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9분 개의)

○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연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차 가스특위 회의시 부천시장을 출석요구하여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검찰발표 후 향후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시장과 심도있는 의견을 논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장께서 앉아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현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찰 발표에서 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위해서 투입한 질소를 점검하고 나서 배출시키기 위해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가스안전공사의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 여부가 일단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적인 보상능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점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비추어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황은 택시기사였던 신원근 씨가 기이 작고하셨고 중환자가 몇 분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상태가 호전돼 가고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예측은 한두 명 내지는 두세 명 정도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는 모든 환자들이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재요구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10월 22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렸고, 지원 요구내역으로는 피해내역 손해사정 3억, 안전진단 1개소 200만원, 파손건물 및 잔재물 처리 2억 9800만원 해서 총 6억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피해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0월 29일자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산업자원부에 접수돼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9월 21일자로 산자부에서 특재지역 선포건의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재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판단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에 오정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입원환자들과 그 가족들, 이재민들에 대한 위로 및 지원을 꾸준히 해왔고 그 재원은 그 동안에 각계에서 모금해 준 성금을 가지고 충당해 왔습니다.
  현재 위문금 및 위로금이 약 3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긴급대책으로 추진한 바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상업체는 16개로 지원신청액은 21억 900만원입니다만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15개 업체만 대출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5억원을 출연해서 동 조합으로 하여금 특례보증을, 일반적인 보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매출액의 몇 % 한도 그리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보상능력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점검하는데 이것은 피해범위 내에서 매출액하고 상관없이 해줄 수도 있고 제3자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간소화되고 융통성이 큰 특례보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15개 업체가 대출받게 되는 총액은 심사가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부천시가 5%를 지원하고 도에서 3.75%를 지원해 줘서 결국 피해업체는 3%만 부담하는 대단히 초저리의 아주 좋은 조건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취한 조치는 지방세 감면 조치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유예를 6개월 간 했고, 9건 1536만원입니다.
  피해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9건 388만원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은 관내 피해차량 68대에 대해서 98년도 자동차세 2기분을 비과세 직권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관외차량 54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직권면제조치토록 자동차등록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후 발생되는 피해차량 대차시에 취득세, 등록세 전액 감면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피해수습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 유발업체인 대성에너지(주)의 보상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성에너지(주)총 재산가액이 계열사를 포함 72억인데 채무는 113억으로 보상능력이 없고 나머지 재산은 분산, 은닉돼 있다고 추정되나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추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액은 1억원으로 보상에 기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성에너지(주)측은 손해사정한 피해물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책임이 가스안전공사에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선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월 1일 공사 사장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출석해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함으로써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월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사고책임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해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이, 안동선 의원과 이사철 의원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사고원인과 그 책임규명 그리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책임있게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 및 사후처리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수습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진행으로 현장수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완료일을 11월 30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야지 복구를 위한 잔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손해사정 내역으로는 30개 업체가 대상이고 이 중에는 기업체 25개와 소형점포 5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손해사정 내용은 건물, 기계, 장비, 집기, 비품, 동산,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장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이 완료되는 즉시 현장 조기복구를 위한 잔재정리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피해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적극 권고하고 정부 각 기관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주)의 보상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LP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는 도심 외곽인 녹지지역 내에 설치허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개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부터 격리해서 공동사업장화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신규허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던 차에 가스사고가 난 시점에서 일단 규정의 적합 여부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경과보고하고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시장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내동 가스사고가 상당히 큰 사고이고 피해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가스사고 이후에 몇 번 회의를 거쳐서 대책을 논의해 봤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고가 터진 이후 피해자들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시장 원혜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열 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열 번 정도 만나셨는데 새로운 사항은 없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만났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과 부천시에서 대처하는 상황은 열 번 만나나 한 번 만나나 똑같은 내용이었죠?
  특별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시장 원혜영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가 직접, 간접으로 결정해서 또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1억에 대한 이자부담 지원 및 특례보증 조치 그리고 지방세하고 차량 등록·취득세 감면조치 등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상대책, 수습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보고드린 것처럼 뚜렷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부천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태죠?
  피해자가 원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융자를 해주는 방안 그것말고는 특별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원스런 답변이 전혀 없었던 거죠?
○시장 원혜영 그렇죠. 핵심은 선보상입니다.
  선보상은 시장의 의지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손해사정이 언제 들어갔죠?
