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14분 개의)
아울러 본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번 GBT와 외자유치 체결과정에서의 시민 의혹을 접어내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있는 모든 분께 이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드림씨티방송을 비롯해 지역신문 기자분들,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단체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특위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8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회의에 네 분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네 분 중에 금번 사안에 대한 계약 검토 및 고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국제변호사님만 참석하셨고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경제관리투자실장은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원인은 지난주에 담당부서인 청소사업소로부터 경기도로 전달된 GBT특위 활동 종료시점인 6월 30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공문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을 불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특위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함께 널리 홍보하고 공개하고자 함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고 유감 의사를 회의 이후에 경기도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안건이었던 외자유치와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설명은 약하고 지난해 10월 4일자 부천시와 GBT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수정계약서에 대해서 우리측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국제변호사로부터 검토의견과 자문을 구한 후 토론시간을 갖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기본계약서와수정계약서에대한검토의견및토론의건
(13시20분)
오늘 회의는 부담없이 좌담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전에 지난해 10월 4일 부천시와 GBT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와 서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용환 변호사께 기본계약서와 수정계약서 관련 질의 응답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국제변호사께서 수정계약서를 보면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자문과 연계해서 80만 시민과 부천시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의혹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국제변호사라고 하니까 민망스러운데 국제변호사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뉴욕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국제변호사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환 변호사라고 불러주시면 제 마음이 훨씬 가볍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거나 대화할 때 수정계약서를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 입장으로는 현재 본계약이 있는 거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4일에 임창열 지사님 오신 가운데 원 시장님하고 상대방들하고 계약체결식이란 걸 가졌습니다.
영문본이 우선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글본하고 다를 뿐 아니라 그 동안 부천시에서 제안해 왔던 사항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계신 김종근 팀장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정식으로 계약체결하라는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그날 아침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와 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오늘 배 박사가 안 왔습니다만 그 당시 배 박사와 저쪽측 변호사와 삼자간 합의한 것이 우선 양측이 끝장 서명란에만 서명하십시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관례대로 하면 간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인을 찍어야 본안내용까지도 양측이 다 합의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안내용은 서로 협의할 바가, 괴리가 있으니까 간인한다든가 이니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제가 10월 9일인가 쓴 의견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양측 변호사가 최종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합의되면 간인을 하든 이니셜을 하든 해서 계약서를 최종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수정계약서라는 것이 저들이 보내 온 원계약서 본문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정본이 하나 왔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1차 수정서, 제2차 수정서 이렇게 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쪽에서 온 제1차와 제2차가 수정계약서 초안이고 현재 본계약서 자체도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표현을 구분해서 본계약서 초안이라든가 본계약서 수정초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혼동 안 되실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9일자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거의 누락되면서 열 가지 사항이 지적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2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두 번에 걸쳐 전화하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상당부분은 좀더 내용을 확실히 해라, 빠진 게 있다고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0.2조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10.2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가 1,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인근 지자체들로부터 약속받은 바 있다고 한 부분이라든가 10.3조 앞부분의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사도를 만든다.” Will be니까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만 두번째 문구 “나아가서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해서 GBT에 송부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인데 그때 박 의원님도 상당히 걱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누차 부천시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문구는, 이것 전에 유니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것인데 그것을 할 때는 부천시와 경기도가 다 당사자로 돼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한 계약문구는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니까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다만 막판에 가서 유니신에 의해서 작년 4월경인가에, 제가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빠지겠다고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부천시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박 의원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구가 참 애매모호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조의 한글번역판을 보시면 보증과 확인이라고 해석돼 있는 걸로 압니다.
대표권 및 보증이라고 했는데-저희 변호사들은 대표권이 아니라 확인 및 보증이라고 합니다-합자계약이든 SOC 건설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계약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들이 확인 및 보증하는 사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0조의 성격이 확인 및 보증이 되겠습니다.
