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9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30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서강진 의원님, 간사에 김영회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6일 류재구 의원 등 스물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이 제출되어 9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11일과 1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부천시의회 개원과 민선 제4기 출범시 보내 주신 86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염원을 가슴에 깊이 담고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모공원 조성,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 등 필수적인 사업이 재정적 어려움 및 각계 언론과 반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는 등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저는 이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 이래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부천 사랑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장 폐지시 어떠한 대체 프로그램 계획을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동별 자율운영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의 운영수입을 중시하여 헬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특성상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제한된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을 새벽부터 야간까지 소수가 사용하게 되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제약됩니다.
  또한 타 프로그램과 달리 상수도, 전기 등 공공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이용자는 소액 부담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현실인바 이용료 인상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그에 상당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저가운영이 동종의 업을 하는 사설업소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업계로부터 진정과 개선 건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센터의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시설로서 주민 모두의 공익적인 활용이나 소외되거나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복지재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적 프로그램, 교양·문화적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프로그램 개선시는 위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봉사, 건강강좌, 청소년, 노인대상 등 다수시민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공익적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지도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업무집중을 재검토하고 복지업무를 분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와 복지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현 복사골문화센터는 당초 부천시 여성·청소년회관으로 건립하였으며 여성·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 7월에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별도 제정되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2003년 4월에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파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청소년업무 등 운영 방법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지난 2월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현재 위탁운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수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총체적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장이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단과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곳의 소속 직원은 93명이며 이 중 재단 직원이 43명이고 위탁시설 직원은 채용 중인 직원을 포함하여 50명입니다.
  위탁사업장의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은 계약직관리규정과 문화재단의 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위탁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책임권한규정과 위임전결사항 등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진흥과 문화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성의 문제는 원래 문화재단 업무는 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나 추후 여성·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관계로 복지업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는 재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실과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복지관계 위탁사업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도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시로 주요정책적 자문을 받아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 수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단은 총체적 관리를 하고 회계, 관인 등은 분리시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7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문예회관 부지의 춘의동 이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90년대 초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중동 1153번지 4,680평에 문예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의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건립 필요성, 문화예술회관 관련 현황 분석, 부지의 사업여건 분석(입지여건, 경쟁여건 등), 지역사회 특성분석, 국·내외 공연장 운영실태와 사례 및 문제점 분석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 규모와 건립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부지 협소, 막대한 건립비용 조달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립비용 해결 및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하여 적정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시 도시계획시설을 옮길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은 도시의 상황 변경을 고려한 후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판단 아래 부지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문화시설이 중동신도시 주변에 건립되어 극심한 편중화 현상과 문예회관 건립 예정부지 주변에 대단위 여월택지가 조성되고 있어 문화시설 유치 필요성 대두와 더불어 청소년수련관, 시립식물원, 물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문화벨트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지하철 7호선의 연장으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부지이전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특정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부지 변경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안목과 향후 종합적 문화예술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문예회관 부지를 중동신도시 입주민이 부담한 용지란 주장에 대하여 당시 시에서 직영개발한 지역으로 주공·토공이 개발한 택지와 같은 가격대에 분양하면서 각별히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필요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문예회관 부지도 도시기반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한 부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29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방안과 판타스틱스튜디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만화가 주요 컨셉이 되는 영어로만 통용되는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사업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영상문화단지의 여러 가지 개발 컨셉 중 한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운영 노하우 및 자본을 겸비한 유수의 외국업체 참여에 대하여도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향후 영상문화단지 개발 방식의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방안과 추진 방식에 대한 연구를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없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는 데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에서는 외부용역 추진시 비용 및 기간 소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체적인 개발방안으로 사업자 민간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개발 컨셉 설정과 개발 방식 및 범위 등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교환되고 결정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스튜디오와 관련하여 판타스틱스튜디오를 계속해서 촬영장과 관광지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문화도시 부천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드리는 문화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현재 공익성을 우선하되 동시에 수익성도 추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러한 성격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익성 측면에서는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그동안 부천시가 국내 최고의 문화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일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입장료 징수를 통해 관리·운영비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스튜디오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점차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 추이에 따라서 성격을 재조명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야간 무료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간 무료개방시 노숙자나 불량청소년 등의 무단출입이 잦아지면서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세트장의 화재위험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며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야간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하되 예측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5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2004년도에 많은 행정력과 대외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북 김천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지역인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평가가 있어 2011년 전국체전 유치는 적절한 시기에 부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2006년 3월24일 경기도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선정시 낙후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건강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재도약하고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를 꿈꾸면서 유치위원회 구성 관련 부천시체육회 운영위원회 개최, 주개최지의 현지실사 준비 및 실사단 시장님 면담, 그리고 체육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및 도체육회 이사 접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체육 인프라 실사 후 국제관광호텔급 부재와 전국체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 코스 문제 등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치신청 3개 시 중 인근의 고양시와 공동개최키로 협의를 마쳤으나, 대한체육회의 공동개최 불가 표명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게 됨에 따라 체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우리 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체육회 회장단 결정으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도체육회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체육 인프라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핸디캡이 표 대결로 갈 경우 상처뿐인 명분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10년 경기도체전 유치와 오정다목적체육관 내의 다이빙 수영장 설치 등 시설비 일부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실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 유치 신청시 시·도의원 등 많은 분들이 유치를 위한 혼신의 힘을 발휘하였으나 너무 많은 행정력 낭비라는 평가 아래 금번 유치활동은 체육관계자들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시가 끝까지 경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였을 것이나 진행도중 취하하게 됨에 따라 협의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계기가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대가 되고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답변서 38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립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전국에서 인구 80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11개 도시 중 유일하게 장사시설과 묘지가 전혀 없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부천시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토록 의무화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은 과학 및 건축기술의 발달과 장례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큰 변화로 결코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이 자기 집, 자기 고장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격인 시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국 제2위의 인구밀도에다 주변 시·군 어디에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장사시설 사정 때문에 2003년부터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민공청회, 위치선정 등 상당한 성과를 기울여 왔으며 모든 추진 과정은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결정을 받아 추진된 것입니다.
