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세입세출결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5.세입세출결산안(계속)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 부분 4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570억 8098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339억 8837만 8천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2억 1040만 원, 사고이월 28억 7832만 원, 계속비이월 150억 4766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3.42%로 19억 56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349억 1670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3083만 1천 원, 이월사업비는 77억 1654만 원으로 명시이월 66억 4316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7338만 원이며 불용액은 229억 6933만 1천 원으로 도시개발·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18억 591만 9천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7867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644만 7천 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1억 8천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1029만 원, 불용액은 1억 5193만 7천 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대지보상금 10억 원은 보상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5986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7710만 4천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억 5천만 원, 사고이월이 16억 6803만 원, 계속비이월이 21억 4273만 9천 원으로 불용액은 2199만 원이며 총 예산 현액 대비 0.1%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38억 7155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1848만 7천 원이며 명시이월이 66억 4316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0억 733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19억 3652만 5천 원으로 6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53억 6358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96억 2738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이 11억 804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9억 492만 1천 원이며 불용액은 16억 5088만 6천 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3380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25만 1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555만 5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7%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5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4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328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505만 원으로 지출액은 3919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585만 6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께서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유인물 7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거기 예산액이 2억 원이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주수종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1억 5700밖에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예산은 2억이 섰는데 설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낙찰금액이 1억 5700으로 됐죠.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인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도 사고이월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계약금액만 이월이 된 것이죠.
  당초예산은 대충 2억 정도 세워 놨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 용역을 발주했는데 낙찰 떨어진 것은 1억 5700으로 계약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금액을 사고이월시킨 것이죠.
  그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다음으로 돈을 넘긴 것이죠. 용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요.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알겠지만 그냥 봐서는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금액이 이 정도라든가 하는 것을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낙찰금액하고 당초예산 금액하고 별도로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는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8쪽에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이 있는데 원래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로 끝나게 돼 있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기도 단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18일에 저희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왔는데 예상으로는 9월 말쯤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도시분과위원회로 넘어가서 내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정되면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최종 결론이 안 나는 바람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게 건교부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건교부에서요.
박노설 위원 사업명이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국토법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상위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상위계획이 결론이 안 나니까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지구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마당인데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은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한 녹지, 상업, 공업, 주거 이런 4대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와 5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와, 하여튼 도시지역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5년마다 지역 여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정법의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정비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게 별로 없죠? 계속 변동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이 십수 년이 지나면서 필요가 없어졌다면 폐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또 주민의 건의가
박노설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검토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사실상 해당 토지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도 주는데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도 많았단 말이에요.
  삼정동만 해도 그래요, 고속도로 바로 너머에.
  도로를 내려면 내고 안 낼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번 그어놓은 것은 그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주지 않고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용역이 다시 시작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관련 해당 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받거든요.
  저희가 의견 받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 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폐지하고 다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같은 것들을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개설을 해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적미적 늦춰지는 공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각종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완결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돈이 지출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언제나 끝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올 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2005년 10월쯤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때 제가 참여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 7쪽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액 2억 중에 지출된 금액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1억 5730만 8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원인행위라고 보죠.
○위원장 강일원 원인행위가 지출을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앞으로 지출될 금액이죠.
○위원장 강일원 향후 지출할 것이고, 9쪽에 보면 계획수립 용역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액 5억 7285만 8천 원에서 이미 지출된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지출했고 그 다음 사고이월은 향후에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2억 6200이 나온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것은 중간정산을 한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처음에 예산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 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책을 보신다 하더라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당초예산액이 1억이면 1억을 편성해서 설계를 했는데 9990만 원 정도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공고해서 낙찰된 게 95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깨끗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9500만 원이 됐는데 2년짜리 용역을 하다가 1년 정도 하니까, 중간에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4500이 남죠. 그러면 4500만 사고이월시키고 기이 지출한 것은 나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관련해서 사업명이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인데 이게 3억 3천인데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일원 이미 계약 및 착수를 하면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니까 아직 용역비는 지급이 안 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 됐죠.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6쪽에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 합산을 하면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9쪽에 보면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합산을 하면 일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중간에 그것을 하나 더 써 드렸으면 이해를 확실히 하셨을 텐데요.
  예산액이 있고 용역 발주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서로 금액을 써 내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5억 5천인데 1차에 낙찰된 금액은 5억 5천보다 적어지거든요.
