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시간이 예정보다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사전에 월요일 현장방문의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느라고 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박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중혁, 김영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김영회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자 행정복지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류중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 중에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의 세대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그 밖에 만성질환자세대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에게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히 조사하고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매월 납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 실태, 자산 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자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와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반환금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발의한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부천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고 소외계층을 어우를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이점 참고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께서는 공무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련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2008년 당초예산과 200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세대 현황, 4번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을 부과 받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초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빈곤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으나 수급자의 탈빈곤 문제 및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으로써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정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과도한 진료비의 본인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와 같이 노력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다방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분 중 부천시 지역의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부과세대 중 15%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실정에 있으며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가 중단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여 질병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말 현재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인근 시인 안양시, 고양시, 김포시, 안산시 등 13개 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되는 법령의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의견조회 결과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하는 의견과 경기도 조례를 개정 유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안 제2조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지역보험 가입자 중 2007년 11월분 기준으로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는 총 1,715세대이고 부과총액은 1021만 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2200만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가 월 1만 원 이하 또는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매월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아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매월 납기일 내에 시장이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지원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원세대에 대해 매월 고지서 대신 납부금액과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여 부천시가 보험료를 미리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문 또는 안내문을 보내어 중복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7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 확보, 보험공단과 협약, 직원 교육, 주민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민 홍보 시 그 지원배경과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자칫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가정복지과에서, 동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되므로 두 조례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잉여 예산(약 4천만 원 예상)에 대한 사용 방안 마련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회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시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의료보험료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사회빈곤층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권 안에서 제2종 의료보호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을 100여 가지로 해서 지금 의료보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에게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잠시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목적인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목적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명시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저희가 접근할 때는 사실 차상위계층,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 못 받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2006년 9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위의 소득에 대한 것을 차상위계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는데 2006년 9월 1일부터는 사위의 소득이나 딸의 소득까지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월 1만 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분들은 이 혜택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월 1만 원 이하를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재산 상태가 조금 적은 분들이나 해당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명시하는 분들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김영회 의원 사실 여기저기 지원하는 법들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따로 사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들춰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발의한 동기는 아무튼 1억 2천 예산으로 우리 1,700세대가 큰 혜택을 본다면 의원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과정이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입법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포괄적인 면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복지 향상에 의해서 사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료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지원받고 있고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세대 자료 보면 부천시가 1,715세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1,715세대.
김영회 의원 등록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김관수 위원 그건 포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웬만한 등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은 거의가 의료보호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15세대 이 부분이 혹시 독거노인이 아닐까.
김영회 의원 그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산이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심도 있게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경감세대로 되어 있는 1,715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올 1월 1일부터 도비 지원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영회 의원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15세대 중 작년 11월에 15% 260세대가 체납이 된 겁니다. 나머지 세대는 잘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회 의원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역이 있을 텐데 저는 굳이 이걸 조례로 해서 이 15% 인원 때문에 1,715세대의 의료보험료를 시에서 대납을 해 준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이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가 돼서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조금 승격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물론 우리 시에 예산이 많고 해서 전체 시민에게 의료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건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정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등록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동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영회 의원 그게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전국적으로도 60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 13개 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이분들이 1만 원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1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만큼 희망을 갖고 시에서 이런 조례를 세워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더 밝은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1,715세대 중에서 혹시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회 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이따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공동전기료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인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또 정부고시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또「국민건강보험법」66조에 의해서 65세 이상자 또 장애인, 모부자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30%까지 경감을 해 주고 있고 또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결손처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봤을 때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이중적 혜택 논란이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김영회 의원 깊이는 안 해 봤고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거나 또 도비 지원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때 가서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국민건강보험법」66조에 그러한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 30% 경감이나 또는 보험공단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공단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하지 않고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영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까지는 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이라고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항목으로 구분해서 등록장애인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으로 해 놨는데 이 기준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1만 원 미만으로 정했으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모든 세대에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지원 기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김영회 의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되겠지만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주변에서 보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이면 다 같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는 건데, 1만 원 미만이면 그 유형이 어떻든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따가 집행부에 다시 세대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회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부천시에 기이 예산이 전체 예산의 27%에 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영회 의원 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다시 복지예산이 증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의원 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 행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사회보호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안으로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부고시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혜택, 1종의 경우에는 무료가 되겠고 2종은 본인부담 15%를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국민건강보험법」제66조2, 이것은 보험료의 경감이 되겠습니다.
