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연일 지속된 무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열대야로 밤낮을 설치고 가뭄과 폭염으로 농가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각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강풍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 업무가 건교위 소관 사무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점점 활기를 찾아가는 9월입니다. 9월은 복사골청소년예술제와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81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 토요일과 9월 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은 3개 구청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1일 화요일은 교통재난안전국과 환경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송파구청을 현장방문하고 9월 13일과 9월 14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가의 방법을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평가운영비 2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우수 대행업체 지원 1000만 원은 마무리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 10일간 거쳤으며 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의 조례 진행상황은 제17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주요내용은 평가리스트 구체화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현장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조문이 굉장히 많고 사전에 배부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징적인 조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조례 제2조와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등을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 평가, 서류 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시장은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 11조부터 14조 사항은 앞에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갈음하고 별표 1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와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 기준도 지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토록 하는「폐기물관리법」제14조가 2010년 7월 23일 개정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동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그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가지침을 기초로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대행업체에 평가계획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현장평가단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보통등급(70점 이상) 이상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가점을, 미흡등급(70점 미만) 미만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비 삭감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 부결 사유는 평가대상자인 청소업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내용과 관련하여 그간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업체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평가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환경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본 조례는 그간 자체지침에 의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민평가단이 참여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제178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청소업체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과 직접 불만사항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충분히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의 사항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근 위원 업체 관계를 보면 부천의 6개 업체 중에 지역이 아주 광역하고 인원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잘 안 나고 도시환경 같은 경우는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역이 넓고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리 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같은 경우 원미환경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샘플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면접설문이라든지 주민평가를 다 거치기 때문에 원미환경 쪽에서도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윤근 위원 최근에도 계속 시상금을 줬잖아요, 우수업체에.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근 위원 시상금을 가지고 직원이 많은 데 같은 경우 나누면 몇 푼 되지도 않고 인원수 적은 데와 이것저것 불합리한 조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례로 시상금 1000만 원이 나갔는데 50%인가 70%인가를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해서 나누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민들은 업체들이 깨끗하게 잘 청소하고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도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건 좀 다르죠?
○청소과장 이한문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 건 2000년부터고 점차적으로 시 자체의 평가와 용역기관 평가를 시작한 건 2006년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조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항목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 배점을 두고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서류평가는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똑같이 했었습니다. 현장평가도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별표 1에 보면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하반기 중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1년에 한 번.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가할 때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이한문 현장평가나 주민만족도평가가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연 1회 하반기에 하니까 상반기에 대충하고, 물론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서 한다고 해도 질이 높아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하반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에서 어느 때 할지 모르게 불시에 1년에 두세 차례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현장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평가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천시 생활폐기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평가나 주민만족도평가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수거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단폐기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모르겠어요. 구도시는 50% 이상 종량제봉투에 안 넣습니다. 그냥 막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청소업체는 그런 것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는 별개라는 거죠.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청소업체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겠지만 부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질 높게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해서 26명의 인부를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쓰시협이라든지 의견을 더 수렴해서 계속 해 오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나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에 무단투기쓰레기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저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고평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가 나왔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와 고평가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한문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금 1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미흡이라고 해서 60〜70점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축소한다든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철밥통처럼 한 번 계약 체결하면 영원히 계속하는 거고 거기에서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한들 나아질 수 있겠어요?
  3년, 5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나와야 시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작은 업체와 구역이 넓은 지역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구역과 큰 구역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게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별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 전문 업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평가가 나왔을 때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계속 해 왔는데 7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없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평가에 간신히 맞춰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평가단은 시민 위주로 많이 해 놔야 돼요. 전문가도 있지만 지역주민 3명, 관련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체와 대행 계약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냐, 못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해야죠.
서강진 위원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게 만들면
○청소과장 이한문 강력하게 나가야죠.
서강진 위원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3년간의 계약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서강진 위원 3년 후에는 탈락업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목표를 일부러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일부러 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평가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그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 문전수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거점수거방법이 있고 문전수거방법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지역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웬만한 건 대문 앞에 내놓는 문전수거방법도 있고 한 군데에 모아두는 거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지금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문전수거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점수거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청소과장 이한문 차가 들어가는 곳은 문전수거가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이 문전수거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리어카나 작은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거고, 또 문전수거방식으로 했다면 시민들에게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해가고 있으니까,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 앞에 두시오, 거점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가져가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요. 내 집 앞에 안 놓고 한 곳에 쌓아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모아놓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는데 지금도 똑같이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비를 주고 있다면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청소과장 이한문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죠.
