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8일 (토)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10시 23분 개의)

○간사 강근옥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인진 위원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사업상 또 외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도 그냥 사회를 보겠습니다.
  조례특위 및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과 소관 조례개정요구 건과 쓰레기특위 결과보고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4분)

○간사 강근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이 2건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사일정 한번 보시고,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중 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우선 본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지역별, 농작물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1조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해 왔으나 93년도 8월 9일자로 부천시 조례 제1238호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중구, 남구 농지관리위원회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로 개정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농지관리위원회별로 해당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제출한  농지임차료상한을 정액법, 정율법 및 지역별, 작물별로 농지임차료의 상한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금번 조례안을 개정토록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임차료상한 개정의 근본취지는 임차농민의 보호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1조 임차료상한 중에서 별표 2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미동을 폐지하고 행정동으로 명칭 되었던 신흥동, 성곡동을 폐지하고 약대동, 여월동, 작동, 대장동, 삼정동, 옥길동, 계수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변경 신설하였으며, 임차료상한 내용은 역곡동 외 15개 동은 종전내용과 변동이 없고 춘의동 외 3개 동은 17%에서 많게는 300%까지 임차료를 상향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조정내용입니다.
  임차료의 상한조정에 관하여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4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경제사정이나 임차관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농지위원회 또 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답·과수원으로 구분해서 읍·면·동별로 임차료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서 이런 변경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 임차료의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복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 법적 하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법적 하자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율이 적게는 17%에서 300%까지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요율이 적정한지 그것만 판단을 해 주시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전문위원 이영기  그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현실수준하고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갑만 위원  이것을 보니까, 원종동 기준에 보니까 200평당 쌀 한 가마씩 했는데 300평당 쌀가마 반 받는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현실인데.
  현실로 돼 있는 개정안이에요.
○간사 강근옥  그런데 아까 농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차료를 올리는데 무슨 농민을 보호하는….
○산업과장 한동훈  글자 그대로 임차료에 대한 상한규정입니다, 상한.
  상한선은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꼭 이대로 농민들이 지켜서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법적 요건이지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이것이.
○간사 강근옥  그렇다면 개정할 이유도 없고 가만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산업과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산업과장 한동훈  그래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간사 강근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산업과장 한동훈  사실상은 이것대로 지켜지지 않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행조문은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상한 되어 있고 올라있는 것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산업과장 한동훈  그렇죠.
  만약에 지주하고 임차농하고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농들이 어디 거기다 심의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거기다 심의 받고 그래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더 못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선 위원  200평에 쌀 한 가마라고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이하는 받을 수 있고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하로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상을 받으면 어떤 법적 규제조치가 있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법적 규제조치는 없고 다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주가 이것보다 더 달라고 할 때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한동훈  그렇죠.
김일섭 위원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요구해서?
○산업과장 한동훈  조정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김일섭 위원  부천에 있는 전·답 중에서 자작하고 임차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한 80%됩니다.
김일섭 위원  임차가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김일섭 위원  그럼 농지관리위원회에 있으신 분들은 대략 다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님 되시고 자작농도 있고 임차농도 있고 임대인, 위탁을 준 사람들이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김일섭 위원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해 준 사람도 몇 명 들어가고 임대받은 사람도 몇 명 들어가고 자작농도 몇 명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이 임차농도 있고 지주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이쪽 동에는 임차하는 사람이고 저쪽은 임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이번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원미구하고 오정구 생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정구에는 이것이 없죠.
  오정구에는 농지관리위원만 구성되어 있지
김일섭 위원  제가 물어본 것 좀 대답해 주세요.
  농지관리위원이 그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거기에서 동장이 추천할 때요.
김일섭 위원  동장이 한 사람씩 추천하잖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한 사람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죠.
  동에 면접 같은 것을 봐서 둘이든, 셋이든 자연부락이 많으면 더 많죠.
  1개 동당 한 명이 아니죠.
○간사 강근옥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출해 주시고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임차농인지 뭐.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대략 3:7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주가 3, 임차농이 7.
김일섭 위원  비료나 농약대 이런 것은….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임차농이 자기가 부담하고, 3:7제로 아시면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산업과장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나 이런 것이 되면서 다자간 농산물 개방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신 게 있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새로 오신 허신행 장관님도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농지법 자체를 개정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농지법하고 농지기본법.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사실 농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본법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일섭 위원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땅에 대한 투자도 하지 않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수공업적인 농사방법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생산성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이죠.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이 제일 맹점이 있습니다.
