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14분 개의)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용환 부천시측 고문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번 GBT와 외자유치 체결과정에서의 시민 의혹을 접어내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있는 모든 분께 이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드림씨티방송을 비롯해 지역신문 기자분들,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단체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특위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8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회의에 네 분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네 분 중에 금번 사안에 대한 계약 검토 및 고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국제변호사님만 참석하셨고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경제관리투자실장은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원인은 지난주에 담당부서인 청소사업소로부터 경기도로 전달된 GBT특위 활동 종료시점인 6월 30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공문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을 불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특위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함께 널리 홍보하고 공개하고자 함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고 유감 의사를 회의 이후에 경기도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안건이었던 외자유치와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설명은 약하고 지난해 10월 4일자 부천시와 GBT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수정계약서에 대해서 우리측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국제변호사로부터 검토의견과 자문을 구한 후 토론시간을 갖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인석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오늘 도 관계자들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저희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을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홍인석 우재극 위원님께서는 오늘 본 특위에 불참을 통보한 경기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나서 안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강인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해준 변호사도 계시니까 기본계약서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도 관계자에 대한 대책은 다음 안건으로 해서 처리해야지, 지금 도 관계자를 논의하면 참석하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으니까 먼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강인 위원님께서는 회의 공개에 따라서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도 참석해 계시고 또 바쁜 중에 참석하신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안건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중혁 위원 이강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우재극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고 차후에,
○위원장 홍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처리를 하고 나서 토론을 통해 불참한 경기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기본계약서와수정계약서에대한검토의견및토론의건
(13시20분)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기본계약서와수정계약서에대한검토의견및토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담없이 좌담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전에 지난해 10월 4일 부천시와 GBT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와 서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용환 변호사께 기본계약서와 수정계약서 관련 질의 응답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김부회 위원 기본계약서와 수정계약서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 기본계약서가 문제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정계약서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차이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환 국제변호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김용환 국제변호사께서 수정계약서를 보면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자문과 연계해서 80만 시민과 부천시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의혹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우선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국제변호사라고 하니까 민망스러운데 국제변호사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뉴욕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국제변호사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환 변호사라고 불러주시면 제 마음이 훨씬 가볍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변호사 김용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하거나 대화할 때 수정계약서를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 입장으로는 현재 본계약이 있는 거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4일에 임창열 지사님 오신 가운데 원 시장님하고 상대방들하고 계약체결식이란 걸 가졌습니다.
  영문본이 우선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글본하고 다를 뿐 아니라 그 동안 부천시에서 제안해 왔던 사항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계신 김종근 팀장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정식으로 계약체결하라는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그날 아침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와 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오늘 배 박사가 안 왔습니다만 그 당시 배 박사와 저쪽측 변호사와 삼자간 합의한 것이 우선 양측이 끝장 서명란에만 서명하십시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관례대로 하면 간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인을 찍어야 본안내용까지도 양측이 다 합의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안내용은 서로 협의할 바가, 괴리가 있으니까 간인한다든가 이니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제가 10월 9일인가 쓴 의견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양측 변호사가 최종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합의되면 간인을 하든 이니셜을 하든 해서 계약서를 최종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수정계약서라는 것이 저들이 보내 온 원계약서 본문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정본이 하나 왔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1차 수정서, 제2차 수정서 이렇게 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쪽에서 온 제1차와 제2차가 수정계약서 초안이고 현재 본계약서 자체도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표현을 구분해서 본계약서 초안이라든가 본계약서 수정초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혼동 안 되실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9일자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거의 누락되면서 열 가지 사항이 지적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2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두 번에 걸쳐 전화하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상당부분은 좀더 내용을 확실히 해라, 빠진 게 있다고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0.2조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10.2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가 1,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인근 지자체들로부터 약속받은 바 있다고 한 부분이라든가 10.3조 앞부분의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사도를 만든다.” Will be니까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만 두번째 문구 “나아가서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해서 GBT에 송부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인데 그때 박 의원님도 상당히 걱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누차 부천시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문구는, 이것 전에 유니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것인데 그것을 할 때는 부천시와 경기도가 다 당사자로 돼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한 계약문구는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니까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다만 막판에 가서 유니신에 의해서 작년 4월경인가에, 제가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빠지겠다고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부천시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박 의원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구가 참 애매모호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조의 한글번역판을 보시면 보증과 확인이라고 해석돼 있는 걸로 압니다.
  대표권 및 보증이라고 했는데-저희 변호사들은 대표권이 아니라 확인 및 보증이라고 합니다-합자계약이든 SOC 건설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계약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들이 확인 및 보증하는 사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0조의 성격이 확인 및 보증이 되겠습니다.
  10.2조에 “1,000톤 이상의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주어는 경기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기도가 제출한다 그러니까 계약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한다는 것이니까 부천시는 책임없지 않느냐 그런 문리해석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목이 부천시의 확인 및 보증이기 때문에 뒷말은 안 들어있지만 학리적으로 경기도가 그렇게 한 것을 Has obtained니까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없더라, 안 받았더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 확인 내지 보증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약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리해석만 하면 경기도가 주어니까 제3자가 한 것을 여기에 갖다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만 학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경기도가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천시가 책임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계약서에 서명한 10월 4일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 박사님인가 오신 분들이 경기도가 이것을 해결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10월 9일자 의견서 보시면 간단히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 10.3조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3조 한글 해석판을 보면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해서 아주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영문을 보면 Shall이 아니라 Will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 문구입니다.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제출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출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보증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문구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똑같은 해석입니다.
