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올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열대야로 밤낮을 설치고 가뭄과 폭염으로 농가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각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강풍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 업무가 건교위 소관 사무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점점 활기를 찾아가는 9월입니다. 9월은 복사골청소년예술제와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81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 토요일과 9월 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은 3개 구청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1일 화요일은 교통재난안전국과 환경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송파구청을 현장방문하고 9월 13일과 9월 14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동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가의 방법을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평가운영비 2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우수 대행업체 지원 1000만 원은 마무리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 10일간 거쳤으며 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의 조례 진행상황은 제17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주요내용은 평가리스트 구체화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현장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등을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 평가, 서류 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시장은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 11조부터 14조 사항은 앞에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갈음하고 별표 1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와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 기준도 지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토록 하는「폐기물관리법」제14조가 2010년 7월 23일 개정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동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그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가지침을 기초로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대행업체에 평가계획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현장평가단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보통등급(70점 이상) 이상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가점을, 미흡등급(70점 미만) 미만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비 삭감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 부결 사유는 평가대상자인 청소업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내용과 관련하여 그간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업체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평가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환경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본 조례는 그간 자체지침에 의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민평가단이 참여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제178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청소업체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과 직접 불만사항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하반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에서 어느 때 할지 모르게 불시에 1년에 두세 차례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무단폐기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모르겠어요. 구도시는 50% 이상 종량제봉투에 안 넣습니다. 그냥 막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청소업체는 그런 것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는 별개라는 거죠.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청소업체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겠지만 부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년, 5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나와야 시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작은 업체와 구역이 넓은 지역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구역과 큰 구역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게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체와 대행 계약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 문전수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수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요. 내 집 앞에 안 놓고 한 곳에 쌓아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모아놓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는데 지금도 똑같이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비를 주고 있다면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상입니다.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네요. 잘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별표 2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래 대행비 삭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평가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라 생각하고 조례안 관련해서는 노멀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조례를 기준으로 평가지침서 항목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혹시 항목지침서는 다 정해졌나요?
이상입니다.
부진 업체 관련한 페널티 적용 시에, 여기 보면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말 그대로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변경이 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됐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할 경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당분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일을 다른 업체에게 대행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자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동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평가지침서나 페널티나 상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면 이후에 업무를 보는 데 차질이 없는 방안 또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 별표 1을 보면 재계약할 경우에 탁월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구역이 나왔을 때 여기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보면 신규지역일 때 사업구역 확대의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환경, 경남기업, 강서실업, 강서실업은 거의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청소업체가 동으로 구별되어 있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해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원미 재정비촉진지구가 2009년 5월 11일 경기도고시 제2009-182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원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원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추진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여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전 설명드렸던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시의회 보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으로서 원미 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지구지정 당시 면적 87만 3075㎡가 감소된 104만 2057㎡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용도지역선과 지적선이 불부합 됨에 따라 부천시 UPIS 용도지역 선형에 맞춰 지구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춘의1D, 심곡3B, 원미8B, 원미9B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1,799㎡가 해당되겠습니다.
