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1일(수) 0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0시 08분 개의)

1.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권  차수를 변경해 가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제21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논의한 대로 먼저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한 후 9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밤늦도록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 공포와 92년도 7월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신설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 수를 1/3 미만으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한 것은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해 도시계획 시설구역 면적이 1/20 미만 구역변경이라든가, 공원녹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지형사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근소한 위치변경, 비탈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또 도로인 경우에는 가각정리를 위해서 좀 자르는 사항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도 그것을 받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수를 1/3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3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위원회 위원 수는 17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국장 중에서 도시계획국장 한 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국장급으로서는 부천시 교육청의 관리국장, 이러다 보니까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1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도에 우리가 위원수 위촉된 분이, 시의원 되시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11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대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의원 4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법이 개정되기 전에 4명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 규정은 없었고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통보를 보냈더니 4분을 선정을 해 주셔서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신 겁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17명이라는 정원은 그 령이나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17명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17명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각 단위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기초 지방정부는 17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 이내로 한다로….
강문식 위원  시 규모를 따지지 않고 17명이예요, Maximum이?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된 여건을 보게 되면 시의원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3미만,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죠.
오강열 위원  17명의 Maximum이 1/3이면 6명?
○도시과장 김종연  5명이죠.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조례를 손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상급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당연직이 교육장이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청의 실무국장….
강문식 위원  실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규정은 없고요.
강문식 위원  관례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다음에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조례에 있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본 령에.
강문식 위원  지방자치장하고 다음에.
○도시과장 김종연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강문식 위원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령 자체에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이 자문기관이거든요, 시장의. 그래서 경기도에도 도의원님들이 안 들어 가셨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자문기관에 시의원님들이 들어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도도 그렇고. 그래서 시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각종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단지 자문을, 형식상 거쳐야 규정에 맞는 것이지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시장이 구속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이 위원장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장이 돼서 거기에 어떤 결정한 사항에 시장이 구속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문만 받는 거죠.
  이게 자문기관이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시에 주어진 것에 대한 의결기관도 돼요.
강문식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예를 들어서 소로, 20m 미만의 도로라든가 그런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 사항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 쟁점은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데, 4분을 우리가 위촉했는데 그것은 법이나 근거가 없을 때 한 것이고 이번엔 법으로, 령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건설부에 우리가 이건 안 된다 해서, 4분을 모셨었는데 어느 분을 모시더라도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없고 도나 이런데도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시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시의원 이외에 공무원을 1/3로 하고 시의원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1명만 위촉하려다 보니까, 도에는 한사람도 위촉 안 했어요 117명중에.
  그래서 우리는 안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나 이거 되기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전체 의견을 청취하니까 전체가 도시계획위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희한한 법이예요.
  아니 시민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그냥 의견만·제시하는 기관이고 시장이 위촉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이 된다는 겁니까? 법상 논리가 맞아야지, 어떤 형평상.
  상급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야 할 수가 없지만 법체계가 모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은 하지 말라, 이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문구에도 시의원 임명하도록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무원과 시의원을 합해서 1/3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고 부시장 들어가고 도시계획국장 들어가고 나면 시의원 한 명 정도 밖에.
○도시국장 김종연  한 명이나 두 명뿐이 안 되시는 거죠.
강문식 위원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교육장도 관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의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들어가고 우리 주무국인 도시국장 들어가면 한명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우리 시의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죠.
강문식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떠시냐고, 의견이.
○도시게획국장 이규필  우리가 교육청의 시설국장을 임명을 하는데, 시설국장을 임명하는 원인은 하교 전체, 국민하교, 중학교 분포라든가.
강문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도시게획국장 이규필  그래서 딴사람 보다, 우리 부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는 게 교육청 시설국장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는데, 한 명에 대한 충원 계획을, 위촉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도시게획국장 이규필  시의회에 위촉을 의뢰해서 그 분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위촉하려고합니다.
강문식 위원  한 명 정도는 시의원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있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시장이 유고시에 그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니까. 다른 것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많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도시계획만은 그렇게 령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임근규 위원  정원도 령으로 돼 있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보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이 된다.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 제7조 3항 규정도 읽어 주세요.
  거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단위 도시계획시설구역면적 1/20 미만의 구역변경, 녹지와 공원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법 제2조 1항 1호 다 목의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1단위 주택 지 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면적이 1/25 미만으로써 33,000, 그러니까 10,000평이죠, 미만의 사업계획구역의 변경, 이것은 위원회 의결을 안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사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 기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 법 2조 1항 1호 나목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과 법 제2조 1항 1호 다 목의 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그 boundary안에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항만법 및, 어항법에 의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 이것은 공유 수면매립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폭 12m 미만의 도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이것 폐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강문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미한 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도의 승인사항은요, 우리가 시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은 10m 미만의 소로결정, 그리고 그 이상은.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건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도 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안 받습니다.
