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가을철을 맞아 지역행사나 기타 여러 곳을 둘러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당면 안건처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의회도 그때에는 3대 3년째를 맞으며 새로운 천년에 맞는 의회로 정립되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한테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의 세금은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위원장 김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7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 두번째는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세번째는 여월동 보호수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네번째는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 다섯번째는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여섯번째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 일곱번째는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 여덟번째는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 아홉번째는 중4동 청사신축, 열번째는 송내1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먼저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관계과장들이 하시고 우선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10가지인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안건5하고 안건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5는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면적이 2만 2990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57억여 원에 달하고 있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62억 2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6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계획으로서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운영되면 좋겠으나 재활작업장을 장애인 재활차원으로 운영치 않고 단순히 작업장을 확보해서 임대수입으로 만족하는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타안건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금회에 계획된 일부 사업비를 포함한 토지매입비가 26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일부 종합복지관의 시설확대와 공영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이 무계획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고 부천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치밀한 연차계획으로 매년 예산액의 일부를 사용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당공원이 조성될 때 도당공원 안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재는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어져 있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도당공원 부분은 명월관에서 올라가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합당치 않다 해서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그 자리가 전부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게 되고 또한 도당벚꽃축제 때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는데 차량이 비키고 할 장소도 없어서 바로 공장하고 인접한 산66-28번지 외 2필지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물론 많지는 않습니다-한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크게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임상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의 수목이 없고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쪽 부분만 일단 추진하고자 해서 산66-28 그 부근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다 보면 순두부 팔고 하는 집이 두 집 있는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그 뒤로, 그러니까 물 흘러가는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주차장 한다고 불도저 작업하던 그 곳을 얘기하는 거죠?
김영남 위원 원혜영 시장 집 바로 앞이잖아요.
윤호산 위원 테니스장 옆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원 시장님 사저 맞은 편입니다.
윤호산 위원 주점 있고 그런 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바로 그 뒤켠입니다. 공장하고 맞닿아 있는 뒤켠입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도당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길에 공장 차들이 와서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만든다는 건 결국 그 인근 공장들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중에는 물론 공장하고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그쪽의 공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윤호산 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공장지역 자동차들이 지금 전부 거기에 주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공원을 만들 때 차량 출입통제를 해오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 차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공장지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공원을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 했는데 지금 이건 결국 인근 공장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변에서 걸어서 도당공원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도당산 벚꽃축제 할 때도 봤지만 오히려 도당동민, 춘의동민보다도 정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윤호산 위원 그건 축제할 때 일정 기간이고 평상시 아침 저녁으로 거기 자주 가는데 거의다 공장 차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차 끌고 오는 사람 없고 전부 근방 사람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억원 들여서 60대 정도면 면당 500만원 정도 투입돼서 조성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면당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10 정도의 가격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유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편의도 좋지만 또 거기 공장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수지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66-28번지 외 두 필지라고 그랬는데 소유주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파악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정동열 외 2인입니다.
오명근 위원 정동열 외 2인이면 나머지 2인에 대한 명단도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강남구 역삼동의 허은석 씨하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일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45평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가 분리돼 있습니까, 혼합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체적으로 개발제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영남 위원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원래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로 묶은 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주차장 할 때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에서 물론 GB행위허가는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GB 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시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테니스장 옆에 불도저로 밀어놓은 건 뭐예요?
  옛날에 다니면서 보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제가 잘
윤호산 위원 현장검증을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는 그 앞의 입구기 때문에,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윤호산 위원 원혜영 시장 사저 앞이거든. 그리고 산다는 건 길 건너 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올라가다 보면 바로 원 시장님 사저 대문이고 바로 그 왼쪽입니다. 그 길 왼쪽이요.
윤호산 위원 옛날에 주차장 만든다고 불도저 작업하던 바로 그 자리로구만.
  주점 옆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바로 주점 옆입니다.
윤호산 위원 옆이면 길 건너 아냐. 원혜영 시장 사저 들어가는 길 건너 아니냐고요.
