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8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5.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송철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천시의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자로 부임한 임유성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합니다.
  임 국장님은 경기도 수출지원계장, 농정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주택행정계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역시 8월 12일자로 부임한 김광삼 건설국장을 소개합니다.
  김 국장님은 경기도 도로보수계장, 도로시설제2계장, 도로과 시설제1계장, 안산시 도시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두 분 국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제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내무부로부터 인구 과대 행정동 관할구역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원종동 및 고강동의 분동 및 동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6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91.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3일 부천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로 위원장에 정월남 의원, 간사에 서병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추진상황은 8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보사국장으로부터 청소업무에 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8월 17일 현장조사를 위하여 수도권 위생매립장, 인천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인천 위생매립장 답사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부천시 소속 상주 직원 4명에게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격려금 1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한 의원께서 지난 8월 10일 위궤양으로 성가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문수 의원께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인 업무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송철흠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오늘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다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동선 의원, 김영일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범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 의안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과대 동인 원종·고강동을 분동하기 위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와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분동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 전인 90년도 7월에 인구 과대 동인 심곡3동, 원종동, 고강동을 분동하고자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근 1년이 지난 91년도 8월 6일자로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와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은 첫째,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둘째, 지역 여건으로는 서울과 인접지역으로 서울 부천의 동시 생활권이며 서울 대도시 인구가 많이 전입된 관계로 행정동에 관한 구역 주민의 민원 편의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며, 셋째로는 동 규모로는 면적은 원종동은 2.02㎢, 고강동은 3.47㎢이며 가구는 원종동은 11,702세대이고 고강동은 12,395세대이며 인구는 원종동이 42,954명이고 고강동은 45,786명입니다.
  통수로는 원종동은 53개 통이고 고강동은 55개 통입니다.
  반수로는 원종동 312개 반이며, 고강동은 324개 반으로 현재 1개 동에서 일일 평균 약 95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추진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현황은 90년도 10월 1일 인구주택조사서에 의한 숫자입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동 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 수요는 이에 크게 못 미쳐 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가 극히 어려워 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원종·고강동에 대하여 원종동을 원종1동, 원종2동으로 또 고강동을 고강1동, 고강2동으로 분동하고, 통·반 수는 분동없이 분동지역에 분리하여 행정수요의 충족은 물론 주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불편,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고자 분동과 이에 따른 통·반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제안설명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동 설치 및 통장 정수조례 개정안과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범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공과금과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지방공기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발의 되어 통합공과금 과징대상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검침원 수는 고정되어 있어 내무부에 건의하여 5월 11일자로 부천시는 통합공과금 과징대상이 21만 가구이므로 1,300가구에 1인이 배치되도록 승인을 얻어 검침원이 당초에 127명에서 41명이 증원된 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일부 예산의 항을 변경하여 인건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의 타 회계의 부담률은 상수도가 17.57%, 하수도가 7.19%, 폐기물이 1.10%, 타 기관 부담비율은 전기가 30.16%, TV수신료가 35.18%, 도시가스가 2.8%이며 당초예산에 30억 5천154만 4천원에서 이번에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로 1억 9천5백36만7천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를 7천만원으로 하며 나머지 예비비 8천6백1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이번 총 예산을 8천6백17만 7천원이 줄은 29억 5천3백75만 5천원으로써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 29억 5천3백75만 5천원에서 세입은 타 회계에 부담 및 타 기관 부담비가 24억 9천25만 8천원이고 영업의 수익이 천원이며 특별이익이 4억 9천3백49만 6천원으로써 구성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위탁기관의 부담비 8천6백17만 7천원을 줄여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로 편성함으로써 검침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발전에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시민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으니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과금 위탁기관의 부담금과 관계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회의 전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잠시 후에 구성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1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세자금 폭등시 영세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91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91년도 영세자금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용자금의 결손을 보존코자 할 경우 여기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서 보증채무를 승인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금은 건설부에 있는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지출은 주택은행에 위탁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할 비용은 3억 2천3백만원이고 지급보증 대상자는 110명에 한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융자금액은 한국주택은행 부천지점, 역곡지점 2군데서 지출이 될 것이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전액 일시상환, 연리 이자는 본인 부담이 5%, 우리 시 부담이 2.5%로 해서 은행금리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단 전세계약으로 인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일정이라든가 기간은 저희가 금년도 지출하는 것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동에서 개별 실태조사를 해서 8월 5일까지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셔서 영세민들의 자금을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역시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바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분동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특별위원회에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이상 8분으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원종동과 고강동이 분동되는데 원종동·고강동 출신의 시의원님들이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금 양재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양해가 됩니다.
  그럼 우선 기본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기이 설치된 8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 출신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영입하도록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영세민전세금 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할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정월남 의원, 서병만 의원, 한도한 의원, 장명진 의원, 김동선 의원, 임광인 의원, 이강진 의원, 강태영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의 회부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송철흠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성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의원
  이문수  한도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범관
  도시계획국장이규필
○의안제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8월16일 부천시장제출)→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부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8월16일 부천시장제출)→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8월16일 부천시장제출)→일반행정특별위원회
  ·91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8월16일 부천시장제출)→사회복지특별위원회 회부
○특별의원회 구성
  ·일반행정
  이해형  양재오  김영일  전만기  변용순
  윤호산  이갑만  오강열  남현희
  ·사회복지
  정월남  서병만  강태영  김동선  이강진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