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개의)

1.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4건으로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과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그리고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변경안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향후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중동2차 푸르지오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사업시행자인 삼정주택이 부지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은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 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하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한옥으로 건축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볼거리 제공과 관광화 자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2007년 5월 10일자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 심사 수립을 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건은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2011년 전국체육대회의 수영 및 레슬링 경기장으로 활용할 오정레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당초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모두 4건입니다만 안건3, 공방거리 조성의 건은 지난 제143회와 제145회 회기 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되었던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금번 회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 소관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변경 안 등 4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청사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부천 소사(2)택지개발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에 총 사업비 1533억 5600만 원, 면적 21만 9457㎡ 일대에 공동주택 1,104호와 단독주택 44호 등 총 2,184호를 건축하여 약 6,40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의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 대비 약 52%로 11만 4049㎡이며 금번에 매입대상 부지는 2,889.4㎡, 매입 예정가는 32억 3032만 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2008년 기타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 조성원가에 매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와 공공시설 부지확보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두 번째,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중동2차 푸르지오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인 삼정주택이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06년 3월 23일자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7-1번지 외 14필지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3만 5498.71㎡, 건축연면적 12만 6414.3㎡로 건축규모는 11개 동 812세대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안은 동 지구 내인 소사구 송내동 376-10번지로 지목은 공장용지 1,322.2㎡로 재산평가액은 19억 9652만 2000원이며 현재 이용은 잔디식재 상태로 나대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 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삼정주택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사유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 세 번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네 번째,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오정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8686㎡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5년 4월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동년 10월 용역과제심의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06년 4월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 실시 등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선행이 되어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2011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오정레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당초 계획상 수영장을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위치변경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심사요구된 안건으로 건립변경안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전국체전 종목인 수영 및 레슬링경기 등을 2011년 전국체육대회 시 본 시설에서 유치하고 또한 당초 대비 사업비 172억 원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의 건과 안건4,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드린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건은 위치가 소사구 괴안동 241-7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로 면적은 2,889.4㎡이며 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물어와서 저희가 지난 7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방침 결재를 받아 이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인 안건2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현장 내용 그대로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376-10번지 지목은 공장용지로 면적은 1,322.2㎡로 재산평가액은 19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유자인 삼정주택이 잔디식재 상태로 나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목적으로 조성원가에 우리 시가 매입하겠다 이런 취지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회계과장 남상수 뒤에 보시면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10쪽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06년도에 권병준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성원가에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공용지매입 촉구 및 회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서를 받았는데 지난 회기 때 여월지구에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도 한번 방문하셨지만 그 두 개가 같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온 내용이 뭐냐 하면
강일원 위원 아니, 그때 분명히 이거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회계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제 와서 이것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주택공사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거 분명하게 905평 정도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했던 게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남우회도로 사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해서 조금 의아해서,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평방미터당 약 111만 7989원으로서 이 정도의 금액은 주변시세에 비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아무래도 여기가 강일원 위원님과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2006년 9월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8년 7월에 매입 방침이 결재돼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통과된다면 올해 11월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백종훈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대체취득이라는 목적으로 공공청사 부지, 시의 시유지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목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접하다 보면 대체취득 매입 등에 대해서 안건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이 토지를 취득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아니면 문화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 감을 잡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저 역시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4개월 만에, 몇 십 억이 되는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불과 4개월 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주공에서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만 있지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이 땅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이게 본인데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땅을 취득하겠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4개월 전에 요청이 들어와서 120일 후에 취득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관련부서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토지를 대체취득, 하여튼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요청 아니면 주위의 개발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대체취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2년간 이러한 안건을 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한 부서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제기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땅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선행이 됐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는 건인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7월 3일 문서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7월 11일까지 회신을 해달라, 만약에 통보가 없으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자기네가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게 먼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행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땅을 매입하고 그렇다면 땅 매입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데 나중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기회에 미리 땅을 사놓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도 알고 있던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또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께서 그러한 기부채납이라는 답변을 들을 정도였다면 시 집행부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간에 2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정밀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토지취득에 대해 접근을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주택공사에서 너 지금 이거 안 사면 다른 데로 우리가 넘겨버리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토지만 매입하고 마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안건들이 올 때 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언급이라도 되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더 쉬운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건2,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377-1번지 14필지로 돼 있는데 그게 812세대의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건인데 이게 보면 2006년 3월 23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고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관련업무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06년도 3월 23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텐데 그때 이미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2006년도 3월 23일 날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을 해서 입주할 시기에 왜 이것을 기부채납 받느냐 이거죠.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는 거였다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어떤 시설이든지 입주하는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있었는데 왜 입주할 때 이런 기부채납 건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어제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들어와서 파악해본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토록 되어 있다.” 그런 조항이 6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공공청사뿐이 아니라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도로 이게 한꺼번에 다 조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동시에 같이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법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나갔던 그것만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공원도 전부 조성이 되어야 되고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공공공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기부채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여기 보면 준공검사를 같이 할 때 요청토록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도 우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지구단위계획 할 때 사업면적이 1만 ㎡ 이상일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로 27%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총 1만 3199.3㎡의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공공청사 1,322.2㎡, 그 다음에 공공공지 3,382.8㎡, 어린이 공원이 3,462.1㎡, 그 다음에 도로가 5,033.2㎡ 해서 전부 기부채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먼저 시설되어 있던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니, 그것은 지구에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도로개선안 10m 옆에 10m를 늘려서 20m 도로를 만든, 늘어나는 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기존 도로에
○회계과장 남상수 기존 도로는 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다.
  도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지금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6항에 계속해서 보면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해서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고 안 받고 간에
이영우 위원 준공검사 후에?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영우 위원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후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이영우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무슨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이 돼 있던 땅이었거든요. 기이 있던 땅을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3월 23일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그때 바로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안에 우리 부천시에서 입주자들에 대해 편안하게,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을 해서 뭐를 짓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짓든지 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 기부채납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갖고 아마 그쪽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65조6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65조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해가지고 받은 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저도 어제 현장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6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임대료도 그게 모델하우스 자리였는데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다 써먹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우 푸르지오에서든 우리가 이 땅을 기부채납을 먼저 받았으면 지금 몇 억 정도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놨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이런 게 포함돼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면 기부채납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해당부서에
이영우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입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용지로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바로 그 공공청사 용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해당부서 간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진행 편의상 회계과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 매입의 건에 관한 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더 듣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건2,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두 분 백종훈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전반기 기부채납 건이 있을 때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으실 때는 소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계획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청사용지에 알맞은 위치나 이런 것을 밝힐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위치도 송내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번 두 건에 대한 것만 아니라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지구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 기부채납 건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활용도가 높은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보면
변채옥 위원 대표적인 예가 위브더스테이트 상가를 기부채납 받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네가 분양 다 하고 남은 위치 나쁜 쪽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각이 지고 활용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 사전에 검토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오정이나 이런 기부채납 문제를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전의 사정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답변하실 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내용 같은 것은 사실 그 과장님이 벌써 퇴직하신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런 문서가 안 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기 할 텐데 저희한테 7월 3일에 두 군데에 대한 공공용지를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회계과 소관 업무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 것만 갖고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 간의 사정을 질의하실 때 답변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앞으로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부채납할 때 사전에 내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시고 이왕이면 내용까지 확실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정리가 막연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하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시계획과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송내역세권 지구단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셨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부채납을 받는 업무만 가지고 국토법 65조6항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기부채납 받으려면 가급적 좀더 사전에 받는다든지, 먼저 우리가 받아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서 향후에 반영을 하시라 그런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께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2)택지개발지구나 송내동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회계과장 남상수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특별히 없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아까 백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택지지구 내에 공공청사 대체매입 부지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지금 일부는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버스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차고지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도록 사전에 말이 오고갔던 사항에 대해서 왜 별안간 이것을 공공청사 대체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게 주공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판다고 했다는데 용도변경이 바로 가능한 사업지구입니까? 아닙니다.
