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26분 개의)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 활동계획안이 지난 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안대로 가결 확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제4차 회의 일정을 논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14시27분)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출석하신 전·현직 청소사업소장과 하수정화사업소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 개요와 그간의 추진경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추진경위 보고를 하신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이 주무 관계공무원이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전 국장과 소장이 했기 때문에 현직 국장이나 소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전직 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사료 만들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일부 하고 있죠.
○박병화 위원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강화에 30톤하고 이쪽에 2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강화 여명농장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박병화 위원 그것말고 사료로 만드는 것.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홍인석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인고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대략 70~8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료화시설이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이나 실제는 30톤 내지 40톤 정도를 반입해서 톤당 한 20%, 1톤의 음식물이 사료화 과정에서는 200㎏ 정도 생산됩니다.
1일 400~450㎏을 생산해서 그 사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일부 공급하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30톤은 강화 여명농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 90여 톤 정도는 중동소각장에서 40%, 대장동소각장에서 60%의 비율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화 위원 하루에 400㎏ 정도를 사료로 만들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그게 무상으로 어느 농장, 농원으로 나가겠죠. 그 데이터를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고 필요한 농가에 무상공급하는 걸로, 농장에 가서 배경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하는데 실제 농가측에서는 염분이 많다든지 먹여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꺼리는 실정입니다.
일부 한두 농가에서는 다른 사료와 배합해서 먹인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어느 농장에서 써볼 테니까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생산된 사료니까 현재는 무상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박병화 위원 요즘 맨날 매스컴에서 떠드는 광우병, 이걸 소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돼지를 먹이는지 파악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성분분석은 안 됐지만 강원도 멧돼지 사육 농가에서 일부 갖다 먹이고 있는 상황이고
○박병화 위원 멧돼지농장에서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농장에서는 뭘 기른다는 것을 파악해서 어디로 얼마 갔다는 게 확인돼야지 나중에라도, 매스컴에서도 매일 논란이 되는데 소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사료 만든 것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긴다고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게 파악돼야지 나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는지도 모르고 돼지, 소한테 먹였는지 오리, 개한테 먹였는지가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사료 만든 것 먹인 소를 도살해야 될 때 추적이 가능하다 이거죠.
앞으로 철저히 파악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된 사료 수불부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몇 포가 어느 농장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나갔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없이 1일 50톤 처리시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사료화시설이 설비돼 있는데 설계과정은 제가 파악 못 했고 다만, 1일 50톤 규모로 설비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50톤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 1일 30톤 정도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50톤 규모 사료화시설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수거해다가 일부 강화로 보내고 생산된 사료는 멧돼지농장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모아오는 양이 한정돼 있고 여명농장으로 보낸 잔여물량을 사료화시설로 생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50톤 규모에 육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하고 다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일 50톤 규모 시설을 계획하면서 50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것을 사료화해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기본계획 대비 현재 추진실적, 그것대로 되지 않는 이유-수거가 덜 된다는 문제 포함해서 실제로 사료화됐는데 그것을 쓰고자 하는 쪽에서 성분문제 등등으로 안 받는다든지 처음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는다든지-로 이것을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계약서가 조인된 게 2000년 10월 4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 두 달 동안에 회의가 있어서 기본의안 의결하고 관리계획 변경했는데 그 이후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이강인 위원 경기도에 정식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인 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강인 위원 이게 긴박한 상황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됐는데, 물론 연초라 하더라도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부합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나 도로부터 지난번 기본계약 조인 이후에 우리 시에 불리함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빨리 해서 제출해다오 그런 주문이 있는데 우리 시측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 조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고 기본계약 내용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지적되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개월 후 정도인 6~7월경에 기본계약을 수정해서 체결하겠다 그런 공문을 금주 중에 띄울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걸 최초 추진할 때는 실무 팀장님이나 몇 분 하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지역사회의 굉장히 첨예한 사안 중 하나로 등장해서 의회에는 특위가 구성됐는데 집행부에는 이것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됐는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재 그렇지 않고
