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2분 개의)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금일은 건설교통국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총괄설명 없이 과장으로부터 바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우리 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가 159억 9000만원으로 당초 136억 9900만원보다 2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업 세입예산으로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25억 9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33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 6300만원으로 당초 508억 1600만원보다 31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7억 3100만원으로 당초 185억 1900만원보다 2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억 9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주요 세출현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심곡본동 543번지-자유시장 심곡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노후하수암거 시설에 따른 하수암거 이설시공 및 토지매입비로 5억원과 중동 3-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연장이 한 235m가 되겠습니다-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9억 7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1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재해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상황 자동통보 및 수신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9억 9000만원이며 내동주차장 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편성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반환하여 제2회 추경에 2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93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6억 64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7억 1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어린이교통공원 설계용역비 6000만원, 차선도색비 5억 58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억 47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영세민 전세자금 체납자에 대한 손실보전 소요예상인원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기존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5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여 수도권 일원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공사비 39억 9700만원과 내동 어린이공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 추가분 44억원과 삼정동 365-1번지 정류장부지-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5억원, 중동 1186번지 시영상가 유치원 하자보수비 1억 2000만원, 내동 어린이공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8500만원이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주정차과태료 전산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9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0대분 추가구입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별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 창출로 시민이 향유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조성 등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도당동 246-7번지 여기는 한 10m밖에 안 되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일부 막힌 구간만 개설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오정구청 옆문으로 해서 아남산업 담 옆으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모르세요? 지금 현대자동차학원 자리.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로 쭉 뽑아줘야 되는데 반도스포츠 한 50m하고 현대자동차학원 한 100m 그것만 안 돼가지고 뒷길이 막혀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컨테이너 쓰고, 막혔으니까.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쭉 연결해서 150m를.
○도시과장 전영표 이번에 그 구간은, 도로부지 쓰고 있는 것을 도로를 개설해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지금 거기도 미화원들 주차대기소로 하다가 큰길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뚫어주는 건데 이 도로를 계속, 현대자동차학원 자리에 건물이 덜 들어섰을 때 저쪽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반도스포츠에서 오정구청 옆에서 들어오는 길로.
  그것 아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 내용은 현대자동차 있는 그 길에 도시계획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 개설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큰 길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천리가스로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직선으로 뚫어줘야 도로의 효율성을 갖는데 왜 50m를, 지금 이 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신흥로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여기가 현대자동차학원이거든요. 그런데 길이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공장 하는 사람들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한 10m 정도 뚫어주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계획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에.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도시계획이 안 돼 있고, 현대자동차 쪽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87년도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미 그때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청에서 아남반도체 옆까지 왔어요, 그 도로가.
  거기도 지금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막혀서 그 지역 공장 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컨테이너박스 놓고 잘 써먹고 있어요.
  현대자동차학원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쪽에 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남반도체 옆으로 있는데 그어져 있어요. 왜 안 그어져 있다고 해요.
  국장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3지구인데 3지구에 연도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반 폭만 했어요. 4m.
  4m는 그어져 있고, 우리 도로로 돼 있고 4m는 사유지가 되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하든가 그럴테니까
김삼중 위원 여기 그어져 있는 것 틀림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지구계획도로가 4m 폭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도를 갖다놓고 해요. 나도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이따 가져오면 다시 하죠. 저것은 작아서 잘 안 나올 거예요.
  일을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는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일들을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그어져 있는데 왜 안 그어져 있다고 그래요.
  오정구청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안 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여기가 삼천리거든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만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도로가 가다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뽑아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도 아남반도체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반도스포츠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간단해요, 지금 건물이 없어서.
  하기 좋은 일을 안하고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도로가 나다가 끊기잖아요. 이 도로 어느 정도 해놓은 데는 그 사람들 전용 공장터나 주차장 이렇게 획일적으로, 도로를 안 내고 봐주고 있는 인상을 주도록 방치하고, 지금 그렇게 막힌 도로를 옆으로 조금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같이 할 때까지 승인을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일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구도심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뚫어야 되긴 되는데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부천시는 어디어디가 해제됐어요? 이번에.
○도시과장 전영표 그 자료가, 당초 계획은 20개소인데 20개소 중에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상세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호수가 20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수밀도
박병화 위원 호수가 몇 호?
○도시과장 전영표 20호 이상이어야 되고 호수 밀도가 ㏊당 20호 이상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아홉 군데가 해당되는데 아홉 군데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안익순 위원 용역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용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다섯 군데는 까치울 이주단지하고
안익순 위원 까치울?
○도시과장 전영표 작동. 그 다음에 범박마을, 나사렛마을,
안익순 위원 나사렛마을이 어딘가요?
○도시과장 전영표 소사구. 그 다음에 괴안마을, 계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저쪽은 이번에 빠졌어요? 벌응절리 같은 데는.
○도시과장 전영표 그걸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안익순 위원 이건 용역주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이번에 해제되는 것은 기준이 주택호수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은 대규모 취락지구로 해제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GB 지정 당시에 관통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관통한 마을만 이번에 해제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제대상으로 다섯 군데가 이미 확정돼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그 내용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부천이 시 승격된 지 금년이 27주년이었나요?
  구도시와 신도시간에 생활, 모든 여건상의 차이로 인해서 구도시는 점차 슬럼화돼 가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도시 쪽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저희가 그러한 장기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세부시설에 대해서 개발방향이라든지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미설치한 사업은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실시됩니다.
  내년도에 일제 재정비를 통해서 그때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익순 위원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구도시를 어떻게든 개발해서 도시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는데 우리는 주로 신도시 쪽에만, 신도시 개발에만 눈을 돌리지 구도시를 어떻게 개발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구도시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일단 그러한 기반시설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도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구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마련하시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자체의 근본 목적이 그 동안 그린벨트 수요자들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어떤 보상적인 심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를 하고.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지정을 하는 것은,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이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축이 제한됩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고 다음에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현재 그린벨트가 30년 됐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30년 전의 부천은 거의 비슷했던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심곡동이나 송내동이나 중동이나 이쪽 지역은 다 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알다시피, 부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평수로 한 3,000평에 20호 있는 지역만 되겠다 이런 뜻이죠? 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20호 이상이면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3,000평에 20호면 거의 붙어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계획에 보면 붙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과 집 사이에 몇백 평짜리 땅이 있으면 거의 공공용지로 지정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공람공고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지정 당시의 소유자들은 그나마 자기 땅이 있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이축이라도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그런 의미도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도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제는 부천시 땅 반 정도가 녹지하고 그린벨트로 돼 있는데 대다수의 지역은 그나마 이축도 못 하는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면 특별조치법시행령 자체가 재산권 보호라든가 보상적 차원은 아니다.
  결국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득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입니까?