  문리해석으로는 빠져 나간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책임 안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전성 내지 학리적인 해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제출하는 것 자체도 부천시에서 보증 및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60일 이내에 안 넣어주면 계약위반이라는 해석이 더 강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서상 경기도가 수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야 어떻든 경기도와 부천시간에 별도로 분명히 하고 만약에 경기도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천시가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10.2조의 경우는 이미 받았다고 저보고 그러셨어요. 인근 저기에서 있었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예산도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계약상 이 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부천시간에 추가 보충적인 약정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핵심사안이라기보다는 실무상 문자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효과 때문에 변호사들끼리 이것은 빼자 이것은 넣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려있는 것은 분쟁해결 방안입니다.
  통상 국제계약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재판으로 갈 거냐 중재로 갈 거냐인데 GBT측 제안의 특징을 보면 일단 분쟁이 생기면 한국상사중재원에 가서 한국법에 따라서 판정을 받고 그것이 60일인가 90일 동안에 안 내려지거나 판정 내린 게 불만스러운 측은 즉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기구 내에 국제중재기구가 있는데-통상 국제계약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중재 해결방안입니다-거기 가서 중재인 한 사람에 의한 최종적인 중재를 받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부천시는 처음부터 2심씩 할 이유가 없다 단심으로 하자,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 내리면 그걸 최종적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나는 부분을 답변해 올렸고 수정계약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우리측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변호사께서 그간 기본계약 체결과 관련된 계약내용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짧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4일에 부천시에서 부천시를 일방으로 하고 GBT와 CH2MHILL 컨소시엄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계약 조인식을 가졌는데 현재도 이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사전계약서로 보고
○변호사 김용환 엄격히 따지면 계약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국법이기 때문에, 한국 계약법 이론상 “청약과 승낙” 이렇게 나와있는데 양측이 다 모든 점에서, 중요한 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본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시 말해서 10월 4일에 조인된 사전계약서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이라고 주장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용어의 정리를 몇 가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측 김용환 변호사께서 제시한 대로 그것을 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면 10월 4일에 조인된 것은 사전계약서로 칭하고 그 다음에 GBT와 우리간 사전계약서에 대한 이견부분을
○변호사 김용환 잠정계약서로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10월 4일자 잠정계약서가 있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1차, 2차 수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맞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잠정계약서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썼던 것에 대해 나름대로 반영했다는 계약서 본문에 대한 수정초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1차 및 2차 수정계약서니까 계약서는 잠정계약서 초안, 그 다음에 GBT측의 최종계약서 초안, GBT측의 제1차, 제2차 수정계약서 초안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특위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검토한 안은 김용환 변호사의 용어정리에 따르자면 잠정계약서가 되겠죠?
○변호사 김용환 네.
○위원장 홍인석 그 잠정계약서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변호사님 설명 중에 영문 잠정계약서하고 번역 잠정계약서상 차이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영문 잠정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점이 어떤 건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김용환 뉘앙스 차이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 실무자들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영어에서 갖는 뉘앙스와 한글 번역상 갖는 뉘앙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2조 중에서 건설한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Sh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 Will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뒤에는 Shall이라고 돼 있고 앞에는 Will이니까 강도가 좀 약한 건데 그게 한글본으로 표기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점은 옛날 한 번 의견서 나갈 때 한글번역본이 약간 미스돼 있다는 부분을 실무팀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안전한 건 영어본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본이 우선이니까요.
  다만, 한글본도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나 부천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크게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말도 어휘가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계약할 때는 기다 아니다의 명시를 틀림없이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지 이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런 어휘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김용환 10월 9일자로 계약서하고 그 외 의견 나간 것 보면 저희들이 영문본하고 한글본 차이난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관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박병화 위원 영문 번역한 데서 차이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본 위원장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텐데 김용환 변호사의 설명과정과 지난 3차 회의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된 사항이 10월 4일자 잠정계약서 10.2조, 다시 말해서 반입물량 보증의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와 10.3조 건설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전용도로 개설비용의 책임과 보증의 주체가 누구냐 이점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10.2조에 대해서 부천시 실무선에서는 부천시가 물량보증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말씀하신 10.3조의 전용도로마저도 앞에 주어가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책임이라고 부천시는 계속 주장할 거고, 이게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경기도가 계약 주체에서 빠짐으로 해서 부천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신 거죠?
○변호사 김용환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표시했었나요?
  집행부에 들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변호사 김용환 집행부는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인 위원 부천시 관계공무원.
○변호사 김용환 제가 주로 통화했던 분은 여기 뒤에 있는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하고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가급적이면 경기도하고 뭔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로 서로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분쟁이 되다 보면 국제상식도 있고 국내상식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2조의 경우 기초인 부천시가 경기도 내 인근 시·군,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하고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10.2조에 대해서 또 10.3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법의 관습이 있는 거니까 부천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다이렉트로 물량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천시하고 다이렉트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될 경우에 논쟁거리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구만 보고 문리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도 나올 여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나 법 중재 나가면 변호사 양측이 얼마든지 주장을 내놓는 거니까요.
  걱정스러운 것은 제목이나 문구내용을 봤을 때 부천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손털기에는 무척 큰 부담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2조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게 경기도에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셨다 이거죠?