○이강인 위원 이것 대응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적된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를 지적한 분도 있었고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서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 설득이 안 됐다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됐는데 청소사업소 내 한두 팀에서만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견지에서는 집행부 내에도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나 기여해 줄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팀을 구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별도의 팀이 구성돼서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최종결심자인 시장께 보고드려서 그런 팀을 구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문제가 부천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알아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졸속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위원장 홍인석 지금 전직 소장님도 와계시고 실무담당자도 와있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전직 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가 대강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랄지 꼭 유치해야 되는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추진했다는 부분은 청소사업소장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98년 12월 29일 처음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관련회의를 할 당시에 부천시에서는 청소사업소의 6급 계장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획이라는 회의서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회의에 참석한 입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꼭 필요한 사안인데 입지를 어디로 선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와 경기도의 실무과장, 또 실무진들이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입지여건을 검토한 결과 최적지가 부천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했을 경우 득과 실 측면을 검토했는데 득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주관자 입장이고 우리는 부지만 해주는 입장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수순을 밟다 보니까 그렇게 긴박하게 추진돼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10월 4일 외자유치 기본계약 조인식이 있은 뒤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환경성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된 사항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추진된 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도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2,000톤을 갖다가, 소각시설 짓는 비용이 절감되는 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천시민 전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인 것, 10월 4일 이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의원들이나 누구나 가장 우려하는 게 수도권외곽순환도로로 1일 1,500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물량보증해줘야 되는 게 1,500톤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쪽에서는 물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기본계약 수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으로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답변은 “3분에 1대씩 들어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3분에 1대씩 들어오라는 법도 없고 제재해서 3분에 1대씩 들여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일시에 몰릴 텐데 교통영향평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쪽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은 다 밀집돼 있는데 복합적으로 밀집돼 있을 때의 영향평가, 또 혐기성발효로 악취는 안 난다고 하지만 만약의 사고로 악취가 날 때는 부천시 전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10월 4일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건지 급하게 서둘렀다가 뒤로 발 빼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 입장에서는 발 뺄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기본계약이 조인됐으니까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하고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까지 전부 포용해서,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아까 얘기한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선결요건이 전부 안 됐으니까 10월 4일 기본계약 취소결의안까지 내고 다시 하라고 했으면 이런 과정을 그때부터 밟아왔어야죠.
역순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보완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덜컥 통과시켜놓고 시행하자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원인도 어차피 가게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시키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조차 없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 안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1일 1,500톤 물량보증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GBT사에서 요구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본계약서상 경기도에서 해주겠다고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물량보증을 안해줘도 GBT사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니죠. GBT사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절충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2,000톤 육박하는 음식물은 확보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675톤을 해주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916톤, 인천시 306톤, 그랬을 경우 3개 지자체만 1,897톤의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GBT사에서 2,000톤 물량보증을 해달라고 해도 확보된 1,897톤 플러스 알파부분만 저희가 대안을 가진다면 설비규모가 1일 2,000톤이니까 보전해준다는 측면으로 계약서안을 꾸밀 대비를 하고 있지만 물량보증 해주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가 물량보증을 안해주면 물량이 들쭉날쭉하고 시설규모나 사람과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전체 물량에 맞춰서 할 수 없을 텐데, 물량보증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기본계약서에 경기도에서 해준다고 한 사항인데 그게 안 되면 전반적인 틀이 흐려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물량보증문제를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도 받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처럼 굉장한 난제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만약에 물량보증을 하고 그 물량이 안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하자책임은 경기도나 부천시가 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처음에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거론했던 지자체이고 저희로 봐서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기도가 물량보증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김부회 위원 그러면 계약도 경기도가 해야죠, 왜 부천시가 당사자로 계약을 합니까.
경기도가 물량보증을 책임진다면 계약자가 경기도가 돼야지 왜 부천시가 돼.
계약자가 책임지는 것이지, 소위 입회인이 책임지는 계약은 없습니다.
또 하나, 경기가 675톤, 서울이 916톤, 인천이 306톤 해준다는 것은 가격과 조건이 맞을 때 해준다는 얘기죠?