  단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물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타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 법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주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데도 실제로 법상에 5㎞의 구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설치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충전소도 현재 상태대로라면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보완하는 걸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전덕생 위원 현재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호 이상인데 부천시에 다섯 군데라는 말이에요.
  그럼 100호 이상, 아마 100호 정도의 집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앞으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공공용지로 공람공고에는 지정이 돼 있거든요.
  100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또 그 외 그린벨트에 사는 모든 주민은 그나마 이축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학술용역을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정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정해 준 우리 의원들이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는 질타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호수를 저희가 검토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과장 전영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20호 이상으로서 다섯 군데는 거의 확정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조례에 5호 가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5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아홉 군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평수 3,000평이면 당시에 집 하나 있고 마당에 한 300평짜리 있었다, 텃밭 있고 집 있어도 사실 3,000평에 20호 안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주택들이, 30년 전에 옹기종기 거의 붙어있는 형태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어떤 수입에 의해서 그 지구단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님, 도당동 246-7번지하고 그 다음에 중3동 3-59번지 자료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다음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안익순 위원님과 전덕생 위원님의 보충질의일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에도 다행히 5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됐네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역곡 안동네가 지정이 안 됐는데 한 번에 다할 수 없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라도 넣어주기 바라고, 사실 그린벨트에 걸려있으면 굉장히,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상하수도 혜택 못 받지 도시가스 혜택 못 받지 진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아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신도시와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날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반경 300m 이내는 공기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의 보상비가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연수가서 보니까 몬트리올 17마일, 쭉 가다 보니까 집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정부하고 그 안에 있는 지주들과 입장료의 50%씩,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해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동네에 사는 분들은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주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미국에서 몬트리올 17마일 코스를 비교했습니다만 좋은 공기를 내뿜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제약받아가면서 자기 땅에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일반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련 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 없는 사항은 상당히 지원하기 어렵고 그린벨트도 2002년도부터는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근 지목, 같은 지목을 평가해서 현저히 떨어질 때는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요며칠 전에 용산역에서 전국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시위문화가 만연돼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만 크면 조금 들어주는 척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그냥 깔고 뭉개려고 하는 이런 저기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갔다온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부천에도 지회장을 만들고 각 가구마다, 그린벨트 주민들로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크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번 의료분쟁을 보면서 소수의 인원들도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전국 단위 그린벨트에 걸려있는 주민들도 일치단결하자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아우성을 쳐야만 조금 들어주는 척하고. 참, 잘못된 문화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통취락이라든지 대규모취락은 우선해제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존치 여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한 6개월 늦어져서 내년 6월까지는, 환경평가등급에 따라서 4호 등급이면, 우선해제 가능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걸로
박병화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상업용지 안 팔리는 것 무척 많습니다. 그런 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체해 주는, 토지를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민원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김부회 위원님이 시정질문했나 누가 했나, 교체했을 때 꼭 양도소득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교체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감면만 되면 아마 교체하실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토지 교체를.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일단 매매가 형성되다 보니 양도소득세가 붙으니까 지주들이 전부 다 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 중동 땅 안 팔리는 것 다 뭐 합니까. 그런 것 지주들과 협의해서 일단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너무 억울하게 쳐주면 그 사람들이 안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해가지고 교체시켜서 민원 해결하고, 지금 우리 부천의 산 보셔서 다 알겠지만 전부 다 아카시아나무만 있어요.
  그 안에 토종 소나무 몇 개 있는 것 아카시아나무 숲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잣나무를 심는다든지 활엽수 같은 것 심어서 계획적인 조림을 하면 부천에도 공원 하나 좋은 것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그 그린벨트지역은 정부가 부천시에 조사를 의뢰해서 5개 지구가 해제된, 열람기간입니다. 해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질의한 것들이.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단계고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곳을 조사해서 2단계, 3단계 계속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은 꼭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곳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매입을 원하면 매입, 그렇지 않고 보전을 원하면 보전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매입 문제는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억울하게 지정된 곳은 빨리 풀어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래 목적대로 꼭 지정해야 될 곳은, 풀지 못할 상황에 있는 곳은 장기적으로 매입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키는 대로 부천시는 일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풀고, 어디 풀어주고 어디 안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보충자료를 가져오실 때 도면을 가져 와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이러한 구역이기 때문에 2단계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3단계, 4단계로 검토되고 여기는 존치 가능, 이런 것 정도는 도시과장이 대략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물론 더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이주딱지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한돼 있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취락지역만 가능하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전영표 취락지구 지정 전까지는 취락지구 지정 예정지 내나 예정지에 붙은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원래 그걸 만들었던 근본 취지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집 숫자, 그린벨트 내의 집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 그 숫자는 유지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전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어디나 자기가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걸 막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상당히 고가로 매매가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살지만 거기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살아야 될 사람의 경우, 나와서 살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매매를 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집을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취락지역이나 취락지역 예정지만 이전하도록, 물론 부천시에서 한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 내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린벨트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린벨트 내에서 이전하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취락지구 지정하는 데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말고 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취락지역을 많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그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그린벨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취락지 20개 마을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당초에 8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됨에 따라서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자라는 의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8억 1000만원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현재 집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 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 내용 속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오정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8억에 그게 포함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결과가 다 나왔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해제 열람기간 중에 있는 5개, 계수, 까치울, 범박, 나사렛, 괴안동에 대한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된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마무리가 돼서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6억을 요청하는 것은 집단취락지로 지정할 20개 마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여건이 되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학술용역비로 이미 집행된 8억 1000만원과 이번에 새로 요구한 예산 5억 9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하고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6억원 정도가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에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부천지하상가는 재계약 할 때도 꼭 감정평가를 해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이건 계약된 기간 중에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건물분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재계약시에는 안해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계약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상호 위원 혹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꼭 높인다는 것보다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이 매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오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꼭 올린다는 측면보다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받는 거죠.
한상호 위원 좋은 말씀인데, 보도블록 지금 정비 다 했죠? 지하상가.
  아직 안했습니까? 보도블록.
○도로과장 권병준  벽면 수선하는 거요?
  지금 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상인들은 그것 해놓고 얼마나 올리려고 이러느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장사도 어렵단 말이죠. 현재.
  지하상가도 영세민 상가하고 같은 저기인데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가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혹시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요율이 올라야 저희는 올리는 건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은 그대로 있고,
한상호 위원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업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부도의 첫째가 판매율 저하입니다. 판매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부도가 나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임대료나 이런 걸 올려도 되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해놓니까 상인들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이것이 저희가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따진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평가거든요.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 되겠다 그걸 평가해서 기준, 임대료를 몇 분의 몇 받게 돼 있는 그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어려운 영세민들의 상가라는 걸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하상가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돼요?
