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1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급한 일로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총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8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조례제명 개정입니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하고 1조 내지 12조에 나오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은 제3조1항에 있고 법률시행령 제16조1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8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1호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와 2호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법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업대책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8월 6일 공포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사실 정부에서 주도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데 현재 그것을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노동자측에서 빠지고 하는데 부천지역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천에 노총이 두 개 있는데 어느 노총은 끌어들이고 어느 노총은 배제할 겁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노측에서는, 우리 부천지역에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는데 저희는 양쪽 다 참여토록 촉구했습니다만 민노총에서는 거부했고 한노총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반드시 반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사측도 있고 전문가들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노동자측에서는 노총이 들어가고 정부에서는 부천시가 들어가고 사는 어디서 들어갑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관계 법률전문가라든가 학계 그런 데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노사정이라고 하면 노동자, 회사, 정부가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학계에서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관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무슨 관계전문가가 필요해요. 부천상공회의소 소장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어떻게 법률가나 학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상공회의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자 대표측에서는 유성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유성기업이 부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 기업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많아도 부천에 상징적인 아남전자도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페어차일드로 바뀌었지만 그런 데가 해야지. 부천에 이름있는 사 대표가 해야지.
  유성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중소기업인데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물론 전체 기업인을 모아서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측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걸로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담당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사정이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위에서도 안 되는 게 밑에서 된다고 보느냐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 잘 된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재우 위원 방금 답변이 법률가나 학계를 사 대표로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사 대표가 아니라 이것은 위원회기 때문에 관계
○위원장 김덕균 이것 단순하게 위원회를 협의회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명칭을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부분이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남재우 위원 노사정이라고 하면 정부와 노동자, 회사가 삼위일체돼서 잘 끌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 보면 노동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안해주니까.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것을 해서 과연 노동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폐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정한 거기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드린 대로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현재 12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15인으로 늘린다는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하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것도 별도로 나눠드린 법률시행령 제16조1항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근거는 돼 있는데 애당초 12인으로 구성했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5인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차후에 조정가능한 여지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만들 때 15인으로 하면 될 걸 12인으로 만들어놓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왜 그랬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사정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대로 특별한 부분은 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제1항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36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 실시하는데 첫날인 11월 26일에는 기획세무국을 실시하고 27일 토요일에는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회계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일 월요일에는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 지식산업과 소관의 만화정보센터, 만화주식회사, 국제통상과 소관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일과 12월 1일, 2일은 원미·소사·오정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계획 내용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만수 위원 궁금한 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한다 했을 때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에 대해서 별도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국제통상과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사람은 참고인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출석요구 따로 해요?
○위원장 김덕균 네.
○전문위원 한기석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하고 질문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통상과하고,
○위원장 김덕균 민간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0시39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시간이 늦는 바람에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오늘로 미뤘습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번호순으로 찬반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안건1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을 먼저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안건2로 넘어가겠습니다.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반대토론 받겠습니다.
  안건3 여월동 보호수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정수장 뒤쪽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사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여월동 보호수 느티나무, 측백나무가 뭐예요?
남재우 위원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세라아트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수령이 500년 됐어요.
  부천에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없어요.
  여월동 안동네 가면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런데,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보호해 줘야 돼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대지를 너무 많이 구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남재우 위원 네.
윤호산 위원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데요?
남재우 위원 한 그루인데 어른 둘 셋 정도 돼요.
윤호산 위원 그것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자?
남재우 위원 거기에 소공원을
윤호산 위원 거기에 공원 꾸밀 필요가 뭐 있어요? 집들도 없는 데인데.
○위원장 김덕균 아니에요. 거기 집 많아요. 숱하게 있어요.
윤호산 위원 정수장 뒤의 옆 아니에요?
남재우 위원 정수장 뒤가 아니고 세라아트 뒤에.
윤호산 위원 저쪽 내려가서 동네있는 데?
○위원장 김덕균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호산 위원 동네 가운데라면 공원 하나 해도 돼.
서강진 위원 공원 되면서 나무 자체가 유산이 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다시 안건1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의 찬반토론을 듣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걸로,
김만수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개별안건을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필요하니까 회계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이 안건 처리한 다음에 잠깐 불러서
○위원장 김덕균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늦지 않을까요?
김만수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의 개선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덕균 나는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여기도 심의를 안 거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항상 물고 늘어졌던 부분입니다.
  먼저 듣고 하면 어떨까요?
남재우 위원 좋죠.
윤호산 위원 들으려면 먼저 들어야 돼.
