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
9.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구점자·김주삼·송혜숙·장해영·박순희·김병전·최옥순·손준기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021년도 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미 있는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 9월 19일과 내일 9월 20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21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구점자·김주삼·송혜숙·장해영·박순희·김병전·최옥순·손준기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0시02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병가 중인 예산법무과장을 대신하여 재정심사팀장님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경영평가 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물을 제출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력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투명한 경영성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2조, 제17조는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인 성과계약서, 경영실적평가, 관계서류 제출 등을 전자적 생산·관리되는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를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취지이고 불필요한 출력물 생산을 지양하고 부천시의 2050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 평가의 활용 신설 조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주무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서를 제출받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본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인 안 제6조는 효과적인 홍보, 안 제15조 명칭 변경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예산법무과에서 의견이 있어서 안 제6조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수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제12조, 제16조는 출자·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전자적 생산·관리되는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고, 안 제12조의2 평가의 활용은 신설 조항으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를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전자문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재정심사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행사도 많고 이제 가을 날씨로 날씨가 너무나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적 사항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탄소중립 제안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으로 좋은 취지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출자기관들의 예외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자문건이 아닌, 전자문건으로 되어 있는 집행적 효율성 때문에 필수불가학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될 시기적인 것들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요. 이거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중요사안으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평가기관에서 문서로 제출을 출력해서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들 불충분했을 때에, 우리가 이해관계라는 게 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PC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문건을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은 그 건에 대한 결재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불가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기피라든가 그밖에 보고적 내용들의 사례들을 짚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출력해야 되는, 문서화되어 있는 종이 출력물에 대해서는 그 취지적으로 이걸 막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취지에 있어서 일부 항목들은 어쩔 수 없이 페이퍼를 써서 결재 및 시스템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일이라면 굳이 이 조례를 통한 개정안으로 발의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양정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천해야 되는 탄소중립과제적 조례를 가지고 입법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럼 집행기관에서 보완점들을 찾으셔서 방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 것들은 페이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퍼를 전면적으로 안 쓰겠다라고 조례에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예외적인 조항으로도 항목으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이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입법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입법으로 요청하고 상의를 드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최소한의 이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빠진 항목이 있지 않나,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이야기를 검토가 끝나서 그 내용까지 확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페이퍼로 내용들이 의견서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법무과 내에서 현재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견서에 대한 항목적인 것들을 우리가 글씨를 못 읽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 아니잖아요.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의견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의견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됐고 이 의견에 따른 것들 무엇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참고했을 때에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 중점적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럼 최소한 집행부 내에서 위원들에게 의견서 정도를 전달하실 때에는 내용 숙지가 돼서 위원들이 여쭤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실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보니까 행정7급 최은정 주무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분이면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저희 의견의 주요 골자는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런 거를 총합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요. 거기에도 채용이나 권고나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고용노동부 그쪽으로 추가해서 홍보나 이런 공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이미 상위법 내에서, 입법기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이미 전자문서화되어 있는 일부 항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여다보실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다 넣어주셔야만 양정숙 의원님의 대표발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용에 빠져 있는 것들, 전자결재가 안 되거나 전자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내역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 및 충분히 들여다볼 제반사항들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상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원래 조례 발의한 내용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견서를 주신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좋은 매체가 있으면 공고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6조제2항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을 “시청과 출자·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재정심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호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 사항에 심의 대행위원회를 “부천시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서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7조 일비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 기능을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와 중복되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받고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 구성 운영을 빼면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실비를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위원회에서 일비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이 부분은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를, 업무분장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심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50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요율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50% 감경하며 임산부 탑승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는 1기 중동신도시 개발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 사업 시행사로부터 공공기여 방식으로 49층 일부를 공공업무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위치는 중동 1059번지 외 3필지, 면적은 토지지분 48.59㎡, 건물 777.69㎡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상동 제로주택 지상 1층부터 4층 기부채납 건입니다.