10.2조에 “1,000톤 이상의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주어는 경기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기도가 제출한다 그러니까 계약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한다는 것이니까 부천시는 책임없지 않느냐 그런 문리해석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목이 부천시의 확인 및 보증이기 때문에 뒷말은 안 들어있지만 학리적으로 경기도가 그렇게 한 것을 Has obtained니까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없더라, 안 받았더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 확인 내지 보증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약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리해석만 하면 경기도가 주어니까 제3자가 한 것을 여기에 갖다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만 학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경기도가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천시가 책임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계약서에 서명한 10월 4일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 박사님인가 오신 분들이 경기도가 이것을 해결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10월 9일자 의견서 보시면 간단히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 10.3조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3조 한글 해석판을 보면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해서 아주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영문을 보면 Shall이 아니라 Will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 문구입니다.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제출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출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보증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문구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똑같은 해석입니다.
문리해석으로는 빠져 나간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책임 안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전성 내지 학리적인 해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제출하는 것 자체도 부천시에서 보증 및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60일 이내에 안 넣어주면 계약위반이라는 해석이 더 강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서상 경기도가 수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야 어떻든 경기도와 부천시간에 별도로 분명히 하고 만약에 경기도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천시가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10.2조의 경우는 이미 받았다고 저보고 그러셨어요. 인근 저기에서 있었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예산도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계약상 이 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부천시간에 추가 보충적인 약정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핵심사안이라기보다는 실무상 문자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효과 때문에 변호사들끼리 이것은 빼자 이것은 넣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려있는 것은 분쟁해결 방안입니다.
통상 국제계약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재판으로 갈 거냐 중재로 갈 거냐인데 GBT측 제안의 특징을 보면 일단 분쟁이 생기면 한국상사중재원에 가서 한국법에 따라서 판정을 받고 그것이 60일인가 90일 동안에 안 내려지거나 판정 내린 게 불만스러운 측은 즉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기구 내에 국제중재기구가 있는데-통상 국제계약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중재 해결방안입니다-거기 가서 중재인 한 사람에 의한 최종적인 중재를 받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부천시는 처음부터 2심씩 할 이유가 없다 단심으로 하자,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 내리면 그걸 최종적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나는 부분을 답변해 올렸고 수정계약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짧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4일에 부천시에서 부천시를 일방으로 하고 GBT와 CH2MHILL 컨소시엄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계약 조인식을 가졌는데 현재도 이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사전계약서로 보고
우리측 김용환 변호사께서 제시한 대로 그것을 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면 10월 4일에 조인된 것은 사전계약서로 칭하고 그 다음에 GBT와 우리간 사전계약서에 대한 이견부분을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1차 및 2차 수정계약서니까 계약서는 잠정계약서 초안, 그 다음에 GBT측의 최종계약서 초안, GBT측의 제1차, 제2차 수정계약서 초안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설명 중에 영문 잠정계약서하고 번역 잠정계약서상 차이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영문 잠정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점이 어떤 건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영어에서 갖는 뉘앙스와 한글 번역상 갖는 뉘앙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2조 중에서 건설한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Sh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 Will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뒤에는 Shall이라고 돼 있고 앞에는 Will이니까 강도가 좀 약한 건데 그게 한글본으로 표기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점은 옛날 한 번 의견서 나갈 때 한글번역본이 약간 미스돼 있다는 부분을 실무팀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안전한 건 영어본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본이 우선이니까요.
다만, 한글본도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나 부천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크게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관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경기도가 계약 주체에서 빠짐으로 해서 부천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신 거죠?
집행부에 들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김 팀장하고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가급적이면 경기도하고 뭔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로 서로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쟁이 되다 보면 국제상식도 있고 국내상식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2조의 경우 기초인 부천시가 경기도 내 인근 시·군,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하고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10.2조에 대해서 또 10.3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법의 관습이 있는 거니까 부천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다이렉트로 물량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천시하고 다이렉트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될 경우에 논쟁거리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제목이나 문구내용을 봤을 때 부천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손털기에는 무척 큰 부담이 있다는 얘깁니다.