  용도변경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2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해서 택지
○위원장 김관수 2년이 아니죠. 다시 보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김관수 그건 그 사업지구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 앞에 주택사업지구 내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2년 말고 10년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하여튼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과 강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검토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의 인근 용지, 특히 주차장 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주택공사에서 여러 차례 입찰에 부쳤습니다만 유찰이 돼서 2008년도 상반기에 조성원가보다 더 낮은 ㎡당 7, 80만 원대에 수의계약이 된 건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왜 가만히 있다가, 기부채납에 대한 얘기가 나돌다가 별안간 조성원가가 ㎡당 100만 원 넘게 해서 이것을 구입해라 그렇지 않으며 용도변경 해서 다른 것 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부천시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사례가 있는지, 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청사부지 매입을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향후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관계되는 부서들과 연찬을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범박동, 괴안동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주민들 의견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그런 계획에서 매입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게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는 그쪽 지역에 있는 강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잘 판단하셔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공방거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가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공방거리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건은 담당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공사진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금일 안건 세 번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상동 529번지의 2호, 영상문화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33만 266㎡ 중 3,766㎡를 사용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짜리 9개 동 598.62㎡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변경된 부분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5억 원의 국비지원과 함께 도비 2억 5000, 시비 4억 5000 해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간 사업의 변경이 두 번 있어서 금회에 목구조로 변경되면서 10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더니 다들 머뭇거리시네요.
  어제 현장에서 거기에 니스칠을 했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론을 안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오일스테인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건축에 대한 상식도 부족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미루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오일스테인이라는 도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기는 했지만 통 같은 데 이름이 다 있고 그럴 텐데 그 정도도 모를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모르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오일스테인을 바름으로써, 그 목재에 어떤 저기가 있어서 발랐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원형보존과 곰팡이 스는 것 방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통 한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것을 바르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데 기름 같은 것을 발랐고, 그렇죠?
  지금은 오일스테인이라는 재료를 발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신응수 대목장이 지시를 했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내부적으로 지시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에 도료의 선택, 옻을 칠하려고 하다가 옻은 색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오일스테인이라는 도료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제품을 구했을 때 오일스테인이 들어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행정행위나 행정을 해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할 때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더니 엑스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2008년 10월 개최되는 엑스포행사의 중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하고 명시가 돼 있어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 엑스포 기반시설로 활용하려고 서두른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당시에는 “엑스포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만 넘기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답변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시급한 사항대로 의회에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관련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 10월에 개최되는 엑스포의 중요 기반시설로 해야 된다고 애걸복걸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얘기하고 지금 전혀 얘기가 맞지 않지.
  맞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애당초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엑스포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답변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정영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께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했는데 질타 아닌 질타로 받아들이셨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면피용으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 그 답변 내용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추가의 가장 큰 요인이 목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목구조 변경을 언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기는 금년 1월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2007년 12월 제3회 추경 3억 5500을 계상해 주시면서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변채옥 위원 행정업무를 하실 때,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의회에서 목구조로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방거리를 추진하면서 의회 의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목구조로 계획을 변경해 놓고 핑계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목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과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최종 목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시점을 과장님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정회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변채옥 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정회하고 아셔서 답변을 주세요. 아니면 팀장님 중에 누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2007년 12월 제3회 추경 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전통한옥 목구조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간담회 자리에서나 나왔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목구조로 변경하라고 의결한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본말이 전도돼서 자꾸만 의회에서 목구조로 변경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넓은 범위로 용서를 해주시고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하셨지만 공방거리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한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골구조로 해오고 그 다음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인데 나무 둥치를 보면 거의 궁궐 수준이고 규모도 경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닥도 전통한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철골구조로 하느라고 밑바닥은 시멘트 처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점 제가 두 가지 지적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제 가서 보니까 칠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칠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한옥에 하는 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래 들어서 쓰고 있는 칠이고 진짜 전통한옥이라 그러면 아마유라든지 피마자유라든지 그런 우리 전통재료를 써야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구조는 목구조에 전통한옥인데 칠 자체는 현대적인 칠을 한다는 것은 우리 후대에 전통한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웠던 것 세 번째입니다.
  네 쪽 벽이 분명히 시멘트로 마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관계자 말씀은 거기에 타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흙에는 안 붙게, 그러면 머리를 조금만 방향전환을 한다면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은 혹시 시멘트 마감을 할지라도 공방 안은 부분은 흙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바닥도 시멘트에 벽도 시멘트 마감이 돼 있는 건물을 어떻게 전통한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구경을 가고 할 텐데 그것을 부천의 자랑거리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정말 더 이상 얘기드리고 싶지 않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문제점 외에도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상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제가 잠깐 오일스테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오일스테인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을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어제 분명히 광택이 났었죠? 과장님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오일스테인은 육안으로 봤을 때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제 광택이 났었잖아요, 광택이.
  그러면 그것은 오일스테인이 아니라고 전문가로부터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100%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수 자료가 아니고 담당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채옥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오일스테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오일스테인은 강한 침투성 때문에 건조 후 무광이래요. 광이 안 나는데 어제는 광도 났고 니스, 락카 냄새가 솔직히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제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받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 그러면 오일스테인이라고 명기돼서 영수처리가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러한 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변채옥 위원 정회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세요.
김미숙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정회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오일스테인 납품송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사실 공방거리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부터 여러 차례 부결과정을 거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성했던 설들이 거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괴감마저 듭니다.
  의회가 그만큼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출발했으면 더욱 더 집행부에서는 뭔가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도 보면,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선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또 책임을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진실이 아닌 얘기를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고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수치스러운 줄 아셔야 돼요.
