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1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4.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4.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세정과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정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증명 요율조정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일환으로서 서비스원가에 미달되는 일부 수수료의 요율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도모코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요율조정을 2002년까지 원가보상률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증명 등 해당 수수료는 인감증명 등 총 210개 항목이 있으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지난 92년 12월 21일자로 요율을 전면 개정한 이후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같은 요율을 조례에 삽입하거나 명칭변경 등 3회에 걸친 부분개정은 있었으나 요금은 그 동안 물가인상 억제 차원에 있어서 이번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요율을 올리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금회에 인상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총 210개 항목 중에서 인감증명 등 27개 항목을 조정하고 입찰참가신청수수료 등 3개 항목은 신설하며 명칭변경은 4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 상정안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잘 통과돼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증명등 수수료 상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cc당 연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 10월 13일에서 10월 21일 사이에 미국에서의 한·미간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형자동차 세율의 인하가 결정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중소형자동차 세율도 같이 인하되게 되어서 지방세법이 98년도 12월 3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동차 연 세액을 cc당 20원씩 하향조정하고 2,000cc 초과는 220원으로 균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조례중 부칙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7.5%이나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가 2.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 12월말이면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앞으로 2년 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세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증명수수료 등이 원가에 미달되어 일부 항목의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입찰참가신청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좋은 제안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또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차세율의 조정과 소득할주민세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으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제증명수수료 원가분석액 및 타시·군 비교된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파주시나 의정부시보다는 약간 낮게 조정을 했고 수원, 성남, 안양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조정액이.
  그렇죠?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이 조정액이 아니고, 표에 보신 내용은 이번에 요율조정하는 걸 만든 안이고 우측에 있는 타시·군 대비표는 현재 항목별로 증지수수료를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타시·군 것은 조정안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오명근 위원 타시·군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조정 C안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현액은 현재,
오명근 위원 지금 받고 있는 액수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리고 조정안은 인상안입니다.
오명근 위원 조정안 C로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타시·군 비교표는 현재 타시·군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금액이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오명근 위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파주시나 의정부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낮고 수원, 성남, 안양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순인 파주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기이 이 금액을 시행했고 수원, 성남, 안양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부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개정된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할 겁니다. 아직 안했고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타시·군 비교표는.
오명근 위원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과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원, 성남, 안양과 비슷하거든요.
  특히 파주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원가가 수원, 성남, 안양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수원, 성남, 안양보다 못 할 게 없는데 왜 파주나 의정부보다 이렇게 높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거기는 기이 바뀐 거고, 작년도에 이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은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금회에 조정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원, 성남, 안양이 바뀐다고 하면 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시책이, 2002년까지는 현실화요율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보세요. 아무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수수료원가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인상률이 100%, 50% 이상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가는 몇 %선에서 억제한다고 하는데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100%, 50% 이상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세정과장 이순인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수료 요율관계를 92년도에 개정하고 그간에 개정을 아니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원가에 미달되는 항목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미달되는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서비스원가에 미달되는 일부 수수료의 요율을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에 맞춰서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별지로 주신 타시·군 비교표 중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이 부분은 원가분석액이 없습니다.
  원가분석액이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반 서민들이 인감증명 하나 떼고 하는 것은 다 오르는데 이분들 솔직한 얘기로 의원 개설신고 할 때 2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내도 사실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치과기공소 한번 봅시다. 27번.
  안양 같은 경우 2만 5000원이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 올려야지 다른 부분은 손을 대고 이 부분에 손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3번, 25번 26번, 27번을 보시면 원가분석액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솔직한 얘기로 병원급 6만원 내라는 것 큰 부담 안 될 거고 현재 2만원 내고 있는데 당신들 100% 인상해서 4만원 내시오 해도 큰 문제 없을텐데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명근 위원 이것 인상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산정된 거예요? 조정액이.
  그냥 임의대로 몇백원에서 몇백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조정은 경기도에서 요율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당초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업무의 위임사항과 일원화 차원에서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권장요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개설허가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되어 인상률이 80%이고, 치과 병원 등 개설허가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해서 인상률이 100%이며, 의료기관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해서 200% 인상률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경기도 권장요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인 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권장인상가는 말고 원가 분석에 공란으로 나와있는 병원급이 아닌 의원 내지는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 개설신고할 때 원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씩 받는다면 잘못이겠고, 원가도 안 들어가는 데 돈을 왜 받습니까. 불필요한 건데.
  분명히 원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으로, 23번 예를 들어봅시다.
  개설신고할 때 안양시가 3만 5000원을 내고 수원시가 3만 4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현재 2만원이에요.
  그대로 2만원으로 돼 있어요. 원가분석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원가분석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죠.
  제 얘기의 요지는 그런 거고 대신 원가분석액이 높다면 2만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100% 인상해도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을 거란 얘기죠.
  이것은 소수인데, 그리고 고액수입자들이고할 때 이 사람들한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잘못돼 버리면 극단적인 얘기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안양시 보십시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할 때 우리는 2,000원밖에 안 받는데 안양시는 2만 5000원씩이나, 무려 한 10배 이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한번 다시 조정해 봅시다.
  기왕에 하려면, 입찰참가자 신청이, 1만 247원이 원가면 1만 2000원을 받는다든지 1만 1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아예 인상요인이 없어지게, 이것은 처음 개설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치과기공소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있을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의 저항이 적을 듯한 부분은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말씀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바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분야별로 다뤘는데 작년에 물가대책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고 팀이 다시 구성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요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가분석 기재를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또 특정 병·의원 같은 것은 상당히 반대급부 사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받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제증명 수수료가 세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세무국장 김인규 금년에 추계했을 때는 약 20억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게 통과된다면 증대효과는 약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시민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인데 다른 세원에서 발굴이 돼야 되는데 부족한 세원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많이 쓰고 있는 인감증명이라든가 개인신고 이런 부분은 요율을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써야 될 부분들, 공장을 등록한다든가 공사입찰했을 때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세율을 더 늘려서 그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국민의 정부에서 약속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해 온 것은 92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따져서 조금씩이라도 상승요인을 가졌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92년도 12월말로 인상을 끝냈다가 6년 만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위원님들 보실 때 심적으로 부담이 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강한 요소는 현실에 맞게끔 올리고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세요.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진석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타시·군 비교 원가분석표 14번 항목 징수유예증명, 다른 것은 현실화요율이 30% 이상 되는데 이것은 현재 20%거든요.
  그리고 파주시, 의정부시가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1,100원, 2,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세목별납세증명 그 다음에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납증명이나 제증명하고는 차등을 둬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현실화요율을 떨어뜨려서 잡아놓은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납세완납을 해서 증명을 받아가는 것하고는 징수유예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무진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담당자가 올려서 거기에 결재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말고 같이 협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되는 게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도 한·미통상협상 타결에 따라 자동차세율을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부천시 세수가 당연히 감소되겠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얼마 정도 감소되리라고 추산하고 계세요?
  현재는 어느 정도고 이렇게 세율조정이 됐을 경우에 올해 어느 정도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지?
○세정과장 이순인 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율을 변경하기 전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377억 징수했습니다.