10.2조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게 경기도에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셨다 이거죠?
그때 배 박사하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도 만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계약을 하든 간에 안전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차하면 손해책임 없이 계약서에서 나와버리는, 영어로는 Exit라고 해서 탈출한다고 해가지고 Exit를 항상 두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 Exit가 두 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Exit는 법률적으로도 계약적으로도 상당히 중대한 보호방편이 되겠고 또 하나는 본계약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세부계약이라고 할까 사후계약이라고 할까 이것을 꼭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만든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본계약 자체가 그것 하나만으로서 자생적이거나 어떤 효력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실행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실행계약을 못 맺게 되면 계약불이행이라는 책임은 이론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 안전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2라든가 10.3을 깊이 안 따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10시인가 11시 30분 전에 갔는데 30분 전에 비로소 상대방,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통상 국제적인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양측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시에 보내면 부천시에서는 다시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에서 다시 저쪽 변호사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처음 변호사들끼리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한 10가지 사항이 그 동안 부천시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보완하기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뒤에만 사인하기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틀림없을 걸로 알고 의견서도 썼습니다.
배 박사인가 같은 일행이 1,000톤 이상 그것은 이미 받은 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받았으면 계약서에 왜 있느냐, 해석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목이 부천시의 확인 및 보증이니까 결국 받은 것을 부천시에서 본 계약서에 의해서 보증 내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석되고, 알고 봤더니 안 받았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위반했다, 말하자면 허위보증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간인을 안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사항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국제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공법이 있고 국제사법이 있는데 국제공법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는 거고-국가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어느 계약서나 99% 적용법규를 어느 나라 법규로 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19조에 보면 적용법규 해가지고 “본 계약은 한국법을 적용한다. 다만, ICC 중재로 가면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계약 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정서라든가 양해각서, 이렇게 잠정적인 계약을 맺었을 때 잠정계약서 자체가 계약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그 동안 쭉 협의돼 왔던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정계약이니까 그만두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고 내팽개친다든가 그 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것은 우리 나라 법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뒤져봤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쪽에 10.2와 10.3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다 받았다고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용 부수계약을 맺거나 부천시의회 통과 도중에 걸러질 문제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말을 약간 돌려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럽다, 우리 이해와 너희 이해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가령 부천시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고쳐보자, 말을 좀 명백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문장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이것은 계약법상 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10월 4일에 양측이 서명란에 서명한 행위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한다면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법적 효력이냐 하면 잠정계약서 중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다, 이것은 좀 고쳐야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 그것이 해결되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종 계약본문으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유니신 깨지기 직전에 경기도도 발빼려 했던 흔적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GBT는 유니신 깨진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접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경기도가 빠지려고 했느냐 이런 배경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1,000톤 이상 인근 지자체로부터 반입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그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계약에 비어있기 때문에-GBT의 큰 실수입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사업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물량보증은 의무조항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국제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겁니까?
5000만 불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확약 안 받고 들어온다는 얘기냐, 불행스럽게도 그것을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규정을 하나도 안 집어넣은 것은 저쪽측의 미비점이다 하는 얘깁니다.
저쪽 변호사들의 얘기가 맞다면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각 시·도한테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25년 간 물량확보 보증서를 해줘야 부천시가 책임을 면한다.
지금 김부회 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10.2 “경기도는 경기도 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로부터 확인된 1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 조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GBT에 1일 1,897톤에 달하는 반입물량에 대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가 1일 675톤, 서울시가 916톤, 인천광역시 316톤 총계 1,897톤의 반입물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쨌든 이 조항과 관련한 책임은 다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후에 공식문서로 제출은 됐지만 실제로 어느 자치단체든 이 반입물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한국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 변호사는 상대방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가령 인천시가 경기도에 부천시에 하루에 200톤씩 20년 간 주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가정하면 그 확약서는 경기도에 줬지 GBT에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법률상 GBT가 인천시에 왜 경기도에 준 확약서를 위배했느냐 이렇게 갖고 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 법률로 봐서.
