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2월 26일 (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5.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1.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8.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2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현희의원외9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이후복 의원, 김태현 의원, 강신권 의원, 이사명 의원)
5.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5.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7.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28.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29.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개정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2월 19일 집회공고 하에 오늘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보고와 이후복의원외 세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남연회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박노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과 2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외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월 3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1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추진사항을 통보받아 의안 배부시 이미 배부해 드렸으며, 2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보고서를 제출받아 의안 배부시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92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지난 2월14일 운영협의회에서 확정하여 의정소식지 제2호와 함께 오늘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운영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2월 26일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나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모인진 의원, 박노운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14시 1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정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1년을 보람찬 성취의 한해로 마감하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오늘 처음 부천시 제8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는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시대를 부활, 출범하였고 양대 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풍토 정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으로 선진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밖에는 화해와 평화공존의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7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중동신도시건설의 착실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예와 체육의 진흥 등 중요시책을 알차게 마무리 지어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복사골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 해 동안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양대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와 함께 우리 시로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켜야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계신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2천여 공직자는 금년도 주요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사고와 인식의 대 전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책임 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선진시민 약진 부천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곧이어 금년도 시정 주요사업을 기획실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시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92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 금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92년도 부천시정 책자는 금년도 주요시정을 요약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동 책자에 의거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그간 우리 시의 발전모습과 지난해의 시정성과, 금년도 살림규모와 주요 시책을 말씀드린 후 부천의 하루 생활상과 92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모습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현재 692,000명으로 중동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기 2001년에는 1백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게 될 것이며 현재 3,387개의 공장은 4,500개가 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병·의원, 학교, 자동차, 전화 등도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포장률과 주택보급률 1인 1일 급수량 등 생활제반시설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확대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복지 및 위락시설을 확대하여 개성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년 만에 처음 지방자치시대를 갖게 한 해로써 시 의회의 의욕적 활동과 노력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이 확산되었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율실천 여건조성에 힘써 전국 최우수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건설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대대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시민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기대와 긍지를 제고하였으며, 문예와 체육의 진흥에 전력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4p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종평가와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5,63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7.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316억 원 중 사회산업 개발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77%인 3,341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 역점과 시책은 선진시민, 약진부천의 목표아래 첫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시정의 구현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의 정착 셋째, 중동 신도시의 건설 넷째,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부천 건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여섯째, 교통체증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문예와 체육의 진흥 등 8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화합, 안정, 발전의 부천의 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시정의 구현에 대하여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밝은선거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전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여 한 사람도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회운영 관행을 확립하고 시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역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민 본위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개참여 행정을 확립하고 여론 설문조사를 통한 진정한 민의시정을 운영하겠으며,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전 공무원이 친절 봉사 365일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민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공과금직원현장민원 봉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국·도·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는 시민 시정시찰단을 계속 운영하고, 부천 전철역 홍보전시관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본위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특수시책으로 담배꽁초, 껌, 휴지, 산 쓰레기, 폐차 등 5가지 안 버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기 위하여 절약, 저축, 생산, 수출, 일 더하기 등 5대 더하기 실천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가용같이 타기,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도덕성 되찾기 운동과 범인성 유해환경을 일소하겠으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질서봉사반 운영과 교통 환경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치안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며 112순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p입니다.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민 행정 서비스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행정쇄신대책반을 운영하여 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규모 자생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유도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대상지의 실시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부천의 희망인 중동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총 41,546세대 중 작년에 20,358세대를 분양하여 이중 약 50% 정도가 부천시민에게 분양되었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6,229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상업용지 521필지 18만 4천 평과 단독주택 및 기타 시설용지를 금년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며 순조로운 토지 매각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재 매각토지 대금의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입주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으며, 신도시지구 내에 새로이 건립할 시청 청사는 일반 상업지구 15,260평의 부지위에 2000년대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현대식 건물로 건설에 착수하여 94년 말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시에서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를 별개의 건물로 건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한 건물의 층수 및 규모에 대해서 전국의 유수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모방법에 의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1p입니다. 