타 가는데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 것 중의 체불용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못 나가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92년도부터 도로로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용지 보상이, 그러니까 소급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 더 지방자치화가 되면 각 시·군·구 별로 말이죠 이런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에다 한 번 더 회신을 하셔 가지고 그 회신 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를….
강문식 위원  지금 회신 자료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동안  오래돼서 찾아봐야 하는데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 부천시 관내 사유지 무단 도로 점유해 가지고, 소방도로든 이면도로든 점유해서 시민들한테 보상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체불용지들이 많죠?
  그거 일제조사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조사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이번에 추경에 측량수수료.
○건설국장 이정한  3,900만원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측량비입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시가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완료가 됐는데 외곽지역은 지금 원미구는 별로 없고요,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많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다음에,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정대로 양여금 문제는 양여금이 사업비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00억이었으니 저희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으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중에 50%는 또 도비를 하기 때문에 도비 50%, 그러니까 도비 25%죠 25%고, 시비가 25%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부담 못 한 사항을 지금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애당초 그럼 시 본예산, 당초 예산에서 안 잡혔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부담을 못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을 안 잡아놓고 어떻게 공사에 대한….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내년 6월까지의 계획으로 저희들로서는 잡았는데 건설부에서는92년도에 그것을 통행을 했어야 되는데 93년도까지 1년간을 연기를 했는데 내년도까지 더 연장할 수가 없다 교통체증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지어 달라 이러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오강열 위원  그러면 오정대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마지막 부담금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강열 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더 이상의?
○건설국장 이정한  네, 금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오강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재덕 위원  마지막 질문할게요.
  작년도로 봐서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양여금, 작년도에 대략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오정대로가 100억이고 경인우회도로가 31억 6천만원, 그리고 범박로가 8억 7천만원,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약 140억 받았네,
○건설과장 최동만  그러니까 이게, 오강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정대로는 원래 시비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거고 경인우회도로 31억 6천만원도 시비부담이 여태껏 없습니다.
  그리고 범박로 8억 7천만원도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를 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비나 양여금을 받을 때 가서 로비 좀 해요, 로비를 해서 많이 좀 타 와야지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하고, 100억 주면 더 달라고 떼 좀 쓰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도의원도 좀 만나고, 도의원들 만나서 차 한 잔 먹으면 얼마나 듭니까, 차 한 잔 먹으면서 도비 좀 타오라고 하고, 또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 세 분 계신데 양여금 좀 많이 받게 해 달라고 이런 교제도 있어야지….
강문식 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7천만원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 몇 억으로 용지 보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이것은 실시계획 끝나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강문식 위원  의논하셔서 해야 되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한 15분만 정회하고….
○위원장 강신권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적인 것은 밤새도록 해도 못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보고회를 가질 적에 듣도록 하고 우선.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338p에 자산취득비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구입, 이것이 1,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 과적차량 다는 계량기 아닙니까? 저울 그….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위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도록 금년에 각 구청별로 두 사람씩 지정을 도에서 해 줬습니다.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 공무원증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데 저 차가 과적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구 단위에 한 개씩을 사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대를 우선 사가지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가 설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두 대를 더 사서 구별로 하나씩을 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 각 구에 하나씩 세 대를 다 넣어야지 이런 예산을….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이번에 우선 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용 겸 저희가 단속하는 모든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체험 겸해서 한 데를 우선 사고 내년도에 두 대를 사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도로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거 단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331p 거기에 보시면 도로사업에 인건비 및 수당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7p 국·공유지 현황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총 537필지 중에서 300필지를 우선 측량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업비 삭감은 사업이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사업비를 돌린 것도 있습니다.
  338p 시계탑 유지·보수 60만원, 이것은 90년도에 북부역 지하통로를 개설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스폰서를 했습니다.
  시계탑을 2개 시설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기부체납 받은 건데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2개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역 파출소하고 택시 승강장, 그 두 군데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하도 오래 쓰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338p 과적차량 단속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과적차량이 날로 늘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려고.
강문식 위원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넘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이것은 우리가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설치장소가 대략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과적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6호선 산업도로, 경원기계 앞에 거기가 도로 마모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서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강문식 위원  과태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것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알아봐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지 부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하고, 넘어 갑시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다음 338p 주요 도로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이것은 총리지시고 내무부장관, 지사님 지시사항인데 이것이 왜 윗분들 지시사항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주대교나 이런 것이 붕괴됐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안전진단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오래된 교량 세 군데하고 경인철도 다섯 군데, 고가교, 지하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뭡니까?
        (장내소란)
○건설과장 최동만  상동 고가교가 80년도 인가에, 됐습니다.
  다음 338p 중앙로 차도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요철이 심한데다가 양쪽 측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폭이 아스팔트 폭만 19m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 춘의사거리에서 북부역까지 2km 됩니다.
  춘의동에서 내동은 기 포장했기 때문에, 이쪽이 안 돼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339p 경인로 차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인로는 총 연장이 6,400m 중에서 2,000m, 안 된 구간이 소사삼거리에서 성심여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아스팔트 폭이 24m, 보도 폭은 양쪽 5m씩 10m, 그리고 A.B형 측구가 50cm 해서 총 35m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왜 공사비마다 공사 단가가 다르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공사 단가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때 그 지역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중앙로는 양쪽 측구가 다 망가졌어요. 중량차가 다녀 가지고.
○건설국장 이정환  이게 시청 앞에 물이 차가지고 물 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부수적인 것을, 내용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달랑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다음은 339p 멀뫼길 도로안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사동 삼신연립 옆 커브 길과 중앙레포츠공원 곡선구간에 비탈노면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뫼길 보도 분리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레포츠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만 이용하게 북부역 사거리에 쇠파이프 해 놓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339p 심곡복개천 신축 이음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040m 중 640m만 시공돼 있고 나머지 400m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성병원에서부터 신도시 아파트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p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거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도로표지판요?
  이것이 건설부 훈령으로 표지규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1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7개는 기 정비하고 나머지 127개중에서 이번에 77개를 정비합니다.
  미정비 50개는 나중에 예산을 또 계상해서,
  신도시에 주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신도시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신도시 안에는 공영개발에서 하지만 그 인입하는데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신도시 내에 도로표지판이나 도로설치물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340p가 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체불용지, 아까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공문을 띄워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6평인데 11세대로 약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39만 7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340p 베르네천 풍물시장 정화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가 3개인데 망가져서 2백만원의 수선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게 왜 망가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이 하수도 박스에 풍물시장하고 옆 도로 쪽으로 했는데 차가 다니면서 건드린 모양 이예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또 건드릴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보완시설을 해야지요.
  다음은 341p 중로 1류 8호선 개설공사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베르네천 복개한 데서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1,580m, 20m도로인데 도로개설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대로 3류 8호선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중에서 보상비를 주고 나니까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4억 3천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공사는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보상은 100% 완료 됐습니다.
  20필지가. 그리고 342p 원미-소사동간 도로개설공사보상비 하고 개 설 공사비. 이것이 박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멀뫼길 문제점 지역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2p 오정대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780m, 50m 도로인데 현재 공정이 7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이 포장하고, 삼보아파트 주변 방음벽시설이 한 200m 있고, 시비로 38억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예산만 되면 금년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비는 총 14건에 6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설계변경에 있어서 업자가 최저 낙찰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30%, 40% 증액을 해서 돈을 남겨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번경 문제에 대해서 아마 10%낙찰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0.98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이와 같이 낙찰이 됐는데 모든 공사가 예산심의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계상을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이 연차별 계속공사일 경우 총괄입찰을 합니다.
  내년도에 할 것까지 총괄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면 입찰돼서 낙찰된 비율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낙찰비율대로 떨궈진 것대로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런데 당초 연차공사가 아니고 지금 원종로 개설공사 및 용지보상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전체입찰가에 포함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원종로 개설공사의 예산은 용지매수를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한 것을.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예가와 낙찰가가 0.02차이에 의해서 되고 있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종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만 주고 있고 입찰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낙찰 차액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 감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다 부실 공사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임근규 위원  2% 감한 것을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까?
  이대로 공고가 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대로 납니다.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을 시킨 겁니다.
  집행만 아직 안 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킵니까 설계가에?
○건설과장 최동만  설계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찰 보면 자격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이….
강문식 위원  예가를 안 잡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설계 가지고 예가를 별도로.
강문식 위원  누가 설계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지요, 용역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역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임근규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예가가 낙찰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안  예가를 세 가지를 해서 나중에 다 써놓고.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준다면 거기에서 비밀이 새 나갈 텐데.
○건설국장 이정한  설계가 되면, 설계액은 용역을 줬든 우리가 했든 되는데 입찰을 볼 때는 예가를 경리관이 다시 매깁니다.
  거기서 1%, 2%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10가지를 정해 놓고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입찰보기 적전에 경리관이 써가지고 봉투를 3개를 만듭니다.
  봉투 3개를 만들어서 입찰 장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 보러온 사참이 셋 중에 하나를 집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 봅니다.
강문식 위원  예가를 세 가지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책정하는데 세 가지 다 차액이 얼마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나오시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굴포천 역류방지시설 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상지구에 현재 굴포천하고 연결된 수통이 있습니다.
  수통에다가 굴포천에 물이 역류돼서 올라올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용 밸브를 달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원종동 일원 저지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 5억원을 원종2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면 수위를 한 1m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어떤 내용의 시설공사를….
○하수과장 구본홍  인천으로 가는 1,000mm 짜리, 900mm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곡관처리해서 내려 가지고 하수관을 내려 묻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원종동이 하기 폭우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현재 지대가 낮은 곳은, 1m정도 해소될 수 있는.
오강열 위원  완전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네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완전 해소는 힘듭니다.
이사명 위원  굴포천 역류방지 시설공사를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굴포천하고 신상지구하고 제방둑에다가 배수하기 위해서 흄관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굴포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류하지 못 하게 자동문을 다는 겁니다.
  수심에 의해서 물이….
이사명 위원  그러면 신상리 지역 앞에 배수로, 거기다 할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군데군데 배수로가 묻힌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네천 생활오수 여월천 유입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베르네천이 사실상 수로인데 베르네천에서 직접 동부간선수로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르네천에서 중간에 동부간선수로로 들어가지 않고 여월천으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네천 옹벽공사인데 덕산중학교 앞까지 입니다.
  원종동 기존 시가지에서 덕산중학교까지 하폭이 좁고 좀 낮아가지고 한 200m정도 내려오면 일부가 유실되는 실정이고 또 원종동에서 덕산중학교 까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통학 로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반이 토사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옹벽설치를 하고 포장을 하고, 또 밤이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공사입니다.
장명진 위원  거기를 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복개하는 것 보다 우선 이것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복개를 하면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만, 냄새가 나 가지고 안 나도록 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시가지 내에는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4p는 기 예산 세웠던 것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4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 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수도 사업에 재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예산 세웠던 중에서 입찰 잔액이 생기고 해 가지고 31억원의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다가 지방양여금으로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이월사업비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1억 4,600만원입니다.
  또 작년에 도비 보조 7억 5친 중에서 1,432만 8천원에 대한 입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해서 42억 7천여만원의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도비 50%시비 50%에 대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워서 반납하기 위해서….
  다음은 104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준설원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작년 예산편성 한 다음에 단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것이 1051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052p에 보시면 거기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53p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105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지방양여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양여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세출을 11억 4,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1,4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55p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인건비에 어떤 사람은14,300원이고 어떤 사람은 12,600원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줬는데 금년도에는 다 똑같이 줘라 해 가지고 21,2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 돼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전국적으로 통일돼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예정으로 넣었는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통일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다음 1055p가 되겠습니다.
  베르네천 복개 공사입니다.
