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5일(수) 15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동선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심의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몹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93년도 어느덧 거의 저물어 가고 우리 의회도 93년도 정기회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피로를 무릅쓰고 많은 노력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철저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 동의안이 있습니다.
  혹시 바쁘신 위원님들이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될까봐 미리 의사일정변경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내용은 16일 총무상임위 소관 예산심사와 17일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심사 순서를 바꿔서 16일 날 사회산업, 도시건설 예산심사를 하고 17일 날 총무위소관 예산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총무상임위원회에서 14일 오후 늦게까지 예산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총액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예결위로 넘어와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다소 간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심사 할 사항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리는 위원회부터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지금 강 위원께서, 총무위원회 심의가 어제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덜 된 관계로 일정을 바꾸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사회산업, 도시건설을 16일에 하고 총무위원회를 17일에 하자는 의견이신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정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 56분)

○위원장 김동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이 4,560억 6천만 원이며 세출이 3,741억 4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9억 2천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2억 8천만 원, 사고이월이 474억 2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3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521억, 세출이 1,211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9억 7천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2억 8천만 원, 사고이월이 175억 9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2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837억 6천만원, 세출이 552억, 1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5억 5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59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7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3억 2천만원, 세출이 1억 6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40억 6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둘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212억 8천만원, 세출이 175억 7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1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 3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5억 7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600만원, 세출이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 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이 1,900만원 세출이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900만원, 세출이 6,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 1,800만원, 세출이 5억 9,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0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천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6천만원, 세출이 3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천만원 전액 이월됐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20억 4천만원, 세출이 7억 8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 7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천만원이 포함돼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 5천만원, 세출이 10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1천만원 전액 이월됐습니다.
  열 번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세입이 532억 9천만원, 세출이 342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55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5억이 이월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표시된 수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저희 시가 91년도까지 채권액이 1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20억 9천만원이 발생이 되어 92년도 말 현재 3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공용청사 임차료가 17억 1천만원, 86, 27조합주택이 2억 4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5억 2천만원, 71년도, 72년도 화훼재배융자금 3천만원, 의료보호대불금이 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6억 7천만원입니다.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저희 시가 91년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1,40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76억 4천만원이 감축되어 92년도 말 현재 1,33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3억 5천만원, 차입금이 1,272억 6천만원, 해외차관이 1억 7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회산업위원회 이영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상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현액은 총 5,769억 7,671만 350원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 451억 8,831만 3,150원으로 그 구성비율은 약 7.5%에 해당됩니다.
  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명시이월 내역은 1건에 8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93억 7,246만 5,6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결로 해서 92년도에 발주가 불가한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4건인데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됐고, 부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역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으며, 대형 견인차 구입 건은 조달 납품공기가 부족해서 구입치 못해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내 자주식 주차장 설치도 역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이 2건 있는데 그 내용은 복지사업비가 당초예산은 보상금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용된 내용이고, 또 한 건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관한 건으로 당초 보상금 목에서 전출금으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40억 6,492만 5,040원으로 총 예산액의 약 9%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책정된 내용도 있고 해서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이어서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가운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산 심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다 끝낸 거예요?
○전문위원 이영기  네.
강문식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이 이외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불용액의 일반적 사유가 예산요구액이 집행액에 비해서 과다책정 되어서, 9%가 많이 요구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유가?
○전문위원 이영기  사용 잔액도 있고,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왜 사용 잔액이 남느냐고요.
  예산요구액이 사업집행 액보다 많이 된 거 아니 예요?
  지금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이영기  예산을 좀 과다 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초,
강문식 위원  요구액과 공사 실제 입찰액과의 차이 때문에?