○청소과장 이한문 차량이 통과하는 데는 문 앞에 내 놓으면 전부 수거하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오는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대행업체의 편의성이고 실제 우리가 문전수거방식으로 계약했다면 대행비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대행비가 줄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줘야 우리도 홍보하고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대행계약의 시기가 똑같이 3년씩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3년 이야기는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시기는 다 동일하고, 모의평가는 안 해 보셨죠?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평가한 것 보면 점수가 대개 비슷하고 오히려 평가라는 게 물론 꼭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점수를 다 잘 받으면 일을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점수들이 나와서 다 우수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합법성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네요. 잘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별표 2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래 대행비 삭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포상금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페널티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포상금은 명시를 안 해놔서 별표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관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이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매년 평가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지침을 할 때 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포상금 지급한 것을 보면 정률로 지급을 했거든요. 대행수수료 1개월분의 10% 이런 식이면 넣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빼놓은 이유가 뭔가 하고, 빼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미흡 등급을 받으면 동(洞) 대행비 삭감 1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대행비의 100분의 2를 삭감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동별로 대행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개 업체가 한 개 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동의 대행비에서 삭감을 할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동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평가점수 전체는 업체의 평가점수지 동별 평가점수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동별로도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나왔을 때 동별로 평가한 부분에서 동별 평가의 미흡부분에 대한 대행비를 삭감하는
윤병국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이 평가점수는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인데 대행비 삭감은 한 개 동을 특별히 미흡으로 나온 데에서만 삭감하겠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조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평가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라 생각하고 조례안 관련해서는 노멀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조례를 기준으로 평가지침서 항목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혹시 항목지침서는 다 정해졌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지침서에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부기준 평가표 안을 어느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조례보다는 이후 평가지침에 의한 항목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점수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나 시민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평가지침서 항목일 텐데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평가리스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나 계획 수립할 때 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일부 표준안에 관한 평가체크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청소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항목이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웠다, 대행비를 주고도 총 도급액이라는 것 때문에 세부항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주민만족도나 시민 평가를 하지만 대행비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침, 그런 서류들을 부천시에서 받아보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항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있습니다. 작업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경부 지침에는 점수가 3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줄이고 6점으로 올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존 5년간의 평가를 보면 70점대도 거의 없거든요. 다 80점 위라고 하면 지금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여줘서 사전 협의나 내용 조율이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이 2건 나간 것을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보니까 입찰공고가 수의계약 2건으로 금액이 나눠져서 성남의 모 업체, 한 업체로 갔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못 보고 며칠 전에 본 건데 이것을 하나의 내용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성실이행평가용역 하나 하고, 제가 알기로는 7월 4일 하고 7월 22일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하시죠.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 관련한 성실이행평가용역하고 원가산정평가용역인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 업체로 그것이 갔고 내용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로 가기 위한 용역발주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용역발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부진이면 재계약 제한, 입찰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하반기에 하잖아요. 하반기에 하면 재계약 제한, 입찰 제한할 것 없이 그냥 계약해지라고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평가결과가 좀 늦게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청소과장 이한문 그 다음 해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결과가 몇 월에 나온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평가결과는 10월 말에 나오고 용역계약은 12월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계약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더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부진 나오는 업체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업체가 부진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긴장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표는 나중에 새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진 업체 관련한 페널티 적용 시에, 여기 보면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말 그대로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변경이 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됐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할 경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당분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일을 다른 업체에게 대행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자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건 단순 평가 조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은화 위원 이 내용을 다른 곳에 담을 데가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비고란 밑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평가결과 적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따로 지침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상황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그동안 부천시에서 이 사례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업체에서 시에서 하는 방침에 대해 부당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점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동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평가지침서나 페널티나 상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면 이후에 업무를 보는 데 차질이 없는 방안 또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 별표 1을 보면 재계약할 경우에 탁월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구역이 나왔을 때 여기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보면 신규지역일 때 사업구역 확대의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현중 위원 그런데 70〜80점 사이에 보면 재계약할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나왔는데 보통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과 수의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
김현중 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원미환경이 79.61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79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이 되겠죠. 그럴 때 수의계약 한다 했을 때 계약기간 연장하고 수의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이한문 계약기간 연장은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약하는 데 제약을 둬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내포하는
김현중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내용 속에 일종의 통제수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엄포성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평가결과 적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현중 위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대행업체 평가결과 적용기준에서 평가점수에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평가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되겠다고 예상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
김현중 위원 입법예고 결과에 혹시 업체에서 평가점수가 떨어지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까? 이번 결과를 보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중 위원 기존의 평가점수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될 때 점수가 더 떨어지겠다고 업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환경부 지침에 세부적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서. 업체에 대한 압박카드도 쓰면서 청소환경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환경, 경남기업, 강서실업, 강서실업은 거의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청소업체가 동으로 구별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위원장 김한태 중동, 상동, 약대동 보면 여기는 80〜90%가 아파트단지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약대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지역으로
○위원장 김한태 평가기준을 신도시와 구도시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평가기준이 자세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평가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지 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을 둘 수 있게 지침과 계획을 따로 정하도록
○위원장 김한태 지침은 따로 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침이나 이런 걸 정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 정하는 거잖아요. 상금 10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업체한테 우리가 도급을 주고 상금까지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업체한테 평가를 해서 뭘 상금을 주고 그래요? 평가해서 잘 하냐 못 하냐, 민원 없이 깨끗이 하냐의 문제에서의 평가지 포상금을 준다는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평가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인센티브, 당근이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해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원미 재정비촉진지구가 2009년 5월 11일 경기도고시 제2009-182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원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원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추진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여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전 설명드렸던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시의회 보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으로서 원미 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지구지정 당시 면적 87만 3075㎡가 감소된 104만 2057㎡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용도지역선과 지적선이 불부합 됨에 따라 부천시 UPIS 용도지역 선형에 맞춰 지구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춘의1D, 심곡3B, 원미8B, 원미9B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1,799㎡가 해당되겠습니다.