  지금은 부천시민 대다수가 반드시 시급하게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의 계기를 만들고 시민 대다수가 동 사업 추진을 지지하게 만들어 놓은 지금이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장사 관련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 시 일부지역 시민과 인근 도시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장사시설 또는 인근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등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시에서 인천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와의 협의는 2004년도에 2회에 걸친 방문협의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인천시의회, 부평구의회와 부평구민의 설득이 필요하고 인근 시흥과 김포시 등과 형평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4년도 말에는 시장이 직접 인근 시흥시와 안산시장을 만나 협의하였으나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면서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인구나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시에 설치하고자 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천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인근 인천을 비롯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김포시에 우리 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관련 시·군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손학규 지사 4년 동안 광역화장장 정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공동묘지 확보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뿐 아니라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광역장사시설이나 특정 시·군과의 공동시설 사용 문제는 더 이상 진척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사망자수는 약 3천여 명이며 이 중 7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도권 화장장을 이용하는 숫자는 현재로써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화장장 이용요금 보조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타 시·도 화장시설 이용시 평균 4~6배의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바 부평 화장장의 경우 인천시민은 6만 원, 타 지역주민은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망자 중 70%가 화장을 한다면 약 5억 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사설봉안당 사용비용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안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화장률의 증가와 금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타 지역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부과하여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어 그 차등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인근 지역에서 후순위 처리나 인천시의 향후 타 지역 시민의 화장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문 회신에서 알 수 있듯이 머지않아 우리 시민은 전통적인 삼일장을 치르지 못하거나 인근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원주, 춘천 등지의 장사시설을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여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50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상동 실내경마장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한 경위와 용도변경 처리시 동의서가 허위로 재판 결과 판정될 경우 용도변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544-4번지 상 가나베스트타운 건축물 용도변경은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한 사안으로서 건물규모는 지상 6, 7층 2개 층이며 연면적 1,125평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주의 건물활용 계획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행위의 특성상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당연처리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교통, 주차, 사행심 조장 등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는 민원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타 시·군의 용도변경 취소 및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패소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용도변경신고 접수 이후 약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건축물 용도변경 최종 신고 수리된 사안입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감안하여 수회에 걸친 주민 면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외에도 실내경마장 사업승인권자인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경마장 입점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 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상 실내경마장의 입점 여부의 판단은 농림부장관의 고유권한이자 승인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인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이와 유사한 판례 조사와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유효성 및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서 8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공사 백지화, 소사대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할 용의,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연계한 합동공영차고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사고등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풍림·두산·삼성·청구·주공아파트 등 입주자 대표가 공동명의(4,416명 서명)로 작성한 청원서를 2003년 5월 28일 관내 국회의원,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소사구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해 현 소신여객 차고지를 이전하고 동 부지에 학교급식소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시설 공사는 소사구 소사본동 산52-1번지 일원에 설치하며 면적이 8,936㎡이고 차고지 면수는 총 63면인데 이 중 38면은 버스 차고지이고 25면은 버스 기사의 승용차 주차용입니다.
  사업비는 38억이고 이 중 공사비가 21억 3천만 원이며 토지 등 보상비가 16억 7천만 원입니다.