  지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투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도 오정동 들판이 전부 외지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임차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거의 80%가 외지사람들이 임차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적극 지원해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고 싶어도 지주는 서울사람이니까 땅값 올라갈 때만 바라고 있고 그것이 안 돼요.
김일섭 위원  임차료 올라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재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에 대한 토지, 말하자면 한계생산비.
  오정동 같은 데가 원미구, 소사구보다 임차료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 땅은 농사지을 만한 땅입니다, 기계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임차료가 더 비쌉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못 짓겠다고 그러면 싸지는 것이고 짓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는 것이고.
○산업과장 한동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다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강근옥  그렇다면 원안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어때요?
  17%, 300% 인상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떠냐고요.
○산업과장 한동훈  아니, 그래도 구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간사 강근옥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해 버리면 원안대로 놔두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산업과장 한동훈  그래도 현실화되도록.
이갑만 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올려놓으면, 떨어뜨려놨을 때 임차인이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일섭 위원  임차인이 더 달라고?
  그럼 상황을 봐서 심의를 해야죠.
이갑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평에 쌀 한 가마씩인데 여기 보면 먼저 안은 200평에 아마 쌀 반 가마 그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이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 놔야지.
  조정 안 해 놓으면 농민들에게 만약 임대 안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더 골치 아프게.
최순영 위원  그런데 요즘 소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갑만 위원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고 농민들이, 원종동에도 지금 농가수가 160가구가 되는데 네 사람이 농사를 다 지어요, 기계화되어서.
  여기 맡겨요.
최순영 위원  그래도 시골에서는 소작 안 하려고 해서.
이갑만 위원  여기는 기계화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영기  농지정리가 안 된 데는 그렇고.
김일섭 위원  이거 몇 년 만에 조정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일정기준이 없고요.
김일섭 위원  현행은 몇 년도에.
○산업과장 한동훈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했던 것이죠.
  저희는 왜 이것을 개정했냐면 오정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정구 농지관리위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올해 하나 명칭부여를 해 주고.
김일섭 위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춘의동 같은 경우 전이 임차료 상한선이 100원에서 평방미터당 242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42%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종동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3, 세 배로 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농사마저 잘 안 되는데 임차료, 땅에 대한 부담을 자꾸 줄이고 농사짓는 사람을 지원을 해서 짓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이 땅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임차료 그것을 그냥 법적으로 합법화시키자 이런 얘기잖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상한선을 내려서 땅 임차료를 자꾸 줄여서 농사 생산비 자체를 낮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쟁이 되면 분쟁될 때 비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작물에 대한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려주면 결국은 생산비 원가상승요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간사 강근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한동훈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춘의동이 136원이었는데요, 구에서는 각 동별로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동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2원으로 돼 있는데요.
  춘의동의 경우만 따졌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162원이고 또, 전의 경우 100원이었는데 242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구내에서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동별로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심의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무리 없이 끄떡거리는 그런 심의지 지금 임차료 상한선을 높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임차료가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르고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농업활성화의 방향으로 우리가 임차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강제적 권한도 없는 것이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천지역의 산업, 농업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네.
이후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호 절충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낮춰만 놓으면 지주가 안 주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짓는 사람은 많은데 낮춰놓고 뭐 하러 주느냐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를 지켜나가야지.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 휴경지로 놔뒀을 경우에 제도적인 제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금문제나 이런 것이?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실경작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성실경작지시서를 발부해서 하도록 하는데 안 지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없다고요.
  힘들어서 못 지었고 인원이 없어서 못 지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전문위원 이영기  실제로, 통상적으로 임차료 받는 것보다 이것이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원래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은 내려가는 추세라고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현행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기 1년 전의 수치라고 했죠?
○상업과장 한동훈  네.
김일섭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임차료가 세배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평방미터당 100원에서 303원으로 오르고 심지어는….
이후복 위원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요.
  짓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짓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지.
김일섭 위원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상승폭이 1년 사이에 세 배가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도대체….
○전문위원 이영기  춘의동은 사실 행정구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춘의동에 사실상 농토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도시계획안에 들어가고.
  작동이 편입되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여기 춘의동은 행정적인 춘의동이죠.
이후복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기계화하고 집단으로 많이 해서 짓는 사람은 3:7제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괜찮은 수입이라고요, 그것도.
김일섭 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고립적인 농업상황에서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쌀값을 비교해서 1/5, 1/6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꾸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후복 위원  재투자라는 것이 무슨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과수라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벼라는 것이 비료주고 매주고 베고 하면 끝난다는 것이지 뭐 그렇게 엄청난 투자할 게 사실상 없는 거라고요, 벼농사는.
○산업과장 한동훈  임차농으로서는 재투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주입장에서 지주가 해야 되는데.
