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디자인과·건축관리과·주거정비과·원도심재생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주택국장 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위원장 최의열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연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희정 원도심재생과장입니다.
  장번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으로 주거행복 구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천에 부천 대장지구, 역곡지구, 원종지구,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까지 대단위의 단지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1차 연도에도 대장지구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일반분양 주택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 1인 가구가 있는 단지에 어린이집을 엄청 큰 규모로 세운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인 가구가 있는 단지에는 청년이라든지 어르신,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그런 데는 노인정을 많이 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로당을?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잠시 설명 들었을 때도 그래요. 1인 가구인데 사실 요즘에 평수로 치면 8평짜리, 15평 이하짜리 소형 평수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1인 가구도 그렇게 작은 데 안 살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규모 개발 단지라고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단지에는 뭐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이런 것을 주택국에서도 깊숙이 관여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하실 때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1인 가구 평형, 예전에 서울시라든지 신문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즘 청년들이 화장실 앞에서 밥을 먹는다. 그게 그만큼 좁다는 신문 기사가 많거든요. 일단은 주택국장님께서 부천시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건설될 때, 지금도 그렇게 작은 평수에 안 사는데 앞으로 이것 한 번 지으면 향후 20년, 30년 후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사실 1인 가구가 너무 작은 평에 들어간 게 문제가 있었고 영상단지에 있는 예술인 주택에도 16㎡, 26㎡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살기 너무 좁은 방이어서 문제가 됐고 종합운동장에는 시장님께서 오셔서,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작은 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지만 너무 작다 말씀하셔서 평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LH와 협의를 해서 변경 중에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현재 LH와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청년주거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을 지금 해 오고 있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최소한 한 40㎡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LH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면적 키우는 것을 해 가고요.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형 평형이 지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한번 하고요.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현재도 너무 작은 평수여서 미입주됐다는 기사도 가끔씩 나오고 이러는데 부천시에서는 너무 작게 지어서 외려 1인 가구도 미입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24년 5월에 저희들한테 이것 설명회를 한 적이 있으시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비사업 새로 담기 부천시의회 정책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것을 보다가, 지금 그때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다만 가로주택사업 같은 소규모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도 좀 개선해 주고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을 강구하겠다. 사실은 광역적인 정비를 해 가겠다는 게 큰 방향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당시는 소규모주택과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문제점이 많다.
송혜숙 위원 하셨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계속 보니까 추진방향이 돼 있거든요. 가로구역 일부 추진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1개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역의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한 것들은 다 없애고 미니뉴타운이나 종합, 소규모 이렇게 합쳐서 결합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일부 나간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지금 이것을 찾았거든요.
  지금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왜 계속 변화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조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이 조합 측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작년에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광역 정비로 앞으로 가겠다. 소규모주택에 대한 가로주택사업이 너무 도로도 확보되지 않고 주거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집만 새집이다. 그렇게 돼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좀 더 크게 크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데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게 가장 큰 골자, 핵심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게 그럼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저희가 생각해 낸 게 미니뉴타운하고 부천 역세권 정비사업입니다.
  다만 규모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뉴타운 면적이 50만에서 10만으로 줄어들었고 3만 평 이상 되면 도촉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로운 곳을 찾아내서 한번 공모를 해 봤던 것이고, 그래서 좀 크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하자. 그러면 최소한 500세대 이상의 규모는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2만 ㎡ 이상 정도는 돼야 5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저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좀 더 상향시켜주고 도시 문제도 같이 해결한다. 그래서 원도심지역에 있는 노후불량 주택들을,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있는 D급 주택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역세권을 해서 좀 광역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고요. 주민들은 그것이 또 바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도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실효성 여부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담보됐다고 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법은 예전에, 24년 전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뉴타운을 할 수 있는 도촉법이 살아있는 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법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른 장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거다.
송혜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대목에서 그럼 그때도 똑같은 법이 있었는데
○주택국장 장환식 규제가 완화된 거죠, 면적이.
송혜숙 위원 언제 완화됐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24년 1월인가 이게 면적이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도, 크지 않은 데도 뉴타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도 뉴타운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원도심 해서 소규모주택으로 하겠다, 가로정비주택으로 하겠다. 그리고 2만 ㎡ 이상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1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늦었다고 보는 거죠.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와 있는데, 그때 자기들도 다 이것을 찾아본 거예요. 바뀐 시점 이런 것을 했더니 안 했다는 거지. 그때는 늦어져서 자기네들은 그 기간을 놓치고 다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네들 손해 봤다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조합에 공문을 보내든 뭐하든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조금씩. 개정되면 어쨌든 진취적이겠죠.
○주택국장 장환식 조금 더 완화된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완화되거나 더 낫게 개정되지 후퇴해서 개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조합들에 공문을 보내든 300 몇 개 되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이든 이런 데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늦게 해 준다는 그런 원성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법령 개정사항들도 다 조합장님한테 메일로는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처, 그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사실 메일링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진짜로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되냐, 뭘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꼭 봐라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알지 못한, 우리는 맨날 보니까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계획 발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어떤 관련해서 말씀하실까요?
최옥순 위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국장 장환식 위반건축물 양성화요?
최옥순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내년쯤에 양성화법을 시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을 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는 내년 정도에 양성화법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법이 개정될 것이다.’를 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될 것이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개정될 거라는 예상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나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는 원도심 내에, 전반적인 업무추진 성과에 보면 원도심 광역 정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원도심의 정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현재 그 문제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셔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26년도 세부정책에 대한 반영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양성화 대상 추진, 합리적으로 건축규제가 되게 많이 완화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럼 이 질의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국장님께서 계속 우리 원도심,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국장님께서 신탁에 대한 그런 쪽도 많이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의 원도심이나 소규모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는 건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주택국장 장환식 신탁과 관련해서 문제된 것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얘기는 주민들이 꼭 조합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법에서 신탁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그중에서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주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선택하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로 안내해 준다는 측면이지 저희가 신탁을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탁에 대한 장점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단점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라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거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 저희 원도심, 구도심을 소규모로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아요.
최옥순 위원 많은 관계로 업무추진에 대한 것도 미숙하지만 신탁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지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홍보를 하든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해서 주민들 선택의 폭을 조금 완화를 해 주셔서 이것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것은 각 부서에 질의를 드릴 건데 국장님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신탁이 무조건 좋다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절차를 모르든가 너무 비전문가여서 일이 꼬이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탁을 조금이라도 그 부분 해 본 사람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행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생각이고, 신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신탁은 자기 자산이 아니거든요. 조합은 내 자산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신경을 쓰지만 신탁은 남의 것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방치하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신탁이 다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2개 단지가 서로 싸운다든가 해서 시간만 보낼 때는 제3의 장치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선이지 신탁을 저는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회에서 발언은 이렇게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택국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전화 응대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보고 못 받으셨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10월 13일 원도심재생과에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누가 당겨 받았어요, 직원이.
  길거리에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네요.”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다섯, 여섯 번을 제가 했어요.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를.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이후가 가관이에요. 어떠냐 하면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끊어버리냐, 그분이 누구냐, 좀 이유를 알고 싶다 했는데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시간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 걸면 항상 녹음된다고 그러죠.
  우리 전문위원 얘기로는 담당 팀장이 과장이 출장을 갔다 오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대요. 그때가 10월 13일이에요. 지금 한 달 넘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직원 누구냐?” 또 다른 직원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없어요.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아요.
  제가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도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택국 직원들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전혀 옳다고 생각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은 서비스이기도 한데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정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최의열 제가 불편하게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여보세요.” 다섯, 여섯 번을 했는데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주택국장 장환식 글쎄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 일반 민원인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제가 좀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일하면서 직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집단 민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조합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일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발 일하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국장으로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요즘 도교위의 70, 80%가 사실은 정비사업들이에요, 주거 정비사업들. 그렇죠? 국장님도 잘 아시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현재 정비사업들 중에 가로주택이 한 278개 정도 되네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2016년부터 22년까지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가요. 그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저는 시가 적극 권장했다고 알고 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소사구만 들면 소사구가 지금 81개인데 착공 2개, 준공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시가 사실 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법에서, 그 취지는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 해제된 다음에 해제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만들어서 법에서 들어왔고 저희 시에서는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사실이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래서 사업성도 분석을 해 주고 사업을 주민들이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했었던 건데 그러던 와중에 사실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서 너도나도 가로주택사업을 하시려고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2년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23년도부터 갑자기 주택 경기가 좀 꺾이다 보니 진행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주거정비사업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소규모주택이 진행되다 보니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적극 권장보다는 이제는 중·대규모로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국장님 시가 어떻게 하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278개나 돼요. 그런데 이분들 일단 매몰비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현장에 가면 곡소리 나요. 아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7년 조합이 설립됐어요. 대부분 이자비용 발생하죠. 운영비 발생하죠. 조합장들 월급 나가죠. 그 비용 누가 나중에 책임질까요? 지금 광희아파트를 예로 들면 비례율 굉장히 낮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해서 재산 다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나 정비사업은 뒤로 갈 수 없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하고 권장했던 시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택국장 장환식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고요? 지금 5년, 6년, 7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해결책 없을 것 같은데.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한 내용대로, 테두리 내에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든 완화를 하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가 “자살하지요.” 그러더라고. 우리 부천시의 정비사업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합장들은 그래요. 과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신하고 싶대요. 주택국 직원들의 답변이 그래요. 지금은 그곳에 안 계시지만 “내가 담당 주사인데 내가 하라면 해야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데요? 아세요?
○주택국장 장환식 글쎄요.
○위원장 최의열 모르시면 제가 삼자대면도 해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비사업 278개, 81개 허가 내주고 착공된 게 2개, 준공된 게 하나. 이게 정책입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 시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에 의해서 진행시키는 거고 법에 따라서 가는 사업인 겁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홍보하고 가로주택 허가를 내줬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우리 시 임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까지 시에서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최의열 홍보를 했으니까 따라서 간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법에 나온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없다는  
○주택국장 장환식 그분들을 다 시에서 책임질 수는 없고 시에서는 아무튼 법에 나와 있는 인허가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지금 책임 없다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으로써는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그것을 권장했거나
○위원장 최의열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아니겠죠?
○주택국장 장환식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고 가로주택을 해 줬으면 이분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최소한 노력을 좀 해야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텐데
○위원장 최의열 이게 시간이 너무 루즈하다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뉴타운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뉴타운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제된 부분.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서 보조금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법에서 개정해 주면 저희 시에서도 행정을 해 줄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주택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은 도정법에 의해서 해제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규모주택법에는 그게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법령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기 힘들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법령 개정을 위해서 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지금 경기도가 한 600군데 되는데 부천시가 300군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게 우리 부천시 아닌가요?
○주택국장 장환식 개소 수는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31개 시·군 중에 절반이 부천인데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진작 했어야죠. 그리고 법령 개정을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것은 주택 경기 상황이나 공사비, 분양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다 보니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연히 가능했기 때문에 출발을 했을 텐데 지금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는 법령 개정을 요청할 거고요. 결국은 그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같이 동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법령 개정부터 철저히 찾아보시고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그분들, 수천 가구예요. 수천 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죠.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최의열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하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연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희정 도시공간전략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건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 좀 할게요. 건축문화제 올해도 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저희가 12월 4일부터 4일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학교 측에서, 대학교 3개하고 고등학교 1개가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학교 측에 올해 건축문화제는 어렵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 위상도 있고 하니 관련된 비용,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측에 운영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해 주면, 시에서는 장소 있잖아요.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학교 측에서 경비 이런 부분은 좀 해서 운영을 하겠다. 시에서는 장소나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올해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산이 안 잡혔는데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해서 학교 측의 예산으로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대부분 경비는 학교 측에서 거기 있는
김건 위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학교 측에서도 건축 관련 학생들 문화제나 전시회에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조금 낯부끄럽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이 부분을 더,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더 감안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굉장히 낯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주최를 할 상황에서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초대되는 분들한테 돈 내서 해라라는 형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을 겁니다. 그것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장기방치 건축물 3개소, 소사본동, 심곡동에 2개소, 총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장기방치 상태인데 허가취소나 고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왜 안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장기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어떤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상 경과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축주한테 어떤 공문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하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특별법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 2회 안전점검 실시했다고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와서, 배수시설 관리라든지 울타리 방진막 가시설 안전성 그리고 무단출입 범죄취약 문제성 그리고 구체적인 점검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
김건 위원 제출 가능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기 전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분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반기 합동점검 예정이 11월, 12월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일정, 대상, 방법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이번 주 행감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건축사협회랑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예산이 따로 동반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예산은 동반되지 않고요. 건축사 이쪽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구체적인 사항도 도시교통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미착공 건축물 17개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가 3년 이상 됐고 신고가 2년 이상 된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심곡본동 669-13번지 그리고 심곡동 139-3번지, 원종동 272-4번지, 중동 192번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착공이 17개소인데 행정처분 진행 건수를 0건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 착공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착공이 안 되면 취소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거든요.