  이 율대로 세를 변경할 경우 약 328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 48억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감소분을 빼가지고 지난 연도에 99년도 예산편성에 포함했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이번에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은 세입에 가산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안 잡았습니다. 변경이 될 걸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못 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조례를 할 때, 여기 나오실 때 과장님이 한 번씩만 검토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안 보고 나온 거야. 뒤에서 메모 안하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집에서 한 번씩 보고 나오는데 보지를 않고, 이것을 검토하고 아,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답변하다 막히는 부분은 뒤에서 메모를 해주는데 과장님 보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안하고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다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시고 나오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참고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면 위원들도 질의할 때 좋은 거고 한데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안 들여다 보셨나봐.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까 27번 얘기하는데도 한참 찾으시는 거야. 검토를 안하셨다는 거야.
  한 번이라도 검토하셨으면 이렇게 안하죠.
  앞으로 여기 나오실 적에는, 과장님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검토하고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이 부분 조정해서 언제까지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세무국장 김인규 늦어도 내일 오전에,
○위원장 김덕균 찬반토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금년도 1월말이면 1월말부터 시행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통과시킬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네. 늦어도 내일 9시까지는 꼭,
○위원장 김덕균 구청 보고 전까지는 해주세요.
  직접 관계공무원을 국장님이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해주십시오.
○세무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안이 위원들하고 대치되지만 않는다면, 수용 가능하다면 그때 찬반토론 없이 일괄 통과하는 걸로 해주시죠.
서강진 위원 다시 조정해 온다고 하니까, 인감증명이라든가 세목별 납세증명 같은 부분은 올리지 말고 공장이나 한의원, 병원 개설은 인상시키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덕균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치되는 부분만 없다면 인정을 하자고요.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찬반토론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조례 제안에 대한 상임위 제안설명을 대개는 담당과장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관계국장께서는 일을 계속 실행해 온 분인데 제안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과장한테 그것을…,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국제통상과장 나오십시오.
  제안설명 먼저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기업체의 93%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업체가 5인 미만의 아주 영세한 그리고 경험 부족인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내수가 막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해외판로를 모색하기도 힘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무역회사를 만들도록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설립형태를 말씀드리면 가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호 및 상법에 의해서 자본금으로서 수권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3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자형태는 부천시에서 49%에 해당하는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 기업체, 시민들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유치해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부천무역을 설립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공산품의 수출입업과 국내시장 개척 또 화훼, 특용작물을 육성해서 국내외시장을 개척하고 구상무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외자를 유치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무역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외자를 유치해서 영세기업에 맞도록 소규모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점-이것은 먼 후의 얘기겠습니다만-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업, 부대사업, 무역 거래알선이라든가 대행업, 수출입 물품의 부대사업으로 운송, 하역, 통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등 수출입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도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역시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15억 3000만원을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이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기존에 부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마찰도 다소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 국부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역회사를 원만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조례안을 한 번 쭉 읽어보시죠.
○위원장 김덕균 제안설명을 마치신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는데 한 2~3분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제정이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 한다.
  제3조(사무소)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 내로 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  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회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산품의 수출입업 및 국내외시장 개척
  2.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시장 개척
  3. 구상무역으로 수출시장 판로확장
  4. 외자유치 및 투자
  5.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점
  6.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7.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8. 수출입 물품의 부대사업(운송, 하역, 통관 등)
  9.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10.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 수집, 위탁 및 제조 판매업
  11. 지역개발 수익사업
  12. 기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제7조(시의 주주권 행사)시가 소유하는 주식  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회  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지방비의 부담)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상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시)가 요구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관계 지방지차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경영평가)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가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업체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은 시기적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대규모의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있는 기본적 통계를 확보하고 사업의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역주식회사 설립의 규모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내 상공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타도 무역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국제통상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남무역이나 전북무역 이외에 다른 무역주식회사들이 또 있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3개 도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오명근 위원 현재 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조례안, 경남무역이라든지 전북무역, 다른 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진 조례안과 기본현황, 조직구성, 정관 이런 것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것을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각자 한 부씩.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제 의견과 일치되는데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료는 이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13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가 심층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군데 자료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복사해서 드리면,
○위원장 김덕균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조직이나 그쪽의 상황, 특별한 부분만 해야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산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조례안과 기본현황, 조직구성, 인원확보 이 관계,
○위원장 김덕균 네. 그 부분만.
서강진 위원 사업계획서도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첫째는 사업성이 분명하고 또 수입이 예상돼야 됩니다.
  수입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1번째 지역개발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걸로 사료되고 두번째,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부천시의 화훼, 특용작물의 특성상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일산은 장미단지가 있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부천은 그런 것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것을 출자한다면 수권자본금은 100억이라도 실제 출자하는 금액은 약 12억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30억입니다. 시에서 14억 7000이고 일반 공모주가 15억 3000 해서 30억입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네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고 좀더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먼저 제출돼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걸러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서 우리 내부의 타당성 검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된 거죠? 4월 1일자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애초 제출됐던 자료에 부천시가 출자하는 14억 7000만원에 경기도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렇게 표기된 게 있는데 경기도 지원금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경기도 지원금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시 재원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승인 대상사업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의구심이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설립의 타당성, 합리성이 어떻게 검토되냐 이 절차가 제기되거든요.
  우리가 기이 추진하고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형태라든지-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또다시 반영됐는데-의뢰의 형태든 검토과정이 객관적으로 내용이 갖춰져야지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주차장하고 분리해서 이번에 3000만원, 2000만원 반영된 것도 있는데 무역회사 부분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자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침이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요점은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와 무역회사의 경우에 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공기업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단이라든가 여기는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법하고 공기업법하고 병행해서,
김만수 위원 어쨌든 이게 공단, 공사에 준하는, 우리가 출자하는 대주주가 되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용역까지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신중함을 보이는 반면에 이 부분은 왜 그냥 가느냔 말이에요.
  내부 자체 검토만으로 가능하냐?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공단은 의무적으로 법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김만수 위원 이런 법인이나 주식회사의 타당성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확보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공단이나 이런 주식회사나.
  그런 건데 여기 보면 법인설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설립심의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해라, 자치단체 부기관장이 주관해서 자치단체 간부와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확보해라, 좋은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확행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디서도 미리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연도별 장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례를 제안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안 드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다음번에 예산요구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내용이라든가,
김만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다룰 수 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예단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건 인정이 되는데 타당성 확보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검토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거르는 과정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준비위원회 내지 발기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역회사를 경험한 상공인이라든가 전문가를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모르는 분야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전단계인 줄 알면서도 후순위로 넣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전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구성 운영된 결과에 심의위원회에 의원도 들어가고 전문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성 운영한 다음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조례안이 구성되는 것 이게 순서지 어떻게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지금 자료로 제출을 못 해드려서 그런데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심도있게 했습니다.