  동법 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에게 보험료를 30%까지 경감할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세대에 한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게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혜택을 주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예산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이 새로 수반되는 사업추진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자제되어야 하며 이번 의원발의된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문제는 도 조례를 제정하여 도 차원에서 도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모색과 정부 차원에서「의료급여법」개정을 통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로 흡수 보호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집중적인 모색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 과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파악이 얼만큼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조사원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보험료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뭐 뭐에 대해서 어떤 기준 하에서 건강보험료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기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세완 위원 건강보험료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고령화시대라든가 잘사는 시대가 되려면 물론 복지혜택을 잘 누려야 되고 복지가 발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 돕고 그렇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은 우리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 그렇게 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긴급지원이라든가 우리가 도와야 될 데에 도와주는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급히 어려운 가정에 긴급지원을 할 데에는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1만 원 이하의 가족을 전부 해당시키는 그런 법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에 이 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때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에게도 또 모든 가족에게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이 부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그게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항시 조사를 해서 자녀분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도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세완 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족간의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노인들만 따로 분리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는 가족이 분리가 되면 그 가족에게 따로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이, 내가 가족이 있다고 해도 분리만 시키면 그 분리된 가족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도 보호를 해 주고 긴급지원이라든가 각종 혜택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물론 구에서 취합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인력자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각종 통지문이라든가 안내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수를 다시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3월 5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란다면 인원충원이 상당히 시급할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원증원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해서 그런 거고 힘들더라도, 충원을 해서라도 복지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경기도에서도, 아까 대두가 됐지만 김영회 의원 외 여러 의원님이 같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발의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했지만 우리가 주위의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동 상의하고 그러겠지만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부천시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 또 부천시에서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2007년 10월 4일자로「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서서 올해부터 노인들한테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6개 자치단체와 또 2008년 1월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이것은 도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도에서 그 사업이 돼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해서 이게 됐으면 하는 말씀을,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 3월 중으로 경기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와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충적으로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비 6600, 시비 6600해서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1억 3200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회 의원이 발의한 예산액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조금은 도비지원 받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현재 1,715세대 중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1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했는데 검토 안 했어요?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차상위계층은 7,606세대에 1만 2,066명이 있는데 아까 거기에 해당됐듯이「의료급여법」에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고 선정기준은 우리가 자활급여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120% 이하에 대해서 지역봉사사업이라든가 근로유지형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형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715세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현재 15%인 260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체납하고 있는 그런 세대는 파악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한 적은 없나요?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봐서「국민건강보험법」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다면 그쪽 부분에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15%인 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종합 검토의견에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보면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안 내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거기
윤병국 위원 두 번째, 종합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에 내놓은 부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만성 15%,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본인부담 15%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부담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해당되면, 이 부분에는 1만 원이 해당될 수도 있고 8천 원이 해당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료급여 혜택 본인부담 15%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15%를 낸다는 이야기죠? 보험료를 낸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써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만 2천여 명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여기 의료급여 혜택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지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복지관의 각종 서비스나 이렇게 하는데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참여한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 삭감합니까?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들이 전부 이렇게도 지원하고 저렇게도 지원하고 꼭 필요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마치 이중지원하고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것 같은데 부천시 재정의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 재정이 1조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0.1% 정도 되겠네요? 1억 원이면.