  시장 선에서 끝나는….
  끝나고 보고만 해 주면 되죠? 보고만 해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필요 없고.
오강열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부천시 자체에서 어떤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죠.
  큰 변경은 없이 boundary인데 여기서 불가항력적으로 비탈이 좀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은 나중에 정산하는 차원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어요, 그 항이. 그래서 소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처리하도록 해 주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정식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할 사항이니까 관계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여기에도 그 안을, 당초 안에 그것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6조 5항 말이에요.
  소위원회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시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 문맥이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6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수권 권한을 준 것은 그 소위원회 의결을 의결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강문식 위원  이 자구체계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도시과장 김종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의결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문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의결 자체까지 위임한 사항,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의결이라는 낱말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문구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해석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임을 여러 가지했는데 "특히 위원회가" 이것은 본위원회지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은 수권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것은 위원회 통과로 보거나 조사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의결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거든요.
  소위원회에 대한 임무를 두 가지로, 조사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있고 조사해서 당신네가 옳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가결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것은 수권으로 소위원회에서 할 것을 권한을 위임해준다고 의결을 하면 그것을 소위원회 가결사항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5항의 의미상의 이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결까지 위임한 사항 자체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본회의 의결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지요.
  다른 것은 의결까지 위임한 게 아니라 전체위원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효율성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상 능률상으로 안 맞으니까 그중에서 3명이든 5명이든, 구성해 가지고 활동해서 본 회의에 보고해서 소위원회 활동 심의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 아니에요?
  그 뜻에 대한 해석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문맥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문맥 때문에 조정위원회 하는데도 여기에다가 위원회가 수권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어넣었었거든요.
강문식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의결까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지 이것은 이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본위원회가 의결했다 구요.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할 사항을 의결했다 그거예요.
  권한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자구해석이, 이 체계상으로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요, 뜻은 알겠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요전에 조정할 때도 엄청나게 논란이 된 거예요.
  강 위원님 지적사항이.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법7 2조에 똑같이 따다 붙인 건데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문식 위원  중앙위원회가 뭘 의결했어요,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지.
○도시과장 김종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인데 저희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자구가 잘못됐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특히 위원회가 수권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으면 그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소위원회 위임사항 중 수권 위임하는 게 있고,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것이 있고, 일부 현지 조사를 위임하는 게 있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니까 수권위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과로 본다는 게 맞는 건데, 건설부에 질의했더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알이 많으냐고 해서 한마디 들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우리는 자구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임근규 위원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한 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강문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 다"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요.
    (「상위법을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상부법 제정의 취지만, 제정의 목적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문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소위원회에 위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임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수권 위임한 사항은 의결로 본다"해서 수권을 넣으면 돼요.
임근규 위원  본 위원의 제안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소위원회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지요.
  두 가지이니까 의결로 못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보고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있고,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으로 의결로 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수권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취지는 알았으니까 수정을 할 문맥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수권위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
강문식 위원  수권이란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권한을 소위원회에서 받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권한을 받는데 권한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어야지 조사활동을 위임했다든가 토론에 대한 결과, 1차 심의하라고 위임했다든가 여러 가지 위임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결자체를 위임한, 알아서 토론해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결정권까지 준거란 말이에요.
  의결권을 준거라고 위원회가, 그러니까 "의결"자가 들어가야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면, "특히 위원회가 의결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문식 위원  의결 위임이 아니라 의결을 위임한 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정리가 됐으면 도시과장 그 문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본다. "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그것이 의결을 위임한 사항,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어떠한 것을.
    (「의결이지요.」하는 이 있음)
  그 뜻은 알겠는데 문맥이 그것도 매끄럽지 않은데요.
강문식 위원  그때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의결하라는 것을 재주겠지요.
        (장내소란)
  이 문맥을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뭘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심의해서 뭘 의결을 했다고, 그 의결한 사항은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의결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또 의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권한을 소위원회에 다 넘길 테니까 거기서 다 결정을 하시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의결권까지 준거라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유추해 가지고 목적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자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적 직 해석과 자구 직 해석이 잘 어울리도록, 구체적으로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너희들이 알아서 의결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위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을 위임한 사항이라는 의미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이것은 조사보고 하라, 이것은 조사해서 당신이 처리하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위임해 줄 때,소위원회에게 일을 줄 때 너는 가서 보고 네 의사에 맞으면 그대로 결정해라, 너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가서 조사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특히 위원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소위원회 임무를.