공원녹지가 풍부한 전원 주거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청 앞 중앙공원 및 75개소 229,000평에 격조 높은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주거지역과 조화된 전국 제1의 특성 있는 도심공원과 안락하고 쾌적한 레저스포츠 공원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경인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연결되는 계남, 오정, 중동대로를 개설하고 일산, 중동, 판교를 연결하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것이며, 심곡 고가교에서 내동IC까지인 신흥로를 금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남북간선도로를 확충하고 영종 신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제2차 경인고속전철사업도 조기에 건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12p입니다. 부천시를 수도권 서부의 상권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 김포 등 150만의 황금상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유수 백화점, 유통센터, 금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최첨단 고부가 정보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천여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국제규모의 오피스텔과 정보빌딩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한 34개 공공기관과 29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입주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이상적인 교육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3p입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로망 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인 오정대로는 작년부터 부지매입을 실시하여 현재 70% 정도가 보상되었고 3월까지 용지 보상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 93년 12월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 토사채취를 위해 건설 중인 춘의, 수주로는 금년 말에 개통하겠으며 수주로와 연결된 대로 3류 8호선은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북 4대 간선도로로써 작년에 착공한 멀뫼길은 3월까지 1공구 당 아래부터 석왕사까지를 1차 개통하여 그 공구가 완공되는 7월에 전 구간을 개통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신흥로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소사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할미길은 시흥시 신천리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로써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부지매입과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과다한 토지 보상비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종로는 총 사업비가 212억원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와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정부계획대로 기간 내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시내 도로망 47개소의 정비도 완벽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 부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생계비, 자녀장학금,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등에 총 259,400만원을 보조하고 장애인 생활보호를 위해서 생계비보조 등에 6억5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복지증진을 위해서는 2억7천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 및 건전아동육성 등에 힘쓰겠습니다.
  15p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을 위해 자매결연 사업과 학자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 하겠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능력은행과 복지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노인정과 중구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인회를 중심으로 충효서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청소년 광장 및 어울마당을 조성·운영하겠으며 YMCA에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개설하고 불우청소년 자립기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착공한 굴포천 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사업을 2,824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료하겠으며, 2010년까지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1일 105만 톤을 처리하게 되어 맑은 물이 흐르는 굴포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문제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중구 삼정동에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작년에 사업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건축 공사를 추진하여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쓰레기중계처리장도 대장동에 건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부천 가꾸기를 위해서는 심곡 어린이공원을 금년에 개장토록하고 도당, 원종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삼정동에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산업도로변 녹화와 도시경관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93년5월에 마무리 짓고 노후 수도관 13개소를 교체하겠으며, 하천 하수도 200개소를 개수하고 베르내천과 춘의천을 복개할 것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신호등을 확충하고 안전시설물과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정비하겠으며 가각을 정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시설을 위해서는 주차금지구역 8개 노선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방법 혁신을 위해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보급하겠으며, 쓰레기 30%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공해배출의 근원적 봉쇄를 위해서는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야간 정보망을 설치하여 공해배출 업소를 24시간 감시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음규제에도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18p,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회복과 수출증진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가합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한자리수 이내의 물가유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노사 한마음 갖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여 1아파트 1농촌마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예와 체육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생활에 보람을 나누는 건강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립예술단을 활성화하여 부천의 긍지를 육성하겠으며, 제8회 복사골 예술제를 범시민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고 중부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문화전통을 보존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20p, 시민체육 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합운동장 건립관계는 중구 춘의동에 작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생활체육 공간인 평면조성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단계 사업인 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설치장소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인 관계로 현재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춘의 레포츠공원은 3월부터 개장하여 시민위락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며, 약수터에 설치된 상설스포츠 교실은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500인 이상 직장에 대하여는 직장 운동부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학교체육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시청 검도부는 전국 최고의 기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는 가설건물로써 노후 되고 협소하여 조속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건립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것입니다.
  남구 보건소는 괴안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는 완공할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도당동, 송내2동 사무소와 노후 협소한 역곡3동 사무소는 금년에 신축하여 깨끗한 민원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p, 부천의 하루는 대도시인 서울과 인천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전국 8대도시로 부상한 부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8.5명이 출생하고 5.8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철은 323,000명이 이용하여 70만시민의 절반가량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3p, 92년에 달라지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참고사항이오니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부천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계획된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의회에서 최초로 짧은 경륜으로 예산안을 다뤄봤습니다.