    (「길 옆이야.」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4쪽 도면을 보시면 “구”자 써진 그 자리가 원 시장님 댁이고 그 북쪽입니다. 바로.
윤호산 위원 그럼 거기 주점도 다 산다는 얘기가 나오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점은 빼려고 합니다.
  그게 장사가 되고 있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나머지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영남 위원 평당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공시지가는
김영남 위원 공시지가도 조사해서 자료로 넣어야지.
    (「20만원꼴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남 위원 평당?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소유주가 부천시말고 두 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두 분 소유주들을 한번 만나 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에서라도 혹시 만나봤어요? 지주를.
○회계과장 성광식 이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까지 해야 되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용해서라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수용이 돼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제한평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몇 평방미터 이상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적은 평수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사유재산을 강제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관계법규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과에 협의해서, 사전 구두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행하는 사업에서 강제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한된 평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적은 평수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부분도 일종의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한 침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땅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범위가 되는지.
김영남 위원 이게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면적이 있어요. 1,000㎡ 이상이 될 때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GB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적은 규모라도 일방적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강제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분명히 사전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난이 심하고 해서 수주로 남단 같은 경우, 역곡1·2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안에는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바로 그린벨트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GB지역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팔 의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법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서 평상시에 인근 공장지역의 불법주차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주차수입에 대한 세외수입도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평당 200만원짜리 땅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서 주차요금을, 현재는 부천시의 주차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인천 정도의 요금만 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경우에는 땅값이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천시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차율이 하루에 면당 4시간 정도만 찬다고 하면 수지는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인천 정도의 주차요금만 된다라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싸면 좀더 많은 차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공영주차장 부분들에 부천시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나서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은데도 주차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유료화한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만들어놓고 유료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한 말로 지금 부천시에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려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종합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연차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전에 주차장정비 종합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만 그후로 시에서 그 용역 이외에 어떤 계획을, 단계적 확충계획을 마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조조정되면서 오히려 주차담당 부서 인력이 전원 줄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천시 기획업무 규칙에도 보면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나 어떤 계획이 중장기계획과의 관련성하에서 나오고 그래야, 소요예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계획이 올라와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 보면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주차장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주차장 취득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용역이지 우리의 정책의지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면 정도를 어느 지역에 확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가고 그래서 5개년 정도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나와줘야 비로소 공유재산관리의 취득이라든지 대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윤곽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표현한 대로 공장지역의 주차장은 어느 정도 가야 될 거냐, 몇 년 안에,이런 윤곽이 나와줘야 계획을 말 그대로 심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비단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때그때 올라오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느 규모까지 갈 건지 이런 걸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니까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주차장 확충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런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옳은 말씀입니다.
김만수 위원 이걸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균형을 갖출 의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토지 소유주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라도 강제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주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긴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게 가능하냐. 일부 여론에는 주점만 빼놓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그 곳은 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다 수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모양으로 본다면, 모든 면으로 본다면 주점 두 개 있는 그 부근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물론 진출입에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영업권이라든지 보상 문제가 좀 복잡할 것 같고 또 추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해서, 나머지 땅은 사실은 현재 나무만 있고 물 흘러가는 물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고 하면 그 두 개까지 포함이 된다면 좋겠지요.