25년 간 경기도에 물량을 보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25년 간 물량보증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은 환경부와 경기도 관계과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부천시에 외자유치 시설을 설비하면 최소 필요물량이 1일 2,000톤 규모인데 각 지자체가 협조해서 처리물량을 확보해 준다면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자체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광역화시설 개념의 운영체제로 역할분담 측면의 물량확보 얘기가 나와서 처리되고 잔여물량 이 정도는 부천시에 줄 수 있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량보증을 경기도가 GBT사에, 계약서상에 해주는 거예요.
25년 간 물량을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담보해 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 시작을 할 테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인천에서 물량을 해주겠다는 것은 말로만 한 상황이지 25년 간 우리가 GBT사에 물량보증 한 대로 이행 못 하면 거기에 대한 하자책임을 당신들도 지시오 했을 때 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량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중심역할이 돼가지고 부담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관련 부서장들을 불러서 소위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서 물량보증문제를 거론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서울이 916톤이라고 하는데 강서쓰레기소각장 안 짓는다고 했었죠? 백지화됐다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다시 짓기로 결정해서 움직여요. 거기에서 서울의 쓰레기는 다 소각한다는 거야.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16톤 물량보증은 물건너 간 거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담보받지 않고는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확인 못 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김부회 위원 그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모르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신문에도 강서소각장 다시 시작한다고 났는데.
이게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서울 음식물쓰레기 916톤 담보한 부분은 백지화라고 봐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류중혁 위원 청소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2000년 9월 19일자로 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전에는 어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사업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일반직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운전원까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동상황은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가 발발된 이후에 직원 34명 이동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난 12월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은 당시에 2명 보내고 1명을 받았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류중혁 위원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했던 직원은 현재 다 남아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외자유치사업 관련은 청소시설팀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부임 이후 두 달여 동안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무팀장으로부터 외자유치 배경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장께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면 파악될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파악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를 어찌할 것인가가 우려되고 정말 이 문제를 청소사업소에서 일부 팀이 전담해서 추진하기가
○류중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를 아직 다 숙지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닌 현재까지 진행돼 온 사항들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파악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이거예요.
소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부분만 연찬한다면 한 열흘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열흘 정도라면 얼마 안 되거든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특위의
○류중혁 위원 특위가 아니고 의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예산 운용에 관한 감시감독 기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특위 회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언제쯤 아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 실무팀장이 내용을 전해줬기 때문에 5일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까 10일 정도면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일 전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 열흘 정도의 개념은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이 업무만 연찬을 했을 때고 제가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홍인석 청소사업소장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본 위원장이 양해말씀 드린 대로 현 소장이 부임하기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전직 소장도 배석돼 있는 상황이니까 전직 소장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위라는 게 뭡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파고들어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여기 나오면서 청소사업소장님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직 업무파악 안 됐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책임지려는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맡았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10월 4일 기본계약 조인식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조인식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급박한 것처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급박하게 대처를 했고.
그래서 12월 23일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의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활동한 게 없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반대한다면 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고는 12월에 급하다고 몰아쳤거든요.
10월 4일 기본계약 조인식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위도 구성됐으니까 특위에서 좀더 검토하고 밝혀내서 모든 걸 진행하려고 늦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내실있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으니 특위 위원님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특위에서 주문한 사항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한, 의존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까지 미뤄온 부분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집행부가 특위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량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부천시가 계약자가 돼야 돼요.
부천시에 시설하면서 경기도가 계약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든 주체는 부천시가 돼야 된다.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손해보면서 투자를 안하거든요.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터무니없이 조건을 맞춰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의 물량을 확보해 주겠다는 단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서가 들어가지 않아서 계약이 안 된다면 이것을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문구에 삽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쪽에서는 물량확보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시가 물량확보를 조건으로 기본계약에 제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약이 조인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량확보 보증문제는 경기도가 해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동에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료화의 염분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염분문제 때문에 사료화해놓고도 소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사료화되어 어느 정도 공급되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자료로 주십시오.