○변호사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변호사 김용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배 박사하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도 만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계약을 하든 간에 안전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차하면 손해책임 없이 계약서에서 나와버리는, 영어로는 Exit라고 해서 탈출한다고 해가지고 Exit를 항상 두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 Exit가 두 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Exit는 법률적으로도 계약적으로도 상당히 중대한 보호방편이 되겠고 또 하나는 본계약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세부계약이라고 할까 사후계약이라고 할까 이것을 꼭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만든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본계약 자체가 그것 하나만으로서 자생적이거나 어떤 효력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실행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실행계약을 못 맺게 되면 계약불이행이라는 책임은 이론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 안전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2라든가 10.3을 깊이 안 따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10시인가 11시 30분 전에 갔는데 30분 전에 비로소 상대방,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통상 국제적인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양측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시에 보내면 부천시에서는 다시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에서 다시 저쪽 변호사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처음 변호사들끼리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한 10가지 사항이 그 동안 부천시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보완하기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뒤에만 사인하기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틀림없을 걸로 알고 의견서도 썼습니다.
  배 박사인가 같은 일행이 1,000톤 이상 그것은 이미 받은 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말씀대로 1,000톤 이상을 경기도 전문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서류상에 없을 경우 그 책임 주체는 어디로 갑니까?
○변호사 김용환 한글본을 보면서, Official output commitments니까 공식적인 반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내놓겠다는 얘기고 약속을 Has obtained, 현재분사니까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받았으면 계약서에 왜 있느냐, 해석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목이 부천시의 확인 및 보증이니까 결국 받은 것을 부천시에서 본 계약서에 의해서 보증 내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석되고, 알고 봤더니 안 받았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위반했다, 말하자면 허위보증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변호사님 말씀이 잠정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간인을 안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사항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변호사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까?
○변호사 김용환 아닙니다.
  국제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공법이 있고 국제사법이 있는데 국제공법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는 거고-국가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어느 계약서나 99% 적용법규를 어느 나라 법규로 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19조에 보면 적용법규 해가지고 “본 계약은 한국법을 적용한다. 다만, ICC 중재로 가면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GBT사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협의해서 부천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 작성을 해도 저쪽에서 이 잠정계약서를 계약이라고 인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파기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네요?
○변호사 김용환 아닙니다. 보충설명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 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정서라든가 양해각서, 이렇게 잠정적인 계약을 맺었을 때 잠정계약서 자체가 계약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그 동안 쭉 협의돼 왔던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정계약이니까 그만두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고 내팽개친다든가 그 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것은 우리 나라 법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뒤져봤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쪽에 10.2와 10.3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다 받았다고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용 부수계약을 맺거나 부천시의회 통과 도중에 걸러질 문제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말을 약간 돌려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럽다, 우리 이해와 너희 이해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가령 부천시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고쳐보자, 말을 좀 명백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문장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이것은 계약법상 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잠정계약서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10.2조하고 10.3조항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든지 지게 된다 그런 견해십니까?
○변호사 김용환 다시 설명올릴게요.
  10월 4일에 양측이 서명란에 서명한 행위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한다면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법적 효력이냐 하면 잠정계약서 중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다, 이것은 좀 고쳐야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 그것이 해결되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종 계약본문으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부회 위원 유니신사하고 논의될 때는 경기도가 당사자로 참여했죠?
○변호사 김용환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된다고 요구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경기도가 유니신하고는 당사자로 참여하다가 GBT사하고 할 때는 빠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 김용환 유니신의 경우 처음에 당사자로 했다가 4월인가 자기들은 당사자 안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서를 보내왔었습니다.
  유니신 깨지기 직전에 경기도도 발빼려 했던 흔적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움직인 외자유치사업인데 최초에는 자기들이 주최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하고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다가 일방적으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GBT는 유니신 깨진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접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경기도가 빠지려고 했느냐 이런 배경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김부회 위원 10.2하고 10.3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물량보증이라든지 전용도로 부분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의무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인 부천시가 그런 의무를 지느냐 안 지느냐.
○변호사 김용환 1,000톤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천시에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는 없다.
○변호사 김용환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확인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변호사 김용환 확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확약했는데 그 확약이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경기도에서 1,000톤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1,500톤까지 받아가지고 GBT에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확보 조항이 아니니까 부천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만약에 물량확보가 안 된다 할 때.
○변호사 김용환 물량확보가 안 돼도 이 문구 가지고는 책임 없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1,000톤 이상 인근 지자체로부터 반입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그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계약에 비어있기 때문에-GBT의 큰 실수입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확약서를 확인 안했다는 부분도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책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책임 있지만
김부회 위원 추후의 물량확보에 대한 책임은 없다?
○변호사 김용환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떤 문구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GBT측 변호사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50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물량확보도 안하고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개인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볼 때도.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사업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물량보증은 의무조항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국제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겁니까?
○변호사 김용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중재부에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변호사는 어떤 법적인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죠.
  5000만 불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확약 안 받고 들어온다는 얘기냐, 불행스럽게도 그것을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규정을 하나도 안 집어넣은 것은 저쪽측의 미비점이다 하는 얘깁니다.
김부회 위원 차후에 수정해서 본계약이 체결될 때 이 계약서 조문상 저쪽측 변호사의 의견대로 물량보증 의무가 있다면 경기도가 주체로 참여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물량확보 보증서라도 해줘야 될 것이고, 최소한 지자체가 25년 간 물량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쪽 변호사들의 얘기가 맞다면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각 시·도한테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25년 간 물량확보 보증서를 해줘야 부천시가 책임을 면한다.