  역시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밤잠도 설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 의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삭감의 원칙이 아니라 효율에 원칙을 두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에 대한 주민 홍보에 책임을 좀 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현희의원외9인발의)
(14시 43분)

○의장 송철흠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월 9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남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여 개선점과 주민의사가 반영된 바람직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월 29일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을, 일반 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을, 사회복지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보건사회국장을, 지역경제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을, 지역개발분야 질문에 대한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남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대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남현희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이후복 의원, 김태현 의원, 강신권 의원, 이사명 의원)
(14시 46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4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최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였는데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금년 들어 첫 정회가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앞서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저희 의원 몇 분들이 새마을연수원에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마는 과거에 부산에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50년도에 도의원을 하시고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신 분이 나와서 잠깐 코멘트를 하셨는데 인용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83세신데 연세가 많고 하니까 한 600여명 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좋은 고견을 달라고 모시니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하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양의풍요, 다시 얘기해서 먹고 살만은 한데 정신적으로 지금은 뒤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덕성회복, 질서회복이 지금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선결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지금 4년 동안 갈고닦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춤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수순에 의거해서 제일먼저 이후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후복 의원입니다.
  92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한해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를 열었던 원년을 뒤로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의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의 시정절문과 먼저 청원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송내1동 1·2통 지역의 조기개발에 대한 청원을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통과된바 있습니다만 시장의 답변은, 이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상 2001년까지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되어 있어 당장 택지개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며 이 지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녹지로써 지역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입안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통과된바 있는 청원 내용에는 위의 답변 1항내용과 같이 2001년까지 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낡아 쓰러지는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보수도 할 수 없는 실정을 밝히면서 개발을 조기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2차 개발이 시작되는 93년에라도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 2항은 마치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을 아끼기라도 하는 것 같으며 지역적 여건에 부합할 수 있게 개발한다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 입안 중이면은 이 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며 또 언제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가능한 시기를 제시해 주었어야 하겠고 위에서 열거한 청원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이해한다는 답변도 전혀 없었으며 조기개발에 대한 당위성도 인정한 바 없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한 거부권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민의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라고는 더 더욱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이 개발이 늦어지면 개보수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압사할지도 모를 시민의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시당국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61m의 중동로 신설과 수도권 고속도로가 이 지역 중앙을 통과하며, 인터체인지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에 대한 꿈도 무산될 수 있는 것이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완전히 두 개의 지역으로 완전히 나누어질 것은 물론이고 생활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당 건의 청원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시 당국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 주면 많은 이해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나 시 당국을 신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의회라는 것을 생각하시어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호소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송내1동에 초등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 이었었습니다.
  교육청의 업무소관이며 인가를 받아야 한다기에 교육장에게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서한을 보냈으며 면담 결과 92년도, 금년에 계획은 있으나 부지마련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2,560명의 취학아동이 타 동이나 타 시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을 헤아려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데는 인색함이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관한 것으로써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준공이 가능하다는 시 당국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각 아파트 세대별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중온수를 만들어 내어 난방을 하고 급탕을 공급하는 이중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이나 급탕공급이 1년 365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주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며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중앙집중식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여러 면의 편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의 설비를 쓰레기를 소각하여 가동하는 타입이나 LNG와 겸용으로 하지 않고 LNG로써만 가동이 가능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가연성 쓰레기의 1일 배출량은 약 260톤이며, 이 양으로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가능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목동신시가지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27,000세대의 급탕 또 그리고 난방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량이 중동건설 1차 41,548세대에 필요한 430Gca1 중 340기각키로칼로리의 공급량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별도의 보일러를 5대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2대를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가동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쓰레기적환장 시설 중에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물론 관계국장께서 소각장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태워버리는 소각장 시설이 아니고 일을 얻을 수 있는 소각장시설을 해서 부족한 열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시 당국 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이 450,O0kw면 중동 신가지 아파트에 공급하고도 남는 양으로 생각되는데 남는 전기의 공급확대에 따른 우리시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개선이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의 자동차학원을 이용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당국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일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사와 조례 개·폐정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청원심사는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 해야 할 일중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으므로, 앞서 보고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태현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시정발전연구와 주민들과의 지역발전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경의를 보냅니다.