  85%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낙찰액을 안 써 놔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거기에 쓰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명기를 해 줘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계속 숫자상에 오류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고란 하나만 만들면 깔끔한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도면을 위원님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9쪽에 역곡동 38-1번 외 10개소 공공공지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지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역곡동에 구획정리하면서 철로하고 주택단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사이에 공공공지 식으로 개인 소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하고 공공공지나 간단한 가로공원 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대 같은 것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하고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도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강일원 최근에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도정법 3조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해서 수립하다 보니까, 또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16개 구역, 원미구역 9개 구역, 오정구 고강동 2개 구역 해서 27개 구역이 촉진지구 지정구역 범위 안에 포함돼서 27개 구역에 한해서는 용역비만 조금 나가버린 꼴이 됐어요. 솔직히.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용역 전체는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촉진지구를 제외한 용역을 발주했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말씀 끝나시면 제가 기본계획하고 촉진계획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박동학 간사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바운더리 계획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심의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돼야 하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하고 그러는 정도의 레이아웃 하는 게 기본계획이고, 어떤 계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디에 주거지역을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도촉법상 촉진계획은 건축 계획에 들어가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알기 쉽게 기본계획 3개 촉진지구의 용역 예산이 도촉법하고 중복된다 그러는데 단 중복된 부분은 노후도 조사하는 것하고 인구 조사하고 교통량 조사하는 것인데 다시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그 계획을 도촉법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인구 조사비나 그런 것은 발주할 때 삭제하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 경우에 혼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촉법과 도정법으로, 도촉법 속에 들어간 도정법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도촉법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법을 상정했을 시에 예측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 속에 혼합되게끔, 사전에 도정법으로 했을 시에도 어느 부분은 도촉법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일부 빼서 도촉법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만 도정법은 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촉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원미지구가 9개, 소사 16개, 고강이 2개잖아요. 그 속에 벌써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을 중복되게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용역비의 과잉지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량이나 노후도 조사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밖에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고 가셔야 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 재정비 필요 없느냐, 5년마다 재정비를 또 합니다.
  또 재정비에 따라서 전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해서 어디에 공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잡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도로를 개발하든지 큰 단지가 들어설 때에는 다시 디테일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듯이 도시계획법 관련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급 이런 부분은 이미 품셈 제정할 때 반영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안 되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하죠.
  또다시 5년 단위 재정비 하면 그 다음 집 짓고, 어디 아파트 짓고 재정비 하면 또다시 디테일하게 도로 검토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중복된 것 같지만 품셈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계획학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중복과 관계없고, 다만 기본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노후도가 블록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는데 나머지는 중복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도시계획법 수립 절차가 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해 놨으니까 구분해서, 품셈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겠지만 혼합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서면 자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직 저희가 도촉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를 공제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3개 지구 도촉법 용역이 전부 설계가 끝났으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 조사비용이라든가 노후도 조사비용이 한 지구당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또다시 재정비하고 또다시 개별단위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고 하는 데에는, 이미 도시계획학계에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품셈 제정할 때 어느 정도 가감률이 다 적용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느 정도 가감하고 품셈 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감하는 수치가 어느 부위는 몇%, 어느 부위는 몇%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동일하게 묶어서 얼마로 가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해 달라면 설계를 해야, 예를 들어서 노후도 조사비용이 그 27개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얼마인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뺐기 때문에 얼마 차액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 품셈에도 중복될 때 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감사 때 공무원들하고 감사원하고 서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발주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품셈의 가감에 따라서 10%, 20% 이런 가감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공무원 설계자가, 과장이 빼는 것이지 품셈에 이런 경우 몇년 이내에 중복될 때 조사비용 얼마를 감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행정 자체가 잘못되게 중복됐다는 근본적인 부분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법하고 도촉법으로 했을 시에, 그렇게 중복되게 했을 시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5년 단위 지구단위를 하고 10년 단위 지구단위하고 5년 타당성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모순점이 나오니까, 행정 차원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중지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천시 재정도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설계가 연말쯤에 되면 간사님께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27개 지구 블록이 픽스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촉진계획 수립하면 어느 지역에, 전에 면담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공원만은 못하더라도 3개 지구에 대규모 공원처럼은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지구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27개 지구가 살아 있으니까, 민원인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블록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뉴타운 개념의 도시계획기법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기존 기반시설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속에, 장단점하고 몇가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서로가, 의회에서도 행정을 하시는 데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제도라든가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이 부분은 분명히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공동과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드릴 것이고 용역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용역비도 처음에 품셈 기준으로 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충 그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오버되는 그런 것이야 나중 문제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연일 뉴타운 개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벗어나서 설명서 주신 것을 보면 뒤쪽에서 세 번째에 역곡동 395-4번지 일원 공공용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길 건너 철도변 둑으로 가면 소사동이고 그 길 건너면 소사본2동인데 어떻게 역곡동 395-4번지가 되는 것인지요.