서강진 위원 지주하고 협의매수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강제매수할 경우에는 그건 아주 불합리한 거죠.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강제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점 두 곳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실제 강제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를 매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제한면적이 있어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법규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안건1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회계과장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거기 테니스장 시에서 사줬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윤호산 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만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현재 조례로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사본을 빨리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안건1에 이어서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안건3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안건4 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만들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절대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필지라도 나무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계신 유지분들, 의원님들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적극 녹지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대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긴 완전히 제외된 지역이다라는 평을 받기 때문에, 약대동 51, 52번지 거기는 재무부 땅이 한 90평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쌈지공원처럼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안건3은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인데 구세라아트 바로 뒤에 약 1000년 된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보존도 못 하고 그리고 거기다 밭주인들이 뭘 갖다놓고 그래도 단속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소사동 느티나무에 이어서 보호수 주변 땅을 사서 공원같이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 줘야 우리 부천에도 이런 나무가 있고 오래된 수종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차라도 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 해서 조금 진입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약 950평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건4 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42개소 정도 일반국유지나 시유지는 찾아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중앙공원 같은 데는 일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버스타고 못 오는데 주변에 만들어 놓으니까 할머니들도 활용하고 일반 부녀자들도 애들을 보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 돈 약 68억을 들여서 11개소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세 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는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세 군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돼서 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녹지공원과장께서 말씀하신 안건2와 3, 4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안건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대상 부지매입 현황인데 현재 계획이 1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공원을 많이 찾고 있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면에서는 하나하나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꾸만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고 녹지공간 하나를 만들어줘도 없는 곳에 만들어줘야 된다.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조그만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원미동은 그 위치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역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녹지지역의 대단위 공원 같은 거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주택단지 내의 소공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동에 기존에 공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군데 설치를 해야 될지, 고강동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에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인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과연 공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이 정말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쌈지공원 만드는 계획은 저희들이 녹지대가 있는 데나 또는 중앙공원처럼 공원이 있는 데, 기존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데 그 지역은 약 20m 이상 벗어난 지역에 선정하도록 계획을 했고, 그리고 고강동이 많은 것은 우리 부천 지역에 공원이 없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개소는, 당초에는 한 군데도 못 넣었다가 나중에 고강동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일시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단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꼭 어느 지역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해주더라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다른 동도 주택가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공간 하나 없어서 성냥갑 같은 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를 만들어주더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한쪽에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면 모양도 보기 싫고 공원을 필요한 곳에 해줘야 좋다고 하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데 자꾸 갖다 주면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다 감안하고 있고
서강진 위원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하고 조성계획하고가 도면에 같이 나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조성하겠다는 곳이 집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200m 이상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최소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같은 동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m도 가깝죠. 좀더 떨어진 곳에 최소한 동의 중심지에 한두 군데 없는 공간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어내고라도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어디 자투리땅 사서 무조건 그것만 만든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윤호산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동별로 쌈지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명근 위원 안건4 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13번 약대동에 46㎡ 가지고 쌈지공원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엔 개인의 필요없는 땅을 부천시가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준다랍시고, 이건 개인으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46㎡면 몇 평이에요?
  그런 의혹이 보이는데 자꾸 남의 쓸모 없는 땅이나 매입해서 쌈지공원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동에 7평짜리에도 금년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줬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만들어줬는데 거기도 충분히 나무 심어주고 의자도 놔주고 해서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은 면적에 구애없이 옛날 시골의 정자나무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46㎡면 몇 평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3평 정도.
오명근 위원 그런 공간에 쌈지공원이 가능하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13평, 14평이면 개인땅 같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말씀하는 부분도 과장께서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쌈지라는 개념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16억짜리도 쌈지공원으로 들어가고 15억짜리도 쌈지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면적이 큰 것은 소공원 아닙니까? 이걸 쌈지로 포함시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주머니 쌈지라고 해서 그런 뜻인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건물이 있는 데고 앞으로 각 통에 한 군데씩은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매입도 상당히 문제는 문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린이 공원은 대부분 400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데 그 이하는 다 쌈지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땅을 한 사람이 두 필지 파는 것으로 돼 있는데 6번하고 14번의 고강동 김홍선 씨, 공교롭게 공원용지로 팔라고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잡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였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개 동에 이렇게 많은 쌈지공원을 조성해 준다면 반대로 공원이 없는 동의 분들은 원망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9개 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를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야지 한 동에 이렇게 많이 5개씩이나 만들어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없는 쪽으로 할애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400평 이하는 쌈지공원 성격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이것도 역시 쌈지로 봐야 되지 않아요? 이건 왜 소공원으로 명시를 했어요?
