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개의)
오늘 회의는 지난 제6차 회의시 시장으로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 보상문제 등이 진전이 있었다기에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및 LPG 판매업소와 신규 허가 업소를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허가가 가능토록 관계법 개정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고자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지난 회의시 말씀드린 대로 가스충전소 정압기 밸브 및 택시 가스충전시 문제점 등이 있는지 현장을 방문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가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에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저희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난 지 두 달하고도 1주일이 되어갑니다만 그 동안 피해기업 내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상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특히 의원님들, 가스특위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힘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스문제 관할 책임을 맡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고에 관해서 저희 시는 제3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도 아닐 뿐더러 피해자도 아닌,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제는 시가 제3자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중재 조정역할을 방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입장의 표현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선보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가해자들의 동의도 받을 수 없고 선보상에 따른 재산 압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보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선보상을 하자, 시가 선보상에 나서자, 단지 가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입장의 표현방법을 바꾸기로 저희 실무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께도 보고를 못 드린 상태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내일 대책위하고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가스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우리 시의 입장이 표명돼야 될 형편입니다.
내일 저희가 표명할 입장 내용이 바로 시가 이제는 선보상할 수 있도록 나선다 하는 것이고 단,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단체인 가스폭발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총무도 이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요즘에는 저희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숙의도 하고 동반자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의 표현방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사정액은 손해사정인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말 안으로 확정되겠다고 합니다.
총 피해사정액은 120억 내외가 되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영업손실, 폭발사고 당시에 입은 건물이나 재산이나 재고품 외에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도 사정인측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120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기업들의 영업손실액을 포함한 피해사정액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보상에 나선다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 피해보상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삼풍 사고 때 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4000억을 마련하게 하고 그 4000억을 삼풍측에 융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삼풍에서는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급자는 은행이고 지급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고 서울시는 상업은행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해준 입장입니다.
선보상이다 그러면 마치 시가 피해자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시가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재판결과에 의하지 않고 그 전에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선보상되도록 하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농협에 예금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농협에 채무보증을 하고 농협에서 한 120억 정도의 돈을 마련해서 대성에너지(주)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사정금액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주)는 지급자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의무를 과연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고 대책위쪽에서도 그런 방식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이 되고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장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형식의 보상금 지급경로를 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부분이 있는데 인명피해 중에 9명 정도가 후유장애가 따르는, 사정인측에서 얘기하기는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사정액이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성에너지(주)가 보험을 든 것은 보험액이 1억밖에 안 돼서 유효한 금액이 안 되고 탱크로리가 든 보험이 무한대 보험이랍니다.
9명 내지 10명에 이르는 후유장애까지 갈 중경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탱크로리가 든 보험으로 그게 현대화재해상보험인데 거기에 떠넘기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쪽에서 다소 이의를 제기할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보험감독원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사정인측에서 얘기하니까 저희도 신빙성이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심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보험이기 때문에 부상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한시름 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중에 수퍼마켓을 하던 분이 있고 식당을 하던 분이 있는데 수퍼 하던 아주머니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넣어드리고 한시생활보호로 책정해서 우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되도록 조치를 했고, 식당하던 아주머니는 어제까지 공공근로라도 시켜드리려고 쫓아다녀봤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발견되고 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산자부의 입장은 안전공사의 책임 자체가 없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공직자고 그 사람들도 공직자인데 정부라는 게 이해집단들 아니면 이익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놈들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통화하면서 느꼈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안전검사권을 원초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국가가 안전검사권의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없으니까 안전공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의 고유권한을 위임한 셈입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로 넘어갔는데 그 안전공사가 전국에 걸쳐서 도마다 지부를 가지고 있고 부천은, 경기도지부 밑에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이렇게 4개 시를 관할하는 서부출장소가 있어요.
서부출장소를 비롯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안전검사권을 행사하는 안전공사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감독권은 국가가 도에 위임을 했고 안전검사권은 안전공사에다 위임한 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도 책임이 있다고 산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봐도 경기도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요원들이 제대로 안전검사를 못 하면서 생긴 과실이고 불법행위고 책임문제니까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위원장님께서 내일 지사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그 동안 저희 시를 위해서 25억 정도의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을 추가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기존 출연금 예산 2억을 보태가지고 5억을 넣어서 5억의 네 배까지 특례보증, 신용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21억이 피해기업들한테 대출되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용보증을 못 받은 부분이 4억인가 5억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가들, 피해기업인들 손에 돈이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의 올 단계가 됐습니다.