  꼭 용역을 줘서 결국은 용역회사라는 단체를 빌어서 그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얻고 전문인으로부터 조언도 받고 해서 심도있게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물론 설립연도에는 적자가 나겠지만 그 후부터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차후에 타당성 검토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저는 이 조례 심사해야 될지 의문이 가는데 방금도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어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차원으로서의 회사설립인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타당성 검토도 해보셨고 사업계획서도 나름대로 작성하셨을 줄은 아는데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다뤄야 할 곳에 와서 설명회라도 가졌어야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익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수익이 안 나지만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차원에서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 와서 조례를 심사해 달라, 조례부터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조례를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있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애기를 낳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우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부터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려고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제일 큰 목적은 저희가 설립의 필요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리목적보다도 우리 관내 영세기업체의 판로를 확장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역대행업을 해도 3% 미만의 적은 수수료만 받고 그 사람들의 판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설립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출발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큰 목적하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말단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다고 봅니다만 큰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최소한 2개연도 사업계획은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수입계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을 하지 못한 게 실책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드리면 검토하는 데 벅찰 것 같아서 일부분만, 큰 것만 여기서 정해주시면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착오가 생겼다 하기 전에, 먼저도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예산 했을 때.
  그때도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 중간에도 설명회가 한번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놔야만 조례를 제정하든가 예산을 청구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국제통상과하고 해당 국장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돼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도 모르고 해당국장도 상세히 모르는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씩 투자하는 거대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30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선적으로는 30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 그런 부분에 30억 들인다 하더라도 부천시는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필요한가 그런 느낌이 들고,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역회사 설립 목적이 수출입 업무를 주로 다루는 건데 거의 내수 목적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상에 보면.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역시 수출대행이고 두번째는 부천시에서 특용작물도 없는데 화훼라든가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의 큰 타이틀만 정해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
  화훼라든가 특용작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경재배를 통해서 판매원은 LG하고 까르푸하고 부천시 내에서 생산만 하면 다 받아준다는 언약까지 받아놓고 또 호접난도 대학에서 교수께서 연구해서 그 기술을 저희한테 다 전수해 주고 지도해 주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별, 항목별 사업계획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도 과거 행정기관에서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 속에서 많은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가 검토한 충분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당히 답답한데 이 사안이 작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이 올라온 적 있어요. 생각나시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그때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올라왔는데 그때 제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김만수 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이면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정기회의 때도 분명히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만들어놓고 항상 형식적인 회의를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조례든 예산이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못 열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절차상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 나름대로도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무역회사 설립을 놓고서 하려고 시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홍인석 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어쨌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제기했던 지방공기업법상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실무 주체가, 국제통상과와 유관되어 있는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기술유치단쪽 분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해 오신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그렇다면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그간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 및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따로 날 잡아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민간차원의 기구에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한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거한 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세요?
        (장내소란)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경우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전출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일반회계죠.
홍인석 위원 일반회계든 뭐든 간에 경영수익과 관련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영수익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돈을 낼 때,
    (「49% 이하일 때는 그렇고 49% 이상일 때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강진석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시에서 돈을 내게 될 경우에는 작년도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존의 경영수익단인가를 없애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조차 일선 공무원들이 모른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냔 얘기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5분 간 정회를 해주시면 정회 후에 바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남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지금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기술유치단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사업목적을 보면 수출입, 외자유치,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그것뿐이 더 있습니까?
  해외세일즈단에서 하는 일이 뭐고 외자·기술유치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자유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6조 4번에 보면 외자유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왜 그런지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외자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은 부천시 소속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유치를 해도 부천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무역회사 명의로 돈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에, 100억을 받았으면 20억씩 필요로 하는 5개 회사에 준다든가 할 수 있지 부천시에서 그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자유치를.
남재우 위원 외자유치를 할 수 없다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행정기관에서는 외자유치를 조성하고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일즈단에서 하는 업무는 역시 세계 각 국의 바이어를 탐색하고 검색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일선에서 직접 어떤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일즈단이라든가 외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무역회사의 설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경기도 임창열 지사가 먼저 외국에 나가서 많은 구매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떤 회사 것을 도용해서 그 회사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것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부천에서 특색있게 외국에 선전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에 삼성이나 아남은 그들대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는데 부천시에서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볼 때는 옥상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있으니까 그 밑에 수출전문팀 정도 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옥상옥으로 계속 올린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기업은 한 손으로 꼽을 만치 다섯 군데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남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보다도 더 앞서가고 저희가 지도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93%에 해당하는 5인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물건은 튼튼하고 잘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들이 바이어가 뭐고 L/C가 뭔지 무역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손톱깎이를 만든다고 하면 국내시장에만 팔다가 국내시장이 막히니까 좋은 걸 만들어놓고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부도나서 망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드는 물건이라면 우리가 외국에 팔 수 있지 않느냐, 파는 방법만 알려주면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팔아주자 하는 뜻에서 무역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BC카드 책자를 보니까 회사에서 연 50에서 60만원만 내게 되면 수출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바이어를 소개해 주고 물건을 소개해 줍니다.
  5, 6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카드회사하고 제휴해서 몇 사람 수출전문팀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얼마 올 거며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카드회사에서 연 50만원, 60만원 받는 것을 저희는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주는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1억을 수출했다 그러면 부천무역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라고 했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
  내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카드회사를 충분히 이용하고 그쪽으로 하지 300만원씩 여기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바이어를 알선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수십, 수백만 개 중에서 손톱깎이 사겠다는 사람들 쭉 나오면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사려고 하더라도 단가가 맞아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바이어를 한 달에 몇 개씩 찾아주는 것, 그것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1년에 50만원이면.
  그런 것을 찾아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도 무역회사보다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이 있으니까, 이 항목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 보강만 했으면 좋겠는데 100억을 들여서 무역회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카드회사에서 하는 기능보다도 더 훌륭한 기능을 저희가,
남재우 위원 알고 있어요.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내 얘기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제가 무역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가 세일즈단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6명 인원 승인해 줘서 금년부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바이어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 50만원 받는 걸 하나도 안 받고 계속 필요한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 주소만 알려주는 거지 그 사람하고 상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역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도 많고 통관이라든가 그쪽의 신용조사라든가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은행개설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50만원 받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이어만 색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돈 안 받고,
남재우 위원 우리도 그것 한다면서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것을 하는데 무역회사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영세기업체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준다는 거예요. 무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배로 싣고 나가고 하는 거지 저쪽에서는,
남재우 위원 부천무역주식회사에서 A라는 공장에서 손톱깎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외국에 판다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렇죠.
남재우 위원 못 팔 경우에는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살 사람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주선해 주는 거죠.
  카드회사에서 하는 것은 한국화장품이 삼정동에 있다 하는 주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연결해서 해봐라.
  장님이 이수 몰라서 못 갑니까? 길을 몰라서 못 가지.
남재우 위원 지금 얘기가 해외세일즈단도 우리가 검색해서 연결해 준다면서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남재우 위원 그리고 돈도 안 받는다, 우리는.
  외자유치단은 뭐하는 거예요. 외자유치하는 곳 아닙니까?