이 시설이 들어와서 사료화했을 경우에 염분문제는 안 나올지, 사료화된 것을 처리 못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스톱될 것이다, 이런 문제도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기본계약서상의 물량보증 책임주체에 대해 거론하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에 준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지난해 10월 4일에 부천시를 일방으로 하고 GBT와 CH2MHILL 컨소시엄을 다른 일방으로 그리고 경기도의 투자실장이 입회인으로 참여한 조인식을 한 이후에, 기본계약서상 물량확보의 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10조3항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반입물량 보증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도도 반입동의서를 제출한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기본계약서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부천시가 책임져야 될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GBT사에서는 물량보증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조금 있다 전직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여쭤보겠지만 1차 외자유치 대상이었던 아미티유니신사와의 계약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이 반입물량 보증책임건이었어요. 지하화시설을 지상화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반입물량을 1일 1,500톤 보증해라, 그것을 경기도도 부천시에서도 보증하지 못해서 결렬된 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경기도 내 시·군하고 서울시
○위원장 홍인석 전직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보세요.
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4월 10일까지 유니신과의 외자유치 기본계약 1, 2차 협상과정에서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으로 건물이 나오는 것과 물량보증 문제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비지니스적인 관계에서는 아미티유니신사에서 경기도든 부천시든 1일 일정 톤 이상의 물량을 보증하는 책임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이 결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공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저희는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강력히 저기했고 도에서는 물량보증 문제
○위원장 홍인석 우리측은 그렇더라도 아미티유니신사에서는 반입물량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현직 소장님 다시 나와보세요.
부천시와 유니신과의 외자유치과정에서 결렬의 결정적인 이견이 그 두 가지인 겁니다.
부천시도 어쨌든 반입물량 보증을 해줄 수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10월 4일에 조인됐던 계약서에도 반입물량 보증주체에 대한 문제는 거론돼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실행계약 전 기본계약에 포함돼야 될 당연한 비지니스적인 요소인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의견은 기본계약서 10조3항에 나와있는 대로 동의서만 제출하면 끝이다, 우리가 보증 못 한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문서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문서로는 아니고 실무자가 폐기물관리과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현재까지 반입물량 보증을 못 한다는 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경기도의 입장인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다음번 회의 때 우리측 국제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겠지만, 기본계약 이후에 실행계약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전되리라고 판단되지만 경기도가 물량보증을 안할 경우에 경기도는 입회인 자격이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10조3항에 대한 우리측 변호사 견해는 어떤 겁니까?
GBT사가 물량보증 책임을 우리한테 법적으로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공식문서로 확인된 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국제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건데 경기도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 단독으로 계약위반 책임이 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로부터 10조3항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우리 시가 징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징구를 못 했을 경우에는 부천시 책임으로 가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고문변호사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GBT사가 우리 부천시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홍인석 그 질의회신 내용을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에 앞서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두번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서 10조3항 내용에 경기도가 GBT사에 반입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난해 12월 14일 반입동의서를 미국 GBT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경기도가 제출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서울, 인천을 포함해서 1일 1,897톤으로 보고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경기도에 문의하셔서 시·군별로 구분해서 반입동의 물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먼저 현직 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전직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께서 추진경과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600억에 달하는 외자가 유치되는 데 있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 게 아니냐, 부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끔 경기도가 전권을 장악하고 부천시는 거기에 달려가는 양태 아니냐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경기도분들이 했고 어찌보면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몇 가지에 대해서만 부천시와 논의하는 그런 구조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단 말이죠.
담당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를 너무 성급하게 졸속처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득실에서 검토했을 적에 예산측면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 34불 중에 1불은 경기도 기금으로 조성되니까 남는 33불 중 10%-3.3불이 되겠습니다-처리량만큼 부천시의 세입이 되는데 GBT사에 통보한 1,897톤 물량만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번 따져봤더니 3.3불×1,897톤 했을 경우에 1일 6,260불이 되겠습니다.
6,260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일 700만원 정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홍인석 이 외자유치를 통해 부천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투자사업 개요를 설명하면서 충분한 말씀은 있으셨어요.