최고 3억까지 됐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피해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선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이 아닙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보상금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가해자측에서 나와야 될 돈을 누가 됐든지 미리 달라, 손해배상금으로 달라, 도에서 기업 융자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아무 조건없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가 앞으로 저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선보상 내지 선배상에 따른 농협에 대한 채무보증, 저희가 120억의 채무보증을 해야 농협에서 대성에 융자를 하고 대성이 피해기업들한테 지급을 한다 그랬는데 채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삼진이가, 대성이 농협에 제대로 갚지 않으면 저희가 대신 갚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시민이 그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험요인이 다소 있는 거고 저희가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삼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압류한다든지, 안전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안전공사의 유죄 내지 책임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저희가 대위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희가 채권자들한테 안전공사나 대성을 대신해서 채무이행을 한 거니까 안전공사가 채무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저희는 당연히 안전공사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안전공사가 책임을 못 진다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안전공사가 유죄다,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재판을 해봐야 되고 저 사람들을 사력을 다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안전공사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거고, 대성가스에 대해서는 거기 자산을 통해서 보증채무 담보를 확보해야 되고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그럴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해서 청구소송을 통해서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책위쪽에서는 저희가 일단 제3자 입장이긴 하지만 가해자측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내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중재 노력 내지는 조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채무보증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대성에너지 내지는 유삼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 친인척까지 재산조사를 전부 하고, 그래서 안동선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해놨습니다만 자산조사, 부동산, 유가증권, 보험증권, 예금까지 전부 조사해서 가압류라도 할 수 있으면 전부 하겠습니다.
유삼진의 모든 재산을 확보해놓고 채무보증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피해자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민회의측에서도 조대행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진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생각은 모든 책임의 중점이 우리 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나 정부나 이쪽에 떠넘길 소지가 별로 없겠다 하는 것인데 관건은 120억의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장으로 오신 지 한 달 여밖에 안 됐는데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스특위에서 시 집행부를 질책했던 이유는 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만 오늘 국장 보고를 들으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동설한이 닥쳐오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고 가스안전공사, 대성에너지(주)…, 부천시는 제3자라고 하지만 사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천시입니다.
규정상 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보상을 무조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융자가 아니고.
농협에서 유삼진한테 융자를 해주고 유삼진은 제 돈을 주듯이 그냥 주는 거예요. 피해기업들은 그냥 받는 겁니다.
농협에서 대성에너지(주)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융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성에너지(주)의 과실이 있고 유삼진 개인의 과실이 있는 한 대성에너지(주)는 물론이고 유삼진의 재산까지, 은닉 조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척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면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측에 대한 권리보전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정히 유삼진이나 대성에너지(주)를 통해서 채권회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공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저희가 채권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소송이 2년은 걸려야 될 것 같다 그래요. 형사재판 끝나야 되고 민사까지 가야 되고 그렇다면 2년 정도 걸려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은 농협에 이자를 유삼진이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유삼진이 융자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융자원리금 상환을 못 하면 결국은 보증인이 물어야 되는 거죠.
이자문제에 대해서는 도도 책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도하고 저희하고 분할을 한다든지 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확인을 받아놔야 될 부분이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증 선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회수 못 할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저기는 하지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공사가 무죄라고 빠져나가기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저희가 보험회사나 이런 것같이 제3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이면 법률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거죠.
보험회사가 차량사고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한테 돈 주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듯이.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의가 선결돼야 돼요.
가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낼 것이냐 그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주)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골치아픈 친구더라고요. 유삼진이라는 사람이.
가령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대성에너지의 허가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대성가스충전소는 내가 계속 운영할 것이다. 내가 나가지 않는 한 일전 한푼도 절대 주지 말아라.”이런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런 친구한테 선보상하도록 종용하려면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것의 가장 큰 것이 허가 취소일 것 같아요.“너 그러면 허가 취소하겠다.”
허가 취소를 하면 그 사람은 얼마 손해를 보느냐면, 작년에 확장을 해서 몇 개월 동안에 47억인가 매상을 올렸고 순이익을 5억 올렸답니다.