  뒤에 시설공사과장님 계십니다만 5월 회기 때 제가 분명히 일괄하도급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고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오일스테인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지금 니스라고 했다가 또 니스하고 오일스테인하고 섞어서 했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지금 거래명세표가 와 있는데 공법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오일스테인, 거기 실제 사용한 것은 올림픽스테인으로 돼 있습니다. 오일스테인하고 차이는 같은 품질의 제품인데 회사마다 이름이 다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바루스파라는 바니시 계열 도료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오일스테인만 썼다 이것은 내용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강동구 위원 그러면 오일스테인은 하도로 먼저 칠하고 바니시 계열을 위에 덧칠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직접 다시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점심 먹고 복도에서 만나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수용성과 동물성하고 섞이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은 섞인다고 말씀도 하시고 혼동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심 먹기 전에 제가 통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일스테인을 먼저 칠하고 바루스파를 덧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래명세표에 보면 바루스파는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고 오일스테인은 조그마한 깡통, 12갤론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먼저 칠했다면 니스의 용량이나 오일스테인의 양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도를 하고 상도를 올렸다면 그 정도의 비슷한 용량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오일스테인은 조그마한 것 12갤론이고 바루스파는 18리터짜리가 40말이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점심 때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하고 직원들이 들은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할 시간이, 벌써 한 세 시간이 지났는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금 밖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고 자료를 중간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확인이, 지금 몇 시간 흘렀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시공을 다 끝낸 상태니까 어떤 공법을 써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아직도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이 복도에 오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의 진위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어야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사전에 먼저 했으면 좋았겠는데
강동구 위원 상식이잖아요, 상식.
  상도, 하도가 양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들어오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길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도에 한 말을 썼으면 하도도 한 말 정도는 들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아마 특정 부위만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다른 데는 안 바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공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10월에 개최되는 엑스포 행사와 맞물려서 쟁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의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회가 인정할 만한 행위들을 하고 나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또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것까지도 진정성이 있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라 제 생각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것이 시정이 불가능할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의회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의회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 다시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백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시설공사과장이 안 계시니까 일단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일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청 감사실로부터 6월 10일경에 감사를 받으셨어요, 영상문화단지 내 공방거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시설공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저희는 따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부천시 행정에 의회와 더불어서 뜨거운 감자인 영상문화단지 내 상급기관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좀 있다
백종훈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일스테인, 바루스파를 썼다고 나와 있는데 수성과 유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백종훈 위원 어떻게 수성과 유성이 섞일 수가 있죠? 저는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 오일스테인을 칠해놓은 상태에서 니스를 칠할 경우에 나무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포로 문질러서 니스를 칠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일스테인 한번 칠하면 그 다음에 아무 칠도 먹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관련 업계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 기술적으로 정확한 겁니까?
  저는 사실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루스파와 오일스테인이 섞일 수가 있을지.
  과장님도 명확하게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건축을 했지 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갔다 왔던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자가 와서 나갔다 왔는데 말씀 드렸듯이 먼저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그 위에 바루스파를 칠한 것으로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백종훈 위원 그렇게 공사가 가능하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 다음에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적으로 식물성하고 동물성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거니까 그건 좀 의아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나름대로 비법이 있다?
  좋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따가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오일스테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루스파 처리하고 3차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만의 40년 간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노하우를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고 해서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신 있게 니스칠을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바루스파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니시 계열입니다.
백종훈 위원 바루스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니시 계열입니다. 바니시, 니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바루스파 이게 지금 니스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일종에
백종훈 위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무형문화재 등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축물에 니스가 칠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화페인트에서 나온 40바루스파 A급이라는 니스를 칠한 것인데 건축물 내외부에 이게 다 발라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백종훈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2008년도 1월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7배에 달하는데 이들 제품 중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자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유발 실험결과 페인트 15종의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우리 공방거리도 포함이 되겠죠-공동주택, 학교 등의 시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품목을 고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시된 페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15종 중에 설마 우리가 사용한 바루스파가 들어 있을까 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그 삼화페인트 40바루스파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최고 7배나 되는 이 15종의 페인트 안에 지금 우리가 사용한 페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 제품이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로 사용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백종훈 위원 올해 1월에 다중이용시설 과장님, 엑스포 몇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40만 명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죠?
  40만 명이 다녀갈 그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새집증후군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7배에 해당되는 그런 페인트 물질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것도 전통의 집에 니스칠을 했는데 그마저도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그러한 페인트를 지금 사용해서 안건에 올라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부천시를 함께 책임지고 갈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번복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한 페인트가 유해물질로 확인이 되고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금 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거래명세표에 보면 바루스파 40갤론이 있고 그 다음에 희석제가 있거든요.
  이 희석제의 용도는 뭔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루스파 바니시 자체는 끈끈해서 아마 칠이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시너 같은 희석제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는 섞어서 칠하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변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바루스파를 발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희석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희석제인지 아니면 니스를 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인지 결론이 안 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니시를 칠하기 위한 거지 오일스테인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오일스테인을 전체적으로 바르면 동량이 나와야죠, 바루스파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오일스테인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니스가 되는데 용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오일스테인이 발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 결론을 빨리 확인해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전통가옥을 하고 있는데 신응수 대목장이 자문해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응수 대목장은 부천시에 이러한 큰 한옥을 짓는 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문을 받는 것은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미숙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니스칠이 중요한 거잖아요. 전통적인 기법도 있고 전통한옥인데도 불구하고 한옥에 니스칠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칠을 했을 때 분명히 신응수 대목장이 칠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신응수 대목장하고 지금 칠을 하시는 분하고 별도로 대화한 것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바니시 계열하고 니스하고는 아마 약간 성분이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니스하고 성분이 다를 거고
김미숙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회의하는 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신응수 대목장하고 통화라도 해서 성의를 보여줬어야죠.
  이 니스칠을 한 게 어떻게 된 건가, 신응수 대목장의 자문이 있었나 아니면 시설하는 관계되는 분들이 그냥 칠했나, 칠했으면 어떤 이유에서 니스를 칠했나 이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와서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답변도 왔다갔다 하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응수 대목장하고 칠하는 분하고 별도의 대화내용을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칠하신 분이 한옥에 바니시라든가 이쪽 계열에 한 40년 동안 칠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일스테인 칠하고 바루스파, 그 다음에 3차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숨을 못 쉰다, 니스는 들고 일어난다, 또 신응수 대목장이 문화재에 이것을 사용한 전례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기에서는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무가 숨을 쉬고 안 쉬고는 단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숨을 못 쉬는 것은 맞다. 다만, 한옥의 특성상 목재는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보셨듯이. 균열이 많이 가고, 또 바니시를 칠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칠이 안 됐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숨을 쉬기 때문에 숨 못 쉬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 단언하십니다. 그분은 단언해요.