  다 중복이 되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려운 시기에.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자유치단이라든가 세일즈단에서는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알선만 하고 지도만 해주는 거지, 어떤 외국회사가 우리 부천에 1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업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느 필요로 하는 업체에 돈을 주려면 무역회사라는 것이 있어야지 받아서 준다는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고 조금 벗어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것에는 경남무역 조례가 없거든요. 확보된 게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준비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하고 들어가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먼저 홍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공사·공단 및 주식회사 설립요령의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책자 22쪽에 보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2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사를 설립할 때 얘기지 주식회사 설립할 때의 설명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투자자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투자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 운영은 부천시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신규사업의 경우 심사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홍인석 위원님께서 심의를 거쳤냐고 질의를 하셨데 이것은 2월 5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선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먼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 112쪽에 보면 만화사업이라든가 무역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관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물었던 부분의 답변은 끝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안 거쳐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세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건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 관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사업에 해당되며 동조례 제3조에서 실무심사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주요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심사절차로서 심사의뢰시기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5일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한 바와 같이 15억 3000만원이라는 민간 부분의 투자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적 제도장치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본 조례를 반드시 승인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나 자금운용 등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히 조례나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보고해도 된다, 심의를 받아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그게 꼭 조례에 선행해서 심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심의 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제정 전에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적정 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가 상정돼야 되는 것을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심의해서 하는 것은, 심의를 한다든가 심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로 심의해서 결정해놓고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 그 회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사전에 조례를 승인받고 그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충분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논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예산을 논의한다고 해서, 물론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도중하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하차 한다고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시각이고, 아까 과장께서 지방공기업법상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추후에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의 추진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우리 일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설명회를 하겠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들에게는 사업설명회가, 조례제정 이전에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설명회 한 번도 없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무역주식회사의 조직형태가 어떤지 그런 것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무역회사 조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목적 이런 것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승인된 내용의 정관을 가지고, 나중에 정관을 작성할 때 세부적인 것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는 큰 윤곽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를,
○위원장 김덕균 참 답답한 말씀만 하시네.
오명근 위원 조직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역주식회사의 조직형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형태가 중복 운영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서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무역주식회사 설립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것 때문에 외부 다른 분한테 말씀한 적 있어요?
  과장도 말씀했으면 했다고 뒤에서 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 있어요?
  의원들이 아닌 외부에 말씀하신 게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저희가 아무래도 주식회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니니까 공부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외부와 많이 접촉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 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없느냐고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것은 기획재정위의 간사역을 맡으신,
○위원장 김덕균 우리 전체 의원들은 빼놓고. 기획재정 상관 없이 다 빼놓고 외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외부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데는 없는데요.
○위원장 김덕균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다면,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밖에서 어떤 분이 지위적으로 저보다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서류를, 우리는 3, 4일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보내줘서 받았습니다만 그분은 훨씬 전에 받았어요.
  종이도 이런 종이가 아니고 흰 종이로 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꺼내보이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책임자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도 없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금 배석한 외부지원기구는 원래 주도를 하신 분들이고 제가 특별히 외부분한테 서류를 통해서 여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런 갱지도 아니고 좋은 종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오전부터 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반토론을,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하더라도 실무담당하신 해외,
강진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강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진석 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치되면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유치단, 물론 당장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통합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예산안 설명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옥상옥이라고 하는 지적이 되겠고 없어진다면 옥상옥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일단 현재 외부지원기구의 활동은 무상이고 어떤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지 무상지원 내지 협력을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전에 제가 답변드리기를 무역주식회사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외부지원기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든지 무역주식회사 처음 잉태했을 때부터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위원장님이 하명하셨는데 제가 좀 어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관행이 조직의 활력을 보장하는 데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단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랬는지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보충답변을 못 드리고 가만히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강진 위원님과 홍인석 위원님께서 국장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사록에 남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소명기회를 주셨다면 좋겠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옆에서 안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몰랐다는 것하고 같은 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에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보는 입장이고 해서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단지 우리 시민세금을 들여서 이제까지의 어떤 조직과는 전혀 다른, 상법 적용을 받는 그리고 일정한 리스크가 분명한 부담감 있는 조직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출자도 모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지난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이게 있었고 지금 출간이 돼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각 부서에 배부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98년도~2002년도로 돼 있는 책자 112쪽에 이 사업 투자계획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잘 거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겁니다만 주식회사의 설립타당성이라든지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타시·도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주식회사의 성공 내지 실패사례는 어떠냐 하는 등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연구·보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조례도 법률을 만드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겠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정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틀거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된 다음에도 몇 단계의 순서를 거쳐야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첫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50% 미만을 출자하게 돼 있고 나머지 51% 정도가 민간출자가 없으면 이것은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출자를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조례 하나는 돼야 출자를 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출자자 모집을 통해서 투자시장의 테스트를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이 회사가 성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판단에 앞서서 출자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내지는 이해를 통해서 시장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안하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정말 중요한 절차가 또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에 앞서서 좀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자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충분한 설명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대외홍보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궁금증에 위원님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해서 외부지원기구의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멤버분들께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은 못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위의 소집도 여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있었으면, 저희가 이것을 감추거나 설명을 안 드리려고 빼거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오늘 부천리포트에 나온 기사를 점심 때 읽었습니다만 참 불쾌한 것이 이것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의 은신처로 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이런 얼토당토 않는 가십성 흠집내기 기사에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그것만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부천지역의 작은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자고 회사를 만들면서 그런 식의 모함은 정말 불쾌하고 참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당부라고 할까 바람을 한 번 더 강조말씀 드린다면 이 조례야말로 법률의 예정성을 생각해서 주식회사를 일단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출자자모집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또 예산 계상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부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담당하신 해외세일즈단장님이나 무역상담실장님이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말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외세일즈단장님 먼저 나오셔서 조례가 상정되기까지의 현황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조례 통과 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약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세일즈단장 박철순 해외세일즈단장을 맡고 있는 박철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입니다.
  말에 이상한 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원혜영 시장이 부임을 하고, 저는 원혜영 시장과 인척관계 내지 학연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졸업을 하자마자 무역계통에 첫발을 들여놨습니다.
  그 회사가 무역을 하다가 건설로 바뀌어서도 건설쪽 외자 및 수출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말에 IMF사태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27년 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6~7개월 동안 실업자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7~28년 동안 무역업에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이 시장과 연계돼서 지난 98년 7월말경부터 시에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단장에 앉자마자 시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 조직으로서는 국제협력담당과와-지금의 국제통상과입니다-공업진흥과가 있었고-지금의 기업지원과입니다-그 다음에 무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천리안을 통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는 어떠냐, 의회에도 비치돼 있는 기업연감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당시 업체현황을 봤더니 5인 이상 제조업체수가 3,227개로 분류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공장등록업체는 2,374개였습니다.
  업종을 본다면-이것은 공장이 등록돼 있는 2,370여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겁니다-조립·금속이 920개 업체인 38.8%, 화학·고무가 302업체인 12.7%, 목재·종이·인쇄가 111개 업체인 4.7%, 1차금속·비금속이 103개 업체인 4.3%, 섬유·의류가 62개 업체인 2.6%, 기타가 876개인 36.9%인데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제가 자체 판단한 걸로는 299개 업체였습니다.
  실지로 무역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수를 토탈한 겁니다.
  이 299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땠느냐, 96년도에 19억 8200만불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9억 5900만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남산업을 제외한 14개 업체가 15억 2880만불을 했습니다.