  본 공사는 2006년 3월 13일 착공하였으며 2007년 1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사본동 지역은 지리상 시흥시와 인접해 있고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형성이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지구 외에는 공영차고지 부지로 선정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GB행위허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였고, 2003년 10월 22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인천일보와 신아일보에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경기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3일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2004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교통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4년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5년 6월 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 7월 15일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6년 2월 3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006년 3월 7일 공사계약을 하여 2006년 3월 13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안내 현수막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28일 소사본동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외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하였고 주민은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은 현재 소사고등학교 옆에 있는 소신여객 차고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찬성하지만 공영차고지 건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차고지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아파트에서 볼 때 공원이 보일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7일 소사본동 주민대표와 시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개선 건의를 요청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파트에서 볼 때 공영차고지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당초 표고보다 2m 낮추어 시공하며, 버스차고 면수 40면을 현행 소신여객 차고지의 면수인 38면으로 조정 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차폐시설은 페르골라 식으로 하되 버스 주차가 가능하도록 T자 형태로 하고 등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하며 표고를 2m 낮추어 시공하되 대신 차고지의 중간 위치에서 2m를 높이고 보이는 면을 조경석과 나무로 식재하며 차고 면수는 현행대로 38대로 줄이기로 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연 부분 개선을 위하여 경유연료를 쓰는 버스를 2010년까지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일 먼저 소사본동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38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5일 공영차고지 공사 반대 추진위원회 간부들과 시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시 측의 사업추진설명에 대하여 공대위 측에서는 소사본동 차고지 공사는 반대하며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 대응 및 집회 등 물리적 행사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26일 소사본3동의 풍림아파트 등 2,600세대에 각 세대별로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이 본 사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6년 7월 7일 공영차고지 공사 반대 추진위원회 대표와 제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 대표는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영차고지 부지에 공원을 설치하고 공청회 개최와 공사 재개시 사전통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16일 공대위 간부와 시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 대표는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영차고지 부지에 공원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8일 부천·시흥 광역교통 공영차고지 협의를 위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과장이 시흥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시흥시 계수동 103번지 일원에 1만 6천 ㎡(4,840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하여 시흥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교통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부천시 소사본동 차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천·시흥 광역교통 공영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5일 소사고등학교장과 시 건설교통국장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6년 7월 26일 소사고등학교에서 문서로 회신한 바를 말씀드리면 학교 부지가 시설기준에 비해서 부족하여 급식소,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신축할 부지가 없으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서 소신여객 차고지가 이전되고 소신여객 차고지를 확보하여 급식소,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신축하고자 수년 동안 유관기관에 본교 실정을 호소하며 청원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소사본동 산52-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준공되어 소신여객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던 중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뛰어난 학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환경이 열악하여 학교 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는바, 본 교 시설 환경을 현대화하여 소사구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인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에게는 공영차고지 건립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기타 학부모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8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으며 시장은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29일 소사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시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여 공영차고지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업추진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면 공영차고지 사업은 그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예산 확보,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합법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는 주로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 접해야 하는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버스 배차 및 운전기사의 대기 등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는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공사를 철회하고 설계변경하여 소사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업과 소사대공원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소사대공원사업은 소사구 소사본1동 산53번지 일원에 면적이 3만 8330㎡에 한울빛도서관과 계류분수, 농구장 등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토지매입 및 잔여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원면적을 4만 2530㎡로 지정하였으나 2005년 4월 7일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환경2등급지에 대하여는 제척하였고 공원 재지정토록 하여 면적이 약 10% 감소한 3만 8330㎡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사대공원사업과 연계된 소사본동 산54번지 잔여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미포함지역인바 공원시설지 내 포함된 면적 865.8㎡에 대하여는 매입토록 하겠으나 잔여부지 6,709.2㎡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지역이 아니므로 잔여지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부천·시흥 광역교통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계수동 103번지 일원에 1만 6천 ㎡ 정도의 부지를 활용하여 시흥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교통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시흥시에 제안하여 현재 시흥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시흥시가 우리 시의 제안을 수용하여도 도시계획 입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시흥시민의 의견수렴과 중앙정부의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가량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흥 광역교통 차고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되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업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딱한 현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전문인력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인력 증원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도시지하철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먼저 공직 내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경상비의 약 14%를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2010년까지 2,100명의 현 정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제125회 임시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6년도 국가로부터 이양되는 사무나 신규 정책사업 추진으로 증가된 사무 인력 15명을 부서 간 상계 조정하였고 상근일용직도 현원을 정원으로 조정하고 증원을 동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직운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인력 배치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104만 명의 수원시의 경우 보건인력이 3개 소, 9개 팀, 84명인데 반해 우리 시는 3개 보건소, 1개 과, 18개 팀, 102명으로 수원시보다 18명이 많습니다.
  또 구 단위 인구수로 비교할 때도 인구 22만인 소사구 보건인력이 31명으로 26만인 안양시 만안구 보건 인력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보건인력은 타 시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최신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의료기술직 인력도 원미구에 6명, 소사구에 7명, 오정구에 5명이 배치되어 있어 고가장비의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재활치료실과 운동처방실에도 정규직 의료기술직을 배치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을 300일 미만의 일시사역인부로 추가 채용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사역인력에 대하여 정규직화하거나 상용근무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감원하여 책정하거나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므로 총액인건비제 운영 하에서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 인원으로 시설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체조정을 통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6만 부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이 헛되지 않도록 보건인력 유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 공무원 및 경기도 승진 5급 사무관 인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인사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1 대 1 상호교류가 아닌 일방 전입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강임을 전제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우선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우리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승진기간이 짧은 시·군에서 전입한 강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공무원 최초 시작연도, 현 직급 기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전입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부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에서 전입한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 본청에 보직을 부여하여 근무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도 전입 5급 공무원은 총 6명으로 시 본청에 2명입니다.