○변호사 김용환 보증···,
○위원장 홍인석 변호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부회 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10.2 “경기도는 경기도 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로부터 확인된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 조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GBT에 1일 1,897톤에 달하는 반입물량에 대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가 1일 675톤, 서울시가 916톤, 인천광역시 316톤 총계 1,897톤의 반입물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쨌든 이 조항과 관련한 책임은 다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후에 공식문서로 제출은 됐지만 실제로 어느 자치단체든 이 반입물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변호사 김용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쪽을 비난하는 얘기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만 변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 사후 이행 관련 계약서를 맺게 될 때 저쪽에서 틀림없이 들고 나올 겁니다.
  이게 한국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 변호사는 상대방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가령 인천시가 경기도에 부천시에 하루에 200톤씩 20년 간 주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가정하면 그 확약서는 경기도에 줬지 GBT에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법률상 GBT가 인천시에 왜 경기도에 준 확약서를 위배했느냐 이렇게 갖고 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 법률로 봐서.
  제가 아까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계약서라고 말씀드린 게 저쪽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약서 어디를 보셔도 부천시가 임대차 기간(25년)동안 매달 1,000톤 이상 절대 보증하겠다 이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드리는데 9월 2일 이 자리에서 3차 회의를 할 때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안과 관련된 김 변호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항만 봤을 때 보증에 대한 책임이 경기도에는 없고-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입니다-문서제출에 대한 의무만 있다.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은 부천시가 지게 된다. 이렇게 법률적 자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물량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것만 계약 당사자 일방인 부천시가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반입물량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변호사 김용환 법률적으로 어려워서 실무자가 혼동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대답한 것은 좀 전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가령 이 공장이 가동된 후에 인천시라든가 군포 이런 데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천시가 다른 데서 구해다가 해줘야 되는 거냐, 문구상으로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 담당공무원이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다른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10.2조하고 10.3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10.2조를 봐서는 물량보증 책임이 부천시에 없는 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변호사 김용환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GBT 쪽에서는 물량보증 책임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불 투자하면서의 최고 핵심이라고 봐지는데 부천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정해서 본계약 체결할 때 10.2조에 부천시는 물량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고 10.3조에도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문구가 명백치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For the solving of a doubt라고 해서 계약서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것에 대한 개런티는 안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것은 계약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 게 명백하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부천시는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부회 위원 명백히 물량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물량보증 책임이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호사 김용환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는 앞으로 물량보증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핵심사안이었고 사실상 경기도도 이것 때문에 당사자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참고로 휴식시간에 제가 김 팀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4.2조 한글판 보면 부천시가 책임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안하면 우리가 보증보험 증서 행사하고 철거를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어넣자 해서 집어넣은 문구거든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어떠한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면 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구대로 하면, 우리는 경기도로부터 얻을 것 다 얻어서 줬다고 가정하고 4~5년 뒤에 군포나 인천시에서 이것을 안해줬다 그러면 이 계약서 어디에도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장 가동 안하고 3년 지나면 부천시는 4.2조에 의해서 공장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드렸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비난할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봐서는 알맹이는 빼놓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야깁니다.
김부회 위원 GBT에 요구한 수정서에 10.2하고 10.3에 대해서 명백히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은 안 보냈죠?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없었죠.
김부회 위원 본계약 체결할 때 10.2하고 10.3에 명백히 부천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넣자, 수정서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김용환 변호사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계약서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경기도 관계자들이나 부천시 관계자들한테도 지적했습니까? 얘기를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이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 김용환 경기도에는 제가 직접 의견 드린 적이 없으니까,
남재우 위원 배희동 박사나 김경기 담당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죠. 10.2조에 이런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네.
남재우 위원 부천시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10월 4일에 다 같이 있었어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큰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남재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 관계자들한테도 지적해 주셨어요? 10.2조, 3조가 부천시에 불리하게 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지적해 주셨느냐고요?
○변호사 김용환 저희들이 6월, 7월 의견서에 10.2조 내지 10.3조를 부천시에서 수락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남재우 위원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천시 담당자들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
○위원장 홍인석 남재우 위원님, 그간에 김용환 변호사께서 이 사안과 잠정계약서 그리고 GBT와 부천시간에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변호사 김용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직원 한두 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사는데 관공서다 보니까, 제가 김 팀장한테 보내면 그 다음날 즉시 답변오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쪽에서 내부결재 받고 경기도에 보내고 하면 3개월 정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10월 9일자에 10.2조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락 가능한지 여부 및 공식적으로 약속할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쓴 것을 보면, 이것이 실무팀하고 합의해서 확인된 다음에 쓴 겁니다. 10월 4일에 했던 사안이니까요.
  그때 경기도로부터 분명히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했었던 걸로 기록상 나와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에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유니신사와 경기도에서 시흥시하고 안산시 해가지고 몇 군데 후보를 놓고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해서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부천시로 와서 유니신사와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GBT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희동 박사한테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유니신사하고는 캔슬되고 GBT사하고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김용환 경기도 배 박사 접촉한 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0월 4일이 처음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날 하루 보고 안 보셨다고요?