  나머지 285개 업체가 4억 몇천만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285개 업체나 공장등록돼 있는 업체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중소기업체는 어떤 식으로 제조활동 내지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착안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부천 내에 있는 공장 전체를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작년말까지 3,650개 업체 직접 방문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돼 있는 2,370개 업종 뿐만이 아니라 관내에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전기·전자부품 업체가 60에서 7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기계·금속에서 20%가 되는 거고 기타에서 10%에서 1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여태까지의 경영형태는 어땠느냐, 무역업체로 등록돼 있는 데는 시의 도움이나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기존적으로 대외적인 신용관계 내지는 대외적인 판로개척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800~2,900개 업체는-그 중에도 무역을 해봤다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45% 정도가 국내 무역대리점-통칭 오퍼상이라고 합니다-이나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출한 경험은 있습니다.
  대개 신용장을 받고 전신환으로 해서 외국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리는 물건을 주고 나서 외국에서 결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2개월, 3개월 뒤에 어음쪼가리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깎아서 나름대로 현금을 쥐어주면 그걸로 만족을 했다는 얘깁니다.
  또하나는 수출이 이루어지면 100% 국산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자재를 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환급제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무역대리점이 그것까지도 챙기는 횡포를 일삼았다는 얘깁니다.
  또 수출주문서라든가 신용장을 받고 수출용 원자재를 필요로 하면 대개 어디서 구입했느냐,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그만 규모의 기업형태만 됐다 하더라도 값싸고 질좋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해외세일즈단이라는 것은 뭐냐, 공공성을 이용한 일선 관내업체에 대한 애로점 타결 및 협의입니다.
  물론 외국하고 몇 군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에서 발송할 수 있는 것은 편지 한 장뿐이지 상대방에서 오퍼를 달라, 가격을 달라 그래도 시의 기능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는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45개 업체에 850개 정도의 바이어를 찾아줬습니다.
  그것은 CD롬이라든가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단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바이어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45개 업체에 850개 정도의 바이어리스트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신교환을-코레스(corres)라고 그럽니다-코레스펀던트(correspondent)를 통한 서신왕래에 의해서 오더를 받고 제품을 선적했는지는 시의 기능상 알아볼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이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이어를 찾았을 때 한 업체에 다섯 군데가 나오면 시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서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유럽이면 유럽의 어느 한 나라가 나왔을 때 마침 그 아이템을 취급하는 무역상이 20개, 30개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한 번 드려서 이 팩스도 사장님이 내신 세금으로 시에서 운영하지만 양이 많으니까 여직원을 보내주신다면 좋겠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받고 사장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껴서, 미에로화이바라는 조그마한 음료가 있습니다. 6개 들어있는지 10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두 박스 가지고 사무실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을 때 저는 해외세일즈단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자긍심도 느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호주에 있는 바이어가 부천에 와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와서 어제까지 관내에 있는 11군데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전기, 스탠드도 있고 화장품과 브러시류하고 시에 설치돼 있는 건설자재 부품업체 해서 11군데 업체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사장의 수출 마인드, 수출의 전문경험 내지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이어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 120군데 돌았다 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의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바이어를 백번 여기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몇 %나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했던 겁니다.
  IMF사태 이후에 제조업체 내지는 건설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 자체는 상당히 하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수출 경쟁국가와 가격비교를 했을 때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자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출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살 때 언제까지 도매상을 가고 언제까지 소매상에 현찰을 가지고 가서 원자재를 사서 수출을 해가지고 얼마만한 채산성이 나오고 또 얼마만한 가격경쟁력, 국제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무역이라는 법인체가 만들어졌을 때 관내에서 제조하는 수출용 기초원자재 자체는, 제가 지금 산업 내지 제품별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다섯 가지 아이템을 하면 다섯 가지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별, 제품별, 그 다음에 HS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모나이즈(harmonize)시스템이라고 국제적으로 일정하게 만들어놓은 제품의 분류를 0번부터 9번까지 열 단위로 분류돼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분류했느냐, 정확한 제품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수입상대국의 상공부나 관세청을 들어가면 수입관세율을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이런 데이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3,650개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능해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하나는 공공근로자들이 관내 제조업체를 도는 방법의 미숙함 내지는 그 사람들의 안이성에 의해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늦어도 2월 내지 3월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기업체별, 제품별, HS코드별 분류가 끝난다면 시의원님들한테 CD 한 장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넣고 보시면 관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업체에 대한, 코드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망라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해외세일즈단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조업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분류는 계속적으로 영위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외세일즈단이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만 주식회사는 엄연히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그 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업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49%를 출자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이얼마를 출자하고 다른 시민들이 얼마를 출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성을 이용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업데이트, 그것에 따른 바이어의 알선, 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받기 원할 때 무역회사를 통해 값싸고 저렴한, 질 좋은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받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국가경쟁력 내지는 대외 수출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것을 강구했던 겁니다.
  저도 경남이라든가 전북무역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 단위로 이루어진 업체입니다.
  아까 배포해 드린 것에 납입자본금 내지는 중소기업체수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경남무역은 도 관내에 8,5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1인 이상 조그마한 제조업까지 다 포함된 거고 창원과 마산공단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북무역은 전라북도 전체가 2,700개 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리공단의 몇백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남무역은 3,300개 업체지만 여기는 공단도 있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저기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주주인 수를 보면 전남무역은 1,047명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출자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이용한 해외세일즈단과 상법상에 보장돼 있는 주식회사하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외자·기술유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자유치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이익의 극대를 위해서 외자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영위하고 있는 공공성을 이용한 외자유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례상에 돼 있고 정관상에 나타나줘야 무역·개발주식회사에 따르는 외자유치 관계도 나름대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제 설명이 너무,
○위원장 김덕균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당위성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상담실장님 나오셔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역상담실장 김상문 무역상담실장 김상문입니다.
  방금 해외세일즈단장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저는 2년 동안 무역상담실에서 관내 업체들하고 상담한 것을 기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천의 9,000개 업체 중에 무역상담실을 이용한 업체가 한 900 업체입니다.
  900 업체인데 거기에서 벽에 부딪쳤던 것이 해외세일즈 곧, “우리들이 팔아먹을 장소를 좀 알선해 주십시오.”하고 요구했는데 저희 능력으로서는 그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KOTRA라든가 무역협회를 통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침 원혜영 시장이 와서 해외세일즈단을 두었고, “어디서 자금을 구해주실 수 없겠습니까?”할 때 또 막혔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모나이징이 돼서 관내기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원 시장께서 한 발 더 나아가 제3섹터 기업체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필요성에 대해서 가려운 곳을 참 잘 긁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태생이 부천입니다. 부천북초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가서 살다가 부천에 왔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의무감도 있고 부천을 위해서 말년에 봉사할 길이 열렸지 않나 해서 열심히 조사해서 무역주식회사 계획안을 해외세일즈단하고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이 3,227개인데 거기에서 약 50 업체를 빼놓고는 자가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역실적을 등록하는 곳이 약 320개 업체인데 그 사람들도 직접 수출한 것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다른 회사에 의존해서 수출하는 업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중에서 의지해서 하고 있는 곳이 3,000여 개 되는데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한 100만불, 50만불, 많은 곳이 300만불 정도 입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에서 테이크업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0만불 이내의 업체들입니다.