  부천시의회의 원년은 조화로운 활동과 상호 협조하는 바쁜 일정 속에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지나갔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깊이 뿌리내려 성숙을 해야 하는 해이며, 우리는 자치의식을 가지고 효율적 행정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이나 집행이 집행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도 받아야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집행부와 의회는 한층 더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여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족수는 얼마나 되는지, 특히 일선 행정기관인 각 동의 공무원 수가 본청에 비해 부족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립니다. 부천시 소속 비공무원의 91년도 통계와 민원이나 진정 투서에 의한 공무원 부정조사 처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부천시가 재정보조를 하거나 시 재산이 투여된 위생공사, 바르게살기 시지부, 새마을운동 시지부, 자유총연맹시지부 등 비영리 법인단체들의 재정수행결과를 감사한 예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감사한 예가 없다면 왜 안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상기 단체들의 감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차원의 예산 집행이 없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유해음식물이나 공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천시에는 있는지 묻습니다. 있다면 그 조직과 기능 현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어떤 기관에 위탁, 검사하고 있으며 거기에 드는 연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별 소유실태와 부천시의 관외부동산 실태, 그리고 5·8조치에 따른 관내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소유 현황과 그 소유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 전개에 따른 부천시의 예산, 차량운영비, 관서운영비, 사무용품, 기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91년도 구체적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부천시가 창단하여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는 검도부가 있을 뿐인데, 수원은 5개부가 창단되어 있고, 성남 3개부, 안양에 2개부의 운동부가 창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부천시도 다른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있다면 어떤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이며,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합니다. 중동 신도시에 들어설 시청, 의회청사, 문예회관, 체육관 등의 건립계획과 학교 건립계획 및 주관부서, 주관 관서 예산확보 상황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부천시가 도로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면적은 얼마나 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소유주에게 일일이 통보하였으며,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유주에게 통보치 않고 정당한 사용료도 지불치 않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 아닌지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치 않았으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많은 시간 동료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권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신권 의원  강신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의 미숙했던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올해는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부천시는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종합기획 조정지침을 만들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의 배정순위를 조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 또는 계획을 변경 취소시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의 입학식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4대 여·야 공천후보가 확정되고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천시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천시 소속 전 공무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치 않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경제적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대책과 물가상승을 억제키위해서 공공요금과 대중 서비스업체의 요금인상 억제책은 무엇이며, 부천시가 안고 있는 경제 및 사회불안 요소를 밝히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건축, 주·정차위반, 심야퇴폐·변태영업행위, 불법노점상행위, 노상적치물방치, 불법광고물, 질서문란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과 구체적 단속실적을 밝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실속 없는 허술한 단속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근절 불가능한 불법행위인지 명쾌히 밝히고, 92년에는 이 불법행위들을 근절시키겠다는 결의에 찬 약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선이나 미온적 단속으로는 시간적, 인적, 물적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깊이 명심하시고 단속주체인 시 당국은 단속실적이 부진할 경우 책임을 통감할 줄 알고 소신 있고 명예심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공원 개발을 위해 춘의레포츠 시설 92억, 산림욕장 시설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레포츠시설과 산림욕장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대책을 시설물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절개지 녹화문제도 답변바랍니다.