○변호사 김용환 네. 10월 4일에 여기에 와서 경기도 교류협력 담당한다면서 그때 처음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경기도하고는
남재우 위원 그전에는 관계 없었는데 변호사님이 GBT건에 관여하면서 서로 오고 간 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김용환 제가 GBT를 맡은 게 6월인가 7월이고 의견서를 7월에 한 번 드린 다음에 10월 4일 회의 직전에 초안을 주셨길래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10월 4일에 부천시청에 와서 처음으로 경기도팀을 만났다는 얘깁니다.
  저희들 의견 그대로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저하고 김 팀장하고 말하고 임 지사하고 시장실에 계실 때 저희들은 계약체결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 좀 만나자, 마침 부천시에 있던 분 같이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한국계 2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한 20~3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왜 계약 당사자가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이 어려운 것인지 저하고 의사소통 한 적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배희동 박사와 김경기 담당을 출석요구했는데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참석하겠다. 그런데 어제인가 전화해가지고는 못 오겠다.
  간담회는 가겠다 그렇지만 회의석상에는 못 오겠다. 속기를 빼자 그러면 얘기하겠다.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모든 것을 추진했으면 80만 부천시민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했어요.
  속기없이 하면 오겠다, 속기있으면 못 오겠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는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김용환 있는 대로 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변호사께서 10월 9일 의견서를 주셨고 11일에 또 의견서 주신 게 있습니다.
  3번 나항을 보면 “제10.2조는 경기도가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계약 체결식장에서 경기도측은 저희에게 이미 1,5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 배출을 확약받은 바 있다고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문 의견서에는 논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자세히 해주시죠.
○변호사 김용환 순서를 보시면 10월 9일 의견서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9일 것이 있고 11일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11일 것은 9일 것에 연이어서 한 건데 그 뒤에 영어 의견서가 첨부돼 있을 겁니다.
  영어는 저희들이 부천시에 보내드리면 이것을 그대로 첨부해가지고 미국측 변호사한테 보내겠다 해서 해드린 겁니다.
  앞의 10월 11일자 한글 의견서는 부천시에 저희들이 보고한 거고 뒤에 첨부돼 있는 영문 의견서는 그대로 미국 변호사측에 보낼 수 있도록 작성한 건데 경기도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2조에 대해서 영문 의견서에는 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재극 위원 계약 체결식장에서 경기도측이 구두로 1,500톤 확약을 받은 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변호사 김용환 배 박사 일행으로 알고 있는데, 배 박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하느냐 하면 저도 그날 처음 본 분이고 그래서, 그때 상대방 변호사와 같이 경기도측에서 서너 분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측에서 나온 얘기는 명백합니다.
  여기에 배 박사라고 썼는데, 이때는 회의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때 아닙니까. 10월 4일에 계약 체결하고 1주일 만에 한 거니까 이렇게 경기측이라고 한 것 봐서는, 제 기억은 배 박사 같아요.
우재극 위원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 구두로 받은 내용이라고 기술하셨습니다.
  구두로 확인한 것 같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변호사 김용환 10월 9일자 의견서 7항을 보시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확인은 안 됐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부천시팀이 옆에 있었어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변호사가 서면이 안 돼 있으면 서면을 받으라고 의견서를 낼 일이지 왜 넘어갔느냐 하면 그건 제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왜 서면을 직접 보고 의견서를 안 줬느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우재극 위원 영문에 논하지 않은 것이 애매한 감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왜냐 하면 영문에다 잠정계약서에 대한 부천시 의견을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빠졌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데 10.2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약서를 받아서 부천시가 주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그런데 경기도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경기도와 부천시의 문제지 GBT 변호사한테 보내는 것에 10.2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언급을 안했다 하는 이야깁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류중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김용환 변호사님께서 부천시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자문을 해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10.2, 3조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대한 걸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10.2, 3조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부천시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얘긴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GBT사인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이의를 달지 않았다?
류중혁 위원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2000년 10월 11일자 영문 의견서에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시길래 그렇게 대답해 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10월 4일자로 체결된 게 잠정계약서로 돼 있는데 이게 정식계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 김용환 완결된 계약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잠정계약서가 양해각서 정도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합의각서 정도에 해당됩니까?
○변호사 김용환 양해각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거라고 봐야겠죠.
류중혁 위원 국내법에 잠정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되 일단 효력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화한다면.
○변호사 김용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10월 4일 현재 논의됐던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양측이.
류중혁 위원 네.
○변호사 김용환 그러니까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다 노력해야 될 법률적인 의무는 발생했다 하는 이야깁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발생했으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변호사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계약서 내용 중 일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완전한 계약이 아니니까.
○변호사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이 문구는 이렇게 고치자, 이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 안 진다는 수정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있던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거라도 삽입이라든지 이런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 김용환 어려운 질의인데 저쪽에서 계약서 수정안이 세 개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안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제안 못 할 것은 없는데 다만 계약을 깨버릴 때 사유가 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단계로 봤을 때는 종전에 우리가 문제있다고 했던 것들만 가지고 논하거나 그 계약 규정 자체를 훼손함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문구, 추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깨진다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종전에 논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식으로 제1차 수정안, 제2차 수정안 해가지고 별도로 제안해서 협의해야 될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한 것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만약에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깨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말씀이죠?
○변호사 김용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음에 물량확보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 현재 잠정계약서상 우리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게 확실하죠? 부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구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 김용환 책임이 있죠.
  받아줘야 된다든가 그 외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써 있는 규정 안에 물량을 계약기간인 25년 동안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천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부터 뭘 받았다든가 그것을 받아서 준다든가 또는 자금확보에 대해 약속했다든가 이런 문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서 GBT에 보내줘야죠.