  그 다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30%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감을 해도 1만 원 미만 나오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1만 원 미만 세대라고 해 놓고 다시 또 장애인세대나 한부모가정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 안 했을 때 1만 원 미만 세대는 전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4만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다 드린다면 9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14만 세대가 된다? 1만 원 미만의 세대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굉장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98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노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4400여 만 원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특히 여기 대상이 차상위계층 쪽이 많이 대상이 될 텐데 지원되는 것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아주 긴급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 혜택도 제한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마치 많은 것들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처럼 과다해서 복지과잉이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8년 1월 23일에 발의돼서 회부가 됐는데 이건에 대해서 시간이 한 달 좀 지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1월 1일자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하는데 시 예산이 1억 3200이 편성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편성하기 전에 우리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중에서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체납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나왔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파악이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몇 가구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1월에 보니까 체납보험료가 122세대 정도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몇 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56세대 중에서 122세대 정도가 체납이 됐고 금액은 81만 3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체납된 유형별로 분석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분석이 돼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대충 어떤 유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등록장애인 104세대, 모자가정 16세대, 부자가정 1세대, 만성질환자 1세대.
김원재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자료상에 보면 1,715가구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등록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 해서 1,7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2가구 정도가 차이는 나요. 그건 무시하고, 이 가구도 1만 원 미만의 체납된 현황이 아까 노인가구처럼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유형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든가 대상세대별로
김원재 위원 유형별로 대상세대는 파악이 돼 있는데 포인트가, 여기서 심의하는 게 1만 원 미만의 가구로 한정을 해 놨어요.
  제가 묻는 게 1,715가구 아까 얘기대로 1종 무료고, 영세 저소득가구로 해서 1종이나 2종에 포함이 됐다면 의료보험료는 안 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포함 안 된 세대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건 안 된 세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14만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김원재 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4만 세대라고 했는데 1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지금 1,700세대만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상당수의 가구가 1만 원, 2만 원을 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1,700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700 가구 중, 현재 대상 세대 중에서 과연 1만 원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같이 과연 몇 가구가 체납이 되고 체납된 가구가 왜 체납이 되는지, 진짜 생계능력이 안 돼서 체납을 한 건지, 1만 원이 없어서 안 낸 것인지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돼서 이 자리에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만 가구 중 1,700세대가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으로 책정이 안 돼서 빠져 나온 세대란 말입니다.
  그럼 책정이 안 됐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나머지 1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단독세대도 있을 테지만 거기도 상당수가 생계유지나 책정이 안 된, 차상위계층에도 포함이 안 되는 세대도 있으면서 1만 원을 못 내는 세대가 우리 부천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해 오면서 형평성의 원칙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했어요.
  지금 시에서도 국비나 시·도비 해서 긴급생계구호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의료보험료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1만 원을 내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입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한 달에 1만 원을 갖고 지금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다면.
  그래서 1,700세대하고 14만 세대 중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영세민 1종, 2종 이런 부분보다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러면 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서 검토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줘야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타당한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갖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도 김혜성 위원님이나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비사업입니다.
