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밖에 민원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초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만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재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2항으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건축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부천시에 거주치 않는 타지역 거주자로 선정하여 건축심의를 함으로써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선정 운영토록 하여 건축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축조례 제5조(구성)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대상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원발의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동료위원간에 질의 답변 해도 되는 겁니까?
    (「관계없죠.」하는 이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가 아니라 우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건축위원이 할 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인 약대동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다고 쳐요. 감히 어떻게 내가 심의위원이 돼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특히 시의원일 경우에는 더하지.
  저는 그런 불합리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의견은 아니고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내 생각에 타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때는, 선정 그 자체의 취지는 공평정대하게 한다는 취지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성의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 내 인사로만 구성이 될 때.
  이상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의시간에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 생략하죠.」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들도 타당한 사유와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시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다만,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때까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60% 이하, 300% 이하로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요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60%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시는 건폐율이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800%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 이하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괄호 안은 지구단위계획시 상향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시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의 용적률 범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첨예한 사항으로 우리 시 실정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천시가 요구하는 방안과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신중히 비교하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말씀하세요.
조성국 위원 이것은 이미 의총에서도 했던 사항이니까 질의 답변 없이 위원들끼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제81회 임시회 추경예산안과 청원 등 각종 안건심사를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