  소사삼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역에서 서쪽으로.
  소사해병전우회가 있잖아요. 그게 소사삼거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하여튼 이 자료를 교통시설과에서 받았는데 번지와 동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사본2동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소사삼거리 쪽이란 말이에요.
  현재 조경해 놓은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유지인데 개인한테 위탁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송내남부역광장 녹지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녹지대를 만든다는 사업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민원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그러느라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조성이 돼서 기존에 민원을 제기하던 상인들까지도 좋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조성을 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조성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경관도 조성하고 교통흐름도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역 광장이 공원으로 조성됐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역시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장에, 공원 조성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한 200평 되나요? 한 100여 평밖에 안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400㎡인데 녹지만 따지면 400평 이상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공원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사방에 전부 차가 다니고, 공원의 본래 목적은 경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벌써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역전에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불량배나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술 먹고, 싸우고, 휴지나 캔 같은 것을 버리고 그래요.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 게 저 보고 와서 청소 좀 하라는 거예요.
  하루저녁이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전 광장에, 부천남부역광장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확장공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송내남부역광장도 마찬가지인 게 우선 차량소통을 위주로 한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양쪽에 보도를 한 칸씩 넓히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렇더라도 교통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소통을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원이 조성됐어야 하지 않나, 주위 상가며 근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에 서느냐 하면 역전에 서지 못하고 서흥캅셀 있는 쪽에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걸어가는 것도 멀지, 저도 지난번 선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날 가서 서 있어 보고 그랬는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차가 경인국도까지 밀려요.
  만들 때부터 방향이 잘못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공해 놓고 보니까 벌써 그런 저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됐다고 그러기 보다는 좀 더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예의주시하시고 더 많은 버스나 택시, 승용차가, 잠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잠시 역전에 내려 놓고 또 오는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1, 2분이라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택시도 그냥 돌아와야 하고 버스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당초보다, 차선을 양쪽으로 늘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보다는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쪽으로 가로수까지 옮겨서 보도를 축소하고 차선을 하나 늘려서 전보다는 확실히 교통소통도 나아졌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에는 경인국도까지 밀렸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영향평가와 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녹지공간만 조성을 했거든요.
  교통흐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매연이 쌓여 있는 주차장보다는 경관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천사람들이 거의 주차를 하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그러는 위치거든요.
  주차해 놓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것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경관도 좋아지고 그래서 반대하던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보다는 덜하고 경관도 훨씬 좋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우선 해 놓은 것이니까 올해 준공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물론 노숙자도 있고 술 마시고 빈 병이나 빈 깡통 버리는 것은 어느 공원이나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미흡한데 자기가 먹고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아직 멀었습니다.
  송내남부역뿐만 아니라 아침에 중앙공원을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보실 수 있을 텐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원들을 일찍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남들 활동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공원 청소도 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일찌감치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예산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 두 번째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또 26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같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같은 것입니다.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도시·농촌마을 자매결연 행사 개최가 건축과 쪽 예산으로 잡혔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경기도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하고 농촌마을하고 1년에 한 번씩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5년도에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해마다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2004년도까지는 집행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각 시의 농촌마을을 추천받아서 도시지역 시·군에 자매결연을 맺어 주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도에서 어느 농촌마을을 지정해 주면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의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줍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신도시 아파트나 이런 데에 200만 원씩 이렇게 준 것입니까?
  그쪽에서 뭘 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죠. 현재 5개 단지가 농촌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26쪽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에는 공동시설이 들어가는데 보안등, 도로, 놀이터, 노인정,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로 자금이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10억 2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3개 단지, 춘의동하고 덕유마을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원래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있었는데 보수나 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자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요.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설공사시 시공평가단 심사수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대학 교수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가가 공공건물 심사를 했나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공사 중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상2동, 원종1동, 식물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조사는 준공 때 건물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인가요, 중간에 하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공사 중인 것도 하고 마무리된 것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이미 자료가 배부됐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께서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버스와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는 연간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재정보전금 부분이 있고 유류보조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할인으로 해서 연간 6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호 위원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말입니까, 아니면 버스만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유류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한상호 위원 지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여객은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신여객이 2005년도에 재정지원 부분으로 17억 7200이 지원됐고 학생할인으로 2억 2200,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으로 15억 4800이 지원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중앙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 주는 반면에 버스가 시민에게 얼마만큼 봉사하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요.