  최소한 1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국비나 도비에서 기본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일부 시·군에서 조례가 몇 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같이 인구 80만 이상 되는 시·군은 자료로 보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고양시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유사한 사례가 계속 예산을 요구하거나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만일 1,700세대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면 14만 가구에 대한 1만 원 미만 가구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되든지, 체납이 되면 왜 체납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하신 1,700 체납 세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715세대 중에서 체납한 세대는 556세대로 25% 정도가 됐습니다. 왜 체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됐는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나옴으로써 수혜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줄기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1,715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차상위계층이 7,606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1,700세대도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과 상관없이 1만 원 미만에 대해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원재 위원 그냥 무작위로 1만 원 미만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차상위 지원 대상자
김원재 위원 유형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1만 원 미만인 사람을 뽑은 겁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아까 차상위계층 14만 세대는 우리 부천시 전체 1만 원 미만이고 그중에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을 기준했을 때 7,600세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7,600세대 중에 1,700세대를 저희들이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7,600세대 중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만 총괄해서 1,715세대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이게 1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의료보험 부과할 때 생계곤란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기준이 되겠지만 진짜로 1만 원을 못내는 그 정도의 형편이다 이래서 1만 원이 부과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1만 원 이상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람도 6,500세대 정도로 더 많은 세대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기준이 1만 원이에요. 타 시·군도 보면 다 1만 원 기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실질적으로 1만 5천 원 내는 사람이 진짜로 어려워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1만 원은 낼 수 있지만 1만 5천 원, 2만 원 못 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구분 짓듯이 1만 원으로 해서, 다른 시·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1만 원 기준이라는 게 진짜로 차상위계층 중에, 이렇게 분류는 해 놨지만 등록장애인 중에 그냥 재산이나 식구가 많아서 2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증장애인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가 1만 5천 원이다-생계 가족이 많아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못 받는다면 이 1만 원의 기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7,600 가구 중에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형평 기준을 1만 원이라도 진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게 한 번 기준이 되면 평생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1만 원입니다. 계속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어차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을 타 시·군의 1만 원 쫒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선의 금액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라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간단히 좀,
류중혁 위원 제2조의 대상을 자꾸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엉뚱한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종국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까 1만 원 미만 세대 14만 세대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체요.
윤병국 위원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4만 세대 전체요.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시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26만 세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86만 인구에 26만
윤병국 위원 86만 인구 중 26만 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1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강보험료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것은 1만 원 미만 세대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체납을 했더라도 노력을 해서 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14만 세대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듣고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하시죠.
류중혁 위원 하도 희한한 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꾸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위원장 박종국 답변 다 듣고 나서 하시죠.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14만 세대가 1만 원 이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 특혜로 보험료 지급하는 건 1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00억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파악을 해 보지 않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금 시에서 검토의견서 만들어 오신 것 보면「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세대에게.
  이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결손처분한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의료급여를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연찬을 통해서 많이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처분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만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향후 6개월이나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론적인 대안 같은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진작 만들어졌으면,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조례 2조의 1, 2, 3, 4를 경기도 조례에 수정 삽입만 해 주면 경기도 전체가 본 조례와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도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기도 이쪽 부분에 관계되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이 안에 대한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경기도 의원하고 이 조례를 협의했는데 그분 답변이 개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고민을 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확답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 쪽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국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공문을 보내는 건 효력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만약에 된다면 저희는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국 아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주지 이미 우리가 예산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시행되는 걸 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개인 생각은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끔 시간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보험료 월 1만 원 미만도 못 내는, 1,715세대 중 15% 정도만 못 내는 거죠? 나머지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6세대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징수라든가 편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할인혜택은 계속 적용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혜택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감 혜택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런 고민 전혀 없이 저희한테 명단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그대로 그 돈 주면 되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지금 경기도 내 각 시·군이 포인트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체 조례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이렇게 의원발의해서 들어온 것 보면 65세 노인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내 중복되는 조례가 각 시·군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들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 추가돼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타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만 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 대납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50%, 60%로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에서 1만 원씩 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진짜 아무 소득이 없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담보로 계속 의료보험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30% 이상이 결손처분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결손처분해서 관계없이 했는데 이제 1만 원 미만의 1,700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100%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자기네들이 영세민이나 이런 부분에 생계곤란 사유로 감경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각 시·군에 떠넘기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런 부분은
김원재 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아니면 도의원들께서 의원발의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장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내용 다 들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경기 도비가 6600, 시비가 66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천여 만 원이 여유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남는 4천여 만 원을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다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회기 내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비가 6600 지원되면서 시비 50% 조건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를 내려줄 때는 목적사업이 분명히 내려와 있고 또「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에 부담비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례 입법 발의된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바로 나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거고 그렇다면 목적사업은 똑같다라고 보아지거든요. 또한 4천여 만 원이 남으면 어차피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상문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체성을 띄고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서면으로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이라도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2.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경·변채옥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변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86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위원님과 공동발의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부천시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와「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여성정책 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총 7장 69조로 여성정책,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 조정회의, 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 여성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10조에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종 통계와 자료의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시민에게 최근의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5조에 시장은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 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공직 및 투자기관에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차별,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9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과 결혼 이민자 및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유아 보육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및 24조에는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과 단체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지 36조에는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7조 내지 48조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 내지 51조에는 여성단체 상호 간에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2조 내지 61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 내지 67조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부천시 여성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8조에는 기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을 비롯한 21개 시·군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 시의 여성정책의 역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조기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본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발의현황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8년 동안 부천시에 여성 시의원이 없었고, 여성계를 대표할 만한 단체들은 있었지만 시의회에서 여성을 대표할 만한 의원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염원을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7일 김혜경·변채옥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내 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운영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양성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기이 제정되어 운영 중인「부천시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와「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21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각 장별로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민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며, 제2장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관련 정보의 시민 제공과 양성평등, 모성보호, 국제협력, 경제적 지원 등 여성관련 각종 시책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 조치로 보여집니다.