  그런데 여러 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서로 약간씩 의견 차이가 있고 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명확히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바니시는 3차 처리까지 하고 나면 절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확인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 얘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에 사용한 전례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문화재에는 사용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에는 단지 칠을 한다면 옻칠이나 아마유, 들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옻칠 같은 경우는 색깔이 검은색 계통으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건 칠을 안 하고 한다면 아마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칠하는데 그 단점은 칠을 해놓고 마르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나기 때문에 먼지 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차도 거의 사용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바니시를 쓰는 경우는 전통 한옥이, 그러니까 문화재를 제외한 전통 한옥에서는 바니시를 거의 99% 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니시를 쓰고 현재까지 전통 한옥에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까지 못 봤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업무적인 것을 조금 떠나서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논란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진실성이 담긴 대답들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상생해서 굴러가려면 우리 과장님들도 모르는 건 모른다, 잠시 면피용으로 발언대에 서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뒤돌아서면 다 이렇게 뻔한 진실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하러 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지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와서 하시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그러한 답변 태도에 더 괘씸죄가 추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진실성이 없다고 아까부터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두세 가지 정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공방의 거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서로 일치된 의견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바루스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바루스파입니다.
오명근 위원 공방거리가 지금 전통한옥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루한 공방하지 마시고 바루스파를 바른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하시면 되지 뭘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열이라든지 칠하지 않은 부분에 의한
오명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자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방거리를 만들면서 시장께서 문화재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랬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는 바루스파를 바른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랬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한 곳도 바르지 않은 바루스파를 바른 우리 한옥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바루스파가 없었죠.
  없었던 것이고 그때는 콩기름이든지 아니면 아마유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문화재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바루스파나 모든 건축재료가 엄청 발달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들기름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는 건축안이죠.
  아까 오전에
오명근 위원 바루스파라고 하는 니스가 요즘 개발된 제품이라고 해서 발랐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전통 한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외부적으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명근 위원 그때는 시멘트 벽돌이 없어서 전통한옥도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선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현재에 맞는 전통 한옥을 짓는데 조선처럼 문화재를 그 방식 그대로, 최대한 추구하기는 하지만 전통한옥에서 그것을 그대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꼭 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칸막이를 벽돌로 쌓고
오명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은 것이 전통 문화재하고 지붕 방식이나 쓰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문화재 지정 이거보다는
오명근 위원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라고 이야기하고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바루스파가 그 당시에는 개발되지 않아서 못 썼다고 하는 부분은 답변이 안 되는 게 당시를 재현하고 그때의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문화재고 전통한옥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오명근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답변을 드리면서 자꾸 반박하는 모양새가 갖춰져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회를 엮어서 흙벽을 설치하고, 물론 그게 전통한옥은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재료가 어떤 것이든지 옛것을 찾아서 써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답변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그렇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런데
오명근 위원 그래서 철골경량은 전통한옥이 안 된다고 해서 목조로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전통한옥에 맞는 옛날 방식대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도료 이런 것들도 전통 방식대로 칠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는 이런 도료가 없어서 바르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표적으로 어제 화장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장실을 그때처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명근 위원 시멘트 벽돌을 썼지 않습니까?
  요즘 전통한옥에 대한 건축재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옵니까.
  흙벽돌도 정말 시멘트 벽돌 못지않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시멘트 벽돌을 써주고 내부에 비와 바람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벽에 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성의 없는 그냥 형식에 얽매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건축방식으로 이것저것 다 뒤섞어놓고서 한 건축방식이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당시에 이런 도료가 없어서 못 썼다고 하는 답변은 과장님 잘못된 발언이에요.
  옛날 방식의 어떤 도료를 찾아서라도 그 방식으로 재현해주는 것이 전통이지 새로운 것들을 다 발라놓고 나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원론적인 것은 맞고
오명근 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도료가 없어서 못 발랐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럼 전통한옥이 아니고 현대식 건물을 짓지. 현재 나와 있는 도료, 현재 나와 있는 건축재료들을 다 쓰면 전통한옥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써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도 많은데, 지금 방염시설은 아예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방염시설이요?
이영우 위원 네. 방염시설을 약품처리해서 그거하고 같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훈증처리라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방염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루스파나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을 발랐을 때 방염처리에 큰 영향은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방염처리 자체도 어떤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바루스파는 광택을 내기 위한 것으로 그 무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일스테인도 성분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2차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증처리를 1차 처리로 보고 그 다음에 오일스테인을 2차 처리로 보고 바루스파는 바니시 계열로서 나무의 무늬결이나 이런 것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그런 시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요즘 방화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방염처리 시설이 안 돼서 나무가 방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 붙었을 때 더 잘 탄다고 하면 할 때 아예 방염시설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했을까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방염시설은 완벽하게 됐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방염시설은 사실 현행 소방법이나 이런 게 그 정도 규모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는데 숭례문 사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소방협의회에서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한 건 있습니다.
  지하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저장해서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전 같은 것을 추가로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추가로 하는 거야 기본이고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나무 자체에 바루스파를 칠해도 방염시설을 해서 같이 칠하는 것보다 바루스파만 칠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더 잘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염시설을 칠하기 전에 완벽하게 했는지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나무에 대한 방염시설을 별도로 한 건 없고 오일스테인하고 나무의 인화성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니스가 큰 차이가 없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오일스테인하고요.
  오일스테인을 칠했다고 해서 나무가 더 잘 탄다든지 이런 것은, 휘발성이라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바루스파를 칠했을 때, 그냥 바루스파만 칠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석제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 그것을 칠했을 때 화재가 나면 나무가 더 잘 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체 나무보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니시를 칠했을 때 휘발성이라 다 날아가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 바니시 자체도 어쨌든 불이 붙으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더 잘 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해놓고 어렵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바루스파를 칠해서 어떤 화학물질이 묻어서 더 잘 탄다고 생각을 했다면 뭐하러 칠해 놓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바루스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도료, 도장 파는 데 보면 이게 현대 목수도료거든요, 목수.
  목수도료 도장 이렇게 해서 나무나 목수들이 쓰는 칠 종류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칠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지 않았나 보는데 거기다 방염 얘기를 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나무가 더 잘 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쓸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바루스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바루스파 같습니다.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바루스파가 문제인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루스파 자체는 칠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칠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칠했을 때 장점이라면 나무의 광택이나 무늬, 결 이런 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든지 하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숨을 못 쉰다든지 불이 났을 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불이 났을 때 그게 아무래도 유독물질이 돼서 붙기까지는 몰라도 일단 붙으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바루스파를 칠함으로써 나무가 숨을 쉬고 못 쉬고 이런 것은 일단 시공하신 분 얘기하고 여러 분 종합한 그것으로는 현재 갈라진 틈이라든지 그 외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본인은 일단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숨을 못 쉬는 것은 사실이니까 위원장님 말씀 일단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틈 갈라지고 이런 데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바루스파를 전부 벗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전문기관 같은 데 감정을 한번 받아서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면 지금 큰 건물 같은 데는 이중처마로 돼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전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전시장만 이중처마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중처마로 안 됐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중처마가 안 된 데는 사실 비 뿌리면 그 피해가 나무에 다 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외부는 분명히 해줘야 될 거예요. 처마를 앉히기 전에.
  나중에 건물 유지보수 쪽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썩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한옥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밑에 주춧돌 위에는 이렇게 콜타르를 발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데는 콜타르를 발라주는데 그래서 밑에는 칠을 조금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밑에서 비 뿌려서 맞지 않을 정도는 이중처마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주춧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1m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다 뿌려서 그 나무 바로 썩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시공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3차 처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서 못 물어봤지만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이중처마를 못한 것은 일단 전통한옥 같은 경우는 이중처마는 안 하죠, 대체적으로.
