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개원 초기로 의회운영에 대한 안건이 많아 위원님들을 자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17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국제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5일 제9대 부천시의회 개원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활약과 화합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항 2022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제3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인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 후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3쪽 의정목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 다양한 의정자료 수집과 수준 높은 연구 검토 등 민의를 대변한 의정활동 지원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처음 하면서 저는 제일 뜻깊다고 느꼈던 게 오늘 회의가 생방송으로 시민들께 송출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 생방송이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열린의회, 소통의회가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튜브 접속자 수를 봤더니 5명, 6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첫 생방송 준비하시면서 홍보활동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가 보도자료는 지난번 본회의 때, 지난 금요일 본회의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도 했지만 그 전에도 생방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의장님 본회의 인사말씀이라든가 각종 보도자료, 인터뷰자료 내지는 우리 내부적인 책자 등등 해서 많은 홍보를 해왔고 다만 이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구독자 수가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홍보를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광고는 물론이고 생방송 송출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시민들께 시정에 관련된, 의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사실 홍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구호만 있고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수 있도록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이 시민들께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 특히, 이 생방송 송출 관련해서는 홍보를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사업별 의회운영 예산안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8대 들어와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구점자 위원 그것이 의원들로 봤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의회 돌아가는 현황을 다 보고 지역 의원들과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지난 2년간 미흡했던 건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어쨌든 완화되는 대로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지역 학교의 학생들과 만남의 장소도 되고 전에는 의원들이 각 지역 학교에 가서 교육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좋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그런 경험을 해 보고 지역과, 우리가 사실 지역의 학교 운영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의원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잘 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26쪽에 청렴의회 조성에 관한 추진실적에 제8대 의원 발의 조례집 80권, 의회 관련 법규집 100권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8대죠.
  그럼 9대에서도 예산을 발의해서 배부될 책자인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건 시민의 혈세로 배부가 되는 책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왜냐하면 많은 구성의 책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일괄적으로 시민들도 아니면 의원들도 다 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분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9대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집이나 의회 관련 법규집이 많이 소통이 될 수 있게 책자로 배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usb나 아니면 활용해서 전자 쪽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쪽은 저희도 최소화하고 시나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내부 쪽으로만,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 배부가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질의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입법정책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5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른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 중복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조항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으로 그동안 공직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우선 도입, 시행되어 오던 중「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유사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중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8분)

○위원장 양정숙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서면동의 해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제3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제1항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함.
  안 제3조제2항의 기기 장애, 조작 착오에 의한 표결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44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표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기 장애와 조작 착오에 대비하여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45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안은 전자투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장애와 조작 착오, 투표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투표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공정한 투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기에 본 규칙안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의 3조에 무기명 전자투표할 때 이게 착오가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해당 모니터 내지는 해당 기기의 고장으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만 수기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 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전체 의원이라는 게 잘못됐을 때 그 해당 전체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원경 이건 무기명 투표일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네, 무기명일 때.
○전문위원 김원경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