  제3장의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한 자문 기능과 부천시 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 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기존의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흡수하였습니다.
  제4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종합 조정하기 위한 여성정책 책임담당관 지정과 여성정책 조정회의 구성 운영 등은 본 조례 제정 취지의 근간이 되는 조문으로 여성정책에 적극적 조치로 여성정책 관련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제6장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흡수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장의 부천시 여성상은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격년제로 선발하여 시상하는 사항으로「부천시 포상 조례」와의 차별화된 운영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제52조(기금의 설치)제2항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는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34조와 상충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최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각종 여성관련 법령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추상적·선언적 내용들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면도 있으나 관계 법령의 추진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좀 더 확실하게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채옥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데 조례 제명과 12조부터 15조를 보면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12조 양성의 공직참여와 관련해서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공무원들 임용되는 것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거든요.
  이러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들이 제명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변채옥 의원 지금 여성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시험에서, 여성들이 고시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앞으로 또 사회 추세가 바뀌어서 만약에 남성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여성을 배려해서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15조의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임용 시에 양성평등목표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면 여성이 많이 채용되면 반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더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제를 도입해야 하느냐 이거죠.  
변채옥 의원 그렇게 된다면 고시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고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임용시험을 쳐서 들어옵니다. 임용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2조에서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변채옥 의원 현재 일부 부서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각계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나 고위직에 여성의 퍼센티지가 약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고위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조에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라고 해 놓고 밑의 줄에 보면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조례의 조항으로써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지금 변채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용시험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12조1항의 부분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조례 문구에.
변채옥 의원 현재는 그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하면 또 상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조항을 1항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평등에 관한 조항이잖아요. 여성에 관한 조항이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12조부터 15조까지 평등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변채옥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생각한다면 공무원 임용 자체를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국 아니, 임용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용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항에는 그러한 체계를 무시한 문구라는 거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우리 김혜경 의원님, 변채옥 의원님 등 23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있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정을 요구토록 했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10군데, 즉 21개 시는 이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인구 30만이 넘는 시 중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부천시 한 곳뿐입니다.
  부천시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인권이나 여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시 집행부에서 진작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시 집행부보다 먼저 고민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있다가 반대토론 중 문안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긴 장, 아마 우리 부천시 조례 중에 이렇게 긴 조가 있는 조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된 이런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제5장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특별히 넣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조례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질의가 있었지만 뭐든지 평등해야 합니다.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되고 뭐든지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 있는 새마을, 자연보호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사회단체들이 개별단체로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조례도 시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시의 요구에 따라서 폐지시켰고 단체에 대한 조례를 여성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사단법인이나 단체등록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미 어떤 단체에 대한 지위를 또는 그런 근거를 자치법규 안에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기본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23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49조에 넣은 이유는 부천시가 여성단체협의회까지 13개 단체가 있지만 그 외에 NGO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이 모든 여성단체들을 아울러서 협의체를 가짐으로 해서 정보교환이라든가 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단체협의회를 49조에 넣은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 설명을 들으면서 이 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시에서도 그러한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여기 조례에 따로 넣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넣는 것보다는 개별단체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거나 또 다른 것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집행부랑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저희가 말씀드린 의도는 여성단체 전체를 아울러서 단체협의회가 있어야 발전한다는 순수한 뜻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항이 꼭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면 23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의원님, 여성주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변채옥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여성주간이 언제인지 아시냐고 여쭸습니다.