  미추진 구역과 관리 방안 결정에 따른 지구계 변경 사항으로 원미4B 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조사 결과 반대의 표명에 따라 전체 지역을 해제하고 소사10B, 춘의11B 구역도 이에 해당되고 기존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던 각각의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서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사유에 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미추진 구역의 관리방안 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데 있어 중앙로, 원미로, 멀뫼로의 도로폭을 축소하고 상징녹지축과 연결녹지축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축소와 소사10B 구역 내 공원과 녹지가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간담회 의견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의 불합리한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재검토 건으로 녹지축 내의 실개천 조성을 재검토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기반시설과 현황지형 및 지역 여건을 재검토하고 현황지형에 맞춰 계획 도로의 선형이 조정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면적은 104만 205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관련해서 전체 현황 세대수는 1만 5410세대, 인구는 3만 9311명으로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세대당 2.7인을 2.6인으로 감소적용하고 그와 관련해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수의 감소추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황은 1만 5410세대고 계획세대는 1만 7021세대로 4만 4960인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평형별 배분과 관련해서 60㎡ 이하, 60~85㎡, 85㎡ 초과의 비율을 40 대 40 대 20의 비율이던 것을 50 대 40 대 10의 비율로 소형평형의 지역적 입지적 특성과 거주자의 특성,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촉진구역의 변경안 미추진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영향이 적은 구역의 촉진구역 해제 건으로 원미4B, 소사10B 구역의 해제와 춘의11 준공업지역에 대한 구역 해제, 원미5B 구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존치여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치관리구역의 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존치관리번호 4번부터 8번까지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현황지형 및 지적 조정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용적률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정사항으로 경기도 촉진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150% 내지 1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은 200%, 3종은 220~250%까지, 준주거지역은 40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기도 심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준주거지역은 40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완화용적률 관련해서는 추가용적률이 산입되는 부분으로 하였고 추가용적률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적용 시 최소 1%에서 최대 23%의 추가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기반시설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기이 결정된 촉진계획 기반시설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서 기능의 중복과 기반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심곡천 복원사업과 부흥로변 녹지축 내 실개천 조성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 최소 유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구의 계획기반시설의 비율은 30%지만 계획은 33.5%,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5% 이상 9.5%로 하였습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정 순부담률 11.3%를 9.5%로 축소하고 총 설치비용은 4006억 7500만 원, 변경은 3063억 8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비용이, 1㎡당 20만 8000원이었던 부담금이 18만 6000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미추진 구역에 대해 촉진구역 해제 검토를 함에 있어 미추진 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를 검토하였고 주변 촉진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촉진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25% 이상 추진 반대에 따른 촉진구역에 대한 해제 건으로 원미4B, 소사10B 구역이 해제되고 주민의 자발적 개발의사가 적은 개발 반대 요청에 따른 구역해제 건으로 춘의11 준공업지역에 대한 구역 해제와 원미5B 구역은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으로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은 결정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 환원이 되겠고 촉진구역 해제 시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 동의자 50% 이상 요청 시에는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인근 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촉진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원미4B 구역은 원미로, 조마루로 확장하고 중앙공원을 정형화하고 대로 2-10B호선, 즉 소사로에 대한 폭원 확장 및 교차로 선형조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현재 촉진계획에 의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추진 경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앞으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과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공람 의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 의견을 받은바 5개 구역에서 300인의 공람의견은 총 14건으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5건, 부분 반영 4건, 미반영 4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후에 반영되는 부분은 1건이 되겠고 춘의1D 구역에서의 의견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거용적률이 300% 내로 사업성이 낮으므로 주거용 용적률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용지 내의 주거용도 용적률은 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하여 300%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성 확보방안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 36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요청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비율이 17% 이상 계획되어 주민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촉진계획 결정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외 총 세대수의 17% 이상 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만 확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순부담률에 대한 완화 요청 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순부담률이 14.4% 책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춘의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된 구역으로 타 구역과의 형평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19.5%에서 14.4%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순부담률에 대한 추가 하향조정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비율에 대한 완화 요청 건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준주택(오피스텔)의 건립은 향후 미분양 초래가 야기됨에 따라 주거비율을 최대 완화하여 사업성을 향상하는 방법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미반영만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만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의2B 구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부분은 개발부담금 폭탄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요청 건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지구 내 세입자 및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관련 법상 임대주택의 비율 완화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10B 구역의 의견수렴 내용으로 소사10B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2-10B호선, 즉 현행 멀뫼로에 대한 도로폭원 확장 및 교차로 선형조정 계획 부분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촉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소사로 사거리는 선형개선 및 차로확장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유지가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변경 없이 촉진계획상 선형조정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업구역의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소사촉진계획 1구역에서 기이 결정된 멀뫼로(소사로)에 대한 도로선형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교차로 선형조정에 대한 철회는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09년 5월 11일 경기도고시 제2009-182호로 결정고시 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촉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원미지구 내 원미4B 구역과 소사10B 구역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촉진계획의 추진을 반대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춘의11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구면적 및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이 축소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당 20만 800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순부담률은 평균 1.8% 축소하고 일부 구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인구계획은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함에 따라 2,536세대가 증가하여 5,960명이 증가하는 것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소형평형의 확대는 인구수의 증가를 초래해 학교의 부족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가구당 평균인구수 현황을 기준으로 2.6명으로 산정한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 및 현 부천시 가구당 평균인구수 2.7명보다 적게 적용한 것으로 기반시설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47명의 주민이 요청한 심곡3B 구역 내의 기둥교회의 존치 요구는 다수주민의 의견으로 촉진계획의 실현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멀뫼로 직선화 계획은 소사10B 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 밖이 되므로 직선화에 따른 소요비용과 교통개선효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합니다.