  시 본청에 2명, 구청에 2명, 동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사관리 규정」 제9조(보직관리기준)에는 5급 사무관 승진시에는 최초 동장, 구청 과장, 시청 과장 순으로 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 전입 5급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장으로 보직하여 일선 행정의 경험을 쌓게 한 후 능력에 따라서 시청 과장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654억 7100만 원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및 주민 교육과정,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 체육·문화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결식아동 중식 지원 등 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급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0%, 시·군에서 30%, 도 교육청이 20%의 기관별 재정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이 신도시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지원학교 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시가지 지역 소재 학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가 있고 지원학교 결정은 부천교육청 선정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어민 교사의 확충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 1인 채용시 매년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만으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지원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인 원어민 교사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2005년도에 고등학교 EBS 수능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13개 교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 고등학교에 EBS 수능방송시설 설치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부분의 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부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 요구시 적극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산임대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정규모의 재산을 임대 계약할 시에는 계약체결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대부, 사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화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도록 조치한다면 상위법에 위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능률화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개정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공유재산 관리부분(대부, 사용허가 등)이 삭제되고 취득, 처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려우나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사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 시 금고 선정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금고계약이 만료되면 입찰방식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지정은 공금의 안정적 관리와 출납사무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해 왔습니다.
  특히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자기자본비율, 외국자본비율,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분석하고 타 시·군의 금고지정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을 시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영우 의원-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영우 의원께서 10분간 정회 요구를 하셨습니다.
  업무를 보면 경제문화국 소관이 한 건으로 약 1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답변을 듣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괴안동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이용,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소사2택지 개발사업지구로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택난을 완화하고 낙후된 남부권역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춘의동 432번지 일원에 국내 최고의 콘서트홀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의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범박·괴안동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진행으로 현재 범박·괴안동 지역의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이 마련된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변채옥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복지국입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원미산 주변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일제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산의 경우 하단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궁도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와 산 능선에는 체력단련기구와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부족 것은 사실입니다.
  원미산을 비롯하여 관내 산에 설치된 체력단련기구와 편의시설 일부가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장소는 미처 체력단련기구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미산을 비롯하여 관내 모든 임야 내 등산로와 약수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체력단련기구와 편의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추가설치 요구되는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최근 보급되고 있는 야외 헬스형 체력단련기구와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2005년 기준 위탁운영비는 54억 6700만 원이나 운영수입은 36억 46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 대비 66.7%에 그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기준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의 경우 요금결정 당시 타 자치단체 사용료를 감안하여 평일 6만 원, 휴일 8만 원으로 2005년 8월 5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타 시·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도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일 5만 원, 휴일 8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를 위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나, 우리 시 재정형편이 향후 수년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체육시설 운영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현 단계에서의 사용료 인하는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오정구 성곡동 베르네천을 환경친화적 가족 휴식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베르네천에 대한 복개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하는 당연한 사업이며 시대적인 요구임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베르네천 복개구간은 현재 하수도, 도로, 풍물시장, 주차장 등 여러 형태의 복합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복개시설의 철거는 치수안정성 확보, 대체 도로망 확충, 생활오수 차집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 등 여러 분야의 다각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과 주변 상권 보호대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대규모 예산투입에 대한 범시민적인 합의 또한 미리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소하천의 실질적인 정비율이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복개구간과 개수 불필요 구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소하천의 정비에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 또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개하천을 철거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복개천의 복원은 추후 소하천의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발생되고 복개천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및 주민 공감대가 더욱 성숙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투자재원 확보대책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장기계획으로 반영하여 복개천의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 시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297개소에 8,132대로 그 중 68개소에 264대가 주차장 미사용 및 고장 방치 등으로 적발되어 시정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정기와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동률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장시 장기간 방치, 관리자의 미상주, 고가의 관리비부담, 사용자의 이용기피 등의 사유와 특히 건축주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관리의 전산화와 사전점검 예고제, 순회지도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기계식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의 개방은 건축물 소유나 임대과정에서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와 보안 등을 이유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개방운동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류재구·박노설·서강진 의원님의 우리 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동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구시가지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중·상동 신시가지에 비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격차가 발생되고 주거환경·문화·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구시가지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기존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있으나 민간 위주의 소규모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뉴타운 개발기법을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 현실에 맞게 서울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뉴타운개발 T/F팀 회의에서 구별 1개소씩 총 3개소의 재정비촉진지구(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03년 7월 1일자 