김건 위원 정확한 시기가 어떻게 돼요? 3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에, 경과 이후부터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김건 위원 그런데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았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안 됐고 약간 좀, 지금 현황 중에
김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3년이 넘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약간 도과한 부분도 있는데
김건 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제출하신 게 “수시 독려 중” 이렇게만 제출을 해 주셔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허가 취소할 일 있으면 허가 취소하고 행정이 강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독려 중”이라고만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김건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행정, 이거 허가 나간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바로 어떤 취소 절차를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김건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간이 오래 가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수시 독려 중”이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독려 공문 발송하셨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중간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문 발송 몇 번 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자가 아마 응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문을 발송했는데 사업자가 미응답한 횟수 이런 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 검토 예정”이라는 표현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가 난 이후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보면 허가받고 취소를 해버리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어떤 규제도 있고 해서, 허가받은 것을 바로 취소하려면 현재 법에 맞춰서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약간 감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정확한 근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준비단계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법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건축사 업무대행이 있어요. 업무대행 건축사는 동일 주소지에도 있고 그런데 건축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따로 사업자를 내서 같은 사무실 안에서 있는 거죠? 지금 동일 주소지에도 건축사사무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같은 주소지에 별도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건축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수수료가 나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수수료가 나갈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장검사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부천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업무대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풀을 관리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건축사는 사무소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수수료가 나가는데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업무대행 건축사로 행감 자료에는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하신 분이고 건축사는 건축사인데 업무대행 건축사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수수료는 나갈 수가 있다?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업무대행 건축사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저희가 지정을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임은분 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업체가 두 곳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께 찾아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건축사법」상 징계를 받았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는 그냥 나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전에 수임한 건축물 있잖아요. 업무대행을 처분받기 전에 수임한 건축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징계는 징계대로, 사무는 사무대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징계 이후에 업무정지라든가 돼 있으면 그 이후에 수임받는 것들은 제한이 되는데 그전에 했던 업무들은 가능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외비라고 해서 징계 사유가 안 나온 건축사가 있어요. 징계 사유가 나온 데도 있는데 안 나온 게 있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3곳이 있는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별도로 보고
임은분 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은 대외비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업무대행 건축사 이분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업무대행 건축사가 만약에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계약할 때 계약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약간 제재·제한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건축사 업무대행에 참여한 업체가 시청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잘 좀 관리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건축문화제 개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부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아니고 학교와 공공, 출품자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저는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출품된 것을 또 제출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매뉴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내고 협조 요청을 받는지. 거기에 이중 출품작은 안 된다는 단서 조항들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제출했던 것을 또 제출하고 다른, 왜냐하면 이것은 작품전시회이기 때문에, 문화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개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작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대회라든가 거기서 입상된 작품들은, 저희가 별도로 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면 졸업작품이라고 전시회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사실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 측에 소유권이 있는 거고 어디에 작품을 제출하든가 전시를 할 때는 그것의 목적성에 맞게 창의성 있는, 공평성이 있는 것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품을 여러 군데 제출을 해서이게 중복이 되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해야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예요.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협의체 정기회의를 앞으로 계속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1차 회의를 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한다는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한다는 건지 어떻게 정기회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원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건물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획부터 설계 자문을 하겠다는 내용이라, 그래서 올해는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기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날짜에 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부서와 협의해서 날짜를 조율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그런 계획을 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더 할 수도 있고 횟수에 따라서 더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랑 조율해서 다 일정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곡천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 관련 제도연구를 한다고 돼 있고 분과위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 3명의 구성원은 어떤 분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가 14분이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 공공건축가분 중에서 세 분을
안효식 위원 아, 전문가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건축사 세 분이 참여해서 저희 관련 부서랑 같이 현재 분과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제도연구 내용이 있습니까, 결과물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12월에 결과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신규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최성운 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나 신규인데.
○위원장 최의열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안 했어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송혜숙 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8페이지 보니까 제가 이것 궁금해서 묻는 건데 총괄건축가 실적있잖아요. “자문·회의 등 실적”이라고 돼 있으면 부천시의 총괄건축사가 협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실적을 말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요, 여기는 총괄건축가, 민간전문가 중에서 총괄건축가님의 실적
송혜숙 위원 실적을 말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중앙 부처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공모사업에서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민간전문가가 어떤 지원사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송혜숙 위원 아니,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고. 그냥 건축사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 아니요. 저희 부서에 민간전문가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운영
송혜숙 위원 운영비로 들어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입금이 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시로 들어와서 민간전문가 제도 쓸 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총괄건축가하고
송혜숙 위원 몫이 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공공건축가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하네요,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국토부에서는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공공건축 총괄도 있고 공공건축도 있고 2개로 이렇게 나눠지네. 그런데 계속 그게 같은 걸로 같은 공모를 했는데 쓰여 있어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분 없이 쓰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게 총괄건축가가 있고 공공건축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민간전문가라고 하거든요. 민간전문가에 관련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되면 그 비용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같이 운영비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운영비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운영비로 쓰면 우리 예산도 또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산 잡히는 거고 이것 쓰면 넉넉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작년에 저희가 약간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공모 선정이 돼서 그나마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활동하는 데 여유가 있게끔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는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넣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저희 시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가 신청해서 공모돼서 같이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보니까 “공공사업 및 공공건축물 계획의 일관성 유지 및” 이런 것을 했다고 몇 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자문을 하면
송혜숙 위원 자문비를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자문비를 줍니다, 공공건축가한테. 운영비가 이런 운영비로 사용되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자문비는 어떻게 줘요? 어떤 계산에 어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자문비는 저희가 보통 심의할 때 기본 2시간 이내는 10만 원, 초과하면 5만 원 그런
송혜숙 위원 한 사람당?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런 식으로
송혜숙 위원 그럼 몇 명씩 자문을 받아요? 한 사람 받을 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보통 사업별로 1명씩
송혜숙 위원 1명씩 받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1명을 요청해 자문 1명을 연결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 자문을 해 주면 그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 경인선 지하화, 철도부지 통합개발 수립 이런 게 한 사람이 자문받아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 사항은 부서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 공공건축가도 참여해서, 그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회의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경관심의를 하잖아요. 재건축·재개발하면 다 경관심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3년이에요, 그 기간이? 3년 내에 지어야 돼요? 5년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심의받고 나서
송혜숙 위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 사항은 허가받은 이후에, 아니, 심의받은 이후에 별도로 기간 제한은 없거든요.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기한이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송혜숙 위원 기한이 있어서 다시 받아요, 다시. 5년이 지나고 안 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경관심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유효기간은 저희가 현재 없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심의를 받는 사항은 있는데 심의 한 번 받고 나서 이게 언제까지 허가를 안 받으면 취소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다시 받으라고 통보 왔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마 당초 받은 것보다 변경이 발생돼서 하지 않았나
송혜숙 위원 만약에 조합을 설립했어요. 다 받았어요. 이주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삐뚤어져서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정비사업 업체하고 안 됐어요. 5년이나 6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것은 제가 아까 좀, 경관하고 건축하고 약간 다른데 경관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2년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러니까 경관만 별도로 심의를 받으면「경관법」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경관하고 건축하고 심의를 같이 받다 보니까, 건축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건축은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송혜숙 위원 2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시 받으면 또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동안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 모르는데 약간 규제가 강화된 그런 부분, 또 안전 이쪽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받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훨씬 강화되고 어렵게 받아야 되니까, 그 기간이 또 걸리니까 힘들어 하는 걸 봐서. 그런데 아까 3년이라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2년, 건축위원회는
송혜숙 위원 건축위원회는 2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심의받고 나서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1번이 주거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 부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들이, 사실 저희들이나 공직자들, 허가 부서나 민원 부서들은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 가게끔, 건축행정이 빨리 진행되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본 결과, 저는 3선 의원입니다. 몇 해 동안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상위법이라도 본인들이 찾아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느낌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해서. 속된 말로 꼬투리 잡는다는, 그래서 지연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겠어요? 법적인 거라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상위법을 공직자가 찾아서 일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행위라든가 주변에 뭐가 사업이 잘 풀려야, 거기 관련된 업종들이 많아요. 그럼 부천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공직자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왕왕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듣거든요. 신속한, 빠른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상대편에 서서, 우리 민원인들 편에 서서 공직자가 찾아서 빠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에서 업무 연찬이나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 주관 부서로서 그런 부분 업무 연찬도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같이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데 찍힐까 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성운 위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저희들한테 하소연하고. 비근한 예로 제 지역구에 옛날에 안전, 건축 그 일로 대표가 계속 가 있는데 차일차일 피일피일 미루다가 서울의 안전진단 그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 부천시도 그게 적용이 돼서 설비, 주차공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신속한 건축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전에 제가 뭘 찾아보다가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은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실제로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다수는 저희 심곡동, 원미동, 중동, 소사본동 등 간선도로 중심 상권에 위치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어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특례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곳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실제로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미착공·미준공 사업장이 왜 없는 걸로 보고됐는지 현장조사 여부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건데 궁금 사항이거든요. 저희 부천건축문화제를 하잖아요. 홍보비나 이런 게 없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다가 홍보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거기에도 올리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보시면 별다르게 글만 들어가 있지, 이게 작년 거거든요, 24년. 여기에도 안 올리는 것은 아예 그냥 놓으신 거예요? 올리지도 않으셨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기간이 약간 짧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최초은 위원 기간이 짧은 것은 둘째 치고 저는 혹시나 홍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해서 봤더니 하다못해 포스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 24년도 홍보하신 것도 보면. 그럼 25년도에도 올려주셨어야지 이런 것을 보고 한 번은 가봐야겠다라고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제가 최초, 지금 포스터나 이런 게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최초은 위원 아니, 아니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 결정이 돼서 그때 못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결정이
최초은 위원 24년도에도 포스터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포스터도 없이 24년도에도 그냥 일정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조차 올해는 실시를 안 하신 거니까 이것은 조금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어떤
최초은 위원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초은 위원 놓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홍보 창구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가뜩이나 부천건축문화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잘하셔서 예산도 받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건축디자인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건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혜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김서현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지은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변종선 지역건축팀장은 퇴직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2024년 9월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4개 건물이 지정검토 판정을 받은 게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고강동 291-3, 291-4, 291-6, 원종동 209-5 여기예요. 지금 여기 이 건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3종시설물의 관리는 저희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특별히 구조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A, B등급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는 실태조사에서 빼고 C, D, E등급으로 판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검토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설이 그때 당시에 지정검토 대상 시설로 실태조사 결과 적출이 된 거고 그다음 해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등급 배정을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그러면 지정·고시돼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되고 있는 지정 3종시설물이 총 67개소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이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여기가 보면 연립주택으로 나오는데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3종시설물의 대상이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그다음에 5층에서 15층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1, 2종시설물 범주보다 작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종시설물이라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역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가 요청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약본만 왔어요. 그러면 지정검토가 어떤 게 지정검토되고 있는지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행감 자료나 이런 데 내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및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13개소 점검을 했어요, 과에서. 그중에 양호가 몇 건이죠? 건축 및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호 없습니다. 양호 0건 이렇게 있네요. 2024년 작년도에는 103개소 점검해서 양호 8건, 시정조치 99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서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 양호가 1건도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게 사유가 왜 그런 걸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 허가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지역건축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양호라는 개념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의 안전점검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해체공사 현장에 양호라는 개념은 없고 거기서 완전히 시정사항과 현장 시정사항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하는데 해체공사는 공사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철거를 하는 관계로 현장에서 거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가시설 이런 것들 설치가 좀 미흡하다든가 이랬을 때
김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양호 8건 되어 있는 현장은 엄청 잘하고 있는 현장이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시정 시설이 없었다고 그래서 양호라는 개념으로 된 거지 현장 시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현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공사 현장은 주기적인 경우가 없고
김건 위원 아, 해체공사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길어야, 큰 해체공사 현장이라야 정비사업 현장 빼놓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정조치라는 개념이 그냥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시정조치인가요? 조금 과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태료 처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은 시정조치로만 전 건이 다 되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해체공사 현장이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위반 정도가 상당한 시기를 거쳐서 시정이 완료될 수 있거나 아니면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 점검 나가다 보면 대다수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김건 위원 조치가 가능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미미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
김건 위원 지금 같은 이 포지션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철저히 안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해빙기 대비 전문가 합동점검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점검은 24개소 하셔서 시정 24건 그리고 폭염 대비 점검은 15개소에서 시정 15건, 태풍 대비 점검도 26개소에서 시정 26건, 동절기 대비 점검도 21건에서 시정 18건, 우수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도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관리과에 지역건축팀이 있습니다. 지역건축팀에는 전문인력으로서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건축시공기술사 한 분이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현장에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시정시키고 추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사전 점검은 조금 힘들겠죠? 사전 점검은 조금 힘들겠죠, 이것 관련해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사전 점검이요?