  원미4B가 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미로와 조마루로의 일부만이 확장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추가적인 순부담률 완화로 주민부담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미지구에는 세입자가 75%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의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환개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주택의 심한 노후불량화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계속적인 촉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일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접구역 및 전체적인 계획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원미 촉진지구 변경안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촉진지구 변경안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면서 이번에 2009년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이유는 뭐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2009년에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는 이유는 도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관내 조합단계 이전에 있는 추진위원회 관련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용역이 됐고 거기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이 구축되었고 저희한테 공개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경기도에서 공개지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사업성을 검토하신다면 현시점에 맞는 연도로 해야지 지금 2012년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래서 저희도 구역 내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관계없이 구축되어 있는 용역에 대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 현년도에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자체가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관련해서도 변경된 자료로서의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해 구축을 안 할 경우 상당부분 행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될 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 자체도 어디까지나 개략적이고 2009년도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미 공지를 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만 공개와 관련된 추진 주체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일부만 수용을 하고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미추진된 부분도 있고 조합설립 단계까지 간 구역도 있는데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려면 어차피 미추진된 구역에도 이것을 공개해야 주민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2009년도 추정분담금하고 현재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이로 구역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4B, 5B, 춘의11B가 해제되고 있는데 해제된 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해제가 되면 일단 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변경안에서 마련했듯이 구역에서 완전히 해제할 것이고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변경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가능할 거고, 다만 기반시설설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도시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가로구획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에 의해서 입안이 되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해제됨과 동시에 주택재개발로 전환을 시켜주는 건가요? 주민 동의 50%에 한해서.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촉진계획 구역 지정된 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관련되는 계획 입안을 다시 해서 그야말로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은 아니고 개별적인 정비사업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5B 구역이 현재 소송 중이잖아요.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B가 만약 해제되면 용역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어차피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은 한시적으로 2년간 출구전략에 의해서 해제, 해산 부분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취소요청이 있지 않는 한. 다만 반대동의에 법률적인 요건을 갖고 해산 신청이 오면 저희는 해산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용역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2009년부터 촉진지구로 변경되면서부터 용역이나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B 구역에 대한 것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때 미리 해제될 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갖고 기반시설분담금으로 구역에 조금씩 배당이 되면 주민들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용역 비용만 나가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있지만 반대서명을 받는 구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의 행정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10B도 해제를 하게 되면 멀뫼로의 직선화 문제가 있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건 어느 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구역이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구역에서 한두 개가 해제되면 2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법 자체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업성 자체도 열악하고 취약한 구조 하에서는 주민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행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는 시·군당 1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율에 의해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낮춘다는 의미는 기반시설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되는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반시설 축소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을 같이 정리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올리면 한 쪽은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김영숙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저희가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장이 각 구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업진행단계에서 승인을 내서 할 때 업체와의 계약을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사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업 진행이 안 될 때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혹시 시에서, 뉴타운개발과에서 조합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흔히 매몰비용으로 지칭되는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 중에 현재 개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설계비 등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 자체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서울시나 경기도 등 해서, 저희도 50만 이상 도시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부분에 대한 해산신청이 있을 경우에 상당한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나중에 해산되고 나서 조합 청산과 관련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상 국회 차원에서 더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근거 자체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지만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래는 조합이 설립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철회동의서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가 개정되면서 조합 철회가 가능하잖아요. 8월 2일부터 입법 예고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 받은 동의서는 철회가 안 되고 그 이후에 받은 게 철회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조합해산 규정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듯이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내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반대 서명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 받은 것이든 후에 받은 것이든 상관없이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재개발 문제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부천시가 뉴타운·재개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재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슬럼화를 벗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롭게 도시를 재개발하고 나면 바로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때문에 부천시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주체는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했고 그와 관련된 절차는 관련법에서 주민공청회, 공람 각각의 절차를 밟아서
서강진 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도지사가 지정 고시했다기보다는 우리 부천시가 요구를 해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조건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정 고시해서 뉴타운·재개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여기도 도시를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해서 뉴타운·재개발을 하라고 지정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면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뉴타운사업을 찬성했던 주민이 다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시민이 원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뉴타운·재개발할 때 어느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도 있었고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보통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구역지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용역까지 다 해서 구역지정을 해 줬어요. 부천시의 의지는 재개발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상 입안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계획을 수립한 거고 수립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와 관련해서 결정 절차를 밟은 거죠.
