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8일 (토)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10시 23분 개의)
오늘 모인진 위원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사업상 또 외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도 그냥 사회를 보겠습니다.
조례특위 및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과 소관 조례개정요구 건과 쓰레기특위 결과보고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4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이 2건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사일정 한번 보시고,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먼저 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 중 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우선 본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지역별, 농작물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1조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해 왔으나 93년도 8월 9일자로 부천시 조례 제1238호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중구, 남구 농지관리위원회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로 개정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농지관리위원회별로 해당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제출한 농지임차료상한을 정액법, 정율법 및 지역별, 작물별로 농지임차료의 상한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금번 조례안을 개정토록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임차료상한 개정의 근본취지는 임차농민의 보호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1조 임차료상한 중에서 별표 2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미동을 폐지하고 행정동으로 명칭 되었던 신흥동, 성곡동을 폐지하고 약대동, 여월동, 작동, 대장동, 삼정동, 옥길동, 계수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변경 신설하였으며, 임차료상한 내용은 역곡동 외 15개 동은 종전내용과 변동이 없고 춘의동 외 3개 동은 17%에서 많게는 300%까지 임차료를 상향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조정내용입니다.
임차료의 상한조정에 관하여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4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경제사정이나 임차관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농지위원회 또 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답·과수원으로 구분해서 읍·면·동별로 임차료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서 이런 변경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 임차료의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요율이 적정한지 그것만 판단을 해 주시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현실로 돼 있는 개정안이에요.
상한선은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꼭 이대로 농민들이 지켜서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법적 요건이지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업과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주하고 임차농하고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농들이 어디 거기다 심의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거기다 심의 받고 그래요.」하는 이 있음)
이하로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해 준 사람도 몇 명 들어가고 임대받은 사람도 몇 명 들어가고 자작농도 몇 명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임차농도 있고 지주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정구에는 이것이 없죠.
오정구에는 농지관리위원만 구성되어 있지
농지관리위원이 그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에 면접 같은 것을 봐서 둘이든, 셋이든 자연부락이 많으면 더 많죠.
1개 동당 한 명이 아니죠.
지주가 3, 임차농이 7.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사실 농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본법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투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도 오정동 들판이 전부 외지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임차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거의 80%가 외지사람들이 임차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적극 지원해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고 싶어도 지주는 서울사람이니까 땅값 올라갈 때만 바라고 있고 그것이 안 돼요.
땅에 대한 토지, 말하자면 한계생산비.
오정동 같은 데가 원미구, 소사구보다 임차료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 땅은 농사지을 만한 땅입니다, 기계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임차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다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 300% 인상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떠냐고요.
그렇죠?
그럼 상황을 봐서 심의를 해야죠.
조정 안 해 놓으면 농민들에게 만약 임대 안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더 골치 아프게.
대다수가 그렇고 농민들이, 원종동에도 지금 농가수가 160가구가 되는데 네 사람이 농사를 다 지어요, 기계화되어서.
여기 맡겨요.
저희는 왜 이것을 개정했냐면 오정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정구 농지관리위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올해 하나 명칭부여를 해 주고.
그러니까 약 15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42%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종동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3, 세 배로 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농사마저 잘 안 되는데 임차료, 땅에 대한 부담을 자꾸 줄이고 농사짓는 사람을 지원을 해서 짓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이 땅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임차료 그것을 그냥 법적으로 합법화시키자 이런 얘기잖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상한선을 내려서 땅 임차료를 자꾸 줄여서 농사 생산비 자체를 낮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쟁이 되면 분쟁될 때 비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작물에 대한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려주면 결국은 생산비 원가상승요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춘의동이 136원이었는데요, 구에서는 각 동별로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동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2원으로 돼 있는데요.
춘의동의 경우만 따졌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162원이고 또, 전의 경우 100원이었는데 242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구내에서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동별로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심의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무리 없이 끄떡거리는 그런 심의지 지금 임차료 상한선을 높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짓는 사람은 많은데 낮춰놓고 뭐 하러 주느냐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를 지켜나가야지.
세금문제나 이런 것이?
성실경작지시서를 발부해서 하도록 하는데 안 지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 지었고 인원이 없어서 못 지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이것은 원래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은 내려가는 추세라고요.
(장내소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평방미터당 100원에서 303원으로 오르고 심지어는….
짓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짓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춘의동에 사실상 농토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도시계획안에 들어가고.
작동이 편입되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춘의동은 행정적인 춘의동이죠.
지금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기계화하고 집단으로 많이 해서 짓는 사람은 3:7제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괜찮은 수입이라고요, 그것도.
지주입장에서 지주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료를 싸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은.
현행은 90년도 제정할 당시의 그 현행이고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정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오정구.
(장내소란)
이것이 처음에 한 것이 90년도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 주기 위한 2년 전의 것들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농지임차료상한 개정에 따른 법조문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더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상한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건
(10시 49분)
본 건은 저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금년 1년 동안 고생하신 결과입니다만, 조금 미진한 사항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공사 계약관계 및 예산집행관계는 앞으로 더 우리 위원님들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쓰레기처리개선대책 특별위원회 조사개요, 청소 일반현황, 위원회활동사항, 제1분과위원회 공동주택담당, 제2분과위원회 단독주택, 특별위원회 1, 2분과 합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정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오고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행정부에 반영이 안 되면 괜히 하나마나한 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쓰레기특위가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특위활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생공사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재계약이 올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한 전문위원까지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오고 또 좋은 방법을 해놨고 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좋은 안을 내보고 해봐야 집행부에서 너희들 하려면 해라 하는 식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 뭐.
매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좋은 안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도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행정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특위를 구성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해야지 매번 답습하듯이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이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것을 제출해 놓고 차후에 우리가 계속 가동을 해가면서 아까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왜 이것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의회는 의희 나름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한 마디 없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금년에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는 별도로 상의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특위 조사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성과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것이 누락이랄까, 두각이 안 됐는데 쓰레기발생량을 그 전에 1일 1,730톤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우리가 특위활동 과정에서 그렇지 않고, 여기는 지금 860톤으로 돼 있는데 절반 정도로 사실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것은 이 특위의 아주 중요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정책에 기본이 되는 발생량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점이 중요한 성과로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문구가 삽입되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여기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 조례안을 오늘 검토해서 무리가 없으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재활용과 감량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런 작업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정책에 관한 문제나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새로운 규정을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내년 초나 만들어서 검토해서 정책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반드시 계약문제나 이런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보고서는 채택하고 김일섭 위원님 하신 말씀은 계속 검토해서 지금 재활용에 관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본회의가 24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93년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어 진작 본회의에 결과 보고하여 끝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밝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쓰레기발생량에 관한 거.
그 외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해 나오던 관행대로만 하지 말고 어떠한 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부수는 파쇄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식 기계를 도입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때 몇 번이고 토론했잖아요, 우리가.
이상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옥현 모인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산업과장한동훈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