시행된 도정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4년 5월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9월 12일자로 승인되어 조만간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27개소에서 55개소로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는 동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추가 반영 민원이 접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 21개소와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선정된 7개소 포함 총 55개소로 선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추진위 개입의 발생원인 및 대책은 정비예정지별로 동 기본계획 확정 후 조합설립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일부 가칭 추진위가 정비관리업자 등과 시공사 선정 등 기득권 확보를 위하여 활동 중으로써 이는 승인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칭 추진위원회에 협조 요청하여 현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6년도 7월 1일자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구상한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촉진지구 지정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2008년 말까지 수립하여 2009년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이 시행된 도촉법에 의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27개 정비예정지는 동 특별법에 의한 완화규정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그 범위 및 내용이 달라지므로 촉진계획 수립시까지 추진위 승인이 보류되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심의 시에도 조건부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을 비교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광역적 큰 틀에서 충분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을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이 의제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역지정, 용적률, 제2종 주거지역 층수, 소형평수 의무비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며, 문화시설과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과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업방식이나 구역범위가 광역적이고 개별사업 방식에 사업시행 주체가 달라 연계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한 정비예정지구 선정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도정법과 도촉법의 시행 시기 및 승인절차 이행의 방법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 27개 정비사업구역 내 가칭 추진위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별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 승인과 촉진사업 시행시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로 주공아파트로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 특별법의 취지와 우리 시 개발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개발이 거시적인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므로 정비사업을 촉진계획 수립시까지 보류하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절차 없이 의제처리되므로 주민부담의 용역비 절감 및 승인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공 등이 참여하는 범위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부천시를 대행하여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총괄 관리하며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 재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뉴타운 지역 외에 전 지역에 대하여도 단계별 계획에 의한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주민저항과 정비의 실효성이 적어 결국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구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3개 재정비촉진지구를 결정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에는 심곡본동, 송내동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2동 등을 고강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해 달라는 사항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홍보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복사골신문, 지역 언론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관련법의 용어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가 홍보대책반을 편성하여 가칭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 등에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도촉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108동과 110동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도로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 중4동 1028번지 한라마을 108동과 110동 사이에 단지의 차량 출입구 설치와 관련 그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 결과 출입구와 연계되는 도로부분에 교통시설인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위험성 및 기존의 교통체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부분적인 검토보다는 동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부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6년 4월부터 착수하여 2007년 7월 말 완료 목표로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책마루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마루도서관의 설계시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예상 공사비가 약 27억 원으로 사업비가 약 4억 원이 초과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품의 질 면에서 수입석이 국내석과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어 마감재인 화강석 전부를 수입석으로 계획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수입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석 자재 품명은 화강석으로 규격을 “포천석류”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설계단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공인 물가자료지 등에 공통적으로 수입석은 “류”자를 붙여 “포천석류”라 표기하고 국내산은 “포천석”으로 명확히 구분 표기하는 것으로 포천석류는 수입석을 의미하며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로서 중국석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중국석 단가로 설계한 것입니다.
  석재에 필요한 품질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압축강도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반입된 자재를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한 결과 압축강도는 1,510㎏/㎠, 흡수율은 0.39%이며 일반 국내산 포천석 압축강도는 1,143㎏/㎠, 흡수율 0.30%로 중국산과 국내산의 품질을 비교한바 중국산 석재 품질이 국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중국석을 저품질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중국석이 위와 같이 품질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70~80%가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국내산 포천석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당 4만 4200원이나 본 설계에 반영된 수입산 포천석류 공사 설계가격은 ㎡당 3만 2200원으로 국내산으로는 시공이 불가한 금액이며, 더구나 시공사에 낙찰된 금액은 ㎡당 2만 7933원으로 시공토록 하였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석공사 중 외부 마감재인 화강석의 색상 및 시공 상세도는 감독관 승인을 득하였으며 내역서상에 포천석류 및 마천석류는 시험 성적서를 첨부,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중이나 포천석으로 계약된 창문 인방석은 감리자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자재이나 감리자의 자재 승인을 득한 것으로 오인, 승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부들이 4개소에 시공한 사항으로 즉시 해체 반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출토록 한 창문 인방석에 대하여 시공자는 설계단가가 수입석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는 이의가 있어 이를 설계자에게 재확인한바 설계단가는 당초 수입석의 가격으로 반영된 “포천석류”이나 설계자는 포천석류를 “포천석”으로 표기하는 설계 오류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설계상의 오류일지라도 당초 계약된 포천석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 및 현장에서 자재검수 절차 등을 확립하여 건실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및 시공 중인 건축물의 석재사용 설계내역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조례가 지난 2006년 4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단지별 보조금 지원 범위로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등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수혜단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생활문화 형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안내 및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아파트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회계안내, 아파트 단지별 문화행사 지원, 흡입식 진공노면 청소차 지원, 전지목 처리와 아파트 홈페이지 관리 지원 등과 더불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행정이 피부에 와 닿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갖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별 각종 용역단가에 대한 조사, 공개 등에 대하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단지별 용역단가 등을 점차적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소사구 송내2동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게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측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소사구 송내동 380번지 및 송내동 381-6, 7번지 일원은 우리 시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주민제안이 있어 이에 따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취지인바 지침 등에 적합할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갖추어 주민제안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자 측에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동 지역은 송내동 