류중혁 위원 그리고 물량확보 확인서에 대한 것이 논란의 대상인데 경기도에서 확인서를 보냈다고 하는 측면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싶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이미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물량확보를 약속했다는 부분이 첫번째 문구가 되겠고-1,000톤 및 1,500톤입니다-그 다음에 경기도는 GBT를 위해서 다이렉트 어그리먼트(직접적인 계약)를 맺어야 한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통이 되든 두 통으로 나누든 간에 그런 확약서는 경기도가 작성해서 부천시를 통하든 직접 주든 GBT에 줘야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깨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허위로 보증한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그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확인을 안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죠. 그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확인은 알고 해야 될 텐데 안 알아보고 했으니까 당신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류중혁 위원 우리가 안해줬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경기도가 해줬어도,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를 써주거나 그런 적은 없어도 어떻든 부천시가 계약 주체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죠?
○변호사 김용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확약서를 징구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죠. 경기도가 그런 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GBT에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일단 확약서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GBT한테 넘어가서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문구는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류중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계약서하고 수정계약서하고 틀린 부분이 11조 중재부분인데 10월 4일 잠정계약서에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대한민국 중재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약간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변호사 김용환 10월 9일자 의견서 보시면, 단심으로 하자는 게 부천시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배 박사가 복심로 가는 걸 시장님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신 적이.
  결국 저쪽은 복심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심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서 쓴 게 최종적으로 단심으로 가느냐 복심으로 가느냐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문제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서로간에 체결해야 될 사안 아니냐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경기도하고 부천시간 추가 보증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네.
한기천 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변호사 김용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주겠다, 컨퍼메이션 멘트를 만들어서 주겠다. 만약에 이것을 안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입는 손해는 자기들이 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부천시에 해줘야겠죠.
한기천 위원 추가 보증약정서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제가 다시 한 번 번역문하고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저기하신 것 같아서
한기천 위원 이 부분이 물량보증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10.2조를 봐주십시오.
  한글본 해석 7쪽 둘째줄에 보시면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1일평균······ 공식문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이 영문해석하고 좀 다릅니다. 뉘앙스 차이 내지 해석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 외에도 경기도는 그 어떤 행정적인 지도력을 통하여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각자로부터 GBT를 위한 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인 계약을 취득해 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Obtain for GBT, ······ a direct agreement입니다.
  GBT를 위한 직접계약을 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자 계약이다, 과연 GBT가 갈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문구의 어떤 강력한 표시는 GBT하고 각 시·도를 다이렉트로 묶어달라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한기천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변호사 김용환 경기도 당신들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해주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책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직접 묶어주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기천 위원 직접 묶어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 김용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것을, 저쪽이 비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이 더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에 추가계약서 할 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기본 원칙상 협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받으라고 한 것은 여기 써 있는 예산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하나 받고 또 시·도로부터의 공급 약정서가 포함된 경기도의 어떤 확약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면 이 계약 문구상 저희 의무 이행은 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GBT사에서 물량보증 이행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요구했죠?
  만약 보증이행이 안 되면 GBT사에서는 계약 체결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호사 김용환 아까 이 사람들이 그런 보증 없이 왜 들어옵니까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상대인지 부천시가 상대인지 명확히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불찰입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시에서도 2,000톤이라는 물량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도에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런 부분에 부담을 안고 배희동 박사께서 참석 안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 김용환 제가 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대로 확약서를 써달라고 저희들은 주장할 근거가 있고,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안해주면 부천시가 입는 손해를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외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고민해서 결론내렸던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님은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잠정계약서든 잠정계약서에 대한 수정계약서든 기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문제는 일체 언급된 게 없습니다. 1조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극단적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사기당했다는 느낌도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그것을 매년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 유치해서 그것과 병합처리하면 우리한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냄새든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등등-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문구가 일체 없단 말이에요.
  기본계약서상에 없는데 이것을 부속계약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계약서에서 전혀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가 그게 안 되면 이것 깨자고 해서는 곤란하겠죠.
  계약규정에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천시의회에서 그런 사유로 부결하고 그것을 사유로 해서 부천시가 우리는 부천시의회의 승인 못 받았으니 계약이행 못 하겠다 그러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변호사님 말씀은 안전장치의 하나인 의회 동의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지 부속계약서나 이런 것에는 그것을 넣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죠?
○변호사 김용환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게 부천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변호사 김용환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본문 수정계약에는 그게 포함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11월 3일자 수정계약서 문구를 보면 “GBT는 부천시의 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처리한다. 한편 부천시는 젖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Fee는-기타 각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별도 약정서에 의해서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GBT에서 보낸 수정계약서에 그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김용환 그렇죠. 본안이 아니라 제1차 수정계약서 제2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자꾸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영문본 우선이냐 국문본 우선이냐인데 관례는 영문본 우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19조 준거법에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가 한글본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김용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부천시에도 외국 합자회사들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법규는 한국법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는 영어본이 우선인 게 99.9
%입니다.
이강인 위원 관례다?
○변호사 김용환 네. 외국 애들은 자기 나라 법 적용하고 싶어하거든요.
  다만 본건은 국내의 하수처리장 이런 거니까 도리 없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계약내용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하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돼 있고 99% 영어입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모시죠.