미추진 구역과 관리 방안 결정에 따른 지구계 변경 사항으로 원미4B 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조사 결과 반대의 표명에 따라 전체 지역을 해제하고 소사10B, 춘의11B 구역도 이에 해당되고 기존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던 각각의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서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사유에 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미추진 구역의 관리방안 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데 있어 중앙로, 원미로, 멀뫼로의 도로폭을 축소하고 상징녹지축과 연결녹지축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축소와 소사10B 구역 내 공원과 녹지가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간담회 의견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의 불합리한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재검토 건으로 녹지축 내의 실개천 조성을 재검토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기반시설과 현황지형 및 지역 여건을 재검토하고 현황지형에 맞춰 계획 도로의 선형이 조정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면적은 104만 205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관련해서 전체 현황 세대수는 1만 5410세대, 인구는 3만 9311명으로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세대당 2.7인을 2.6인으로 감소적용하고 그와 관련해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수의 감소추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황은 1만 5410세대고 계획세대는 1만 7021세대로 4만 4960인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평형별 배분과 관련해서 60㎡ 이하, 60~85㎡, 85㎡ 초과의 비율을 40 대 40 대 20의 비율이던 것을 50 대 40 대 10의 비율로 소형평형의 지역적 입지적 특성과 거주자의 특성,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촉진구역의 변경안 미추진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영향이 적은 구역의 촉진구역 해제 건으로 원미4B, 소사10B 구역의 해제와 춘의11 준공업지역에 대한 구역 해제, 원미5B 구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존치여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치관리구역의 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존치관리번호 4번부터 8번까지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현황지형 및 지적 조정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용적률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정사항으로 경기도 촉진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150% 내지 1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은 200%, 3종은 220~250%까지, 준주거지역은 40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기도 심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준주거지역은 40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완화용적률 관련해서는 추가용적률이 산입되는 부분으로 하였고 추가용적률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적용 시 최소 1%에서 최대 23%의 추가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기반시설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기이 결정된 촉진계획 기반시설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서 기능의 중복과 기반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심곡천 복원사업과 부흥로변 녹지축 내 실개천 조성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 최소 유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구의 계획기반시설의 비율은 30%지만 계획은 33.5%,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5% 이상 9.5%로 하였습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정 순부담률 11.3%를 9.5%로 축소하고 총 설치비용은 4006억 7500만 원, 변경은 3063억 8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비용이, 1㎡당 20만 8000원이었던 부담금이 18만 6000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미추진 구역에 대해 촉진구역 해제 검토를 함에 있어 미추진 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를 검토하였고 주변 촉진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촉진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25% 이상 추진 반대에 따른 촉진구역에 대한 해제 건으로 원미4B, 소사10B 구역이 해제되고 주민의 자발적 개발의사가 적은 개발 반대 요청에 따른 구역해제 건으로 춘의11 준공업지역에 대한 구역 해제와 원미5B 구역은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으로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은 결정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 환원이 되겠고 촉진구역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 동의자 50% 이상 요청 시에는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인근 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촉진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원미4B 구역은 원미로, 조마루로 확장하고 중앙공원을 정형화하고 대로 2-10B호선, 즉 소사로에 대한 폭원 확장 및 교차로 선형조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현재 촉진계획에 의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추진 경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앞으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과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공람 의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 의견을 받은바 5개 구역에서 300인의 공람의견은 총 14건으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5건, 부분 반영 4건, 미반영 4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후에 반영되는 부분은 1건이 되겠고 춘의1D 구역에서의 의견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거용적률이 300% 내로 사업성이 낮으므로 주거용 용적률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용지 내의 주거용도 용적률은 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하여 300%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성 확보방안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 36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요청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비율이 17% 이상 계획되어 주민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촉진계획 결정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외 총 세대수의 17% 이상 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만 확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순부담률에 대한 완화 요청 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순부담률이 14.4% 책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춘의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된 구역으로 타 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19.5%에서 14.4%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순부담률에 대한 추가 하향조정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비율에 대한 완화 요청 건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준주택(오피스텔)의 건립은 향후 미분양 초래가 야기됨에 따라 주거비율을 최대 완화하여 사업성을 향상하는 방법
춘의2B 구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부분은 개발부담금 폭탄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요청 건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지구 내 세입자 및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관련 법상 임대주택의 비율 완화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10B 구역의 의견수렴 내용으로 소사10B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2-10B호선, 즉 현행 멀뫼로에 대한 도로폭원 확장 및 교차로 선형조정 계획 부분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촉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소사로 사거리는 선형개선 및 차로확장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유지가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변경 없이 촉진계획상 선형조정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업구역의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소사촉진계획 1구역에서 기이 결정된 멀뫼로(소사로)에 대한 도로선형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교차로 선형조정에 대한 철회는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09년 5월 11일 경기도고시 제2009-182호로 결정고시 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촉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원미지구 내 원미4B 구역과 소사10B 구역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촉진계획의 추진을 반대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춘의11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구면적 및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이 축소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당 20만 800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순부담률은 평균 1.8% 축소하고 일부 구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인구계획은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함에 따라 2,536세대가 증가하여 5,960명이 증가하는 것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소형평형의 확대는 인구수의 증가를 초래해 학교의 부족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가구당 평균인구수 현황을 기준으로 2.6명으로 산정한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 및 현 부천시 가구당 평균인구수 2.7명보다 적게 적용한 것으로 기반시설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47명의 주민이 요청한 심곡3B 구역 내의 기둥교회의 존치 요구는 다수주민의 의견으로 촉진계획의 실현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멀뫼로 직선화 계획은 소사10B 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 밖이 되므로 직선화에 따른 소요비용과 교통개선효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합니다.