○도로과장 권병준  내년까지가 임대계약
○위원장 김상택 2년 계약했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내년까지가 임대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지하상가 임대료 부과를 위한 건물분에 대한 부분이죠?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1억 8800만원이 서있는 거죠?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죠. 내년도의 평가수수료를 금년 추경에 넣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기정예산이 1억 8800만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마 공기청정기 보수하는 걸 넣은 것일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공기청정기고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만 올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내용이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네.
  설명을 하실 때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다 들은 내용이고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얼마 더 증액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만약 지하상가 감정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감정료를 종전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권병준  법상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히 회계처리나 되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도 특별회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도 1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기가 나쁘니까 공기청정기 다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건물은 노후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돼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감가상각비도 제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1년에 손해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건물이 노후되면 다시 지어줘야 되는 입장도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전혀 대비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천시에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거기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고쳐줘야 되고 나중에 건물이 훼손되면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장래까지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얼마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상가를 저희가 임차해서 수입을 얻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통로를, 철도 남북간을 연결해서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안 사는 분들도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모든 비용이 남아야 되겠죠, 따진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으로는 도로로 제공을 해준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시에서 일부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부 보조한다는 내용까지는 좋은 말이에요. 도로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상가만 이용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세우든지 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라든지 한번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하상가 임대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해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저기한 얘기인데 지하도를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철도청에 지하도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나요?
  철도청 부지예요? 그게.
○도로과장 권병준  그 중간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안익순 위원 중간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은 통행료를 받아야 되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건 공공성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요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마트를 통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는 세워놓고 이·마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만 움직인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양쪽 다 움직이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이·마트에 뭔가를 저거하고 그쪽만 활용하게끔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그것은 시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든지 해야 될 겁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 국비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돼서 하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체계를 동사무소로, 전화체계라든가 아니면 각 동 앰프시설 이러한 것들을 말씀,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도로과장 권병준  재해대책본부에서 개인별로, A조 비상근무가 있다, 시에 A조 비상근무 명단이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내립니다. 오후에 우리가 퇴근을 했는데도 한 9시나 10시쯤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입력했다가 A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근무자의 집으로 전파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돌려서.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저희가 연락을
김대식 위원 손으로 돌려도 안 나오는데 자동으로 돌린다고 나올까요? 그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 명칭이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4000만원을 국비로
김대식 위원 아니 4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의 비상연락체계를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수동으로 하면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렇게 명시가 된 건지?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해준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400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착안을 시에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도로과장 권병준  그것은 시에서 착안했다기보다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사항을 알고 전국 지자체에 다 해주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가 있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본청 도로과에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용역비가 1억 9000만원, 그 당시에. 유평종합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도로과장 권병준  정확한 것은, 1억 6400만원인가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한 25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잔액이 발생됐으면 물론 마무리 추경 때 삭감, 반납조치해도 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갖고 있다 뭐하시려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긴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반납을 해서 긴급한 사업에 그것을 충당해서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을 안하셨네요?
  그것 그냥 갖고 계시다 뭐하시려고요?
○도로과장 권병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미구도 노점상 3억 3000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500도 당초에 5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하루에 10명 계획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당초 인력을 많이 잡아주지 못했던 점이 잘못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도 어떻게든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일수를 좀더 늦춰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 원미구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늦어졌던 겁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바로바로 반납을 해주셔야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은 본청 도로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왜 원미구로 이관시켜서 추경예산에 증액요청을 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에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실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지출문제 이런 것이 시를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구에서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수주로 전용차선 설치가 왜 불투명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주로 전용차선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서울 쪽으로 나가는, 북동쪽에서 서울로 나가는 고강동 그쪽에서 도로가 막히는데 거기마저 전용차로로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더 장애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 쪽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현재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쪽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오정대로 끝에서 서울 신월사거리까지 가는데 러시아워에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 구간만이라도,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지난번에 나왔고, 거기에 전용차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오정대로에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게 1억 5000만원까지 드나요? 예산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용차선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용차선을 하게 되면 어차피 차선 도색하고 지정하고 거기에 전용차로 안내하는 간판 세우고 하는 그 정도인데 생각보다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는 설계내역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설치 자체를 경찰서에서 반대해가지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경찰서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정대로와 신월사거리 사이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중부경찰서는 강서경찰서에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용차선 도색하고 표지판만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도 이렇게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안 든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에 있는데 경찰 쪽의 방침은, 교통정책상 경찰 쪽에서는 여전히 소통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쪽에 좀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기관간에 의견일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제가 점심시간에 중부경찰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버스전용차선제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하답니다.
  전용차선을 함으로써 당연히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지만, 자가용 모는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고속버스전용차선제를 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견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정대로 구간하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오정대로와 신월사거리 사이는 재고를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 지금 러시아워에 난리야.
  오정대로가 확장되면 인천에서 오정대로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뻔히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들어온 것 보면 한 1/3은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원 보조금은 거의 지불을 못 한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이것 외에 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접수된 것.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추진돼서 지급해야 될 곳이 16곳, 하겠다고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16곳, 그래서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아는 소사동 같은 데는 지금 담장 헐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돈을 받아야 콘크리트를 치고 이러는데, 46-13, 14 거기도 들어온 게 있는데 담장까지 헐고 다 해놨는데 돈을 안 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면, 다시 각 동에 연락해서 재조사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부천 경량전철에 대한 학술용역비인데 현재 계획이라든가 경량전철이 지나가는 도로망 그것은 나온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이미 97년 용역할 때 두 가지, 순환선과 남북선이 계획됐습니다만 순환선은 타당성이 없다 해서 계획에서 제외하고 남북노선은 현재 나와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부천경량전철건설계획 타당성검토를 용역줘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으로 해서 노선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 중에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제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가 용역이 실시돼야 됩니다.
  노선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97년에 용역한 남북노선에, 그러니까 소사동에서 소사역, 소방서 그리고 LG백화점, 오정구청 앞으로, 오쇠리로 해서 화곡역까지 나가는 그 노선은 계획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인근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작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늦게 한 인근의 시흥시 같은 데는 이미 노선 관계 이런 걸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보상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뒷걸음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량전철 계획은 물론 일부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한 고가전철입니다.
