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4분 개의)
그 동안 가을철을 맞아 지역행사나 기타 여러 곳을 둘러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당면 안건처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의회도 그때에는 3대 3년째를 맞으며 새로운 천년에 맞는 의회로 정립되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한테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의 세금은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금번 임시회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7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 두번째는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세번째는 여월동 보호수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네번째는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 다섯번째는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여섯번째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 일곱번째는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 여덟번째는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 아홉번째는 중4동 청사신축, 열번째는 송내1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먼저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10가지인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안건5하고 안건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5는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면적이 2만 2990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57억여 원에 달하고 있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62억 2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6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계획으로서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운영되면 좋겠으나 재활작업장을 장애인 재활차원으로 운영치 않고 단순히 작업장을 확보해서 임대수입으로 만족하는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타안건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금회에 계획된 일부 사업비를 포함한 토지매입비가 26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일부 종합복지관의 시설확대와 공영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이 무계획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고 부천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치밀한 연차계획으로 매년 예산액의 일부를 사용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당공원이 조성될 때 도당공원 안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재는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어져 있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도당공원 부분은 명월관에서 올라가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합당치 않다 해서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그 자리가 전부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게 되고 또한 도당벚꽃축제 때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는데 차량이 비키고 할 장소도 없어서 바로 공장하고 인접한 산66-28번지 외 2필지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물론 많지는 않습니다-한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크게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임상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의 수목이 없고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쪽 부분만 일단 추진하고자 해서 산66-28 그 부근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다 보면 순두부 팔고 하는 집이 두 집 있는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그 뒤로, 그러니까 물 흘러가는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거의 다 공장지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공원을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 했는데 지금 이건 결국 인근 공장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차 끌고 오는 사람 없고 전부 근방 사람들입니다.
1/10 정도의 가격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유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편의도 좋지만 또 거기 공장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수지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GB 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시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면서 보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던데.
주점 옆이 아니죠?
(「길 옆이야.」하는 이 있음)
그게 장사가 되고 있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나머지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20만원꼴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평방미터 이상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적은 평수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사유재산을 강제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렇게 강제로 적은 평수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부분도 일종의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한 침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땅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범위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주차난이 심하고 해서 수주로 남단 같은 경우, 역곡1·2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안에는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바로 그린벨트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GB지역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천 정도의 요금만 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경우에는 땅값이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천시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차율이 하루에 면당 4시간 정도만 찬다고 하면 수지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싸면 좀더 많은 차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공영주차장 부분들에 부천시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나서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은데도 주차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유료화한다고 말씀하셨죠?
심한 말로 지금 부천시에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려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조조정되면서 오히려 주차담당 부서 인력이 전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 보면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주차장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주차장 취득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용역이지 우리의 정책의지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면 정도를 어느 지역에 확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가고 그래서 5개년 정도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나와줘야 비로소 공유재산관리의 취득이라든지 대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윤곽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표현한 대로 공장지역의 주차장은 어느 정도 가야 될 거냐, 몇 년 안에,이런 윤곽이 나와줘야 계획을 말 그대로 심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비단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때그때 올라오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느 규모까지 갈 건지 이런 걸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니까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주차장 확충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런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균형을 갖출 의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죠?