굉장히 큰 거라고 그래요.
다 공제하고서 정말 알토란 같은 순이익을 5억 건지고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65억인가가 매출 됐대요.
여름에는 매출이 주니까, 1, 2, 3월 같은 때는 여름의 몇 배가 되고 이러는 건데 월 평균으로는 10억이 넘는 겁니다. 그게 1년이면 120억이 거든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수익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120억원어치를 팔면 60억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SK 얘기도 하셨는데 한국 가스시장을 SK하고 LG하고 7,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메이저 회사다 하면 그 두 회사를 치는 모양인데, 저것을 취소하고 그 땅을 누가 사서, SK나 이런 데서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LG에서 사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급사니까.
그리고 가압류를 해서 경매 붙여서 SK가 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LG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저 친구가 LG하고도 얘기가 안 된대요.
돌출한 부분이 많고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회원사하고도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LG에서도 컨트롤 못 하는 업체랍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저기가 매상이 가장 좋은 곳이래요. 가장 매출이 많고 유망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이라도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실무선에서 허가 취소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저희도 어떤 옵션에 걸리잖아요.
저희도 되돌리지 못하고 저쪽도 너무 곤경에 처하면 선보상 협의를 해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따져봐서 그것을 행사하면 저들이 어떤 형태든 타협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과실에 의해서 공익을 해한 경우는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취소사유는 발생했어요.
과실에 의한 화재잖아요. 폭발사고가. 그 다음에 공익을 해쳤잖아요. 공익 해쳤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취소사유는 이미 발생했고 허가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허가 취소는 일단 시켜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피해기업들을 위해서 좋을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피해기업들 보상을 100% 받아낼 수 있고 빨리 받아낼 수 있게 하느냐가 저희가 이런 수단들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동의를 어떻게 해주느냐, 은행측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유삼진이 하여튼 저희한테 어떻게 협의를 해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해사정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11월말쯤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내동 일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고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성에너지(주)유삼진 씨가 현재 구속돼 있죠?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고 유삼진 씨도 마찬가지로 선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선보상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내 가스충전소 허가는 취소될 수가 없다, 영업은 계속 할 것이다.”이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허가 취소 당장이라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 사람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겁니다.
돈만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 취소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우선 보상 조치를 해주고 나중에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 업소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 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도 그 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성에너지(주)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유삼진 씨는 내가 선보상을 해줬을 때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미룰 수도 있거든요.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되니까 시가 보증을 서고 유삼진 씨라는 분을 대신해서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유삼진 씨가 갚지 않을 때는 시가 그것을 떠안는 겁니다.
떠안았을 때는 시민의 부담이에요.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판결이 나든 간에, 유삼진 씨로 나오든지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가든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가 차후에 어디든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죠.
시가 유삼진 씨의 보증을 설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증을 설 바에는 차라리 시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대성에너지(주)에 하든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주)의 허가를 취소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권리금이 20억 이상은 된다, 그런다면 시가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가 보증을 서고 유삼진 씨가 대출받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삼진 씨가 갚지 않고 질질 끌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은행대로 계속 조치를 취해나가다가 나중에는 시에 부담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럴 경우 이자부담만 더 발생하게 되고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가 보증을 서고 선보상할 바에는 시가 직접 보상을 하고 대성에너지(주)의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사실 이것도 늦었습니다.
3개월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가압류시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동안에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압류를 철저히 해놨으면 재산 확보를 해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모든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에 가해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을 통해서, 가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구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피해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야겠죠. 법률적인 위임을 받아서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주민한테 120억을 주고 나중에 유삼진한테 120억을 내놔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시는 보증만 섰거든요. 시가 보증만 서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유삼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본인이 안 갚으면 시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가 선보상해 줄 경우는 피해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면 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유삼진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200억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공사의 책임이 나올 경우에도 안전공사를 통해서, 또는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피해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유삼진한테도 20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국가도 책임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시민 성금모금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가 보상해서 국민이 떠안고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상황을 들어보면 대성에너지(주)의 유삼진 씨한테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책임이 물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선보상 해주고 피해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면 그것이 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전부 서울시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위임각서라는 것은 그것이고, 위임각서를 받으면서 약정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증을 했는데 그 약정서가 바로 채권확보를 서울시가 하면서 보상업무를 그렇게 하겠다, 은행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줄테니 너희들은 피해자들한테 줘라.