서강진 위원 시가 그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장이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합니까, 시의 정책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관련법에서 이를 테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주체는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구성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이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관련해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시장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시민이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의 정책이라는 거죠. 뉴타운은 시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시의 정책이지 시장의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노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재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해줬어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해라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다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만들어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던 거고 여기에 거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을 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부푼 기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거품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시예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앞도 내다보지 않고 했다, 그렇게 해놨으면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 2년 동안 정체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반대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과의 중간에 서서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없다고 봐요.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해줄 의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흡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가 혼란을 겪고 있다. 어느 때는 추진하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반대하겠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게 반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은 부천시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낭비가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취소가 되었을 때 들어간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따라 시가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지 면밀하게 방향설정을 해 줘야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마치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 되니까 민민 간의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도 머리를 싸매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든 추진이 되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답이 없다는 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든 안 하든, 만약의 경우 재개발이 중단이 되어서 정말 취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면 사업성이 부족한 데는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용역비 등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다 해 줬던 시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발 빼면 말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그런 적도 없고 발뺌이라는 부분보다는 항상 이 업무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갈등구조에 있다 보니까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견안 자체도 기존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 다소나마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재 개발을 하더라도 대형평형 분양의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측면에서 소형평수를 늘려주고 이런 쪽으로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질타에 다 수용하겠지만 경기도 관내에서도 촉진계획 변경을 부천시가 선두로 법령개정 추이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용역변경을 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자기부담금이 낮춰질 수 있도록 변경안에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했겠죠. 그런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의견안을 보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결정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한다고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체가 시가 되어 가는 꼴이에요. 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미반영이 많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이 됐겠지만 가능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시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동지구에 1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의견안이 먼저 올라왔었어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종 지구가 다 해제됐대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는 1종 지구라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과가 달라서 그게 다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관련되는 법에 기준용적률이 정해 있고 경기도 심의기준에 의해서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종 지구가 해제되어서 상관없대요. 1종 지구가 어떻게 300%까지 받을 수 있냐 하니까 거기서는 관계없이 300%까지 다 적용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종 지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같은 시인데 과끼리도 다르잖아요.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묻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어느 과의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강진 위원 중동지구, 도시재생과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가 용적률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서강진 위원 법 적용은 같아야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법 적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관련되는 사항에 의해서 적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다만 뉴타운 관련된 용적률 부분도 관련되는 지침이나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에 따라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 해당 과장,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잘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것이 해제되어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인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용적률 상향해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든지 형평성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시가 도시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사업성이나 자기 이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형평성을 갖고 논할 건 아니다. 또 세대수가 한동안은 큰 평수를 원했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평수를 원하고 있다면 작은 평수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곳의 사업성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주고 도시계획 당초 설계에 녹지 공간, 기반시설공간이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런 곳들도 그 지역 형편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금을 그을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구역조정을 해주고 설계를 변경해 줘서 사업성을 높여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한 예를 들자면 소사지구 같은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같이 따라붙는 게 인구가 늘잖아요. 그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한정 용적률 상향이 도시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인구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학교용지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 해서 그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로서의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수년째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제를 시켜야 되면 해제 시킬 때도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계속 지원한다면 지원했을 때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는 재개발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독려를 해줘야죠. 도시가 재개발되면 부천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마치 재개발함으로 해서 시의 세외수입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갈등만 유발시키는 부천시가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심곡3B에 보면 기둥교회에 대해 대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고심하셔서, 주민의 다수가 300억 가까이, 추정이겠죠. 비용부담이 되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 현재 변경안을 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둥교회 부분이 부흥로, 지금 심곡복개천 위에 신도시와 접경부분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둥교회 비전센터 부분이 걸렸던 겁니다. 현재 도로상에 있는 건물면적이 224㎡, 토지는 326㎡가 편입되겠고 도로 옆에 녹지축을 계획했던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건물은 약 620㎡, 토지는 911㎡가 편입됐습니다.
  현재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도 기둥교회를 걸치지 않은 구간까지만 사업구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선 자체가 굴곡된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의한 정비계획이 아니고서야 두고두고 장래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해 주고 제대로 된 도로의 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노선상에 있는 대성병원 같은 경우 본 건물은 존치관리시설로 되어 있었고 이후에 저희가 변경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빼내는 부분은 도로의 손상이 없고 도로계획기반에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축을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성병원은 전부 존치로 들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추후 이 건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멀뫼로 직선화 계획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아까 미반영 사유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어쨌든 추진사업은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로서는 촉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 자체가 1순위 업무이고 추후 구역 자체가 해제되면 도로부분에 대한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원시선 전철사업도 이 노선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촉진계획에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세입자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께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얘기도 했는데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순환용 택지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철거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금액보전, 예를 들어 전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지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고강동 쪽에 순환 임대주택하려고 부지도 마련해놨었잖아요. 