김건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사전 점검의 의미가
김건 위원 공사 착공 이전에 사전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저희 권한 여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사전 점검 제도가 좀 있으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건설공사라는 것은 착공을 한 이후에 건설공사 현장으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김건 위원 하여튼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찾아가는 VR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일단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재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산업재해, 특히 건설 현장에서 추락이나 아니면 어떤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하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VR 장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셋하고
김건 위원 네, 쓰고 있는 것.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쓰는 것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산업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CD를 가져가면 거기서 3차원 영상으로 위에서 벽돌 떨어지는 것 아니면 안전모를 안 착용했을 때 자기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을 리얼하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게 VR 체험인데 그것을 저희가 현장점검할 때 같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들한테는 VR을 시청토록 하고 이런 식으로
김건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타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김건 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2024년도에는 44회 실시하셨고 올해는 40회 실시하셨던 것은 아직 올해가 다 안 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40회로 종료가 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남아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취합이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김건 위원 네, 그전이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11월에 상주감리 현장점검, 12월에 동절기 점검 2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 위원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게 혹시 성과평가 자료가 좀 있을까요? 이래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따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전점검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연말에 분석해서 성과 자료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2024년도에도 하셨고 2025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과 자료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 단순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 안전사고라는 게 공사장에 전체적으로 같은 안전사고가 있겠지만 공사장마다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안전교육을 해 주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시민제보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거이행 여부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민제보해 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3건 중에 1건이 건축관리과 것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항공사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항공사진 제공해서 25년도에 2건, 항공장비 이용 판독해서 19건이 있는데 이분이 궁금하신 것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최은경 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나 부과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토록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연 1회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연 1회 부과조치하고 계시고. 그런데 매년 부과하는지, 정확하게 매년 부과는 하고 계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각 구별로 위반건축물을 프로그램화해서 매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산금이 붙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가산금은 저희가 추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최장, 가장 많이 연체된 기록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 이런 것.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후 관리 처리가 안 돼도 그냥 몇 년간이고 계속 납부를 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예전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법령에서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는 5회를 부과하다가 3회로 축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국토부에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은경 위원 부과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매년, 부천시의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계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3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위반건축물을 지었어요, 집 옆에다가. 그랬는데 3년간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4년 후부터는 그냥 그 건물을 써도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가 3회를 초과했을 때 3회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라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은경 위원 오래전 일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랬구나.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이런 것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사진을 직접 찍어서 건축관리과에 “저희 이렇게 철거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고지서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따로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단순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적발된 해에는 저희가 적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위법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시정 요구를 합니다. 1차 계고하고 그래도 일정 기한 내에 시정을 안 했을 때 제2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시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는 걸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고요. 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시정 여부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때 건축주가 시정을 하셨다면 “저는 자진 시정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중단하는 그런 겁니다.
최은경 위원 어찌 됐든 위반건축물 철거이행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도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시민제보하신 분이 궁금한 것은 공문에 24년 정기분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25년도가 미부과 상태래요,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은. 25년도에는 혹시 언제 부과가 되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에서 담당자별로 무허가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기별로, 월별로 나눠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숫자는 11월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3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8만 원으로 조금 절충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이는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더 늘어나는 상태라는데 맞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산출식이 있습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산출 주요 요소가 공시지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경과연수 이러다 보니까 경과연수가 위반건축물이지만 최초에 지었을 때의 가치 그다음에 한 20년이 지났을 때의 잔존가치 그런 부분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론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가의 상승이 있다든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을 영업용으로 활용해서 세를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세 감면처럼 조금씩은 줄어드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처마 밑에 물이 새거나 빗물이 새서 이렇게 처마를 늘리거나,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일러실에 자꾸 빗물이 새서 보일러를 막아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중 부과가 아니라 좀 절충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이에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에서 룸을 하나 더 만들려고 바깥에 이렇게 막아놓은 이런 곳은 더 가중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가정 주택이 밖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비가 들이친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가중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절충이 됩니까? 그것도 현장을 보셔야 알겠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가중, 감경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반,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서 영리상의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중 부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행강제금이 산출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세요.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려고 하는, 시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개별 법령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속 발의를 하시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을 통합해서 국토부에서 정부안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아마 제안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다가구주택하고 단독주택, 소규모 주거용 다세대 주택 이렇게 3개만 포함되더라고요. 아주 소규모 되는 데.
  그런데 다가구주택 얼마 전에, 한 44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그냥 불법이야. 지었을 때부터 불법이 난무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건축하면서 자체가 다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주민들이. 6억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한 4억 정도를 반환받았어요, 건축.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또 걸렸어요. 불법건축물이 뭐냐 하면 중간에 건축물 한 22세대 이렇게 띄었을 것 같아요. 거기를 건너다니게 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가림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처음에 관리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다 뒤져보니까 관리 안 한 게 아니고 처음 설계상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준공을 다 받고 나서 그것을 한 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에서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뒤져서 “이것은 명확하게 시 잘못이 아니다, 시가 준공을 내줄 때는 설계상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완화될 때 자기네 다가구주택 선까지 넣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아주 괴롭힐 정도로 요구를 하거든요.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냐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반건축물의 합리적인 정리, 특정건축물 정리하듯이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속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 정리를 한두 차례씩 계속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10년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위반건축물들이 누적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고.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세부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가구 수를 여러 개 세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 다가구주택이고 지금 다세대주택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은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이것을 정부에서 계속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때 저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원인자부담,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그것을 세대가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먹튀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해 놓고 분양을 다 해요. 분양하려고 한 거잖아요. 띄어져 있거나 빗물이 새거나 이러면 분양이 안 되니까 준공을 받고 나서 그걸 해갖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분양하고 먹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혹시 모아서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불법건축물 했으니까 부과를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맞는데 이것을 몇 년 살았다고 개인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 부과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모르고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런 것, 일반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불법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가구주택 보니까.
  우리가 특히 부천의 원도심에는 옛날에 다가구주택 다닥다닥 지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공할 때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슬쩍 그것을 만들어서 분양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 이런 것 할 때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정비업체나 건설업자한테 부과하도록 이런 규정도 하나 넣어주면, 시행령에 넣어주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지. 피해자가 막 생기더라고요.
  지금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렇게 3개만 한시적으로 하겠다.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3개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포함이 안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부천이, 아까 다 말씀했지만 이런 다가구나 원도심 재정비나 가로정비나 제일 많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의도 하고 좀 진취적으로 이 방향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혹시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장님 대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혜숙 위원 국장님 나오시라고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법에서 사실은 어떤 보완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는 먹튀 식으로 해놓고 도망가고 사시는 분이 나중에 그게 발각되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가 또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따지면 민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법이 보완이 돼야 될 문제라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할 때 시·군의 의견을 받으면 그때 저희 시의 의견도 같이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이런 것들은 제출해 주면,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 꼭 분양만 하고 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장환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이 25년 10월에 통과됐고 이것은 11년 만에 추진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구성해서 조직을 만들고 진행해야, 저희가 ‘요이 땅’ 해서 시행이 딱 돼도 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빨리 접촉이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 저는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이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내용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우선 위반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 현재 약 4,051건의 위반건축물을 3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데, 4,000여 건이 넘는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이 위반건축물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달아내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허가가 있습니다.
  여기 연장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한시적 특례법은 인허가는 받았으나 건축법령에 위반돼서 일조권, 사선 제한, 아니면 도로에 위반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을 극복하고 말 그대로 불법이 없는 것으로 원점으로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법령과 시행령이 완전히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사안을 양성화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령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을 한 건축주께서 자격을 가진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자격자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조사보고서가 각 구청에 올라와서 그 구에서 이것이 양성화의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건축심의에 올려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건에 한해서 양성화가 되는 절차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한 이력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시행된다면 바로 시스템 대로 각 구에서 민원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위반건축물 관련자에게 통보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양성화 대상 기준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상가주택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법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위반건축물 해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반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전세 세입자라든가 임대인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한시적으로 말씀하신 그 외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포괄적인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3년간으로.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중랑구에서는 발표되자마자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몇 군데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파악도 못하시고, 있으면 이것은 피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다 전가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역의 민원도 이런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되고 절차에 대해서 너무 고지가 포괄적이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 정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서에. 그런데 저희 도교위에 안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 건물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세입자들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진짜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안하고 거기에 또 상담센터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인식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지금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법 시행을 위해서 상담센터의 설치라든가 주민들의 양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시기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연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안을 파악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럼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나 우리 지역 동 이런 데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급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정책팀 강우성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차승환 팀장입니다.
  1기신도시정비팀 최규성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노은정 팀장입니다.
  소규모재건축팀 박희원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임은분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용적률(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중동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고 바로 역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원으로서 그 시작을 함께했거든요. 그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외부 자문도 구해 보고 했을 때는 용적률 45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몇 군데서 받았었거든요. 이것 지금 계획이니까 여기서 상향될 수도 있나요, 용적률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주민대표단만 올해 6월과 9월에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현재 용적률로는 저희가 준주거지역까지 보고 400% 이내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사전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내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다시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해서 오래 걸렸는데 이 오래 걸린 거가 건축비 상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길어지면.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것은 LH나 이런 데에 시에서 많이 개입해서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일단 저희 시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복합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공고를 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인허가를 내고 지정권자는 국토부인 상태지만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LH에서는 사업성을 계속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지금 중동역 두 군데는 다행히 사업성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계속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일반분양분보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자기 지분 내놓고 그런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용적률을 주민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그 용적률이 올라가면 또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부담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고 우리 동측 같은 경우 보면 그 안에 소방서도 있고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랑 동사무소를 살짝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이 그곳까지 함께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전하는 부담까지도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향성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중동역 동측에 동사무소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옆에 소방서도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임은분 위원 같이 포함됐다고요? 처음에는 안 포함됐었는데. 동사무소랑 소방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포함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위치상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구역 경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주민한테도 유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속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감 자료 97쪽에 보면 부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사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마스터플랜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네, 마스터플랜 용역. 그러면 24년 12월 실제 용역 성과품 경호엔지니어링이랑 한국종합기술이랑은 어떻게 다르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24년도에 했던 것은 1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임은분 위원 기본계획이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은 끝이 났고요.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은 기본계획의 정합 여부라든지 그 이후에 특별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아파트 계획을 할 때 각각의 어떠한 룰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임은분 위원 제가 용역보고서 받아본 거에 보면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곡천 연장 문제랑 같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기본계획?
임은분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수변 확보 때문에 물길을 조성하는 것을 마스터플랜에 좀 세분화해서 넣고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15억이었던가요? 얼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마스터플랜 15억 중에 계약금액은 13억 9000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15억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굴포천하고 심곡천,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잇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장선이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점선으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임은분 위원 점선이면 그 구간에 수많은 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동에 물길 조성돼 있는 수원을 가지고 와서 도로나 그다음에 특별정비계획구역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도로랑 접하는 부분으로 물길을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폭원이 생태하천처럼 넓거나 하지는 않고요. 약 한 2m에서 3m 정도로 쭉 단지를 연결해서 돌아나가는 거고요. 곡선으로 표시된 것은 일종의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물길이 조성된다라는 제시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세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기술적인 검토를 했고요. 저렇게 곡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물길에 대해서요?