제가 아까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계약서라고 말씀드린 게 저쪽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약서 어디를 보셔도 부천시가 임대차 기간(25년)동안 매달 1,000톤 이상 절대 보증하겠다 이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드리는데 9월 2일 이 자리에서 3차 회의를 할 때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안과 관련된 김 변호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항만 봤을 때 보증에 대한 책임이 경기도에는 없고-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입니다-문서제출에 대한 의무만 있다.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은 부천시가 지게 된다. 이렇게 법률적 자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물량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것만 계약 당사자 일방인 부천시가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반입물량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가령 이 공장이 가동된 후에 인천시라든가 군포 이런 데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천시가 다른 데서 구해다가 해줘야 되는 거냐, 문구상으로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부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것에 대한 개런티는 안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것은 계약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 게 명백하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부천시는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휴식시간에 제가 김 팀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4.2조 한글판 보면 부천시가 책임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안하면 우리가 보증보험 증서 행사하고 철거를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어넣자 해서 집어넣은 문구거든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어떠한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면 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구대로 하면, 우리는 경기도로부터 얻을 것 다 얻어서 줬다고 가정하고 4~5년 뒤에 군포나 인천시에서 이것을 안해줬다 그러면 이 계약서 어디에도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장 가동 안하고 3년 지나면 부천시는 4.2조에 의해서 공장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드렸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비난할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봐서는 알맹이는 빼놓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김용환 변호사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계약서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경기도 관계자들이나 부천시 관계자들한테도 지적했습니까? 얘기를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이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큰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직원 한두 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사는데 관공서다 보니까, 제가 김 팀장한테 보내면 그 다음날 즉시 답변오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쪽에서 내부결재 받고 경기도에 보내고 하면 3개월 정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10월 9일자에 10.2조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락 가능한지 여부 및 공식적으로 약속할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쓴 것을 보면, 이것이 실무팀하고 합의해서 확인된 다음에 쓴 겁니다. 10월 4일에 했던 사안이니까요.
그때 경기도로부터 분명히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했었던 걸로 기록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해서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부천시로 와서 유니신사와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GBT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희동 박사한테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유니신사하고는 캔슬되고 GBT사하고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 그대로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저하고 김 팀장하고 말하고 임 지사하고 시장실에 계실 때 저희들은 계약체결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 좀 만나자, 마침 부천시에 있던 분 같이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한국계 2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한 20~3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왜 계약 당사자가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이 어려운 것인지 저하고 의사소통 한 적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가겠다 그렇지만 회의석상에는 못 오겠다. 속기를 빼자 그러면 얘기하겠다.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모든 것을 추진했으면 80만 부천시민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했어요.
속기없이 하면 오겠다, 속기있으면 못 오겠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는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께서 10월 9일 의견서를 주셨고 11일에 또 의견서 주신 게 있습니다.
3번 나항을 보면 “제10.2조는 경기도가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계약 체결식장에서 경기도측은 저희에게 이미 1,5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 배출을 확약받은 바 있다고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문 의견서에는 논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자세히 해주시죠.
영어는 저희들이 부천시에 보내드리면 이것을 그대로 첨부해가지고 미국측 변호사한테 보내겠다 해서 해드린 겁니다.
앞의 10월 11일자 한글 의견서는 부천시에 저희들이 보고한 거고 뒤에 첨부돼 있는 영문 의견서는 그대로 미국 변호사측에 보낼 수 있도록 작성한 건데 경기도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2조에 대해서 영문 의견서에는 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측에서 나온 얘기는 명백합니다.
여기에 배 박사라고 썼는데, 이때는 회의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때 아닙니까. 10월 4일에 계약 체결하고 1주일 만에 한 거니까 이렇게 경기측이라고 한 것 봐서는, 제 기억은 배 박사 같아요.
