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 발의)(강병일 위원 서면동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6대 의회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활동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참으로 아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대 의원생활도 했지만 운영위원회 활동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 경험에 비추어 의회운영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한 함께 활동해 주실 위원님들의 든든한 면모를 믿고 용감하게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글로만 존재하던 의원연구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한 일은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바꾼 일도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할 만한 일보다는 아쉬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것을 신호로 6대 의회는 시의회 내에 정당정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조례를 개정한 우리 운영위원회와 저의 책임은 아닌가 하고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교섭단체 조례를 다루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예산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셨고 올해 예산에는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차후에 맡을 분들이 더욱 보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기능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의회운영 권한이 지나치게 독점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성문화해내지 못한 아쉬움은 더욱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잘 개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밖에도 의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찾아놓으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찾아놓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부천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2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윤병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는 제6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로써 2012년 6월 18일 윤병국 의원 등 17인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6월 29일 하루로 예정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하반기 처음 회의가 7월 2일 아니에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7월 1일은 휴일이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공휴일이기 때문에 2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원종태 위원 그럼 7월 2일 제1차 정례회의 그 의사일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팀장 유재균 지난 5대 같은 경우 전·후반기가 교체될 때 후반기 정례회까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장님께서 후반기 일정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7월 2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7월 2일 우리 기본 의사일정안에 보면 상임위원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하고 운영위원에 선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만들고 5분 자유발언 하고 세입세출 결산승인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정례회 같은 경우는 7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만 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전체 일정은 새로 선임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원종태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부천시의회가 의장 혼자서 운영하는 의회입니까?
  5대, 4대 운영한 관례가 있고,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나. 7월 2일에 다 할 수가 있는지.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사무국장 박한권 ······.
원종태 위원 아무리 지시가 있어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전반기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한권 ······.
원종태 위원 생각해 보세요. 7월 2일에 운영위원 선임하고 다 할 수 있나?
○사무국장 박한권 의회운영이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의 얘기는 의장의 지시에,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세요.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5대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의장님이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안효식 위원 그건 그렇게 내팽개쳐놓고 체육대회는 하반기로 넘겨주지 그건 왜 자기가 주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건 뒤로 미루고 의장기 체육대회는 먼저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돈 주고 동네방네 축구팀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일주일만에 대회를 하느냔 말이야.
  분명히 예산 통과시킬 때도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반기 의장님 때, 지금 6월에 주말마다 계속 대회를 열고.
  그렇게 거기 가서 연단에 서고 싶은가, 정말 의회운영과 관련한 이런 건 책임을 안 지고 말이야.
  너무 끌려 다니지 마세요.
  다들 말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님, 180회 정례회 일정에 대해서 안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위원장 윤병국 179회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일정이 시작될 텐데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되고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상정될 예정 안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그건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더라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 건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새로운 관례를 남겼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때 180회 정례회 협의는 안 됐지만 예정하고 있는 내용 같이 넣어서 그렇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관례도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의장님이 강행을 하면 “이건 아닙니다, 전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관례, 관습 이런 얘깁니다.
  관례, 관습이 있고 전에 했던 게 있는데 팀장님, 여기 의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당일 하루만에 구성이 돼서 그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8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2일에 어떻게 구성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명확히 따져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원종태 위원 그날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기본 의사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7월 2일에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그날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진행할 건가, 그냥 뽑고만 말 건가.
○의사팀장 유재균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새로 선임되시는 의장님께서 협의하시겠지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가 어려울 때는 잠정적으로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회의는 7월 2일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날 운영위원이 선임이 되면 전체 일정을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법적 효력이 있나 따져보라고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알겠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팀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 회기 관련 1년 치 일정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하반기에 의장·부의장, 의회운영위원 등의 선출 이후의 건에 대한 시기별 사업을 굳이 구분한다고 그랬으면 2012년도 일정 관련해서는 6월까지만 상정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년 치 사업에 대한 일정을 다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김인숙 위원 다음 회기 관련해서 의회운영위가 회기 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한 이유가 뭡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어떤?
김인숙 위원 다음 회기 관련한 일정을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저희들이 1년 치를 예정한 건 의회운영 기본일정이라고 해서 저희 회의 일수가 총 100일입니다.
  100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회의를 해서 100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고요,
김인숙 위원 팀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00일이다, 102일이다, 103일이다 정하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 1년 중에 6개월까지 50일이다, 52일이다를 정하면 되죠.