  교통질서 관계나 교통위반 관계나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인가, 배차간격 문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잘해 줬잖아요.
  잘해 준 만큼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버스가 시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도 검토돼야 하는데 그러한 감시체계나 지시체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각종 위반사항,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노선 회차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주로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불친절 민원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해서 회사 측에 권고할 사항은 권고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지회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운수행정이라는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해 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자 했을 때 직접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물론 두 가지 부분이 있죠.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을 따져 줘야 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하는 부분도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부분을 보완을 통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업체를 행정적인 처분을 통해서는 감시 감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단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사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노선을 연장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차량을 확보해야 하고 운전기사를 확보해야 하고 또 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차고지도 확보해야 하는,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해 줘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상당량 지원이 되지만 워낙 운수업체라는 자체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운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애로사항, 시민이 바라는 바를 행정도 알고 업자와 협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춥고 더울 때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빌딩이나 가게 입구 같은 데 서 있다가 무정차인 줄 알고 그냥 차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을 때, 그 손님이 못 탔을 때의 섭섭함, 버스를 타면 내가 어디에 내린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운전기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호체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호체계가 잘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거장에서 차를 타겠습니다 하고 버튼만 눌러 놓으면 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호로 알려 주는 시스템이 돼서 이 정거장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누가 타겠구나, 물론 장난할 수 있어요.
  그런 노파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다음 차가 왔을 때에 정차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푹푹 찌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차를 기다리다 옷을 다 버렸을 때에 시민에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비를 피하더라도 차는 정차해서 탈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도 협조를 강화해 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별 노선버스 보유 대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내용하고 업체별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재정, 유류, 할인, 그 60억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비고란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그때 이월이 됐지만 이미 공사가 끝났고 예산이 사용됐다든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그러면 보고하기도 편할 것이고 위원들도 이해가 쉽게 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후부터 이런 보고자료에는 이미 사용되고 완공되고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4월에 준공이 완료됐다고 그랬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녹지공원과하고 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지하주차장만 건설하고 위의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별도 발주를 하지만 공사가 언제쯤에 끝날 것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협력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공사를 집행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 공사는 4월에 완료됐는데 공원 조성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여름에 공사 한다고 흙을 덮어 놓아서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오고 토석이 섞여 내려와서 주민 원성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4월부터 녹지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가 바로 시작됐으면 지금 정도면 완료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안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공사가 이쯤에 끝나니까 녹지공원과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 발주를 하시라고 협조를 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아마 공원 조성 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8월에도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에서는 연락을 다 하셨는데도. 그런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저희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공동으로 정보교환하고 사업계획을 교환했습니다.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충분히 인지시켜서 공사 추진을 해 오던 과정에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협력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12쪽 맨 밑에서 여섯 번째요. 철골주차장 보수 보강은 어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관내의 모든 철골주차장에 대한 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관내 모든 철골주차장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주로 상동하고 원종동에 많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유지비가 막대하거든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사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보수 보강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이 8억씩 들어가죠?
  보수 보강의 주 내용이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여기에 표시돼 있는 대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수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수 보강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거기 옆에 기재돼 있는 대로 청소라든지 소방시설, 방화관리 점검수수료 이런 것 등이 보수 보강한 주 내용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요.
  청소 1300, 소방시설 460 해서 6가지라고 해 봐야 2천~3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 9억 9천을 세워서 7억 9800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7억 9800을 사용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바닥에 실리콘과 주차면 보수 보강이 있었고 전기·통신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물론 문제가 있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문제가 있을 때만 했는데 이런 것인지······.
  하여튼 그 위의 철골주차장 보수 보강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보수 보강 사용 내역을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요, 5호 주차장은 왜 방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방치돼 있던 것은 견인보관소로 이용됐다가 그 주변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업무보고한 다음 날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한 지 두 달이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고 밑에도 소사동 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액을 분리해 놨습니까? 같이 해도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공사비가 되겠고 그 다음 밑의 1억 2천만 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시설비가 되겠고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괄호로 열고 닫고 해서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13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원미구 GS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앞 1.4km 정도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지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계남큰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면서 부천의 50m 광로이면서 제일 간판이 무질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위치를 선정할 때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6층 이하는 지금 다 돼 있는데, 특정 모델을 개발해서 전체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3층 이하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3층 이하는 전액지원입니까, 사업주도 일부지원을 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12억 중 전액으로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간판을 전액지원해 주고 교체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간판으로는 되지 않고 무질서한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간판으로 바꾸게 됩니다. 색상 및 규격이요.
