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상지역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상지역현장방문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7회 임시회가 끝난 지 2주가 채 못 되어 다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은 금번 회기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상정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 2일간을 제외하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역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회기 동안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됨을 양지하시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그리고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0월 29일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역 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10월 30일 내일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9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중에 우선 세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인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과 행정지원국 회계과, 기획세무국의 4개 과, 경제문화국 3개 과와 농산지원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의 총무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 외부 출자기관으로는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주식회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민간위탁기관인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총 18개 부서와 7개 출자 및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가급적 직제순에 의하여 일정을 잡았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타 위원회의 일정과 전년도 감사순서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첫째날인 11월 29일은 직속기관과 회계과, 둘째날 12월 1일은 기획세무국, 셋째날 12월 2일은 경제문화국과 소관 출자 및 위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순으로 감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 각 부서의 경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의 경우는 각 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구에 대한 감사시 필요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저희 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될 인원은 공무원과 출자 및 위탁기관의 대표 등 모두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와 감사자료 요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요점을 기록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는 28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감사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기준일은 2003년 10월 31일로 하였으며 요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전년도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추가하실 요구목록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목록 맨 뒷면에 첨부된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실시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상용 위원 10월 31일까지 하면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니에요?
  10월 31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11월 5일까지로, 내일모레가 말일인데
○전문위원 이희국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자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10월 말 기준으로
남상용 위원 공무원들이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상지역현장방문
(10시32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상지역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개소입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덕균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제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