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1일(수) 0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0시 08분 개의)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 시작 전에 논의한 대로 먼저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한 후 9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 공포와 92년도 7월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 수를 1/3 미만으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한 것은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해 도시계획 시설구역 면적이 1/20 미만 구역변경이라든가, 공원녹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지형사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근소한 위치변경, 비탈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또 도로인 경우에는 가각정리를 위해서 좀 자르는 사항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도 그것을 받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수를 1/3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3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위원회 위원 수는 17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국장 중에서 도시계획국장 한 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국장급으로서는 부천시 교육청의 관리국장, 이러다 보니까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1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도에 우리가 위원수 위촉된 분이, 시의원 되시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11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대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7명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시장이 위원장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장이 돼서 거기에 어떤 결정한 사항에 시장이 구속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문만 받는 거죠.
이게 자문기관이니까, 그렇죠?
그 사항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 쟁점은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데, 4분을 우리가 위촉했는데 그것은 법이나 근거가 없을 때 한 것이고 이번엔 법으로, 령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건설부에 우리가 이건 안 된다 해서, 4분을 모셨었는데 어느 분을 모시더라도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없고 도나 이런데도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시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시의원 이외에 공무원을 1/3로 하고 시의원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1명만 위촉하려다 보니까, 도에는 한사람도 위촉 안 했어요 117명중에.
그래서 우리는 안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나 이거 되기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전체 의견을 청취하니까 전체가 도시계획위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아니 시민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그냥 의견만·제시하는 기관이고 시장이 위촉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이 된다는 겁니까? 법상 논리가 맞아야지, 어떤 형평상.
상급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야 할 수가 없지만 법체계가 모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교육장도 관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의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들어가고 우리 주무국인 도시국장 들어가면 한명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우리 시의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시장이 유고시에 그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니까. 다른 것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많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도시계획만은 그렇게 령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항만법 및, 어항법에 의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 이것은 공유 수면매립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폭 12m 미만의 도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이것 폐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미한 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장 선에서 끝나는….
끝나고 보고만 해 주면 되죠? 보고만 해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필요 없고.
큰 변경은 없이 boundary인데 여기서 불가항력적으로 비탈이 좀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은 나중에 정산하는 차원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어요, 그 항이. 그래서 소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처리하도록 해 주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위원회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시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지요?
문구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임을 여러 가지했는데 "특히 위원회가" 이것은 본위원회지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은 수권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것은 위원회 통과로 보거나 조사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의결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거든요.
소위원회에 대한 임무를 두 가지로, 조사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있고 조사해서 당신네가 옳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가결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것은 수권으로 소위원회에서 할 것을 권한을 위임해준다고 의결을 하면 그것을 소위원회 가결사항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은 의결까지 위임한 게 아니라 전체위원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효율성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상 능률상으로 안 맞으니까 그중에서 3명이든 5명이든, 구성해 가지고 활동해서 본 회의에 보고해서 소위원회 활동 심의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 아니에요?
그 뜻에 대한 해석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문맥은.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의결까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지 이것은 이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권한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 지적사항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지.
소위원회 위임사항 중 수권 위임하는 게 있고,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것이 있고, 일부 현지 조사를 위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자구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 다"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요.
(「상위법을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상부법 제정의 취지만, 제정의 목적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문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지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소위원회에 위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내소란)
위임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수권 위임한 사항은 의결로 본다"해서 수권을 넣으면 돼요.
"위원회가 소위원회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두 가지이니까 의결로 못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보고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있고,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으로 의결로 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수권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장내소란)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어야지 조사활동을 위임했다든가 토론에 대한 결과, 1차 심의하라고 위임했다든가 여러 가지 위임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결자체를 위임한, 알아서 토론해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결정권까지 준거란 말이에요.
의결권을 준거라고 위원회가, 그러니까 "의결"자가 들어가야지.
(「의결이지요.」하는 이 있음)
그 뜻은 알겠는데 문맥이 그것도 매끄럽지 않은데요.
(장내소란)
이 문맥을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뭘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심의해서 뭘 의결을 했다고, 그 의결한 사항은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의결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또 의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적 직 해석과 자구 직 해석이 잘 어울리도록, 구체적으로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너희들이 알아서 의결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위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라는 의미가.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이것은 조사보고 하라, 이것은 조사해서 당신이 처리하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위임해 줄 때,소위원회에게 일을 줄 때 너는 가서 보고 네 의사에 맞으면 그대로 결정해라, 너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가서 조사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특히 위원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소위원회 임무를.
그러니까 특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내용대로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시행령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사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본위원회에서 너는 이것을 네 마음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이것은 조사보고 해라, 특히 그 의결권 준 것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는, 그러니까 자구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래서 뜻은 다 통하는 거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만인이 금방 알아듣기에는.