  100만불 이내의 업체들이 약 3억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불 이내의 업체들도 저희가 다 테이크업 할 수 있느냐, 이 중에 10%만 하면 됩니다. 10%.
  3000만불만 하면 부천무역주식회사는 충분히 채산성도 맞고 부천에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서를 짰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부천에서 49%를 출자하고 51%인 15억 3000만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저 나름대로 민간기업인들한테 가서 많이 부딪쳐 봤습니다.
  기관은 빼고 기업체들은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제가 터치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체라든가 민간인들은 소액부터 1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많은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3,227개 중에 부천무역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이 약 90%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은 거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재료구입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같은 플라스틱 한 톤에 60만원에 살 것을 그 사람들은 120만원에 삽니다. 그것도 현금 가져가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수출용 원자재 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는 게 한 번 사는데 500㎏, 많이 사야 2톤입니다.
  상대도 안해줘요. LG나 현대화학 가면.
  그런데 부천무역주식회사가 분기별로 100톤이면 100톤 사서 10톤이라도 좋다, 1톤도 좋다 나눠주면 이 사람들한테 부천무역주식회사가 20%를 먹더라도 30%를 싸게 주게 됩니다. 막 얘기하면.
  10%만 먹어도 굉장한 원가절감이 돼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천무역주식회사는 서야 된다는 것을 확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길게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세일즈단장님과 무역상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 찬반토론 이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직접 박철순 단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했는데 질의를 안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들은 당위성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질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서강진 위원 물론 대상은 아니지만 당위성에 대해서, 저분들이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좁힐 수 있는 기회로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가 정말 우리 부천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영세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역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현재 없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흑자 낼 수 있느냐,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객관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분들이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됐겠지만 우리가 아는 분들과 시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단장의 얘기를 빌리면 극히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성도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 부천시에는 국제통상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그 자체를 활용만 했어도 충분하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에 구조조정에도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만들고 국제통상과도 격상시켰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기업지원과를 없앨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자문위원회를 두고 기술유치단을 두고 무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외자유치단을 만들고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벽에 부딪쳐서 무역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무역주식회사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외세일즈단이라든가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을 총망라한, 그것을 포함시킨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정보라든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역협회에 5000만원씩 연회비를 매년 내고 있는데 정보를 하나도 못 얻어오고 KOTRA에서 정보 하나 얻어쓰는 것도 없는데 회비만 납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무역협회 회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진석 위원 서강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가 있는데 지원기구도 만들고 무역주식회사까지 만들어서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원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기관들의 필요성도 없이 무역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지원기구인 해외세일즈단이나 무역상담실, 외자유치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자체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에 있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줘야 됩니다.
  그것을 무역주식회사에서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되겠죠. 통합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역주식회사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했을 때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어느 시점까지는 담당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무역주식회사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행정부하고 연결돼서 우리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제일 비용을 적게 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시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재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데이터베이스화나 모든 무역상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주고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확인도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소기업들을 연결해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무역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의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이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무역주식회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시화되고 실적이 올라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조례 통과는 신속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성 검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 이런 지원기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지 무역업무를 할 때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못해서, 해외세일즈단이나 이런 데서는 거래를 터주지 못합니다. 연결은 시켜주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무역주식회사를 통해서 가시화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이 하나로 묶어진다 해도 이미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투자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다만 거기에 무역주식회사를 차렸을 때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원체제로 운영됐을 경우 무역주식회사에서도 해외세일즈를 해야 될 것이고 외자·기술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 무역상담 해야 된다고 할 때 중복투자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까 상담실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담실 하나 운영해 갖고 최대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해외세일즈단이 필요했고 외자·기술유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운영도 안한 상태고 기대효과라든가 성과를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운영의 성과를 보고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차려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분리방법이라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역상담실 불과 몇 개월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도 아닌데 무역주식회사를 차려야 된다고, 이원체제로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예산만 낭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이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또 다른 동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회시간 중에 해외세일즈단 직원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조례안 제6조 사업에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시장 개척 이 부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있답니다.
  국회에서 몇십억원을 우리가 받아와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사업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부분과 사업계획서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인 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서로간에 오해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국장을 불러다놓고 우리 이외에 이야기를 안했느냐는 질의까지 했었는데 사실 불필요한, 본질과 벗어난 논쟁들이 많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부천에 정말 필요하냐 안하냐라는 논쟁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제기했던 화훼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공개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다만 이 부분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 못 하니까 별도 석상에서는 일정 정도 이야기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를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줘서 세일즈단, 무역 등등 세 가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공공성과, 무역·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 투자한 첫해에 이익을 남기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타당성 검토할 때는 항상 손익분기점을 따지거든요.
  한 3년쯤 투자하다 보면 여기서 제로가 되고 그 이후부터 오겠다, 다른 데 정관 보면 이익배당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어쨌든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히 인지하고,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는 어쨌든 법과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일단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타당성 검토하고 등등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할 때 좀더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 수는 있다.
  즉,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예 무역·개발주식회사에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설치조례 안해주고 나서 타당성 검토 다 하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야, 너희 근거도 없이 이런 것 하지 않았냐?”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근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방식으로 이 건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나면 포대기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임신이 됐다고 했을 때는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주고 나서는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기잉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과정이 없다 하면.
  준비과정으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충분한 사업검토를, 현재 있는 해외세일즈단이라든가 무역상담실, 외자·기술유치단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놓고 이런 것에 의해서 부천무역주식회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과 기업인, 상공인들의 모든 의견을 집합한 가운데 무역회사를 설립해도, 그때 잉태해도 큰 늦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강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 무역상담실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안한 게 아닙니다.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외자를 부천시에 투자하겠다, 아까 예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외자유치단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현재 상담실 등등 3개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는 너희들 왜 처음부터 주식회사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일정 정도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분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덜렁 설치조례안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 설치조례하고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타당성 검토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주는 것은 우리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 이것 타당성이 없다 해서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갖고 온 걸 봤는데 도저히 안 맞다 하면 예산책정 안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위원장 김덕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속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보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진지한 토론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인 울타리보다는 우리가 상대성이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심도있는 발표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제6조 화훼, 특용작물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공개되지 않아서 이득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깊숙한 내부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가 하는 원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남 위원 아까 해외세일즈단 윤 전문위원이 말한 것은 정부에서 정책지원금이 별도로 연 3%짜리가 있는데 화훼단지라든지 특용작물을 수경재배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금을 연 3%짜리를 한 30억 정도 유치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자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말이 그렇지 수경재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간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하는 것이지 아무나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원칙은 저도 찬성인데 지금 너무 과대포장이 돼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포장을 외형상으로 볼 때 너무 과도한 편이 많이 있거든요.
  알맹이를 빼보면 결국 무역에 대한, 부천에서 생산되는 기업체들의 수출상담 및 대행이 주포인트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지원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KOTRA라든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여러 채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도 공신력을 가지고 한다면 어떠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걸 제안했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단서를 달자.
  단서를 단다는 것은 절차상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되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서 그때 이것을 한 번 더 걸러보자.