  일반 행정적인 공원관리 계획만으로는 언제나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마음 놓고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범죄성에 비추어 치안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원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경찰과 치밀한 협조체제로 치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지구 명칭이 중앙공원 내 춘의레포츠공원으로 지명하였는데, 레포츠 시설물이 원미동 소재에 전부 건립되었는데 춘의공원으로 명명한데 대해 해명과 이번에 올바르게 원미레포츠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부천시는 좁은 도로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멀뫼길 완공이 92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 진척과 7월 달에 완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소사공전 앞에서 삼호직물간의 도로개설을 빨리 진척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송철흠  강신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사명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명 의원  의원 이사명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장을 여는 지방의회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 92년도 첫 회기에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 발전과 잘 사는 전원도시로 가꿔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내 고장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되며, 시 당국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 70만의 8대도시에, 전국 인구증가율 최고의 도시로서 이번에 선거구도 분구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현 상태에서 행정구 분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조속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영세민 주거 밀집지역, 고지대상수도 단말지역, 불우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일부 소외된 주민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할 용의도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일용직 및 상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분동된 원종2동과 고강 1동 임대건물에서 동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얼마이며, 관내 각 임대중인 동사무소의 건립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차후로 분구나 분동이 될시 사전에 청사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유비무환의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1991년도에 93%라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부담세액은 1인당 얼마이며 경기도 타 시 ·군에 비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타 시 ·군보다 부담세율이 높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고 싶습니다.
  넷째, 지난번에 뉴스에서 위험물 취급소의 화재발생을 보았습니다. 부천시의 화학물질 위험물취급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및 사고예방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숙원사업 등의 공사를 시나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관행을 바꾸어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주·감독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공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업에 따라 설계시공업체 선정, 감독, 준공 등을 해당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시나 구가 감독하는데 따른 감독과 공무원의 인력난의 해소와 지역에 맞는 공사를 추진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설계 측량시부터 이들을 입회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한편 민원의 소지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섯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예로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책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의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2월 13일자 보상심의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기 평가를 하고 평가사도 참석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5항에 의거 재평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 당국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였는데 지금 이후복 의원께서 특위구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사일정에 계획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저희 운영협의회를 간단히 소집을 하고자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동의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와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후복 의원께서 특위 구성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전에 한번 그냥 훑어보고 그냥 덮어 뒀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 제17조를 보면은 특위 구성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거나 의장이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마 의장의 권한이 처음 느꼈는데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늦게 절차를 밟지 않고 이후복 의원께서 민원이 급하다고 보고 또 다른데 치중하시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시고 불과 한 1시간 전에 저한테 오셔 갖고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갖고 저 혼자, 법적으로도 당시엔 못 봤고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인 즉은 작년도에 이후복 의원께서 주민들의 그 편리, 진정 저도 그 이후복 의원께서 송내동 재개발문제로 말씀이 계셔가지고 현지를 지금 총무를 보시는 박노운 의원님하고 그곳 동장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절박한 실정이고 좀 낙후된 지역이더라고요 해서 이 문제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돌아왔는데 작심삼일 겸 한치 건너 두치라고 연일 바쁘고 해서 사실 저 자신도 정식으로 청원을 시장한테,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참견하지 못한 점, 제가 개인적으로 이후복 의원께 사과를 드립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의사일정에 없는데 특위문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양해말씀으로 아까도 제가 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3월 중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이 상임위가 구성되면은 그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것을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건 제 생각이지 담당 소관 의원께서는 절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좀 넣어 달라고, 못 넣겠다, 양해 좀 해주시오, 하는 것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혼자 판단하기가 뭣하고 해서 운영협의회를 해본 결과 저희 이후복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다음 상임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이 되면 그때 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써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표결까지 갔다면 저는 좀 뭣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원 경험이 미숙해서 개인청원, 의원청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개인청원보다는 의원발의청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그 집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건수를 청원 또는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안이 일부는 처리가 되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제가 지침을 줘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안 되는 문제, 되는 문제, 성의도를 제가 체크를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우선 제가 이후복 의원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 의원님들 상임위가 구성되면은 송내동 그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6시 30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제과제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에 대한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안 13건,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2년째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 시에서 제출한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시세감면 조례안 13건, 92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15건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4415호로 91년 12월 14일 공포 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시세조례 정비기준시달로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거 91년 시세이던 공동시설세가 92년도에는 도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민세 중 법인 균등할은 91년도에는 균일하게 2만5천원 이었으나 개정 세법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의하여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어 있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중 사업소 연면적 3.3㎡당 5백 원이었던 것이 개정 세범에는 1㎡당 25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율의 2배의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 조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시세감면 조례안은 총13건으로 그중 2건은 신규로 제정하고 10건은 개정하는 것이며 1건은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91년 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신규 제정, 2건은 학교 법인이 보유하는 교육용 재산 즉, 중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과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 10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세였던 공동시설세가 92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되었고, 농어촌 개발 특별조치법 등 조례와 관련된 법규가 신설 폐지되어 이에 따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폐지조례 1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3, 제4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 신설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기존의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0년 11월 22일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조례 10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92년도 중 공용의 청사인 중구청사, 성곡동, 오정동, 신흥 1동, 원종 1동 사무소, 고강본동 사무소 증축 및 국도 39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된 시유지를 처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특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 질문한 순서입니다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잠시 뒤에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1.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시 46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의를 위해 제8회 임시회를 개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4446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이것은 사무국들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및 제84조(이것은 사무직원 직무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의회사무기구의 명칭과 간사의 직위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이것은 사무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입니다)의 개정으로 동시행령에도 간사의 직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개명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이에 제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의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잠시 뒤에 구성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3.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5.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7.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28.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6시 41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천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선 의원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선 의원  김동선 의원입니다.