그런 계획이 다 없어진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촉진계획 전부 순환 임대주택은 없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개정과 동시에 전세수요라든지 부동산의 사업추진단계별로 그런 것이 폭등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사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과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소사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5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소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추진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촉진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 경계부 자투리 토지 편입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에 의거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촉진계획 변경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의 면적은 6만 2656㎡가 감소된 243만 4775㎡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미추진 구역 관리방안의 결정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사항으로 소사본1D 구역의 해제와 괴안7D 구역의 해제, 이 건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항과 소사본1D 구역의 조합 승인 이후 조합 측에서 해산을 신청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제지 주변 존치시설의 해제와 철도부지 경계부분에 대한 도로 편입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근간으로 공동주택 필지와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소사본7E 구역은 상업용지를 복합용지로 하고 괴안10B 구역은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괴안10B 구역의 역곡천 폐지 및 공원 및 녹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소사본4B, 9-1D, 11B에 대해서는 소사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해서는 2007년 기준 인구수 9만 1999명이 9만 1309명으로 세대수는 3만 3976세대에서 3만 4071세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수급의 안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모의 계획도 당초 대비해서 계획기준에 의해서 50 대 40 대 10으로 소형평형을 다소 높여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쪽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변경으로 소사본1D, 괴안7D 구역이 해제되고 소사본7E 구역의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 및 촉진구역을 분리함으로써 당초 소사본7E 구역을 소사본7-1D, 7-2D, 7-3D 구역으로 용도지역 간의 경계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6쪽의 용적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10% 상향 및 완화계수 1.5를 적용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 후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입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과 관련해서 기이 결정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은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서 소사본7E 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하광장을 폐지하고 주요 녹지축 내 생태하천, 역곡천 및 소사천에 대한 복원 계획을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구역 내 기반시설의 최소 유지방안 모색으로 소사본1D 구역, 괴안7D 구역 해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됨에 주변 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계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축소 시 검토사항으로서 지구 전체 계획기반시설 30% 이상을 36.1%로 당초 대비 2.0%가 감소되었고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금도 5% 이상을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11%로 적용했습니다. 당초 대비 2.6%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순부담률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용에 대한 비용분담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193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초 1㎡당 20만 1000원이었던 것을 18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1만 6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담이 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획과 관련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촉진구역의 해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해제 시 관리방안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고 촉진지구 해제 시 해제구역 주민의 50% 이상 또는 추진위 동의자 50% 이상 요청 시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촉진구역 해제 시 주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연계성으로 소사본1D 구역은 호현로 및 소사본3B 구역 북측 연계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괴안7D 구역의 부광로 연계도로에 대해서 도로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존치정비구역별 정비계획으로서 당초 촉진계획결정 시 존치정비구역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제한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고 소사본8B, 괴안4B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기이 변경되었으며 괴안8B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촉진계획의 결정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소사지구와 원미지구가 각각 9월 26일, 9월 27일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결정 고시 및 본 과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람 공고기간 중에 공람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된 부분과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미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1D 구역의 경우 당초 소사본1D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호현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2009년도에 되면서 도로가 현행 15m에서 2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사본1D 구역은 촉진구역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사본1D 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될 경우 주변 교통체계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교통량 수용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일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일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사본2D 구역의 사항으로서 촉진구역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 공실 및 미분양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비주거비율을 10% 축소로 계획되었으나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정 상가면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비주거비율 축소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지상연면적은 4만 9800㎡, 계획은 비주거비율이 10%, 계획 시 1만 3800㎡가 되겠습니다. 현황 대비해서 27.7%입니다.
  소사본9-1D 구역은 인접지역 소사본9-2D 구역의 공동주택 건립 중에 있으며 준공업지역 특성상 주거용적률 271%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우세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3B 구역 중에 타 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되는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역별 평형에 맞게 기반시설분담금을 차등 산정하길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인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4B 구역의 건의사항으로 쌈지형 공지는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연결녹지, 공공조경, 전면공지가 보도와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는바 휴게공간의 확보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됨에 따라 쌈지형 공지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쌈지형 공지는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변에 설치된 연결녹지, 공공조경 등의 보행위주의 공간과 연계되도록 설치 계획됨에 따라 기존 쌈지형 공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본5B 건의사항으로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10%를 적용 바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정비 촉진 조례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서 기준용적률을 산정한 결과 용도지역별 가중평균을 함에 따라 기준용적률 205%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주산 주변 저층구간에 대해서 중층구간으로 전환하여 층수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지역은 당초 촉진계획 수립 시 저층구간 5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나 주요 조망점 소사로에서 성주산을 조망한 결과를 고려하여 저층구간 일부, 5층 이하는 9층 이하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높이 완화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사본7-2D 구역에 대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468% 중 주거부분을 제외한 잔여 218%가 비주거부분으로 건축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비주거비율 축소 및 주거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주거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촉진구역에 대해서 상업기능을 고려한 최소한 5%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이 불투명하므로 65-6번지, 2,032평의 소규모 및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단독개발 및 존치시설 반영 시 주변 지역 건축계획 등 제약 요소가 발생됨에 따라 촉진구역 해제 또는 존치시설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사본11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계획이 반영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괴안2D 구역의 연도형 상가에 대한 건축 계획 시행지침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주거동과 상가동이 복합된 연도형 상가 또는 집적형 상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구역은 준주거지역 및 복합용지에 해당됨에 따라 연도형 및 주상복합형 건축이 되도록 건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형 건축 계획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괴안10B 구역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명칭만 준주거지역이며 실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경인로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부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변경은 가급적 억제하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밀도를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 상향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건축물 밀도 현황 및 용도지역계획을 고려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6% 이하, 준주거지역은 289%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공람 기간 중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09년 5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로 결정 고시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및 선호평형의 변경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경기도의 관련 지침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촉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소사본1D 구역과 괴안7D 구역을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촉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괴안동의 경인철도변에 접한 일부 도로를 촉진지구에 포함시켜 정비하고 당초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소사역 남측의 소사본7E 구역을 공영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민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고 인구는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증가시킴에 따라 당초 대비 4,862세대에 7,416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괴안10B, 괴안11B 구역 내의 양호한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존치시설로 변경하고 지구내의 최고 높이계획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문화센터 2개소, 실개천과 지하광장, 지하차도 등을 삭제하고 공원녹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순부담률이 평균 2.