원미4B가 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미로와 조마루로의 일부만이 확장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추가적인 순부담률 완화로 주민부담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미지구에는 세입자가 75%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의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환개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주택의 심한 노후불량화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계속적인 촉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일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접구역 및 전체적인 계획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촉진지구 변경안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4B, 5B, 춘의11B가 해제되고 있는데 해제된 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그런 비용을 갖고 기반시설분담금으로 구역에 조금씩 배당이 되면 주민들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용역 비용만 나가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있지만 반대서명을 받는 구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의 행정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10B도 해제를 하게 되면 멀뫼로의 직선화 문제가 있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건 어느 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구역이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구역에서 한두 개가 해제되면 2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면에서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낮춘다는 의미는 기반시설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되는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반시설 축소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을 같이 정리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올리면 한 쪽은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장이 각 구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업진행단계에서 승인을 내서 할 때 업체와의 계약을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사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업 진행이 안 될 때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혹시 시에서, 뉴타운개발과에서 조합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관련해서는 설계비 등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 자체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서울시나 경기도 등 해서, 저희도 50만 이상 도시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부분에 대한 해산신청이 있을 경우에 상당한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나중에 해산되고 나서 조합 청산과 관련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상 국회 차원에서 더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근거 자체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지만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슬럼화를 벗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롭게 도시를 재개발하고 나면 바로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때문에 부천시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용역까지 다 해서 구역지정을 해 줬어요. 부천시의 의지는 재개발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시의 정책이지 시장의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노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재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해줬어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해라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다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만들어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던 거고 여기에 거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을 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부푼 기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거품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시예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앞도 내다보지 않고 했다, 그렇게 해놨으면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 2년 동안 정체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반대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과의 중간에 서서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없다고 봐요.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해줄 의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흡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가 혼란을 겪고 있다. 어느 때는 추진하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반대하겠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게 반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은 부천시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낭비가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취소가 되었을 때 들어간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따라 시가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지 면밀하게 방향설정을 해 줘야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마치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 되니까 민민 간의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용역비 등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다 해 줬던 시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발 빼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의견안 자체도 기존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 다소나마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재 개발을 하더라도 대형평형 분양의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측면에서 소형평수를 늘려주고 이런 쪽으로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질타에 다 수용하겠지만 경기도 관내에서도 촉진계획 변경을 부천시가 선두로 법령개정 추이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용역변경을 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자기부담금이 낮춰질 수 있도록 변경안에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민이 원한다고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체가 시가 되어 가는 꼴이에요. 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미반영이 많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이 됐겠지만 가능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시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동지구에 1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의견안이 먼저 올라왔었어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종 지구가 다 해제됐대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는 1종 지구라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과가 달라서 그게 다릅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 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종 지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같은 시인데 과끼리도 다르잖아요.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차피 시가 도시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사업성이나 자기 이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형평성을 갖고 논할 건 아니다. 또 세대수가 한동안은 큰 평수를 원했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평수를 원하고 있다면 작은 평수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곳의 사업성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주고 도시계획 당초 설계에 녹지 공간, 기반시설공간이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런 곳들도 그 지역 형편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금을 그을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구역조정을 해주고 설계를 변경해 줘서 사업성을 높여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용적률 상향이 도시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인구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학교용지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 해서 그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로서의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갈등만 유발시키는 부천시가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심곡3B에 보면 기둥교회에 대해 대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고심하셔서, 주민의 다수가 300억 가까이, 추정이겠죠. 비용부담이 되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라고요.
