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어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역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 관련법의 개폐로 인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의 징수요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 요율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7개 항목은 인상하였고 일반게임장등록 등 12개 항목은 신설, 인감증명 등 43개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개폐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신·구조문대조표 관계 법령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수료 조정률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이번 수수료 조정에서 97.49%가 20% 이내로 조정이 됐으며 의원개설, 사도개설 등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여온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실비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가에 미달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2개 항목의 인상과, 일반게임장등록 등 12개 항목의 신설,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43개 항목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와 제3조의3에서 별표1과 별표2로 개정하는 것은 별표의 순서를 맞추기 위해 정리하는 사항이며,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제정 폐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사항으로 당연한 개정으로 여겨집니다.
개정안 별표1의 각 항목의 수수료 요율은 부천시가 2002년 11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천시제증명 등수수료의 원가분석에 따라 조정하고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친 사항입니다.
조정내용 중 인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수수료 항목이 많으나 대부분 발급빈도가 낮은 항목들이고 인상 또는 신설되는 수수료 항목 모두 원가를 상회하는 항목은 없고 또한 전체 항목의 평균 현실화율이 93.08%에 미치고, 연간 발급빈도가 높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개 항목의 인상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그 위에 보면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증명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작은 병원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1,500원 오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는지 그것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17%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아울러 뒤에 수수료 조정률 현황에 보게 되면 공연장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가 5,000원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5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5만 3000원씩이나 뛰어도 한참 뛰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같은 곳이 물론 중간급 병·의원이 사업이 부진해서 문을 닫는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의료장비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원가계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개설 허가도 이것은 요도만 보고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실제 측량하지는 않지만 실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행 5,000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여비, 여러 가지 실측장비, 이동 이런 걸 따져서 원가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개설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거기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도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은 정해진 날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원가입니다.
사도를 개설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원가로 계산을 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나간 시간에 따른 계산, 여비, 장비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문 닫고 가뜩이나 사람이 속상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몇 푼 되는 건 아니지만 없는 살림에 더 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0.6% 이내로 아주 미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건으로 봤을 때 1,500원에서 3,000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원가계산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신경을 쓰셨겠지만 지난 6월 3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날 여기 계신 류중혁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지만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제출하자는 내용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금 인상된 항목수가 37개고 신설이 12개 해서 49개가 사실 인상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입찰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받지 않게 됩니다.
그걸 무슨 용도로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 삭제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례상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받을 거죠?
인감법은 개별법으로 따로 나갔습니다. 법으로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그건 동사무소에서는 받습니다.
여기 삭제로 돼 있어도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지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받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원만 해도 되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일하기 싫으니까 용역에 떠맡겨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의해 용역에서 현황이 나온 거고 그것을 어느 기준에 딱 맞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적용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원, 성남, 의정부, 동두천시는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거기 맞추는 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거기에 맞춰서 손뼉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 시·군에 맞게.
우리도 용역을 줘서 부천시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반대인가 찬성인가는 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두번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세번째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네번째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 다섯번째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 여섯번째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일곱번째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여덟번째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아홉번째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은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으로 분동 승인된 상2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취미 공간확보와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건은 춘의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공장지대로써 쾌적한 주민복지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로변에 인접 500여 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확보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유도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실 운영 등으로 충동적인 일탈행위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시유지를 활용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은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으로 심곡어린이집 시설 노후, 도로 인접으로 인한 불안전한 환경과 면적의 협소로 시립보육시설 확장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은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건으로 건축한 지 22년이 지난 건축물로 보육시설의 환경이 불량하여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건은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원종동 롯데아파트 주변은 오정구의 대표적인 주차시설 부족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종근린공원의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한 공원이용과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일곱번째 안건인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소사본1동 179번지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윗소사어린이공원과 소사어린이집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안건인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고강본동사무소 주변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로개설 후 남는 국유지-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안건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구 소사등기소 건물로 주변에 공장 및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이용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동 부지에 철골조로 자주식주차장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의 도로용량을 증대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상동 신시가지의 분동에 따라 기이 매입한 공공용 청사부지에 새로운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여건을 보면 상2동, 상3동 분동 이전부터 상동신시가지 입주민을 위한 민원실로 사용하던 조립식 패널 구조의 임시청사입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임시청사인 관계로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건 청사의 건립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신축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120여 평의 복지시설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춘의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향후에 이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부천의 중심도로인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차량의 접근성이 좋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대상 부지면적이 492평으로 동 청사 및 자치센터 건립용 부지로는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면적의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장물 철거 및 부지활용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시유지인 오정구 작동 지역 공용청사 부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방양여금 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포함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상동의 복사골문화센터 내 청소년수련관,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인근거리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기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춘의동 357번지 일원에 2005년 초 개관예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문화시설의 지역적 안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4, 시립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 어린이집을 보육인원의 확대 수용과 실외 놀이공간의 확보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심곡어린이집은 1996년 교통량이 많은 심곡회주로변의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관계로 보육아동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시설이 비교적 협소한 편이나 시설 사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보육시설의 위치선정이 다소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축부지 여건을 보면 성주산 정명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경친화적인 보육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도심 및 주택지와 외곽지역인 관계로 시설이용 보육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존시설의 적정 처리계획을 통한 재정부담의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건입니다.