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당 20만 1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감소된 사항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인구지표의 예측이 잘못될 경우 향후 도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처리공급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가구당 평균인구수를 현재 현황인구를 기준으로 2.6명으로 산정한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과 부천시의 현가구당 평균인구수 2.7명보다 적게 적용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되는 소사본1D 구역의 호현로 및 소사본3B 구역 북측도로, 괴안7D 구역 부광로 등의 도로개설 및 확장비용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변경으로 인구가 당초 대비 4,862세대에 7,416명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에 부담이 우려되며 촉진사업의 시행이 단계별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부족 및 도로 앞에서 녹지 등의 단절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추가적인 순부담률 완화로 주민부담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소사지구 내 세입자 및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이전 대책으로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반복적인 촉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일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인접구역 및 전체적인 촉진계획 추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구역에 가보니까 반대로 이런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뉴타운이 안 될 경우 반대로 취소되어서 이 지역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질 것인가 이렇게 반대와 찬성하는 편에서 계속 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소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취소될 경우 반대로 그분들한테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천이 지속적으로 이 뉴타운 관련해서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되어서 아마 부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떠나고 싶은 생각일 거고 이 지역이 앞으로 부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든, 하지 않든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어차피 추진했던 거라면 추진이 잘되도록, 여기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전임시장 거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은 시의 정책이지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하고자 해도 그것이 정책이 아니라면 담당 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못 하게 했어야 하고 모두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사실 내용도 모를 텐데 그렇다면 다음 과장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여인 하나 만나서 애를 가져 오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그분들을 내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토지등소유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소리에 반영시켜줘야 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가 재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재개발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때, 일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가 적으면 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복지관 만들어주고 수영장 만들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도움 준다 이렇게 한 적 없다고 봐요. 형평성을 맞춘다면 똑같이 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인맥이 많이 쌓였는데 재개발하면 다 옮겨가고 없어져요. 그분들과 쌓았던 인맥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재개발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국가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도와줬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주고 반영시켜주고, 과장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토지등소유자였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냐 거기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도 해결될 거고 앞서 김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2009년도 추정분담금을 적용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는 저평가되고 건축비는 잔뜩 올려놓고 아무리 사업성이 좋았던 지역도 자부담을 몇 억씩 해야 하는 문제가 됐을 때 이건 재개발을 하지 말자고 부추기는 꼴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어디가 사업성이 부족한지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죠.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감정평가에서 내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 건과 관련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변경결정고시가 되면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등 해서 추정분담금 공개가 안 됐던 구역 그리고 조합이 이미 나가 있었는데 조합원의 10% 이상이 추정분담금을 알고 싶다고 해서 신청이 되면 해당 조합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료를 기초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알권리를 제공해서 판단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혼란만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각 지역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물론 들어주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시켜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단순히 환경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를 떠나서 법 이전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잖아요.
  항상 유도리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봐요.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의견의 표현이니까.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단순히 절차상 공람절차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하나의 절차예요. 실질적인 모든 것은 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재산권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부여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오랫동안 뉴타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변경 계획안이 순부담률을 줄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줄여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나온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동희 위원 순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하고 주민에게 좋은 마을이 형성되려면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고 또 설치해야 될 것들이 설치되지 못하면 순부담률은 줄어들지만 건축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결과물의 부가가치는 하락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는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실질적으로 생활권 내에 당초 계획됐던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주거공간에 대한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워낙 부동산경기가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흘러가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다만 얼마라도 경제성 부분이 담보 내지 확보가 되어야 사업 추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부담금은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기이 계획된 부분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나 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시설들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행법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던 내용이 현행 시·군별 1000억 원 한도 내에서의 지원을 지구별로 1000억 원씩,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하니까 소사지구에 1000억 원, 원미지구도 1000억 원, 고강지구 1000억 원 해서 지구별로 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이 관철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부분 탄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조 4000억 원 정도 비용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계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뉴타운이 해제될 상황이 다가오는데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면 그 구역에서 서로 조합을 결성해서 다른 사업방식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시계획으로, 정말 부천의 도시미관으로 볼 때 있어야 할 시설들을 주민들이 힘들다고 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주민들이 조합결성 했을 때 없어졌던 시설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원, 도로 이런 부분, 큰 골격 자체는 그 다음에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었던 학교 부분을 반영했는데 당초 다른 부분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반대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로기능은 반드시 유지를 해 줘야 교통량 처리가 원만하고 원활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유지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소사로 같은 경우에 불과 5m씩 넓히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느니 교통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뉴타운사업으로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느냐는 부분에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입주하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의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구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이 아쉽고 아우성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의 품질을 높인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도시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금을 줄여놓다 보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최소한 공원 같은 건 크게 축소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위치 이동 내지 면적을 조금 조정했을 뿐이고 크게 손상이 갈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개천 부분은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이었는데 빼게 된 부분이 아쉽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용적률이 완화돼서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인구는 썩 많이 늘지는 않는데 4,600세대가 늘기 때문에 4,600세대라고 하면 세대당 인구 2.6인을 곱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로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고, 세대수 기준 해서 6,000명 정도 느는 것으로, 2007년 기준이 9만 1000세대고 지구 내의 인구수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으로 보면 7D 구역에 부광로가 있잖아요. 이게 광역도로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광역도로 지정은 아니고 시도(市道)입니다. 광역도로라 하면 시·군 간의 접속되는 구간에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등 사업비 지원이 나오는데 광역도로의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단지 촉진계획상 현행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광로가 조만간 개설된다고 얘기를 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하여튼 부광로는 광역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괴안11B하고 괴안10B 사이 관통되는 도로인데 역곡 남부역부터 동남우회도로
김동희 위원 북부역 쪽에서부터 오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부광로 접속구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료 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남부역부터 동남우회도로까지예요? 계수대로로 지나가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체가 다 연결은 되죠.