  오히려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쌈지공원보다 더 적은데도 소공원으로 표시를 하고 쌈지공원은 평수가 더 넓은데도 쌈지공원으로 표시를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하나의 안인데 약대동 소공원 부지하고 여월동 보호수 주변 공원부지는 공원계에서 추진을 하면서 쌈지공원 차원이 아닌 공원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안건4 구획정리사업비로 11필지, 일반회계에서 3필지는 우리 녹지계에서 쌈지공원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하고 안건3은 공원계에서 공원 차원으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계획을 했던 거고 안건4는 녹지계에서 쌈지공원 차원에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계획을,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안건4, 9, 11 이런 것은 평수가 쌈지공원 이상으로 엄청 넓고 약대동 소공원 같은 경우는 208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소공원으로 명시를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편의상 저희들이 붙인 명칭이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명근 위원 소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분위기와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분위기가 틀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똑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건2, 3은 공원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부지 매입 이렇게 했고 쌈지공원 안건4는 녹지계에서, 쌈지공원은 전체 거기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상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틀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안건4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11건은.
서강진 위원 소공원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추진하는 계도 다르고 해서.
서강진 위원 얘기를 바로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명근 위원 고강동 같은 경우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산이 어우러져 있는, 동별로 나누어 보면 그래도 푸르름이 있는 동이에요.
  그런 곳에다 쌈지공원을 6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푸르름이 전혀 없는 그런 동에는 하나도 안하고 말이야.
  푸르름이 있는 동에 무슨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강1동하고 본동이 있는데 본동은 어린이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강1동은 하나도 없고 거기는 산 반대쪽이거든요. 원종2동하고 그 사이.
  거기는, 공원도 없고 유일하게 어린이 공원도 없는 지역이 거기 한 군데입니다.
  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더 필요하면 만들어 주고 또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직까지는 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서강진 위원 해달라는 데가 왜 없어요. 얘기를 안하는 것 뿐이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취합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김만수 위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만수 위원 들어온 것은 더 있는데 지주가 팔 의사가 없다든지 그런 게 빠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지주들한테 어느 정도 각 동에서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거거든요. 팔겠다는 확약서까지.
김만수 위원 팔 의사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만수 위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을 집행하면 얼마나 남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 7억 정도.
김만수 위원 올해 반영되지 못하면 앞으로 쌈지공원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뭐 거의 고갈됐다고 보고, 지금 공원계에서 하는 것하고 녹지계에서 하는 것하고 나눠진 것도 이상하잖아요.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잡고 있는 자연공원이니 근린공원이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쌈지공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쌈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고갈되면 동일하게 일반회계로 매입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만수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아까 얘기 나온 건 한 통에 한 개를 만드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건데 그 윤곽이 얼추 나오느냔 말이에요. 내년도에 반영하는 부분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그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만수 위원 그걸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영남 위원 계속해서 안건4 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하는 것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잔고가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6억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6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사업비가 69억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 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비는 총 특별회계가 69억입니다.
김영남 위원 원미2동만 사업비가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미2동은 3억 4600만원입니다.
김영남 위원 원미2동 10필지, 69억이 그럼 특별회계 예산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특별회계입니다.
김영남 위원 원미2동에 하는 건 조성비가 9억 9000 이건가요?
○위원장 김덕균 부지매입비는 1억 7000하고 3억 4000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남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 포함해서
        (장내소란)
  안건4의 1번만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다 합친 거지.
김영남 위원 전체 합한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네.