그 앞에 주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긴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게 가능하냐. 일부 여론에는 주점만 빼놓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그 곳은 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다 수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고 하면 그 두 개까지 포함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강제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점 두 곳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실제 강제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를 매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제한면적이 있어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법규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시에서 사줬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현재 조례로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사본을 빨리 보내주세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만들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절대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필지라도 나무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계신 유지분들, 의원님들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적극 녹지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대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긴 완전히 제외된 지역이다라는 평을 받기 때문에, 약대동 51, 52번지 거기는 재무부 땅이 한 90평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쌈지공원처럼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안건3은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인데 구세라아트 바로 뒤에 약 1000년 된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보존도 못 하고 그리고 거기다 밭주인들이 뭘 갖다놓고 그래도 단속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소사동 느티나무에 이어서 보호수 주변 땅을 사서 공원같이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 줘야 우리 부천에도 이런 나무가 있고 오래된 수종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차라도 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 해서 조금 진입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약 950평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건4 쌈지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42개소 정도 일반국유지나 시유지는 찾아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중앙공원 같은 데는 일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버스타고 못 오는데 주변에 만들어 놓으니까 할머니들도 활용하고 일반 부녀자들도 애들을 보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 돈 약 68억을 들여서 11개소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세 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는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세 군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돼서 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쌈지공원 대상 부지매입 현황인데 현재 계획이 1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공원을 많이 찾고 있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면에서는 하나하나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꾸만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고 녹지공간 하나를 만들어줘도 없는 곳에 만들어줘야 된다.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조그만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원미동은 그 위치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역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녹지지역의 대단위 공원 같은 거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주택단지 내의 소공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동에 기존에 공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군데 설치를 해야 될지, 고강동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에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인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과연 공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이 정말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홉 개소는, 당초에는 한 군데도 못 넣었다가 나중에 고강동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꼭 어느 지역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해주더라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다른 동도 주택가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공간 하나 없어서 성냥갑 같은 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를 만들어주더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한쪽에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면 모양도 보기 싫고 공원을 필요한 곳에 해줘야 좋다고 하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데 자꾸 갖다 주면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다 감안하고 있고
200m 이상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최소한
각 동별로 쌈지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엔 개인의 필요없는 땅을 부천시가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준다랍시고, 이건 개인으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46㎡면 몇 평이에요?
그런 의혹이 보이는데 자꾸 남의 쓸모 없는 땅이나 매입해서 쌈지공원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저희들이 중동에 7평짜리에도 금년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줬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만들어줬는데 거기도 충분히 나무 심어주고 의자도 놔주고 해서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은 면적에 구애없이 옛날 시골의 정자나무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16억짜리도 쌈지공원으로 들어가고 15억짜리도 쌈지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면적이 큰 것은 소공원 아닙니까? 이걸 쌈지로 포함시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머니 쌈지라고 해서 그런 뜻인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건물이 있는 데고 앞으로 각 통에 한 군데씩은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매입도 상당히 문제는 문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린이 공원은 대부분 400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데 그 이하는 다 쌈지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9개 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를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야지 한 동에 이렇게 많이 5개씩이나 만들어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없는 쪽으로 할애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쌈지공원보다 더 적은데도 소공원으로 표시를 하고 쌈지공원은 평수가 더 넓은데도 쌈지공원으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하고 안건3은 공원계에서 공원 차원으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계획을 했던 거고 안건4는 녹지계에서 쌈지공원 차원에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계획을,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도 앞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상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다 쌈지공원을 6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푸르름이 전혀 없는 그런 동에는 하나도 안하고 말이야.
푸르름이 있는 동에 무슨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고강1동하고 본동이 있는데 본동은 어린이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강1동은 하나도 없고 거기는 산 반대쪽이거든요. 원종2동하고 그 사이.
거기는, 공원도 없고 유일하게 어린이 공원도 없는 지역이 거기 한 군데입니다.
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지주들한테 어느 정도 각 동에서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거거든요. 팔겠다는 확약서까지.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잡고 있는 자연공원이니 근린공원이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쌈지공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쌈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고갈되면 동일하게 일반회계로 매입할 겁니까?
아까 얘기 나온 건 한 통에 한 개를 만드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건데 그 윤곽이 얼추 나오느냔 말이에요. 내년도에 반영하는 부분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그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사업비는 총 특별회계가 69억입니다.