이영우 위원 안 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안 하고 전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중처마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방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중처마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목재에 도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께 여러 위원님의 질타와 질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아직도 개념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답변 중에 니스와 바니시가 다른 성분이고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는 것이고.
  니스라는 제품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루스파 이것도 바루스파 바니시고, 아까 오일스테인같이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다른 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그냥 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거 똑같은 겁니다, 니스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초 내역서부터 설계변경 내역서를 봐도 전체적으로 도장공사에는 바니시를 칠하도록 돼 있고 오일스테인은 명시도 안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서 자체나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이것은 당초 내역서고 설계변경 내역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해도 되어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일스테인에 대해서 12갤론이면 세 말 정도, 1갤론이 4ℓ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갤론이면 세 말 정도.
  여기에는 지금 바니시를 40말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오일스테인이 들어갔는지 이 명세서가 다시 그냥 만들어져 왔는지 그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훈증처리가 방염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별개 사항이고 오일스테인도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나 문화재에 특별고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염처리에 대해서 소방재청으로부터 안전필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순간 방화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방의 거리에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문화재급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급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조선시대에는 바니시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단청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방미터당 약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도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단청하고 똑같은 색깔을 낼 수 있는 일반 화학도료를 쓰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단청에 천연적인 도료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적 가치는 소중한 우리의 옛것을 보전하고 그 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달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궤변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과장께 앞으로 이 공방거리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성실 시공에 있어서 어떤 게 정품, 명품 시공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드리고 질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장께서 명심하셔서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의 세금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명심하셔서 공사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표면공사 마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사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 공방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방금 공방거리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하셨습니다.
  담당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오명근 위원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방거리 관련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거기에 관계된 실·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본인은 지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된 과정, 결과 이런 총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님들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방거리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옴으로써 거기에 도비 합하고 시비까지 합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물론 지역의 공예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만 어차피 지역의 공예공방 활성화 부분이 지역의 무형문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좀더 깊숙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에 법리나 절차를 좀더 확실하게 알고 연찬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더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더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발언도 하셨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한 질의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어떠한 사업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잘되기 위한 지적이고 질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원인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아까도 김미숙 위원님과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엑스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엑스포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전통한옥이라고 하는 이 맥을 찾기 힘든 일정을 맞추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지난번에 하도급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오명근 위원 향후 우리 부천시가 추가 공방거리 및 한옥마을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지금 저희가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면 지금 공방의 거리가 현재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12, 3년도까지는 한 60개 동까지 늘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결과에는 추가 공방거리 시공 시 신응수 대목장 외 다른 대목장은 추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향후 추가 발주되는 공사에 실적을 쌓은 월드공영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월드공영과 신응수 대목장이 주관하는 이런 한옥마을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엄격한 행정절차, 회계절차를 밟아서 투명성 있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시설비와 관련된 사안을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동안에는 저희 위원회 관련돼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깊이 생각은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공방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하고 관련해서 쭉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시장께서 정말 여야에 관계없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82.5%라는 공방거리가 조성이 되고 사실상 이렇게 시장이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냥 의원직을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과연 내가 의원직을 던져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하다 결과적으로 8월 31일 시장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냈던 것인데, 그거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시장께서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언론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9월 1일 직원조회를 통해서 반성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도 반성을 했고 그랬는데 반성도 반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또 재발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회를 농락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집행되는 그런 재발을 이번에 확실히 끊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도 반성했다는데 굳이 국장한테 이거 잘못한 것이죠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제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강일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모든 정책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을 저희는 다짐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이런 부분들 적극 저희가 명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공방의 거리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에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실에 들르셔서 여러 가지 환담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도 없이 공방거리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재정국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업체에서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위원회실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 저의 그 의혹이 풀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담당관인 오 주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6월 12일 경기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여기 공방거리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중에 예산이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의 질책이 따르니까 부천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지금 공방거리의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하고 기부채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그런데 경기도 감사실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 의혹이 풀렸다는 게 왜 풀렸느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문화의 마을을 앞으로 60동 정도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월드공영에게 계속 짓도록 하도급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천시의 뉴딜정책을 앞세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적으로 묶어서 앞으로는 전부 특정 회사에 하도를 할 수밖에 없는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라인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이나 질의했던 것에 대해 관계국장으로서 철저하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어느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게 없이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경쟁입찰에 부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법 절차에 따라서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방의 거리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에 대해서는 소관 문화예술과장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4에 대해서 논의할 순서지만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 역시 심사 관련해서 시설공사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출석시켜 질의 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 처음 수영장이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됐다가 변경이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상에 수영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상에요?
변채옥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계획이 1, 2층으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것을 최종 용역결과 과정에서 그게 2층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하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구조물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하 1층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문제는 이 계획 자체도 당초계획이 수영장을 지상으로 하면 물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중 문제로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수영장을 지하로 넣었어야 되는데 계획 단계가 잘못됐다 그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이 국제규격 레인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하로 들어가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 거기에 국제규격의 수영장 레인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부천시에 국제규격 수영장이 꼭 두 개가 필요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제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부천시에서 치러야 되고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를 경우 부천에서 수영과 레슬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 오정스포츠센터 건립 이유가 뭔가요? 주목적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주목적은
변채옥 위원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물론 오정구에 레포츠센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복합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과 곁들여서 공인 수영장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유치했을 경우 게임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혹시 수영장에 레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홉 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 체육대회를 할 때는 부천시에 시설이 없다면 인근 시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인을 공인규격으로, 국제규격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이를 짧게 하면서 레인을 늘리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만들다 보면 국제대회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길이가 길어서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는 레인 수를 늘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되는 게 이 스포츠센터의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제규격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주민들이 게임을 할 겁니까, 수영대회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보통 수영장 레인 긴 게 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레인을 많이 늘릴수록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꾸 지적드리는 거지만 초기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상 2층으로 됐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됐을 텐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절감이 됐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5년도 당시에 248억을 했었는데 그게 2008년도 5월에 최종 결과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증액이 돼서 한 420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172억이 증액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레인이 길어지면서 증액됐을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당초에는 1,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지하 2층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건축비가 증액이 된 것이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변채옥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최종 보고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최종 420억의 시설공사비가 나온 겁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께서야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초기단계부터 변경 없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수영장이 지상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했더라면 설계변경할 필요도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지상으로 했다가 지하로 놓고 면적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 증액되고 그거 보내는 사이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사비 추가로 늘어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영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알아보시고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이해됩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부터는 꼭 점검을 하셔서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증가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지금 기준으로.