○위원장 김덕균 조례 통과시키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단서를 못 다는 것으로,
    (「단서는 안 되지.」하는 이 있음)
이강인 위원 단서가 없는 거죠. 조례에는 단서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강진석 위원 단서 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예산 할 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김영남 위원 그런 장치를 한번 마련하자는 얘기죠.
강진석 위원 제가 추가로 짧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현재 해외세일즈단을 비롯한 지원기구에서는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외국 업체를 연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무역입니다.
  실지로 기업체가 외국 바이어하고 부딪혀서 수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출용 원자재를 여러 군데 업체에서 같은 자재가 필요해서 공동구매했을 때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업체이기 때문에 비싼 금액에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충분히 20% 이상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업체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초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다룰 때 좀더 명확하고 좀더 분명한 사업계획하에서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이강인 위원이나 강진석 위원 얘기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을 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시장을 나오면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게 아닙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5, 6개월 동안 시정을 파악하고 시 행정을 펼치다 이런 구상을 해서 만화사업하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목표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먼저 이해선 시장이 영상사업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2, 3년 세월을 흘러 보내고 그 사람이 다시 시장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추진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부천시민의 세금만 낭비했지 그것을 잇지 못 했어요.
  현시장이 이러한 자기의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일찌감치 승낙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강인 위원이나 강진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수가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번에 외자유치단, 해외세일즈단 채용하는 것을 승낙했다 이겁니다.
  승낙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사업할 적에 중소기업 조그만 걸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장사죠.
  보따리 장사들밖에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장사니까.
  그 사람들이 어음을 써주거나 해서 거래를 하게 되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은.
  그게 한 30%는 부도가 납니다. 물건만 떼이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굉장히 애를 먹고 또 재료를 사는 데도 엄청나게 비싸게 삽니다. 원자재를 사는 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부담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부담 못 합니다.
  이런 무역회사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사람들이 대신 수입해서 중소기업에 원가로 제공해 준다든가 수수료 조금 떼면서 해준다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살아나리라고 봐요.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푸셔서, 어차피 시장의 주목적이 만화사업하고 무역회사 설치하는 건데 6개월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밀어줄 바에는 하루빨리 밀어줘서 그 사람 임기 동안에, 다음에 당선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얘깁니다.
  그 사람 임기 동안에 결과가 나서 다음 사람이 이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봐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가 잘못됐느니 뭐니 왈가왈부 그런 걸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서 통과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조례로 만약에 규제가 안 되면 예산 가지고도 규제 안 됩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 가지고 규제할 수 있어요.
김영남 위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해요. 한다는데, 올라오면 할 수가 없죠.
윤호산 위원 그 안에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을 우리가 전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명근 위원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시장 6개월 됐는데 화끈하게 밀어줘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1대 민선시장 때 좋은 선례가 하나 있는데 영상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영상사업에 대해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서 타당성 검토차원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용역비만 날린 결과가 바로 영상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의회 내에서 반대하고 있는 위원들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께서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공인도 참석을 하고 의회 의원도 다수 참석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부천무역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 형식의 자리도 한번 만들고 해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말로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갖다 줬겠지만.
  제 나름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경남무역주식회사나 전남무역주식회사 조례안이나 정관을 보면 다 똑같이 베낀 거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도 경남무역주식회사나 전남무역주식회사하고 똑같아요. 명칭만 바뀐 거야.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열띤 토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집행부나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기회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나름대로 위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은 아직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회기 내도 좋겠습니다.
  화요일까지가 회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간이라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이의 없어요.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이해선 전 시장도 2기에 시장으로 당선됐으면 영상사업이 추진됐을 겁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할 때 효과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봤을 때는.
김만수 위원 간담회든, 위원장님이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입장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큰 찬반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한 6개월 여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이라도 밖에서 사심없는 대화를 이루어서,
윤호산 위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요.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저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그런 기회도 간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4.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911]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복식부기 도입 시범사업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위원장 김덕균 설명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주차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우리가 안 다루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의회사무국하고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내용을 단장으로 계시는 강용배 전 부구청장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산 저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함께 묶어서 3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분리해서 500만원 늘어났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왜 그랬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용을 말씀드리면 2대 의회 때 저희가 통합하는 걸로, 그 부분만 아니고 도로관리라든지 보안등관리 이런 전 부분까지 시설,
○위원장 김덕균 정식으로 순서를 밟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짤막하게 물어주십시오.
  오늘 다룰 부분이 정책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추정컨대 총 1억 9000 들어갔잖아요. 99년도 본예산까지. 그리고 지금 5억 정도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돼서 사이버만화대학이라든지-그런 것은 수익성이 있는 거고-그런 부분인데 일정 기간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화정보센터를 하면 수입액이 아주 적지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수입항목 어디에 잡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부분을 저희가 5월 개관 전에, 사용수수료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도 상정을 해야 되고,
이강인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만화정보센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들어갔을 경우 예상하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자원봉사자가 2명이고 사무국장하고 소장하고 직원 2명, 총 6명으로,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의자를 4개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명이었는데 기존 두 개 있는데 왜 4개를 구입하나 했더니 자원봉사자 둘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내동중학교에 정수기 설치해 주는 건데 그 학교만 특별히 설치해 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학교만 특별히 설치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계법 1쪽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서강진 위원 필요는 하지만 관내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만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을 때, 다른 데도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도 예산 담당하면서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10%로 상향돼서 연 5, 6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14억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을 청구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준다고 하면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이 정수기가 됐든 다른 체육시설이 됐든 간에 설치하면 되는데 내동중학교 정수기 하나 올라오면 정수기는 다 설치해 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인식돼서 각 학교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 지난번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3000만원 용역비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시설 두 개로 쪼개서 용역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두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 돼서 결국에는 퇴출자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고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김영남 위원 어떤 법이 개정됐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2월 18일자로 지방공기업법 79조2항이-79조2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공단을 만들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명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원을 따지자면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자유스럽게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사나 공단이 설립되는 것 아니냐, 작년도 12월 18일자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자유롭게 하되 타당성 검토를 꼭 받아서 해라 그런 단서를 단 겁니다.
  저희는 자치경영협회하고 능률협회 두 기관에서 대부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앞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김영남 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예를 들어서 하수정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역비가 1500만원인가 들어가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계속 절감되다 보니까 500만원 미만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수차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역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도 용역비라는 게 필요 없었잖아요. 필요성이나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때는 용역비가 별도 필요없고 그런 자료를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됐는데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법률에는 이런 걸 할 때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아야 된다,
서강진 위원 용역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사업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거기서 된다 그러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하고 그런 식으로 공단 설립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꼼짝을 못 하죠.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용역줘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고 월급받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못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쪽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려면 공동구 관리라든가 노동복지회관 관리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통틀어서 설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도 그렇게 추진했다가 못 한 거고 다만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공단 부분,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에다 수익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행을 늦춰보자, 주차관리 부분만 빼고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계속 제기했던 건데 둘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지.
  나중에 자꾸 회사만 설립할 겁니까? 부천이 그룹 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만화산업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이런 공단을 만들면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본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올려서 마찰만 일으킨다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부분인데.