한상호 위원 고가전철인데 소사역에서 복개천으로 갈 때 어떻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복개천은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부 고가
한상호 위원 고가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폭이 4m 정도 된다면서요. 다리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4m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낙원예식장에서 넘어와서 복개천, 그러니까 원미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까지 폭이 4m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부 구간은, 모퉁이 부분은
한상호 위원 그럴 때는 민가를 사든지 보상 관계가 체결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수도 뚫어가지고 막아놓으면, 복개천이 4m면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민가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소사동 같은 데는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부는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계획서 도면 나온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부평, 상동으로 해서 온수역하고 연계된다는 것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7호선 전철을 김포공항이나 화곡역으로 연계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언뜻 봤어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온수에서 부천을 거쳐 부평구청까지 나가는 9.8㎞ 구간이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에 돼 있습니다만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이 불투명 내지는 거의 보류됨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교통편의와 서울의 자가용차 진입억제 효과, 3만 대 정도 예상되는 차량 진입억제 효과,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효율성 제고 이런 면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결시키는 사업으로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그 기존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온수역하고 경인전철 1호선이 복잡하니까 아마 거기서 승인이 잘, 그렇게 검토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7호선을 김포공항이나 화곡역으로 연계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그런 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아마 경전철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전철 부분이 잘못 보도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지하철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하철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거기 보면 신호기 전기료 29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안익순 위원 신호등을 금년도에 몇 개 정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세웠는지는···,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현재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작동하면 더 불편해서 사용을 안하는 신호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점멸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익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체적으로 점멸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점멸로 운영하더라도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기이 설치돼 있는 신호등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사용을 못 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이전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안익순 위원 내가 알기로도,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전체의 10% 이상이 신호등을 설치 안해야 될 데 해가지고 점멸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전기료가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필요한 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중부경찰서 옆에 보면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사거리에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다 되는, 가끔 작동이 되더라고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느냐고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얼마나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익순 위원 돈 많구만, 부천시에.
  거기하고 조마루, 몇 군데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세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기준 그런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보다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오다가 보행자 중심 쪽으로 또 거기에서 안전 이런 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차가 또 막히게 되니까 오히려 신호등 설치를 안한 게 좋았다 해가지고 다시 점멸로 운영하기를 주민들이 바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운영을 경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신호등은 주민이 요구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경찰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호등 제작자가 경찰 출신이라 각 경찰서별로 몇 개씩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 것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작업도 병행돼야 되겠고,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문제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을 시에서, 경찰서, 지하철 이런 데서 설치해서 무분별하게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그런 건 설치할 때 각 기관별로 협조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하철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하철 구간에서는
안익순 위원 지하철 구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안익순 위원 서울시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부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건 그렇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것 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됐어요? 택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택시 근로자나 택시회사측이나 개인택시측이나 상당히 만족할 만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금년에 이미 택시공급계획을 확정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398대, 금년에 133대, 그 중에서 개인택시 100대, 회사택시 33대를 증차 공급하기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참 묘한 게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쩌다 택시 한번 타려면 힘들어요.
  어느쪽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전철도 시설 한다는데 버스나 택시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건설되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 입법화된 대형유통센터 셔틀버스 운행 제한문제 그런 건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직 공식문서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건설교통부에서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저녁 텔레비전 sbs 8시 뉴스에 셔틀버스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시달은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소신여객 버스, 북부역에서 이전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 어떻게든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시켜야지, 밤에 잘못하면 큰 사고날 것 같은데.
  그 버스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데. 빨리 이전시키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도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일반 차들이 지나가는데 버스가 무작정 나오니까 사고나기도 쉽고 상당히 위험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이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버스노선이 중앙로에 거의 집중돼 있고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현재 12개 노선, 절반 가까운 노선이 중앙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소신여객 차고지가, 북부역 앞에 있는 차고지가 없다고 하면 아마 북부역사거리에 대기하는 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때문에 북부역 앞 교통체증이 아주 악화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차고지 안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북부역 앞 교통소통이 현재 도로여건에서 그나마 그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전하라고 한다면 소신여객 같은 데서는 너무나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도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잘 연구하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많은 부천시민은 소신여객터미널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쪽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안익순 전 의장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을 우리 부천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도로 도색이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한다고 올린 거죠?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린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표지판이 사거리 내지는 잘 보이는 자리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로수가 울창해서 그런지 사실 안 보이거든요. 표지판 자체가 잘 안 보인다고.
  신호등 내지는 표지판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신설 및 교체만 나와있는데 정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지판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가로수를 전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장을 넓게 빼가지고 앞으로 보이게 해야 되는데 실제 차량 운전자가 표지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지금 많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영문표기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명을.
  부천은 P자로 시작되잖아요.
  이번 신설이나 교체 중에 영문표기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건 상용이라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조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쪽하고 저희 교통안내표지판과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 경전철 프로젝트, 용역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 줬습니다.
조성국 위원 안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학술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데 1억원 가지고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것은 97년에 4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했다가 너무 민자부담이 많아서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것을 근래에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용역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싶으면 타당성검토를 직접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내려서 합니다.
  부천 경전철사업은 하남이나 김해, 의정부, 용인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는 결론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져서 건교부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천 경전철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중으로 나옵니다.
  만약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해 놓은 것을 보완 최종적으로 발전시키는 용역이 1억원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아까 보고에는 1억원 시비 자체적으로 세웠다가 시비를 빼고 도 보조금하고 시비 반반 합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했다는데 그 앞장에 보면 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5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세워놨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 5000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정차과태료 전산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업무분장이 달라져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업무로···.
전덕생 위원 교통지도사업소 쪽입니까?
  다 바뀌어가지고,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1574만원이잖아요.
  이게 도비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비가 내시된 건 아닐테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기존에 도비 내려온 것에 1500만원 더 내려온 겁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1574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에다 사용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교통관련 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통교육을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통·반장과 지역 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따로 외부강사를 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11월 중에 제가 실시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원래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국외여비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본이라든가 로마 참, 좋은 곳입니다.
  해외연수는 학술적으로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요즘 시장 경제나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꼭 가야 된다면 왜 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우리 시의 교통행정은 장기적으로 또는 중·단기적으로 앞을 내다 보는 행정을 할 겨를도 없이 당장 닥친 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 분께서, 시장 이하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통관련 기구가 그나마 인원이 늘고 해서 교통지도사업소가 분리되고 지도단속업무와 기획업무 쪽으로 어느 정도 분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은 오히려 더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을 내다 보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부천시에, 옛날의 운수행정에서 앞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좀더 발전된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교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IMF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배울 건 배우고 미래를 내다 보고 준비도 하고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연수를 하면, 저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진짜 계획성 있는 연수가 있고 무작위로 가는 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외경비나 이러한 여비가 들어오면 뭐하러 가나 위원님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연수를 가기 전 이틀이나 하루 전에 연수를 가시는 분들한테 과장의 교육이 꼭 필요하더라.
  이번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고 일본이나 로마를 가니 이러한 것을 꼭 배워서, 물론 와서 보고도 하겠지만 정확한 것을 배워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은 습득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고.
  우리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곳을 갔다와서 2, 3일로 끝나버려. 언제 갔다왔느냐 이거예요.