상동 제로주택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서에 따라 준공 전 공영주차장과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으로 위치는 상동 463-2번지, 면적은 9,837.52㎡ 기준가격은 156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제13호는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을 네 자녀 이상에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고, 안 제9조제1항제4호다목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바목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의4는 재물조사 기준을, 안 제15조의2는 물품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나 안 제16조제5항에서 시장이 소속 직원에게 불용 결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서 불용물품의 결정은 시장이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불용결정의 권한 주체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로 소속 직원에게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기 중동신도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80회 부천시의회 심사보고서의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된 1기 중동신도시 재산은 총 132건으로 이 중 126건은 붙임과 같이 매각되었고 현재 해밀도서관 등 미매각된 재산 6건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2개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첫 번째,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업무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의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지상 49층의 2개 동을 기부 받아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중으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상반기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동 제로주택 지상 1∼4층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상동 제로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상동 제로주택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건축물의 지상 1∼4층을 기부 받아 공영주차장과 지역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준공 후 등기 이전 및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개정안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 각 지자체에 다자녀 관련 주차요금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단체별로, 또 임산부, 2자녀, 3자녀, 비고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기준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지금 보면 4자녀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은 못하겠는데 3자녀로 면제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3자녀가 왜 없을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네 자녀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가구 수가 이렇게 크게 많지 않을 수 있어도 세 자녀는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모든 단체에서 50%를 하고 이제 맥스가 3시간 무료 후 50%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디는 가면 감면이고 어디는 가면 50% 받고 이러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주차장 조례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 다자녀의 연령을 보니까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보면 2자녀 이상 양육하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막내가 18세 이하고 그 위에가 20살, 25살 이렇게 돼도 다자녀로 다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료로 다 풀어놓는 것보다 2시간 무료하고 추가로 했을 때는 아까 우려했던 24시간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시흥시나 수원시처럼 하게 되면 저희도 두 자녀 이상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초 출산 장려하는 목적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세 자녀, 네 자녀 이상을, 더 많이 출산하는 걸 목적으로 이것을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보면 9조에서 여기 지금 새로 면제대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 나, 다, 라가 있잖아요. 그 라항에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 이용 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 일 3시간으로 돼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런데 앞에 차가 막히거나 다른 대기 팀이 있어가지고 대기하거나 그런 시간 포함하면 두 타임만 뛰어도 4시간은 훌쩍 넘어갑니다, 사용 시간이. 이것을 5시간으로 늘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데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반영해서 명시가 된 내용이라 이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서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부서는 여기 총괄 부서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어떤 게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산활용과에 처음 오셔가지고 낯선 부분이 많죠?
아까 우리 장성철 간사님도 지적하셨고 양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제 세 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이상 아동한테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임산부나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어떤 주차장이나 무료로 한다 그러면 그 역시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령 우리 공영주차장이 시내에 굉장히 많은 곳에 있거든요. 그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주차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자녀 하면 임산부하고 달라서 계속 면제가 수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약도 없이 그 주차장에다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이 좀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다자녀 부모들에게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아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애를 더 낳게 하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 크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은 여기 그냥 시 주차장인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인지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쪽이랑 저희랑 기준을 똑같이 정해야 시민들이 혼선이 없는 것이지, 거기 또 지금 그냥 저희하고 똑같거든요. 세 자녀 이상 면제고 그냥 두 자녀 이상 50% 감경돼 있는데 이것은 주차시설과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랑 저희랑 다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차장인데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행정의 불신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과에 있는 주차장 조례하고 저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그것은 똑같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장성철 위원님, 또 김주삼 위원님 하셨던 이야기에 일맥한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차장, 공공주차장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냥 공영적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건에 대한 각각의 편의, 또 혜택, 복지적인 부분들이 단연코 우리 부천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좀 더 들여다보고 예민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래에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밖에 전통시장 상권에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떤 특혜, 어떤 면제, 어떤 공유적 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예로 중동시장, 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루 종일 금액이 4,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점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싸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온종일 그냥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4,000원만 내고 맹목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시장을 보는 일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히려 역적인 민원을 제시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건에 2인, 3인, 4인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현 시대의 출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건가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집행부 유관기관들하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을 너무나 그냥 러프하게 포괄적인 적용 대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장성에 맞게 실리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설주차장 공공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궁극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어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산 장려도 하고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데 다들 염려하는 것이 의외로 또 잘못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 등등이 있는 것 같다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그런 것도 엄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하려고 차를 댔는데 주차비를 꼭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그게 없어졌나?” 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러 갔을 때 차를 주차했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주차요금을 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우리 의원들도 전에는 50% 감면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게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을 달리해 보는데 안산시에서는 임산부, 다자녀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를 키우든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저희가 차를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비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면 다자녀일 경우에는 특혜를 준다고, 요즘은 한 가구에 차가 한 대뿐이 아니고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자녀한테는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한 대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두 자녀, 세 자녀일 경우에 3시간 무료에 50%를 감면해 주는 상황이지만 저희 부천시에서는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주차에 대한 것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하니 3시간에 대한 무료 후 50% 감면과 만약에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네 자녀한테는 차량 한 대를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떠신지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는 주차장 조례하고 일치되게 일단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시설과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같이 개정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일원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저도 차를 갖고 다니면 어디가 공영주차장인지 어디가 개인인지 또 프로테이지 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어디 적용되고 “내가 한 자녀라 해서 이게 몇 프로 적용되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더 유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토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한 자녀를 키우든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포괄적인 지원책은 갖고 있되 추가로 내가 다자녀일 경우에는 한 차량으로 또 부족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집에서 한 대 정도는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런 것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 질의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이 한 100여 평 되는데 기부채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주차장 부지도 마땅히 기부채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쉽게 말하면 고층으로 되어 있는 100여 평 되는 시설물 건에 대해서 건에 대한 기부채납 건은 있는데 그 건을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 주차장 부분도 포함돼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인 신중동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없이 그냥 기부채납 건으로 되어진다면 그게 입주자들하고의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시설로 쓰게 된다면 100여 평이면 평균 사용 빈도에 있어서 수치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사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방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구분하고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누락된 것이 유감입니다.