  7월 이후는 하반기에 할 거라고 하면 저희가 1년 사업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저희가 최소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를 개최한 이후에 다음 회기 일정 등에 관련된 것을 상정하고 심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그건 회기 의사일정 협의인데 협의사항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회의를 해서
김인숙 위원 팀장님, 요지는 뭐냐 하면 1년 치에 대한 회기 일정을 의회운영위에서 다뤘고 적어도 다음 회기 이뤄지는 시기 최소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를 개최해서 그 일정 관련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돼야 될 수순을 협의할 수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의회운영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을 마땅히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일정 관련한 공지하고 메일 보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굳이 이렇게 지역에서 의정활동해야 되는 바쁜 의원들 모셔다, 다음 회기 일정공지를 의회사무국에서 할 것 같으면 바쁜 운영위 위원들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제 말이 어느 부분 틀린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팀장 유재균 1년 치 기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회의가 열리게 되면 소집요구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집요구가 없어도 회의는 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회기 때도 회기 조정을 하려다가 못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한 마디로 이렇게 한다는 지침이지 그게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시면 7월 2일에 하반기 의회운영위가 결성된 이후에 7월 회기 일정을 5일이든 일주일이든 미뤄도 상관이 없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현재까지는
김인숙 위원 앞뒤 말이 안 맞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 바쁜 일정에 위원들 다 모셔놓고 의회운영위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협의 관계는 제가
김인숙 위원 협의 관계는 계속 협의하면 되고 합의 관계는 합의하면 되고, 꼭 해야 되는 법적인 관계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법적인 관계로만 처리되는 일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면 됩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간의 협의 관계를 사무국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김인숙 위원 저는 취지로 전달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월 29일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두 번 투표를 해서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정견발표를 할 수도 있는지, 하자고 누가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사팀장 유재균 회의 규칙상에 그런 사항을 기재해서 하고 있는 의회도 있고
○위원장 윤병국 우리는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위원장 윤병국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 발의)(강병일 위원 서면동의)
(11시27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서면동의하신 원종태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5월 21일 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감사관실에 있던 옴부즈만이 보좌기관인 민원담당관실로 팀이 이동됨에 따라 옴부즈만이 포함된 민원담당관을 행정복지위원회로 그 소관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외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을 폐지 및 변경하고 그 소관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 행정지원국에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사업소인 교육정보센터 중에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가 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신설된 보좌기관의 민원담당관, 사업소인 교육정보센터 중에서 교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신설은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을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인 맑은물청소사업소를 환경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현행 5국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과를 신설, 교통도로국을 교통재난안전국으로 변경하여 철도운영과 신설, 행정지원국의 식품안전과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이관, 직속기관 원미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신설,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담당관 신설, 사업소는 지식정보센터를 교육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를 이관, 맑은물청소사업소를 환경도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정책과를 이관하였으며 3개 구에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 명칭 및 직제순서 변경과 함께 소속이 변경되는 부서에 대하여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옴부즈만이 새로 신설된 민원담당관에 직제가 편성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환경도시사업단이 창조도시사업단이었잖아요?
  그 글자 두 자에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전문위원 김수관 부서 명칭으로는 그런데요,
안효식 위원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 글자 두 자에 뭐 얼마나, 아주 헷갈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병국 조직개편은 이미 시행이 된 거고,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명칭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렇게 조례를 하면 179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지금 의사일정대로라면 179회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이게 조례니까 공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80회 때 정례회에서 안건이 있을 텐데 그때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기존 대로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옴부즈만이 민원담당관 직제에 편성돼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양 위원장님께서 협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만 변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원래 현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편제해 놨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옴부즈만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 심의했잖아요. 같은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 다시 올라와서 심의가 된다면
○위원장 윤병국 다음 회기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안효식 위원이 질의한 의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꽤 됐죠?
○사무국장 박한권 네. 4개월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무국장 박한권 네. 몇 번 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도 했지만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모든 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거나 계획된 게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고치려고 여러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노력해왔는데 지난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이나 의장이 결정해도 차후에 보고를 하든지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인 또는 통보 정도는 받고 싶다고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장기 체육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바지저고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전반기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정착되도록 해줘야죠.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갖춰달라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박한권 ······.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행사, 의회의 웬만한 행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거쳐야죠, 급하지 않은 건. 부득이 급한 사항은 나중에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의장기 체육대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상징적인 대회 행사가 되기 때문에 큰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신을 갖고 해주세요, 직업 공무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대충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그냥 없애버리죠, 그렇게 하려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와서 하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 대회를 강행하면 그런 것도 의장한테 건의를 해야죠. 의장 지시만 따르는 게 사무국이 아니고 관례가 이렇고 전례가 이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한권 네. 앞으로는 건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신 박한권 사무국장님, 박중길 수석전문위원님, 김수관 전문위원님, 이주희·문재식 연구원님, 배남순 속기사님, 그리고 늘 사진촬영을 해주신 박순희 주사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6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사무국장박한권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