  그러니까 특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내용대로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시행령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사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본위원회에서 너는 이것을 네 마음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이것은 조사보고 해라, 특히 그 의결권 준 것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는, 그러니까 자구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본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뜻은 다 감지를 하니까 그대로 놓자 해 가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대통령령에도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뜻은 다 통하는 거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강문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해는 가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매끄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우리가 쉽게, 만인이 금방 알아듣기에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법률전문가라면, 자구를 좀 더 매끄럽게 했을 거예요.
  전체적인 법을 봐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답하게 해석되는 법체계는, 자구는 없어요.
○위원장 강신권  이것은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 주시지요.
  제가 건의말씀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라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법인데 매끄럽게 문맥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원안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강문식 위원  다른 제안 설명 듣지요.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
강문식 위원  의견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신권  가결을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강문식 위원  이것은 좀 생각하자고요.
  다른 것부터 하고….
    (장내 소란)
  다른 것 제안 설명하고 일괄 상정시키면 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0시 56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희 주택과장이 건설부 회의에 가는 관계로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재무승인 안은93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와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 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한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에 자금을 줘서 우리가 선정한 사람에게 전세금이 융자금 합해서 1,500만원 미만, 전세금 1,000만원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년 거치 연 3% 이자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증채무를 하는 원인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내 줄 적에 전세입자 그 집 주인의 보증이나 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세워서 이 돈을 내주는데 혹 그것을 떼어먹고 안 낼 경우 그 때는 시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시장이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보증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내 줬는데 2억 7천만원이 나가고 3천만원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자금 5억하고 해서 5억 3천만원을 3개 구에 영세민 가구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가 1,308세대, 소사구에 821세대, 오정구가 320세대 이것이 영세민 가구 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한 5억 3천만원을 원미구에 2억 5천만원, 소사구에 1억 6천만원 또 오정구에 1억 2천만원을 구, 동을 통해서 이것을 지급하는데요, 딴 데는 다 5백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정구는 3백만원씩 해서 시혜를 더 넓히자 그래서 저희가, 5백만원이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통보를 하고 각 구, 동을 거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타도록 하는데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연 3%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에 대한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결의해 주세요.
강문식 위원  이 재원이 지금 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 건설부에서 은행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시 기금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죠, 건설부 돈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건설부에서 시가 보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주택은행이나 건설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방침이,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전세금을 주겠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현재 은행은 건설부의 심부름을 하는 거고,
강문식 위원  건설부에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국가 돈인데, 심부름 하는데 그 떼인 것에 대한 보증은 본인에게는 단단한 보증인을 세워서 한다 그래도 만약 못 갚고 그런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보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 줘야죠 뭐, 돈 빌려주면서 해 달라는데.」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작년에도 해 준 바가 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보증인은 저기가 되는 거지요, 융자금 받는 사람이….
강문식 위원  아니, 1차 보증인은 재산세를 내거나,
○위원장 강신권  글쎄, 개인은 그 사람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전체에 대한 것은, 그 사람 쓰는 것에 대한 2차 보증을 시장이 하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1차 보증이란 게 없잖아요.
○위원장 강신권  글쎄 1차 보증은 은행에서 요식행위로 전세자금 융자 받은 사람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차 보증은 은행이 전세자금 융자 받는 사람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위원장 강신권  그것 갖고도 못 믿으니까 자치단체장보고 이거 책임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증을 서라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1차 보증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건설부에서는.
장명진 위원  1차가 있어요.
강문식 위원  어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장명진 위원  1차가 뭐냐면 융자계약체결에서 보면 3쪽에 보증인, 해 갖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사람을 1차 보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부도가 날 경우에, 그것이 보증이 안 될 경우에 2차적으로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해 갖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총체적 보증을 진다는, 그래서 총체적 보증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맞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5억 3천만원에 대해 시장이 총체적 보증을 서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죠.
임근규 위원  그렇죠, 기관보증이에요, 기관보증.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다 보면, 작년에 3천만원을 못 받아 갔는데 보증을 안서니까 1차 보증을, 전세자금 3백만원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재산세 낼 사람이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까지 해 봤는데 그 3천만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1차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보증을 서면 은행에서 주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안 주죠.
강문식 위원  안돼요?
  그러면 보증인이 2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연대보증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1인 보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강열 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배부를 해 줍니까, 이것?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구별로 사회과에 의뢰해서 영세 생보자 가구를,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배부를 해서 계를.
오강열 위원  원미구가 중앙이 돼서 제일 부자동네인데 생보자가 왜 이리 많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53%예요 전체 중에, 소사구 33%, 오정구에 14%.
오강열 위원  이것 한번 실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오정구가 제일 낙후돼 가지고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통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사회과에서 통계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보증대상자면 보증을 설 사람을 말합니까?
장명진 위원  지급보증대상자는, 이것이 5억3천만원을 줄 사람들 영세민들이지요, 영세민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대상자는 생보자 2,453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정수에 의해서 구청, 동에서 선별해서 올린 것이죠.