380번지에 소재한 청실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도(2012년)가 미도래되었고 주변 토지의 과다한 고가매입 요구 등으로 주변 일대의 전체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송내동 380번지 및 송내동 381-6, 7번지 일원은 주민 제안에 의하여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민원사항임을 인지하여 현지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4쪽 김승동 의원님께서 도시녹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함으로써 녹지공원의 확충이 요구되고 중·상동지역 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의 녹지공원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5월 부천시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공원조성 완료 7개소, 조성 중 6개소, 계획수립 8개소 등 총 21개소를 추진 중으로 일인당 도시공원면적이 2000년 1.97㎡에서 현재 4.94㎡까지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과 도심지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시 공원녹지축을 조성코자 시 중심 동서를 가로지르는 계남대로 주변에 10만 ㎡ 이상의 거점근린공원 5개소를 조성하였고 시 외곽에도 5개소의 거점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거점근린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생활권 공원인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중간에 조성하고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학교 숲 조성, 자전거도로 및 녹지대, 가로수 숲 조성과 대형목 위주 식재 등 시 전체를 십자형 방사녹지축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주산, 원미산, 도당산, 작동산 등의 기존 산림은 우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이나 산림의 62%가 아카시아나무로 수종을 이루고 있어 불량수종 갱신 10개년 계획을 계절별 꽃과 열매,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향토 수종으로 식재사업을 벌여 전 산림이 공원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전담 팀 구성 및 민관협력시스템 구성은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이 구성된 녹지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 전체가 공원과 녹지가 연결되는 녹지축과 푸르고 쾌적한 도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김승동 의원님께서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단지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하니 보행자통행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동 의원님의 횡단보도 추가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하며 이의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동 신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어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단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특히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간의 원활한 통행과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개발 기본 컨셉 용역시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괴안근린공원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설물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근린공원은 공원조성 당시부터 공원진입 안내표지판 설치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범박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인도 폭이 좁고 각종 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현지 환경이 안내판 설치에 적합하지 못하여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현대홈타운 입주 후부터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공원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진입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근린공원은 산림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한 자연친화형 공원이며 타 지역의 공원보다 경사도가 심하여 보안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된 공원으로 산림 형태의 자연친화형 공원에 보안등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할 경우 공원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확대설치보다는 기존 보안등의 전구를 더욱 밝은 전구로 교체하고 보안등을 가리는 수목 가지를 전지하여 공원을 더욱 밝게 정비,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돔 형태의 공연장 설치는 공원의 경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반사 소음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님의 중앙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조깅코스 설치 공사와 관련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횟수 및 내역,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2002년 9월 27일 준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2004년 11월 25일이며, 조깅코스는 2003년 12월 29일에 준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2006년 2월 26일까지로 두 공정 모두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투수콘 포장 위에 고무칩을 덧 포장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조깅코스는 고압블록 포장 위에 멀티콘으로 하여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2004년 2회, 2005년에는 1회 등 총 3회에 걸쳐 6,118㎡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재보수시에는 기존의 고무칩이나 멀티콘 재질이 아닌 우레탄 계열의 제품으로 보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도시국 소관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시민게시판의 설치근거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류장 및 전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벽보 등의 난립을 막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원미구에 76개소, 소사구 관내에 26개소, 오정구 관내에 46개소로 총 1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시설물 노후 및 불법부착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7월 8일 위탁업체와 벽보게시판 민간자본유치 및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5일 위탁업체에서 기술력 및 시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2006년 9월 중 계약해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인력이 부족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중 게시판 위탁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이며 업체선정 시에는 기술력 및 시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민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동 323번지 도로에 횡단보도와 점멸등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및 신호기의 설치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곡3동 305-7번지 주변 횡단보도 및 점멸등 설치 건은 2002년 2/4분기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사항입니다.
  2006년 1/4분기에도 교통규제심의회 안건으로 재상정을 하였으나 관할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동 장소는 내리막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흐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횡단보도와 점멸등 설치는 불가한 지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통학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관할경찰서를 통해 2006년 4/4분기 교통규제심의회에 재상정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주차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비계약자의 주차 불가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주간 미사용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 방안으로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블록화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블록화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시가지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이면도로 및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노상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거나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대부분 이면도로로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절차를 통해 단속 근거를 마련한 후 불법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주차방법을 1 대 1 배정에서 구간단위로 배정하고 24시간 상설단속팀 운영 등 도입 의향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등 타 지역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입간판,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법 무질서한 입간판, 노상적치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로 예찰활동 강화, 자율적인 정비 유도 등 일시적 단속이 아닌 계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불법입간판 및 노상적치물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환경정비 실적은 2006년 9월 1일 현재 고발 10건, 과태료 부과 96건에 6200만 원, 노상적치물 철거 301건, 입간판 등 1,47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입간판,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율정비 유도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질적인 입간판, 노상적치물 등은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으로 불법 무질서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과 송원기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704공구 755정거장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55정거장 출입구 설치는 계남큰길 상 월마트를 중심으로 양쪽과 길 건너편 양쪽 총 4개소에 외부출입구가 설치되며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양쪽 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
