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5일 (목) 1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촉진에관한청원건심사
3.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촉진에관한청원건심사

(12시03분 개의)

○간사 강근옥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정열을 보여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어느덧 계유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정기회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 잡는 그런 중요한 회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위원들께서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난 19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간사 강근옥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수고스럽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이렇게 돼 있고, 일자가 93년 1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25일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회기결정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유인물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난은 본 회의에서 기 의사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두 번째 난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회기결정건 하고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은 시간관계로 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에서는 먼저 간담회 때 협의된 대로 첫날 12월 1일은 시와 사업소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역경제국과 보사국으로 나눠서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날 오전, 오후와 12월 3일 세 번째 날 오전에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 이런 순서로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12월 3일 오후에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월 6일, 7일, 8일은 본회의에 관한 건인데 시정질문에 대한 건을 참고하시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첫날 시의 보사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구청, 이런 순서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21일, 위에 본회의 난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시에서 3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서 그 보고에 대한 심사를 시 본청과 구청, 이런 순서로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애초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일정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상임위가 결정을 하도록 다시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을 보시고 별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청이 3개 구청이라고 해서 하루만 소모한다는 것은 좀….
  시 본청을 하루 만에 본다면 이해가 가지만
○간사 강근옥  그래서 저희도 감사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집행은 구청이 하기 때문에 시보다는 구청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합의만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구청을 반나절은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영기  이동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간사 강근옥  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김일섭 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사업소를 몇 군데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간사 강근옥  그것은 이미 승인 자체가 지난번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우리 상임위가 어떤 것을 보자고 할 때 그 결정에 수시로 능동적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서면으로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종길  위원 구청감사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하루 반이네요?
○간사 강근옥  한나절 반이고, 시청을 하루 3개 구청을 한나절 반, 동사무소 반나절 이렇게.
  사실은 감사 3일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승인해 놓고.
김혜은 위원  3일은 빡빡하죠, 너무?
○간사 강근옥  법적으로 3일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법적으로 3일밖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김일섭 위원  우리가 사업소 중에 보건소나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가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다 이동하면 시간이 너무 제약되니까….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는 반나절을 가지고 3부로 쪼개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그렇게 하시든지 본청 보는데 사업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몇 분이 하시든지….
○간사 강근옥  사업소를 전부 불러서 그 날 보든지.
김일섭 위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외에 예결위에서 또 조정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예결심의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니까 12월 19일이나 그 전날 정도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 예결위에서 진척사항을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마지막 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종길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서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해서 페이지수를 넣어주면 편리하게….
○간사 강근옥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시켜서 우리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디 소관 쭉 해서 색인표를 하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러면 우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김일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한 번 더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모이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놓고
○간사 강근옥  수시로,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옥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19일 모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의사일정에 넣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일단은 의사일정에 넣어놓고 해 봐서 우리가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석 안 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 주면….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낫지 뭐.
  위원장님이 꼭 필요하다 하면 소집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죠.
○간사 강근옥  19일 날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융통성 있게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촉진에관한청원건심사
(12시 12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9월 16일 최순영 위원님의 소개를 받아 접수된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0일 1차 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다음 회의로 연기하기로 우리끼리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건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도 가졌고, 또 조례안도 나와 있는 상태고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청원건의 처리절차를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처리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사 강근옥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청원에 대한 것은 종결을 하고, 우리가 심사보고만 넘겨주면 그 청원인한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는 절차, 이것을 얘기하늘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행이 되니까….
○간사 강근옥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단에 일임해 주시면 위원장단에서 작성해서 별도로 송부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건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1항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청원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태영  모인진  이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