변채옥 의원 7월 첫 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7월 1일부터 7일까지인 것 같은데, 제가 분위기가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요.
  오늘이 사실은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여성주간이 오늘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부 상업적인 것에 물들어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날에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역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시니까 더욱 책임이 막중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지금 의원님 답변 중에 NGO 단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다 NGO죠? 비정부기구를 NGO라고 하니까.  
  실지로 여성단체협의회다 그러면 특정한 단체,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7장 부천시 여성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천시 여성상을 따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에 문화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문별로 시상하는.
변채옥 의원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성상을 제정하게 되면 여성주간 행사 때, 여성의날 기념행사 때 시상을 하게 되겠죠?  
변채옥 의원 네.
윤병국 위원 몇 분이나 수여하게 됩니까?
변채옥 의원 인원은 저희가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셨다든지 효행이 투철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 분한테도 수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상 여성주간 행사 때 이렇게 참가해 보면 열 분 정도 시장님 표창을 수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님 표창은 물론이고 부천시 문화상에도 그전에 상금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수여되다가 그것도 지금 수여 안 하고 있죠?  
변채옥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상을 이렇게 따로 둘 것이 아니라 부천시 문화상 중에 여성상을 따로 둬서 여성부문에 특별히 공적이 있는 분들께 시상을 하면 오히려 상이 더 빛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시장님 표창이 이렇게 공적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겠습니다만 시장님 표창이 이렇게 많이 수여되고 있는데 여성상 해서 같이 수여되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천시 문화상 중에서 여성부문에 따로 상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날에 모든 시민들 앞에서 그렇게 상을 받는 게 훨씬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상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상 부문을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문화상에 여성상을 신설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 더 의미 있는 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채옥 의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 말씀처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상에서 문화 쪽에 공헌하신 여성 분이 상을 받으시면 또 여성상에서는 여성계 발전을 위한다든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이런 여성들한테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상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성주간에 여성에 대한 상을 시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는 문화상은 문화상대로 여성상은 여성상대로 해서 더 많은 여성에게 시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8장 보칙 68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보칙에 사무위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탁하는지
변채옥 의원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김원재 위원 지금 기금관리 어디서 하죠?  
변채옥 의원 기금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시고, 보칙에서 사무위탁은 조례 내용에 있는 사업들에 관한 사항을 할 때 혹시 민간에 위탁할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사무의 위탁이 여성 관련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상에 보면 없어요.    
  시에서 민간위탁한다면 시설관리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 부분인데, 24조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24조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채옥 의원 네.
김원재 위원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할 때
변채옥 의원 영·유아 보육시설도 있고 또 방과 후 학습지도나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신고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김원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위탁에 대한 것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24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단체에 위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고, 굳이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 조례에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잡음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조정위원회로 위원회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60개 넘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속에는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여성들에 대한.
  복지나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각각 관련된 개별법이나 조례가 있지만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건강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근거 속에 소외 받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장애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막연한 장애여성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장애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장애여성들은 출산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자가정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법에 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부천시 여성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도록 해야지, 일부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한계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부천시 전체 여성들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변채옥 의원 옳으신 지적인데 여성장애인의 출산문제에 대한 것은 천안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음에 제가 다시 발의해서 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이나 이런 가정에 대한 것은 양성평등 범위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조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질의했던 24조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 물론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여성에 대한 행사 같은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해 왔었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기위탁사업이 아닌 어떤 시설의 설치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그런 것을 이 조례 안에 같이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변채옥 의원 여성에 관련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에 가정폭력상담쉼터가 있습니다. 남편들한테 매 맞는 여성들을 시에서 따로 위탁을 해서, 그것 여성시설이죠.
