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9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과 월요일은 지역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바쁘셨을 텐데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추경안 심사 등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오늘은 옴부즈만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임제 형태의 현행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비중 대비 처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보수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했습니다.
  11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중 “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으로 한다.”를 “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27호봉으로 한다. 다만,「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시민옴부즈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 모두에게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을 적용한다.”로 하여 시민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와 2명 이상일 경우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2쪽 조 번호 중 19조의2를 조례와 7쪽과 같이 제20조로 변경하였고 시민옴부즈만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 12조부터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1997년 조례 제정 당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지급기준 4급 27호봉에서 1999년 제2대 옴부즈만이 두 명으로 선정되면서 4급 10호봉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제4대 시민옴부즈만부터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비중을 고려한 보수 지급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은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7년 제정 당시 4급 27호봉을 독임제 형태로 다시 환원됐기 때문에 당초 제정 당시의 안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브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 독임제 형태의 시민옴브즈만제도 운영에 따른 처우를 현실에 맞게 보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조례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간결하게 고치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시민옴브즈만제도를 1997년 1월 17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1997년 1월 17일 조례 제정 당시 옴브즈만 보수 지급기준을 4급 공무원 27호봉을 적용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제2대 시민옴부즈만을 2인으로 선정하면서 1999년 7월 29일 4급 10호봉으로 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였고, 제4대인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시민옴브즈만을 1인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민원증가, 정책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판단 등 담당사무의 확대로 옴부즈만의 보수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시민옴브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97년 옴부즈만을 2인으로 선정했을 당시 4급 10호봉이었고 2004년 4대 옴부즈만 때 독임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때 27호봉으로 다시, 제가 봤을 때 진즉에 27호봉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 같네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참고로,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발의로 이런 개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지난 3대, 4대 의회 때 개정이 됐어도 좋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저도 이거 보니까 진즉에 개정이 됐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집행부에서, 법무지원팀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인 백데이터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집행부의 여러 경로를, 조례에 관한 심의, 심사 결재를 시장까지 마쳤고 또 22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을 마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청구·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또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 내용을「지방자치법」34조가 종전에는 32조2였습니다. 시행령 35조는 종전에는 제15조의3이었습니다.
  제2조의2호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영 제15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제7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제9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10조, 11조, 12조까지 전부 보상심의위원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보상”자가 없이 심의회의 구성, 기능, 임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내용도 종전에는 12조1항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항에 “간사는 시본청 소속 직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을「지방자치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정의) 중「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오늘 조례 개정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입니다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공무원 상해 보상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공무원연금법」에서 상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고, 3쪽에 있는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해가지고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은「공무원 연금법」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내용은「공무원연금법」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서
강동구 위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동구 위원 다만 의원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수혜를 못 받으니까 조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얼핏 봤을 때 이런 수혜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다른 의회를 보면 종종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동구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무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적용 받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과거에 많은 산재사건도 다뤄보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보상은 없어요. 업무상 재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 논의해 주신 본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정영태
○불출석위원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재정국장박명호
  예산법무과장권희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