○위원장 홍인석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박병화 위원 자료에 보면 부천시 자원화시설 자치단체별 반입물량 해가지고 서울시 916.8톤, 인천시 385톤, 경기도 675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쪽 지자체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너희 몇 톤이 나오는데 부천시에 얼마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이것은 도에서 파악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은 건지, 오늘 도의 폐기물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976.8톤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김종화 위원 그 계약서 썼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것 없이 그냥
박병화 위원 담당자끼리 전화상으로 우리 얼마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니까 준다는 건지 이런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이것은 도에서 각 해당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김종화 위원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렇죠.
김종화 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 준다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
박병화 위원 발생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만 해도 여기 93톤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170 몇 톤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는 GBT사에서 30톤 무료로 처리하게 돼 있고 여명농장에 20톤 주고 사료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우리가 돈 주고 치울 수 있는 용량만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갖다 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이대로 보면 반입 벌써 다 된 것 같잖아요.
  이것을 경기도하고 확인해서 확실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10.3조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문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C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입구까지 젖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이게 10월 4일 잠정계약서 10.3조의 내용입니다.
  이때와 관련돼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 Fur-thermore 해서 나와있는 영문을 보면 GBT에 제출 의무자는 시 아닙니까?
  Confirmation은 경기도가 하지만 제출의 의무는 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김용환 맞습니다. 시의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시의 의무사항인 거죠?
○변호사 김용환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저희가 받은 국문판에는 도의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T에 제출한다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 외에도 10.3조에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부분 있잖습니까?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게 국문판에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영어를 보면 Will be con-structing으로 해석한다면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뉘앙스와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홍인석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변호사 김용환 장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약한 표현을 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줄에 “환경부로부터”라는 말도 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빠졌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자금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취득 징구해서 GBT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영문조항으로 보면 제출 의무자는 시고 받는 대상은 GBT인 것이 맞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전용도로 건설예산에 관한 공식문서를 GBT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전히 된 거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계약서이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시점으로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죠.
  이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사인된 건 아니니까요. 완결된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홍인석 본 위원장이 의문시 되는 것은 영문계약본과 국문계약본의 단순한 뉘앙스의 차이를 넘어서 주체의 문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영문본에는 분명히 부천시가 GBT에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제출의 의무가.
○변호사 김용환 명확합니다. 환경부가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부천시가 받아서 GBT한테 주는 것도 부천시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저희들이 받은 10월 4일자 국문계약서상에는 명확하게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지원공문을 받아서 GBT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문판이 우선되는 겁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한글본을 가지고 하는 건 몰라도 상대방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상의는 영문본이 앞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에 조인된 잠정계약 이후에 우리 부천시와 GBT간 수정요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질의한 것처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를 드렸던 10.3조와 관련해서는 기일이 삭제됐죠?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10월 4일 이후에 상호간 핵심적인 수정요구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제1차 수정계약서하고 제2차 수정계약서 설명을,
○위원장 홍인석 네. 현재까지 서로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김 변호사님의 자문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변호사 김용환 11월 3일에 온 제1차 수정계약서는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써 있는 문구하고 뒤의 것하고, 12월 11일자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10.1조 한글판을 보면 “다만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고치자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고치자 하냐면 “본 계약체결 후에 부천시는 시의회에 본 계약을 Inform(통지)하고 나서 본 계약을 실행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시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실무팀에서 당연히 말씀하셨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안전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고치는 것은 부천시로 봐서는 마땅치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부천시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4.3조에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좀 복잡하게 풀었습니다만 제가 1월 29일자로 보낸 의견서가 있습니다.
  1월 29일자 수정계약 검토라고 표지 붙어 있는 것 보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수정안은 수락해도 무방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써 있는 문구가, 하여튼 간에 본계약만 체결하고 나면 수정계약서도 사인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되고 추가적인 조치, 시의회의 이런 걸 한다든가 이것이 필요없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항으로.
  그것은 원래 계약대로 어떤 필요한 조치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3조 이 내용도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공장을 반환받을 때 양호한 가동조건 상태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있던 것 그대로 주겠다, 있는 상황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른 보면 별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인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령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서 반환하든 25년 계약이 종료돼서 반환하든 간에 저 사람들은 있는 것 그대로 인수해 가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잠정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적어도 양질의 가동조건 상황으로 저들이 손 좀 보고 나가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통상 턴키베이스, 요새 SOC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리 같은 것 지은 다음에 25년 뒤에 기부채납 됐을 때 그것을 어떡할 거냐, 그것을 양호한 컨디션으로 받는다면 부천시가 상당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어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처럼 두는 것이 부천시에 유리하겠다.
  아까 Value가 뭐냐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변호사 김용환 안전변적인 역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처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고 시행한다는 문장은 언제까지든지 갖고 있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번역 6쪽 다항1호를 보시면 꺾쇠로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아가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경기도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GBT에 제공한다를 보증 및 확약하자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경기도가 그와 같은 확인서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귀시는 단독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GBT에 진다는 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제10.3조에 규정된 바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60일이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에는 유리합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학리적으로는 공장이 완성되기 직전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해서 건축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수정계약서 제1 및 제2에 대한 저의 의견서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이 하루에 173톤이거든요.
  그것을 여명농장에 30톤, 자체 사료화하는 데 20톤,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25톤은 각 농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40톤을 GBT에서 무상 처리했을 경우 60톤이 남습니다.
  60톤은 톤당 34달러를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는 데 매력이 컸기 때문에, 옛날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일 180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GBT에서.
  사실 거기에 매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부천시 의원들은.