먼저 기둥교회 부분이 부흥로, 지금 심곡복개천 위에 신도시와 접경부분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둥교회 비전센터 부분이 걸렸던 겁니다. 현재 도로상에 있는 건물면적이 224㎡, 토지는 326㎡가 편입되겠고 도로 옆에 녹지축을 계획했던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건물은 약 620㎡, 토지는 911㎡가 편입됐습니다.
현재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도 기둥교회를 걸치지 않은 구간까지만 사업구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선 자체가 굴곡된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의한 정비계획이 아니고서야 두고두고 장래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해 주고 제대로 된 도로의 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노선상에 있는 대성병원 같은 경우 본 건물은 존치관리시설로 되어 있었고 이후에 저희가 변경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빼내는 부분은 도로의 손상이 없고 도로계획기반에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축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과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소사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5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소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추진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촉진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 경계부 자투리 토지 편입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에 의거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촉진계획 변경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의 면적은 6만 2656㎡가 감소된 243만 4775㎡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미추진 구역 관리방안의 결정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사항으로 소사본1D 구역의 해제와 괴안7D 구역의 해제, 이 건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항과 소사본1D 구역의 조합 승인 이후 조합 측에서 해산을 신청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제지 주변 존치시설의 해제와 철도부지 경계부분에 대한 도로 편입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근간으로 공동주택 필지와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소사본7E 구역은 상업용지를 복합용지로 하고 괴안10B 구역은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괴안10B 구역의 역곡천 폐지 및 공원 및 녹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소사본4B, 9-1D, 11B에 대해서는 소사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해서는 2007년 기준 인구수 9만 1999명이 9만 1309명으로 세대수는 3만 3976세대에서 3만 4071세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수급의 안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모의 계획도 당초 대비해서 계획기준에 의해서 50 대 40 대 10으로 소형평형을 다소 높여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쪽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변경으로 소사본1D, 괴안7D 구역이 해제되고 소사본7E 구역의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 및 촉진구역을 분리함으로써 당초 소사본7E 구역을 소사본7-1D, 7-2D, 7-3D 구역으로 용도지역 간의 경계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6쪽의 용적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10% 상향 및 완화계수 1.5를 적용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 후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입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과 관련해서 기이 결정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은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서 소사본7E 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하광장을 폐지하고 주요 녹지축 내 생태하천, 역곡천 및 소사천에 대한 복원 계획을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의 최소 유지방안 모색으로 소사본1D 구역, 괴안7D 구역 해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됨에 주변 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계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축소 시 검토사항으로서 지구 전체 계획기반시설 30% 이상을 36.1%로 당초 대비 2.0%가 감소되었고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금도 5% 이상을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11%로 적용했습니다. 당초 대비 2.6%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순부담률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용에 대한 비용분담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193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초 1㎡당 20만 1000원이었던 것을 18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1만 6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담이 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획과 관련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촉진구역의 해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해제 시 관리방안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고 촉진지구 해제 시 해제구역 주민의 50% 이상 또는 추진위 동의자 50% 이상 요청 시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촉진구역 해제 시 주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연계성으로 소사본1D 구역은 호현로 및 소사본3B 구역 북측 연계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괴안7D 구역의 부광로 연계도로에 대해서 도로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존치정비구역별 정비계획으로서 당초 촉진계획결정 시 존치정비구역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제한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고 소사본8B, 괴안4B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기이 변경되었으며 괴안8B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촉진계획의 결정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소사지구와 원미지구가 각각 9월 26일, 9월 27일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결정 고시 및 본 과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람 공고기간 중에 공람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된 부분과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미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1D 구역의 경우 당초 소사본1D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호현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2009년도에 되면서 도로가 현행 15m에서 2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사본1D 구역은 촉진구역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사본1D 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될 경우 주변 교통체계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교통량 수용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일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일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사본2D 구역의 사항으로서 촉진구역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 공실 및 미분양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비주거비율을 10% 축소로 계획되었으나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정 상가면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비주거비율 축소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지상연면적은 4만 9800㎡, 계획은 비주거비율이 10%, 계획 시 1만 3800㎡가 되겠습니다. 현황 대비해서 27.7%입니다.