  “왜 갔다왔습니까?” “그냥 다녀왔습니다.” 이런 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전반적으로 부천시는 면적도 좁고 교통망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연수해서 면적도 넓고 교통 분야에 대한 정확한, 교통체계를 잘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 부천시 예를 들어보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배워와서 부천시 교통망을 이런 분들이 좌지우지하면서 흔들어놓을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비 중 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내지는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차선도색비용이 6억 1200만원 편성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총 거리가 360㎞입니다.
  현재 몇 m 공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몇 차선
이재영 위원 집행액은 얼마예요?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선도색비가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히 안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거의 다 집행되고 잔액이 없어서 추가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온 공문이 참고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5억 90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한 2000만원 정도 현재 잔액으로, 차선도색비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금번 추경에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5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를 도색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특정, 그러니까 차선도색 부분은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도 깨끗하게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점에 꼭 이 공사를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내 전 도로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차선이 마모된 곳이 있으면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마모된 곳이 있어요? 긴급하게 도색을 해야 될 만한 장소라든가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확인된 데가 있느냐고요.
  추상적으로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이미 확인 점검이 돼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되고 그 이후에 몇 군데는 더 추가로 차선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예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확인 점검된 곳은 없고 앞으로 추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5억 58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선도색은 이 지점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서 하려니까
이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본예산에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8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할 때는 주로 어느 위치에, 어떠한 위치에 신설하게 되죠? 안전표지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하면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만 민원 사항을 보면 오히려 표지판을 못 봤다,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 운전자 입장이라든지 보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이재영 위원 지금 10월입니다. 이후 도로가 신규로 개설돼서 교통안전표지판을 꼭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도로 신설된 곳은 약대로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돼서 안전표지판을 신설해야 될 곳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소수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억 2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안전표지판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점검된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선 및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관계는 전부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 3년 전까지는 경찰서에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차선도색 실제 업무는 경찰서에서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도색하고 표지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개소에 어떤 단위, 다른 부분의 사업처럼 어느 구간 또는 이만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남부경찰서나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부천시로 예산요구에 따른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는데 향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향후 그러한 내용, 민원이 제기돼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안전표지판 교체라든가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 동안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이 경찰서에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재영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10월 22일 이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은 거의 11월초쯤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열린다 안 열린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안전표지판이나 차선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설치 이런 것 같으면 교통규제 심의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보수에서부터 차선 재도색 이런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일단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 갖고 상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달 후면 올 2000년도 마감되는데 보편적으로 차선도색이라든가 내지는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연말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남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한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인 점검되지 않은 내용의 예산을 7억 7000만원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으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편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안이 올라와도 올 연말은 지나갑니다. 일부러 끼워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2, 3개월입니다.
  즉, 추경예산은 그냥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리는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긴급한 사업 이럴 때 세우는 게 추경예산이죠.
  일단 차선도색도 그렇고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부분이나 교체 부분도 그렇고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이 된 내용,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시설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실래요?
안익순 위원 팀장 들어오기 전에 참고로 물어보죠. 도색할 때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를 쓰라고 지정 같은 것 안해줘요? 그 규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반 도료는 아니고 유리섬유가 들어가서 내구성도 좋고 휘광, 휘도가 좋은 특수연료를
안익순 위원 이재영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차선도색 해봤자 말짱 꽝입니다. 내년 봄에 하는 게 좋지.
  왜냐 하면 겨울철에 눈이 오고 거기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내년 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볼 때 도로도색 추경예산은 진짜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눈, 비 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면 차선도색 이것은
안익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안 다녀보셔서 그러는데 도로 도색하고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도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져요.
  우리가 다녀보면 다 아는데, 또 대낮에 도색해 버리니까, 도색할 때 차가 지나가면 오늘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표시가 안 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시설팀장,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신설에 약 8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께서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가 없어요? 어느 구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색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표지판은 어디에 신설하고 어디를 교체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표지판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꼭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기존 시설돼 있는 것 보수라든가 퇴색되고 차가 가다가 들이받은 것 이런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차선도색은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차선도색은 보통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본예산에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서 좀 삭감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추경에 예산이 8억원 정도 올라오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떻게 됐든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을 구분구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대충 경찰서에서 하면 하는 대로 예산만 세워주고 그러니까 업무를 똑바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색을 몇 m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신설하는 데는 어디어디고 이게 왜 안 나오느냐 이거지.
  돈 8억원이 적은 거예요?
  아니 진짜 추경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장 계획을 딱 세워서 예산주면 바로 집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8억이면, 돈 8억이 적은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올해 본예산에 선 것 가지고 주간선도로 하고, 주간선도로 말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못 했습니다.
  주간선도로도 1년에 한 번 칠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한 두 번 칠하는 구간도 있고 중동대로나 계남대로 이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저희가
○위원장 김상택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 문제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7억 8000인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도료 얘기를 했는데 비오는 날 운전해 봤죠? 야간에.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저희가 다 칠해놓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시험의뢰해서 합격, 불합격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야간에 운전했을 때 차선 구분이 되더냐고요.
  비오는 날 밤에 운전을 해보면 라이트를 비추더라도, 차선을 구분하려고 그어놨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원래 아스팔트 포장은 비오고 그러면 좀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선 저기가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비 올 때도 저거할 수 있는 도료를 해야지 사실 비 올 때가 더 위험한데 그때 아무 표시가 안 나는 차선 도색해 봤자 뭐 필요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도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안하는 게 낫지.
  맑은 날이야 다 구분하고 다니는데, 특히 비오는 날 안 보이더라고.
  외국 사례를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나라 도료가 그만큼, 도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뒤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비오는 날은 일체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도색해야 되겠더라고.
  몇 번 그런 걸 생각하다 오늘 막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도료 원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선 도색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걸로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스며들어 잘 지워지지 않는 걸 쓰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는 아니고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적에 취합하셔서 기본자료를 디스켓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 노트북 산 것 아시잖아요.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디스켓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이번에 교통지도사업소가 신설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다 아실지 몰라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같은 설명서인데 여기는 교통지도사업소하고 일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일반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각 과에서는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착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행정관리거든요.
  원칙은 교통지도사업소를 별도로 교통지도 쪽으로 해서 예산서를 유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새로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는 다 교통행정과 쪽인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도 한통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 다 쓰는 거니까.