구두로 확인한 것 같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변호사가 서면이 안 돼 있으면 서면을 받으라고 의견서를 낼 일이지 왜 넘어갔느냐 하면 그건 제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왜 서면을 직접 보고 의견서를 안 줬느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빠졌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데 10.2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약서를 받아서 부천시가 주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그런데 경기도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경기도와 부천시의 문제지 GBT 변호사한테 보내는 것에 10.2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언급을 안했다 하는 이야깁니다.
여러 위원님이 10.2, 3조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대한 걸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10.2, 3조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부천시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얘긴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GBT사인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안 못 할 것은 없는데 다만 계약을 깨버릴 때 사유가 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단계로 봤을 때는 종전에 우리가 문제있다고 했던 것들만 가지고 논하거나 그 계약 규정 자체를 훼손함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문구, 추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깨진다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종전에 논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식으로 제1차 수정안, 제2차 수정안 해가지고 별도로 제안해서 협의해야 될 겁니다.
받아줘야 된다든가 그 외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써 있는 규정 안에 물량을 계약기간인 25년 동안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천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부터 뭘 받았다든가 그것을 받아서 준다든가 또는 자금확보에 대해 약속했다든가 이런 문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서 GBT에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통이 되든 두 통으로 나누든 간에 그런 확약서는 경기도가 작성해서 부천시를 통하든 직접 주든 GBT에 줘야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깨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허위로 보증한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그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말씀입니다.
확인은 알고 해야 될 텐데 안 알아보고 했으니까 당신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확인을 경기도가 해줬어도,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를 써주거나 그런 적은 없어도 어떻든 부천시가 계약 주체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죠?
확약서를 징구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죠. 경기도가 그런 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GBT에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일단 확약서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GBT한테 넘어가서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는 문구는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계약서하고 수정계약서하고 틀린 부분이 11조 중재부분인데 10월 4일 잠정계약서에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대한민국 중재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약간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신 적이.
결국 저쪽은 복심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심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서 쓴 게 최종적으로 단심으로 가느냐 복심으로 가느냐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문제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서로간에 체결해야 될 사안 아니냐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경기도하고 부천시간 추가 보증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글본 해석 7쪽 둘째줄에 보시면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1일평균······ 공식문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이 영문해석하고 좀 다릅니다. 뉘앙스 차이 내지 해석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 외에도 경기도는 그 어떤 행정적인 지도력을 통하여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각자로부터 GBT를 위한 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인 계약을 취득해 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Obtain for GBT, ······ a direct agreement입니다.
GBT를 위한 직접계약을 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자 계약이다, 과연 GBT가 갈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문구의 어떤 강력한 표시는 GBT하고 각 시·도를 다이렉트로 묶어달라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저쪽이 더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에 추가계약서 할 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기본 원칙상 협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받으라고 한 것은 여기 써 있는 예산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하나 받고 또 시·도로부터의 공급 약정서가 포함된 경기도의 어떤 확약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면 이 계약 문구상 저희 의무 이행은 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만약 보증이행이 안 되면 GBT사에서는 계약 체결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상대인지 부천시가 상대인지 명확히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불찰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런 부분에 부담을 안고 배희동 박사께서 참석 안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고민해서 결론내렸던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님은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잠정계약서든 잠정계약서에 대한 수정계약서든 기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문제는 일체 언급된 게 없습니다. 1조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극단적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사기당했다는 느낌도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그것을 매년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 유치해서 그것과 병합처리하면 우리한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냄새든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등등-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문구가 일체 없단 말이에요.
기본계약서상에 없는데 이것을 부속계약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규정에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천시의회에서 그런 사유로 부결하고 그것을 사유로 해서 부천시가 우리는 부천시의회의 승인 못 받았으니 계약이행 못 하겠다 그러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Fee는-기타 각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별도 약정서에 의해서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영문본 우선이냐 국문본 우선이냐인데 관례는 영문본 우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19조 준거법에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가 한글본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도 외국 합자회사들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법규는 한국법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는 영어본이 우선인 게 99.9
%입니다.