  이게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지하구조물 증가에 따른 증액, 그 다음에 연면적 증가로 인한 증액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금액이 얼마, 지하구조물 얼마, 시설재배치에 대한 예산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관수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자료는 같은 자료인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뽑을 수는 없었고, 당초에는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600만 원은 현재 설계한 내역서에 의한 근거 금액이고 300만 원은 좀 적게 책정된 감은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른 요율을 표시한 겁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대충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역서 금액하고 그 당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만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사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을 어느 정도 항목별로 수치가 나와 줘야 이게 정확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담당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그냥 설계자가 요구한 그대로 의회에 들고 오시는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게 왜 안 나옵니까?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하구조물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죠. 설계과정에서 그게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설계가 2005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단순비교조차 무의미합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전체 큰 틀에서만 비교를 했는데 지하구조물 증가로 인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뽑는다면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왜 의미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러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업된 요인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의한 자료로 뽑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하층 증가라든가 어떤 건물들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뽑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나와 줘야만 과연 이 예산증액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좀 무리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건설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당연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이게 건축면적이 3,000㎡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묶여서 전체적인 건물이 수영장이 2층에서 지하로 가고 여러 가지 설계가 당초 기본설계와는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설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그쪽에 비중을 두지는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뽑으라고 말씀하시면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 2005년도 원자재값 이런 것들은 뽑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여기 6쪽에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248억이 420억으로 증가된 172억에 대한 게 건축공사, 78억이 158억으로 증액된 것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도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모르셨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원자재, 국제유가 그것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강동구 위원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분은 어떤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다 인정이 되죠? 인정되는 규정이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인정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가령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회수하는 규정도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하락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것은 적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 그 설계내역대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일 요인은
강동구 위원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당초 면적에서 늘어난 면적, 연면적이 1,703㎡ 정도가 늘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정영태 위원 그게 대략 건축비를 따지면 30억 정도?
  순수하게 늘어난 면적에 대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30억 정도 늘어나는 거고 국제 공인규격 수영장과 국제 공인이 아닌 수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금액적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제 공인규격하고 일반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영태 위원 큰 차이는 없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정영태 위원 어떤 규격이나 이런 면에 공인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재차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내려온 게 한 30억 되고 도비 내려온 게 한 15억 되거든요.
  그래서 4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국비를 한 50억, 그 다음에 도비를 25억 지원을 해달라고 도와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이것 관련해서 부천시의 역량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오정구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시설이라든지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스포츠센터 건립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공원도 있고 상동 호수공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골고루 다 갖춰져 있고 소사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에는 사실 변변한 공원 하나 없어요.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도 다른 구에 가서 해야 되는 구민들의 그런,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그만큼 구민들의 어떤 고충도 따르는 것이고 축제나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속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선물하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국·도비는 사실상 관내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단일사업 갖고 재차 국·도비 받기 힘듭니다.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목적레포츠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한 것 같은데 몇 개 종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우선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한 탁구장 그런 것 외에 헬스하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수영부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거 파악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야 좋은 선수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유명 선수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투자를 그만큼 해야 좋은 선수도 육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만 쳐다보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정영태 위원님이야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당한 논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면 당초에 건축 연면적하고 변경된 연면적하고 약 1,703㎡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늘어난 면적 대비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원자재값이나 레인이 늘어남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172억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또 이거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시설 설치했다 이렇게 모두 자랑하고 떠들고 다닐 텐데 국비 노력 좀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체육진흥공단. 그런 데도 노력을 해보실 생각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도 해봤는데 우리가 도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거 다 알아보니까 거기는 안 되고 이것은 전국체전을 부천에서 치렀을 경우에 부천에서 수영과 레슬링을 할 수 있게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레인을 국제규격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그 레인을 국제규격에 맞게 하는 데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사실상 주요 변경된 것은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건축공사비가 증액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늘어난 증가요인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도 어렵다, 그 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가 해야 되겠네, 이것도.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능한 한 중앙부처의 관계 요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일원 위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라도 국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노력도 하시고 그럴 생각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지금까지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여간 노력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받은 건 없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예산팀장과 예산법무과장이 이사철 의원님한테 부천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내용하고 원미구의 역곡복합문화센터 이것도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 재정에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국체전 시 수영과 레슬링 경기를 동시에 유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11년이요?
이영우 위원 네. 2011년.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11년 동시에 유치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전국체전을 치를 시 부천에서 수영과 레슬링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2011년도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2011년 전국체전 시 수영과 레슬링 경기를 동시에 유치함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부천시에 유치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뭘로 확정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수영과 레슬링.
이영우 위원 문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수영하고 레슬링을 부천시에서 유치한다는 문서 주고받은 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공문 통보 온 건 없고 전화상으로는 부천에서
이영우 위원 전화상이라는 건 소용없는 얘기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래서 국비도 30억 정도 지원되고 그런 거거든요.
  수영과 레슬링을 부천에서 유치하는 그 명분하에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420억 들어가는데 예산 30억 던져주고 이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누구든지 가서 따올 수 있어요. 420억 들어가는데 30억 갖다놓고 420억 예산 들여서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확실히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공문을 받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초 오정구 123-1번지에 보면 보상단가가 평방미터당 64만 9000원이에요. 그럼 평당 따지면 2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논바닥이 214만 원씩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평당이요?
이영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평당 214만 원이요?
이영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아니죠.
이영우 위원 지금 평방미터에 64만 9000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게 평당 가격이, 논바닥이 아니고 자연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 그렇게 나온 것이지 논바닥은 아닙니다. 전입니다, 전.
이영우 위원 그 전에 논농사를 지었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서류 좀 줘보실래요?
  지금 거기에 보면 2008년도 13만 800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공시지가가요?
이영우 위원 네. 그럼 이게 공시지가보다 몇 배를 더 주고 산다는 겁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보상가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13만 8000원이면 몇 배를 더 주는 건지 아십니까? 약 4배 더 주는 겁니다.
  어디 공시지가의 4배를 더 주고 땅을 사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거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오정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논바닥인데 평당 70만 원, 80만 원도 받고 현재 그 인근에
이영우 위원 평당 70만 원, 80만 원은 이해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때 같이 다 보상을 했다면 지금 이게 2005년도 당초예산 했을 때 64만 9000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은 평방미터당 74만 9000원씩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 감정평가 기준이 실시설계
이영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땅을 사고파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몇 % 정도를 더 주냐 이 말이죠.
  공시지가의 400%, 500% 이렇게 더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한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꼭 몇 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파밭이라든지 텃밭 이렇게 해서 논은 아니고 밭으로 지금도 쓰고 있고 전에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올봄에 났는데
이영우 위원 하여튼 좋은데 감정가격이라고 하지만 공시지가를 놓고 어느 정도 감정가격도 나와야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가를 산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참고를 하는데 지금 2008년도 현재 13만 8000원이에요.
  이거 몇 군데서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두 군데서 했습니다.