오강열 위원  선별해서 올렸는데 그럼 여기에는 123명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순진 외 123명인데 여기에는 전부 가구 수가 2,453가구잖아요.
  그럼 안 맞네요, 앞뒤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생보자 수가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구, 동에다가 조사를 해서, 또 돈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안 얻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계시해 가지고 받아서 평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이.
오강열 위원  그럼 123명만 해당되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번에 주는 것이….
오강열 위원  그러면 명단 다 올라와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올라와 있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이것이 승인이 나야 돈을 내 주거든요.
  원래 20일부터 내 줄 계획을 했는데 오늘이 20일이기 때문에 아마 25일경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오강열 위원  그럼 말이지요, 안 그래도 요즘 보게 되면 생보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 전세자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여론이 있거든요.
  이 123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명단을 복사해서 드릴 께요.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도 이따가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01시 07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장 김진수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고, 승인 신청액은 350억입니다.
  내무부 승인 날짜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차입은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에서 하고 이율은 연리 8.5%입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상환 재원은 공영개발 수익금으로, 땅을 팔아 가지고 갚겠습니다. 차입 시기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차입을 해서 아까 예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55만평을 개발하는데 5,5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17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땅이 안 팔리는 관계로 해서 가용재원은 지금 497억원이 있고 나머지 833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350억을 차입해 가지고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마무리, 마무리 내용은 조성원가사업하고 도시기반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대책은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청을 비롯해서 34개의 공공기관이 입주 내지 착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도시개발 이익금으로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판매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갚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설명하고 중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그런데 교부 공채 300억 발행한 것 중에서 지금 40억만 썼다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45억 썼습니다.
오강열 위원  45억 썼죠.
  그러면 255억이 남아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지금 당장 나갈 돈은 아니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사대금을 지불할 원인 행위가 생기게 되면 또 지출을 해 줘야죠.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것을 주어야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채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여기 255억이 쓸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써도 되는데 또 왜….
강문식 위원  보상비나 뭐 이런 것을 현찰로 받지 누가 딱지로 받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대략 계산을 해 보면요 1,300억원 정도가 마무리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억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350억을 빌려서 마무리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강열 위원  줄 것은 빨리빨리 줘 버리지 왜 이렇게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이 승인안도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
(01시 15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이 공업을 수도급수조례 안은 작년 14회 임시회에 상정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 건설부 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92년 12월 21일 저희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내 열병합 발전소 및 관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금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점차 줄여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생찰 편익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요골자로서는 급수지역 및 공업용수 전용배수관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한강 취수장 취수 원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달 징수한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조의 목적에는, 이 조례는 수도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공업용 수도의 용수공급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공업용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3조 급수공사의 승인은,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용수의 수질은, 공업용수는 부천시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한다.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
  제5조 사용료는,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 계 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
  제6조 급수장치 손료,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동시에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본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저희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요율을 보면 기산요금은 1백㎥까지 11,500원이 되고 1㎥씩 초과될 때는 115원씩 초과요금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안산이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대구를 비교한 금액은, 안산은 170원을 지금 받고 있고 대구는 120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115원 20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톤당 가격이.
○위원장 강신권  설명 다 하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제4조에 보면 용수의 수질", 해 가지고 "공업용수는 부천시 한강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 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거에요.
  여기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거쳐서 나가야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정수장을 별도로 또 하나 만들 계획이에요?
○수도과장 이충식  아니 이것은, 이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16,000톤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건데 장래를 위해서, 그것에 한정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장에는 원수를 필요로 하는 공장도 있고 정수를 필요로 하는 공장도 있고, 1차 침전해서 쓰는 공장도 있어요. 원래 완전 정수한 것은 음료수로 먹는 것이고 1차 침전하는 것은, 공장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서규정으로 장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장을 통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확장을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한강물만 따로 침수지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충식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2분 정회)

(01시4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지방채 발행안,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 정회 후에도 우리가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의 조례 안 및 승인 안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임근규 위원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마무리를 위한 지방체발행 안,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 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 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본안과 같이 가결을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지금 임근규 위원님으로부터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재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재청하시는 겁니까?
박재덕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조례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 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01시 48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9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수변경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속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기탄없는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1시 49분 기록중지)

(03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던 사항을 장명진 간사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지금이 새벽 3시 20분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간사로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240만원에 대한 것을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동 어린이공원내관리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석왕사부지 매입은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미구의 산림욕장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철 복복선과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동 문예회관, 체육고 부지에 대한 묘원조성은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간사로부터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3,907억 7,634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240만원, 시방공기업특별회계 164억 3,800만원을 삭감한 총액 3,742억 3,594만원으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새벽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도시과장김종연
  수도과장이충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