다만 본건은 국내의 하수처리장 이런 거니까 도리 없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계약내용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하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돼 있고 99% 영어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은 건지, 오늘 도의 폐기물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976.8톤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현재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170 몇 톤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는 GBT사에서 30톤 무료로 처리하게 돼 있고 여명농장에 20톤 주고 사료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우리가 돈 주고 치울 수 있는 용량만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갖다 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이대로 보면 반입 벌써 다 된 것 같잖아요.
이것을 경기도하고 확인해서 확실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10.2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10.3조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문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C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입구까지 젖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이게 10월 4일 잠정계약서 10.3조의 내용입니다.
이때와 관련돼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 Fur-thermore 해서 나와있는 영문을 보면 GBT에 제출 의무자는 시 아닙니까?
Confirmation은 경기도가 하지만 제출의 의무는 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10.3조에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부분 있잖습니까?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게 국문판에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영어를 보면 Will be con-structing으로 해석한다면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뉘앙스와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줄에 “환경부로부터”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전히 된 거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계약서이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시점으로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죠.
이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사인된 건 아니니까요. 완결된 건 아니니까요.
영문본에는 분명히 부천시가 GBT에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제출의 의무가.
이럴 때는 영문판이 우선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한글본을 가지고 하는 건 몰라도 상대방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상의는 영문본이 앞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에 조인된 잠정계약 이후에 우리 부천시와 GBT간 수정요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질의한 것처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를 드렸던 10.3조와 관련해서는 기일이 삭제됐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써 있는 문구하고 뒤의 것하고, 12월 11일자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10.1조 한글판을 보면 “다만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고치자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고치자 하냐면 “본 계약체결 후에 부천시는 시의회에 본 계약을 Inform(통지)하고 나서 본 계약을 실행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시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실무팀에서 당연히 말씀하셨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안전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고치는 것은 부천시로 봐서는 마땅치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부천시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4.3조에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좀 복잡하게 풀었습니다만 제가 1월 29일자로 보낸 의견서가 있습니다.
1월 29일자 수정계약 검토라고 표지 붙어 있는 것 보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수정안은 수락해도 무방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써 있는 문구가, 하여튼 간에 본계약만 체결하고 나면 수정계약서도 사인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되고 추가적인 조치, 시의회의 이런 걸 한다든가 이것이 필요없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항으로.
그것은 원래 계약대로 어떤 필요한 조치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3조 이 내용도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공장을 반환받을 때 양호한 가동조건 상태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있던 것 그대로 주겠다, 있는 상황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른 보면 별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인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령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서 반환하든 25년 계약이 종료돼서 반환하든 간에 저 사람들은 있는 것 그대로 인수해 가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잠정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적어도 양질의 가동조건 상황으로 저들이 손 좀 보고 나가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통상 턴키베이스, 요새 SOC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리 같은 것 지은 다음에 25년 뒤에 기부채납 됐을 때 그것을 어떡할 거냐, 그것을 양호한 컨디션으로 받는다면 부천시가 상당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어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처럼 두는 것이 부천시에 유리하겠다.
아까 Value가 뭐냐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경기도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GBT에 제공한다를 보증 및 확약하자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경기도가 그와 같은 확인서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귀시는 단독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GBT에 진다는 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제10.3조에 규정된 바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60일이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에는 유리합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학리적으로는 공장이 완성되기 직전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해서 건축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수정계약서 제1 및 제2에 대한 저의 의견서입니다.
그것을 여명농장에 30톤, 자체 사료화하는 데 20톤,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25톤은 각 농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40톤을 GBT에서 무상 처리했을 경우 60톤이 남습니다.
60톤은 톤당 34달러를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는 데 매력이 컸기 때문에, 옛날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일 180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GBT에서.