전덕생 위원 한통이지만 관리가 다른데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얘기 안하고 예산서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과장님들 왔다갔다 하셔야 될 거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체계가 바뀐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걸 상세하게 구분하셔서 예산안을 유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버스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2번인가 그 구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안내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언제 시작하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버스안내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 그 중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차간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다리는 시민들이 버스가 언제 올지 답답하지 않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나온 대안이 버스안내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안내시스템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입장에서는 버스가 어디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스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앞차와 뒤차의 운행실태를 본인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앎으로써 차간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 시 입장에서는 관내의 버스가 움직이는 상황 전체를 알게 됨으로써 차의 결행을 막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소신여객 360대 중 22번 노선에 18대 뛰게 돼 있는데 낮시간에 1대 빼먹고 뛰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하나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점검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신여객 360대, 서울의 신길운수 80대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안내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버스의 움직임을 한눈에 앎으로써 결행을 막을 수 있고 배차간격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나아가서는 어느 지점 어느 구간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는 시속 몇 ㎞로 나가더라 하는 게 자료화돼가지고 예보방송까지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실시하려는 것은 22번이 대표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11월, 12월 중에 설치해가지고 금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시범으로 하고 뭐하고 할 필요없이 전체 구간을 일시에 한다면 예산이 약 15억 들어간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15억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서 위원들께서 페인트 값이 1년에 10억이다 8억이다 16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500여 개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는 승강장이 마련돼 있고 어떤 곳에는 승강장 없이 지주 하나만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해가지고 전광판으로 해서 알려주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런 장치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소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적용하는 면에서 표시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22번 노선을 가지고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가 파악하기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라고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버스의 운송부담률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삼중 위원 약 30%라고 했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대중교통에 30% 이상 써주더라도 심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통안내시스템을 전노선에 도입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다 올려주시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말 안에 이 안내시스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단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해외견학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가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가고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교통공원 현재 현충탑 밑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밑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다시 증축해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겠다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여기 관계부서 의견을 보니까 교통체험관, 옥외는 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옥외도 시설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모양만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89년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국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조그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원이 말로는 교통공원이면서 파고라가 여러 개 있고 휴식공간 비슷하게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점심도 먹고 술도 잡숫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 교통공원으로만 시설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쪽을 바꿔서 만들려고 하는 게 실내체험관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실내체험관도 안에다 만들고자 합니다.
김부회 위원 실내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외부는, 여기 관계부서 의견을 보면 외부는 다른 데나 다를 게 없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에다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갖다놓고 하려는 건데 여기 의견에 보면 1단계 공사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2단계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휴게시설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옥외공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개조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만 용역을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걸 어차피 교통공원으로서 휴게기능까지 같이 갖추게 하려면 2단계 인근 토지,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린벨트인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매입하고, 여기에도 문제점이 써있지만 매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나중에 만들려면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현재 교통공원하고 외부 휴게기능하고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인천이나 용인 등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나온 사업 같은데, 여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긴급한 게 아니면 인근 토지 매입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이 공원입니다. 그 공원 부분까지 더 넓혀가지고 시설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설 있는 부분만, 더 이상의 훼손 없이, 그러니까 GB행위허가와 관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긴급하냐 안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관내의 어린이들이 최소한 하루에 1,000명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3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현재 유아와 저학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교통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서도 과부하니까 오지 말라고 쫓겨나서 그나마 지금 용인 경찰대학으로 가는데 용인 경찰대학도 보니까 하루에 많이 받아야 400명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 부천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해서 1년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용인 경찰대학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용인 경찰대학의 수준은 실내에 교육시설은 없고 실외 뙤약볕 아래서 설명하고, 단지 모형 전기자동차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시설이 경찰대학에만 돼 있습니다.
  실내교육과 재미 그리고 실외에서의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급한데, 벌써 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진작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 가서 교육받을 어린이가 30만 명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절반 인구가 교육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올해 이용한 인원이 1만 100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온 걸 보면 2000평이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시세나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작아요. 현재 그걸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왕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을 더 넓혀가지고 실질적인 교통교육, 이것 해놓고 나중에 작아서 안 된다, 넓히게 어디 사가지고 옮겨야 된다, 다시 용역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푸대접 안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받을 겁니다.
  전제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 투자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이것 따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휴게실 따로 이루어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 도로 확장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 보상관계, 예를 들어서 50평에 건평 30평 올라간 슬래브 집 같은 걸 반 잘라 줘서 반은 쓰지 못하게, 이런 것은 보상을 전체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반만 해줘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감정평가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반파되는 경우 본인이 전체 다 보상을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다 보상하는 걸로 추진될 거고, 잔여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토지도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건물이 반파인데 대지가 한 90평에서 60평, 55평 정도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돼 있을 때, 물론 50평 갖고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주인의 요구사항으로 시에서 아주 땅까지 다 사든지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지 그런 민원도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이 90평에서 60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보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다 통과되기 마련이고, 사업 추진할 때도 그런 건 매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 보상되고 일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은 구간은 다 보상해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이 반파된 것은 어차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땅까지 다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최대한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중동 1186번지 시영아파트 상가와 유치원을 보수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올해 예산 4000여 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4000만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으로 기이 보수를 했는데 지하 방수공사는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방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내부수리 내지는 전기설비 증설 등 시영아파트 내 상가와 유치원 보수에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8790만원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발주를 안해서
이재영 위원 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3쪽 보십시오.
  2200만원 잔액이 발생됐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 및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고,
이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삭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아파트 상가, 유치원 보수비로 8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잔액 2200만원을 반납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내용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건 삭감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와 유치원 보수에 8800만원 들여서 공사가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8800만원요? 그건 어느 자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수선비가 25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었고 시영아파트 유치원 보수비는 7000만원 서서 6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전기수선, 설비 증설은 1500만원 예산에서 485만원 사업비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총 2200만원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시는 겁니다. 삭감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8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영아파트 상가와 유치원 보수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보수비 내용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에 사업비 편성하는 1억 2000과의 차이는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서 보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1억 2000 요구하는 사항은 지하 전체 방수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밀조사해 보니까 지하 전체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방수공사가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방수공사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방수공사가 주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방수공사에 따른 외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전에 그냥 특별회계 사업으로, 올해 공사를 해놓고 연말에 또 공사,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당초에 저희가 치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하부분을 유치원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유치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금번 장마 때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시트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지난 9월 25일자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권희춘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대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단속이 필요한 데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도로변말고도 이면도로 이런 데 단속요청이 굉장히 쇄도해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한 대가 대략 도로 몇 ㎞를 커버하는데, 얼마나 커버를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단속지역에 따라서 구간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밀집지역은 ㎞가 짧지만 단속건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는 길어도 단속건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엔 단속하려는 의지만, 현재도 시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상황인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는 얘기 같은데,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 캠코더라고 돼 있는데 이걸 카메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위반차량건수가 과태료 때문에 줄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감소추세에 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위반차량이 감소돼서 그 위반차량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리길 연말까지 더 정밀 검토한 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하는 걸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행선은 송내동에 하나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국민은행 앞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행선이요? 하행선은 송내동 삼정공단 앞에 하나 있습니다. 가동되는 게. 상행성은 유한공전 앞에 하나 있고.