변채옥 의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분들을 따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게 이 조례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원래의 좋은 뜻을 벗어나서 일부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너무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변채옥 의원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행정의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김관수 위원 이게 여성의 복지증진이거든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다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성발전 조례에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이게 다음에 원래 순수하게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의 취지에 무색하게 다르게 호도돼서 운영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심의하고 거기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다른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고 사업에 관계되는 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전혀 부정하십니까?
변채옥 의원 부정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 만들 때 저희 의도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김관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각 조항에 거의 다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조례 통과되면 시에서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것도 보면, 공무원 임용 조례에도 보면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이것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도입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나,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문맥상으로 보면. 다 강제조항으로 조례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타 시·군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지
변채옥 의원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
김원재 위원 거의 다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다.’가 90%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조별로 들어가 있는 것 보면 무조건 ‘한다.’인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변채옥 의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이 여성이잖습니까.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기본법이 있고 상위 법령이 있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시에서 하기가 힘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하여야 한다’로 교정을 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변채옥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현재 사회상 구조로 보면 여자 쪽, 한편으로는 남자 불이익도 많이 대두가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공직 임용 얘기했는데 각 동에 가 보시면 11명 중에 남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 가 보면 90% 이상이 여선생님들이에요.
  아까 공직 임용 부분에 대해 실력이 우수해서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여성발전기본법」에 남성 평등에 대한 임용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퍼센티지를 정하든지 나름대로 시에서 여자를 6으로 뽑고 남자를 4로 뽑는다든지 또 남자들 그동안 군 갔다 오면 가산점 주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 여성들이, 남자들 군대 3년 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시험공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이익이 간다 아니면 여성이 많아서 남성이 이렇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도도 7 대 3, 8 대 2로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또 다른 남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남성들한테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남녀평등이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성 분들도 그런 부분 다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문맥을 보면 상당하게 강한 어조로 ‘한다.’ ‘한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 동사무소에 남성 직원이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에 여자선생님들이 많아서 남학생들을 다루기에는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할 때 비단 동사무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청, 구청 토털해서 남녀평등 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계에서는 30%를 여성 공천해라 이런 상황에 있지만 사실 준비된 여성도 별로 많지 않고 또 몇 %의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가 곤란해서 그냥 상당수의 여성위원으로 완화한 조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른 것은 ‘하여야 한다.’ 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공무원 임용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예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수로 비교를 한다면 아직 여성 숫자가 상당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직업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여성들이 담당을 하면 남성들은 늘어난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12조,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20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목표제를 조례 12조에 도입·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조례의 제명이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거든요.
  또한 본 조례의 목적에서도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조문을 보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명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조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시 행정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30일자로「여성발전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바로 그 다음 해인 96년도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 98년도 4월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제정해서 여성정책 행정을 수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고 또 6조 적극적인 조치 및 권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성발전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 정신에 맞춰서 또한 시대의 요청에 책임 있는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정책책임관제도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변화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춰서 부천시 여성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서 조기 정착되고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변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할 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9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구체적으로 구성된 현황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말씀 그대로 각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중에서도 가입된 단체가 현재 14개에 3,900, 약 4천 명의 여성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드린다면 30명 정도의 회원과 이분들이 2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단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입할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연말로 파악해 보면 14개 단체에 약 4천 명의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김원재 위원 우리 부천시의 각 단체나 이런 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면 그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특별하게 제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네요. 이 조례안 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이대로 원안가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의견이니까.
  이 검토의견 자료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라서, 이것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각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각 개별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 전체에 남녀평등 이념 구현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되어야 되고 또 국가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행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각 개별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여성발전기본법」에서 입법취지를 담고 있는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례로 다시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문이 길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체성이 적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발의자인 변채옥 의원께 질의를 했었는데 이 위원회를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조례에 따로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가 2개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 정책,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성격이 다르겠죠.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같은 겁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안에 있는 위원회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원발의로 자치법규를 만들더라도, 팀장님, 뒤에 들어가 계세요. 산만하게······.