  베르네천이 시가지 내에 복개 안 된 것이 400여m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복개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고리울천 복개공사가 약 250m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가지 내를 마저 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원미구하고 각 구청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것이 있는데 역곡동 19번지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하수도가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곡2동 172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이것은 북부역 파출소하고 로얄백화점 사이 도로인데 450mm 짜리가 묻혀 있는데 노후 되고 해서 600mm로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미2동 주공아파트 주변 하수도관 교체공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생긴, 옛날 도로인데 집을 지으면서 각자 묻었기 때문에 그것도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1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56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지역 하수도 시설공사라 해서 일괄적으로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에는 없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당초에도 계상했는데 썼습니다.
  조금 조금한 것은 이렇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이렇게 세워서,
강문식 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그럴 텐데.
○하수과장 구본홍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 공사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에 원종동 340번지 일원 암거정비공사인데 어디냐 하면 작동에서 고리울천 하고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높였는데 거기에 암거가 묻혀 있는데 고속도로에 맞춰서 암거를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차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 가지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58p 맨 위에 원미구, 오정구가 있는데 암거 및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같은 것인데 우기 전에 다 했는데 우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비를 각각 원미구 1억 5천, 오정구 5천해서 계상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수도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설명 드린 것은 노후된 사항이고.
강문식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글쎄요, 몇 년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강문식 위원  노후 확인은 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준설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강문식 위원  기본 수명은 유지하면서 노후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가 잘못 됐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수명도 있고, 공장지대 같은 데는 수질관계도 있고요.
강문식 위원  빨리 부식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 전에는 지금 같이 흄관이 아니고 1m 짜리 토관이 많이 묻혔습니다.
  그런 장소에 ….
양오석 위원  그리고 예비비 11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차기에 쓰기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급하면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재해 이외에는 못 씁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예비비는, 급할 때 예산승인 받기 힘드니까 미리 확보해서 급할 때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1억 세웠지요?
  상반기에 얼마 세웠어요?
  상반기 쓸 것 중에 가장 큰 액수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문식 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파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전문성을 띤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안 설명이 돼 가지고는 상당히 심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각 부서별로 하수과면 하수과, 수도과면 수도과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기초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실명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예산을 다뤄야 될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상정되는 예산문제라든가 각종 상정되는 사안을 유인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기초 산출근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강신권  자료가 있지요?
  설명하시는 자료나 산출근거가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과별로 제안 설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 총액이 62억 6,400만원 정도지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과장 구본홍  이번 추경에는 42억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추경 올라온 것이 42억이고 당초예산기정이….
○하수과장 구본홍  67억이요.
강문식 위원  추경에서 반을 쓰네요.
  당초예산은 뭐 하러 세워요?
  1년 살림을 당초예산에서 계획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반지나 가지고 이런 액수가 올라왔다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하반기 예산이 예정되는 것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형식적인 당초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 예산의 40%인데, 예상치 않은 일이 40%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상당히 불가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재원 때문에 사실 못한 여건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업이 돼야만, 여기에 대한 침수지역 대책을 많이 강구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단일항목 아니에요.
  하수도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은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당초예산에 약 40%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다면 당초예산에 대한 의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우기가 몇 십 년에 한번씩 옵니까?
  해마다 오는 게 여름철 우기고.
○하수과장 구본홍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잔액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5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2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억을 세입을 잡았고, 또 전입금에 보면 중동신도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사업비 원인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담을 못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백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연말에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 연말에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8억 9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수처리장 건설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회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11억 4,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146p 보시면 인천에서 들어오는 건데 하수처리장 건설 인천시 부담인데, 당초에 1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5억을 더 부담해서 5억의 세입이 더 생겼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1150p가 되겠습니다.
  l150p 세입이 약 4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비에 35억 2,300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60만 톤 중에서 중동 하수처리에 대해서 15만 톤을 먼저 발주했고, 45만 톤을 2차로 발주했습니다.
  15만 톤에 대한 것은 시공감리 했었는데 45만 톤에 대한 것은 전면 책임감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12억을 계상한 겁니다.
  맨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집관로 전출금, 이것도 작년에 중동신도시에서 안 들어오는 것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이 얼마였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60만 톤에 2,820억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12억 거기에 곱하기 몇% 이렇게 감리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공사량에 따라서, 시공비에 따라서.
강문식 위원  회계법상,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12억이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것이 행주대교 붕괴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에는 전부 시공감리였는데 정책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어디 회사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한국종합엔지니어링입니다.
강문식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공개입찰 합니다.
박재덕 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 얼마나 잡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109만 톤 해서 20년 계획인데 60만 톤은 95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60만 톤을 하면 시가지 내의 것은 처리가 되는데 지금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시공하는 것이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빨리 나와야 빨리 준공이….
오강열 위원  1차 60만 톤 준공예정이 95년 말, 그런데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국비가 안 오면 늦어질 수가 있지요?
오강열 위원  국비가 안 오면 공사상 차질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시가지내 하수처리가 좀 늦어지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독촉이라도 해 봤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몇 번했는데 워낙 하수처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재덕 위원  감리는 상주감리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 때까지 국비보조금이나 도비가 예상대로 잘 내려 왔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이 당초계획에 한 55%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0% 확보돼야 될 사항에서 55% 밖에 안 됐다 이거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연차계획에 얼마 얼마 투자한다는 계획에서 그것 밖에 안 된 거지요.
강문식 위원  계획자체에서도 그것 밖에 안됐다 이거지요.
  공정은 몇 %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60만 톤에 32%….
강문식 위원  그러면 돈을 잘 받으려면 그냥 돈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보할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찾아 가지요,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사항으로서 총 예산규모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6억 5,29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 및 인원 하향조정으로, 본2회 추경에 1억 3,648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11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에 편성된 예산이 16억 5,298만원이었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15억 1,649만 9천원으로서 1억 3,648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주로 인원 하향조정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강문식 위원  정액은 다 넘어가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다 삭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삭감입니다.
    (「그럼 올라온 것도 없네요.」하는 이 있음)
  다만 321p 재료비 기타인데 플리머라는 응집제가 있습니다.
  탈수기에 들어갈 응집제인데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키고 초자기기하고 시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험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기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계가 얼마예요, 계가 안 나왔네요?
강문식 위원  계가 1억 1,449만 5천원이네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일부 그 내용 중에 책상하고 의자를 사게 돼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시험기기를 사는데, 예산 선 것이 총 당초에 5,16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험기기를 사기 때문에 1억 1,449만 5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강문식 위원  책상, 의자 비품은 왜 안 사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이것은 원래 저희 사업소 직제가 4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승인과정에서 5급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모든 비품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집거저항측정기 이런 것 다 사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당초에는, 실험실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실험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요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수질계 직원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대장동에 현재 짓고 있는데요, 가건물로 지금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집기가 필요 없었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다 설명하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다음 331p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의 대수 선비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일부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충식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p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에, 감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신설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이거 세출이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세입부분은 어디 있어요?
○수도과쟝 이충식  세입부분은 맨 앞에 있는데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과 지출은, 아주 표지에 제가 별도로 해 드린 것처럼 딱 맞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만 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아니라 세입이 어디서 확보되었는가 보려고 그래요, 재원이,
○수도과장 이충식  재원이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누진 재원 또 개조공사 수익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 뭐 이런 사항.
강문식 위원  추가로 발생한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수도과장 이충식  이거 저희는 4만 6천전인데 부천시 관내에, 거기서 수도요금을 받는 수입, 또 개조공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기 구경이 적든지, 노후가 돼서 갈든지, 계량기가 적은 거면 큰 것으로 한다든지 건물을 다시 짓고, 그런 수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수입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적 지출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87p를 봐 주시면 거기에 본청에 아스콘 및 자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는 4천만원 이 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입로 포장공사 또 취수장 방음벽 설치공사 해서 4천만원을 감 한다는 얘기와 소사구에서 송내1동 370번지 주변 배수관 보수공사 150mm에서 연장은 660, 거기서 돈은 6,600만원이 들고, 또 원미구 역곡동 77번지 주변 배수관 부설 150mm에 연장은 160m 3천만원, 역곡 1동 97번지 여기서는 3천만원이 감이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서 본청 란에 소사, 심곡동 주변 노후관 갱생공사가 이것 잔액 3천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신흥 2동 한국화장품 연수원 주변 노후관 교체는 유량계 설치공사 해서 지형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3천만원이 당초 936m가 1,236m로 늘면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벌막길 배수관 교체공사, 300mm 1,534m를 할 계획으로 3억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제수변 정비 20개소 15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중앙로 변 노후관 갱생공사 150mm, 80mm, 200mm 해서 계상을 8,400만원, 4천만원, 4,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미구 약대, 도당동 관경확대공사(도로개설공사)는 문예로라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공사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관을 포설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사구 송내2등 부천경찰서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 3,700만원을 연장740m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소사2동 65번지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 그것은 20mm 지금 현재 있는 것을 150mm로 확대하면서 연장880m 해서 6,400만원 또 오정구 내에서는 감이, 내동 333번지에서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도로 포장 파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 하실 때 굴착조정위원회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원종동 340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도 전액 1,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원종동 379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서는 당초 이것은 350m를 계산을 했는데 실지 일을 하다 보니까 480m가 되어가지고 사업량의 증가로 1,1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89P에 성곡동 376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서 580m에 5,200만원, 원종2동 139번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290m에 2,600만원, 고강본동 333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 330m에 2,970만원, 고강 1동 288번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260m에 2,340만원, 원종1동 335번지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 460m에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는 관이 기존관보다 큰 것으로 확대하면서,
○수도과장 이충식  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수도과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소사2동은 단가가 8만원인데 다른 데는 9만원씩이고
○수도과장 이충식  그것은 9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 콘크리트 포장한 경우, 아스팔트 포장한 경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교체하면서,
강문식 위원  알았어요.
  네,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충식  또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수장의, 취수장의 염소가스 누설경보기 교체공사에서 1,35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저희 한강취수장을 사용을 억제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 경보기를 원래 설치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한강 취수원에서 오는 관에서, 그 관에 해당되는 경보기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충식  아니요, 취수장 안에 가스가 있는데 그것이 셀 때, 쉽게 얘기해서 셀 때 경보를 울려서 우리 화재 경보 올리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먼저 있던 것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취수장이, 저희가 물이 확보된 양이 그것을 가동 안 해도 충분히 지금은 지낼 수 있으니까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에 하고.
○수고과장 이충식  내년이고 후년이고 그것은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못 드리죠.
강문식 위원  당초에 뭐 하러 올렸어요, 필요가 없는데.
○수도과장 이충식  당초는 할 의욕으로 올린 것으로 보셔야죠.
강문식 위원  쓸데없이 하면 예산낭비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충식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은 경보가 울릴 일이 없겠죠.
  사용할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기 되는 것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니까요.
강문식 위원   시민의 건강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우리가 원수가, 한강 취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계획대로 보면 취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수물량이 팔당에서 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강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어요.
  넘어가요,
○수도과장 이충식  다음에 자산취득 이것은 이륜차 오토바이를 각 구청에 한 대씩 사주려고 270만원을 세운 겁니다.
  오토바이 50cc
박재덕 위원  50cc가 90만원씩 가요?
○수도과장 이충식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차액이 생길 겁니다.
  다음에 90p 자산취득, 이것은 컴퓨터가 저희 본청에는 교체를 하나 하고 프린트기, 이것도 당초에 350만원인데 300만원해서 5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유량계구입도 이것은 갑을 하는 겁니다. 1천만원.
강문식 위원  컴퓨터를 몇 년 썼습니까, 지금 있는 것?
○수도과장 이충식  지금 컴퓨터가 제가 알기는 수도과 생기면서 했으니까 79년도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거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게?