제 질의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6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0월 4일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대한 기본계약 조인식을 부천시에서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부천시가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수정계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반영해달라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본계약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인된 기본계약서에 부천시의 수정계약서가 삽입되지 않았죠?
삽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우리측 국제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수정계약내용이 삽입돼서 조인된 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됐습니다.
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전직 소장님 나와서, 유니신 과정에서부터 쭉 경험하셨으니까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기본계약 과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자유치사업 추진을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역할하지 않고 도에서 했다는 말씀에는 저도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재하고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도의 입장에서 각 시·군 음식물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보다 더 급한 감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고, 저희가 아주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까 현직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부천시에 여러 가지 수익,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영장을 건설해 준다든지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같이 추진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인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전직 소장께,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환경영향평가는 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법상은 아닌데 환경성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설계라든지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김부회 위원 이미 결정해 놓은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조사 하면 뭐합니까.
일단 가조인한 상황이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보자는 얘기였는데 답변만 그렇게 했지 그 이후로 전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직 소장님도 다 아시고
○김부회 위원 물량보증 문제가 아까부터 계속나오는데, 경기도가 GBT사에 경기 675, 서울 916, 인천 306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물량확보가 안 되면 그 책임은 어디가 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물량보증에 대한 것은 경기도나 부천시 전부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량보증만 해주고 확보 안해줘도 관계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꼭 해줘야 될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보증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이것 이상은 항상 보증해라, 안 되면 책임을 져라. 2,000톤 처리하려고 지어놨는데 확보가 안 된다면 망하려고 그런 사업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GBT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전체 보증을 해줘야만 되는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확신해요?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은 아무데도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 기본계약서상에는 그런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직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문구상 주체가 부천시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각서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각서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질의 중에 죄송한데 앞서 현직 소장 얘기처럼 경기도의 공식입장이 있고 우리측 국제변호사의 답변이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입장은 기본계약서상으로는 경기도는 입회인 자격이고 계약당사자가 부천시인 만큼 GBT가 그러한 요구를 할 경우 부천시에 물량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국제변호사께서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공식적으로 질의 응답된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량보증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직 소장은 강서소각장 건립사항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국장님이 했지만 과장님도 내용 알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김부회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 경계 2㎞ 내에 설치코자 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을 건립 운영하면서 서울 및 인천의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쓰레기의 기능적 분담 차원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함으로써 서울 및 인천시에 우리 시 인근 소각장 이전설치 및 계획취소 전제조건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고요.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답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런 전제조건을 서울하고
○김부회 위원 시정질문 답변을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강서소각장이 건립되면 물량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전제조건이 깨지니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강서소각장 건립을 확실히 한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2㎞ 밖에 짓는 조건, 인천 계양구도 저기할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소각장을
○김부회 위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런데 계획이 다시 서가지고 그것을 짓는다면 물량확보라든지 제반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김부회 위원 아니 협의할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에서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용했다.
이것 누가 답변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당시에는 3개 시·구간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제조건이 깨지면 기본계약도 당연히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수용 안 됐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인정이 돼요.
답변을 확실히 해줘요.
○위원장 홍인석 김부회 위원님은 지난해 10월 19일자 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답변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대한 원칙적인 전제를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문서가 있어요?