사실 거기에 매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부천시 의원들은.
해양투기하는 데 1년에 14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GBT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면 막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상동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계약 할 때는 틀림없이 1일 몇 톤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GBT사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명시를 꼭 넣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GBT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발효하는 것 아닙니까.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미생물이 활동해야 되는데 염분이 너무 많으면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저기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석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천상 물로 희석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희석시켜서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했든 뭐 했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 경우 그것 때문에 본 계약을 깨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쪽 뒷자락이 좀 열려있는 것이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거라도 받아놓으시고, 무상으로 할 거냐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GBT사의 제임스 쉬한(James Sheehan)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와중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이 하수슬러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참고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계약에는 하수슬러지를 무상으로, 왜 제가 무상 소리를 하느냐면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켜야 된대요.
하수슬러지를 희석시키면 염분농도가 낮아지니까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위한 용광로를 짓는다고 7억이라는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GBT 시설이 완공되면 그게 필요없는데 왜 올렸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시킨 사항이에요.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급하게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염두에 두셔서 본계약서에 넣어가지고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사실 경기도 관계 직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회의내용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김용환 변호사님께는 국제법상, 계약상 문제만 자문을 구해야지 그 외 다른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GBT로부터 수정안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
1차 수정안이 있었고 2차 수정안이 있었는데 2차 수정안 검토의견서 6쪽을 보니까 “경기도는 위의 사도구의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3항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전용도로 개설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10.3항과 관련된 조항입니까?
(「저쪽에서요?」하는 이 있음)
GBT측에서요.
10월 4일 잠정계약서 영문판에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자금제공에 대한 것을 받아서 부천시가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Forthermore 해서 시가 경기도로부터 공식공문을 받아서 GBT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잠정계약서에서는 국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담당해야 될 예산의 책임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수정계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해야 될 주체는 경기도인데 확약과 보증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 것을 보증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얼른 보면 주체가 경기도니까 부천시는 책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법도 성립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부천시는 그것을 알아보고 확실히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김용환 변호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이 사안이 GBT라고 하는 거대한 업체의 외자를 유치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세계 최대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기존에 가장 큰 규모인 브라질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5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느니 만큼, 또 우리 시가 외자유치를 통한 계약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에 맞게 계약이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가 우리 시와 계약하기 전에 싱가포르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혹시 경기도나 부천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싱가포르 계약과정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관련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실행계약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계약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만 GBT와 부천시간 외자유치과정에서 경기도가 전권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해 오고 10월 4일 조인식 이후에 1차, 2차 수정계약의 과정조차도 반드시 경기도를 경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천시가 이 계약건에 대해서 비주체적이지 않느냐, 계약 당사자인 부천시와 GBT간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진척되고 생산적인 논의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보내드리면 그게 2~3개월 뒤에나 돌아오고 그게 저쪽하고 뭐라고 커뮤니케이션됐는지도 모르고 부천시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또 의견서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수정계약서라든가 본계약서에 대한 최종초안 이런 것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쪽의 주무자가 경기도, 경기도에는 어차피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이 계약서 보면 자금도 있고 하니까 저쪽하고 팀을 짜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다면 저도 편하겠고 부천시 실무자도 자기들 목소리 내는 데 상당히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회의에 배희동 박사와 김경기 사무관이 참석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속기를 남기지 않는 죄담회식으로는 오겠다고 하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GBT를 견학하신 분이 많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이 느낀 점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든지,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배희동 박사나 김경기 담당관을 불러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속기없이 얘기하고 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김용환 변호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우리측 김용환 변호사의 검토사항 설명 및 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건에 대해서 이후 대안을 논의하고 속기를 남길 건지 안할 건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정회과정에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를 출석일자로 하여 오늘 출석에 불응한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경기도청 경제투자관리실의 방비석 실장,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과 부천시청 복지환경국장, 전·현직 청소사업소장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김부회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이강인 한기천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
○참고인
변호사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