○수도과장 이충식  네, 지금 현재 있는 게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수 탐사를 해도 거기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중고로 파나요?
○수도과장 이충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파느냐, 매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건 폐기처분하는 거죠 그냥.
        (장내소란)
  다음에 밑에 에어컨 하나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별관에 있으면서 지금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하나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사무실용으로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가면 회의실 탁자, 의자 및 발언대 구입, 이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 사업소사항인데 지금 사업소 직원들이 의자하고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입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91p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의자를 빌려서 갖다 쓰는 실정이 돼서 식탁 5개하고 의자 30개를 구입하려고.
강문식 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식탁이 몇 인용짜리입니까?
  4인용짜리 ….
○수도과장 이충식  4인용으로 봐야죠.
강문식 위원  4인용짜리가 20만원이면 거의 고가인데.
  그렇죠, 비싼 편 아니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제 것까지 해 주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식탁이 8인용입니다.
  일반탁자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식당이 지금 현재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5개씩 필요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8인용 5개 4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지금 정수장에 98명이 있습니다.
  98명 인원이.
강문식 위원  4인용이 20만원짜리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이충식  다음에 정수장에 초소 석유난로 4대, 초소가 4개가 있는데 그 4대, 또 정수장 실험실에 자동 전압기 구입 1대, 다음에 원미구에 착암기하고 누수가 나면 도로를 파괴하면서 누수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문식 위원  그 동안 석유난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도과장 이충식  초소에 석유난로요?
강문식 위원  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초소에 저희가 전기난로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을 전기절약 차원에서 일단 없애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석유난로를 놓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충식  원미구에 착암기하고 카메라를 한 대씩 구입을 해 주는 거고, 또 컴퓨터, 프린트기, 구청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각 구청에 하나씩 지금 이것을 사주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비상시에 물탱크 급수용, 차에 FRP 물탱크를 차에다 싣고 운반을 하는데 그거 4개를 또 구입하고, 또 FAX를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도 이것은 감이 되는 거고, 넘어가서 누수수리용 자재보관함 구입도감이 되고 착암기 구입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미구나.
  FAX구입, 복사기 구입, 체납관리 컴퓨터 프린터 구입, 그리고 오정구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기구입을 당초 1차 추경 때 했는데 이것은 감이 되고 거기서 부족한 것만, 에어컴프레서만 8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딴 구청과 동일하게 책상 부족한 것, 컴퓨터, 무전기, 누수수리반 대기실난로.
강문식 위원  여기만 사나요?
  여기 새로 만들어 졌으니까 오정구에, 없었으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네,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사업소에 삭감된 것 말이죠.
  농약검출용 분석기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400만원짜리, 안 한다고 그러고 90쪽 이런 건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농약검출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려고 했는데 한강을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가성소다 투입용.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도 한강의 영향입니다.
  한강을 안 품으로 해서 이것이 불필요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같이 썼는데 당초부터는 분리해서 쓰기로 했는데 용량이 충분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좀 사달라고" 얘기해서 상부방침에 의한 예산절감에 구애받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사달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 다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네 수도과, 사업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열 위원  수도과 예산이 특별예산이 있고 일반예산이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일반예산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수도과장 이충식  인건비는 3명을 감했고 당초에 다 있으니까 추경에는 없지요.
오강열 위원  요즘 누수단속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단속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5명입니다.
오강열 위원  시 소관만 5명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수도과장 이충식  구청에는 없습니다.
  당초 구청이 분리될 때 구청에 누수반을 보낼 생각을 해 봤는데 기구 사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본청에만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본청에만 있으면 전체 부천시를 커버하는데 무리하다든가, 제대로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조금 힘이 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직할시들은 수도사업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작은 시가 되다 보니까 수도과 체계에서 유지하려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소가 유지되면 불편 없이 원활히 유지 되겠지요.
오강열 위원  실제로 하려면 수도관리사업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각 구에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각 구에 사무를 위임해줘야 되는데 위임해 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현재는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부천시 누수율이 현재 몇%이고 노후관 교체가 대부분 예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부천시 노후관은 얼마나 교체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노후관이 완전히 교체 되는지.
○수도과장 이총식  노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포설을 1km 했다 그러면 관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릅니다.
  지금 급수관이 그 전에 아연관 하던 것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하는 것이 반영구적이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교체되는 것인데 현재 부천에 428km가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97년까지 교체를 하려면 매년 보통 70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추경올린 것이 8억이 됩니다.
  당초에 15억 정도 섰습니다.
  그러면23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아까 말씀드린 7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25억에서 30억 범위를 하고 못 한다면 나머지는 해를 넘기게 되지요.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20년에서 10년, 5년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제대로 관을 교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 송수관 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주로 하는 것이 급수관이거든요.
  급수관만 해도 620정도, 포설된 것 1,087km,
  거기서 5년 이상 된 것을 428km로 보는 거예요.
  금년에는 22km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금년 목표는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정수지 탱크청소하고 배수지 탱크청소하고 여기 보게 되면 2회라 그랬는데 월2회를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연 2회입니다.
오강열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안 잡혔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탱크 청소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저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힘에 벅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강열 위원  용역을 주려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 환경방역 소독하는 그런 업체에 주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네 번쯤 해요.
  많이 할수록 좋지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찌꺼기나 오물이 앉아 가지고….
○수도과장 이충식  그것도 청소하려면 그만한 물이 소모가 되지요.
오강열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위원장 강신권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은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28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7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신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350억원의 농협차입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18억원의 증액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50억원의 농협차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택지조성공사와 토지기반조성 사업 등에 투자할 필수불가결한 자금으로서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타 회계 차입 등 다방면으로 자금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비교적 이자율이 저렴한 연리 8.5% 농협 기체를 차입하여 해소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이라든지 법원, 경찰청, 교육청등 공공기관과 문예로 중동대로, 국도 39호선 등 도로망이 골격을 갖추고 있고 93넌 7월 1일부터 부동산 여신규제조치 해제와 더불어 93넌 8월부터 중동신도시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하는 등 상업용지 매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신도시 용지매각율에 따라 악성부채부터 차례로 상환하는 등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협차입금 35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34억원 주공, 토개공부담금 117억원 등을 세입에 추가계상하고, 상업용지 매각계획을 당초 23%에서 12%로 하향조정 하게 됐습니다.
  세출현황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한 추가소요액 27억원과 경인복복선 1백억원, 작동 고척동 간 도로개설 부담금 64억원 등 93년도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도약로 개설 사업은 94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경상사업비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기채 차입과 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소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으셨는데 공영개발사업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지금 농협차입액이 350억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복복선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1백억하고 춘의로 연장선, 고척동 연결되는 그것이 64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350억 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350억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복복선 1백억하고 춘의로 연장 64억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금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개발이익금은 저희가 조성사업….
장명진 위원  현재는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현재 없으니까 350억원이라는 것을 더 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저희 복복선 이라든가 춘의동에서 서울 고척동간 도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딱 끊겼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다가 다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도 배석했는데 우리가 내용은 대략 한 번씩 검토해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체를 얻는 원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부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는 그 원인은 시청사가 늦게,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아서 땅이 덜 팔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현재 오셨는데 시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것도 알고 왜 늦는지도 알고, 그 원인부터 안 다음에 재무국장을 가시게 하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가 왜 늦는지,
○위원장 강신권  그 설명을 재무국장께서 오셨으니까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청사는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기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10원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해서 공모 작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의회청사 문제로 인해서 약 2개월 12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기본설계 거쳐가지고 기본설계 건설부심의, 9월 달 실시설계 건설부 심의를 맡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동안 지체로 인해서 지금 건설부에 1차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과 아울러서 실시 설계가 약 80% 가량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상태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건설부심의과정에서 보완되고 한다면 약 11월 중순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설계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 중순이내에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시용역비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 추경만 확정된다면 시청사부지에 11월이면 "11월 부천시청사 기공"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공영개발 사업소과 협조해서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판하나 세우는 그런 것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기왕 하기로 한 것 중동 땅도 안 팔리니까 시청사만이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당초 10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청사 문제로 인해서 2개월이 지체 됐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는 단축해서 착공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재무국장님 말씀이 의회 때문에 한 2개월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수긍이 안가요. 그 당시에 나도 들어갔지만 행정부에서 너무나도 아집 내지 고집으로 인해서 끌어왔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인데 아집대로 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연장되지 않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이 강조하는 사항이 금년 10월 계획했다는 것이 머리에 입력돼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시작한지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시작서부터 약 4, 5년 끌어 왔지요?
    (「3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3년, 그러면 부동산이 붐이 일었다 죽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을 제일 먼저, 아파트 짓기 전에 시청 먼저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땅 파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시청부터 짓고 길만 닦아 놨어도 내가 보기에 한80% 이상 팔렸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하루에 4천만원이라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면 상업용지 하루에 땅 4평씩이 없어져요. 4천만원이면 우리 서민들 몇 백명이 내도 그 세금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중한 저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개발을 시작했으면 시청부터 가야하는 것도 이미 여기에 소속한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거 예요. 그러던 금년 10월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책임을 70만 전 시민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때까지 온 것이 구태의연한 발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 이미 늦은 것 얘기해 봐야 입만 서로 아픈데 10월이 아니라 나는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내고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중에도 편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편법이 있잖습니까.
  날짜 좀 당겨서 회 가루 쳐서 기공식 한다고 모래 대여섯 자루 갖다 놓고 삽질 좀 하고 중앙지에 홍보 좀 하면 땅 좀 팔리지 않느냐 이거 예요.
  재무국장이나 나 개인적인 일이라고 봤을 때 잠 안 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옛날 일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시청을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임무가 누구 것 이예요? 우리 재무국장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박재덕 위원  그래서 이 일이 서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당겨서 착공식이라도 해 놓으면 하나라도 팔릴 수 있는 요소가생기지 않나 하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공영계발사업소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 영선 계 직원이 현재 서울의 설계사무소에 계속 파견돼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강열 위원  설계가 몇 %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한 80%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우선, 지하 평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하 파는 데만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지하 파서 뚜껑 덮는 데는.
  이 공사가 지하 뚜껑만 덮이면 위층 올라가는 건 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지하 설계도만 미리 빼와 가지고, 위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편법을 써서라도 지하라도 포크레인으로 좀 찍어 놓으면 팔아도 좀 팔릴 것 아니에요.
  일일이 100% 허가내서 날 잡아서, 날 잡으면 또 한 달이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어떤 절차와 법규 없이 무조건 한다는 차원이라면 지도 내일이라도 포크레인 들이대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저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이니까 박 위원님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어려운 그런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나름대로 재무국에서도 하루속히 착공할 수 있는 절차를 서둘러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우리나라에 이상하게도 8월 추석 전후로 많이 매매가 됩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8월 추석 전후로 반짝해요.
  그럴 때 찬스 잡아서, 이것 안 팔리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언젠가 팔리겠지만.
  당초에 대략 4, 5천억 이익이 발생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어느 신문 보니까 부천시가 다 거덜 난 것처럼 대서특필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의원들 어떻게 살림했길래 부천시가 다 거덜 났느냐고, 이것이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이번에 올라 온 것도 공영개발사업소장만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이 원인 제공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당겨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로 재고 그냥 긁어내릴 것 같으면 긁어내리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부에도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문제도 계속 심의위원들 하고 접촉을 하면서 거기 가서 보완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재덕 위원  네.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설계 완료 계약시기가 언제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8월 13일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끝나고 건축하기위한 절차가 뭐 남았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건설부심의가 남았고.
강문식 위원  그것 법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공고,
강문식 위원  부천시민 세금 가지고 우리 집 짓는데 건설부에서 참견해요?