김영남 위원 그럼 원미2동 것만 하면 어떤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22-19번지하고 원미2동 196-4 5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자연학습장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600평으로서 부지가 협소하므로 2001년까지 2만 2900평 정도를 더 사서 확대 조성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7억 2500만원이고 조성비가 5억 해서 총 사업비가 6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만 3800평을 구입하고 2001년도에 9,190평을 구입해서 총 2만 2990평을 구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2000년도에 살 1만 3800평은 벼품종 비교전시실 500평, 수생식물 전시실이 500평, 이벤트 행사장 500평, 과수원 1만 1340평, 그리고 주차장 1,000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9,190평을 사는 건 복사골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야생화동산과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짚·풀 및 농경유물 전시실 1,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지원사업소에 자연학습장 짓고 있는 것은 기이 확보 면적이 1만 9490㎡로서 5,6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과 2001년도에 약 2만 2990평을 더 구입하면 약 3만평 정도에서 부천시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루 나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위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추진계획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확보된 면적이 5,600평인데 그 공간의 부지활용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5,600평 부지 확보된 것은 본관건물이 들어가 있고 조그만한 애완동물원 축사가 80평 들어가게 되겠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40평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5,600평이면 농산지원사업소 청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홍인석 위원 그 외에는 시설이 없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5,600평 안에 저희가 준비할 것이 식물원 600평을 넣어야 되겠고 토속농작물 전시포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천시의 국화품종 전시포가 들어가게 되겠고 장미품종 전시포, 자생식물 묘종을 생산하는 비닐하우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곤충생태 전시실을 위해서 그 바깥에 곤충를 기를 수 있는 하우스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5,600평 그 면적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확보된 5,600평 공간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5,600평 플러스 2만 3000평 정도를 추가해서 3만 평으로 하겠다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 및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파트형공장으로서 400평을 구입해서 장애등급에 따른 작업장을 만들어 자활시설로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 공장매입비가 15억, 장비 및 시설비가 3억원으로 계상돼서 금년 8월에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등록장애인이 1만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 하면 재활작업장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술을 훈련받기도 어렵고 또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습득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타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운영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맡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정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종합복지회관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은 9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안건7, 8번은 사회복지관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코자 하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짓게 되면 운영비도 매월 나옵니다.
  그러나 다목적복지시설은 지을 때도 시비가 100% 투입이 돼야 되고 운영비도 100%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관 아니면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심곡3동에 제가 나가봤는데 공원 바로 옆입니다.
  대지면적은 223평에 연면적은 535평입니다.
  이 부지에는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 경로당이 없어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땅을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심곡3동은 심곡1, 2, 3동을 겨냥해서 권역별로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으로 부지매입비 7억, 건축비 1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0월에 국·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도당, 약대동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현지에 나가 봤는데 약대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빠졌는데 구예산으로 15억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5억이고 8쪽에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건물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께서는 6, 7, 8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안건7 현재의 심곡3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당초에는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관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최해영 위원 현재 동사무소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건 아직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안 되고 복지회관만
최해영 위원 그 활용계획은 답변을 시민과장이 못 한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최해영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활용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곡3동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이 되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의 주요시설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존의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걸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김덕균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세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으로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요.
홍인석 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시소유 건물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저희가 신축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시민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다목적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국·도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동의 건물이 사실 비좁기 때문에 이걸 크게 지어서 동사무소를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부에 올리면 동이 있다는 명목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상부에 올려서 국·도비 내시를 받을 때는 지금 하신 대로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동사무소가 앞으로 자치센터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부에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나중에 그쪽으로 세를 들어간다든지 관리계획에서 넣어서 주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땅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복지관하고 복지회관의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은 전체 시비로 건립되는 걸 명칭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다목적복지시설은 우리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을 때 100% 시비가 투입되고 운영비도 100% 시비로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고 고강, 삼정복지회관이 예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가 지원해서 한 것은 복지관이라고 하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명칭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회관이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은 국·도비를 받고 다목적복지시설은 복지관이라고도 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공식 총괄명칭은 다목적복지시설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2년에 걸쳐서 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무부서가 회계과,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게 회계과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10건의 안건이 들어오는데 회계과는 단순히 취합만 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안건 올라오면 취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회계과가 뭐하는 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심곡3동에 복지관을 짓는데 관계과장은 설명할 때 심곡1동과 2동도 같이 쓴다고 했어요. 위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심곡3동에 들어서는 위치는 신도시인 중2동과 구도시인 중동하고 가까운 지역이지 심곡1, 2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데예요.