(장내소란)
전체적인 법을 봐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답하게 해석되는 법체계는, 자구는 없어요.
제가 건의말씀 한 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
다른 것부터 하고….
(장내 소란)
다른 것 제안 설명하고 일괄 상정시키면 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0시 56분)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에 자금을 줘서 우리가 선정한 사람에게 전세금이 융자금 합해서 1,500만원 미만, 전세금 1,000만원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년 거치 연 3% 이자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증채무를 하는 원인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내 줄 적에 전세입자 그 집 주인의 보증이나 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세워서 이 돈을 내주는데 혹 그것을 떼어먹고 안 낼 경우 그 때는 시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시장이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보증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내 줬는데 2억 7천만원이 나가고 3천만원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자금 5억하고 해서 5억 3천만원을 3개 구에 영세민 가구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가 1,308세대, 소사구에 821세대, 오정구가 320세대 이것이 영세민 가구 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한 5억 3천만원을 원미구에 2억 5천만원, 소사구에 1억 6천만원 또 오정구에 1억 2천만원을 구, 동을 통해서 이것을 지급하는데요, 딴 데는 다 5백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정구는 3백만원씩 해서 시혜를 더 넓히자 그래서 저희가, 5백만원이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통보를 하고 각 구, 동을 거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타도록 하는데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연 3%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에 대한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결의해 주세요.
그래야 전세금을 주겠다.
(「해 줘야죠 뭐, 돈 빌려주면서 해 달라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여기 나와 있어요?
1차 보증은 은행이 전세자금 융자 받는 사람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보증을 서라는.
그러면 보증인이 2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오정구가 제일 낙후돼 가지고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정수에 의해서 구청, 동에서 선별해서 올린 것이죠.
장순진 외 123명인데 여기에는 전부 가구 수가 2,453가구잖아요.
그럼 안 맞네요, 앞뒤가.
의회 의결을 거쳐야, 이것이 승인이 나야 돈을 내 주거든요.
원래 20일부터 내 줄 계획을 했는데 오늘이 20일이기 때문에 아마 25일경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이 123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도 이따가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01시 07분)
내무부 승인 날짜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차입은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에서 하고 이율은 연리 8.5%입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상환 재원은 공영개발 수익금으로, 땅을 팔아 가지고 갚겠습니다. 차입 시기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차입을 해서 아까 예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55만평을 개발하는데 5,5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17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땅이 안 팔리는 관계로 해서 가용재원은 지금 497억원이 있고 나머지 833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350억을 차입해 가지고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마무리, 마무리 내용은 조성원가사업하고 도시기반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대책은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청을 비롯해서 34개의 공공기관이 입주 내지 착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도시개발 이익금으로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판매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갚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설명하고 중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5억이 남아 있잖아요?
(장내소란)
이 승인안도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01시 15분)
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주시지요.
92년 12월 21일 저희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내 열병합 발전소 및 관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금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점차 줄여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생찰 편익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요골자로서는 급수지역 및 공업용수 전용배수관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한강 취수장 취수 원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달 징수한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조의 목적에는, 이 조례는 수도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공업용 수도의 용수공급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공업용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3조 급수공사의 승인은,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용수의 수질은, 공업용수는 부천시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한다.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
제5조 사용료는,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 계 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
제6조 급수장치 손료,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동시에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본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저희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요율을 보면 기산요금은 1백㎥까지 11,500원이 되고 1㎥씩 초과될 때는 115원씩 초과요금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안산이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대구를 비교한 금액은, 안산은 170원을 지금 받고 있고 대구는 120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115원 20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톤당 가격이.
질의하실 위원, 장명진 위원님.
여기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거쳐서 나가야지요?
한 건데 장래를 위해서, 그것에 한정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장에는 원수를 필요로 하는 공장도 있고 정수를 필요로 하는 공장도 있고, 1차 침전해서 쓰는 공장도 있어요. 원래 완전 정수한 것은 음료수로 먹는 것이고 1차 침전하는 것은, 공장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서규정으로 장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장을 통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확장을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거지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2분 정회)
(01시41분 속개)
지금까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지방채 발행안,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 정회 후에도 우리가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의 조례 안 및 승인 안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 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01시 48분)
차수변경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속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기탄없는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1시 49분 기록중지)
(03시 20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던 사항을 장명진 간사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240만원에 대한 것을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동 어린이공원내관리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석왕사부지 매입은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미구의 산림욕장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철 복복선과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동 문예회관, 체육고 부지에 대한 묘원조성은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3,907억 7,634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240만원, 시방공기업특별회계 164억 3,800만원을 삭감한 총액 3,742억 3,594만원으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새벽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3시 33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도시과장김종연
수도과장이충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