○재무국장 김동언  3백억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11월 중순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그런데 지금 설계사항이 예상대로 나간다고 하면 9월 중순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13일이지만 한 2개월 동안 유보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축이 되더라도 9월 10일정도 되면 20일 정도에 건설부에 들어가고 건설부심의가 나면 입찰공고 해서 입찰공고일15일 내지 20일 줘서 입찰되면 그때 가서 빨라야 11월 초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기공 준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서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분위기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재덕 위원  어느 소장님은 돈 없어서 쩔쩔매고 뛰어다니고 하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세부 항에 들어가서는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개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이완기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공영개발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동정도 가고 마음 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장으로 있는 그 양반한테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중동개발에 땅이 안 팔릴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충분히 다 팔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다 지나간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장이나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같으면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앉아서 녹이나 먹고 하게 되면 그런 무사 안일한, 물론 지금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회사직원 같으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그 정도로 무능하게 상업용지고 뭐고 엉망진창으로 땅이 안 팔리는 것을 어느 사장이 그냥 놔두겠어요.
  직원을 바꿔도 벌써 열 번은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부동산 경기가 90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부동산경기침체라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상업필지라는 것이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힘듭니다.
  거의 다 백화점이라든지 필지 단위로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팸플릿도 잘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제가 수도권 5개 개발지역을 보니까 부천중동 만큼 홍보가 미약한 데가 없어요.
  일간신문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매일 공고도 나고 하는데 부천시 공고비 예산이고 뭐고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잡아 주는데 부천시 만큼 홍보가 부족한 데도 없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노력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나 시장이나 부천시 전 직원들이 재정이 이렇게 악화됐으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라도 땅 한 평이라도 팔려고 하는 그 정신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팔려고 해서 안 팔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만큼 노력과 모든 부천시 재산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 것이다 하는 애착심과 열심히 하겠다는 정신자세 결여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91년도 의회가 개원될 때만 하더라도 부천시 예산이 넉넉한 것으로 전국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도 못 가가지고 작년에 벌써 1,200억이라는 공채하고 사모공채가 나갔지요.
  오늘 이 시점에 35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팔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부천시가 빌릴 수 있는 기채라든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350억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고 안 해주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돈도 아니고 부천시민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것이 보게 되면 고척동 간 도로 개설, 경인복복선 부담금, 이거 뭐 땅도 안 팔리는데 4천억 내지 5천억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이것 부천시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인복복선 이것은 철도청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전철 놓는대 전철이 서는 정류장마다 그 도시에 부담시키면 부담할 시가 있는 줄 합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야기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느냐, 땅도 안 팔리는 마당에 다른 데 돈 줄 궁리부터 하는 것은 누가 보게 되면 부천시 예산도 많고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물론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게 소장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건설부나 상부에서 지시나 간섭받고 하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이라면 현실여건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소신 있는 행정을 했으면 오늘과 같이 본 위원한테서도 이런 질책이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  각합니다만,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과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상업용지라든가 기타용지 매각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과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지금 오강열 위원께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제가 충분히 감수 합니다.
  이 상업용지 매각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일 덩어리가 큰 것이 병원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호텔, 주유소 이것이 가장 큰 덩어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몇 군데 다녔고 직접 장본인들하고 면담도 해 봤고 또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팸플릿도 갖다 주고 설명도 해 주고 몇 번 현지까지 와 봤습니다.
  또 병원부지도 한양대학병원에서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한양대학 행정부원장도 왔었고 5명이 와서 현지까지 보고 위치가 참 좋다 그래서 사려고 하는 찰나에 대학입시부정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한양대학도 거기 껴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무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의회 마치고 오후에 가서 사무국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언제 계약할거냐, 너희가 안 하면 다른 데다 주겠다고 저희가 거짓말도 가끔 합니다.
  다른 데서 이것 계약하자고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안하면 여기다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부지는 LG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가지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회시해 주면 거기서 계약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호텔은 우리나라 유수한 호텔업계에 전화도 해 보고 팸플릿도 보내주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건이 안 좋습니다.
  부천이 서울하고 인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호텔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부천시 중동신도시에 대한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장점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서부권 중심이 되고 모든 좋은 장점을 넣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도도 하고 우리가 직접 관계 공무원들하고, 엊그제도 시장님한테 다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유통업계라든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책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중동에서, 박재덕 위원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시청하고 관공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최소한도 반 이상 돼야 됩니다.
  반 이상은 돼야 종합병원도 들어오려고 하고 백화점도 들어오려고 하고 기타 편리한 근린시설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종합병원, 백화점 뛰어 다녀봐야 들어올 사람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그 핵심을, 장사하는 업자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땅 안 팔립니다.
  나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가능하면 시청 외에 관공서 몇 개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좀 돼야지 상업용지가 풀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장하고 먼저 상의를 해 가지고 관공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교육청, 공공기관을 빨리 착공하려고 시장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 말씀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농협도 사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빨리 착공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3개 은행도 설계 중에 있고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키포인트는 공공기관이 빨리 착공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기반여건을 갖춰주는 것, 기반여건을 갖춰줘야 그래도 여기 교통도 좋고 뭐가 좋더라 하는 장점을, 나름대로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간곡히 이번 추경을 부탁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소장님, 저는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다른 각 도에서 하나의 기업정신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나 효율성, 창의력, 다소간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대, 일반기업이 추구해야 될 그런 정신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 기대되고 있는 요구는 기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이것을 하나의 사업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기대하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발생한 장래를 예측하고 또 부동산 판매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고객들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부천시에서는 국가 부동산정책에 이때까지로 봤을 때 정상으로 되는 건지, 위축되는 건지 아직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동개발을 시행할 시점보다는, 그때하고 비교해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매기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시점에서 수립된 계획이 국가시책의 변화, 국민정서의 변화,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모든 게 땅 짚고 헤엄치기로 잘 됐다면 모르지만 세상일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항에 대한 발생요인이 작용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장래에 대한 예측분석을 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팀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논의로 합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성실하고 근면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발생이익을 차치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제반 이익발생에 소요되는 그런 투자될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에 대한 추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치 부천 중동이라는 것도 투자요인을, 우리 시에서 일반 사회간접자본이나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요인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더 누르고 있단 말이 예요.
  문제는 컵에 물이 다 따라져 있는데서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넘치는 겁니다.
  단지 한 방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포화상태에 있을 때는 한 방울,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인데 거기다가 중동이 몇 천 가구가 아니라 한 20만 이상이 되는 인구증가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요구가 상당히 많이 요인을 제공하는 건데 우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불만은 그겁니다.
  합리적으로 열을 대처하고 대처하다가 안 되면 공감대를 가질 수는 있어요,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소간 거기에 대한 감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2,500억원에 대한 농협 차입금액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상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승인받을 때 편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추경에 올렸느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원기  네.
강문식 위원  예상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던 6개월 이후도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팀들이.
  물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차입에 대한 의견이 나왔어야 돼요.
  올해는 전망이 이렇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팀들의 분석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땅 팔러 돌아다닌다 해도 지금 이런 방법과 관습을 가지고 과연 6개월 후에는 또 우리가 빚을 안 빌려도 될 수 있느냐, 시청사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시청이 들어오면 토지매매에 대한 유인요인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 이거예요.
  병원도 지금 땅 팔러 다닌다고 그래서 입주도 안 했는데 병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고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선 투자 해 놓고, 물론 건축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투자요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투자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빚을 낸다고 하면 인정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장례예측이나 기대치는 심어주지 못하고 6개월 후에 빚, 또6개월 후에 빚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올 하반기가 다 지나면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팔 것이 예상 된다, 좀 사실적으로 말입니다.
  좀 근접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 된다 그럼 그 수입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그 수입에 대한 기대치 오차는 마이너스, 플러스 10%든, 20%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사실적이고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이, 땅이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심히 노력 한다 그래도 우리 갖고 있는 팀이나 현재상황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사업계획에 올해 빚을 230억 미리 얻어가지고 이자만 많이 늘고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추경 때 얼마 얻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얼마정도 더 필요한 것이다, 또 내 후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토지가 매각이 돼서 수입원이 이루어 질 테니까 그 동안 빚은 총 얼마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도 표현이 안 될 정도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이번 사업 승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팀이 신분이 보장되고, 경쟁에 의해서 생활하는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책임과 정신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크고 우리 부천 사회에서는 공영개발이 주는 의미가 크니까.
  물론 공영개발 뿐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그 전문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만하게 해 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문가이니까 만만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대신 잠을 덜 자든지 고생을 더 해야지요.
  전문가들이 그 정도밖에 못할 때 우리는 더 해야 따라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게 모자라면 돈을 주고서라도 노하우를 사든지 아이디어를 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금운영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하면내년에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안 팔릴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시책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실수요자가 사도록 토지이용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국가시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과 그런 현실성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그것도 1안, 2안, 3안 해서 예상되는 대로 가장 낙관적인 측면, 그것이 가다가 안 되면 중간적인 것, 부정적인 측면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임기응변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답답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고생스럽지만 일이 큰일이니까 공영개발소장님 이하 사업소 팀들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장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자체는 경영이고 미숙한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재정계획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박재덕 위원  지금 시간이 7시 15분인데 이것다루다 보면 약 한 두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정회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되고 우리도 식사해야 되니까 8시 반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15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개발과장, 관리과장 두 분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관리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수입과 지출 면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총체적인 것은 14p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서 939억 4,6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다음에 영업외 수입을 19억 3,836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 면에서는 영업비용을 27억 4,464만 7천원을 잡았고 영업의 비용을 143억 4,958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로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782억 8,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으로서는 수입계가 1,416억 9,756만 7천원으로 잡았는데 그 내역은 투자 및 기타 자산수입이 3억 5,757만 2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 수입이 733억 3,9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416억 9,7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2,334억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재고자산, 가동설비자산, 비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 다음에 예비비 순으로 돼 가지고 합계가 2,33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9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금예산인데 총 수입계가 2,510억이 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입이939억 4,613만 2천원 영업외 수입, 다음에 이월금이 134억 1,793만 4천원.
    (「억 단위만 얘기해요.」하는 이 있음)
  네, 고정부채 수입이 68억, 다음에 기타가 733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2,510억으로써 영업비용이 27억 4,464만 7천원 입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143억 4,900만원, 다음에 재고자산이 393억,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이 867억, 고정부채상환이 60억, 기타 자본적 지출이 9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면 영업수입이 939억이고, 다음에 영업외 수입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9억 3,800만원, 다음에 합계가 958억이 되겠습니다.
  비용 외 부담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에서 영업비용이 27억이 되겠고 다음에 영업외 비용이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78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으로써 영업수익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을 당초에는 1,659억으로 잡았는데 땅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939억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삭감액이 7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택지 매출수익으로써 상업용지가 특히 팔리지 않기 때문에 751억 1,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단독택지는 예상외로 잘 팔리기 때문에 33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620항의 영업외 수익은 변상금 및 위탁금 수입입니다.
  변상금이라고 그러면 당초 땅을 계약을 해 놓고 해약을 한 사람들한테 10%씩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p의 기타 영업 외 수입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원가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공사는 44%, 토지개발 공사는 22.4%, 나머지 33.6%는 부천시가 부담하도록 협의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금액인데, 중동대로가 이 비율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중동대로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료, 다음에 국도 39호선 보상계획 공고료, 여기서 주택공사가 27.2%로 또 낮아진 이유는 앞의 중동대로는 조성원가 사업으로서 개발면적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국도 39호선은 개발 이익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상업용지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상업용지가 중동에서는 약 58%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27.2%, 토지개발공사가 14.8%이기 때문에 국도 39호선 공사에 대한 비용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작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동대로 등기위탁 수수료, 국도 39호선 등기위탁 수수료를 받아내야 되고 다음에 중동대로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감정평가 수수료, 국도 39호선도 마찬가지 수수료, 다음에 중동대로 보상 및 재결열람 통보에 따른 등기 우편료, 다음에 마찬가지 국도 39호선 보상 및 재결열람 통보에 대한 등기우편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p입니다.