○전문위원 이영기  네, 그 차액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정문위원 이영기  총 건수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강문식 위원  전문위원이 그런 것을 보고하시려면 최소한 총괄개념 정도는 정리하고 보고하셔야지 이거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이영기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보고할 때는 적어도 총괄개념, 근 일반세세는 다 못해도 유형별 정리를 해줘서, 결산검사 이후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보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판단해서 의회에 검토보고 할 때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에 자료 읽으라고 아까운 시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영기  네.
○위원장 김동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옥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삼정동에 짓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공사비가 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전문위원 이영기  이것은 일반회계로 책정된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일반회계입니다.
김옥현 위원  중동신도시에서 나오는 이득금 차액가지고 그것을 짓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전문위원 이영기  아니에요.
  일반회계예요.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의원들이나 행정부 자체에서 과다책정 했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영기  그러니까 일부 과다책정 된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액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설계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불용액에 포함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과다책정해서 쓰고 남았다는 얘기를 쉽게 하시냐고요.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목 변경한 것 말이 예요.
  보상금하고 복지사업 관에서 보상금 목하고 자치단체 목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까, 전용한 내역이?
  전용은 같은 목 안에서만 가능하죠?
  성질이 같은 목입니까, 이것이?
○전문위원 이영기  목은 다르죠.
강문식 위원  그런데 다른 목끼리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목끼리 전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은 목인지 다른 목인지 보시라고요.
김옥현 위원  노인교통비 해서 복지사업비용을 보상금으로 해서 주라고 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줘 버렸잖아요.
강문식 위원  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사업 명에, 보건위생비 관에 보상금하고 전출금 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위의 것, 노인교통비 보상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목전용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전용이 가능한가, 법상.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영기  제가 알기에는 목 간 전용은….
강문식 위원  찾아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빨리.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사이에.
○전문위원 이영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요.
○전문위원 이영기  네.
○위원장 김동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나는 것은, 내가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의심나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내고 여기는 회계가 제대로 맞았냐, 안 맞았냐만 지금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뭐 목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하는 것이
강문식 위원  아니, 결산검사에 목이 세워진 예산 그대로, 그 예산 목이 전용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산 검사 시 안 따지면 언제 따집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검사는
최용섭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최용섭 위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최용섭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김상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금년도 12월 13일 해서 12월 13일 의결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은 없었으며 질의·답변 요지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별첨과 같습니다.
  92년도 세출결산심사는 이미 여기 계시는 최용섭 위원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20여 일 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마무리 추경 시 삭감 요구치 아니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않고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일부 있었으며, 또한 예산의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은 없으나 사고이월의 처리과정상 부적합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91년도의 경우 사고 이월이 절대공기 부족, 관급자재 수급, 관련사업 미실시 등으로 2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이 4건, 보상협의 지연이 7건, 동절기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중지가 7건 등 총 18건으로 91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 5건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91년도보다 향상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의 예산편성과 공사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이 적기에 발주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 세부계획에 의거 집행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 소관 사고이월액은 50억 2,306만 8,59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본청이 40억 9,510만 4,380원, 남구가 1억 1,567만 7천원, 중구가 8억 1,228 만 7,21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1년도보다 사고이월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앞으로는 좀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종합됐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종혁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김종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4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상정 의안가결 하였으며, 심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늦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최용섭 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하여 93년 10월 11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90년도와 91년 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실시한 92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시 본청은 물론 산하 전 기관에 대한 1년간의 예산집행 사항을 결산서와 증빙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검사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상의 모든 계수는 일치하며, 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 지적되었던 시의 자금관리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는 시 당국의 각성으로 추후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장부 정리의 소홀 문제는 매년 나타나는 사항으로써 시 당국이 자체 감사 또는 자체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개의 사업소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산감사에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랄지, 상수도사업소, 기타 위생 관계되는 사업소 3군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나 나머지 기관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20일 동안, 예년의 경우 15일 간 결산검사를 하고 5일간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일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홀해 처음 실시한 보건소 및 부천경찰서와 중부경찰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경찰서가 감사 중이므로 서류는 경찰청에 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의 경우도 청소업무를 도급 계약하는 것이 신문에 결산공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인 조사활동은 결산검사 차원을 떠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 