(장내소란)
안건4의 1번만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자연학습장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600평으로서 부지가 협소하므로 2001년까지 2만 2900평 정도를 더 사서 확대 조성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7억 2500만원이고 조성비가 5억 해서 총 사업비가 6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만 3800평을 구입하고 2001년도에 9,190평을 구입해서 총 2만 2990평을 구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2000년도에 살 1만 3800평은 벼품종 비교전시실 500평, 수생식물 전시실이 500평, 이벤트 행사장 500평, 과수원 1만 1340평, 그리고 주차장 1,000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9,190평을 사는 건 복사골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야생화동산과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짚·풀 및 농경유물 전시실 1,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지원사업소에 자연학습장 짓고 있는 것은 기이 확보 면적이 1만 9490㎡로서 5,6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과 2001년도에 약 2만 2990평을 더 구입하면 약 3만평 정도에서 부천시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루 나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위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추진계획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곤충생태 전시실을 위해서 그 바깥에 곤충를 기를 수 있는 하우스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5,600평 그 면적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 및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파트형공장으로서 400평을 구입해서 장애등급에 따른 작업장을 만들어 자활시설로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 공장매입비가 15억, 장비 및 시설비가 3억원으로 계상돼서 금년 8월에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등록장애인이 1만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 하면 재활작업장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술을 훈련받기도 어렵고 또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습득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타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운영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맡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정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종합복지회관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은 9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안건7, 8번은 사회복지관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코자 하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짓게 되면 운영비도 매월 나옵니다.
그러나 다목적복지시설은 지을 때도 시비가 100% 투입이 돼야 되고 운영비도 100%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관 아니면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심곡3동에 제가 나가봤는데 공원 바로 옆입니다.
대지면적은 223평에 연면적은 535평입니다.
이 부지에는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 경로당이 없어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땅을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심곡3동은 심곡1, 2, 3동을 겨냥해서 권역별로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으로 부지매입비 7억, 건축비 1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0월에 국·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도당, 약대동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현지에 나가 봤는데 약대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빠졌는데 구예산으로 15억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5억이고 8쪽에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건물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관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자세한 활용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곡3동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이 되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시민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다목적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국·도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동의 건물이 사실 비좁기 때문에 이걸 크게 지어서 동사무소를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부에 올리면 동이 있다는 명목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공식명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다목적복지시설은 우리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을 때 100% 시비가 투입되고 운영비도 100% 시비로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고 고강, 삼정복지회관이 예가 되겠습니다.
시가 지원해서 한 것은 복지관이라고 하고
2년에 걸쳐서 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무부서가 회계과,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게 회계과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안건 올라오면 취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회계과가 뭐하는 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심곡3동에 복지관을 짓는데 관계과장은 설명할 때 심곡1동과 2동도 같이 쓴다고 했어요. 위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심곡3동에 들어서는 위치는 신도시인 중2동과 구도시인 중동하고 가까운 지역이지 심곡1, 2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데예요.
그러면 관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취합만 해서 올린다라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검토과정들을 회계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건 1부터 10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안건들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제안하는 건 저희가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의 승인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면 그 매입절차나 계약이나 이런 게 전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결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재산사항이 넘어오는 거고 또 넘어와서도 예를 들어 종합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서 있는 건 재산 총괄관리부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담당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의견 없이 그럼 안건 올라오면 그냥 모아서 다 내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아까 안건1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전부를 주십시오. 안건 10개에 대한 것 전부.
이게 한꺼번에 처리됐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변경 10건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올라갔을텐데 거기서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때 심곡3동 건이 심곡1, 2동과 같이 쓰기 위한 복지관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치를 한번만 짚어보고 여기를 가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 설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궁여지책으로 꿰어맞췄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하나 취득하게 되면 말씀대로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마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온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무조건 동의해줘라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 전반에 대한 회의록을 오늘 통과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심곡3동이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는데 대지평수하고 건물평수가 얼마나 되며 현재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곡3동에 신축한 경로당이 몇 개인지와 우리 부천시에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관이 총 몇 개가 있으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주세요.
현재 노후된 동사무소가 많이 있죠? 복안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로 약대동 192번지, 여기가 아파트형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이걸 시에서 짓더라도 회계상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사든지
그리고 작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동을 하나 신축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400평 정도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단지 2동에 4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하고 저기 맺은 것 있어요?
특혜 주는 거야 뭐야.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한 것을 부천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상.
그러면 거기 1층의 일부분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다고 하는 건, 1단지 세 동, 2단지 세 동이 있잖아요. 다 사지 뭐.
부천시에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 동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취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온다고, 8,000여 평이 다 찬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 돈 덜 들이고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림을 보니까 우린 앞의 동 한 동 전체를 산 거고 지금 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걸 또 산다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아마 협조하면 될 거예요.