  용역만 백 번 하면 뭐해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 나왔다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주차시설관리공단하고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조금은 다르게 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수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보다-어느 정도 수입은 있겠습니다-지금의 시민회관처럼 대관 임대료가 있다든지 공연장을 빌려준다든지 매점·식당을 위탁운영해서 임대료 수입이 나온다든지 일부는 있지만 그래도 그쪽은 공익성이 강하죠.
서강진 위원 공익성은 강한데 그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구 관리, 보안등 관리, 가로등 관리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하다 얘기가 그렇게 접근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주차관리 부분을 보완해 주고 나서, 주차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만 조금 미뤄보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안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분리해서 주차관리 별도, 공공시설관리 별도 해가지고 두 개로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등이 이중으로 소요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비용절감이 아니라 지출되는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염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수익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고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 나중에는 부천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도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강한 사업하고 수익성이 거의 없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하고 혼재해서 같은 조직 내에 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수익성을 얘기하면 현재 체제만 갖고도 수익성을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주차관리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에게 가중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주차단속 같은 것도 자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성 높이려고 합니까?
  주차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주차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구도심 여건상으로는 주차관리,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죠.
  어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계속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 수입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된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하고 별도로 주차시설이 있는 부분을 위탁관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견인, 관리 다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견인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체제하고 같은데 단속권한은 공무원 외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견인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에 견인도 주차관리도 위탁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있는데 지금 체제하고 그것은 같은 겁니다.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야 민간대행업자, 견인을 하는 업체에서 끌고 가는 거지 견인업체에서 직접 불법 주정차했다고 딱지 떼고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수 위원 서 위원님 잠깐만요.
  법인설립 타당성 확보가 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가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라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그게 법조항에 있어요? 지침에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법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은 지방자치경영협회다 이런 것도 거기에 명시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법 조항을 주시는데 저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검토할 때, 타당성 확보의 몇 가지 수단이 예시돼 있잖아요. 지침에도 보면.
  그래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확행하기 전에 설립의 어떤 심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명시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치단체 부기관장이 주관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법 취지는 자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돼서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용역을 검토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하고, 이게 어느 순간 아무 얘기 없다가 두 개로 나눠주는 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의 사전단계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해서 안 되는 게 다른 위원회로 한 덩어리가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겸인데 지금 공공시설관리공단이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있으니까 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간의 조율을 통해서 어디에서 다룰 건지, 예결위에서 통합해서 다룰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만 줄 건지 이게 먼저, 합해서 할 건지 분리해서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 위원회간 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가기 전 단계의 심의나 내부적인 조정절차를 하나도, 의회나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라든지 이런 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골간 자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심사하기 굉장히 부적절하게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것은 더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강인 위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법률검토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퀄 용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후에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그 근거를 꼭 주십시오.
  타당성 검토 하라는 것 이퀄 용역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의견이고 지금 법률 복사해 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법률검토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타당성 검토의 수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체 타당성 검토해서 해도 되는 거고 그것을 꼭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그 이후 변동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행자부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내용이 꼭 학술용역을 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근화제약 자리를 북부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만화주식회사가 생기면서 3층은 만화주식회사가 사용하고 1, 2층은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독서실로
남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푼도 안 올라왔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이번 추경에는 그게 안 올라왔고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북부도서관이 맞습니다.
  명칭 통일을 이왕 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만화정보센터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느 명칭으로 할 건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독서실이 2층이고 만화정보센터가 3층이라 2층에서는 공부하고 3층에서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는 안해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소란스럽게 세미나 같은 것 하고, 그런 부분은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전체적으로 1월에 추경을 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의 전체적인 조정 없이 우리가 한 51억 정도의 1회 추경재원을 전액 예비비에서 뺀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세입부분의 조정에서 우리가 작년에 일반회계 140억 정도 결손 났고 올해도 분명히 여의치는 않을 거고 더군다나 자동차세 세율조정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51억의 예비비를 빼내가지고 추경을 짜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당초예산액에서 72억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이번에 51억 빼다 보니까 21억이 남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일종의 법적 기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0.9%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세수 결손날 문제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박한 실업대책문제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문제라든지 예비비에서 써야 될 재원 소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월 28일로 폐쇄기가 됩니다만 그 뒤로 3월 중순경에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한 1%는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0.9%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2월말에 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김만수 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넘어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추진돼야 될 사업, 계속 보류되었던 사업들, 예를 말씀드리면 10억원 이상 공사가 1대 민선시장 때 62건이 보류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추진하는 게 있고 계속 보류가 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 쭉 해서 총 90건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려는 1차 내부조직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정돼서 나중에 사업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금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쪽의 예산은 삭감하고 그래도 일반사업비쪽보다는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희망을 걸고 한번 집중 투자를 해보자 이런 계획은 있는데,
김만수 위원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 결손나는 문제하고 상반기에 실업문제가 피크를 이룰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방비 부담요구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비비 부분을 적어도 법적기준은 우리가 그 이상이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도폐쇄기 이후에 재정대책 보완된 것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고 지금 강용배 단장님이 와 계시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비는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결특위로 취합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행정복지로 가든지 해서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 강용배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서 일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공공시설하고,
○위원장 김덕균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야 앉아서도 될 거고 제가 또 위원장들과 의장단회의에서 절충을 해서 강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가 있으면 설명하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저희 노동복지회관 예산설명서를 올렸습니다.
  취지만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인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의 이 시스템은 굉장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래 위탁하자고 하면 공무원 정수 조정하자는 얘깁니다.
  자꾸 인건비 절감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시 들어올 겁니다. 대기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 일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대로 나갑니다. 실제로.
  위탁운영의 전제조건은 일단 부천시 공무원 정수가 조정된 상태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하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인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복지관 위탁하면서 1억원의 잔고증명 내지는 시설비 부과를 요청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10%를 잡아놨어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위탁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하셔야될 부분들이 위탁 자체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면서 그분들 어차피 1년 동안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정되는 분들도 곧바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 인건비 그대로 나가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위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 혹시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말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문제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이 9명 있습니다. 정규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청경이 3명,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도 있듯이 협약할 때 수탁자에게 최대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3, 4명 내지, 물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장 이것을 감축하면, 원칙은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에 노동복지회관 만들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자고 했을 때 공무원이 운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수조정신청해서 7명인가 몇 명 TO를 늘렸습니다.
  위탁하겠다면 7명 TO 바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 경기도에 공무원 정수 조정하겠다고 신청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안 들어갔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하자고 하는 근본 취지가 뭐냐는 얘기죠.
  공무원 정수조정은 안해놓고 위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은 분명히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구조조정 30% 하니까 거기서 적당히 조정되겠지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노동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을 위탁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원 정수를 정확히 조정하고, 이 안을 다시 올릴 때는 경기도에 우리는 노동복지회관과 시민회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 정수 이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통보하고 그 다음에 위탁안이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도 심의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제 얘기가 위탁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기록중지)

    (18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계속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9.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34억 4826만 1000원 중 1억 166만 1000원을 삭감한 33억 4660만원으로 수정의결하여 예결특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홍완표
  세정과장이순인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강용배
○참고인
  해외세일즈단장박철순
  무역상담실장김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