  해양투기하는 데 1년에 14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GBT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면 막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상동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계약 할 때는 틀림없이 1일 몇 톤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GBT사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명시를 꼭 넣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김용환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현재 와 있는 제1차 수정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격을 적당히 하는 거죠, 무상이 아니라.
박병화 위원 그리고 우리 나라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GBT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발효하는 것 아닙니까.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미생물이 활동해야 되는데 염분이 너무 많으면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저기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석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천상 물로 희석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희석시켜서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호사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계약이나 본안에는 이 말이 없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했든 뭐 했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 경우 그것 때문에 본 계약을 깨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쪽 뒷자락이 좀 열려있는 것이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거라도 받아놓으시고, 무상으로 할 거냐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GBT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때 GBT사의 제임스 쉬한(James Sheehan)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와중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이 하수슬러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참고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계약에는 하수슬러지를 무상으로, 왜 제가 무상 소리를 하느냐면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켜야 된대요.
  하수슬러지를 희석시키면 염분농도가 낮아지니까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홍인석 김 변호사님, GBT로부터 들어온 제1수정안에 그 내용이 있죠?
○변호사 김용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부천시의 슬러지와 만약 시설이 될 경우 GBT에서 건설하는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상호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위한 용광로를 짓는다고 7억이라는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GBT 시설이 완공되면 그게 필요없는데 왜 올렸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시킨 사항이에요.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급하게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염두에 두셔서 본계약서에 넣어가지고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오늘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관계 직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회의내용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김용환 변호사님께는 국제법상, 계약상 문제만 자문을 구해야지 그 외 다른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동의를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GBT로부터 수정안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
  1차 수정안이 있었고 2차 수정안이 있었는데 2차 수정안 검토의견서 6쪽을 보니까 “경기도는 위의 사도구의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3항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전용도로 개설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용환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인석 변호사께서 저희 청소사업소에 주신 1월 29일자 수정계약서 검토의견서 6쪽 하단부를 보시면 “제2수정초안 제4항의 끝머리 Sentence는 경기도는 위의 사도구 건설을 위한 자금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 계약 체결 후 60일이라는 시한을 제거하였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3항과 관련된 조항입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징구해서 GBT한테 60일 이내에 낸다는 규정을 단순화하겠다고 질의를 해온 겁니다.
    (「저쪽에서요?」하는 이 있음)
  GBT측에서요.
○위원장 홍인석 10.3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잠정계약서 영문판에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자금제공에 대한 것을 받아서 부천시가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Forthermore 해서 시가 경기도로부터 공식공문을 받아서 GBT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잠정계약서에서는 국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담당해야 될 예산의 책임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수정계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10.2하고 비슷하게 고쳐버린 겁니다. 경기도가 그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해야 될 주체는 경기도인데 확약과 보증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 것을 보증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얼른 보면 주체가 경기도니까 부천시는 책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법도 성립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부천시는 그것을 알아보고 확실히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렇다면 이후 시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10.3조 전용도로 개설의 재원확보의 책임주체를 경기도로 하는 것에 대한 부천시와 경기도간 확약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변호사 김용환 그렇습니다. 이 조항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홍인석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질의 몇 가지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변호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이 사안이 GBT라고 하는 거대한 업체의 외자를 유치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세계 최대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기존에 가장 큰 규모인 브라질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5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느니 만큼, 또 우리 시가 외자유치를 통한 계약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에 맞게 계약이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가 우리 시와 계약하기 전에 싱가포르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혹시 경기도나 부천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싱가포르 계약과정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관련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 김용환 10월 4일에 설명할 때 규모 같은 것 얘기했는데 브라질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싱가포르는 저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들은 바로는 싱가포르도 저희와 같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GBT와 계약 체결한 상태랍니다.
  실행계약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계약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만 GBT와 부천시간 외자유치과정에서 경기도가 전권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해 오고 10월 4일 조인식 이후에 1차, 2차 수정계약의 과정조차도 반드시 경기도를 경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천시가 이 계약건에 대해서 비주체적이지 않느냐, 계약 당사자인 부천시와 GBT간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진척되고 생산적인 논의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용환 아까 정회시간에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했습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봐서 희귀한 예입니다.
  의견서 보내드리면 그게 2~3개월 뒤에나 돌아오고 그게 저쪽하고 뭐라고 커뮤니케이션됐는지도 모르고 부천시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또 의견서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수정계약서라든가 본계약서에 대한 최종초안 이런 것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쪽의 주무자가 경기도, 경기도에는 어차피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이 계약서 보면 자금도 있고 하니까 저쪽하고 팀을 짜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다면 저도 편하겠고 부천시 실무자도 자기들 목소리 내는 데 상당히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배희동 박사와 김경기 사무관이 참석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속기를 남기지 않는 죄담회식으로는 오겠다고 하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GBT를 견학하신 분이 많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이 느낀 점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든지,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배희동 박사나 김경기 담당관을 불러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속기없이 얘기하고 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김용환 변호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우리측 김용환 변호사의 검토사항 설명 및 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인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건에 대해서 이후 대안을 논의하고 속기를 남길 건지 안할 건지···,
○위원장 홍인석 네. 오늘 불참한 경기도 담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과정에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를 출석일자로 하여 오늘 출석에 불응한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경기도청 경제투자관리실의 방비석 실장,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과 부천시청 복지환경국장, 전·현직 청소사업소장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이강인  한기천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
○참고인
  변호사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