  먼저 92년 들어 처음으로 개회된 제8회 임시회에서 의장 이하 동료 선후배의원님께 의회관련 개정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446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노운 의원 외 15인 의원으로부터 현행 부천시의회에 관련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미 공포와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기초 작업만을 해놓고 미뤄오던 중 지난 2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3586호에 의한 지방자치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2월 22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문위원님과 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 규칙 개정조례 5건, 규칙 2건등 총 7건을 개정하여 이번 제8회 임시회에 박노운 의원 외 15인 의원 명의로 상정하기로 본회의에 본 의원이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이번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안건별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공인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 명칭이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으로 바뀜에 따라 이에 따른 직인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15인 이상의 시·군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공인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결산위원에게 일비 지급시 타 시·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었기에 타 시·군 실정에 맞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 지급토록 하여 시의 재정을 보다 건실하고 체계 있게 운용 집행하도록 유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므로 내무부에서 의원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수를 준칙으로 시달하였기에 이에 준하여 우리 부천시의회도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는 현행 1일 3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여비 중에서 현행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시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의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한 위원회의 의결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일익대변자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군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조사발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의회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회 명칭이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뀜에 따라 명칭개정과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되고 일부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시·군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청원 심사할 수 있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원발의로 상정된 의회관련 조례규칙개정 이유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의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가오는 2000년대 선진 복지 민주국가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규칙안을 개정 작업하면서 15인 이상 시·군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법은 개정 되었으나 인력 보강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갈망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반문과 함께 조례 규칙 개정도 필요하지만 의정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하여 의원 모두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동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김동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상임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중앙 정부에서 시·군·구의회를 구성해 놓고 45명이나 되는 인적으로 막대한 부천시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해서 솔직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중앙에서 참 두되도 좋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몇 개월 안 되어서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우리가 끌어낸 쾌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시발로 해서 중앙집권 식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하나 우리가 투쟁이라면 과격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상임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쟁취했다는데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사전에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9.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 53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운영협의회에서 2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0항까지 16건을 심사한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는 협의회별 각 2명씩으로 하여 김옥현의원, 이종길의원, 남현희의원, 오강열의원, 김동선의원, 이강진의원, 강문식의원, 김혜은의원, 강근옥의원, 이사명의원 이상 10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인 의사일정 제21항에서 28항까지 8건을 심사한 조례심사 제2특별위원회는 각 협의회별 2명씩으로 해서 이말선의원, 지경의의원, 양재오의원, 이해형의원, 임광인의원, 장명진의원, 박상규의원, 박재덕의원, 이문수의원, 이영자의원 이상 10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특위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특위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바랍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7일부터 2월2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92년도 첫 임시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
  부시장박계민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특별위원회구성
○의안제출
  ·부천시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현희의원외9인발의)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위     원    회         위원명
  조례심사제1특위    강근옥 강문식 김동선 김옥현 김혜은 남현희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종길
  조례심사제2특위    박상규 박재덕 양재오 이말선 이문수 이영자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지경의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