임은분 위원 네, 지금 보면 한 위원은 ‘친수 보행 구간 시 일조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물길 단절되는 부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은 ‘계획 실현성이 중요한데 친수 보행 공간은 특히 아이디어는 좋으나 물 순환이 어려운 점, 유지비용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 보행 공간, 물길 비용 대비 유지관리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생활 SOC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평지로 유속 확보 어려움이 있다. 물길 조성에 따른 장점 이전에 기술적 문제, 사업비, 물길 조성 타당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간별 펌핑 순환, 인공 낙차, 수질정화 시스템, 범람방지 위한 빗물저장소 설치, 예해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들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닙니다. 12월 1일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처음에 물길 조성을 계획했던 것 자체도 우리 중동 신도시에는 사실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은 됐었고요. 일단 기술적인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하천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은분 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친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부서별로 용역을 받아보고 이것을 안 내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 상관 없이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께 질의하고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중동신도시 용적률을 3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용량 대비해서. 그러면 올라가는 용적률의 한 10% 정도를 생활 SOC시설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보다 개발 이익으로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내년 6월에 완료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순환시스템의 유지관리 문제를 좀 더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예산 수반이라든지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과 차원에서 또 국 차원에서 정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억씩 들어가는 용역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15억이 좀 아까울 정도의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부천시에 공모사업 종류가 몇 개나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부천시의 공모사업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가 큰 틀에서 1기 신도시 정비법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시작해서 빈집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보통 기본적인 법은 뭐로 시작이 되죠, 사업 추진할 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부서의 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이 공모로서 시작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잘 없고요. 올해 했던 뉴타운지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시의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사업성을 좀 높여주려고 고민을 한 끝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시가 공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거기에 주로 기재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공모 건에 대해서 일단 상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뉴타운 같은 경우도 미리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공모안은 이렇다라고 하고 홍보문도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이런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주민 동의는 몇 % 정도 받으셔서 공모에 응모하실 수 있고 선정이 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라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공고가 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정비법, 도정법으로 해서 많이 틀을 잡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민원들이 나와서 전반적인 것을 문의를 드려보면 “아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안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에는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곳에 없을 때 그리고
최옥순 위원 잠깐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계획에 없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옥순 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비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 정확히 사업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고 주민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게 불투명하게 되면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주민들이 난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주민 동의도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동의서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동의하는 동의서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다릅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시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죠. 주민 동의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단계에서 동의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주민 동의안에 어떻게 사인해야 될지, 동의서를 뭐를 받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표기를 할 건지. 도시개발정비법이라든가 할 때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밑에 참고로 해서 보통 타 지자체는 기재를 하더라고요, 이런 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보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동의서 서식은 법정인 서식이라서 타 지자체와 저희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의 단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어떤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으로 저희도 인지를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 서식은 어떠어떠하다라고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지금은 정비계획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좀 더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정리 좀 부탁드리고.
  화면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보면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저것을 받았어요. 최근에 진행사항들이 시에서 홍보도 하고 하니 주민들의 인식이 ‘아, 신탁 방식도 좋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신탁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을 과거 자료를 찾아서 보니 안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부서에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면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탁 방식의 장점만 안내하지 말고 단점을 안내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셨고요.
최옥순 위원 단점이 저한테 자료로 왔어요.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단점이 저게 확실한가요? 신탁수수료 자체도 높은 수수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기에는 일정 수준의 신탁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렇죠? 수수료를 보면 총 매출액의 1에서 4%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저 수수료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신탁수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신탁수수료라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조합에 진행되는 수수료 지출되는 것과 거의 동등하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조합들이 의견이 잘 안 맞고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또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신탁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홍보한 부분은 있고요.
  또 신탁사마다 사실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저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레인지를 안에 넣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수익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큰 단지와 작은 단지의 신탁수수료도 많이, 작은 단지인 경우에는 저는 8% 이렇게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모든 안내라든가 할 때는 객관적이고 정말 형평성 있는, 주관적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덜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덜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안 나오면서 이것을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단점의 고지가 빠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으로 고지해야 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빠졌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신탁할 때의 단점을 말씀하시는, 글쎄요.
최옥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시 어떻게 되죠? 제일 문제가 계약해지 시의 어려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안내를 해서 선택의 폭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는 저는 다 좋은 말만 쓰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선택의 폭이 당연히 줄어들고 까다로운 해지절차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산이나 이런 권리행위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신탁 회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첨부, 단서조항을 달아달라라고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것은 저희 권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아마도 저게 저희 시에서 만들어낸 그런 장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원도 있고 정비사업조합도 있고 해서 신탁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는 사항이라 사실상 사업 주체인 주민들께서 좀 더 판단하실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안내를 저희가 했다면 좀 자세히 넣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신탁 회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는
최옥순 위원 부서 접수받으신 분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니, 어떤 건으로 혹시 알고 계신지.
최옥순 위원 신탁 회사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사항들로 어르신들의 피해가 속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상황이 됐거든요. 그것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국민신문고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문의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이렇게 접수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가 참 궁금해서. 그리고 또 저한테도 민원인의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재정비촉진법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재정비촉진법 제4조2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하려는 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2항의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려는 자의 정의는 누구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아니면 누구라고 판단이 되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최옥순 위원 재정비촉진법 제4조2항에 신청하려는 자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뒤가 혹시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저희는 50만 이상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고요. 4조2항 본문은 아마도 50만 미만이라서 시에서 도로 신청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은 면적이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면적 말고 신청을 하려는 자가 누구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주민으로, 주민들이
최옥순 위원 주민이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시장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숙지하실 때 관계된 법령이라든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게 되면 왜 그런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지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답변을 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4조2항 본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 50만 미만의 시·도에서는 시에서 도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50만 이상 시는 주민들이 했을 때 지구 지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면적에 대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조2항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하려는 자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려는 자가 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이, 신청하려는 자가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법에 관해서 신청하려는 자가 누구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 이미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 즉 주민 소유자 단체라고 정의가 확실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서 이게 지금 위에까지,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갈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재정비촉진법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죄송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최옥순 위원 그것은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담당자 성함까지 다 접수받았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실 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부천 원미 도심 복합사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진행률이 많이 낮네요. 30%밖에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초은 위원 최초 계획과 다르게 또 지연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사업 시행을 LH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LH는 내부의 경영투자심사를 단계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후보지 단계에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시행인가 단계에서 또 받고 보상 전 단계에서 받는 상황인데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이나 원자재 오르고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오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또 LH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는 사업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다든지 기반시설을 조정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주민과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곧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우선은 사업기간이 어쨌든 연장이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초은 위원 연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 구간에 속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시가 이에 따른 주민피해나 원도심 침체 문제를 평가한 자료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런 자료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일단 사업이 지연되면 아시는 분들은 왜 지연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한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 그럼 사업성 재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초은 위원 이에 대해서 시가 제안하는 사업비 절감, 용적률 조정 이런 방안이 따로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를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LH에서 표본으로 잡고 있는 주변 시세를 주변에 준공이 오래된 건물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사역 앞에 힐스테이트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의 시세를 좀 반영해 주고 또 사업기간이 앞으로 3년, 4년 걸릴 수 있으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반분양가 시세를 좀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지정권자인 국토부와 협의하는 경우에 좀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주택을 좀 낮추고 일반분양분을 높이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는 LH 내부 절차 진행 중으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 심의단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LH 내부 절차에는 사업성 재검토도 있고 투자회수 기준 재산정을 하는 등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LH도 저희 쪽의 일반분양가 산출 부분을 인지했고요. 주변 시세를 좀 더 올려서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반경이 1.5㎞였다면 3, 4㎞까지 넓혀서 시세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국토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봐서 임대주택 비율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BC값 자체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0 이상으로만 일단, 지금은 마이너스 8%거든요. 올라간다면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라고만 저희도 지난주 회의 때 확인이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LH 사업 재착수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이나 최소, 최대의 예측기간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LH 쪽에서도 경영투자심사를 일단 통과해야 그다음 보상에 착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본인들도 심사하다 보니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로 서로 업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까지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회의록은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감·소통의 날’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례적인 소통은 있었어요. 보니까 정례적인 소통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이 단축되거나 이것에 따른 보상문제가 개선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불만은 더 커지고 민원은 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소통의 날은 개선이 필요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초은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한테 답변도 계속 잘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주민들의 걱정이나 불안을 계속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지 부서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잘 정리를 하셔서 지연이 되는 부분은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에도 사업 진도에 대한 공개 등의 투명성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잘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소사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지역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안효식 위원 지난 월말쯤에 주민 몇 명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은 저희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 세 번 정도 했고요. 역세권 사업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말고 의장실에서 주민 몇 명하고 간담회 안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장님실에서 역세권 쪽은
안효식 위원 10월 말일에 그날 내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 했는데, 그날 참석 안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담당 과장님인데 그럼 누구랑 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마 담당 팀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안효식 위원 의장님실에서 10월 말 3시에 안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소사 역세권 관련해서 주민들 오셔서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배석을 안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님이 배석하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팀장 노은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날 같이 본 위원이 배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주민 몇 명이 와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건의사항이겠죠?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네.
안효식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소사 역세권 주민들이 오셨었고요. 저희가 역세권 정비사업을 원도심지역하고 결합정비를 하는데 결합정비하지 않고 단독으로 역세권만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단독으로 역세권만 하고 싶다?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네.
안효식 위원 주민 그쪽, 그러니까 동사무소 뒤쪽으로는 다 빼고.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네, 원도심에 단독으로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을 역세권하고 결합해서 같이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합정비의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본인들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시 정책상 용적률 상향을 하는 이유가, 결합정비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네.
안효식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재개발팀장 노은정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06쪽에 보면 이게 제가 좀 의아해서, 괴안3D 이렇게 돼서 조합장 이름이 있어요. 당초에 이름만 쓰여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2009년도에 추진위하고 조합설립이 11년도인데 그때 이름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수정하지 않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으로는 조합설립인가의 일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자에 맞춘 조합장
송혜숙 위원 그 일자에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하고 하면.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가로정비 이렇게 나누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88현대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88현대요?  
송혜숙 위원 어디냐면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사진 하나 주실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건물 단독으로 ‘ㄱ’ 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48가구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혹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원도심재생과 거라 제가 내용은 잘
송혜숙 위원 그래요? 원도심재생과에서 해요, 가로정비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송혜숙 위원 소규모 재건축만 하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군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화성연립 있죠? 화성연립은 돼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화성연립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화성연립이 2023년 8월에 구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난 상태고요. 조공시장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저희가 민원 파악은 거기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고
송혜숙 위원 조공시장, 조공 시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곳인데. 앞에 건너 길을 사이에 두고, 시장을 사이에 두고 거기하고 거기는 다른데.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조공 1차아파트 동측 화성연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송혜숙 위원 아니, 건너편이에요. 그쪽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화성연립 괴안동 40번지 일원의 계획 세대수
송혜숙 위원 거기 조공하고 사이가 시장인데 시장 상가는 다 반대편이고 그쪽은 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왔었는데 거기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슬럼화된 상태로 돼 있어요. 물론 조합장이 지금 구속돼 있기는 한데 다른 추진위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쪽 뒤에 나가신 분들도 많고 집들이 다 막 완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호소하냐면 거기 풀도 많이 나 있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일부 유리창 깨진 데도 있고 창문이 깨진 데도 있고 다 슬럼화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거냐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한번 조사는 안 해 보시고 그냥 자료 들어온 것만 갖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이주하고 철거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 선정은 됐는데 사실은 철거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이후 진행사항은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된 지가 꽤 됐고 저렇게 놔두면 위험지역으로 자꾸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시장 사람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얘기하고 또 저렇게 놔두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물며 차들도 그 안에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시장에 오는 차들도 대고 하니까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장인데 위험하고 해서. 그리고 괴안2D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사용 비용을 일부 보조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승소하고도 이게 좋은 승소인지 어쩐지 모르게, 하여튼 돈을 물어줘야 돼서. 여기 괴안2D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하면 우리가 승소해서 완전히 해제가 되잖아요, 조합설립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해제된 상태로 다시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기간은 상관 없이 계속 바로 이것을 해도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조합설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사용 비용에 대한 청구가 내년도에 들어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새로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 이런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조공 1, 2차하고 삼익하고 염광하고 다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조공 1, 2차하고 염광 그리고 삼익 3차, 삼익세라믹 그리고 한신아파트하고 원종3-1구역하고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별도로 세울 예정인데 광역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과업상에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조공 1차, 2차, 염광 쪽은 광역 정비하는 쪽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민들께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분들은 조공 1, 2차하고 염광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또 삼익은 삼익대로 2개로, 3차하고 세라믹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를 원하는 게 주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시에서 이렇게 뭉치도록 유도한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삼익에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과다하게 하면 시에 그런 민원을 계속 넣게 되고 저희들도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시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하게 해서 시가 어느 선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시는 여기까지뿐이 못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계도만 할 수 있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정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에 의해서 시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마치 시가 다 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시는 여기까지뿐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조합 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를 원망하고 시가 이렇게 해서 늦어졌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가 분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시는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고 유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마치 시가 ‘그렇게 해 줬어, 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HUG에서 돈 빌리는 문제, 조합이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합장님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달라요, 말들이. 조합장은 이렇게 말하고 또 주민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여기까지고 우리 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딱 이런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해 줘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마치 다 될 것처럼 말해서 안 되면 그 불편함, 그 원망을 다 시가 듣고 저희들이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저희들도 과대하게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고 너무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결합개발이니 역세권 500m를 기준으로 해서 400% 용적률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딱 보기에는. 참 괜찮다 이런데 또 각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재산에 관한 것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대 허락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이 지역에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까지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규모 아파트들 난립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도 2017년도에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인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광역적으로 개발했을 때의 장점들, 주거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또 통합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쓴다든지 할 때의 건축계획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이 용역의 과업 목적 자체가 올해 광역 정비 때문에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은 됐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한지라 이렇게 기본 틀을 잡아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곳에는 어느 정도, 반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왔는데 처음 시작하는 옆에가 “결합을 해 달라” 그렇게 원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민원으로 자꾸 넣는 게 아니라 시가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가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안내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 대진하고 이번에 왔는데 복지 이런 데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모아복지하고.