본건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 어린이집을 동일 위치에 재건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인원을 확대 수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건 7번의 동일 장소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현 보육시설의 재건축 여건을 보면 소사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 본 시설은 건축된 지 22년 된 노후 건축물로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시설입니다.
본 지역은 대표적인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동보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어린이공원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의 건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본건은 원종동 380번지 일대 일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연립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한 원종근린공원 내에 200면 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립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인 원종근린공원 내 지역으로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의 인접지로써 2001년 7월 본 지역에 대한 주차수요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율이 35.8%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지역 내 주차장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연녹지 지역 내 시유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주택지 외곽지역이므로 현실적인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평식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구의 대표적인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인 소사본1동 윗소사 어린이공원에 9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차율이 약 30%에 미달하고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별도의 주차장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점과 동 공원 내 건축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노인정 및 공원화장실의 재건축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아울러 소사어린이집 재건축문제와 연계한 검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고강본동사무소 인근 다가구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에 주차면수 43면 규모의 지평식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 2001년 7월에 조사한 주차수요를 보면 주차율이 25%에 미달하는 지역이며 이면도로 개설에 따라 잔여지로 남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면도로 개설시 주택지역 내로 편입되는 지역이므로 주차장 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송내동 공업지역 내 구 부천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주변 일대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으로 2001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주차비율이 54%로 나타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주변 공장지역의 물류유통 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건립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심사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 2건, 체육청소년과 1건, 여성복지과 2건, 주차사업단 4건 등 총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담당 과별로 동시에 상정된 안건은 일괄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순서에 의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과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위치가 상동 557-7번지로 사업을 내년도 1월부터 해서 2005년 6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27억 2600만원, 설계용역비 9400만원, 감리비 53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등 28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주민자치센터가 991.7㎡, 복지시설 396.7㎡, 지하주차장 1,256.2㎡ 등 2,644.6㎡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하고 대상부지는 지목이 대지로 1,416.4㎡로 금년에 부천시 소유로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번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210-1번지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7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땅은 210번지에 대지 1,627.1㎡로 소유주가 김영숙 외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본 토지는 부지 매입 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로 신축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기존 도시에 동사무소 겸해서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시가지 조성할 때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걸 거기에 맞게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또한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존 도시도 부족하지만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을 지하로 넣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를 기존 300평으로 두고 나머지를 지상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자꾸 복지시설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상동 신시가지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주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자꾸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상1동에는 또한 복사골문화센터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기존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지 신시가지 조성하는 데서는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크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지 생김새로 봐서는 자치센터가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이면이나 더 좋은 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나 크기로나 또한 생김새가 자치센터를 앉히기에는 두번째 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꼭 이 부지가 아니고 그 이면이나 위치가 더 좋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승인 요청한 이 면적하고 예산에 맞춰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변경이 되면 모를까 그 자리를 승인하고 나중에 지번을 바꿔요?
똑같은 의견들이 여기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상2동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된 것이고 당초 얘기했던 300평 미만의 주민자치센터로, 그건 어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300평을 넘지 않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상2동도 마찬가지로 시립보육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1층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육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립보육시설은 절대 짓지 않는 것으로 어제 의결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2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짓되 기존의 120평은 무시하고 300평 미만에 맞춰서 짓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춘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의동도 어제 그 자리보다 한 블록 옆에 마침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의결을 수정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마침 매매를 하겠다고 나온 상태고 값도 더 싸다고 하니까 그걸 수정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계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어제 적정하게 의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평은 시립 어린이집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지침이 300평을 넘지 않는,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던 거거든요. 300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어라.
복지시설을 같이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쪽에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제안자료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오정구 작동 9-6번지가 되겠습니다.