차원을 떠나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결산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전년도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결산검사가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이 점을 미처 지적하고 챙기지 못했음을 발견했으나 유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검사의견으로서 지적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제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의 개선지표라는 것이 있었고,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부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재정보증 금액의 현실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시에 있는 244필지 113,608㎡에 이르는 체비지사용료 부과 문제 등 우리 의회의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패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의 손실이 5건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장부 출납정리가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담당 공무원의 매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회계장부가, 거의 각 동 모두가 정확한 기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용품의 구입이 소홀하였고, 시설공사는 심곡2동 외에 6건의 공사가 시설공사의 집행이 매우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건소 약품구입에 있어서 담합에 의한 같은 가격이 계속되므로 인해서 약품도매상의 농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92년의 예산결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산편성의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벨 수리비가 매우 부적정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등 몇몇 기관에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지 못한 사항을 유인물에 세밀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1년 동안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된 일정 안에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를 현장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남상용 위원과 문덕인 위원 3명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미력한 부분이 많이 지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초대의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내년도 결산검사는 좀더 세밀하고 넓은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매우 불만스럽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무사히 원안통과가 되기를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20일 동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강문식 위원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회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92년도 세입부분에 당초 세입예산의 총액이 약 5,480억이었습니다.
  수납액은 4,560억으로서 세입예산의 약 83%의 징수율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부서가 재무국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92년도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식 위원  네.
  세입부문이 예산액보다, 세입에 대한 예산책정은 재무국에서 하시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약 83%의 성과를 보였다 이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아닌데.
강문식 위원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맨 앞에 총괄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액 있고 수납액 있잖아요.
  질의한 내용이 틀렸습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딱 답변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서 92년도 세입예산 총 예산액이 5천억 상당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4,560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 예요, 자료 보면.
  이 자료만 본다면 약 예산액의 83%가 징수 되었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선 공기업에서 땅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92년도에 땅 매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거기서 땅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이 실행이 안 되므로 해서 부족부분이 있을 테고 일반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미징수 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강 그렇게 분석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세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9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타특별 회계에 있어서의 세입문제의 결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서요?
○재무국장 김동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요.
강문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특별회계에서 보신다면….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강문식 위원  어떻게 질의하는 저보다 더 늦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일반 지방세 징수는 예산회계가 대개 몇 %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저희는 100%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도 추계에 따르면 보통 94%에서 96% 사이의 징수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4%에서 6%의 갭이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어떠한 사유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로 자동차세에서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종합토지세에서 나타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징수 예상액의 총액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죠.
강문식 위원  이 때까지 징수율이 94%라면 평년 징수율이 94%, 전체 총 세입에, 지방세와 일반회계만 따지자 이거예요.
  이 때까지 평년으로 봤을 때 총 세입의 대상자에 대한 총액을 세입부분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징수율을 가지고 세입부분으로 잡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지방세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공부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징수액에 의한 세입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도 예상되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의한 세입만을 잡기 때문에 실제 세입과 징수율이 달라집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공부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예산액에 대해서 100% 수납은 영원히 없겠네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경우가 나오냐 하면 공장의 사업 부실로 인한 부도, 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세입 예산을 책정할 때 공부상의 과세대상자들을, 공부상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예산회계법상에서 총 부천시 20가구가 납부하는 총액을 다 잡는다 이거죠?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상에서?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보통 20가구에서 총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평균 잡았을 때 93만원이 들어온다, 이거죠?
○재무국장 김동언  94,5만원 들어옵니다.
강문식 위원  94,5만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치가 나오니까 익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이 공부상이라면 94,5만원에 해당되는 세입예산을 잡지 않고 금년에도 또 100만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94%의 수납징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평가 하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징수액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는 원칙의 목표는 100%가 되어야 되죠.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계상으로는 우리 시가 재무국이 생기고 나서 경기도 관내에서 징수율은 거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세입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제 올해, 93년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요?