  두 군데서 했고 최종적으로 두 필지 다섯 사람이 응하지 않아서 경기도토지평가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재결신청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1.5%,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하고 다시 협의했더니 응하겠다 해서
이영우 위원 아니, 의회에서 감정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다른 평가사에 우리도 두 군데, 세 군데 해봐가지고 이 가격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누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평가사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당시, 2005년도 당시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공시지가가 13만 8000원인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이영우 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춘의동 가운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대 나옵니다, 300만 원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사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을 가지고
이영우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의 200%를 준다 하더라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400%가 넘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200%다, 400%다 저희가 보기에는 많다고 판단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니까 일단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정을 두 군데만, 그냥 그분들이 하는 데 하나 주고, 이쪽 시에서 주는 데 하나 하고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할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영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 감정을 의뢰해서, 내 개인이 의뢰를 하든지 돈을 주고 의뢰하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감정가격이 안 나오면 그 감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야 그거 기준이 없고 법에 보상을 주려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나온 액수에 산술평균 해갖고 나온 답이 최종 단가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 것도 아닌데.
이영우 위원 그럼 누가 해요, 감정을?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감정평가사들이 하죠.
이영우 위원 감정의뢰를 누가 하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에서 하죠.
  이건 제가 감정평가를 의뢰는 안 했지만 시설공사과에서 보상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군데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한국감정원 아닙니다. 다른 데고, 그 부분은 제도가 그렇게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땅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공원부지든 체육센터든 했으면 바로 시설결정해서 묶어놓고 감정을 했어야지, 그때 감정한 것을 갖고 따져야지 그 감정가격이 64만 9000원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는 74만 9000원으로 또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정을 했으면 그때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부천시에서 2005년도부터 300만 원 미만짜리 공사한 거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니 450 정도가 6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0만 원이라 한 것은 오타라는 것을
이영우 위원 증가된 것이 120억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600만 원으로 올라서 그만큼 증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500만 원 미만짜리 공사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평당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2005년도면 대충 450 전후 될 겁니다.
  평당 건축비 450 전후 됐고 지금 600 정도 잡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왜 나오느냐고, 여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래서 한 150만 원 차이 나는데 300만 원 차이는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450에서 600 차이,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등등 해서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아무리 건평이 늘었다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층 구조물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공사가 지하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면적이 1,700㎡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가 30, 40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2005년도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분이고, 공사비 상승분이죠.
  그 다음에 올 초에 잘 아시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88% 이렇게 여기 자료에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합하니까 172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랐어봐야 인건비 조금 상승하고 철근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철골이라고 했습니다. 철골 88%.
  철골은 뭐고 철근은 또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골하고 철근은 다르죠. 철골은 흔히 H빔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영우 위원 다 H빔으로 짓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짓죠.
이영우 위원 어디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골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골로 돼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철골이 들어가면 철근이 안 들어갈 거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골 철근이 있고 단순 철골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있는데 그냥 알기 쉬운 것만, 진짜 모래가 몇 차나 들어간다고, 모래가 평방미터당 1만 2000원에서 2만 2000원 오른 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것은 사례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내역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사금액이 1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무리인 줄은 압니다만 공사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도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서 부천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 공문 갖고 올 거니까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공문이 있나요? 아까 공문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공문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답변 드린 것이고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2010년도에 개최하게 된 게 언제였죠? 그 발표가 난 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작년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오정레포츠센터에 172억이라는 큰 액수가 증가됐어요. 그게 오정레포츠센터가 건립 변경을 한 이유 중에 하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이 됐는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2007년 작년도에 발표가 났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행정절차가 조금 단축이 됐더라면 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자재값 이런 게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국제수영연맹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당초에는 수영장 저거가 없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당초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05년도부터 하다가 부지매입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과정에 부천에도 떳떳한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 계속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당초에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부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됨과 동시에 수정이 있었던 거죠.
  공인으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된 거죠.
김미숙 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이제 부천시에서 함으로써 부천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유치하고 과연 그 수영장이,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개최하고 말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을 이렇게 재배치하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나게 됐고 또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때그때마다 스피디하게 했으면 아마 당초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부지매입 같은 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부지매입 같은 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일차적으로
김미숙 위원 부지매입은 그 행정절차에서 특별히 문제된 게 아니라 수영장 문제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
  아까도 변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소사동에 있는 체육센터 거기는 레인이 부족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부족하고 거기는 국제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는 국제수영연맹의 규격에 충족되는 조건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수영 직장부가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레인이 짧고 그래서 추후 여기에 그게 세워지면 부천시 수영 직장부 이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연습 하고 또한 전국수영선수권대회도 부천에 유치해서 부천에 걸맞은 그런 것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했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김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저도 국제규격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나, 정찬일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레인 길이하고 지금 국제규격으로 되면서 수영장이 바뀐 내용이 뭐뭐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제규격의 세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업무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제규격이라든가 체육시설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팀원으로 참석하고 저희는 건축에 관한 검토를 서로 협의해서 했는데 국제규격, 기준 같은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까 답변하실 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건축비가 국제규격으로 했을 때하고 국제규격이 아닐 때하고 차이를 질의하셔서 나름대로 국제규격이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저기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니까 레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규격에 맞추려면 길어져야 되지 않나. 김창열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래서 그것을 50m에 10레인으로 공인국제 2급에 준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거죠.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니까 당초에는 50m가 아니었다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니에요, 당초에도
○위원장대리 변채옥 당초에도 50m로 돼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국제규격으로 변경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은 없다. 확실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까 시설공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변채옥 보통 수영장 규격하고 국제규격하고의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바꾸면서 설계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데에서는 국제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공인, 승인이 난 수영장에서만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뇨, 그러니까 국제규격 공인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요건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그 요건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제규격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공인을 받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거기 규격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설계된 것이 거기 규격에는 맞았지만 그쪽에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린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건 아니고 당초에는 이게 지상 1, 2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수영장은 2층으로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2층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해서 지하 2층은 각종 기계설비라든가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 질의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어요.
  지상 2층이었다가 지하로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연면적도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정찬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제규격으로 인증받기 위해서의 공사비 증액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직 저기가 안 됐고, 아까 김창열 과장님께서 소사체육센터는 국제규격 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자료에는 국제규격 경영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데 경기는 거기서 못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변채옥 왜 못한다는 거죠?
  규격은 되는데 부대시설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부대시설이라는 게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부대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마 의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석이라든지 이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변채옥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국제규격은 규격인데 아닌 걸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 다음에 정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계획에서 국제규격,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제규격에 맞는 규모로 건설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1년 92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배정계획 청구 건 해서 공문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수영은 고양종합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기장이.
  우리 부천은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가 수중이라고 돼 있는데 수중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수중이 아마 수영장 안에, 물속에서 하는 수중발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국제규격을 어떤 형태로 갖추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깊이 갖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깊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레인의 길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깊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토지매입계획이 당초의 매입단가가 64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 74만 9000원이 됨에 따라서 금액이 18억 87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 매입하지 못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감정평가를 해서 협상가격이 딱 나와서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너희 몇 시까지 협의하러 와라 그랬을 때 오면 좋은데 안 옵니다. 아쉬운 사람은 바로 구비서류 해갖고 오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안 오거든요.
  그런 기간이라든가 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두 필지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몇 %가 증액됐을 겁니다.