  도약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료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계획으로 도약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p는 지출면이 되겠습니다.
  700관에 공영개발 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6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영업비용을 1억 3,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관리사업비는 969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시영아파트를 1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전문 업체에.
  그래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이 6명분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6p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관리요원, 청사 청소원, 컴퓨터 키펀치 공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3백만원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해외시찰을 가는데 부담금입니다.
  누가 갈지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27p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지매각에 따른 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토지규정에 보면 1년 이상 토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재 감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재 감정평가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땅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부천 중동신도시가 성숙도가 지금 미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42,500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1만여 세대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도시기반시설 공사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고, 또 주요 관공서도 입주를 하지 않았고 상업지역도 지금 팔리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숙도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용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숙도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교시찰을 해 봤습니다만 일산과 분당의 경우에는 팔리지는 않을망정 당초보다도 땅값이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성숙도가 미달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땅값만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안하고 필요하면 연말쯤에, 만일 검토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p도 중동대로와 국도 39호선 보상을 줄 때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료입니다.
  다음에 29p 이것도 금액도 많지 않고 저희가 꼭 거처야 할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p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p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생활정보지라는 게, 용지매각 안내해 가지고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신문, 기타 잡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벼룩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벼룩시장.」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벼룩시장이라든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를 했는데요, 지금 참고로 보고 드리면 용지매각 안내로 약 39회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로 벼룩시장에다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했는데 요즘은 돈을 달라고 그럽니 다.
  한 4만원씩 달라고 한다든가 큰 것은 4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 벼룩시장에 내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적을 보면 단독주택을 저희가 벼룩시장에 냈는데 그거 낸 다음에 몇 십 필지 씩 팔리고 그랬습니다.
강문식 위원  벼룩시장이 판매영역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낸 것은 부천지역하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는 지금 현재는 부천, 인천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광고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 한 번 내게 되면 1,3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 예산도 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땅도 못 팔면서 공고료만 많이 나가느냐고 야단맞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 기아산업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데서 자동차전시장이라든가, 특히 은행이 국책은행 중에서 국민은행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땅 계약이.
  그래서 한일은행이라든가 주택은행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선전도 하고 해야지, 한 번 광고내 가지고 땅 매기가 있다면 그 만큼이 소득이 되는데 천만원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권역이 인천, 서울….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서울까지는 현재 손을 못 쓰고 있는데요.
강문식 위원  이번 예산이 되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를 당초에는 5백만원을 더 주기로 처음에 주인하고 약속이 됐는데 주인이 땅 안 팔리니까 봐 준다 그래 가지고 삭감시켰습니다.
    (「특혜 주는 것 아닌가?」하는 이 있음)
  다음 32p는 설명드릴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3p,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자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이자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당초에 중동신도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828억의 농협 차입액과 지역개발기금 1백 억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30억 해서 958억을 모체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빚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떠냐? 현재 저희가 6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898억에다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교부공채라고 해 가지고 300억을 승인해 주신 게 있는데 올 해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45억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15억을 현재까지는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8백억 못 갚았으니까 이자내는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 저희 나름대로 소장님하고 계장들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금이 1,700억이 순수하게 남아서 그 금액을 시청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3단계, 4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3단계까지도 현재 상태로는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828억 승인해 주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빌렸던 것을 부동산투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서 갚으라고 해서 억지로 같아서 교환만 해 준 것이지, 물론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로서는 15억을 현재 갚았는데, 왜 맨 날 빌리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땅 못 판 것이 죄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땅 파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35억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나는 15억 갚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처음 시작할 때 958억을 빌렸는데 15억을 갚고 938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250억 빌린 것은 빚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지금 시청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시청 설계하고 땅값을 내야지요.
  동사무소 땅값도 안 내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안 세워 주시니까 그것 받으면 충분히 빚 갚을 수 있거든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갚을 돈이 대강 얼마나 돼요,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시청만 180억 하고 문예회관도 있고 동사무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과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시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차용한 것 갚고도 남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남습니다.
  현재 계산으로 10억 남습니다.
강문식 위원  구획정리사업에서 이번에 30억 빌린 것 까지 180억 빌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번에 빌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개발이익금은 전부 여기에 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해서 뽑아본 결과 얼마냐 하면 약 2,232억을 주공하고 토개공에서우리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놓아야 될 것이 320억, 320억을 당장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내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땅이 안 팔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자회담이 끝나고 토개공사장님하고 주공사장님하고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너희는 국가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개발이익금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데서 장사해서 남는 것 있으니까 2천억을 미리 다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빚 갚을 것 좀 갚고 계획된 사업을 해 나가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지난 토요일 날 국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사장이 만일 말을 안 듣는다면 청와대까지 보고 자료를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 의원님들께 저희가 자세히 브리핑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재정 타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이득 안 남아 가지고 못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공채발행 하라고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 값이 현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는 몇 평에 얼마짜리다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총액은 나오는 것이고, 사업비는 자기들이 정산해 보면 뭐하는데 얼마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속일 문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가겠다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활동을 안 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라도 계속해서 뛰어 가지고 땅을 하여튼 팔아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자가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개발이익금 받을 것이 2천억이라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2천억이 넘습니다.
오강열 위원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언제까지 우리 시에 주겠다는 그런 약정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처음에 실무자들과 회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먼저 투자를 부천시에서 하고, 선 투자를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진척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경계획은 5개 신도시에서 유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기관이 부천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먼저 2천억을, 토개공이나 주공은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도 빌려 올 여력도 있기 때문에 주면은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그것을 토개공하고 주공을 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왜냐하면 10월 31일부로 현재 계획은 도시기반공사 준공하도록 자체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 준공하고 떠나버리면, 물론 주공이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대화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매듭을 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오강열 위원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 공무원들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오강열 위원  진작부터 좀 서둘렀으면 어느 정도, 약정서라도 받을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김진수  진작부터 안한 게 아니라 사업 하나할 때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돈 내라고 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천시하고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협약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협약서를 개발이익금 부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은 어디어디 투자하겠다,
  그래서 공사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부담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독촉을 하더라도 이자는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이익금가지고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우리도 이자를 내야 돼요.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러한, 우리가 충분히 토개공하고 주공한테 받을 부채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한 1,5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면 이러한 땅이 안 팔린다는 측면뿐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미리 대비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천억은 다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5백억씩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부채더미에 올라앉지 않았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문서화해 가지고 금년에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 하는 연차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정서라도,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돈 받기가 쉽지 말로만 끝나면 주겠다, 했는데 부지하세월 아니에요.
  10월 31일까지 손떼고 간다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약정서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난 토요일, 16일 날 회의서류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각 국장님들하고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23일 날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건드리고 해가지고 바로 오 위원님 지시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잖아요?
  자금집행계획에 우리가 지금 개발이익금을 단계별로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선 투자하기위해서 채무행위를 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을 위해서 돈 빌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15억을 갚았다니까요.
강문식 위원  2천억이 나오면 집행해야 될 자금집행계획에 우리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혼나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채무지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부담금에서 나오지 않아서 채무를 진 행위는 없고 사업구간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자금 예산계획이 맞지 않아 가지고, 땅이 매각이 안 돼서 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도 7월말까지지만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진행만 되고 있습니다.
  더 부채가 늘어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강문식 위원  이자가 늘어난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당초 사업하면서 계획에 있던 것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당초 사업 시작할 때 빌린 부채총액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958억입니다.
강문식 위원  958억에서 지금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828억 사모공채하고 지역개발기금 70억 남았습니다.
  다음에 교부공채 45억.
강문식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도 150억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이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땅값 받으면 상쇄하기로 하고 받은 겁니다.
강문식 위원  처음 빌린 것 보다 늘지는 않았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5억을 갚았다고요.
강문식 위원  이번에 300억 빌리면 느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번에 350억 빌리면 늡니다만 가능하면 땅 판 것 이런 것 해가지고 11.5%짜리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지켜보시면 빚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조금 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그 문제는 나중에 변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받을 돈이 한 2천억 된다, 그랬는데 개발이익금이,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23일 본회의 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가지고 회계사가 와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개발과장 장원길입니다.
  6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소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 기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작동 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 부천시 지분이 64억 3,800만원, 경인복복선 부담금이 1백억이 두 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복복설 부담금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5백억입니다.
강문식 위원  중동신도시 신호등 공사 언제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오늘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보냈습니다.
  교통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하고 다 하도록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중동 개발지, 아직 정리가 안 됐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하다 구요.
  공지로 남아있는 데에다 쓰레기 죄다 버려 놔가지고 미관상 지저분해서 땅 사러 왔다가도 그냥 간다고,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도 단속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와서 버리고, 또 관련업체들이 경비도 서는데 덤프기사들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53p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같은 것은 기존에 없는 것을 사는 겁니까?
  레이저 프린터,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것 기존에 없던 것 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무기기는 정수승인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사무기기의 필요여부를 점검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예산 편성은 공기업도 기획실에서 체크를 다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일단 기획실하고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체크를 다 받습니다.
강문식 위원  점점을 받는데 올리고 못 올리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책임 하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서로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 편성에 협조관계이지 지휘체계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오강열 위원  49p 택지개발지구 내 간접보상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간접 보상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간접보상비라는 것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거대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발지역 내에 재산이 없으니까.
  이사 갈 때 이사비로도 좀 쓰고 그래서 간접보상비라고 표현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공특법에 의한 보상 외에 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공특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이 건당 6백만원 되는 거예요?
  실제 지불이 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식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동 세입자들 경우 5인 가족이 4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2백만원 플러스된 것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39p 93년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은 어느 항목에서 나온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수입에 들어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수입인데 무슨 특별회계 차입금이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번에 30억 빌리기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
○위원장 강신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 돈이 지금 사장돼 있거든요.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했던 그 부분이 예요.」하는 이 있음)
  쓰지를 않기 때문에….
임근규 위원  위원장, 질문 받아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강신권  네, 간단하게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늦도록 추경예산에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 부천시가 중동개발을 하면서 시민들 여론이나 전체 여론을 들어보면 지가가 높이 산종돼 가지고 이와 같이 현재 땅이 팔리지 않고 부천시가 계속 부채만 젊어지고 이자만 부담한다고 항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봐서 부천시 중도개발사업소에 대한 손익계산서서 우리가 현재입장에서 단가를 낮춰서 빨리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해서 나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지가 산정한 그대로 계속 앞으로 판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집행부 부천시에서 뭔가 현실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임근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땅값을 내려서라도 빨리 판매했으면 어떠냐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식구끼리 걱정해 주는 뜻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땅값이 하락세에 있고 우리 감정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은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를 전체 조사까지 했습니다.
  타 도시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는 안 내리고 다만, 우리 부천에 주택공사가 13% 정도, 공시지가가 거의 down된 대로 그대로 재감정해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땅값을, 현재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고 땅값을 내렸을 경우 주공도 안 팔리는 판에 우리는 괜히 땅값만 내려놓고 나중에 시청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이 착공이 돼 가지고. 또 6월말부터 여신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다소 회복이 됐을 경우 땅값이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올릴 거냐, 그것 못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우리 참모회의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모들 얘기가 일단은 더 관망을 하자, 덮어놓고 땅값 내려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는, 주공하고 똑같은 입장이 될 것 아니냐.
  모양새만 버리니까 일단 관망하자.