서 위원님 질의요지가 채무의 보증보다는 직접 보상이 나중에 구상권을 비롯한 채권확보가 더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위임각서나 약정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고려를 할 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보상을 해줄 때는 피해주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가 피해보상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법률자문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보증을 서갖고 유삼진이 보고 대출받아서 나중에 갚아라 하는 것은 다른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자들…, 보험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성에너지(주)는 1억 정도 보험이 들어있고 탱크로리에 무한보험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피해보상액을 탱크로리를 통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측에 떠넘겨서 보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피해사정인이, 그것은 보험이니까 탱크로리가 터져서 다친 거니까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탱크로리가 터져서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를 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그 전체를 다 떠안아야 되죠.
그게 대물까지 됐더라면 상당히 좋았겠죠.
대인이 됐든 대물이 됐든 간에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탱크로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으로 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모든 책임은 탱크로리측에서 물어야죠.
탱크로리가 보험을 안 들었다, 탱크로리 기사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개인한테로.
대물 안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는데, 탱크로리 운전기사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과실이 드러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는 거예요. 대인이 됐든 대물이 됐든 간에.
보험청구를 하는데 탱크로리는 대인밖에 안 들었어요. 대물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물 부분 보상도 탱크로리 운전기사한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가다가 인사사고를 냈어요. 자동차를 들이받아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대인은 들고 대물은 안 들었다 이런 경우 대인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에 대한 대물 부분은 보상을 안해주죠.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사용자 대표로서의 유삼진이가 있고 또 사용자인 대성에너지(주)가 있고, 탱크로리 기사가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당연히 대성에너지(주)내지 유삼진한테 책임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유삼진 씨가 청구를 해서 15억원 보상을 덜 해줘도 되는 부분이지 시가 보상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서 거론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별개로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유삼진 씨 잘못으로 드러났을 경우는 보험에 들었으니까 보험 1억하고 15억, 무한정 보험을 들었으니까 16억은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삼진 씨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입니다.
나머지 대물 부분을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공사가 잘못했다 이럴 경우도 안전공사에서 다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피해를 사정하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들인데 이분들 얘기는 피해사정액이 11월말 중으로 확정되면 보험회사에 사정서를 넘겨주고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지급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답니다.
그 지급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
유삼진 씨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를 들이받아서 다른 차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그 차의 보험에 청구해갖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청구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루속히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가압류를 시키십시오. 그것은 본인의 동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건데 저희가 그 동안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는 가처분 조치를 못 한 이유가, 자문받는 변호사들이 세 분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서로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 저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3자이고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거예요.
대책위에 일단 얘기해서 재산을 가압류시켜놔야만 시가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피해자들에 의해서 해태된 거네요.
가압류 비용이 상당히 드나 보더라고요.
유삼진 씨라는 인물을 저도 잘 압니다.
그분이 원미동에 직접 영업소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매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유삼진이 임차인이니까 그것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송했는데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재주꾼이에요.
그래서 특별 저기를 해서 몇 번 나와서, 세 번 만인가 집행을 했어요. 아주 애먹었죠. 그 사람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쫓아낸 일이 있는데 또 원미1동 옆으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법에도 철저하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한테 대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첫째는 대성가스의 영업권이 크거든요.
권리가 크니까 압력을 넣으세요. 계속해서. 너 보상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한테 넘긴다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익이 나니까 허가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상을 못 하겠으면 허가권을 포기하라, 또는 제3자한테 넘기는 걸로 압력을 넣으세요.
그 사람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보장되면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든지 할 것이고 정 숨겨놓은 재산이 없어서 못 내놓을 시는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취소사유가 되니까.
취소하고 제3자한테 영업권을 넘겨주는 걸로, 넘기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책임지는 걸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2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탱크로리 보험은 대인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대인은 얼마 안 되죠? 대물이 중요하죠?
나머지는 대물인데 대물관계가 피해금액이 많잖아요.
대물은 그런 식으로 유삼진한테 영업권을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하고 절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 보상 못 하면 영업권을 포기해라, 제3자 한테 넘긴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속된 유삼진 씨하고 임경운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면회한 적은 없었죠?