소사본9-1D 구역은 인접지역 소사본9-2D 구역의 공동주택 건립 중에 있으며 준공업지역 특성상 주거용적률 271%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우세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3B 구역 중에 타 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되는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역별 평형에 맞게 기반시설분담금을 차등 산정하길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인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4B 구역의 건의사항으로 쌈지형 공지는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연결녹지, 공공조경, 전면공지가 보도와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는바 휴게공간의 확보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됨에 따라 쌈지형 공지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쌈지형 공지는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변에 설치된 연결녹지, 공공조경 등의 보행위주의 공간과 연계되도록 설치 계획됨에 따라 기존 쌈지형 공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5B 건의사항으로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10%를 적용 바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정비 촉진 조례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서 기준용적률을 산정한 결과 용도지역별 가중평균을 함에 따라 기준용적률 205%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주산 주변 저층구간에 대해서 중층구간으로 전환하여 층수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지역은 당초 촉진계획 수립 시 저층구간 5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나 주요 조망점 소사로에서 성주산을 조망한 결과를 고려하여 저층구간 일부, 5층 이하는 9층 이하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높이 완화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사본7-2D 구역에 대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468% 중 주거부분을 제외한 잔여 218%가 비주거부분으로 건축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비주거비율 축소 및 주거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주거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촉진구역에 대해서 상업기능을 고려한 최소한 5%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이 불투명하므로 65-6번지, 2,032평의 소규모 및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단독개발 및 존치시설 반영 시 주변 지역 건축계획 등 제약 요소가 발생됨에 따라 촉진구역 해제 또는 존치시설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사본11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계획이 반영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괴안2D 구역의 연도형 상가에 대한 건축 계획 시행지침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주거동과 상가동이 복합된 연도형 상가 또는 집적형 상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구역은 준주거지역 및 복합용지에 해당됨에 따라 연도형 및 주상복합형 건축이 되도록 건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형 건축 계획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괴안10B 구역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명칭만 준주거지역이며 실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경인로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부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변경은 가급적 억제하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밀도를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 상향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건축물 밀도 현황 및 용도지역계획을 고려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6% 이하, 준주거지역은 289%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공람 기간 중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09년 5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로 결정 고시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및 선호평형의 변경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경기도의 관련 지침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촉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소사본1D 구역과 괴안7D 구역을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촉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괴안동의 경인철도변에 접한 일부 도로를 촉진지구에 포함시켜 정비하고 당초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소사역 남측의 소사본7E 구역을 공영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민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고 인구는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증가시킴에 따라 당초 대비 4,862세대에 7,416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괴안10B, 괴안11B 구역 내의 양호한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존치시설로 변경하고 지구내의 최고 높이계획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문화센터 2개소, 실개천과 지하광장, 지하차도 등을 삭제하고 공원녹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순부담률이 평균 2.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당 20만 1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감소된 사항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인구지표의 예측이 잘못될 경우 향후 도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처리공급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가구당 평균인구수를 현재 현황인구를 기준으로 2.6명으로 산정한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과 부천시의 현가구당 평균인구수 2.7명보다 적게 적용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되는 소사본1D 구역의 호현로 및 소사본3B 구역 북측도로, 괴안7D 구역 부광로 등의 도로개설 및 확장비용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변경으로 인구가 당초 대비 4,862세대에 7,416명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에 부담이 우려되며 촉진사업의 시행이 단계별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부족 및 도로 앞에서 녹지 등의 단절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추가적인 순부담률 완화로 주민부담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소사지구 내 세입자 및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이전 대책으로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반복적인 촉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일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접구역 및 전체적인 촉진계획 추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구역에 가보니까 반대로 이런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뉴타운이 안 될 경우 반대로 취소되어서 이 지역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질 것인가 이렇게 반대와 찬성하는 편에서 계속 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소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취소될 경우 반대로 그분들한테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천이 지속적으로 이 뉴타운 관련해서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되어서 아마 부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떠나고 싶은 생각일 거고 이 지역이 앞으로 부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든, 하지 않든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어차피 추진했던 거라면 추진이 잘되도록, 여기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전임시장 거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은 시의 정책이지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하고자 해도 그것이 정책이 아니라면 담당 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못 하게 했어야 하고 모두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사실 내용도 모를 텐데 그렇다면 다음 과장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여인 하나 만나서 애를 가져 오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그분들을 내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토지등소유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소리에 반영시켜줘야 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가 재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재개발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때, 일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가 적으면 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복지관 만들어주고 수영장 만들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도움 준다 이렇게 한 적 없다고 봐요. 