  시가 지금까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정을 요구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의견을 함께 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론하고 문맥을 가다듬고 협의할 때 서로 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천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해 온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 정도 말 한 마디로 간단하게 해 와서 정말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함께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경청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입법발의가 8년간 여성의원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각 개별로「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저희가 하고 있는 운영 조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충분히 포괄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여성발전기본법」에 맞춰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세심하게 1월부터 두 번 이상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해서.
김관수 위원 존중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어요.  
  여기 주신 것 보면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검토에 대해서 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적인 의견이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 서명해서 두 번 조례 검토하는 정도밖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맥상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원재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의미나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성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남성을 위한 남성발전 기본 조례안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23조 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49조 여성단체협의회 조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3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러 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3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2년 이상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것은 모든 사회발전 아니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의 협의회가 되는 것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3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통 우리가 단체를 구성해서 각 사업이나 성격이 다르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직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 따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남발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남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로 분포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정책이나 그런 것을 판단하겠지만 그런 차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해 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법 32조를 보면,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가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광범위한 뜻에서의 23조이고 협의체라는 것은 그렇게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구성이 된 거지만 그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뜻을 좀 더 깊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4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타 단체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자만세라는 사업이라든지 여협이라든지 이런 각 단체에서 자유롭게 홍보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다수가, 여성단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래서 49조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회 그 조항이 5장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가입 여부나 그것은 단체에 맡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 여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골고루 신청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든 아니든 포괄해서「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맞는다면 기금에서 신청·접수를 다 받습니다.
  거의 2분의 1 정도만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골고루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논의를 해서 보조를 한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범위적으로 생각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오세완 위원 광범위한데 단체 구성만 하면 주는 게 그래도 골고루 법에 의해서 잘 주는 거냐,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고 또 현 체제로 구성을 해서 좀 더 단합된 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거냐라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느 쪽이 낫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장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복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것.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봉사라든지 여성 권익신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성인권 문제라든지 인권지원 문제라든지 사회 복귀 문제라든지 우리 인간, 지역사회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총칭 봉사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각양각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단체협의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나 지도사항이지 강제성은 띨 수 없는 부분이라는 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고 요청을 하고 어느 적정 인원의 성격과 모든 조건이 맞으면 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변채옥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석시켰는데요.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서도 되죠.
  그러면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과장이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만 49조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현재 부천시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를 일컫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은 현재 부천시 여성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따 토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단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궁금하신 부분을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기존의 여성단체인지 아니면 새롭게 구성되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단법인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부천지부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질의의 취지가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냐 현재 구성돼 있는 협의회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중점적으로 이 조례 안에 담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물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그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실하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협의회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기존에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그대로 종속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여성단체협의회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시점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다시 명시가 되어야죠.
김혜성 위원 아니,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49조에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5장 여성단체협의회가 만약에 그대로 원안의결된다면 기존 이 조례 49조만 놓고 본다면 다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다시 해야 되고.  
  기존의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분 취지를 제가 대신 답변하는 입장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한 것 같으면 의지를 확실히 하겠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인가요, 경기도 협의회 부천시 지부라고 그렇게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재 있어요.
김관수 위원 지금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사단법인 지위를 갖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는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새마을지회도 법인이 사단법인이 되면서 시장이 요구해서 두 개의 지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빼달라고 요구해서 폐지시켰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 부천시 지회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조례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있었고 시장이 요구해서 다른 단체도 사단법인화되어 있는 건 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위원들끼리 토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 건의하는 추이를 봐서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바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여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7분 기록중지)

(12시58분 기록개시)


3.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3월 17일 월요일 제3차 위원회 의사일정 중 현장방문 대상지를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도당동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위원아닌의원  
  변채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