송혜숙 위원 모아복지가 또 같이 가고 싶다고 뒤늦게 왔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경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대진하고 거산은 이만큼 왔고 그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인데 같이 가게 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가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라고 하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전화했대요. 찾아오기도 했는데 자기네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이라는 게 여기다도 넣고 저기다도 넣고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덜 되면 우리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한테 민원 넣어서 해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신규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신규 질의부터 하세요.
  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핵심 그리고 답변도 요점만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는 아니고 1기 신도시 얘기가 안 나와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12월에 주민설명회 계획돼 있으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계획되어져 있고요. 장소는 저희 어울마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홍보는 주민들 카카오톡 단톡방에
김건 위원 어떻게 홍보하는 것은 제가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마스터플랜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주거정비과에서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띄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5월에 다 정말 마스터플랜 완료하고 6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 과정이 시작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마스터플랜이 완료됐으면 그에 따라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서로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상위 법령이 어떻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어때서 안 되고라는 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법,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재개발 전문가라서 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시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이 업무 파악, 대답을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팀장들이 간담회 하면 과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보고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왜 팀장이, 과장님은 모르고 팀장이 나와서 보고합니까. 과장님 아까 의장실에서 간담회 한 것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올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팀장들이 매일매일 일하는 것을 과장한테 업무 보고하게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딴 대답하고 간담회 얘기하고 있는데 뭘. 팀장님이 여기 나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도록 해야 맞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팀장님들은 자기 업무만 하고 과장이 모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의장실에서 간담회 했는데. 팀장님 다녀가서 보고를 해야죠, 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주택국장 장환식 주의시키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교육 제대로 시키고 지휘·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주택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대부분 대화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핵심을 얘기하고 요점을 정확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지 지금 과장하고 대화하려고 행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옥순 위원 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 마감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올해 다 마감이 돼서 2곳이 선정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재공모가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내년에?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면적만 어느 정도 갖추어지든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10만㎡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10만㎡만 갖춰지면, 원도심 심곡본동 동신이나 현대 이쪽 주변에는 미니뉴타운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공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 재공모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시행될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면적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사실은 주민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거정비과 굉장히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리라 봅니다. 정비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그래도 좀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주택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연초부터 모든 일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다 약속하셨죠? 저는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그냥 하시면 돼요. 심곡본동 일원 미니뉴타운 정비사업에 주민들은 낙원교회를 제외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시설 장의동 사건들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이런 것들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원교회도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포함되는 것을. 심도 있게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점검해 보시고 또 봐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26년도에 주민 주체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해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미니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27년 상반기라고 나왔어요. 주민 주체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단축, 즉 시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미니뉴타운 지역은 아까운 1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얘기는 자기네들 추진위 조합 구성하는 데 같이 좀 해 달라는 뜻이겠죠, 정비구역 지정한 거하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저희가 1년으로 본 거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같이 추진위원 구성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추진위 구성.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계획이 나와야만 그 안에서 구역을 나누고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정비구역만 지정이 되면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여기서 보면 삼익 3차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해 달라는 제안이거든요. 24일 우리 설문조사 끝났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내용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직은, QR코드하고 서면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취합 중에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찬성이 더 월등히 높다라면, 이분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삼익 3차 추진위 구성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한다고 왔어요. 꼭 공람이 끝나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찬성률이 높으면 같이 가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으로써는 정비계획이 예정 구역보다 저희가 잔여지를 20% 이상 추가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장 최의열 물론 그 옆에 단독이라든지 포함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정비구역 예정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예정 지역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삼익 3차만은 예정 구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것을 포함해서 공람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법 개정에 의하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민의견 수렴기간 30일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정비구역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돈인데 이것을 너무 태평하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부탁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허진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강진 가로주택1팀장입니다.
  권미정 가로주택2팀장입니다.
  전혜선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도심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업무실적 자료 43쪽에 보시면 대상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이 4개소가 돼 있네요. 신학대 일원, 심곡도서관 일원, 금광경원아파트 일원, 은빛어린이공원 일원이잖아요. 4곳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신학대학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줘 보십시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말고 진행사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운 위원 네, 진행사항. 조합이 돼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합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부딪힌 점, 뭐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점 등등 종합적으로 각 이론을 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11월 10일 고시가 되었고요. 현재 신학대 일원 지역은 1, 2구역이, 검인이 2개 구역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인 나가 있는 내용과 관리계획 고시된 내용이 사업구역이나 계획 내용이 상이한 사항으로 기존 검인 받은 쪽에서는 기존 검인을 활용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기존 검인 내용이 사업계획과 다르니 이 부분이 인정이 되냐라는 것이 논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검인 인정 여부하고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면 동의서 철회 시점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은 원래 검인 동의서가 동의 이후에 30일 지나면 철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가 인정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국토부에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저희가 추진 내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 심곡도서관 일원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심곡도서관 일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단계상 편의상 2구역이라고 말씀드린 쪽에서 저희한테 4개 구역을 모두 합쳐서 한번 정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날짜를 한번 최근에 빨리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랑 날짜들이 조금 맞지 않아서 12월 초쯤에 한번 날을 잡아서 사업설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 승인고시는 다 끝났잖아요, 11월에.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경기도 승인고시는 끝났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2구역의 문제점 얘기해 보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구역도 마찬가지로 일부 구역만 조합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밑에 있는 반대쪽, 구역의 조합으로 설립되지 않은 쪽에서 기존 구역과의 통합에 대해서 조금, 통합은 맞는데 누가 먼저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달을 듣기는 1, 2 밑에 있는 구역들하고도 다 어느 정도 합의는 진행이 됐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2구역에 조합장 임기 만료됐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임기는 만료된 상황이고요. 임기 이후에 새로운 조합장, 임원들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현재 접수하신 분들이 없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합장님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제도는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것은 아직, 한 번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되지 않은 사항이라 행감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서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행하면 예산 반영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전문관리인이요?
최성운 위원 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전문관리인 예산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최성운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매몰비용 발생한 것 아시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조합이 만약에 확장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합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4개 구역이 통합해서 잘 갈 것 같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구역 말씀이십니까?
최성운 위원 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기존 조합장님 통해서 전달받기는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받았고요.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추진사항을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에서 적극성을 띠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금강경원아파트 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금강경원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합장님이 기존 주차장 부분을 폐지하고 얘를 조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조합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요청하셔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장?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 한 40여 대 댈 수 있는 건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아니,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니고 지금도 조합구역 확장해서, 사업구역 변경해서 추진은 가능하신데 조합에서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 한 400여 호가 나온다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은 검토하고 계시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해결책을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에 대한 당위성이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여서 주차정책과랑도 협의는 해 봤는데 폐지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정책과는 폐지는 어렵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조합에서는 폐지를 요청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이나 저희가 심의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폐지한다라고 갔을 때 심의통과 여부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은빛어린이공원 일원은 중동에 있는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은빛어린이공원은 역곡동에 있는
최성운 위원 역곡동에 있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신학대, 심곡도서관, 금강 일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빨리 추진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노후불량 주거지역 정비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이것 발 빠르게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이거 조합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어차피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병목, 막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금강경원아파트 일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문제, 주차장 문제, 내가 봤을 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조합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사업은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잘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최성운 위원 주차장이 지금 주차정책과인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부서랑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시고 심곡도서관 일원에 보면 지원하는 게 용적률 올려준 거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용적률 상향 부분하고 지금 3, 4구역 같은 경우는
최성운 위원 230%에서 250% 올려준 것 있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이 돼서 아파트가 건립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지역 기반시설을 빼면 주거용지 250% 정도 적용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반시설 빼버리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심곡도서관 일원 3, 4구역은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아파트가 건립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 4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통합으로 정책을 이렇게 일원화시켜 놨잖아요. 이거 4구역으로 나눠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엄청 사업이 더디게 갈 것 같은데 이것 빨리 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거환경이 바뀌어야 인구 유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진짜 이것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뉴타운 정책부터 여지껏 오는 정책이 끝까지 가는 정책이 없어요. 이 문제점들의 해결점을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알아들으셨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하나 좀 할게요. 얼마나 원도심재생과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빈집이 총 몇 호가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1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 중인 빈집은 101개소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2024년도 52개소 해서 153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2기 조사 예정이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빈집건축물 특별법 제정이 될 거예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12월에 할 건데 이로 인해서 원도심재생과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2기 실태조사랑 정비계획 수립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1기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랑 긴밀한 협조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경찰서에 저희 빈집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발생, 실태조사로 확인이 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좀 긴밀한 협조 체제
김건 위원 일단은 새로운 법령의 중점 내용이 뭐예요? 뭐가 바뀝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강제철거 실행력이나 그런 게 강화가 되는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법령에 따라서 빈집 허브 통합플랫폼이 도입이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현재도 빈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자체적인 빈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만드는 플랫폼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말씀하시는 12월에 이 법령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대충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가주심을 좀 주문드리겠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중한 세금 13억이 공중분해가 됐고 그리고 132톤이라는 쓰레기가 필요치 않게 버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86회죠. 시정질문 때 제가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원도심재생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R&D센터 준공한 게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릴 건지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D센터 2층에서 7층까지 쓰고 있는 게 경과원에서 쓰고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 R&D센터 준공할 때 원도심재생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시작을 할 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때 당시에 부서 간의 협의가 얼마나 안 됐는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준공 때 말씀하십니까?
김건 위원 네. 원래 최초에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당초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로 계획이 돼 있다가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5개 층이 증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행정체제 개편으로 원미혁신에 들어가기로 했던 기업 벤처사업이 이쪽으로 되고 부서 협의가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공사한테 발주를 줬고 도시공사에서는 원도시재생과에 말 그대로 하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경과원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공간이 원래가 어디죠? 어디 자리죠? 원미구청 자리.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원미구청 자리에 경과원이 들어오기로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되어 있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1호 공약이었던 구청 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복원되면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R&D센터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럼 구청 복원이 언제 됐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4년 1월 1일 자입니다.
김건 위원 24년부터 됐죠. 24년 1월 1일 됐죠. 그럼 준비는 2022년도부터 했겠죠. 그럼 2022년도에 R&D센터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3년 8월에 활성화계획 변경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과원에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에 세부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계획된 대로 7층까지는
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계획대로 R&D센터는 계속 증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리모델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부천시는 경과원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장소에 못 들어오니까 시가 먼저 경과원에 양해를 구하고 R&D센터 들어와 달라. 부천시가 먼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미, 완공이 언제 됐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경과원이 들어와서 다 뜯었죠, 거기를?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뜯었습니까? 몇 층, 몇 개 층?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에서
김건 위원 2층부터 7층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뜯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세부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새 건물의 바닥, 벽면, 창호, 천장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132톤의, 이것은 원미구청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132톤의 폐기물이 됐고 거기 안에 경과원이 다시 자기네들 기준대로 리모델링 하는 돈이, 1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게 부천시 예산은 아니에요. 경과원에서 예산 들여서 했겠죠.
  저는 궁금한 게 2023년도에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했거든요.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그 안에 골조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창호라든지 벽체 혹은 천장 공사 이게 들어가기 전이었단 말이죠, 2022년도면. 그때 충분히 부천시는 경과원과 협의 중에 있었고 부천시는 경과원이 R&D센터에 들어올 거라고 이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원도심재생과와 도시공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완공을 해버렸을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경과원과 협의를 한 부서는 기업지원과이고요.
김건 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는 기업지원과로부터 이 변경에 대한, 공간에 대한
김건 위원 그럼 또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변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김건 위원 협의가 안 됐다, 기업지원과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 저희 과랑 경과원이랑 서로 긴밀한 협조나 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132톤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14억 원이라는 경과원의 예산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날아갔고.