20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 19억 6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양여금 국비 5억 6000을 지원받고 시비 14억을 투자해서 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에는 기계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1층은 어린이집, 사무실, 2층은 청소년 창작 및 연습실, 동아리방, 인터넷방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정보자료실과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역지구지정에서 경관지구라고 해서 건폐율이 40%, 층고가 3층 이하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바닥면적을 80여 평, 지하 면적은 160여 평으로 해서 주차까지 겸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면에 200평 중에서 건축면적 80평을 제외한 120평에는 노면주차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이용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7대 정도가 주차돼 있는 실정입니다.
빽빽이 넣어서, 중간에도 넣어서 27대입니다.
이걸 짓게 되면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연간 이용인원이 한 16만 8000명 그리고 주요 이용지역 청소년들이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동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권, 예를 들어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올린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2동까지 해서 지역권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규모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문화재단의 청소년수련관처럼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야외수련장 건립의 기본 목적이, 한 1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 들어가는 것은 한 700평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최소로 건축규모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전부 야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수련시설 그것이 목적이고 대상은 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인근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지역안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동, 삼정동, 원종동이나 그런 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안배 문제도 있고 그 대지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보육시설 그런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역안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작년도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행자부의 국비 지원금 6억을 이런 용도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용도로 해서 지원요청해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때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마침 저희가 국·도비 5억 6000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 대표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이 물론 안배차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권장이고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마침 국비를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잘됐다,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적절히 제공이 안 되고 하니까 못하고 계속 밀려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가 동네 들어가는 초입으로 문지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철골식 주차장으로 2단, 3단으로 놓는다고 했을 경우 주민들의 환경에도, 더구나 거기가 경관지구인데 철골식 주차장을 몇 단씩 입구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철골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45대에서 47대로 소요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대에서 저희가 이걸 건축했을 때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30대로 이렇게 되면 7억 정도를 들여서 17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학생들은 차를 끌고 오는 여건은 안 되고 거기 지도하는 프로그램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인근에 있고 2005년도 개관예정으로 춘의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리울이라고 하면 그 일대 지역권, 까치울이라고 하면 성곡동이라든지 역곡까지 포함한 그 일대 권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복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적절하다고 재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절차상 다시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다음에 받아야죠. 절차가 그렇다면.
절차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거기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민간보육업자들한테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전체 국·도비 합쳐서 5억 6000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나 편중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적절하니까 재검토해라.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울은 고강동이고 까치울은 작동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동마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동마다 어떻게 다 만들어 줄 것이며 그 예산은 어떻게 다 마련할 겁니까?
그건 맞지 않고 광역별로,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줘서 청소년들이 동아리방이라든가 인터넷방이라든가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성곡동에 새로운 구청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재검토해서 전체 수요를 조사해 주십시오.
원미구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규모가 크고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사구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50평이 되는데 송내1·2동, 중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을 커버하고 오정구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사업계획은 지금 원미구에 원미산 야외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개념으로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원미1동주민자치센터 내에 부녀하고 플러스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미1·2동, 춘의동, 심곡1·2·3동을 커버하게 되고 다음에 작동은 성곡동하고 역곡1·2동하고 도당 일부 지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시설과 앞으로 추가설치할 시설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있는데 사실 문화의집은 아닙니다.
공간 하나 작게 마련해서 청소년들 몇 명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작동 이쪽에 한 곳을 커버하는 곳이죠.
사실은 이것도 공항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오정구 쪽을 얘기한다고 해도 반대방향으로 원종동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신흥동이라든가 약대동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맞고 소사구 쪽으로 가면 소사구 역곡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편중되지 않게 광역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어느 곳은 수요가 넘쳐서 이용률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 지어놓은 건물 사기는 쉬워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어려운 땅,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매일 외치면서도 주차장이 없는 도시인데 향후를 내다보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것은 신규건물 짓는 것 2개 층, 3개 층 사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면 땅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생각 안하고 빈 땅 있으면 시설물부터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향후에 도시계획이 뒤죽박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하여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이전할 토지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768-11번지로 소유주는 심곡본1동에 거주하는 이세영 씨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78평이며 건축면적은 140평으로 사업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신축이 된다면 보육정원은 현재 정원의 두 배가량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4696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현재 이전할 부지는 성주산 밑자락에 위치하여 대지 278평, 연건축면적이 140평으로 설치하게 되면 현재 보육인원보다 2배 이상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며 실외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 내에서 시립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에 밀집돼 있으며 대지 82평에 연면적은 64.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인원은 현재 52명이며 건축은 88년 7월 18일에 하였으며 96년 1월 11일자 시에서 상가건물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1동 179번지 이 땅은 부천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76.8평이며 건축면적을 한다면 120평으로 지상 2층으로 100명 정도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431만원이 되겠으며 거기에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대지 276.8평에 건축 98평, 지상 1층으로 7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81년 7월 7일이며 22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재건축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심곡어린이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어린이집이 9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땅을 사서 짓겠다?