추후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 사전 저희한테 협의 및 보고를 하실 때는 누락시키지 마시고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상동 복사골제로주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송내역 앞쪽에 현재 지상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곳을 LH하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면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그 위에 건물은 LH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공공주택으로 땅은, 그러니까 토지는 그대로 우리 시유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주택 부분에서 지금 1차 모집 공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분양이 완료가 됐나요?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1차 때 미달이 돼서 8월에 추가 모집해서 지금 다 입주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의 땅에다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사회적약자를 부천시가 아닌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회적약자는 부천시민에 한해서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완료됐다니까 그게 의미가 없네요.
2차 모집공고로 해서 다 완료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산활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16조5항에 보면 불용결정권한을 시장이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했거든요.
지금 이거 물품관리는 시장이 하되 대통령령으로 물품관리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조항은 내가 볼 때는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신설된 안 제16조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권한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을 이번에는 저희가 원안가결을 하지만 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정 출연금을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021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6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므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의무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세정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방세연구원 지금 1년 우리가 출연금액이 61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천시가 출연금액을 내는 만큼 적극적으로 또 뭔가 위원들한테 이렇게 고지도 해 주고 책자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세정과에서 출연금을 내는 이상 연구원을 좀 활용해서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있거든요.
연구기관으로서의 목적에,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요구하면 또 자문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바로바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번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법」제32조 및「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장학재단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장학사업 추진을 부천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기관은 부천장학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내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 등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64억 1000만 원이며 장학사업은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 규모는 10억 원이며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10억 원씩 출연하여 장학사업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지역 인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부천장학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천장학재단의 기관 현황 및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번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미래교육센터는 지역사회의 교육기반 구축과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래교육센터의 운영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기관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며 미래교육센터는 1센터 3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운영을 비롯한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등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규모는 8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비 6800만 원, 사업비 1억 93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5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 미래교육 대전환에 대비하여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꿈에 대한 다양한 기회활동 제공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등 미래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재단 일반현황과 미래교육센터 현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10억 원은 장학재단 기본재산을 증액하여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재단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전년도 이자 수익금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0년 이후 추가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했으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부금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월금도 10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학재단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신청자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50%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해 보이며 출연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출연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수가 64억이죠, 기금이?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몇 %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적다 보니까 만약에 저금리 시대에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매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기부금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하면 이자에 대한 발생도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시민들 모두가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돈을 다 기금으로 넣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기금을 키워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거기는 잘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100억이 되어도 지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별도 예산이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왜 그렇게 많지 않은지, 이제 시민들이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 시에도 장학재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기부금이 많지 않은 것은 혹시 시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부금 하면 요즘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게 기부금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우리 동네 조그만 이제 환자 돌보는 정신질환자인데 돌보는데도 기부금단체에 등록을 해놓고 하면 기부금이 생각보다 넘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장학재단은 보니까 기부금이 굉장히 거의 뭐 이 정도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없다시피 1500만 원,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도 이제 정말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어렵다고 보면 학교에서 체육특기자나 이런 애들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체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이런 것 같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보면 어떤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관여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재정 지원할 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돈 걷어서 어묵국, 뭘 끓여서 오후에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면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학습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장학재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기부금도 그래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 주시고 좀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장학생 선발을 생활이 어렵거나 성적 우수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다자녀도 있고 예체능의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잠깐 선발에 대한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은 부천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대학생, 전문대생 포함해서 부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생 및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성적 우수와 가정형편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어려운 환경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 추천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답변이 전혀 다른데요.