  다시 말씀드리면 골조 공사만 만약에 해 놓고 그 안에 2층부터 7층까지 아무런 리모델링 공사를 안 했으면, 안에 창호 공사랑 안 했으면 그만큼 부천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돼서 진행됐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도 원도심재생과는 기업지원과를 말씀하시는데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R&D센터를 짓고 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준공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의 주체는 어디 부서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원도심재생과입니다.
김건 위원 원도심재생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6회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업지원과에서 왔어요. 그때 아마 원도심재생과에 제가 문의를 했을 겁니다. 왜 이 답변을 원도심재생과에서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의문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당초 설계 때부터 이 부분은 같이 사업 참여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와 협업했던 내용이라서 설계 때 안의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도 기업지원과랑 협의해서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경과원이 입주를 하고 경과원과의 관계에서 공간 구성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얼마나 소통이 부재가 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타 지자체와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소통이 부재가 돼서 이렇게 됐다, 서울시와 부천시가 소통이 부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세금이 14억 원 낭비가 됐다 그래도 이해 못 할 건데요.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업지원과, 원도심재생과의 소통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업의 주체는 원도심재생과고요. 사업의 책임도 원도심재생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자세는 사업의 주체인 과의 올바른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기업지원과와 다시 소통하셔서 책임 소재는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와 국 차원에서, 경제환경국이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경제환경국과 주택국이 국 차원에서 합의를 하셔서 책임 소재,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제가 오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강동 학교 옆 등하굣길 개선 저희가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당초에는 남측 학교 부지 1m를 매입해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업비 관계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 도로에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학교랑도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에, 학교 울타리 바깥에 한 23㎝ 정도의 학교 공간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좀 더 넓게 보이고 통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최은경 위원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그 부지를 예전에는 사용을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것을 협의를 이끌어내신 거네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춘&다시청춘 조성하고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 이 두 가지 큰 꼭지가 남았어요. 추진실적에 12월까지 기존 건축물 해제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거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이제 착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철거 진행 예정이라 이번 주에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이번 주에 펜스 설치하면 철거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12월 중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청춘&다시청춘센터랑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동 도시재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즘 전통시장에 상가가 이렇게 1개, 2개 비어가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시장에 가게 1개가 이렇게 임대로 나오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 게 1개, 2개 늘면 어떻게 돼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상권이 많이 쇠퇴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쇠퇴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원종동 도시재생에서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있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시끌벅적’ 말씀하시는
최은경 위원 네. 최대한 불을 켜놓으셔라.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그때 말씀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몇 번이나 가봤더니 불이 꺼져 있고 밖에도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흔히 그냥 가게 한 곳이라고 하지만 불이라도 좀 제발 켜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챙긴다고 챙겼는데 나가시면서 끄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부서 내부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타이머 같은 것들을 부착해서 아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제 소등해서 스위치를 건들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들을 내부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공간을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고요, 임대기간이.
최은경 위원 내년 2월까지 사용한 다음에 내년 2월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다른 곳으로 옮길지 거기 계속 쓸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임대인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임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일단 여기 원도심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원종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지 외려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부천시 로컬 창업가 양성 ‘원종동 창업캠프’ 교육 개최를 8월에 하셨더라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혹시 호응이 어땠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지금 한 서른세 분 정도가 수료를 하신 상황이고요.
최은경 위원 그분들이 다 창업을 원하신 분들이었나요, 아니면? 교육과정 보니까 내용이 로컬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고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분명히 하셔야죠. 그냥 주민들 상대로 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모집할 때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내고 일단은 모집을 받았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분들을 모시고 2회, 3회가 또 있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부서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냥 논의 중이고 고민 중이신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내년에도 일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제목도 짓지 마세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면 이분들은 엄청 기대를 갖고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이분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고 더 수준 있는 단계로 교육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종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설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어떤 특화거리로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주 내용이 원종 브랜드화, 저희가 원종그라운드라는 브랜딩을 입혔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 정비를 하고 야간 조명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어떤 특화거리라고요? 잘 못 들어서.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지금 먹거리
최은경 위원 먹거리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제가 작년까지 말씀드린 게 원종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축구거리 만드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원종동이랑 축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먹거리로 간 거예요?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먹거리로 간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특화거리 자체가 원종중앙시장과 원종역, 그다음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저녁에 나가 보면 원종역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도 정비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판,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쪽 상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원종동 특화거리 얘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랬는데 축구거리가 취소되고 25년 7월부터 9월까지 원종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가 끝났다고 돼 있는데 저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진행상황 더 세부내역 정리하셔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임은분 위원 우리 상동에는 현대연립이라고 있어요. 현대연립이 사실은 조합설립인가도 됐고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됐었고 위원장까지 다 선임이 됐었는데 현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거든요. 그것 왜 그런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정확한 원인은 사실 저희가 각 조합마다 파악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이 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올 12월에 저희가 각 조합에 문서를 보내서 내년도 진행 예정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라올 정도면 이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죠.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났던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에 대한 것들 사실 없다는 판단을 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도 안 되고, 현대연립 자체는 굉장히 노후됐고 정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답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팀에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불승인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 이후 추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렇게 노후돼서 사업을 하던 것이 답보 상태로 있고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노후되고 정말, 아마 벽 옆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도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다 기거하고 있는 그런 연립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연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 시민이 기거하는 곳인데 그냥 개인 재산이니까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부천시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 행감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보면 동의서 검인, 조합설립인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표시는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대연립이 언제 어떻게, 최초 일자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당장 어제 한 건지, 1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행감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제대로 돼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니까 151쪽에 빈집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중에 근거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의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빈집이 어느 정도 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부천시에 빈집이 지금 저희가
송혜숙 위원 몇 %나 되고 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아, 퍼센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빈집은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하고 있고요. 1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돼서 관리 중인 빈집은 101개소입니다.
송혜숙 위원 101개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19년에 보면 811개소로 추정했어요. 19년도에 돼 있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부천시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상세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 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되면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위원회는 빈집법에서 빈집 관리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라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송혜숙 위원 그럼 빈집은 하지 않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빈집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전국을 조사했더니 빈집이 한 7.9%인데 그중에 부천시가 상당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부천시에 빈집이 많다 이렇게만 돼 있고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게 빈집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를 하시냐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1년 이상이면, 제가 돌아다녀봐도 1년 이상 빈집인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바로 전 부서에서, 화성연립이나 이런 데도 빈집이 상당히 많고 1년이 뭐예요, 거기 한 5년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 이런 조그마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부천시가 1기 실태조사와 1기 정비계획 수립했었고요. 21년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하셨냐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부동산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전기요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1차 수도요금 안 내거나 그다음에 전기요금 안 쓰거나 수도요금, 물을 안 쓰거나 이렇게 하면 걸러주고 그다음에 한다는 거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그것 가지고 현장 실사조사를 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빌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량기가 따로따로 돼 있지 않은 데도 많고 이래서 그것을 분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빈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현재 2기 실태조사 중이니까
송혜숙 위원 지금 2기, 그러면 1기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원래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혜숙 위원 5년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 시 반영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실태조사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제가 다른 데 다 뒤져봤어요. AI까지 뒤져봤는데 부천시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때 그런 부분들이
송혜숙 위원 조사를 해서 분명히 빈집에 관한 것도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계속 나와 있고, 다만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몇 년도에 조사했든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 것으로만, 최종 것으로 정확하게 올려놔야 부천시의 빈집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항상 데이터로 돼 있어야지 데이터로 돼 있지 않고 어물쩍어물쩍하면 그 사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용역은 매일 줘요. 용역으로 뭔가를 계속해. 그런데 용역에 의하면, 정확한 용역이 나왔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정확하게 용역 결과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주면 정확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야 이게 되지 그냥 용역을 했다.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잘못된 것 하나 다시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간곡하게 저한테 메시지가 온 부분이에요. 이게 조합에서는 한 동짜리고 66세대 정도만 살고 있고 저기에도 빈집이 많아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지금 88현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조건이 안 돼서, 제가 거기 다 들어가 봤거든요, 층수를. 물이 다 새고 밤이면 이렇게 소리가 벽에서 막 윙 들려서 살 수가 없어서 몇 가구 빼고는 다 나갔어요. 빈집이에요, 저기도. 내가 빈집인 것을 정말 세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계속 심의를 했대요. 했고 보완도서? 보완도서를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대요, 감정평가하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4년 10월 24일에 한 거예요, 건축심의를 하고.
  제가 읽어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도서를 만들어 조합에 줘야 그것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메일로 이야기하고 감정평가 조합 회의 때 감정평가사들이 얘기했는데 보완도서는 지적사항이 37건이었대요. 그랬는데 시청에서 얘기 다 끝났다. 보완도서는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시청에서 무슨 소리냐 보완도서를 다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황당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핑퐁만 하고 있어서 저한테 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호소를 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아까 주거정비과에 문의를 한번 주셨던 사항인 것 같아서
송혜숙 위원 네, 여기 원도심과라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건축심의라고 돼 있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24년 9월에 일단은 심의가 완료됐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지 분양가, 조합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비 예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감정평가비 예치가 사업비 조달이 좀 어려워서 비용 예치를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안 줬다는 거예요. 시에서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뭘 보완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합 측에 정확한 내용 한번 파악하고 그 내용 정리해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것은,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계속해서 이분들을. 그리고 집이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현재 진행단계랑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정리해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런 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한번 방문을, 제가 방문도 요청드렸고 역곡현대 3차 이쪽도 제가 방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 왔다가 가고 “빈집이 있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내가 동에 얘기해서 정비를 했어요. 풀도 깎고 방치돼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상당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빈집이 느니까 또 쓰레기가 쌓이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한번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 게 행감 자료 158쪽에 보면 도시정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운영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도시정비 아카데미는 올해 추진한 것이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로 운영을 했고요. 참석자가 163명이 참석하셔서 지금 1회 진행하였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지역 조합장님들의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반응이 좋고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것은 왜 그런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도입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투입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작게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다시 한번 수요 조사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 전에도 홍보를 하고 계획 실적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우리가 사전 교육이라든가 사후 교육하고 나서 데이터를 정립해 놓잖아요. 지금 이게 몇 회차까지 진행이 됐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24년, 25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옥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잡혀 있다고 보는데 조합에서 원하는 교육이랑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될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것은 좀 더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직 그것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데이터가 정립이 안 됐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는 만족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됐는데 추후 내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12월에 각 조합들 상대로 교육을 바라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 교육계획 커리큘럼을 짤 때 반영해서 해당 분야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 게 뭐였냐면 정비 아카데미 운영하고 나서 조합장들이나 조합원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저는 이것이 조합 실적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보면 먼저 24년도에 행감 할 때 자료하고 별, 이게 진척이 없어요. 진행률 보면 진행 단계별 총 구역이 278개인데 준공이라든지 착공된 진행 수가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가지고 하실 건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단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운영될 때 좀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중점이라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은 조합의 추진이, 진척률이 낮다 보니 많은 조합들이 진행단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라 그것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계속 안 되는 것을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가로주택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가로주택사업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건축비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부천시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건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저희는 현재 건설경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부천시가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는 데가 278군데이고.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착공이 19개, 준공이 13개. 참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조합설립 준비가 167곳, 여기는 매몰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조합설립
○위원장 최의열 준비하고 있는 데.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준비 중인 단계들이요?
○위원장 최의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들이 꽤 많죠. 안전진단도 있고 뭣도 있고 하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없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동의만 받고 조합설립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거기까지는 매몰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건가요, 현장에서 보면?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동의를 받을 때 찾아가서 동의 받거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비용은 조합설립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크죠. 조합설립하고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가고 싶은데 시가 너무 까다롭게 해서 못 간다는 게 대부분 의견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잘못된 건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랑 이견이 있는데요. 까다롭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부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지시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들이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를 보면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보면 금이 그냥 쫙쫙 가고 사람이 살기 힘든 이런 곳인데도 뒤로 후퇴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면 지금도 살기 힘든 집이 어떻게 될까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정비사업 하기 싫어하는 조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뒤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재생과로서 그동안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 것 인지 오래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매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문제된다 하셔서 저희가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 도정사업과 같이 보조가 될 수 있는지 법령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매몰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로주택사업들이 대부분 가기가 힘든데 이들이 가로주택사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 법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좀 바꿔달라, 이게 지금 빈집법인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빈집법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빈집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좀 바꿔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수년 전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 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찾아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게 뭐냐 하면 조합별로 어떤 데 많이 나가는 데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가요. 원도심재생과에서 한 달만 늦추면 몇천만 원씩 그 사람들은 돈들이 까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조합과 저희가 소통의 창구를 원활히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서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좀 들어주세요, 그분들 얘기.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저는 40, 5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보면 신학대학교 앞에, 그때 우리 면담할 때 좀 대화가 잘 안 됐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거의 그냥 평행선이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원도심재생과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음대책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법령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9월 16일 서영석 의원님까지 법령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자료도 공유하고. 그 뒤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됐냐고 재질의를 해 본 적 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고요. 그것 외에도 방음벽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빈집법 같은 경우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하세요. 이분들 지금 매월 이만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더 가면 비례율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 이분들 입장에 서서 최대한 빨리 법령 개정을 좀 해 달라.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와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과 담당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권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희영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윤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염재현 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기억나시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기억납니다.