○위원장 김덕균 잠시 정회를 하고 사전에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여기에 참석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중에 어떤 분한테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개별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계획동의안이 올라오는 절차와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후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부천시기획업무규칙에 의하면 장기·중기계획과의 관련성하에서 우선순위가 책정되어서 배치돼야지만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한 번 걸러진 상태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의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이 우리 의회가 지금 상임위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소관업무상 회계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위원회로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동의안이 어떠한 구성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별로 한 번 걸러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일일이 안건마다 그것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서 청취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관리계획동의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란 말입니다.
  그것이 두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유일하게 거르는 장치가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취급되고 있어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애초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나 자문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구성을 보면 전부 관계 실·국장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인 지식과 식견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검토하는 단위가 유일하게 시정조정위원회인데 거기서 검토된 내용을 회의록 사본으로 보니까 이것은 검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출된 설명에 의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원안통과”이렇게 처리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거르는 장치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조차도 인적구성이라든지 심의내용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의회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절차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관리계획동의안이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상임위로 넘어가서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미 관리계획동의안이 취득된 사항입니다.”이렇게 설명됐을 때 거기에서의 심의에 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본래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돼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하나의 장치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제도적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러한 절차가 이행 안 되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 하고 재정계획을 나중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융자심사가 중장기계획이지만 불변의 것이 아니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그때그때마다 변동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나 예산심의 절차도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을 안해왔던 저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재산취득 개념하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당해 상임위원회를 우선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함으로 해서 혼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을 그렇게 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재정을 고려한 가운데 어떤 것을 투자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복말씀 드립니다만 투자해서 이루고자 하는 시설물의 활용도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때 차년도부터 여하튼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여기 왔는데 이 건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충 보니까 꽤 돼요.
  거의 몇백억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우리가 몇 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면 현재 예산액이 거의 다 확정됐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이강인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강인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 건이 예산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돼 버렸다 그러면 그 예산을 원래는 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게 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지금 시점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는 거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예산안을 전부 다시 짜야 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촉박하기는 하나 완전히 내부 저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할 저기는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왕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그런 문제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동사무소 또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심의가 되고 우리 80만 시민의 복지수준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한 가운데, 그렇다면 부족되는 시설은 어느 정도다, 부족되는 시설이 4개다 그러면 현시점으로 봤을 때 어디부터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네다섯 개가 돼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전환과 더불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필요성,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러 안건들이 바로 올라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개선을 한다 하고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예전에는 한 번 열었던 것을 조정할 건 조정하고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이라든지 모든 재정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후,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면 검토한 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게 운영코자 하고, 한 가지 착오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중기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한 번이 아니죠. 두 번 이상 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한 번 합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중기계획 이것을 하게 되면 중기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게 되면 중기계획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연 한 번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이듬해에 심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그렇게 해야지 중기계획으로서의 계획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예전에 한 번 했던 것을 지금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게 되면 수시변동이 오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 열어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이듬해 중기계획에 반영돼 나가는,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수시 열 수 있겠으나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중기계획다운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 한 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 상실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토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능률을 초래하고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기계획이 중기계획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회계과장도 나와있으니까 회계과장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8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지 않고 이번에 올라온 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13건이 상정돼 갖고 거기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3건을 빼고 10건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중에서 윗선의 높은 분들이 결재 안한 부분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없습니다.
  이 동의안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시장까지, 결심권자까지 결심을 얻은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우리가 재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획예산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김덕균 조금 전에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의견 없음이 99%예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나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하고 각 국장하고 간사장하고 간사만 포함됩니까? 조정이 곤란한 겁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든지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 조직이라고 할까, 위원회입니다.
  재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그런 폐단이 왔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상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재산취득의 문제라든지 투융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런다면 시정조정위원회의 필요성, 민간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조직인 관계로 외부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다뤄졌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조례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내부조직인 건 맞는데 조례안에 보면 사안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외부 위원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부조직이지만 다른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실·국장들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것은 자동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활용을 안한 거예요.
  내부조직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 안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담보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필요하다면 외부인을 영입해서 그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는,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에 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1 도당동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2 약대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3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3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3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4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4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4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5 자연학습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아파트형공장 몇 평 산다고요?
○위원장 김덕균 400평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6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보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각 동별로 추진계획서가 왜 안 나왔죠?
○위원장 김덕균 동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35개 동을 가지고 추진 중이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일단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수의견으로 넣었으면 하는 게 더 찾아보자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소유주의 주소, 성명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심곡1, 2, 3동이 같이 쓸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걸 소수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대안이 없는 거고.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앞으로 계획이 설 적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7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8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9 중4동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9 중4동 청사 신축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10 송내1동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안건10 송내1동 청사 신축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10 송내1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