  그러면 관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취합만 해서 올린다라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검토과정들을 회계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성광식 이 공유재산관리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건 1부터 10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안건들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제안하는 건 저희가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의 승인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면 그 매입절차나 계약이나 이런 게 전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결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재산사항이 넘어오는 거고 또 넘어와서도 예를 들어 종합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서 있는 건 재산 총괄관리부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담당과가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말씀대로 모든 걸 취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 일단 회계과에 의견을 낼 게 아닙니까. 기본적인 의견을.
  아무런 의견 없이 그럼 안건 올라오면 그냥 모아서 다 내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아까 안건1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전부를 주십시오. 안건 10개에 대한 것 전부.
  이게 한꺼번에 처리됐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변경 10건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올라갔을텐데 거기서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때 심곡3동 건이 심곡1, 2동과 같이 쓰기 위한 복지관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치를 한번만 짚어보고 여기를 가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 설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궁여지책으로 꿰어맞췄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하나 취득하게 되면 말씀대로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마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온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무조건 동의해줘라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 전반에 대한 회의록을 오늘 통과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이 건이 다루어졌던 회의록을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탈락된 부분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제출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심곡3동이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는데 대지평수하고 건물평수가 얼마나 되며 현재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곡3동에 신축한 경로당이 몇 개인지와 우리 부천시에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관이 총 몇 개가 있으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노후된 동사무소가 많이 있죠? 복안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로 약대동 192번지, 여기가 아파트형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남재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아파트형공장 한 동 전체를 사고 있는 마당에 또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일부분을 주면 되는 거지.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회계상이나 이런 것은 두 군데서 해야 되죠.
  회계상으로는, 이걸 시에서 짓더라도 회계상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사든지
남재우 위원 우리가 2단지 세 동을 샀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또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동을 하나 신축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장애인복지관 B동 새로 지은 건 도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인데 주간보호센터라고 중증장애인들을 낮에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220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400평 정도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단지 2동에 4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하고 저기 맺은 것 있어요?
  특혜 주는 거야 뭐야.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니 회계상으로
남재우 위원 회계상이나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했어요. 그게 226억이야. 그러면 그 일부분을 장애인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한 것을 부천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상.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줄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 것이라고 해도 사는 절차라든가 이런 건 맞춰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226억 주고 산 8,000여 평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1층의 일부분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다고 하는 건, 1단지 세 동, 2단지 세 동이 있잖아요. 다 사지 뭐.
김만수 위원 이게 별도가 아니잖아요.
남재우 위원 별도지.
김만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부천시에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 동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취득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벤처기업용으로 알고 있고
남재우 위원 아니 벤처기업이고, 그러면 226억 주고 우리가 8,000여 평을 샀어. 거기에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더라도 400평 정도는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들어온다고, 8,000여 평이 다 찬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게 개인회사 같으면 가능한데 나름대로 그 과에서 필요해서 확보한 거니까 저희가 거기다 얘기를 못 하죠. 그 사람들도 간신히 확보한 건데.
이강인 위원 어쨌든 도비가 10억이나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우리가 한 동 매입한 것 중에서 400평만 파는 거죠. 거기다.
  그러면 우리 돈 덜 들이고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림을 보니까 우린 앞의 동 한 동 전체를 산 거고 지금 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보자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위원장 김덕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쪽을 장애인용 건물로 일부 할애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걸 또 산다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아마 협조하면 될 거예요.