강일원 위원 결과적으로 당초 매입에 응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응하지 않고 불복해서 이의신청하고 경기도까지 재결신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재결신청 대상자에 대한 면적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것도 해당되는 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금 평방미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방미터는 60만 원하고 70만 원 차이를, 제가 60만 원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70만 원은 지금 감정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강일원 위원 당초 매입단가는 64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건 74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8억 정도 늘어났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하고 변경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놨는데 이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에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보상단가하고 거기 수용된 필지, 양쪽에서 한 것 다 있죠? 지주들이 감정한 것, 시에서 감정한 것.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감정서하고 필지현황, 절대농지도 있을 거고 자연녹지도 있을 거고. 다 자연녹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자연녹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계과에서 먼저 도로 보상한 거 있을 거예요, 옆에 바로 붙은 거 도로보상 했던 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매입한 거죠.
이영우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필지 전체 중에 도로만 몇 필지인가 있었는데
이영우 위원 도로는 어느 정도나 주고 보상이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얼마나 줬는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근 도로 보상한 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도로가 세 필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영우 위원 그 근처의 한 필지만 가져와도 돼요. 이 땅하고 붙은 도로 보상한 거, 현재 도로 났잖아요. 그렇죠?
  도로 났는데 그 보상한 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지 내에는 아직 도로 난 건 없습니다. 옆의 진입도로는 있을 텐데
이영우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 가서 봤을 때 바로 옆에 도로 났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진입하는 데 그 넓은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진입하는 데 도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있고 문 들어가는 바로 콘크리트 포장이 됐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아직 된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그 넓은 도로 있잖아요. 보상해서 이번에 길 다시 났잖아요.
  그 보상 단가하고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오정구청 앞으로 연결되는 그 넓은 도로 보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요청할게요.
  지금 주신 이 도면은 확정된 도면이고 당초 도면이 있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 도면 좀 같이 빨리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는 하셨지만 과장님들 답변이 느슨하게 되는 이유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 소사센터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답변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이전에도 과장님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특별히 답변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몇 가지 확인을 한 후에 찬반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돼 왔던 공방거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또 진행됐던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방의 거리 심의에 앞서서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시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심도 있고 깊은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식으로 계속 앞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추후에, 내년에도 그렇고 여기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 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남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지 않으시고, 좋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 관련돼서 이번에 복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알아보니까 그 산출근거 비용이 굉장히 과다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약 35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비용 자체가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진행돼 있는 이러한 공방거리 사업 현장에 가봐도 이게 정말 신응수 대목장이라는 분이 잘 지도를 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가 직접 또 개인적으로도 가봤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신응수 대목장이 여기에 얼마 동안 상주해서 기술지도를 하느냐?”했더니 15일에서 20일 만에 한 번 왔다가 1, 20분 있다가 그냥 다시 간답니다.
  지도는 무슨 놈의 지도를 하느냐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부천시 감독관의 지도를 받아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신응수 대목장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하도급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드공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하도급이 선행됐다고 그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도급 공사는 업체가 하도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문서를 통해 승인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공방거리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발주자가 하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랍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전통한옥의 거리나 공방거리 같은 유사한 건물을 지을 때 신응수 대목장이 관여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여하거나 월드공영이 관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증폭시켜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러한 공사를 할 때, 또 부천시에서는 일반 건축공사로 입찰공고를 하고 난 후에 대목장이라는 용어를 다시 써서, 부천시에서 요즘 주장하는 뉴딜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주소가 있는 전통한옥을 몇 평방미터 이상 지은 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이 분들에게는 제한 없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그 공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건설공사에 준해서 이번같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윤성균 우선 지금 말씀하신 공방거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영상문화단지 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사업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부시장 윤성균 거기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네.
○부시장 윤성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전개될 경우 월드공영이나 신응수 대목장이 들어오는 부분을 배제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물으신 거죠?
○위원장 김관수 네.
○부시장 윤성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은 원래 경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배제한다는 것은 원래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김관수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윤성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 업체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정당한 일을 했다거나 특별히 계약을 어겼다거나 이런 잘못이 있을 때는 배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지적된 게 없기 때문에 특정 건설업체를 배제하는 조항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보이고, 다음 월드공영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일괄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변화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배제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께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계약공고를 하는 처음부터 과대제한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 건설공사를 신응수 대목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작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을 걸지 않으면 신응수가 거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원래 법률적으로 과대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신응수에게 이것을 주려고 과대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년도 공방의 거리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발주공고나 발주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공사원가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부천시에서 10억 잡은 것을 보면 이게 8억만 들어간다, 9억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적정 건설비용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달수수료는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천시에서 지금같이 그런 과대제한을 걸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변칙적으로 해서 신응수 대목장이 여기에 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통한옥 공사를 하려고 하면 경기도에 단청 목공사업을 하는 문화재 수리 건설업체가 14군데나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아주 가까운 광명시에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올 1월 4일 법인등기 해서 2월 23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월드공영에, 그것도 발주자가 스스로 95%에 일괄하도급을 주라고 문서를 보내고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행정을 아는 분들은 전부 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된다 그러면 공사의 원가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공사가 말만 신응수 대목장이 와서 지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시장께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강송이라는 비싼 나무를 사다가 거기에 바니시, 니스를 칠해서 전부 다 버려놨잖아요. 오전 내내 경제문화국하고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지도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부천시민도 아닌, 부천시민보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아낌없이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약속을 해달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정확한 계약법에 의해서, 정확한 법률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계약이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잘됐다는 객관성 있는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월드공영이나 신응수 대목장에게 공고문 안에 이런 특혜를 주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공사비도 부풀어질뿐더러 공사도 좋은 공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월드공영이 실적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옥을 지었던 건설업체가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몇 % 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면 이제 계속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객관적인 판단도 받고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계약에 관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느냐는 답변을 부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윤성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공방 일곱 개 동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거기에, 제가 도에 문화국장으로 있을 때 무형문화재 자생력 강화방안이라는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게 좋다고 건의가 나왔어요.
  그게 농촌형이 있을 수 있고 도시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의 경우는 도시형으로서 문화마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굳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한다면 투명한 행정절차하고 누구보다도 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업체, 특정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오히려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런 공방거리 사업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법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여기 최고의 결정권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부천시를 관리하는 수장으로 큰 몫의 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이 참 부끄럽습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가 의회를 보다 더 존중하지 아니하고 법집행에 대한 질서를 더 강하게 선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돼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공방거리가 아닌 문화마을을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의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윤성균 네. 김관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방거리를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으로 좀 왔다갔다한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 자체를 경량구조니 목재로 하니 왔다갔다한 면도 있어서 우왕좌왕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여하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이건 참 공정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공방거리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투명하게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입찰공고에 의해서 전자입찰 계약방법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돼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도급 부분에서 95% 이상의 하도급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품질은 원래 들어갔던 비용이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봐서 양질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함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얘기드린 것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윤성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 시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하시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부시장윤성균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남상수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