○시장 원혜영 11일에 사고가 나고 16일부터 사정을 시작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1일에 사고나서 16일에 손해사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난 지 두 달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손해사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3개월 만에 손해사정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결과적으로 부천시에서 선보상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여력이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방법을 취할텐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조차도 회피하지 않았느냐,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3개월씩이나 손해사정기간이 걸리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우리 시에서 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11일인데 16일로 늦춰진 게 그분들은 손해사정까지도 우리 시가 책임지고 시에서 선정해서 의뢰하길 바랐는데 규정상 피해당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쨌든 시에서 책임지고 해라 하다가 결국 자기네들이 사정의뢰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16일부터 지속된 겁니다.
  그 뒤에는 시가 통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손해사정은 피해자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초창기에는 손해사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확히 몰라서 그것을 못 하다가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협회에 의뢰해서 몇 개 업체를 요청했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됐어요.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돼서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로 착수를 못 하고, 실제는 9월 16일에 했다고 하지만 바로 착수를 못 했고 또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다, 안한다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손해사정이 들어간 것은 10월초입니다. 그 전에는 업체의 선정, 누가 손해사정을 할 것인가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손해사정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손해사정 비용이 현재 손해사정인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물관계를 한 2억, 대인관계를 1억 해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피해자들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선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월 11일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 자체가, 물론 책임을 따지면 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3억 정도 들어간다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마련해서 손해사정하는 것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시에서 해주고 빨리 금액이, 금액이 나와야만 해결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실지 금액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확실치 않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이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적어도 손해사정 정도는 시에서 먼저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시에서 앞서서 해줬으면 좀더 빨랐지 않았겠느냐, 3개월 기간이 걸리면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3개월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 금액이 나오면 금액이 맞니 안 맞니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손해사정인이 낸 금액이 얼마라면 피해자들은 그보다 더 많다고 주장할 것이고, 해결방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텐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바입니다.
○시장 원혜영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선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시장 원혜영 판결이 난 게 아니고 수사결과로 나온 겁니다.
류중혁 위원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했고 현재 재판 중이지만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확실히 났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나와서“가스안전공사에 사실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스안전공사에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에는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될 거라고요. 금전적인 관계가.
  대성에너지(주)같은 경우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돈이 많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뒤 이리저리 도피시킬 것 도피시켜서 돈이 모자란 상태예요.
  가스안전공사가 보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을 빼돌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보상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 놓은 게 있는지 묻습니다.
○시장 원혜영 가스안전공사는 자산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가스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가스공사입니다.
  그것은 안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기술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자체가 보상능력이 없고 다만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물어졌을 경우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자원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그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스안전공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산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 원혜영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일단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판결은 안 났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자부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시장 원혜영 제가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정부에서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터진인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3.5m라는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허가내 줄 수 있게 돼 있고 보험을 터무니없이, 잠재적으로 엄청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대형위험물 취급소에 1억짜리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라는 게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법적으로 물어지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결국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사정인측의 사고 책임에 대한 판단은 가스안전공사가 한 60% 있고 회사가 40%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스안전공사 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법에 의한 판결 없이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다행인데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하겠다, 법적 대결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판단은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데, 가스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스러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1억밖에 안 되는 법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잘못된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적인 잘못을 시장께서 생각하신다면 법적인 잘못이 있는 걸 알면서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부천시도 일단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천시에서 법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법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법이라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줄 알면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은 부천시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 원혜영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안전거리의 설정은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그것조차도 이번에 사고가 터지니까 13.5m가 아니라 135m까지가 피해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그 판단을 시 공무원들한테 기술적으로 정확히 해서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선 집행기관인 시의 수준과 역할에는 핵심적으로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기술감독 부서, 법을 제안하는 산업자원부 및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허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했거든요.
  담당공무원들도 수없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게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거리상의 모든 것이 안 맞는다, 이것을 맞추려면 그린벨트 내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말한 것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부천시나 부천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부에,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안을 건의 내지 법적 조치를 취해본 적 있습니까?
○시장 원혜영 공식적으로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장관들이나 간부들, 국회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차 공식적으로 건의를 올렸고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쯤 올렸습니까?
○시장 원혜영 10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원혜영 네.
조성국 위원 80만 시민을 보살피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시장, 대성에너지(주)폭발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 사고 수사결과가 98년 10월 13일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원혜영 네.
조성국 위원 그때 대성에너지(주)사장인 유삼진과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임경운과 가스안전공사 문경수 과장과 최현수 대리가 구속됐고 안전관리책임자 변제갑, 안전관리원 남병문, 안전관리부장 전병렬 씨가 불구속된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원혜영 네.