  두 군데밖에 가동 안 돼요, 국민은행 앞에 있는 건 가동이 안 되는 거고.
  가동 안 되죠? 국민은행 것.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삼정공단 앞하고 유한공전 앞 두 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먼저도 얘기했는데 현재 버스전용차로 서울 오류동 구간은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거기까진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인천에서 부천을 통과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대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버스가 없다고.
  오히려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왜 감소가 되냐면 단속에서 걸리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유한공전 앞에서는 잘 안 걸리고 송내동에서 많이 걸리는데 송내동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송내동 거기 통과해서 우회전해 들어가는 사람들 다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거든, 거기 단속한다는 걸.
  초창기에 많이 걸렸는데 점차 인식이 돼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것을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를 더 구입하고, 단속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김부회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0대 갖고, 차 한 대당 2개 동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 한 대가 2개 동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몇 개 동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별로 밀집지역은 좁은 지역이라도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고 넓은 데는
박병화 위원 그건 아는데 아무리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해도 차 10대 증차할 필요성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정차 단속차량은 사실 공무차량이에요. 일반 차량이 아닌 색깔을 넣어 주정차 단속한다고 차에 써붙여서 주민들 눈에 금방 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물론 업무가 저기해서 피곤하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요.
  차를 저쪽에 딱 갖다놓고 의자를 뒤로 제껴놓고 둘이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서 잠자거든.
  주정차 개판이다 이거지.
  불법주정차로 난리인데 저쪽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정 피곤하면, 어저께 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정 잠자고 싶으면 주민들 안 보이는 데 가서 자야지 한쪽 골목에다 대놓고 그냥 자요.
  일반 차도 아닌 공무차량이라고 표시를 다 해서 다니는 차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 사실.
  주정차 단속요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진짜 피곤하면 산에 가서 자든지 안 보이는 데 가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교육과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몇 번 목격했어요.
  그걸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저기한 건데 야간단속은 주 몇 번 정도 실시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야간단속은 현재 5개 지역에 17㎞ 구간을 9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매일 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안익순 위원 17㎞는 어디어디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북부역 주변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6시만 지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사실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야간단속하는 데 어렵겠지만 밤 10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실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관리시스템 구입비가 9000만원 올라왔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과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관리인을 감축시킬 수 있고 미납 과태료 징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양서 있죠?
  부과기간 단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감축할 수 있고 미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양서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지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민원허가과장 이영기입니다.
  민원허가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등록업무가 이번에 민원허가과 생기면서 시청으로 이관됐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하면서 이륜차까지 시청에서 등록하게 되면 이건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반대가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이륜차 같은 것 등록하던 것을 구청도 아닌 시청에 와서 등록을 하라는데 이건 심도있게 생각해서, 사실 행정서비스라는 게 주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여기,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농사 짓느라고 오토바이 타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하나 사면 시청까지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허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이륜차 등록업무를 당초에 동에서 취급하다 자치센터화하는 바람에 동의 민원업무 감축을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자 조직개편시 구의 교통행정분야가 감축돼서 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총무과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시에서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민원허가과 소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 이륜차가 약 2만 3000대 정도 있는데 하루에 등록, 이전, 변경 해서 20여 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도 일선에서 하는 게 시민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부서지정이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테니까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몇 개 부서가 통합된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복지과 민원팀과 건축·건설분야의 일부가 통합돼서 1개 팀으로 구성됐고 공장등록 전체 분야가 공업허가 한팀으로 구성됐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의 환경분야와 위생분야가 통합돼서 1개 팀이 됐고 그렇게 해서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6개 팀을 다 관장하셔야 되겠네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중에서 오늘 올라온 것이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예산을 감액하는 거라든지 증액하는 분야고 이 외 민원분야에 일부 있는데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돼서
전덕생 위원 행정복지위로 올린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민원허가과 신설로 인한 정원 증가는 차량등록업무에 증가됐다는 겁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전체인데 예산편성이 차량등록운영으로 일반경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이게 행정복지위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아니죠.
전덕생 위원 아니 올렸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편성 자체를.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편성하도록
전덕생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원증가분 밑에 보면 5,000원×25명×3월 이렇게 됐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인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입니다.
  과 내에서 매월 기본경비식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이고 그 이상 한 명씩 증가하는 데 따라서 월 5,000원씩, 저희가 45명이기 때문에 20명 기본 20만원 있고 25명 증원된 인원 5,000원씩 해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6개 팀 총괄해서죠? 차량등록업무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렇죠. 과 내 전체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에서 모두 허가내주고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까? 제가 신설돼서 잘 모르겠는데.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허가분야는 허가만 하고 옛날에 하던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허가내고 취소하는 것도 다 민원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업부서에서는 정책, 결정, 기획, 사후관리분야, 민원허가과에서는 민원허가를 중심으로 업무를 결정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러면 결국 팀에 내려가 있는 거네요? 허가업무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완전히 과가 구분돼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과가 구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건설분야 대해 허가를 내려면, 민원허가과에 거기에 대한 담당이나 책임자들이 와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와있는데 허가업무가 100% 다 온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등록이라든지 환경위생분야는 100% 내려와 있고 건축허가분야는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민원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데서는 정책과 기획, 사후관리, 만약 문제가 있으면 취소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사후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하고 뒷책임은 안 져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업무 구분이 그렇게,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조직관리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개편되고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 민원허가과에서는 과장께서 총괄해서 허가를 내주고 건축분야나 건설분야, 환경위생분야는 다시 그 분야로 가서 거기서 정책, 기획, 사후관리를 하고 만약 문제 있어서 취소시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 허가를 잘못 내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잘못 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잖아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허가를 잘못 냈다면 민원허가과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인데 불건전 숙박업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 민원허가과에서 내준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취소를 시킨다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취소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앞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방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의 방침이 아니라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책임, 과태료 물리는 거라든가 취소시키는 것 역시 사후관리팀에서 해야 되느냐, 담당부서인 건축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해당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전체 인원이라든지 업무량 배분을 적정하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데서 기획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잘못됐으면 취소도 해야 되는데 허가는 다른 데서 내줬어, 그리고 여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허가를 잘못 내줬는지 잘 내줬는지 판단 못 하고 허가를 안해준 부서에서 이것을 취소시킨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신설됐지만 정확히 정의를 안 내려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당장 지금 얘기한 포도마을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건축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는 나갔는데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원허가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허가부서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부서하고 또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총무과하고 부시장하고 여러 번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 같은 문제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부서운영 기본비를 우리 위원회에다 올릴 수도 있고 행정복지위에다 올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현재 보면. 환경위생부서도 있으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렸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올릴 때라든가 업무분장할 때는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허가문제, 정책, 기획, 사후관리,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확실한 방침을 갖고 난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부서, 어느쪽에다 지적을 해야 될지 또 반영시켜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새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업무 이해를 돕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핵심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불건전 숙박업소 허가를 내주고 시가 취소방침으로 가고 있어요.