이를테면 강서구 오곡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회의 테이블에서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하겠다 이렇게 논의된 수도권행정협의회 내용이라든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받은 바는 없고 그런 협정이 됐다는 것은 도로부터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유선상으로 받고 시정질문 답변을 한 거예요? 전화내용만 듣고 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없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확실하게 거기에 안 짓겠다는 답변은 공문상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도로부터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이게 커다란 문제예요. 물량확보 책임도 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거기에 짓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맞다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현직 소장님한테 잠깐만, 청소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두 달 조금 넘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2000년 12월 19일자니까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사업은 우리 부천시의 큰 현안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고 주무 소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천시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서둘러야 될 사안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르라고 했던 것은 졸속으로 계약하고 할 거 안하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것 정확히 하면서 서둘러야 된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2월 예산안에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 할 경우 하수정화사업소 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짓겠다는 용역비가 7억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되면 그게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막말로 동네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 못 간다고 이 시설 하나 믿고 해야 될 것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서소각장도 대두되고 쓰레기 물량보증 때문에 만에 하나 결렬되면 하루아침에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플랜트사업이라는 게 설계하고 착공해서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 6년 후를, 지금 음식물 사료화시설 무용론이 나오죠? 하지 말라.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뉴스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도 30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고 있다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공장.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30톤 더 불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상동이 완공되면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런 큰 전화를 주무 소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하다가 강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나 쓰레기 확보문제 때문에 내년에 가서 결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 소각장 짓겠다는 거 안 짓고 내후년에 가서 지으면 하수슬러지나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때는 소장님 그 직에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 부천시를 위해서 진짜 심각하게 다뤄줘야 돼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시민단체, 시의회에서도 궁금해 하는 거예요.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한번 받아볼 수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라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는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안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을 내 일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서두르세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가부결정이 빨리 나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말씀하신 내용을 차질 없이 심도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되는 하수슬러지 또 하수 탈수케잌 처리와 금번 외자유치의 건과 연동하는 문제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GBT사와의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하수정화사업소장도 참석시켜야 된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가 발효되기 전에 일단 세척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세척시설을 GBT사 시설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세척해서 발효조에 집어넣을 건지 그게 문제란 말이죠.
의원 여러 분이 이것을 발효시켜 가스를 우리가 쓰고 수영장 지어주고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비용보다 만약에 GBT사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안했을 때 하수처리시설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GBT사와의 관계를 논의할 때 하수정화사업소장을 꼭 참석시켜서 GBT 시설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세척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우리가 주장도 해야 되고 감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은 GBT사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GBT사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한 번도 참석을 안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GBT사에 관한 회의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전 소장도 참석 안했고 알고 있는 내용이 없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그전 소장은 참석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오늘 전 하수정화사업소장은 왜 참석을 안했지? 출석요구 안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한선열 네.
○김종화 위원 복지환경국장 유념하세요. 꼭 참석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김종화 위원 한국음식이 염분농도가 지나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GBT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세척하고 그 세척한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 과정을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전문가로서 특별히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데,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금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냐 법적 강제사항이냐 했을 때 지금 소장님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런던협약의 내용을.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국제협약도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정화사업소에서도 용역비 7억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게 하수슬러지를 태울 청소용역비인데 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병행 처리하기로 해서 삭감시킨 것 알고 계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김종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사업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하수정화사업소도 관련된 거예요.
슬러지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처리할 계획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석하셔야 돼요.
이것을 청소사업소에만 밀지 말고, 이게 부서간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우리랑 관련 없어, 청소사업소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본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와 탈수케잌을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겨울철에는 전량 하고 여름이나 물량이 많이 유입될 때는 수도권매립지에도 일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탈수케잌화돼 있는 것을 처리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전량 탈수케잌화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탈수케잌화된 것을 동절기에는 전량 해양투기하지만 다른 계절에는 일부를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되는 탈수케잌은 법적기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언제까지 금지한다 이런 게 없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치된 건 없고 수분함량이 75% 미만인 것만 받고 그 이상 묽은 것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탈수케잌도 계절적으로 수분함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해양투기를 주로 하고 봄과 여름에 수분함량이 적은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직접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향후 계획에도 함수율 70% 미만의 탈수케잌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75%인데 그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연도를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매립 금지된답니다.
○위원장 홍인석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경기도에서 지시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슬러지 매립금지 및 처리대책이 공문으로 돼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을 전면 금지토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2003년도 7월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탈수케잌을 직매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지침인 건지 런던협약에 의한 건지 아니면 국내 실정법에 명시돼 있는 건지 근거를 파악하셔서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1일 탈수케잌화돼서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하루에 약 180톤~2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인석 동절기에는 이것을 전체 다 해양투기한다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운반비와 해양투기하는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합쳐서 톤당 약 2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홍인석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연간 약 12억에서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 아니에요. 한 달이면 1억 5000만원, 10개월이면 15억.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제가 숫자개념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슬러지 매립하고 해양투기비용 지출한 게 월간 9000만원 정도입니다.