  이게 꼭 분양 안 돼서 우리 시에서 다 사주는 것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장애인쪽에 어느 정도 할애가 가능한가,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건 계획안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못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재로는 사회복지관에 동사무소가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법이나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동사무소가 들어갈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하겠다는 위원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를 장기적으로는 거기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해서 동사무소를 안 짓고 1층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혹시 없나 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진석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게 동사무소하고 분리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부천에 다목적시설하고 복지관들이 있고 실제로 복지관은 국·도비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심곡3동을 보면 재원확보계획이 국비 12억 9000, 도비 6억 4500, 이건 확보가 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신청을 했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이건 국비 10억이 내시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서류상으로 내려온 건 없고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것도 국·도비를 요구하는 사항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표시가 없네요.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실무진에서 이걸 할 때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토지매입비를 구 예산에서 요구했다고 하셨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심곡3동 매입비는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여기에 다 합쳐서 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오명근 위원 부지매입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예산요구를 이번에 7억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고
오명근 위원 그럼 둘 다 구 예산으로 요구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심곡3동은 시예산으로 부지매입비만 일단 7억 요구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약대동은 구 예산으로 부지매입비만 15억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왜 시 예산으로 올리고 구 예산으로 올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올렸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기술적인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난감하고 두 건은 국·도비 내시가 돼야 추진할 것으로
오명근 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죠? 분명히. 내용면으로 똑같은 사업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 예산, 구 예산 별다른 뜻은 없고 약대동 이건 당초 동사무소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원께서 동사무소로만 하지 말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동사무소로 추진됐기 때문에 동에 관한 건립이나 이런 건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세 동은 애초부터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약대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도 다시 계획이 수정됐으면 시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지.
○회계과장 성광식 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는 그게 사업주체를 구청장이 하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느냐 그것 뿐이지, 예를 들어 지금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구에서 일이 많으면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동청사가 빠진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옳다라는 얘기죠.
  당초 계획대로 동청사가 포함된 그런 복지회관이다라고 하면 구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옳고 동청사가 빠진 종합복지회관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면 시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실지로는 이렇게 위에 건의하지만 약대동 건은 거기다 아래층에 동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대동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심곡3동과 달리 아주 낡았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심곡3동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약대동은 옮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으로 했지만-시에서 나중에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아래층에 동을 넣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차피 종합복지회관의 1층에 동사무소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잠시 임대해서 쓰고 기존의 자리에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잖아요.
  그럼 기존의 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지금 그 동 소재지가 도당동이고 대지 자체가 저희들이 앞으로 동을 신축하는 데 비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기는 맞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쓰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기존의 약대동 동사무소 부지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매각이 결정된 건 아니고 매각이나 혹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대동사무소가 자리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151평 정도 됩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할 때 약대동 토지매매된 것은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7월에 다뤘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때는 동사무소 부지확보 차원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종합복지회관으로 바꿨을 때는 그 계획안하고는 하등 문제가 안 됩니까? 동사무소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으로 다시 변경동의안을 얻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강진석 위원 땅에 대한 걸 그렇게 해놓고도 상관이 없다?
  이건 건물신축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때는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복지회관으로 변경동의안을 다시 하니까 토지에 대한 것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 35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심곡3동이 언제 지은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84년 12월에 지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성곡동사무소는요?
○위원장 김덕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께 말씀드리는 건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약대동보다 성곡동이 먼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79년도에 지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먼저 지은 게 비가 새고 그럴 때 거기부터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행정을 보면 지나가는 뭣도 웃는다는 식으로 좀 저기한 데는 해주고 비 새고 좀 저기한 데는 안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84년에 건립한 곳은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어주고 79년에 지은 건 비가 새도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심곡3동은 복지회관이 꼭 동사무소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성곡동에 복지회관 있습니까? 성곡동에 복지회관이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
남재우 위원 공무원들이 아무리 저기한다고 그래도, 순차적으로 부천시를 넓게 보고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각 동끼리.
윤호산 위원 지금 심곡3동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동이 그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송내1동이나 중4동에 청사신축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데 복지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거긴 동만 쓰게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없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그럼 이런 데 신축할 바에는 심곡3동의 종합복지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잖아요.
  남재우 위원 말씀처럼 지어주는 쪽만 계속 지어주고 없는 쪽은 왜 안 지어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써야지 집중적으로 있는 데만 몰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국·도비를 얻는다면 차라리 꼭 신축해야 할 동사무소를 없애 버리고 그쪽에 세워줘라 이거예요.