  지금 당장 땅 안 팔린다고 거덜 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관망해 보자고해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주공은 같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단가를 조정을 해서 인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천 중동신도시 한 에어리어 속에서도 내렸어도 안 팔리는데 우리 부천시가 판매해야 할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택공사가 다 팔린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매각해야 할 토지가 팔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부천시민이, 우리 부천시에서 기체를 그렇게 발생시켜 가지고 주택공사가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부천시 땅이 팔려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상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흐름이 잘 못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에어리어 속에서 주택공사 땅만 인하를 시켰다는데 그렇다면 평당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판매하는 평당 단가하고 주택공사에서 내린 단가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당초에는 감정가격이 저희하고 같았는데 지금 한 13% 정도 내렸으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택지 경우에는 우리보다 땅값이 평당 1백만원 이상 비쌌습니다.
  이번에 재 감정 평가해 가지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 졌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위치로 봐서 우리보다 나쁜데 우리하고 처음에는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내린 데는 백만원 정도 내려 가지고 현재 저희가, 실무자로 봐서는 위치에 따라서 높고 낮고 하는 것으로 감안한다면 우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좀 수고스럽지만 23일 2차 본회의 이전까지 주택공사 단가하고 우리 부천시 단가를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뭔가 집행부 부천시에서 효율적으로 택지를 분양을 해서 기채도 빨리 상환해 버리고 손익계산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무거운 짐을 덜 것으로 염려들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막연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노파심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앞으로 연구 검토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택지개발 판매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택공사에서 13%의 땅값을 하향 초정시킨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미리 협약이 돼 있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공사나 토개공은 개발이득금 전체를 부천시에 놔두고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 땅값을 높은 단가로 받아서 생기는 이득금을 부천시에 내놓고 갈 것을 자기들이 빠른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덮어놓고 나름대로 down 시켜서 땅을 매매시킨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방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릴 뿐더러 개발이득금도 축소가 되는 거지요.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저희한테 사전 협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주택공사 본사에 대고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어쨌든 당신들이 우리보다 땅값이 비싼 것을 이번에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내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릴 때 내리더라도 우리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것이니까 사전에 기관 대 기관으로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만큼 내린다." 그러면, 너희가 그만큼 내리면 우리가 그만큼 비싸지니까.
  토개공이나 우리 시가 땅 파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협의를 하겠답니다.
  토개공은 절대적으로 안 내리고, 하면 사전협의를 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주공은 지난번에 워낙 지역적으로 안 좋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을 하고 해서 땅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렸는데 그나마도 안 팔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소장님, 땅이 안 팔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적에는 주공이 땅값을 13%를 낮췄는데도 땅이 안 팔렸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마디로 중동신도시라는 데가 돈 가진 사람들이 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다, 그런 지역이다.
  더 말씀드려서 중동신도시가 인구집중화나 이런 것으로는 다 가능성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교통문제든지 뭐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중동신도시가 다른 신시가지에 비해서 매력 없는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땅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한번 낮춰 봤다 이거예요 13%로. 그런데도 안 팔린다, 그랬을 때는 우리 중동신도시 상업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세워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동신도시에 27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도 지금 백화점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없지요.
  우리 주민의 편익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토지매매에 대한 조건을 알고자 하는 원인도. 그러면 산 사람들이 과연 그 조건대로 거기다 건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아직 기한이 안 됐으니까 안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돼 있는데도 집을 안 지을 적에는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나 이렇게 봐서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지 만일에 시청이 그리 간다. 의회가 그리 간다. 검찰청이 간다 했을 때 그것을 바라고 얼마만큼 상가가 형성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시청이 여기 있지만 시청주위 상가들이 뭐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음식 강사 외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땅값을 낮추지 않고 했을 때는 소장님 말씀이 옳을지 몰라도, 토개공이 됐든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든 한쪽에서는 땅값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렇게 안 팔렸을 때는 중동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지적을 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이니까, 나를 준 자료 7p에 보시면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 3억인가 있는데 해약된 게 일반택지입니까, 상업용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상업용지가 아니고, 시영아파트 상가 해약된 것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가 영세민들이 들어갈 상가 아닙니까?
  거기 몇 층 이지요 전체가?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김진수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오강열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 부지가 전체 몇 평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부지가 500평이고 상가는 420평입니다.
오강열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데 전체 상가가 분양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가 크니까, 어차피 영세업자가 들어오니까 좀 잘라가지고 분양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게 아니고, 신도시는 전부가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뿐이 아니고.
  각 상가마다 당초에 승인받을 때 평수별로 해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진관, 여기는  쌀가게, 여기는 정육점 이렇게 용도가 다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영상가가 36개 점포인데 지하 2층에 슈퍼마켓 들어가고 정육점 들어가고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포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될 텐데 일단 욕심껏 계약해 놓고 안 될 듯하니까 들어가서 장사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해지해 버렸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시영아파트 상가가 있고 그 옆 같은 블록에 건영아파트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5층짜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 2층 지상 2층이고 거기는 5층짜리가 있고 그리고 건영에서 직영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상가 산 사람들이 직영을 하면 자기들이 못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약해 버린 거예요.
오강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상가분양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래서 현재 11개 점포가 입주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분들 요구사항이, 건영에서 지은 상가는 도로에서 담장 없이 길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영아파트는 들어가 가지고 점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영상가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담장을 터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이 몇 %나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분양한 것이 31개에서 15개가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15개도 장사 치우려고 하던데요.
  건영하고 경쟁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직영이고 여기는 개인이 하니까 구입단가부터 해서 판매단가도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직영을 안 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건영에 항의도 하고, 하려면 우리 시영상가도 다 인수해라 하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자기들도 다 분양해 버렸습니다.
  우리 점포입주자들이 직영하는 것을 막아 달라 해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직영을 안 합니다.
장명진 위원  확실히 분양한 것이 맞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오강열 위원  시영상가가 분양이 안 될 경우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학원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막연하게. 용도변경 했다가 안 들어오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것 살 테니 이런 용도로 바꿔 달라 해야지 덮어놓고 변경 못 하지요.
오강열 위원  당분간 두고 봐야겠네요.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의사일정 잡기를 내일까지로 의사일정이 돼 있는데 오늘 하루에 조례까지 늦더라도 다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차수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끝내자고요.」하는 이 있음)
임근규 위원  위원장, 정회를 약 3분간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1분 정회)

(22시 07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원미구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p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측 관련 무허가 조치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필름 200통, 현상비가 150원씩90만원 그래서 1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p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무허가건축물 단속 전담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경들이 18명인데 월 만원씩 18일 해서 810만원 하반기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항측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한 번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구청에 사진을 무허가냐 신축이냐 구분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사진 필름이 꼭 필요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 필름이 항측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찍는 필름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무허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무허가 전부 찍어내는데 이때까지, 상반기에는 필름대가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 주머니 돈에서 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당초 예산에는 안 올렸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올렸는데 다 깎였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벌써 깎였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원미구 건설과장 최준영입니다.
  강신권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괄적인 것 생략하고요 구체적인 것을….」하는 이 있음)
  예산서 573p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 순산원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4만 7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정액은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네
  다음 576p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574p 인건비지요?
  그런데 그게 왜 당초예산에 상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당초 본예산에 있다가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다음 576p 이것도 속효성 농약 항공방제 인부임인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77p가 되겠습니다.
  577p 시설장비유지비목에 산림해충 방제장비 유류구입 두 대분에 20만원씩 40만원을 썼습니다.
  다음 578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장비유지비의 일환인데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유지비, 양수기가 3대가 있는데 산불진화용입니다.
  이것 유지비가 3대로 해서 30만원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와잭스 수리비가 60만원씩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60만원 이것은 양수기 수리하고 소방호스가 있습니다.
  호스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 45개 1,350m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60만원씩 3대분 계상해서 18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소방호스 길이가 1,350m인데 조인트부분 이상하고 해서 자주 연결해야 됩니다.
  주요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로등이 저희 구 관내에 23개 노선 1,4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선용차단기, 즉 수리를 한다면 전류를 차단시키고 열고 하는 개폐기를 10만원씩 해서 10조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어디 배선을 하는데 차단기가 필요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는 전류를 끊어줘야만 수리가 가능하고.
  다음 아스콘구입이, 1백 톤을 이번에 추가구입 하는 것 입니다.
  당초 1백 톤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강문식 위원  뭐에 쓸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도로 응급복구용으로 계상시켰는데 ….
강문식 위원  구에서 직접 공사해요?
  도로보수요원들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있습니다.
  또 597p 록하드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상온아스콘이라고 해서 항상 가열해 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도로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2,000원씩 300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360만원 입니다.
양오석 위원  이것도 아스콘 비슷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것도 아스콘입니다.
  이런 아스콘은 일반 공장에서 온도가 상회된 아스콘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상온으로 항시 쓸 수 있는 그런 아스콘입니다.
○장문식 위원  598p 시설비요, 다른 것은 다 삭감하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598p요.
  도로 소파보수, 지금 저희 관내 총 연장이 113km입니다, 도로 소파보수에.
  이것이 원미로에 22개 노선이 돼 가지고 부분 소파보수입니다 저희 간 내에요,
  그래서 지금 18.75a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르당 320만원 정도 계상된 겁니다.
박재덕 위원  정보비 좀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것은 저희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활동비를 당초 12,000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원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됐는데 당초에 타 건축과라든지 불법건축행위 단속요원들이라든지 환경 불법 단속요원들은 15,000에서 2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점상 단속요원들은 항시 12,000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깎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675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경정+10,000×15일×15명, 5명이 늘어나고 날짜는 15일로 줄었네요.
  기정이 20일을 10명이 하는 것 아니에요, 1만원씩 받고?
  기정이 그렇게 세워졌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경정에서는 1만원씩 15일 근무하는 사람이15명 더 늘었네, 맞아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설명이 되지요?
        (장내소란)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10명이 있는데 10명에 월10만원씩 단속요원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청경이라든가 환경위생과의 청경들은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지급을 받다 보니까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도 활동비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수정하게 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계산법 왜 이러냐고요,
  월 10만원씩 받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기정에는 1일 1만원해서 월 20일 해서 월 20만원 받은 것으로 돼 있구먼.
        (장내소란)
  그러니까 기정예산 제안 설명할 때 월 1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기정예산에 월 20일 일 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6개월로 잡았으니까 1년 치를 6개월로 올렸구먼.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1년 치로 올리지 왜, 10,000×10×10×12 해야지 왜 이렇게 가짜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무자한테 물어봐요.」하는 이 있음)
  불량맨홀 정비라고 있습니다.
  598p입니다.
  이것도 부일로 외 22개 노선인데요.
  이것도 불량맨홀이 30만원씩 1개소 당 잡아서 30개소를 봤습니다.
  우기도 오고 차량도 많이 다니니까 파괴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가지고 방향표지판이, 현재 설치돼 있는 방향표지판하고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이 표지방향이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29개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도로표지판 있는 것이 다 틀립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본청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 예산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본청예산 시 관내 구에 안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표시판관리 전부 구에서 하지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구청예산 있는데 왜.
    (「국토는 본청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및 시도는 구에서 관리하구요.」하는 이 있음)
○장면진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올라올 때 미리 들쳐보고 올라와야지 여기 와서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599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인데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 해가지고 현재 돼 있는 것이 저희 구간 내에 건설부 관리 규정에 아주 부적합한 방지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33개소로 봐서 99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철거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과속방지턱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30만원씩 봤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설치하는 데는….
강문식 위원  과속방지턱 아스콘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파괴하다보면 기존 것이 파괴도 되고 그것 보수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것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 철거해 가지고 건설부 규정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 까지….」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설명을 하시려면 좀 알고 해야지….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설명하는 것 듣고 차질이 없도록, 왔으면 좀 들어와서 경청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경험에 의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구청이지만 예산하는데 과장 결재 맡아가지고 본청 기획실에 예산 요청했을 텐데 과장이, 각 계에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 할 텐데 설명이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것은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관리규정에 안 맞는 것 철거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철거해서 다시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것은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다음 장에 또 나온 다구요.