조성국 위원 부천만 가스폭발사고가 난 게 아니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때나 대구 푹발사건 때 선보상 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선보상을 해달라고 촉구문도 냈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결의문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결과 가스안전공사에 잘못이 60%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시장께서는 가스안전공사에는 기술적인 운용비만 있지 자산은 없고 산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동설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해시민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산자부에 구상권을 신청했습니까?
○시장 원혜영 그것은 손해사정인의 판단이고 검찰 수사결과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점검 당시에 밸브를 열어놨다가 잠그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60% 대 40%라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평가입니다.
조성국 위원 손해사정인의 평가가 60% 가스안전공사에 잘못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산자부에,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나 서울의 경우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행사를 하고 후에 그 지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주민한테 선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산자부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은 있는지요?
○시장 원혜영 구상권의 행사라기보다도 선보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해자의 도움,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선보상을 했을 때 사후에 보상할 수 있는, 갚아낼 수 있는 충분한 담보의 제공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성에너지(주)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으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담보제공 능력이 없고 가스안전공사는 그 자체가 구상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정부기관이니까 결과적으로 상급단체에 책임이 간다고 했을 때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수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장 재원이 없고 또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야 되니까 부천시에서 선보상을 해주십시오.”라고 도움이 돼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선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을 말씀드리면 북아현동은 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가스공사, 가스사업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 사고 주체였으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기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구 폭발사고도 가스관을 매설한 주체가 대구백화점이라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이었고 지하철 공사의 사업주체는 대구시였습니다.
  대구시가 가해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있었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가스관을 매설한 대구백화점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구 백화점이 상당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기채해서 선보상을 하고 대구백화점으로부터 나중에 회수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북아현동이나 대구 폭발사고에서는 변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선보상을 하고 후 회수했다는 얘긴데,
○시장 원혜영 보상할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 책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두 가지, 책임 인정과 선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중에 감당할 만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시장께서 보고하셨듯이 60%가,
○시장 원혜영 가스안전공사가 60%의 책임이 있고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들의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엄동설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 생활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달라는 거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장 원혜영 아까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시장 원혜영 아까 보고를 드렸죠. 보고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해 달라는 얘긴가요…,
조성국 위원 그것 외에, 현재 주민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었고 현재 주민이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고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시장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 원혜영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다고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사고로 인한 이재민은 세 가구입니다.
  인근 교회하고 친척집에 기거를 했었는데 교회에 한 가구 있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텐트를 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치로 지난 10월 23일자로 100만원씩 이재민 구호를 했습니다.
  추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엄동설한에 텐트 쳐놓은 것이 그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된다, 구상권도 구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스충전소 신설을 규제한다는 것이 박스기사로 났습니다.
  시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건축을 금지하겠다 그것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3.5m만 떨어지면 대형사고 유발위험이 있어도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는데 부천시에서는 추후 계획이, 135m까지도 위험거리다 이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추후에 그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부천시에 맞게끔.
  그렇게 되면, 여기 보고내용에 보니까 추후 판매소도 한 군데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풍치지구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없는 장소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 원혜영 그게 우리 시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까지 다 묶는 것이 적절하냐, 유효하냐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 박스기사를 오려왔습니다. 오늘 특위가 있어서 오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4일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4일 산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모양입니다-각종 지원방안 및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주거 및 상업지역에 충전소를 우선 대상으로 외곽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는 게, 건축조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걸로 박스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는 것은, 저희가 충전소를 가봤습니다.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대개 주거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시장 원혜영 조례 개정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원혜영 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보상이 문제인데 대성에너지(주)가 보상능력이 없는 걸로 현재 밝혀져 있는 상태지만 그분들이 부부간에 이혼을 해서 남처럼 돼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 계획적인 사업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채권에 대한 면탈행위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시장 원혜영 우선 재산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공식의뢰가 아니면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따라서 그쪽이 재산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회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회사의 경영자인 유삼진 사장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친척 등에 분산 은닉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측은 이 사람이 충분히 그랬을 거다, 업계에서도 상당히 양심적이지 못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축재했다고 평가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평판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피해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든지 사법권을 가진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 원혜영 그 부분도 변호사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수단이 없다, 법적으로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피해자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수사기관에 건의하거나 의뢰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게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전에 그렇게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고발도 되고 처벌받는 걸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시장 원혜영 우리 상식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진행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끼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개하는 건데 가스안전공사가 다른 데도 아닌 검찰이라는 국가 최고의 공식수사기관이 판정했으면 일단 승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정도의 판단이 나왔으면 일단 선보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옳은 자세 아니냐,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법의 판결 그것도 최종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승복을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럴 근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점도 그런 문제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악질적인 사업자고 소위 말해서 돈도 많이 빼돌렸고 이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마음대로 가서 파악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법적으로 그쪽의 책임이 명백히 입증돼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가 되면 그때 가서 좀더 적극적인, 지금은 그런 조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면 하겠다고 나서는 거지 법적으로 보상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든 아니면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이런이런 은닉한 내지는 도피시킨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보상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태로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시나 피해자가 의뢰한다고 해도 그런 근거없이 수사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영남 위원 피해보상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발표에서도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걸로, 손해사정인에서도 60%를 본다고 하면 책임이 인정된 건데 꼭 재판결과를 보고 보상하겠다는 태도인데, 재판이라는 것이 1심, 2심, 3심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하세월인데 그런 식으로 가스안전공사가 보상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응분의 대책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혜영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력하게 또 다각적으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건의를 하고
김영남 위원 1심, 2심, 3심 가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1심 판결만 나면 바로 보상해 주는 걸 요구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장 원혜영 1차적으로 판결에 큰 오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남 위원 나중에 3심까지 가는 것은 그때 보더라도 1심만 끝나면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한번 협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파고 들어가고 요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거론됐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에도 이런 가스시설을 할 수 있게 지난번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한 상태인데 그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원혜영 네.