김건 위원 중급 엔지니어 단가가 적정한 것이냐.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떤, 하반기 저희 점검했던 내역 말씀하시는 거면
김건 위원 네, 감사실에서 한 거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나왔습니다.
김건 위원 나왔죠? 그때 당시 예산 심의했던 내용이 반영이 됐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노력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게 노력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지금
김건 위원 적정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2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었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자체 점검과 외부전문가 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인 단지를 제외하고 대상이 아닌 단지 위주로 해서 25년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중급 엔지니어 단가 관련해서 담당자 4명 주의조치 받으셨죠? 이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담당자에게 주의조치했다. 중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점검자 4인은 4년간 약 5600만 원을 받았고, 지금 점검내용 보니까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예시할 수 있는데 이 4명은 자격 또는 학력이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중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A 등 4명에게 4년에 걸쳐 5600만 원 정도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점검결과인데요, 혹시 점검결과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감사실에서 점검결과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다음 2026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김건 위원 중급 엔지니어 단가 그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기초 숙련자 단가를 적용해서 점검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이렇게 바꾸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도 한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중급 엔지니어 단가를 주는 게 맞는 것이냐. 결론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게 감사결과에 나온 거고 과에서도 이것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심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소사역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 있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최은경 위원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관련 과마다 책임 회피를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준공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가 그 책임을, 그러니까 감리를 하고 기반시설이고 뭐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기반시설이 다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준공을 받고 입주를 했더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을 타 부서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대규모 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사항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인허가 부서에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시행과 관련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24년도부터 계속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준공 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사 전달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어서 준공 때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었고요. 부득이, 그러니까 입주 예정이신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입주 먼저 하고 기반시설 부분을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기반시설 인허가 부서라는 곳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도시관리계획상에 인허가가 별도로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고 준공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정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파트 부분에 대한 시공사와 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사가 또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현재 힐스테이트의 상황을, 지금 다른 공사 많잖아요. 행정 절차의 허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피시고 부서 간 책임 구조의 모호함도 공동주택과에서 잘 소통하셔서 다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게 준공 시에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담당 조례에 따른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 목록 나온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삼아서 진행을 한 게 있고 또 아예 해당 없음, 사업을 하지 않은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조례가 불필요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그다음에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이런 것은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 사업이 없죠, 이것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안에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들의 상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별도의 공동주택과 자체 사업은 없고 근로자지원센터 그쪽이랑 협약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25년에 신설된 부분이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의 고용을 촉진해서 가는 경우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상생 아파트, 맑은 아파트 선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연초부터 아파트단지들 홍보는 하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상시적인 내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 내용이 별도로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조례가 운영 중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도교위원회 최초은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가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었고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내년 연초부터 홍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갖고 찾아뵐 계획에 있으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같은 것은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주민이 갑질을 하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시민 아니면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같은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부천시가 홍보하지 못했고, 층간소음 이것은 사실 살인사건까지 났던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 보면 주거복지 지원 조례 해서 복지센터 운영 이거는 위탁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쉬운 것들은 손을 대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고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회적 약자들한테 필요한 조례라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 좀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위법행위 224쪽 자료로 봤을 때 시정을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임은분 위원 2025년 위반건축물이 171건이었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중에 40건밖에 시정 완료하지 않았고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131건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미시정 건수가 과다한 이유가 뭐예요?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25년도는 시정, 그러니까 사전 처분통지 등 시정 계고 진행 중이고요. 24년도까지 미시정 102건은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 일부 증축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실 확장이라고 해서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홀과 단독세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막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건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 입대의라든지 이런 데서 법률 위반이라든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것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그 과태료도 바로 부과 안 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아파트 감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전 처분통지 보내고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입대의의 이런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을 했다든지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투표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진 경우가 있어서 사실 부천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부천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주민 간의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 공동주택과가 나서서 이런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쟁의 요소를 좀 없애줘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감사를 하는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요.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도 있고 간혹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명백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해서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중재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주민이 저한테 부천시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했어요. 발행한 날짜조차도 잘못돼 있고 이게 부천시에서 발행한 서류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임의로 발행한 서류인지 이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직인 날짜와 발행 날짜가 안 맞는 이런 서류를 제가 봤었고요.
  잘못된 이런 것에 있어서 주민들은 올바로, 입대의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잘못된 입대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회적 문제,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차일피일 부천시가 미뤄지고 주민이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이런 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 제기했고 근거가 명확함에도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행정처분이 좀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 간혹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그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회신 나갈 때 처분 당사자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처분결과가 나갑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 정보공개나 이런 쪽에서 안 되어서 정보공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입대의로 보낸다고 그러면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받아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요.
임은분 위원 입주자대표 회장인가요, 그럼?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자대표 회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회장을 적시를 하고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나갑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면 그것을 누가 봐야 돼요? 그 서류를 누가 받아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자대표회의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랬을 때 관리 주체가 있죠. 그러면 관리 주체에도 똑같은 이행강제금이 나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나가는 사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임은분 위원 그럼 나갔을 때, 이 이행강제금을 안 낼 때는 그다음 절차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연체료가 붙어서 납부할 때까지 징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납부할 때까지 계속 징구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도 마찬가지고 입대의 측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 행정처분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되면 이게 비송사건 처리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인계가 돼서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결과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감액되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이 돼서 넘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만약에 법원으로 넘어가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부천시가 되나요? 아니면 누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처분을 받는 분과 부천시가 되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대응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법원으로 보낼 때 부천시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주민의 하소연은 공동주택과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고 미온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입대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오는데 그 주민의 얘기보다는 입대의의 얘기를 들어서 주민이 갖고 온, 주민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찬밥 대우? 홀대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 해서 공동주택과에 갔다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고 직인 날짜랑 발행한 날짜가 판이하게 다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서류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주민 간에 어떻게 되겠지.’ 공동주택과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주민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진짜 깜깜이라고 해요. 입대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불합리하고 잘못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공동주택과를 왔는데 공동주택과조차도 이것은 받아주지를 않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민원 응대할 때 오해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오시는 분이 부천시민이고 그 시민이 뭔가를 가지고 올 때는 적극적으로 맞아주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찾아온 주민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뭐, 이런 잘못된 게 있냐 이럴 정도로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 상기하셔서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닙니다.
최초은 위원 아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당당히 안 하셨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까요. 조례 발의까지 올해 했는데, 저는 올해 발의를 해서 약간의 기대는 했어요. 좀 더 신경 써주시겠지.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것을 발의한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살인사건도 나는 판국에 더 큰 일이 일어나야지 시작을 하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국토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파트 연합회나 이런 데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로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은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챙기지 못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저의 경험도 같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저만 해도 위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이것을 위에 직접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것을 직접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아니라 조정도 해 주시고 자문을 받을 창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창구조차 열어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그것에 살짝 당황스럽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오해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자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중재 당사자는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직접 저희 담당자들이 통화도 하겠지만 관리 주체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해 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한 가지 현행법에서는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700세대 미만 단지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해서 주민 안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주민들 간에 대화로 해결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대화가 어렵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려우신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최초은 위원 두렵고 할 때도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올해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24년도에 8건 정도 민원이 있었고 25년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해서 전체 작년, 24년부터 현재까지 19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와서 제가 ‘자료 요구를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나?’
  요구 사항은 제가 아주 거창하게 했던 것 같은데 딱 한 페이지에다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범박 일루미가 소송 중이니까 소송에 따라 그냥 처리하겠다라고만 했어요.
  제가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일루미에 대한 것을 달라 했더니 그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과
송혜숙 위원 네, 민원과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루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루미 관련된 민원이 장기수선이라든가 관리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가장 쟁점 부분이 구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구분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현재 어느 방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송혜숙 위원 아직 소송이, 벌써 꽤 됐는데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1심을 했고요. 12월에 판결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지나고 위원님께
송혜숙 위원 1심 판결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1심입니다. 24년도에
송혜숙 위원 심리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심리는 안 했고요. 답변서로 해서
송혜숙 위원 답변서로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1차 심리를 11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1차 심리가 있었고요. 2차 판결 선고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2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래서 심리
송혜숙 위원 예정돼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결정결과랑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거기가 엉망인 것 아시죠?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 간 아주 어렵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계속해서 불신임과 이런 상태로 있어서 누구 하나 여기 앞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이 아무도 안 하겠다 이런 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동주택과에서 진취적으로 뭔가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미팅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소송으로 간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이 사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가 방관하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알기로 만약에 이 소가 되고 나면 모든 민원을 시로 갖고 오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은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판결결과를 보고 그리고 방향 설정은 차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4단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송혜숙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부분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쟁인데, 분쟁이라면 분쟁인 거고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법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지도로 해서 계속 가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어찌 됐든 운영이 되어야 하니 구성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법령에 맞게끔 하도록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안내만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내만 할 뿐 우리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이 완료된 건을 갖고 시장, 부천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소가 진행 중이니까 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세사기 피해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경기도 전체로 해서 피해 인정이 한 7,400건 정도 있었고요. 이 중에 부천시가 한 615건 정도, 2023년 이후에 해서 피해 인정 결정은 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경기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600건이라고 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615건입니다.
송혜숙 위원 615건을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받으시라고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세사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누구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이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은 사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사기를 당하면 진짜 빚더미를 안고 어디 주거는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주거복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송혜숙 위원 거기 임시로라도 LH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LH가 갖고 있는 빈집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LH 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과거에 한 번, 연초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심드림주택이라고 해서 5개를 운영 중인데요. 올해 피해를 입으셔서 경매 등으로 인해서 퇴거 명령이 나는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안심드림주택에 한시적으로 입주해서 계시고 새로운 주거지를 해서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송혜숙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임대주택이 있어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곳곳에 있는데 보니까, 물론 순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몇 집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면, 현황을 보면 현재 몇 가구 그다음에 공실 몇 개 이렇게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런데 LH가 관리하니까 우리 부천시는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협업으로 LH랑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하든 뭐 하든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 돈도 없고 또 빚을 안고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31개 시·군이 시장 회의 때나 이런 데 건의를 과에서 해서 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000세대 정도가 전세사기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살 동력을 잃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하든 소송을 해서 찾든 그것은 그들이 차후에 해서 되는 문제고 임시로라도 살 수 있는 무슨 방법을,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중앙에 건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취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도 주거복지나 우리 취약된 복지의 일환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하고 경제실험 고리움집 그리고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은정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얼마 전 끝난 송내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하고 중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강경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택시복지센터, 고강1동, 오정동 리모델링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상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각 건축물의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등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별지는 25년 한 해 동안 시설공사과에서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 내용을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14건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설계변경할 때 승인 절차가 시에서 어떻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장에서 수량이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물량 확보를 해야지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먼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요. 향후에 금액에 따라서, 결재 라인에 따라서 승인 결과를 합니다.
김건 위원 행정 절차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통 사업부서가 다 정해져 있죠? 공사를 할 때 사업부서가 정해져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일단 검토를 먼저 하고 그게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술 자문을 하시나요, 중간과정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김건 위원 기술 자문은 빠지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 배정을 하겠죠,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대부분이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만약 그게 오버가 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 부분까지
김건 위원 일단은 기술 자문은 빠진다. 그럼 이 1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기술 자문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몇 페이지?
김건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건에 대해서 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1번 별빛마루도서관, 2번 수주도서관, 3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번 노동복지회관, 5번, 6번 해서 총 14건을 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에서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요. 자료가 없으세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자료 요구 11월 4일 한 거예요. 그렇게 늦게 한 것 아닙니다. 일찍 한 것 아니고 11월 4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 요구했겠죠, 과장님?
  그런데 자료가 없으시면 행감을 제가 누구랑 합니까?
  계속 그럼 질의, 아이고, 자료가 없는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일단 자료 오면 그다음에, 위원장님, 자료 받으시면 저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모든 관공서 업무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무리 관급자재를 쓰고 이런다지만 예산도 일반 주민들이 공사 하나 하는 거에 예산도 거의 2배, 거기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자가 많아요. 저희 오정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21억여 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노인복지관이요?
최은경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리모델링.