형평성을 맞춘다면 똑같이 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인맥이 많이 쌓였는데 재개발하면 다 옮겨가고 없어져요. 그분들과 쌓았던 인맥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재개발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국가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도와줬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주고 반영시켜주고, 과장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토지등소유자였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냐 거기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도 해결될 거고 앞서 김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2009년도 추정분담금을 적용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는 저평가되고 건축비는 잔뜩 올려놓고 아무리 사업성이 좋았던 지역도 자부담을 몇 억씩 해야 하는 문제가 됐을 때 이건 재개발을 하지 말자고 부추기는 꼴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어디가 사업성이 부족한지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죠.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감정평가에서 내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항상 유도리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봐요.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의견의 표현이니까.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단순히 절차상 공람절차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하나의 절차예요. 실질적인 모든 것은 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재산권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부여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변경 계획안이 순부담률을 줄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줄여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나온 거죠?
나름대로 그런 것이 관철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부분 탄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소사로 같은 경우에 불과 5m씩 넓히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느니 교통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뉴타운사업으로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느냐는 부분에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입주하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의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구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이 아쉽고 아우성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의 품질을 높인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역곡천 폐쇄가 나왔는데 괴안7D 구역인가요?
소사지구가 2개 구역이 해제로 되어 있는 거죠? 호현로부터 3B 구역까지 3개인가요?
이상입니다.
“이거 확실히 할 겁니까? 여기에 88층 랜드마크를 지을 겁니까?” 했더니 “하겠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반대했었죠. 편입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랜드마크로 해서 88층짜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건 시의 약속이고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가 사기 치는 거나 똑같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때 확실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대우 푸르지오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홍보가 되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요인도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면 시가 사기 친 거나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한 건데.
그래서 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고, 아까 시설부담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길주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정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투입됐어요.
나중에는 넓다고 다시 줄인다고 하고 이렇게 국·도·시비를 투입하면서 넓히고, 까치울 터널 만드는데 양천구에서 뚫기로 했는데 안 뚫어서 부천시 예산으로 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투입을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투입을 해야죠.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하면 올바른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곳은 시가 일부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베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부천시가 낙후되고 노후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싸지고 전셋값 싸지면 영세민들만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는 복지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것이 마치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쪽에서 재개발의 문제를 풀어 가면 그래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제기됐던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을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시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슬기롭게 하느냐, 앞으로 시도 재정적 투입을 해야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 물론 부천시만 해도 일부 지역은 우리가 왜 거기에 투입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심 도시 같은 경우 뉴타운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민이 지하철 7호선 만드는 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할 것 못 하고 길주로 넓히고 오정대로 넓히는 데 참고 참았는데 똑같이 배분되겠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시가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투입할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다시 부족한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도시를 재창조한다는 의지의 재개발이 되어야지 마치 시 재정이 없으니까 재개발하면서 재정을 여기서 높여서 끌어가야겠다는 생각부터 앞선다면 재개발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05억 90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32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예산 변동이 없는 총 기정예산 327억 1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2억 6000만 원에서 인건비 22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과 도시재생과 기정예산 5200만 원에서 운영수당 14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는 예산 변동이 없는 총 기정예산 14억 5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05억 9000만 원에서 예비비 4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7200만 원과 도시개발과 원미〜소사 기반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59억 9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총 기정예산 327억 1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1억 23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35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부천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청소과장이한문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개발과장윤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