  민원허가과가 지난번에 있었다면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취소도 거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전덕생 위원 아니지. 사후관리
김삼중 위원 이제 넘어왔잖아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삼중 위원 하여튼 간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불건전 숙박업소 허가도 민원허가과에서 받아야 되고 취소도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맞습니까?
전덕생 위원 사후관리라잖아, 아까.
김삼중 위원 왜 아니야.
  그럼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만약 취소를 하려면 민원허가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건축과장하고 두 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당초에 둘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둘이 하던 업무가 그대로 두 사람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사후관리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허가과로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제는 건축과가 아닌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 취소해도 민원허가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준공 전에 취소할 때는 민원허가과 사항이고 준공하고 사후관리하면서 취소할 사항 있으면 건축과 사항, 맞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 민원허가과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허가를 맡고 또 건축과에 와서 준공을 맡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데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7층이에요? 7층까지 민원허가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일반 수임사항은 다 넘어갔습니다.
  건수가 1년에 30건밖에 안 됩니다. 허가는 보통 한 사람이 30건 내지 40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처리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허가과가 생김으로써 이관이 됐어요.
  취소할 경우도, 방침이 취소지 아직 취소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잠정적으로 방침을 취소 쪽으로 정했지만 도장은 안 찍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경우는 여기서 해야 맞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취소까지는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원칙은 저기서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받는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
김삼중 위원 그것 때문에 서로 우물우물하고 계십니까?
  엄격하게는 여기 건데 먼저 저기에서 내고 거기에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기서 처리해라 그래서 총대를 메고 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네 거다 내 거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현행 조례상, 규칙상으로는 건축과장 얘기가 맞습니다.
  민원허가과를 신설하면서 행자부로부터 과를 신설하는 데 업무 구분이라든지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업무를 배분하고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는 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 못 했다는 것을 사후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 주재로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인수받은 민원허가과, 건축과, 해당과를 총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결정이 되면 민원허가과에서 해도 되고 건축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뿐이지 내가 좋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님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리를 하면 분명히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취소해야 될 사항이지만 민감한 사항으로 시 참모회의에서 건축과에서 허가해 줬으니 취소까지도 거기서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민원허가과가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잡다하게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허가만 하고 그 이후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일단 오늘 회의를 마무리짓고 별도의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양해하는데, 예산과 관련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대 현안사항인 만큼 조례를 개폐하는 의원으로서 과연 민원허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건축과에서 져야 되느냐는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단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설명서를 드렸는데 참고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글자 그대로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자연녹지지구로 가는 것이 우선해제지역이고 취락지역 지정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집단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린벨트 훼손을 막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지적고시도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지구단위 우선해제지역입니다.
  해제대상은 300호 이상입니다. 또 인구 1,000명 이상은 우선해제지역으로 금년말까지 해제하기 위해서 작동 이주단지하고 그 위의 까치울 합해서 300호가 넘기 때문에 우선 GB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은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주단지가 기이 조성돼 있는 만큼은 GB를 해제하면서 여하튼 계획적으로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GB는 해제됩니다.
김삼중 위원 연초록색으로 된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김삼중 위원 GB 안에 가운데 녹색으로 된 건 취락지구입니까? 동그랗게 가운데 녹색으로
    (「공원.」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전영표 공공공지로
    (「진녹색.」하는 이 있음)
  이것은 공원으로
김삼중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데고 그 다음 하늘색은요?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테두리를 나타낸 겁니다. 녹색으로 된 이 부분만
김삼중 위원 금년말에 GB가 해제되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김삼중 위원 공람공고하는데 그 공람이 끝나면 금년말에 GB가 해제된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에서는 그 지역만 해제된다? 금년말까지.
○도시과장 전영표 대규모는 이 지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옥련마을이 한 70호 정도 되는데 이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로구 항동마을하고 같이 묶어서 대규모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대규모로 안 가고 광역계획으로 가겠다 그래서 옥련마을은 광역계획으로 해서 우선해제 가능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범박마을인데 GB선이 마을을 관통했습니다.
  관통한 것은 이왕,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통 GB선인데 기존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동네 가운데로 관통한 지역만 이번에 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범박마을이 해제대상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가 관통된 거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GB선이.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그 사이로 GB선이 관통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관통된 것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같은 동네인데 GB 지정 당시에 선을 잘못 긋는 바람에, 관통된 부분만 이번에 GB 해제대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열람기간입니까? 지금.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도 공람기간입니다.
  부천에는 범박마을 그 다음에 이주단지, 계수마을이 있습니다. 소사구 계수마을도, 이게 GB선인데 이것도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관통됐기 때문에 관통된 지역만 이번에 해제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괴안마을이 되겠습니다.
  괴안마을도 기존 GB선이 관통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구하고 달라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줍니다.
  왜냐 하면 GB 지정 당시 인접해 있던 용도지역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풀어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풀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람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건교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적합한 곳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총 다섯 군데,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공람을 14일까지 하고 있고,
김삼중 위원 그 이후 건설교통부에 다시 올려서 승인받아 내려오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후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걸 전부 취합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건교부까지 올라갑니다.
  해제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해제로 해서 GB가 없어지는 지역이고 취락지구 지정은 GB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20호 이상 있고 그 다음 호수밀도가 ㏊당 20호 이상일 때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지정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타인 토지에 집만 있는 경우 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타인 토지에 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딱지라고 그래서 아무때나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엄격하게 제한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를 지정 안하면 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기존의 주택이라든지 GB 지정 당시 대지로 돼 있던 부분은 신축이 가능하고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다만 이축만 못 하는 겁니다. A지역에 B지역으로 이축만 못 하게 됩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기존 지정 안했을 때보다 좀 완화가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GB 해제지구도 아니고 취락지구도 아닌 남아있는 GB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명 딱지를 사서 지을 경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제부터.
○도시과장 전영표 딱지를 사서 그 자리에 지으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면 못 짓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지는 못하죠.
김삼중 위원 못 하게 되는 거죠? 7월 1일부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딱지 사가지고 우물우물하는 사람들은 7월 1일 넘어간 이후에 손해를 보게 되겠죠?
○도시과장 전영표 어차피 딱지를 산다는 것은, 대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구입 자체를 취락지구 안에다 해라 그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취락지구 안에서는 가능하다?
○도시과장 전영표 취락지구 안에서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건물만 있을 적에는 어차피 이축을 해야 되는데 이축할 때는 반드시 취락지구에 해라 그런 얘깁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의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민원허가과장이영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