면회를 한 번 가서 들어본 결과 전부 재산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삼진 씨를 만나서 협상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삼진 씨가 임경운 부장한테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다 떠맡아라, 나중에 보상해 줄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임경운 씨 부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죄를 다 떠맡느냐.
물론 관리소홀 책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검찰이나 경찰에 둘 다 괘씸죄에 걸려 있어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책임의 대가로 구속 당해서 죄를 치르는 것이지만 피해자들 보상관계나 모든 것에 도의적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의적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부인도 그렇고, 이혼한 상태에서 살고 있고.
부인이 하는 태도도 보면 간식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몇 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경운 씨를 만나서 네가 책임진다고 해라, 그러면 빨리 될 수 있다, 자기는 회피해서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협상하지 않으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임경운 씨한테는 나는 재산권 다 포기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도의적이나 법률적 책임에서 나가면 깨끗하니까 빨리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수고스럽지만 시에서 빨리 면회를 해서 협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서 선보상으로 방침을 정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사정액이 약 120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은 한 250억을 그 동안에 주장했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저희가 120억 얘기를 대책위원장한테도 했고, 대책위원장도 다 듣고 그랬더라고요.
사정인측은 피해사정서 발표하고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지간은 아닌 것 같고, 피해사정은 잘못하면 대단한 공이익 벌이 있답니다. 취소가 되고 굉장히 엄한 모양이에요.
사정인 얘기로는 사정인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대책위원장도, 상당히 지적인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가스 대금결재를 3개월마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평균 가스매출량이 10억인데 한 30억원 정도를 잡아놓게 돼 있다는 거죠. 공급자가. LG측에서.
그래서 LG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보험금을 유삼진이 내는, 보험가입된 게 30억원짜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30억원이 그래서 됐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평균 한 달에 10억씩이니까 3개월마다 대금결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난다든지 부도를 낸다든지 했을 때 30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LG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작년에 증설투자를 하면서 탱크시설값이 10억원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장사가 잘 됐으니 실제 부채가 114억원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진천에 투자하느라고 근저당 설정했을지는 모르지만 근저당 금액도 상당히 거품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20억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안전공사가 빠져 나가지 못 하는 한 유삼진이 다 책임을 못 지면 국가를 상대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전체 보상액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1/2이든지 1/3이든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송이 있기 전에 선보상을 하면 이것은 공동 불법행위고 공동 불법행위인 경우는 연대책임이 돼서 어느 한 사람이 다, 능력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청구하면 다 물게 돼 있답니다.
소송되기 전에 저희가 유삼진을 상대로 100% 물어내라 하면 100% 물어내게 돼 있고 안전공사한테도 할 수 있고.
책임비율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때는 그 비율만큼만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성에너지 충전소, 내가 볼 때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다른 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법 개정도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허가 취소 문제는 일단 사유가 충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나서라도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은 경기도지사를 면담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를 협의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대책위에서 요청해서 가게 된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요청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건가요?
엊그제 도의 국장한테 저희의 이런 입장을 전화로 얘기해놨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식의 답변을 지사가 하도록 조언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위쪽에서 경기도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론하게 하고 그게 부족하면 위원장님께서 도의원을 시키든지 해서 도가 일단의 책임을 느끼도록, 산자부의 주장이거든요. 공문으로 주장된 거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해서 채무보증이 됐든 구상권 위험이 됐든 경기도가 분담할 수 있도록 거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도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제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보상문제 등이 아직까지 협상되지 않아 특위 기간을 2월말까지 재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스특위 활동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하도록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이에 따른 부천시 설치허가 기준 고시 등 현재의 가스충전소 및 LPG 판매업소를 도심외곽지역인 자연녹지대 등으로 이전과 신규허가시 이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만이라도 하자, 고시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전소는 새로 설치되기가 어렵고 판매소도 현재 고시상 새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고무적인 얘기는 판매업소가 외곽으로 나가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우리 특위에서 피해 부상자를 위로 방문하고 또 보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였으며 가스충전소와 가스 판매업소를 조사 점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스 관련시설인 정압기 47개소, 밸브박스 285개소의 시설물 점검 및 가스충전소의 영업용택시에 대한 가스 누출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현장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영남 박노설 서강진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남재우 류중혁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지역경제과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