김영남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빨리 건축법시행령을 고치게 독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원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LP가스 관리요원과 배달차량, 용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차량과 용기에 일정한 우리 시의 표시를 해놓으면 다른 데서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용기 기간도 시에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것은 가스차다, LP가스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LPG 배달요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안전표시를 노란색을 해주거나 빨간색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 마크를 도색을 일정하게 해주고 오토바이나 차량도 도색을 일정하게 해서“아, 저것은 가스 배달하는 차구나”알 수 있도록, 위압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일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원혜영 가스통이나 그런 경우는 유통 범위가 부천시에서만 되는 건지 김포도 가고 부평도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충전소에서-제가 알기로 배달업체는 부천지역 업체들이 지역 내만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표시나 식별이 용이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방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가스특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LP가스 배달원들이 대개 안전모를 안 쓰고 다닙니다.
  안전모도 노랗게든 빨갛게든 표시해서 착용하고 다니도록 조치해 주고 시에서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민원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게 골목길에 자장면 배달하고 배추 배달하고 그러는데 제발 단속 좀 안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대요.
  골목길에 오토바이 보통 헬멧을 안 쓰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일일이 단속하고 그래서 장사에 지장이 많다고 제가 여러 건의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경각심을 가지고 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제가 시장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고원인, 우리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책임 소재 관계 때문에.
  시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위해서 질소를 투입하고 점검 후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밝힌 사고원인을 보면 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질소를 배출하도록 안전관리자한테-대성에너지(주)직원입니다-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어놓은 게 아니고 대성에너지(주)직원한테 지시만 한 거죠. 안전관리자가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공사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것하고 안전관리는 시켜놨는데 그 사람이 안 잠근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여기 적시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직접 이렇게 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표현만 그렇게, 여기 제시한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박노설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발표하는 피해상황하고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발표한 인명피해는 84명으로 나와있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9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산피해도 시에서는 41개 업체에 203억으로 나와있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45개 업체에 약 275억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요?
○시장 원혜영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파악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시가 환자들 입원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보증 등을 다 했기 때문에.
  다쳤는데 워낙 경미하니까 개인의원에 가서 간단히 소독만 하고 말았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좀 다쳤다고 할 만한 정도, 통원치료자까지 포함해서 전원을 파악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도 기본적으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집계치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실정이 독자적으로 피해 평가를 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측에서 초기판단을 몇십억으로 보고했던 부분과 아울러서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추정한 피해액 합계치를 저희가 해왔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영업손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간접적인 피해죠. 직접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영업을 못 해갖고 발생하는 손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41개 업소 45개 업소의 차이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 이윤구 공장 피해현황은 21개 업체는 신고한 내역대로 산정한 것이고 20개 업체는 소방서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합계 41개 업체에 132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피해당사자들은 27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러면 이것은 피해자측의 추정액이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게 일부고,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 이윤구 네. 21개 업체는 신고한 내역대이고 20개 업체는 소방서에서,
○시장 원혜영 그것은 신고한 내역이 없어요?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 이윤구 그것은 소방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시장 원혜영 나머지 20개 업체는 자기들이 신고한 내역이 없느냐고요.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 이윤구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방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시장 원혜영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0개 업체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건대 얼마씩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 이윤구 피해당사자들이 나중에 파악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런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서 만드세요.