  755정거장은 주변의 상업시설과 대형 근린생활시설, 시청, 대중교통 운행상태 및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당초 시청 앞 계획을 월마트 쪽으로 변경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계남큰길 방향 씨티프라자 약국 앞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755정거장 상부에 8련 우수박스 폭 47m와 3련의 공동구, 오수박스 등 도로 전체에 지장물이 존치하고 있어 출입구 설치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8련 우수박스와 오수박스 전체를 이설하여야 하며 공사시 약 70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입구를 설치한다 해도 보행자 동선이 약 38m, 왕복으로 76m가 더 길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석천로 노동부사무소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노동부사무소 방향은 보도 폭이 3.5m로 협소하여 에스컬레이터 1.2m와 계단 1.5m를 설치할 시에 기존 차도를 3.6m 축소해야 하며, 계단만 2m 설치할 시에도 차도를 1.6m 이상 축소해야 하므로 잔여 보도가 없어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고 소요사업비가 약 31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씨티프라자 약국에서 지하철 출입구까지는 차로 폭 18m 횡단보도를 건너면 지하철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출입구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2동 We've THE STATE 부근의 제5호 및 7호 주차장의 공원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옆 제5호 공영주차장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7호 공영주차장은 견인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제5호 및 제7호 공영주차장의 공원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수차례 입주자 대표자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원화하되 감소되는 주차면수만큼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We've THE STATE 시행사와 입주민이 부담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사업비 부담과 공원조성 면적 등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We've THE STATE 건축허가와 관련 주차장 확보 계획도 법정 주차면수 3,714면보다 208면이 많은 3,922면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차량소유 형태가 1가구당 2대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주차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주차장의 확보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공원화 문제는 우리 시의 추진계획대로 계속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현행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장기적으로 공원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흥천로변 자동차 정비업소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천로변(심곡복개천) 주변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정비업소에 대하여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자동차용품 전용 판매업소 지정은 향후 정비업소 등이 자생적으로 타운이 형성되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0쪽 한윤석 의원님께서 버스 매표소 규격제한 및 양도 양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매표소는 2002년도 지침에 규격이 2.4m(가로)×1.3m(세로)×2.4m(높이)로 하며 전매, 전대, 대리영업은 불허하고 허가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동 지역은 폐쇄하며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격 4.93㎡로 조정하는 문제는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 사망에 따른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버스 승차권이 점차 카드로 대체되고 있으며 가로 판매점으로 인하여 통행불편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인 사망시는 당초 취지대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승계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심곡본동 하우고개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우고개로는 왕복 2차로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도로선형이 불합리하고 보행자 도로가 없어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우고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는 2005년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의 착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15번 마을버스 노선은 부천남부역에서 하우고개를 경유하여 시흥시 대야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인가되었고 등록 대수는 13대이고 배차간격은 4~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 등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며 특히 예비군 훈련이 있는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아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이용시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어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길에 안전시설 설치는 하우고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 시행시 횡단보도,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청과물도매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 관리되며 동 규칙에 따라 방향표시, 노선표시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과물시장 안내표지는 사설안내표지로서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과물도매시장 안내간판 설치도 관리 주체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회주로 주변 보행불편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주로 주변의 지장물 현황은 전주가 90개, 가로등 48개, 도로표지판 15개, 신호등 17개, 교통표지판 8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곡회주로는 8m 도로로써 차량통행에 비해 도로 폭이 좁고 보도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m로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부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전주와 통신주, 교통안내표지판 이설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주나 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들로서 철거는 어렵고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지역의 소방파출소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 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 지역은 현재 소방출동 입지조건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설은 곤란한 형편입니다.
  괴안, 범박소방파출소 중 1개소를 이전할 용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박소방파출소는 2004년 3월 16일자 신축 개소되었고 소방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 재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면 소방수요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이 어렵다는 소방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 및 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소방서 신축부지 확보와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력 보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관내 택시 콜 관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콜 관제시스템 형태의 브랜드 택시 정보화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정보화 사업은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혼잡지역 및 교통사고지역 등을 파악, 신속한 교통관리를 통한 운행시간 단축과 택시 호출서비스 및 전자결제 기능을 갖추어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자체부담을 통한 택시 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법인택시는 1개 사에 199대가 가입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5개 단체에 545대가 가입되어 총 74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시 주요도로에 동영상수집기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노변기지국, 차량단말기 및 네비게이션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요도로의 통행속도, 통행시간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수집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차량단말기,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변기지국을 이용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택시 콜을 요청한 승객의 위치를 파악, 네비게이션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현재의 1단계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기능 중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이미 택시에 설치 운행 중에 있으며 교통카드결제, 영수증의 출력 및 동시통역 등 부가적인 기능은 관내 택시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입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151억 원으로서 시스템 분야에 130억 원, 교통정보센터 건립에 21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브랜드 택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택시 856대의 차량에 대하여 단말기 및 네비게이션시스템 설치와 노변기지국 33개소 시설 등 12억 5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독감예방접종을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모든 경로당을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관리지침에 의하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단체 접종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10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과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해서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독감백신 수급은 WHO의 백신 권장주 변경으로 생산수율의 감소 및 백신공급 지연가능성이 예고되어 전량 수입하는 백신의 보건소 조달시기가 전년대비 3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접종 약품 조달공급은 11월 초순에 물량의 20% 정도가 공급되며 안정적인 공급은 11월 셋째 주쯤으로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11월 중순경 이후부터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접종은 60세 이상 어르신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3만 86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단기간의 계절 접종으로 보건소별로 예진의사를 포함한 3, 4인의 접종인력이 단기간에 경로당 321개소를 순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주민자치센터 37개소 순회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순회하고 방문 간호시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 