  그럼 철거비용만 30만원이다 이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사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스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덧씌워도 30만원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것은 들어가지요.
  지금 3m50입니다 그 폭이.
  그리고 높이가 10cm입니다.
  그에 딸린 장비하고 아스콘대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몇 십만원 들어갑니다.
장명진 위원  그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도 몇 십만원 들어간다, 이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철거하는데도 30만원 들어가고?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것 깨다보면 그것 자체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위원장 강신권  그것 외에도 있으니까 넘어가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60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동주공아파트 도로정비, 이것이 중동주공아파트 정문에서 공영개발사업소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것이 방지턱 없애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것은 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구체적으로 도로상태가 어떤데 어떤 정비를 하는 거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도로에 균열이라든지 파열된 분야를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 폭은 몇m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 폭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8m도 있을 수 있고 20m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도시계획 상에.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여러 개 노선에서 이것은 중동주공아파트 도로정비인데 이것은 중동주공아파트 정문에서 공영개발사업소 방향입니다.
양오석 위원  한 15m도로 되나요?
    (「네, 폭이 15m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 다음 고강로 확장공사라 해가지고 이것은 수주로에서 서울시계방향으로 신월동 나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5m이구요.
오강열 위원  이 공사를 왜 원미구에서 해요,
  오정구에서 해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것은 92년도 이월사업인데요.
  이것이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단가인상분하고 플러스 전주이설이 있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존 중구청에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다 이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 이니까요.
  그 다음에 원미동 166-1번지 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9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이라서 예산부족뿐만 화보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만 8,3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석왕사 좌측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601p 중동아파트도로 정비가 남구에서 분구가 돼 가지고, 방지턱 요철 철거하는 거예요 일반 도로정비가 아니고.
  그것도 도로정비는 되겠지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것도 도로정비지요
  과속방지턱이 100m 마다 한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 올 당초예산에 남구청으로 했었던 거지요.
  남구청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확실하게 철거한다고 해서 이것 예산이 계상됐던 건데 이게 원미구로 넘어 온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해서 한참 찾았네요, 이것 관심 있게 봤던 건데,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러면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l00m 간격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있는데요.
  점멸등이 2개소, 요철주의 표시가 3개소입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주공아파트 내에, 중동고가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중동신도시 들어가는데 턱이 5m간격으로 30여개 정도 있잖아요, 단지 내에.
  그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철거시키라고.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래서 기존 방지턱이 20개가 또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설명하시면 위원장님이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이 나중에 나오건 안 나오건 위원장님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런 얘기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기존 이번에 과속방지턱도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도 모르시고 설명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어 줘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어떤 계획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예산만 올려놓고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지턱 철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과거에 그런 도로에다가 불법으로 요철을 만들었는데 막대한 돈 2억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분구 때문에 원미구청으로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것은 그거다 하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를 대답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원미구 계장님 안 계세요? 같이 보조해서 답변을 좀 해요.」하는 이 있음)
○원미구건설과관리계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지턱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20개소를 철거하고 건설부 훈령에 맞게끔 100m 간격으로 5개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점멸등 2개소, 노면요철주의표시 3개소, 그 다음에 천천히 규제표시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30a를 재 포장하고요, 다음에 이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를 760m, 좌우로 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 및 보도블록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신도시를 통과하는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경계석 760m하고 보도블록 20a를 정비하고자 세운 돈이 2억 8천만원입니다.
박재덕 위원  중동 주공아파트 내에 하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관리계장 조용환  통과도로에 다 철거하고 규격에 맞게 5개소만 설치하고, 양쪽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경계석 보도블록을 재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2억 8천만원 공사비가 중동 정문에서 후문까지 방지턱 철거하고, 다시 방지턱 시설하고, 가드레일하고, 안내표지판하고 경계석, 보도블록 깔고 그 공사비다 이거지요?
○원미구건설과관리계장 조용환  네.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 철거하려면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거기 철거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을 텐데.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것은 주민들하고 1차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왜 못 해주고….」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그 설명을 도로파손된 것 하고 공영개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담당과장이 공사내용을, 예산이 2억 8천인데 공사내용을 몰라서 되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다른 것 질의하세요.
오강열 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강열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한 2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구건설과장 최준영  다음 약대동 산 33-1번지 도로개설공사 재결에 따른 추가보상, 이것이 1필지가 빠졌는데요.
  605㎡인데 이것이 재결이 내려와서 추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약대 현대아파트 옆입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이것 도면해 가지고 어디어디인지 표시해서 자료 하나씩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약대동 105번지 도로건설공사 이것은 문예로에서 항산정밀 방향입니다.
이사명 위원  599p 약대동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삭감은.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그것은 예산을 착오편성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다음 602p가 되겠습니다.
  소사동72-29번지도로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골목시장 맞은편이 되는데, 현재 개인 사유지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워낙 노후 되서 교체를 하려니까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들인 후에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을 제대로 매설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공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존 주택지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상태에 .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용  도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사유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동 3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L=38m, B=8m 이것은 약대로에서 중동신도시간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만약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잘 돼있 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1억 9,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보상비는 1억 8,9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80만원정도㎡당 보고 있습니다.
  620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 보충해 가지고 재료비 기타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게 어디 있는 놀이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저희 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한 개 추가한 것이 모래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기존 있는 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15~20cm를 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도 큰 상처를 입지 않는 범위가 대충 기준이 15~20cm나와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이 모래가 오래돼서 한 7cm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19개소 면적을 뽑아보니까 5,479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cm쯤 보충해서 한 20cm로 맞춰서 여러 가지 사고를.
오강열 위원  모래 값이 기정은.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지금 모래 값이 루베 당 14,000원입니다.
오강열 위원  작년에는 13,0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15,090원으로 잡아 놨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여기에 부설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예산 참 편리하게 설명하시네.」하는 이 있음)
  623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시설물 정비 보수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원 내에 공원 진입로라든지 울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 19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 일체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강문식 위원  1식이라는 단위는 왜 들어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시설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1개 놀이터가 아니고 19개에 대한 시설물 정비 보수금액이 이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2,500만원이면 19개소를 완전히 다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각종 노후된 것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이것 안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한 시설물 외에 고장이 난다면 또 요구할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이것도 어린이공원 전기안전 시설물 정비라 해서 저희 구 관내에 보안등이 57개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보안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기 안전시설물인데 보안등하고 다르던데.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공원 내에 가에 전기키는 거지요, 가로등 식으로.
박재덕 위원  이거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구청에서 달아 줬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 보안등은 공원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린이 공원 내 시설물 보수로 해서 종합놀이터 외에 35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7,692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네라든지, 시이소 라든지 각종 놀이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아까 623p 어린이시설 정비 보수 2,500만원 1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겁니까 내용이, 이것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것은 공원진입로라든지 울타리, 보도블록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그 2,500만원하고 이 8,300만원하고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목이 달라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원미구 녹지계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낡고 보수할 수 있는 그리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수선비 성격에 넣고요.
  8,3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없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목에 넣고 대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대수선비목에.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대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대수선비 성격으로 나열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동 어린이공원은 당초 관리사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관리사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네, 관리사가 없는데 실지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녹지사이드에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복지사이드로 넘길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어린이공원에 지금 관리법상 경로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게장 허섭  경로당은 아니고 노인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한거네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네, 필요 없는 예산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뤄가지고 부녀복지과로.
강문식 위원  노인정하고,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개념정리를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네, 노인회관은 안 되게 돼 있고요.
  노인정이라는 것은 벽이 없는 것,
    (「정자처럼 생긴 거요?」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럼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네, 이것은 필요 없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6,6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이것은 수정을 해서 부녀복지과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겁니다.
양오석 위원  이 6,600만원, 1,600만원, 1,400만원 다 삭감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네.
    (「이식 및 보식비도 다요?」하는 이 있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원미구 건설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삭감할 게 왜 올라왔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 허섭  이것은 당초에 논의할 때 관리사로 해야 되느냐, 노인정으로 해야 되느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후로 결정 본 것이, 예산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리로 넘어간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예산 설명 처음 하시나요?
  처음은 아니시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지 성의문제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최준영  차후에는 열심히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건축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소사구 건축과장 이상윤입니다.
  798p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용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증가 사유는 호출기가 7대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은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항측 무허가건축물 단속 수용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필름료와 인화료 포함해서 125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6개월분은 이미 책정돼 있고 앞으로 6개월분이 추가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에 대한 63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이것 설명 안하고 그냥 갔네요.」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산출기초를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기정은 11명이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원래는 11명이었는데.
강문식 위원  11명이 20일 근무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이게 잘못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4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3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정 잔액이 360만원이 남아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다 소요해 가지고 63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10,000원 ×14명 ×15일 ×), 3은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마지막 3은 3개월이라는 월수인데요.
강문식 위원  1년 예산이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6개월로 잡은 것은, 한달에 10일 일할 것을 한 달에 20일 일한 것으로 형식상 잡아 놓은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인원수에 적당한, 똑같은 금액을 주기 위해서 일수를 줄인 겁니다.
  원래 6개월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인원이 원미구로 3명이 이동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아까도 원미구청에서 설명하기를,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고 갔어요.
  10일씩 일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부서는 15일씩 일해 가지고 15만원 이렇게 요원활동비를 받았는데 건축과만 10일로 돼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00×14×10×12)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12개월로 하면은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문식 위원  그게 아니라 20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일 근무를 하니까 20일이 10일로 되고 대신 6개월이 12개월로 늘어나면 똑같은 금액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뭐가 틀려서 기정예산에, 5일분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려면 5일분이 모자라는 거지요, 월 15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1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것 왜 올린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 활동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20일 일해 가지고?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그 20일 일한 것은 저희들이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15일, 20일로 자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똑같지요.
강문식 위원  똑 같은데 수당을 20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받았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20만원씩 요구를 했었는데 6월까지만 지급되고 현재 7월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만원씩 주기 위해서는 총 소요액이 12개월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들이 14명으로 해서 6월까지 돼 있었는데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금액이 남은 거지요, 이미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그리고 앞으로 6개월분을 똑같이 20만원씩 주기 위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일수를 조정하고 개월 수가 축소된 겁니다.
○오장열 위원  이것도 결국은 월 20만원 나가는 거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한 기재가 잘못돼 있잖아요.
  연구를 가서 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9p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가 현재 인원은 14명인데 호출기는 3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7대분을 더 증가해 주십사하고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오강열 위원  한 사람에 하나씩은 줘야지 왜 어정쩡하게, 10명만 올렸네요?
장명진 위원  이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상윤  각 동에는 1명씩이고, 그린벨트 요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7대만 더 증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p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A4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물품구입비 인상으로 36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소사구 건설과장 박영훈입니다.
  809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건설과장님 설명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아까 원미구청 건설과장님하고, 당초에 남구청 건설과장으로 계셨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할 때 어떤 업무적인 서로 간에, 구청 건설과장 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인수인계 1사항에.
  거기는 민원이 깔려있는 문제가 돼서 지금 제안 설명하러 나오신 분이 그 일을 확답을 짓고 하겠다 이랬는데 분구가 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협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고생하신 분이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가 됐을 때 업무추진이 빨리 되는 건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중동 주공아파트 통과도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남구청에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청에 있을 때 주공아파트 입주대표하고 두어 번 협의를 가졌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공사와 병행해서 과속방지턱을 없앤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분구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원미구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과장님은 그때 사정상 그 업무를 잘 몰랐고 옆에서 보충설명해 준 사람이 역곡 2동 설계담당 토목직 직원이었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설계한 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우리 예산으로 섰다가 넘어 갔으니까 너희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로 인수인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설명 하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지역개발비에 따른 도로 및 취수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09p 경인국도 버스 정차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94년 5월에 실시예정인 버스전용차선 실시에 따른.
