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 발의)(강병일 위원 서면동의)
(11시10분 개의)
이제 제6대 의회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활동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참으로 아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대 의원생활도 했지만 운영위원회 활동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 경험에 비추어 의회운영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한 함께 활동해 주실 위원님들의 든든한 면모를 믿고 용감하게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글로만 존재하던 의원연구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한 일은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바꾼 일도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할 만한 일보다는 아쉬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것을 신호로 6대 의회는 시의회 내에 정당정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조례를 개정한 우리 운영위원회와 저의 책임은 아닌가 하고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교섭단체 조례를 다루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예산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셨고 올해 예산에는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차후에 맡을 분들이 더욱 보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기능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의회운영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성문화해내지 못한 아쉬움은 더욱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잘 개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밖에도 의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찾아놓으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찾아놓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부천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2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는 제6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로써 2012년 6월 18일 윤병국 의원 등 17인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6월 29일 하루로 예정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4대 운영한 관례가 있고,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나. 7월 2일에 다 할 수가 있는지.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건 뒤로 미루고 의장기 체육대회는 먼저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돈 주고 동네방네 축구팀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일주일만에 대회를 하느냔 말이야.
분명히 예산 통과시킬 때도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반기 의장님 때, 지금 6월에 주말마다 계속 대회를 열고.
그렇게 거기 가서 연단에 서고 싶은가, 정말 의회운영과 관련한 이런 건 책임을 안 지고 말이야.
너무 끌려 다니지 마세요.
다들 말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새로운 관례를 남겼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때 180회 정례회 협의는 안 됐지만 예정하고 있는 내용 같이 넣어서 그렇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관례도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의장님이 강행을 하면 “이건 아닙니다, 전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관례, 관습 이런 얘깁니다.
관례, 관습이 있고 전에 했던 게 있는데 팀장님, 여기 의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당일 하루만에 구성이 돼서 그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진행할 건가, 그냥 뽑고만 말 건가.
그렇게 되면 일단 회의는 7월 2일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날 운영위원이 선임이 되면 전체 일정을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의회 회기 관련 1년 치 일정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100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회의를 해서 100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고요,
저희가 100일이다, 102일이다, 103일이다 정하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 1년 중에 6개월까지 50일이다, 52일이다를 정하면 되죠.
7월 이후는 하반기에 할 거라고 하면 저희가 1년 사업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저희가 최소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를 개최한 이후에 다음 회기 일정 등에 관련된 것을 상정하고 심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돼야 될 수순을 협의할 수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의회운영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을 마땅히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일정 관련한 공지하고 메일 보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굳이 이렇게 지역에서 의정활동해야 되는 바쁜 의원들 모셔다, 다음 회기 일정공지를 의회사무국에서 할 것 같으면 바쁜 운영위 위원들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제 말이 어느 부분 틀린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집요구가 없어도 회의는 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회기 때도 회기 조정을 하려다가 못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한 마디로 이렇게 한다는 지침이지 그게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 바쁜 일정에 위원들 다 모셔놓고 의회운영위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앞으로는 법적인 관계로만 처리되는 일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월 29일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두 번 투표를 해서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정견발표를 할 수도 있는지, 하자고 누가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 발의)(강병일 위원 서면동의)
(11시27분)
본 조례안을 서면동의하신 원종태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5월 21일 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감사관실에 있던 옴부즈만이 보좌기관인 민원담당관실로 팀이 이동됨에 따라 옴부즈만이 포함된 민원담당관을 행정복지위원회로 그 소관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외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을 폐지 및 변경하고 그 소관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 행정지원국에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사업소인 교육정보센터 중에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가 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신설된 보좌기관의 민원담당관, 사업소인 교육정보센터 중에서 교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신설은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을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인 맑은물청소사업소를 환경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현행 5국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과를 신설, 교통도로국을 교통재난안전국으로 변경하여 철도운영과 신설, 행정지원국의 식품안전과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이관, 직속기관 원미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신설,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담당관 신설, 사업소는 지식정보센터를 교육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를 이관, 맑은물청소사업소를 환경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정책과를 이관하였으며 3개 구에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 명칭 및 직제순서 변경과 함께 소속이 변경되는 부서에 대하여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옴부즈만이 새로 신설된 민원담당관에 직제가 편성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그 글자 두 자에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옴부즈만이 민원담당관 직제에 편성돼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양 위원장님께서 협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만 변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원래 현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편제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꽤 됐죠?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모든 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거나 계획된 게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고치려고 여러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노력해왔는데 지난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이나 의장이 결정해도 차후에 보고를 하든지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인 또는 통보 정도는 받고 싶다고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장기 체육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전반기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정착되도록 해줘야죠.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갖춰달라는 얘깁니다.
중요한 행사, 의회의 웬만한 행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거쳐야죠, 급하지 않은 건. 부득이 급한 사항은 나중에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의장기 체육대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상징적인 대회 행사가 되기 때문에 큰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대충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그냥 없애버리죠, 그렇게 하려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와서 하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 대회를 강행하면 그런 것도 의장한테 건의를 해야죠. 의장 지시만 따르는 게 사무국이 아니고 관례가 이렇고 전례가 이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신 박한권 사무국장님, 박중길 수석전문위원님, 김수관 전문위원님, 이주희·문재식 연구원님, 배남순 속기사님, 그리고 늘 사진촬영을 해주신 박순희 주사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6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병일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사무국장박한권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