  소방서측 추정은 이것이고 피해자측은 이거고,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책임있게 판단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 평가기관이 다른 부분 것을 같이 보고해 드리는 게 정확하고 책임있는 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취합을 하지 말고 소방서는 소방서 것대로 피해자들 것은 피해자들 것대로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박노설 지금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인명피해, 사망자라든가 부상자에 대한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는지요?
○시장 원혜영 사실 아무리 재산상의 피해가 크더라도 인명의 손실, 특히 사망까지 포함된 중증 피해, 그분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업주들 중심으로 내지는 건물주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조되고 어느 측면에서는 인명상의 손실을 입은 분들의 피해 정도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규명을, 그 사람들의 재산 손실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명에 대한 손상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배려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대물변제 총액 1억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망 3000, 환자의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10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비는 각 병원에 대해서 보험이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보증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사상자에 대한 치료비 대책과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담당 보건소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 보건소장입니다.
  사고가 금요일 오후에 나자마자 시장께서 환자에 대한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병원마다 직원을 상주시켰습니다.
  1개월 상주시켰다가 1개월 후부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은 사망자가 2인 내지 3인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많은 노력 때문에 다행히 한 분으로 끝났고 한 분은 처음에는 사망할 확률이 7, 80%였는데 지금은 살아날 확률이 7, 80%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92명으로 나온 것은 그때 늘푸른병원에서 조금 다친 사람들 치료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히 반창고 하나 붙인 것도 환자로 잡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든 치료는 우선적으로 하라 이렇게 각 병원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로 총 진료비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대충 뽑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환자, 통원환자들에 대한 것.
  총 진료비는 1억 7000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총 진료비가 3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치료비 문제는 안 되면 의료보험으로 하든지 본인 부담금 하면 충분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보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3000만원, 1급 장애자 3000만원, 치료비도 급수에 따라서 보험에서 주는 게 틀립니다.
  책임보험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들었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빨리 완쾌되고 환자가 살아날 수 있고 후유증을 적게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환자의 치료라든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은 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이 한정보험입니다.
  충전소에서 든 보험이 한정보험이라고 일종의 책임보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도 사실 저희 시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현재까지는 보험으로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까지는 시에서 보증해 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혜영 이미 개별환자의 경우 보험한도는 넘어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일을 한 달 못 했다든가 이런 보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원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장 원혜영 고무적인 것은 탱크로리가 폭발의 직접 물질 아닙니까. 탱크로리가 폭발했단 말이죠.
  탱크로리, 그것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리는 당연히 보험이 들어있고 그래서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별걱정이 없을 거다라는 고무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피해 보상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손해사정인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별도 보험을 들은 게 탱크로리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게끔 돼 있답니다.
  왜냐 하면 탱크로리가 폭발하게 되면 인명이 다치기 때문에 인명에 관해서는 보상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 보험의 종류, 가액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시장 원혜영 그런 것을 빨리 해드리죠.
○위원장 박노설 그것이 들어본 걸로는 충분치 못하고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현재 손해사정이 한 70%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에 요청한 걸로, 시에서 교부금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시장 원혜영 네.
○위원장 박노설 일부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사정을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손해사정한 금액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같이 저기 해주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아직까지 손해사정비를 지출한 분은 안 계시고 일단 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선보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재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일을 못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측해 보건대 사실상 선보상이 불가능할 걸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 피해자들, 많은 기업체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응급대책으로서 모금 그리고 재난대책기금 활용 이런 것들을 검토했는데 모금조차 기부금품 규정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시가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돼 있고 결국 사회단체에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형편이 요새 다들 나쁘다 보니까 우리 시공무원들 성금까지 포함해서 결국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모았고 기이 3000만원은 집행됐습니다.
  여력이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재난대책기금 같은 것도 천연재해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다행히 의회에서 추경에 신용보증 특례적용을 20억 할 수 있도록 3억을 추가로 승인해주셔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공식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피해업체에 대한 조속한 복구 가동을 위해서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 장기저리의, 유리한 이자율의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고 국회쪽에도 그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가 직접 재원을 염출해서 할 수 있는 구호활동 같은 것은 아주 미미한, 불과 1000만원 정도의 재원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보상문제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산적한 시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가스특위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관련시설인 정압기 및 밸브박스 등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여부 확인 등 차후 가스특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대로 정압기 및 택시 가스누출 점검을 11월 17일 10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최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남  류중혁  박노설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남재우  서강진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시장원혜영
  시민복지과장윤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이윤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