최은경 위원 오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하자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창문에 비 다 새고 옥상에도 비 새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21억이면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일단 수주도서관 하자는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고 오정청년공간 지금 바가지 놓고 물 받아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오정청년공간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부분은 중간층이어서 저희가 그때는 발견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저희가 그쪽은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정청년공간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예산을 또 세워서 하자를 보수해요. 이게 중간층이어서 위에서 만약에 물이 샌다고 하면 왜 새는지 이유를 밝혀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그 하자가, 왜 누수가 되는지 원인을 찾는 게 먼저인 거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위층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에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자를, 중간에는 사실 하자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현재 있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옥상이나 지하층 습윤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지 중간에는 하지 않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층 공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 이외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5층이어도, 만약에 6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든 그게 외벽에서 샌다고 하든, 보니까 6층이 헬스장인데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쪽에서 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고쳐드리고 빨리, 물 새는 것을. 어떻게 청년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물 새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할 때 중간중간 안 살피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분명히 몇 년 동안 비어 있던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방수공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층이라.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만 봐도 여기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먼저부터도 샜으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요, 그 상태는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설계도 하고요. 충분히 그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 이후에 보니까 물이 새서, 만약에 처음부터 샜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처음에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최은경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가 몇 년 동안 비어 있을 때는 물이 안 샜어요. 그런데 오정청년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위에서 물이 새요? 그 위층에, 혹시 6층도 리모델링이나 뭐 했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전에는 볼링장이었거든요.
최은경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볼링장이 나가고
최은경 위원 그런데 헬스장으로 먼저 바꿨어요, 저희 리모델링하기 전에. 헬스장으로 바꿨으면 거기서 먼저 물이 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5층 청년공간 리모델링하기 전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고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바가지 안 놓고 물 받아내고 있지 있도록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공사가 저희 공사 범위를 벗어나서, 공사를 시공사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성곡동 체육센터 이제 헬스장 공사 들어갔어요. 헬스장을 25년 4월에 종료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사 진행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공사과에서 성곡동 헬스장 천장에 석면이 있다라고 해서 시간을 잡아먹은 게 몇 개월이에요. 석면이 어느 위치에 있다, 어느 위치는 저번에 공사할 때 없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석면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딜레이된 게 몇 개월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동에서 6월 2일 저희한테 보내줬고요. 6월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연기 요청을 해 와서 저희도 설계를 좀 늦게 착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8월
최은경 위원 동에서 연기를 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빨리 열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동에서는 발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석면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를 한 거예요. 무슨 석면 검사해야 된다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런 것보다도요,  
최은경 위원 그랬는데 결국에는 석면이 없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분명히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 도면을 찾아봐야 한다. 저도 거기 회의에 한 두 번 참석한 적 있었어요. 저도 제 귀로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석면이 없다 해서 이제 공사 들어갔어요, 엊그저께. 그것 때문에 거의 1년을 끌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관리 잘 안 합니까, 제대로? 하다못해 동 건물을?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것은 재산관리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상황
최은경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석면이 있다고 공사를 못하게 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도 보면
최은경 위원 그랬습니다. 저희 회의할 때 성곡동 행정팀장님도 얼굴 빨개져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거기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이사를 안 간 걸로 해서
최은경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하는 석면 설계도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석면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은경 위원 오래됐어요. 네, 건물 오래됐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석면이 일반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석면조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석면조사한다는 이유로 몇 개월을 딜레이시키고 결국에는 석면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공사 못하고 딜레이시킨 지 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 그것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은경 위원 아니, 그것 현황 파악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지금 온갖 민원은 동에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계가 있었는데, 운동기구가. 이 기구를 옮기지를 않아요.
최은경 위원 과장님 운동기구 옮기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석면 때문에 멈춰 있던 기간이 있었다고요, 공사기간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조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이고, 시설공사과에서 이 많은 공사 진행하시면서 하자발생 안 한 곳 있습니까? 저 한 곳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관공서 시설공사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공사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공사관리 누가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오정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오정청년공간도 그렇고 수주도서관도 그렇고 한두 군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설공사라는 게 공장의 정밀한 기계처럼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건축물 자재들이 팽창계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자리 잡을 때까지, 시일이 걸릴 동안 그러면 오정노인복지관도 창문틀에서 막 비가 줄줄 새고 방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창틀 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공사를 다시 하고 이럽니까? 그게 시일 잡히면 누수되는 게 뭐 잡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금은 안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시 공사했으니까 당연히 안 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 다시 공사를 두 번, 세 번 하게 만드냐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건물도 30년, 40년 된 그런 건축물이라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옛날 건축물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업무과정에서 어려우신 것은 알겠지만 제발 동네 주민들한테 “관은 봉이냐”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매번 이러냐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민원은 저희 동에서 다 듣고 저희 시의원들이 다 듣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건 위원 과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이제 제출하신 자료 뭔지 아시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자료 내역 보면 설계변경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14건이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아까 했던 질의를 계속하자면 행정 절차 중에 중간에 기술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14건 전부 다 정말 없어요, 기술자문 받은 적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 내용을 제가 천천히 안 봐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것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송내국민체육센터라든지 옥길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0억 원을 훨씬 넘는 총공사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 부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것은 과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4건 중에 설계변경에서 다 증액만 있고 감액은 없어요. 혹시 이것 하실 때 절감할 수 있는 절감 대체공법 같은 게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없이 다 증액한 사유가 왜 그럴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전체적으로는 증액이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감액도
김건 위원 감액도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일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것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증액 사유를 같이 보면 별빛마루도서관 사업부서 요청, 수주도서관 사업부서 요청, 장애인재활시설 증축공사 사업부서 요청, 송내국민체육센터 물량 증가, 옥길문화체험센터 사업부서 요청 등등 80% 이상이 “사업부서 요청”이나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업부서 요청만으로 수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근거, 산출내역이나 내용 이런 것을 시설공사과에서는 다 취합을 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근데 이것 중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가 세분화하게 왔으면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으니까.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하면 사전 설계 당시에 이것 자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설계 쪽에서 미처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 갑자기 폐기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사에 돈을 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설계요건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다시 들여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역사가 일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용역사 같은 경우는
김건 위원 제대로 용역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거기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 전체를 다 굴착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링을 하고 샘플링을 해서, 일반화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김건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하던 것 중에서 사전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설계 오류로 설계업체나 감리단에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억나시는 사례 중에.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수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처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건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사전 설계 부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큰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송내에 5억 6000, 심곡도서관 4억 9000, 장애인재활시설 4억 2000, 옥길문화체육센터 3억 1000만 원, 수주도서관 3억 3000, 3억 3000에다 공사 전기료 8400만 원 이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배관 관경 증설, 스프링클러 전층 확대, 평면계획 변경, 방음벽 추가 등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땅을 파서 나오는 경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전에 다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설계나 감리업체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게 전 층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평면계획이 변경이 된다. 배관 관경이 증설된다. 특히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이죠. 이런 것은 사전 설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설계할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껴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런 걸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경도 어떨 때는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아주 적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시공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사용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스프링클러랑 배관 증설은 연결된 거잖아요. 결론은 스프링클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관을 증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거의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런 부분이 어떨 때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창고를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넓은 곳에 있다가.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창고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생기면 그 부분도 스프링클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김건 위원 그럼 기존에는 창고가 없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창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더 추가한다든지
김건 위원 이 6건 전체가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건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전체가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김건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서 이것은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변경을 하면서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 다른 설비하고 간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회를 해서라도 다른 쪽하고 간섭이 없도록 조금 돌리는 경우도 있고 현장마다 이게 동일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예도 자료를 다시 해서 보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부서에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평상시에 자료 요구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저는 좀 그래요.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구나.’ 생각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다 그런 사례가 맞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안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지금 증액사유 보이시죠? 과장님께서 이것 검토하시고 사인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송내국민체육센터 150억짜리 사업에 5억 6000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달라고 하니까 두 줄 적어 주셨어요. “사업부서 요청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 증가”, 그 밑에 “비구조요소 하지틀 보강 추가 등” 이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부서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14건이 다 동일해요. 길어봤자 네 줄, 다섯 줄입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증액된 것 가지고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5억, 6억,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사업비가 몇백억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 줄, 세 줄 주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밤새워서 하자는 말씀밖에는 안 돼 보이기는 한데, 워낙에 시설공사과가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시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믿고, 저는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의심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항목과 함께 더불어서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모두 다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옥길체육문화센터가 저기 됐죠? 기간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공기 부족으로 인한 1개월? 1개월이면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것도 시공사에서는 많이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그것은 용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1월 19일 정도까지 준공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진짜 잘해 주셔서 그런데 1월로 가잖아요, 그게 1층만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1층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2층 공사하고 그게 가능해요? 2층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다른 부분도 대부분 다 완료를 하고요. 수영장이라든지 그 위에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아마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잔손 보는 부분은 조금씩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주 공사는 다 끝났고요. 거기를 저희가 보면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해 주라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끝까지 안전, 제가 그래도 잘해 줬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학교가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등하교에 아주 무리 없이 배치를 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아주 싹 붙어 있는데 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아까 김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생각난 게 우리 역곡밝은도서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증액을 계속했어요.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세 번인가 했죠, 아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서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증액을 하느냐? 그러면 애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 도서관에서 계속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 부분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역곡밝은도서관 제출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것을 꼭 보고 싶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이에요. 세 번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이 오늘 보니까 좀 어려운 자리에 계시네요. 하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망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주도서관에서 40㎏짜리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사망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고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명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주도서관 외벽 탈락 문제도 이게 처음에 건식 고정이었는지 습식 고정이었는지, 그래서 시공업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사실 이게 22년도에 준공 난 사항인데요. 뒤에 와서 보다 보니까 1, 2개씩 떨어진다고 계속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떨어지면 한 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좀 이상이 발견된 부분은 대부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설계 부분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소송 중에 있고요. 일부 저희 한 3900만 원은 세외수입 받아 있고요. 시공업체만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관여해서 도면을 봐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대부분이 설계 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설계대로 또다시 시공하는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설이 전부 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하자가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일시적으로 대응해서 해법을 그 하나하나에만 찾을 게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공 후 소관 부서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봤거든요. 과장님이 준공 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준공 이후에는 각 부서로 가서 건물을 대부분 다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투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현장이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보니까 재산관리과 공간활용팀에서 계획을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시공하고 재산관리과 청사물품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하자담보 기간 끝나면 누수나 균열 같은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생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는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이후에는
임은분 위원 담당 부서에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보통 방수 같은 경우 3년 정도
임은분 위원 방수 3년 그다음에 구조물 떨어지고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구조물은 5년.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주요 구조물로 봐서.
임은분 위원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일단 시설공사과에서는 건축물의 하자담보 기간이 끝나면 활용하는 부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공사과도 설계에서부터 책임 있게 같이 해서 그 부서에 만약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설계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시설공사과도 참여하셔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천시청에 공공건축물 건립이라는 홍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게 많은데 몇 개 안 돼요. 11건, 건축물 건립 7건. 어떻게 해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죠? 자료에 보면 66건, 4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7건, 11건 이렇게 돼 있어요, 24년.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것 확인할 때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기존에도 저희가 계속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중 찾아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됐고 공공건축을 심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공공건축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때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위원 자격, 의결방법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데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중 시설공사과만 유일하게 조례가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다른 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과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여 개 과에서 공사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 부서는 아니고 거의 실행 부서라서 예산도 1년 예산 5000만 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게 시설공사과가 조례도 없고 책임 권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자 기간만 지나서 부서로 넘어가면 책임 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도 처음 설계단계부터 조례에 담아서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의결범위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조례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안 하시면 제 임기 끝나기 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절차는 각 실·과에서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저희한테는 단지 건축물에 대한 시공을 해 달라,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완성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설계부터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자가 많고 이 하자에 대한 보수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어서 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하자가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건축물의 어떤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다 달라서요.
임은분 위원 다르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크랙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자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하자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좀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자 1건 이런 식으로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정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임은분 위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지역 법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사실 그 공영주차장이 지어진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계속 못 썼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만 오면 비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이쳐서 사람이 탔다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못 했는데 그게 몇 개월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 그것을 제가 나가서 보고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앞에 비를 가리는, 옥상에다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차장 지어지고, 준공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우리 부천시 예산을 또 들여서 엘리베이터에 비가 안 들이치도록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의 한계를 아무도 안 지는 거죠. 설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게 설계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설계과정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주차장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비가 와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멈추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면 설계상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열심히 검토하고요. 공사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주택국장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건축관리과장임봉호
  주거정비과장김연화
  원도심재생과장박희정
  공동주택과장장번자
  시설공사과장김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