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8월 24일 (토)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4.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체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일반행정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해형 의원, 간사에 양재오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2일 사회복지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 동 특별위원장에 정월남 의원, 간사에 서병만 의원을 선임하고 91년도 영세민 전세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체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오 의원입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이해형 의원을 대신하여 특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3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특위 최연장자이신 남현희 의원의 임시 사회로 위원장에 이해형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 양재오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항은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총 회의 진행시간은 약 17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3개 안건 중 2개 안건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해당 동 출신의 의원님이 특위 활동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특위활동에 활력이 되었음을 특별히 보고 드립니다.
  특위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비공개 기립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 3개 항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종동을 원종1동, 원종2동으로, 고강1동은 고강본동으로, 고강2동을 고강1동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고강동 주민 및 자생단체를 비롯하여 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청취한 바 93%가 분동시 동의 명칭을 고강본동, 고강1동을 희망하고 있었음이 91년 8월 21일 부천시장에게 제출된 전문번호 359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강동 고유의 전통 지명을 회생, 보존하자는 뜻에서 세종 8년의 지명 유래인 고리동 또는 강장곡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행정동과 법정동의 법적 제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안 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 10등급에 대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비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위탁부담금이 주종을 이루었고, 처우개선책으로 좀더 과학화, 전산화, 대민 봉사를 위하여 예비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결을 보았습니다.
  수정안 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비용 중에서 인건비 수당항목의 선진지 비교시찰 3백4십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검침원 체육대회 1백2십3만원을 삭감하였고 검침원 간담회 2백2십5만원을 삭감하여 총 7백1십9만원이 이 수당항목에 삭감되었으며, 시에서 특위에 회부된 내용 중 일용인부임이 3천6백3만6천원을 삭감하자고 하였으나 본 특위에서는 일용인부임, 기능10등급이 41명 일용직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총 5천4백5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이 삭감된 비용은 예비비에 충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반행정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반행정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행정특위 수정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91년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의원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월남입니다.
  본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8인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지난 8월 22일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동의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8월 22일 제1차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동의안건의 집중적인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전세자금 폭등으로 인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 의미를 두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각도에서 심층있고 밀도있게 장시간 연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91년 7월 15일 경기도에서 시달한 융자지침에 의거 융자대상자인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전세금 7백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융자를 받아 7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1까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후 동 기간 각 동에서 개별 실태조사를 거친 후 최종 신청인 18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 구청 과장들로 구성된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110세대 3억 2천3백만원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억 2천3백만원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을 부천시에 배정한 배정액임을 알려 드리며,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주택은행 두 지점에서 연리 5%의 저렴한 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제도로써 저소득 영세민에게 자립기반을 굳혀 갈 수 있는 더없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물론 융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적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영세민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조사하였는지의 여부 또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110세대의 적정심의 여부와 동별 적정 안분여부, 경기도 지침에 의거 융자대상자 조사선정 여부 및 계획대로의 추진여부, 연리 5%라는 저렴한 융자금을 이용,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가 받으므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영세민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관련된 지금까지 민원발생 여부, 꼭 받아야 할 영세민이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한 관계로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구제방안 및 추가선정문제 여부, 중앙집권적인 중앙하달식이 아닌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편승하여 향후 부천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할 용의 여부 등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영세민 전세금 융자지원 실시를 하므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자활 의욕을 제고시켜주어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선진 민주행정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기에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는 앞에서도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이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방향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좀더 발전한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끝으로 저희 8인의 특별위원회가 본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특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지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4회 부천시 임시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건심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찬 나날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의원
  이문수  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