강문식 위원  단속요원 활동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808p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단속요원 활동비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정에 1만원씩 11명 20일 해서 20만원씩 6개월을 당초에는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분구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원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9명이 돼 가지고 6개월 치밖에 정보비 지급을 못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6개월 치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6개월 요구하는 사항이 명시가 돼야지….
  됐습니다.
○소구건설과장 박영훈  아까 말씀드리던 경인국도 버스 정차대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개선사업으로써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경인국도 변에 20개소에 대한 정차대를 만드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일반버스 정차대 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철 식으로 시외버스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도 그런 유형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구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아직 계획도를 못 봤습니다.
  계획도는 못 보고 교통행정과에 그런 시설파트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오강열 위원  예산만 갖다 놓는 거라 이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그래서 예산집행 할 때는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사본동 190-7번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71㎡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당 58만원해서 4,1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내동 308-16, 19번지 344㎡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 당 공시지가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무슨 공사하는데 토지매입 하는 것 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송내동 308번지는 송내동 사단입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 용지입니다.
  그 위의 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돼 있는 미불용지인데 91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추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합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2,000원에 대한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문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2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저희가 16개소가 돼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10개소밖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6개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p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수선비 1,100만원, 예산 부족으로 수선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무슨 구조물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도로구조물,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1,100만원을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도로구조물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도로구조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나 도로경계석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알아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내일까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에 따른, 저희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심곡고가교, 중동교, 그 다음 성심고가, 온수교가 4개소의 난간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철로 된 난간을 말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거기에 따른 도색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페인트칠 하는데 1m에 1만원씩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 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도색은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지저분합니다, 한 쪽은 벗겨져 나가고 해 가지구요.
  다음 811p 도로교량건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괴안동 산 18번지 창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당초에는 구조물 없이 복사골 아파트부터 토공하고 포장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굉장히 구배가 세져가지고.
강문식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영광 아파트를 우측으로 끼고 창녕초등학교 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국민학교 어린이 길이예요.
  내가 도시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새로 길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본 예산에 7억 6천만원를 상정했는데 지금 길이 없이 가지고, 학교가 강 위원님 알다시피 새로 지은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길은 없이 학교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망을 들고 넘어 다니고 공원부지 옆 산으로 다니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진입로가 없었다 이거지요?
양오석 위원  진입로가 아니라 길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조공이나 영광이나 복사골에서 학교를 가려면 산길이나 저쪽 삼익 세라믹 앞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공사비만 입니까, 토지보상비까지.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이것은 토지보상비는 감을 시키고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와우고개 길 하수도 및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거기가 9공수 올라가는 길인데 당초 오른쪽에 조그만 도람 이었습니다.
  그게 위에 있는 집에서 오수가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덮어씌우면서 다시 도로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870만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감되는 내역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826p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6개소가 있는데 먼저 번 1회 추경 때 시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어린이놀이터를 완전하게 보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를 설계해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1,6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어린이놀이터보수를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축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건축계장 정방진  오정구 건축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 아버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퇴근하는 바람에 제가.
강문식 위원  원래 계장이 설명 못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연락도 없이,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건설과 먼저 하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98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2억 311만 7천원인데 그 내역 중에는 도로보수 소파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주로 산정돼 있는 것은 서울시계에 수주로 구간이 있습니다.
  수주로 구간이 서울시에는 정비가 아주 잘돼 있는데 저희 구간에 들어와 가지고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 돼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정대로 입구까지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종로하고 나들이 길에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있어서 보수비를 1억 6천만원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관계인데 그것은 원미구에서 분구될 때 7개동에서 5등 해 가지고 산정됐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적어서 저희가 7개동에 20개 등으로 경정에서 요구 드린 것인데, 이것은 반상회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 표지판이 전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분구됐을 때 2개소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표지판 규칙이 92년도에 규정됐는데 거기에 맞게 보수해야 될 것이 8개하고 규칙에 따라서 고쳐야 될 것이 10개, 그래서 18개를 요구 드렸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 가지고 안 모자라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우선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983p입니다.
  가로등시설을 저희가 분구될 때 30등을 받았는데 30등 가지고 너무 적어서 50등을 추가해 가지고 80등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보안등도 저희가 7개동에 해당되는 280등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적어 가지고 600등으로 올려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984p입니다.
  국도 6호선 경원세기에서 인천시계까지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이렇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기초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덧씌우기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쪽 도로파손율이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잦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덧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6호선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레미콘 업체가 몰려 있어서 거기에 골재원인 모래라든가 자갈 공급하는 과적차량하고 레미콘차가 중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게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유난히 파손이 심한 것은 판단돼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기초까지 다 들어내 가지고 다시 한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임근규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성레미콘을 위시한 레미콘회사가 밀집돼 있는데 그 도로파손에 대한 레미콘 밀집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다른 지역보다 심화돼 있는데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덧씌우기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가 가끔 그 길을 승용차가지고 다녀보는데 우천 시에는 차가 빠져가지고 거기를 지나치기가 어려워요.
  그처럼 굴곡이 돼 있습니다, 패였어요.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장명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지 매년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이것 가지고 안 되고 근본적인 보수를 설계를 해서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레미콘으로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앞으로 레미콘 내지는 기타 골재차량들이 거기를 사용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줄 수 없습니까?
장명진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근규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통과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덧씌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레미콘 회사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로파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덧씌우기를 해도 그것만 망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 쪽에 부담을 주자 이거예요,
  기초공사 하는 것을 레미콘회사 사장들 불러서 당신들 때문에 도로파손이 심하니까 덧씌우기 값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얼마만큼을, 나머지는 당신들이 기초공사할 수 있게끔 대 줘라, 이런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제 얘기하고 딱 들어맞는데 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발의를 해서 2월 달에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물론 세금 낼 것 다 내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당신들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훨씬 먼저 파손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회의를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포장보수비까지도 그 쪽에다가 부담을 해라 일부만이라도.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도로에 하수도가 전체가 막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를 가지고 다니다가 흘리고 다니는 바람에 그래서 모래를 준설하는 3천만원을 업체가 해 주고 사실은 이 덧씌우기의 일부도 부담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업체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천만원에 대한 준설비만 부담하기로 종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전체 6호선 덧씌우기 구간에 하수도는 업체 돈으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모레를 흘리고 다니니까 구간을 전부 다 우리가 문서로 잘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한 청소나 모래 흘리는 것은 너희 업체에서 청소부를 대든지, 전체가 같이 돈을 내서 하든지 구간별로 전부 떼어서 문서로 시행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게 해서 3천만원가지고 저희가 중설을 우기 전에 다 해줬습니다.
임근규 위원  바로 그 협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응변이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선 도로파손이 될 수 없도록 아스팔트는 안 되고 아스콘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성포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임근규 위원  네,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매년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예산올린 것을 우선 삭감시키고 다음 93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성포장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강성포장을 해야만 레미콘이라든지 중차량을 견디는데 강성포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6호선에 대체도로를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나하면 오정대로가 저쪽하고 연결이 돼서 대체도로가 나와 줘야 6호선에 대한 강성포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도 우회도로를 분명히 할 수가 있고 그 도로도 중앙선에서 반 갈라서 한 쪽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만은 충분히 우회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과제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견해를 말씀하시라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교통행정과에 건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나오는 대형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다니는 것 못 볼 겁니다.
  전부 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안가기 위한 방법으로 내리 IC로 들어와서 U-turn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차가 겸해서 이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덧씌우기 한다고 했을 때 일방적인 공사만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인 영구성 있는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고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네, 고강아파트 293에서 333 사이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거기가 부강아파트, 건우, 부천 등 해서 약 18개의 대소 연립주택 포함해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 입니다.
  다음 원종동 121-1, 129-10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대명국민학교, 원종고등학교 주로 그 쪽에서 그 건너편에 농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통학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1/2정도 포장이 됐고 나머지가 비포장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한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포장된 구간을 비 포장된 구간까지 연결 시켜서 완전히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정동 601에서 609,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구도로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뒤편 인데 그 구간이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비포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산업쓰레기라든지 우천시 공장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면도로를 지금 굉장히 써야 될 입장인데 그 구간이 비포장으로, 연결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은 원종로 까지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결되면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원종로 까지 이면도로, 고속도로 옆에 구 도로를 타고 계속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장명진 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고속도로 IC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나와도 되고 아니면 노동복지회관 뒤편 에서 원종로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포장이 다 됐습니다.
  이 구간은 노동복지회관 바로 뒤편 입니다.
  그 다음 삼정동 48-85번지 부천무역 주변인데 이것은 부천IC  북측 공장 밀집지역인데 IC 바로 옆에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비포장 구간을 마무리해서 포장 구간하고 연결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오정동 퓨리나사료 앞에 가로등 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오정동에서 주민들 간의사항인데 이것이 학교 통학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시설을 시급히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동 IC진입로 보도 축소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모래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6호선을 타고 와 가지고 경원세기 앞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서울로 진입을 하니까 부천 내리파출소 쪽으로 내려오는 주 방향의 교통이 자꾸 막히니까 이것을 공원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는데 원래 공원 쪽에 있는 도로는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뒷골목 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30톤짜리 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도로가 다 망가졌습니다.
  노반이 내려앉을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주 방향의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부천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막히지 않게 하자고 출발을 한 건데 그 사이 여건이 변해 가지고 첫 번째 작은 공원에서 돌아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추가로 요구한 게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래 공원까지 내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래 공원까지 내리면 1억 한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앞의 것만 줄이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돼 가지고 1,020만원요구한 건데 이것 가지고 공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 쪽에 들어가는 쪽만 넓혀주고, 그것은 중심이 짧습니다.
  한 30m 되는데 그것만 넓혀주고 나머지는 예산이 반영되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985p 입니다.
  저희 오정구가 개청돼 가지고 강우량계가 없이 수방대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산지사방에 물어봐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종 2동하고 원종 1동, 고강동에 저희가 해발 10m 높이 정도 되는 저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와보니까 전부 다 동격 양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 양수기는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대개 지하실 침수가 되면 전기부터 끄게 되기 때문에 진기를 끄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흥기계애서 군납하는 게 나오는데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정전하고 상관없이 바로 퍼지는 것을 백조유치원 양 원장님이 두 대틀 원종 2동에 기증을 해 주셨는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휘발유 넣어가지고 전기하고 상관없이 양수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낸 것입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정구 건축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려다가 과장께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과장선까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장께서 나와 계신데 설명을.
오강열 위원  질의하지 말고 제안 설명만 듣자고요.
○위원장 강신권  이렇게 하면 전례가 돼서 자꾸 참석을 기피하고 이런 사례가 생길까봐 그런데.
○전문위원 김상배  건설과장님이 설명하고 옆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장내소란)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9p가 되겠습니다.
  969p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원경찰들이 그린벨트 단속을 나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때에 기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 10대를 개인한테 지급해 가지고 저희가 청원경찰을 필요한 때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오정구청에 지금 한 대도 없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없습니다.
  970p입니다.
  단속요원 활동비 855만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970p 임차료입니다.
  이 임차료는 무허가건물 철거 및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무선호출기 10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971p 인건비는 일용인부임하고 국내 여비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135만 9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3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자정이 거의 다 돼 가는 관계로 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적인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양재오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회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이지형
  녹지과장이한철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이충식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원미구건설과장최준영
  원미구건축과장윤석현
  소사구건설과장박영훈
  소사구건축과장이상윤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원미구건설과관리계장조용환
  원미구건설과녹지계장허섭
  오정구건축과건축계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