부천시의 어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생각 안하고 즉흥적으로 건물을 사서 어린이집을 한다, 또 땅을 사서 다시 짓겠다.
이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의동 같은 경우도 네 군데인가 있어요.
심곡3동 쪽에 먼저 동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었죠?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보면 시립으로 짓는 걸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억제하고 있고 단, 오늘 보고드리는 소사어린이집하고 심곡어린이집은 기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 개보수라든가 대수선비 해서 6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뭘로 관리할 겁니까?
여기 시설이 부족하면 큰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하면 그 돈은 항상 살아 있어요.
무조건 신축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장님들이 주위 시설 청소 하나 깨끗이 안해놓고 무조건 집만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 지어주면 관리 하겠습니까.
어제 난 거기 가서 놀랬어요, 정말.
그리고 건물도 샌다고 하면 방수를 하고 드라이비트를 제대로 깨끗하게 해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새로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비용을 세워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쓸 수 있게 하라고요.
고층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1층 건물은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붕괴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드라이비트로 리모델링 해서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건물이 22년 돼서 노후돼서 다시 짓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관장님들한테 애들 가르치고 하려면 주변부터 청소 좀 깔끔하게 해놓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96년도에는 그것만 가지면 적당하다.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봐야 되겠지만 96년도에는 그것만 가지면 심곡어린이집은 충분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샀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10년도 안해 봤잖아요. 10년도 안해 보고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다시 짓겠다. 난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차 많이 다니고 거긴 항상 그런 도로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과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등 4건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원종동 380-6외 2필지가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700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주차규모는 철골자주식 2층 3단으로써 한 2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부천시 소유로 세 필지에 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1,1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지상에 공원시설 847평을 리노베이션해서 복구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현재 90면으로 돼 있는데 11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부천시 소유로 두 필지 1,12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위치는 고강본동 326번지이고 대지면적은 3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9억 9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지평식으로 해서 43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재경부 땅으로써 1,0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385-4번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36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31억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2층 3단으로 해서 1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법원 소유로 1,022㎡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원종동에 산 70-1번지하고 380-24번지, 380-6번지를 보면 그쪽에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기존 무허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 건립을 하기는 그렇고 일단 그분들을 어디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지평식으로 해서 써보고, 내가 봤을 때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의 주차수요는 저녁에 박차를 가보시면 거기가 12m 도로인데 3열로 주차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주차사업단에 600명 정도로 연명해서 진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자리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맞은편 그린벨트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올렸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바로 그 옆으로 옮겼는데 그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배드민턴장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그것보다는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저희가 거기다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어제 투·융자 심사에서도 우선 지평식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저녁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래에서부터 단속해서 위로 다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녀요.
재경부 땅은 안 사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그런데 왜 꼭 그걸 사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무조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완전 지하가 아니라 한 쪽 면이 트이게 돼 있어서 채광이나 우범이 배제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인데 다른 곳들은 지하를 완전 파게 되면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동은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사서 철거를 하고 지평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해야지 공장이 몇 군데 있어서 낮에나 차가 들어오지 저녁에 거기 돈 내고 댈 사람이 있겠는가 그걸 우선
처음부터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입장인데 지평식으로 했다가 입체식으로 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10월에 와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개인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지하주차장 이런 것보다 바람직한데 감정가에 사지 못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이 서류가 언제 왔지, 어디에 가 있지 서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주차사업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늦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존에 준비된 것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한번 하려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여덟 가지나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숙지하여 주시고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부천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는 300평 미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평 미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은 단서를 달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가격이 싸면 싼 곳으로 번지수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그래서 부결을 요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지가 위로 너무 올라가서 산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구해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치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조건부 승인 아래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하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33억 6000만원이나 들고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해야 되고 또 경로당도 신축해야 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사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하고 현재 있는 공원을 다 부수어내고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원조성비도 따로 들어야 될 것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한 내용대로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건1, 2, 5, 6, 7, 8, 9안은 원안으로, 안건3, 4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이해양
세정과장최중화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주차사업단장우의제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