이게 꼭 분양 안 돼서 우리 시에서 다 사주는 것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장애인쪽에 어느 정도 할애가 가능한가,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건 계획안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법이나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동사무소가 들어갈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하겠다는 위원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를 장기적으로는 거기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해서 동사무소를 안 짓고 1층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혹시 없나 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 예산, 구 예산 별다른 뜻은 없고 약대동 이건 당초 동사무소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원께서 동사무소로만 하지 말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동사무소로 추진됐기 때문에 동에 관한 건립이나 이런 건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세 동은 애초부터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동청사가 포함된 그런 복지회관이다라고 하면 구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옳고 동청사가 빠진 종합복지회관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면 시 예산으로 요구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약대동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심곡3동과 달리 아주 낡았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심곡3동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약대동은 옮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으로 했지만-시에서 나중에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아래층에 동을 넣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기는 맞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쓰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할 때 약대동 토지매매된 것은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건물신축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복지회관으로 변경동의안을 다시 하니까 토지에 대한 것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동이 그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송내1동이나 중4동에 청사신축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데 복지관 있습니까?
남재우 위원 말씀처럼 지어주는 쪽만 계속 지어주고 없는 쪽은 왜 안 지어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써야지 집중적으로 있는 데만 몰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국·도비를 얻는다면 차라리 꼭 신축해야 할 동사무소를 없애 버리고 그쪽에 세워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동사무소에 다른 기능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동사무소에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독서실도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실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그 모든 것이 운영이 되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운영 자체도 효율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만들고 동사무소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복합적으로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적으로는 복지회관이 각 동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압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9 중4동 청사신축, 안건10 송내1동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은 95년부터 신축을 추진하던 겁니다. 95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가 98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 예산이 사실 확보됐었는데 IMF로 인해서 청사건립이 전면적으로 보류되는 바람에 신축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축하려던 것이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축하려는 건 한 층을 빼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재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1동도 마찬가지로 95년부터 이 사업을, 송내1동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사가 한 2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0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IMF로 청사건립이 중지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동청사만 짓는 거죠? 이건.
중4동이나 송내1동 지역에 복지센터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심곡본1동 같은 데는 5층으로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한 층을 뺀 겁니다.
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든지 동에서 약간의 복지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동 규모가 아주 축소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층을 다 쓰더라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간이 남지 않느냐.
동에 7명이나 8명의 직원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더군다나 동 기능이 축소돼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또는 간단한 증명을 발급하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3층을 짓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자치센터화하면 그 부분도 일부 복지화할 거니까 제목을 둘로 맞춰서 만든다면, 지금 동만 짓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받고 운영비도 보조받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을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짓겠느냐고.
심곡3동에 사회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하면 동청사 새로 신축할 데로 옮겨라 이거예요.
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요.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도 부천시 예산이 거기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질의고 똑같은 답변이니까 이제 끝냅시다.
아예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신축을 하자고요.
자치센터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예 명칭 자체를 바꿔서 하자고요.
복지회관은 못 들어가지만 동청사로 지어서 자치센터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데, 복지라는 게 뭘 구분둬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도서실 이런 걸 가지고 그건 안 되겠다는 개념으로 볼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 할 때 그런 식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란 게 없어지고 자치센터를 짓는데 복합적인, 복지회관 개념과 동사무소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나간다. 그리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고 거기다 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건 이중 낭비고 그리고 운영할 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동청사로만 쓴다고 하면 중4동 482평 정도 하면 좋은데 송내1동은 1,030평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건 낭비 아니에요?
구시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소외되고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송내1동이.
소외됐다고 하면 성곡동은 더한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사실 구도시들이 상당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중1, 2, 3, 4동을 봤을 때 어디 하나 가운데 위치해 있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1, 2, 3 4동이 한 7개 동 정도 처음에 계획하에서 된 도시기 때문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들의 위치가 전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동사무소 부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지가.
그것도 전부 다 한쪽 구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찬반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최민수 교수를 모시고 감사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시민복지과장남평우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