이후복 위원  지주는 재투자할 것이 뭐가 있어요, 벼농사 짓는데.
김일섭 위원  그것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이 다른 데보다 뒤떨어진 이유도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재투자가 없으니까 생산성을 못 쫓아가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후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싸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은.
김일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에 임차료가 세 배씩 오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먼저 개정할 때는 임차료는 안 건드리고 농지위원수 이런 것만 바꾼 것 아니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현행은 90년도 제정할 당시의 그 현행이고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정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오정구.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산업과장님, 지금 잘 모르고 설명한 것이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이것이 처음에 한 것이 90년도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죠?
강태영 위원  1년 사이에 300%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국가 물가정책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 주기 위한 2년 전의 것들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간사 강근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농지임차료상한 개정에 따른 법조문에 대해서.
이후복 위원  현실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양자 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이것은 농민하고 합의하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더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상한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후복 위원  주는 사람이 더 주겠다고 하고 받는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협의되면 될 수 있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제도 심의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그렇다고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어떻습니까?
  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10시 49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저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금년 1년 동안 고생하신 결과입니다만, 조금 미진한 사항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공사 계약관계 및 예산집행관계는 앞으로 더 우리 위원님들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쓰레기처리개선대책 특별위원회 조사개요, 청소 일반현황, 위원회활동사항, 제1분과위원회 공동주택담당, 제2분과위원회 단독주택, 특별위원회 1, 2분과 합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것도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 강근옥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전문위원 이영기  그런데 1차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자료를.
○간사 강근옥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시고 좀더 첨가할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주시면 저희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렇게 보고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김동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같은 것을 많이 발췌해도 시행측인 행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1년 간 잘된 데는 시를 다녀 봤고 또한 해외연수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정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오고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행정부에 반영이 안 되면 괜히 하나마나한 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쓰레기특위가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특위활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생공사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재계약이 올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한 전문위원까지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오고 또 좋은 방법을 해놨고 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강근옥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이 맞는 말씀이라고요.
  의회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좋은 안을 내보고 해봐야 집행부에서 너희들 하려면 해라 하는 식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 뭐.
김동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 93년도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좋은 안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도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성의가 있다면 당신네들 그렇게 연수도 하고 지방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는데 뭐 좋은 안이 있느냐 하고 한 번쯤은 상의를 해줬어야 된다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
김동선 위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왜 안 이루어지나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행정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특위를 구성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해야지 매번 답습하듯이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사 강근옥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별도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기간이 끝나서 본 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간에.
○간사 강근옥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헤서 지금 이것을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토론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삽입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것을 제출해 놓고 차후에 우리가 계속 가동을 해가면서 아까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왜 이것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의회는 의희 나름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한 마디 없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금년에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는 별도로 상의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간사 강근옥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특위 조사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성과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것이 누락이랄까, 두각이 안 됐는데 쓰레기발생량을 그 전에 1일 1,730톤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우리가 특위활동 과정에서 그렇지 않고, 여기는 지금 860톤으로 돼 있는데 절반 정도로 사실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것은 이 특위의 아주 중요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정책에 기본이 되는 발생량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점이 중요한 성과로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최순영 위원  쓰레기세도 줄어야지 성과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쓰레기양이야.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저는 가능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심의를 우리가 해서 쓰레기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는 재활용과 감량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우리가 정책을 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수거체계를 바로잡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몇몇 우리 의회의견이 구체적인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례로 잡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문구가 삽입되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여기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 조례안을 오늘 검토해서 무리가 없으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재활용과 감량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런 작업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정책에 관한 문제나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새로운 규정을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내년 초나 만들어서 검토해서 정책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반드시 계약문제나 이런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계속해 나가자는 것이죠.
○간사 강근옥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보고서는 채택하고 김일섭 위원님 하신 말씀은 계속 검토해서 지금 재활용에 관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본회의가 24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재활용안은 그 동안 검토를 더 해야 되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일반쓰레기 처리에 대한 조례는 다음 작업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되나요?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93년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어 진작 본회의에 결과 보고하여 끝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밝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후복 위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해 주고 특위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더 밝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특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별도로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이후복 위원  글쎄 그것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해서 첨가해라 이거죠.
  쓰레기발생량에 관한 거.
○간사 강근옥  그것은 아까 김일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성과에 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길 위원  그 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해 나오던 관행대로만 하지 말고 어떠한 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부수는 파쇄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식 기계를 도입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때 몇 번이고 토론했잖아요, 우리가.
김일섭 위원  그것은 4번 대형쓰레기 파쇄장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간사 강근옥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옥현  모인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산업과장한동훈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