서강진 위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거기에 복합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동사무소에 다른 기능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동사무소에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독서실도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실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그 모든 것이 운영이 되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운영 자체도 효율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만들고 동사무소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복합적으로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복지회관을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건립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적으로는 복지회관이 각 동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복지회관과 동사무소는 같이 있어야
윤호산 위원 남 위원님 말씀처럼 순리적으로 해라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동의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압니다.
윤호산 위원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때까지 이거 우리가 보류해도 되죠?
○위원장 김덕균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론할 사항이고, 복지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9 중4동 청사신축, 안건10 송내1동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중4동 청사신축하고 송내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4동은 95년부터 신축을 추진하던 겁니다. 95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가 98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 예산이 사실 확보됐었는데 IMF로 인해서 청사건립이 전면적으로 보류되는 바람에 신축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축하려던 것이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축하려는 건 한 층을 빼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재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1동도 마찬가지로 95년부터 이 사업을, 송내1동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사가 한 2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0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IMF로 청사건립이 중지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동청사만 짓는 거죠? 이건.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한두 층을 더 짓든가 해서 복지센터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위에 짓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4동이나 송내1동 지역에 복지센터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래서 당초 중4동 청사를 4층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심곡본1동 같은 데는 5층으로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한 층을 뺀 겁니다.
  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든지 동에서 약간의 복지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동 규모가 아주 축소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층을 다 쓰더라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간이 남지 않느냐.
  동에 7명이나 8명의 직원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더군다나 동 기능이 축소돼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또는 간단한 증명을 발급하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 제목이 동청사지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동청사로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짓는다든가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나오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3층을 짓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자치센터화하면 그 부분도 일부 복지화할 거니까 제목을 둘로 맞춰서 만든다면, 지금 동만 짓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짓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마찬가지예요. 심곡3동에 그걸 짓느니 중4동이나 송내1동에 지어 주되 또 중4동이나 송내1동에 신축할 바에는 사회복지관으로 아예 신청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받고 운영비도 보조받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을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짓겠느냐고.
○회계과장 성광식 국·도비를 물론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회복지관을 부천시에서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목적이라도 지어라 이겁니다.
  심곡3동에 사회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하면 동청사 새로 신축할 데로 옮겨라 이거예요.
  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요.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도 부천시 예산이 거기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질의고 똑같은 답변이니까 이제 끝냅시다.
서강진 위원 명칭이 동사무소 신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제 동사무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자치센터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중4동 자치센터 신축, 송내1동 자치센터 신축 이렇게 명칭을 바꿔줘서 그렇게 신축해 버리면 다음에 어떤 문제거리도 없을 것이고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신축을 하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란 개념을 두다 보니까, 조례상 동사무소에는 다른 기능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센터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예 명칭 자체를 바꿔서 하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동청사에는 자치센터가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못 들어가지만 동청사로 지어서 자치센터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동사무소에 주민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주는 거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데, 복지라는 게 뭘 구분둬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도서실 이런 걸 가지고 그건 안 되겠다는 개념으로 볼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 할 때 그런 식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란 게 없어지고 자치센터를 짓는데 복합적인, 복지회관 개념과 동사무소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나간다. 그리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고 거기다 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건 이중 낭비고 그리고 운영할 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남재우 위원 안건9하고 안건10을 보면 중4동이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내1동을 이렇게 넓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곱이나 넓게.
  동청사로만 쓴다고 하면 중4동 482평 정도 하면 좋은데 송내1동은 1,030평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건 낭비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송내1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구시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소외되고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송내1동이.
남재우 위원 그럼 성곡동은 왜 안해주는 거예요?
  소외됐다고 하면 성곡동은 더한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강진석 위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구도시들이 상당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중1, 2, 3, 4동을 봤을 때 어디 하나 가운데 위치해 있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1, 2, 3 4동이 한 7개 동 정도 처음에 계획하에서 된 도시기 때문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들의 위치가 전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동사무소 부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지가.
  그것도 전부 다 한쪽 구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찬반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최민수 교수를 모시고 감사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시민복지과장남평우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