김동희 위원 광명까지 연결된다고 한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가까운 구간으로 보시면 그 노선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계수대로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 진입램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몇 개 시가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부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개발할 때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뉴타운을 1단계, 2단계 나눠놨잖아요. 2012년에 고시를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가 지금을 기점으로 단계의 표시는 없어지는 거죠? 개발 시점을 지금부터 보는 거죠? 노후도가 완화되지 않아서 2단계로 들어갔던 부분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자연적으로 촉진구역으로 들어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부터라도 진행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동희 위원 뉴타운개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순부담률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 축소와 시설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고 순부담금을 줄이는 것보다 시, 도,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해 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부담금이 줄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개발·뉴타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뉴타운이 해제되는 지역으로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뉴타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제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가야 하는 데도 못 가는 현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는,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형상을 띤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업방식을 바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곡천 폐쇄가 나왔는데 괴안7D 구역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괴안11B
김동희 위원 역곡천 폐쇄인데 역곡천을 보면 인근지역으로 해서 SH공사 보금자리 계획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쪽은 역곡천이 살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청은 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SH 보금자리 계획과 부천의 계획에 맞춰서 역곡천 폐쇄를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사지구가 2개 구역이 해제로 되어 있는 거죠? 호현로부터 3B 구역까지 3개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소사본7E 구역이 LH공사로 했다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소사역 주변에 있는 위치인데, 소사구청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천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고자 했던 구역인데 저희가 토지등수요자의 의견수렴도 했고 시의 선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법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전부 취소가 되었고 또「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 실효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지정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지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한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괴안10B하고 11B를 3개 단지로 존치지역으로 하는 건 조합의 의견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괴안10B, 11B
김영숙 위원 공동주택 3개를 존치구역으로 해 놨는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그 안에 기존에 성성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촉진계획에 넣어놨는데 그걸 아예 빼주는 것으로, 청수아파트하고 트윈파크 그런 것들은 전체 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기 때문에 존치관리시설로
김영숙 위원 처음부터 존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어차피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사업의 실현성, 현실성도 없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존치함으로써 그 구역의 사업성은 더 완화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럴 수도 있죠. 철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김영숙 위원 구역별로 중간에 존치를 하면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건축계획에 대한 배치는 존치되고 있는 시설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하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건축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많이 완화는 됐는데 종 상향을 보면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종 상향은 한 단계씩 상향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의 촉진계획결정 이전에 용도지역별 그 용도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을 1단계씩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전체 구역이 다 적용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1종 지역만 해당되죠.
김영숙 위원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2종하고 3종은 워낙 고밀도 계획이기 때문에, 1종은 저층 개념의
김영숙 위원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되어야 층도 완화되고 사업성이 있을 텐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 부분은 관련되는 심의기준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해제되는 부분에서 도로개설부분이나 이런 게 구역마다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염려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E 지역의 공영개발로 88층 했다가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당시 김홍배 과장이었나 제가 아마 2년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거 확실히 할 겁니까? 여기에 88층 랜드마크를 지을 겁니까?” 했더니 “하겠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반대했었죠. 편입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랜드마크로 해서 88층짜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건 시의 약속이고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가 사기 치는 거나 똑같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때 확실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대우 푸르지오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홍보가 되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요인도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면 시가 사기 친 거나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한 건데.
  그래서 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고, 아까 시설부담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길주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정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투입됐어요.
  나중에는 넓다고 다시 줄인다고 하고 이렇게 국·도·시비를 투입하면서 넓히고, 까치울 터널 만드는데 양천구에서 뚫기로 했는데 안 뚫어서 부천시 예산으로 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투입을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투입을 해야죠.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하면 올바른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곳은 시가 일부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베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부천시가 낙후되고 노후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싸지고 전셋값 싸지면 영세민들만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는 복지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것이 마치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쪽에서 재개발의 문제를 풀어 가면 그래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제기됐던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을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시장님 의지만 갖고 될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슬기롭게 하느냐, 앞으로 시도 재정적 투입을 해야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 물론 부천시만 해도 일부 지역은 우리가 왜 거기에 투입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심 도시 같은 경우 뉴타운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민이 지하철 7호선 만드는 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할 것 못 하고 길주로 넓히고 오정대로 넓히는 데 참고 참았는데 똑같이 배분되겠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시가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투입할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다시 부족한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도시를 재창조한다는 의지의 재개발이 되어야지 마치 시 재정이 없으니까 재개발하면서 재정을 여기서 높여서 끌어가야겠다는 생각부터 앞선다면 재개발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05억 90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32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예산 변동이 없는 총 기정예산 327억 1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2억 6000만 원에서 인건비 22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과 도시재생과 기정예산 5200만 원에서 운영수당 14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는 예산 변동이 없는 총 기정예산 14억 5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뉴타운개발과 기정예산 105억 9000만 원에서 예비비 4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7200만 원과 도시개발과 원미〜소사 기반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59억 9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총 기정예산 327억 18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1억 23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35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부천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별도 사업 참고자료 9쪽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기반시설분담금이 원미지구와 소사지구가 차이가 나잖아요. 소사지구가 조금 면적이 넓죠? 원미지구와 얼마나 차이가 나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전체 사업지구 면적 말씀하십니까?
김영숙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지구가 현재 249만 7000㎡고 원미지구가 191만 5000㎡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청소과장이한문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개발과장윤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