○재무국장 김동언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한 누락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시에서 세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세외수입은
강문식 위원  우리가 발굴하고, 또 누수율이 많고 이런 것이 세외수입부분 아니에요?
  지금 공부상으로는 잡혀 있다 해도, 세외수입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공부 자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자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이?
○재무국장 김동언  많은 부분이 없다고는 단언 할 수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의 광고물, 입간판이나, 공간 점용료나, 기타 광고물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어야 하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문식 위원  세외수입으로 사용료가 되어야 되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세입 부분에 대한 관심을 유달리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주무국이 재무국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시세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재무국입니다만, 세외수입의 주관부서인 분임 세입징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과에.
강문식 위원  해당과에 따로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될 주무부서가 재무국 아니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재무국에서 93년도에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누락부분 대상자에 대한, 누락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해당 부서나,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무국장 김동언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잠깐 문제가 됐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목을, 우리가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전용을 하는데 절차가 있죠?
  예산전용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모든 예산을 다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용비 목하고 건설공사비 목하고는 안 되죠, 같은 목에서만 해야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목이 보상금하고 자치단체부담금하고 같은 목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글쎄, 그것은 예산전용 시행부서인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그냥 그 쪽에서 지출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지출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이 세수증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가 기존적인 세 말고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없을까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 조세법률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우리가 지금 당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의 체비지를 갖다가 점용료 및 처분을 하든가 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눠드린 결산검사총서에 그것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께서 상가를 교회이름으로 사놓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한 5,000평만 필요한데 100,000평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세무조사과에 지시해서, 여기 교회명단이랑 다 실었습니다.
  수 십 만평에 이르는, 부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에 대한 점용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을 걸 때에는 시의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인력과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볼 때, 그 문제보다는 이러한 중점적인 것을 우리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체비지 사용료 부과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검토하셔야 할 안인데 내부적으로 해서 시행코자 도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야겠지만, 두 번째 세무조사 업무에 있어서 빠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 천 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최 위원님,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법이 제정돼야 되지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못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을 능동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정책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지로 세외수입 부과가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의 대상자에 대한 판단의 소홀이나 나태로 인해서 실지로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현재 있습니다.
  꼭 조세법률주의의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같은 부서의 소관 사무이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재무국에서 그런 걸 연구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세수발굴에 대한 차원을 연구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 세입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질의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의 질의는 아니다 이거예요.
최용섭 위원  그런데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수목표가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왜냐 하면 여기서 재무국장님은 부천시에 있는 재산을 뭐하고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입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도시계획세를 얼마 받고 사업세를 얼마 받는다 목적이 있으면 어떤 것은 연말에 보시면, 세라는 것이 금년같이 부동산 거래가 없을 때는 우리 중동이 없었다면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문식 위원님과 같이 향후에 세원 발굴, 또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재무국장의 노력을 촉구하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문식 위원  재무국장 말씀이에요, 지금 부천시의회 자체나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승인된 내용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연구는 상시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개인적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 세입증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요구되는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데, 다소 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굴이나 연구 검토를 사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등한시해 왔다는 생각이, 판단이 든다 이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정과, 세무조사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도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세 증대방안 또 세수확보방안 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각 시·군에서 연구한 과제, 우리가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상호 교환해 나가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우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고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미납자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지금 제시해서, 강 위원님이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정구청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것을 아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형사고발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미납자에 대한 것은 전화시설비에 예치되어 있는 15만 5천원을 한도법위 내에서 징계하고 하는 이러한,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좋은 창안을 갖고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선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계획적이고 체계 있는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토론하기 전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없이 가결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심의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참석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문식  김동선  김옥현  윤호산
  이사명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상규  양재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김종혁
  전문위원이영기
  전문위원김상배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