박동학 위원 디자인이라든가 규격이 일체감을 주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실 텐데
○도로과장 배치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성남이나 고양도 이렇게 광로를 했는데 하다가 지지부진됐습니다.
  상가 주인 및 상가 번영회에서 반대를 해서
박동학 위원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점을 선정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청취를 해서, 먼저 지목을 지정해 놓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상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닐 때에는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딪쳐서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지거든요.
  거리를 봐서 가장 난잡한 곳을 지정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실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관철될 수 있는, 80% 이상 동의율이 있는 지점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이 제일 잘됐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다녀왔습니다.
  안성은 2층 이하에 거리가 한 200m, 점포 수가 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서는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GS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자연공간 중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당초 취지는 GS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기도 50%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경기도에서 정보가 옵니다.
  성남하고 고양 같은 데도 부천시처럼 그렇게 했다가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한 실패사례가 있는데 부천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당초 1안 가지고 모델을 개발해 보고 2안, 3안에 대해서는 안성을 가서 잘된 것을 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개발을 할 때 1안, 2안, 3안을 해서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할 것입니다.
  당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목표가 GS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하면서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여기에 기재를 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장소변경도 이번 실시설계 중에 바꾸게 되면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국은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되면 위치선정도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장기전으로 흘러가거든요.
  도비 지원이 2007년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간이 촉박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점을 최소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1안, 2안, 3안 지점을 몇군데 샘플링해서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동참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서 진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용역사하고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해 주신다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송내남부역에 지하상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허가 부서가 원래 철도청입니까, 부천시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부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 도로 지하는 계단실 출입구하고 전기실 일부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전체는 철도청에 들어가고 저희는 도로 아래 계단실하고 전기실이 들어갑니다.
한윤석 위원 문제는 시작한 지는 벌써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이중, 삼중으로 분양을 하고 사업자는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현재도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단실하고 저희 도로 부분에는 전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청 아래 부지에는 지하상가가 들어갑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도로 부지 내의 일부분, 계단실하고 전기시설을 관여하고 있고 200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표이사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5%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2006년도에 재개한다고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간 2년간 협약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중지가 되는 바람에 협약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재개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고 3년이라는 기간이 변동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과 건축허가 검토에 따른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도시과, 건축과 관계 부서에 의견을 보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사재개를 해도 좋은지 심의를 거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고 도로 밑에 있는 계단실하고 전기실은 완료가 되면 도로부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내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2003년 당초에 할 때에도 시정조정위원회, 부천시의회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가결을 통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내일 13일 공유재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통과되면 재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분양하고 분양자 이름, 분양시기 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관내 범죄 취약지역 51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길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그것을 유형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연립주택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 단독주택지역, 학교 주변, 우범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경찰서하고 중앙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이라 함은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우범지역, 학교 주변, 학교 주변에서 학생 유괴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하고, 중앙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범 지역이 요즘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 낮에 집을 많이 비우지 않습니까. 밤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낮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심곡동 100번지 지역입니다.
  낮에 2명이 명패를 차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벌써 5건 이상 물품을 도난당했는데 야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낮에 집이 비어 있을 때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도둑을 잡았는데 그 후로도 2건이 추가로 발생됐거든요.
  어떤 지역이 취락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동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연립주택지역은 고강1동 10여개소고, 상가지역은 심곡1·2동, 단독주택지역은 소사본1동 해서 36개소는 중앙경찰청에서 유형별로 선정해 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51개소라는 것이 CCTV 설치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1동 상가지역 따로 이렇게 했어요?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유형을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박노설 위원 동 지역 전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유형별로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경찰 협의 이런 관계로 해서 착공이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 중인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돼서 4월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경찰서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운영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모니터실은 어디에 있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중부경찰서에 있고,
박노설 위원 경찰서 안에 있어요?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중부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있고 남부경찰서는 지구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모니터 하고 다 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 예산을 보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는 가만히 앉아서 저기하는 그런 면도 일부 있죠? 물론 범죄예방 차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간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결산안, 재난관리기금결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간사님과 김문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차량관리과장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