접수 및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 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충질문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일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에 대한 충정을 담아 몇가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듣느라 피곤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은 후에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하여 준비 없이 방만하게 위탁업무를 늘여가고 있으므로 문화업무로 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없다는 지적은 무계획하게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지 준비를 하면 괜찮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답변 역시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쪽 답변에서는 문화재단은 설립부터 문화와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쪽에는 나중에 복지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문화재단은 고유의 목적에 충실하여 문화 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보충질문에서는 추모의집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모의집 건립을 중단하고 광역장사시설 등의 대안을 모색할 방법은 없는가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른 대안은 없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추진 과정은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추진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2004년 6월 시 집행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공감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후 추진위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계획하여 2005년 2월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주변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었고 의견청취도 없었다는 주장도 옳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저희들도 오래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3월 23일 부천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모든 과정을 추진위에 상정하고 추진위의 결정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비밀리에 추진하여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에 반발한 다수 시민단체가 빠져나간 추진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온 것이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명감으로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과도 다른 변명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 추모의집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한다며 과거를 들추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들러리일 뿐인 추진위원회나 관제서명운동의 결과를 앞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답변 내용을 묵과하기 어려워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8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화장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좁은 면적과 낮은 녹지율, 전국 2위의 인구밀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각 지자체에 장사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항에 인근 지자체와 함께 의논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현 상태로의 추모의집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인정하고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서 대안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점에 대한 판단은 답변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회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05년도 이전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2005년 7월 15일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해 시의회는 인접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장사시설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시의회 이름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 15일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이후, 그리고 2006년 선거로 인근 지자체의 시장이 바뀐 이후 협의해 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질문한 화장요금 차액보상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이토록 화장 문제에 매달리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9월 현재 인근 인천, 성남, 벽제화장장 공히 3일장을 기준으로 할 때 예약 가능이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환희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책마루도서관과 관련된 중국산 석재에 관한 설계내역서를 본 의원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일 10시에 전달된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일 일문일답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동신도시 문예회관 부지 춘의동 이전에 관련하여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현 문예회관 부지는 입지조건 평가항목에서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어 관객 위치에 유리한 장소이며 관람한 뒤에도 그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필요하고 문화시설이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관객 확보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공연장 부지는 넓은 도로에 많이 접하는 것이 접근과 피난, 안전에 유리하며 「공연법」에 의하면 2면 이상의 넓은 도로나 공지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주차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지 내 모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근 지역의 주차장과 연계하고 중앙공원을 이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도로에 출입함으로 주변의 보행자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지에 요구되는 특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성, 지역사회의 역사적 사실이나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장소는 공연장의 대지로서 좋은 조건이 되며 공연장이 그곳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문화적인 중심성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가 문화적 중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천 문예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채워지면 그곳이 새로운 문화의 중심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입지는 그것을 개체의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
  활동의 복합성에 대해서는 시설이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충분하고 적합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관객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수단으로써 그 지역에 다층적인 기능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그 장소의 분위기에 젖어서 또 다른 문화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문예회관 부지로서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선택이 가능할 것, 운행 빈도가 높고 대기시간이 짧을 것, 짧은 시간에 대량의 발생교통망을 처리할 수 있을 것, 필요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것.
  다음 공연장 야간 이용의 적절성.
  대다수 공연이 저녁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주변토지 이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교통 현황에 대해서 본 부지는 부천시 교통 및 업무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부천의 중심권역에 속하며 부천시 권역 전체로 보아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위치에 자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지 현황, 현 문예회관 부지는 접근성 및 인지도가 뛰어나며 도시의 상징적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부지는 향후 관련된 문화시설과 부천시 문예회관을 주축으로 부천의 문화환경의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2동 We've THE STATE 제5호, 7호 주차장의 공원화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05년 5월 24일 교통시설과 김철원 과장 주재 하에 입주자 대표회와 간담회 개최 결과 5호, 7호 주차장 부지 100% 공원화에 합의하였으며 공원화 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한다는 의사표명시 실행키로 하였는바 도대체 답변서에 있는 2분의 1 공원화 방침의 근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시행사가 지하주차장 없는 100% 공원화 비용까지 수용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대화에 진척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2005년 5월 간담회 개최 전 사전 내부문건에서 교통시설과가 2분의 1 공원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간담회 결과에 합의된 내용을 추진키로 명시한바 합의된 100% 공원화 비용에 대해 그동안 시행사의 의사표명 없이, 간담회 결과 기한 없이 보류상태였던바 후임자가 단순히 이전자료만 보고 오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주장했던 김철원 과장(현 원미구청 도시정비과장)에게 확인 결과 2분의 1 공원화는 간담회 개최 전 의견으로밖에 의미가 없다고 확인해 준바 재점검 후 답변 바랍니다.
  We've THE STATE 주차면적 및 대체 주차공간 관련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공원화 당위성은 인·허가시 경기도 권장사항으로서 의심할 여지도 없고 We've THE STATE 주차면수는 총 1,965세대에 3,922면으로서 세대당 평균 2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5호, 7호 주차장 사용대상자는 We've THE STATE 주민이 아니라 주로 일과시간에 중부경찰서와 보건소를 내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대체 주차공간으로 We've THE STATE와 꿈마을단지 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제공 단지별 수입도 생기게 하자며 2005년 5월 간담회 합의 후 500명의 동의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시행사와 공사비용 부담 의사를 확인한 후 경기도청 권고사항이자 2004년 7월 건설교통국장의 공원화 추진 답변내용이자 2005년 간담회 합의사항인 100% 공원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3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