12월에 9000만원, 거의 1억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연간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화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장님 매립장에 가보셨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옛날에 가보고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가 알기로 거기는 지침이 통하거나 법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걔네들 마음대로예요. 그날 그 사람들 기분 나쁘면 안 받아.
그런데 그것을 제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나라에 없어.
2003년도로 정한 건 경기도지, 걔들이 6개월 있다 정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거고 3개월 있다 정하면 3개월 있다 시행되는 거예요.
특히 소각장 있는 동네는 언제든지 걔네들이 반입을 중지시켜요.
누가 통제도 안해줘요. 국가에서도 일부러 쓰레기 너희 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고.
걔네들은 무소불위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어.
거기가 그런 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가서 가끔 인사 안하면 하루만에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위원장 홍인석 어쨌든 음식물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시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탈수케잌을 연동해서 처리하려는 안이 있고 그것을 수정계약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방이 동의하고 이후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일반적인 현황들, 재작년인가 용역을 줘서 향후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기이 나와있는 상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저희가 소각장 설비를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정확한 용역명칭이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기본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한 용역이었던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아울러서 이 부분까지 검토됐는지 모르겠는데 GBT에서 요구하는 안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것인 건 알고 계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한국 음식물쓰레기의 성분상 침출수의 기본적인 지표들(BOD, COD)이 일반 하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1차, 2차 처리과정을 누가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의 시설을 추가로 시설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유입수 BOD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따라서 BOD 기준치를 우리 유입수의 기준치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 유입수의 설계수준은 현재 150ppm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0ppm이라든지, 여기에서 500ppm 요구도 있는데 고도의 수질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유입될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 연구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현재 하수정화사업소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BOD 기준치가 150ppm이라고 하셨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이 법적기준치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네. 설계기준치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만약에 연계처리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침출수가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다량으로 유입될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하수량은 1일 약 60만 톤으로 소량에 높은 BOD의 물이 유입되면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00이나 3,000ppm의 BOD 고도수위를 다량으로 유입시킨다면 전단계에서 한 번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기천 위원 하수정화사업소가 지금 위탁 관리운영체계로 추진되고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 상반기 안으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하수정화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 현직 청소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10월 4일 현재 기본계약 조인식만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가 일정하게 요구하는 수정계약이라든지 기본설계 또는 실시협약 이런 절차를 어떤 일정에 준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을 검토 처리해서 수정계약안을 협의 처리할 계획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운영토록 GBT사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또는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하신 바 있는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전문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세부 실행계약까지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후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당초 계획대로 24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계획연도(2005년)전에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앞으로 단계가 기본계약에서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세부협약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실행계약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추가로 삽입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본계약 자체 틀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꾸며지고 난 이후에 세부 실행계획을 짤 적에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절차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가 세부실행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본격적인 조사활동 첫날인데 배석하신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전·현직 청소사업소장님, 하수정화사업소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이 제기하셨듯이 이후 세부 실행협약이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 6개월 동안 본 특위에서 거론되는 의혹점 또는 문제점의 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정화사업소장께서도 향후 추가 협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문서로는 협의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기이 합의된 하수슬러지 처리를 연동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4차회의일정결정의건
(16시26분)
○위원장 홍인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4차회의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당초 활동계획서상 제4차 회의는 오는 2월 23일로 세부일정은 외자유치 관련 변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대로 회의시기를 2, 3,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차 회의일정을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서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로 잡고, 외자유치 계약 관련 초청대상은 부천시 외자유치 계약을 주도한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경기도청 경제투자관리실장인 방비석, 아울러 외자유치계약서 법률자문 국제변호사인 김용환 변호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회의는 2월 15일에서 2월 21일 사이에 관계자들의 출석이 가능한 날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일정은 2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출석요구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초청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청 교류협력과 전문위원 배희동,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 그리고 우리측 국제변호사인 김용환 변호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이강인 한기천 홍인석○불출석위원 남재우 우재극○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청소사업소장이종훈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