소득분위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장학금도 제가 알기로는 소득분위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학교 추천인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그리고 잘 장학금이 전달되고 형평성과 뭔가 공정하게 지급이 되고 실제로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성적이 진짜 좋은데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급이 돼서 그런 것들이 미담으로 계속 나오고 또 구전이 돼야 기부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자녀라고, 그리고 여기는 또 한 자녀는 안 하고 다자녀만 넣어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자녀도 환경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게 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기준, 성적과 그리고 소득분위 이것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해 주셔야지 장학재단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과 우리 센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부천장학재단 출연안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조례로 검토해서 집행기관에서 출연해 주고 거기에 대한 출자금까지 달라. 내용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양정숙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의 수준과 의회의 의욕보다는 우리 기관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참을 수 없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출연안에 따른 출자금이 10억, 우리가 워낙에 얼마 되지 않은 출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출자금으로 해서 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의 시드머니가 되냐?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거론하셨던 내용처럼 타 시·도는 300억, 200억 이러고 있는데 부천시는 출자금 자체 유치도 어려웠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함께 공동적 유치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부천장학재단에 나와 있는 이사회의 임원들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충분한 출자들은 증액들이 더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천 공공기관에게 10억 정도 출자해 주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거국적으로 우리 미래의 교육에 따른 지표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냥 출연하고 출자하자라는 그 요식적인 행위는 본 위원이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집행기관의 인프라 구성으로 먹고 살겠다는 의지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좀 정도를 넘어섰다고 표현이 되실지 몰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이 정도 출연안을 갖고 오셨으면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사업 방향, 재원확보에 대한 거버넌스 유치 및 출자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공동적으로 유치를 할 것이며 임원들의 구성진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출자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질의 확대, 우리 장성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있는 친구들도 있으면 그 형평성에 대한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갖고 재단이 출범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례에,「지방재정법」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의결해 줘서 그냥 “우리가 장학재단을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 해 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다른 창구들로는 민간 장학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 및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서 정말 진정한 부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미래의 일꾼들, 미래의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출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고내용에 보면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돈을 쓰겠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떤 형태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우리 매번 밖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우리 부천시 출신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유치를 못해서 군포로 뺏겼습니다. 또 모 가수가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부천시에 있지 않고 다른 컴퍼니를 통해서 다른 교육을 받아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장학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회에서 이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 과장님, 사업방향, 재원확보, 운영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도 주셔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 출자금 10억에 대한 증액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회도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출연안은 그냥 평생교육센터 안에 있는 인프라 구성밖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사회 구성이 한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사회 위원님들이 각자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회에 구성된 위원님들 각자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하고 또 악재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기부금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많이 또 기부를 하시고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의 기부만으로 의존하기에는 우리 부천시의 어떤 조금 역할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출연금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영화제 집행기관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후원회를 통해서 출자기관에서 확보되지 못한 재원까지도 확보해서 유치·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장학재단은요? 이사회가 있고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기관에 있어서 선거법에 대한 저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네이션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 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부서 내에서 이 안을 갖고 고민하셨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대한 에프터적인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저희 이사님들이 꾸준하게 기부금을 각개전투로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생각보다 기부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출연금으로 7억, 8억, 많게는 화성 같은 경우는 15억까지 시에서도 그런 같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연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 출연금 10억이 부당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에 “요즘 교육 못 받고 먹고사는 게 뭐 어렵겠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해도 약대 지역이라든가 또 한라 이쪽 지역에 있는 몇 군데 지역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교육적 부분들은 빈부격차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결식아동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 재단에서 해야 될 목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출자적인 것들의 증액적인 것들을 요청한다면 충분히 타당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그 증액적인 것까지도 의회에서는 충분히 의결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단 이 출자에 대한 그 명분에 있어서 단지 그냥 재단을 출연하기 위한 퍼포먼스라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출연금을 산정하게 된 것은 출연금으로 재단에 출연한 지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걸쳐서 했고요. 그 뒤에는 거의 기부금과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부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또 이자도 저금리 상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학재단이 비상이 걸릴 정도로,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이번에 지급을 하고 나면 이월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적기 때문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로체험지원센터 여기에 진로탐색, 직업체험, 진학상담 해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진학상담은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 컨설팅을 활용해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옛날 40년 전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 이렇게도 선생님들이 다 소화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25명 안팎의 한 반이 있고 또 과목 선생님들도 여유가 더 있으셔서 학생들을 충분히 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고 해서 진학상담을 잘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지. 이것은 학교에다가 일임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최은희
건축허가과장허용철
재개발과장권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