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21일 (수)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제2회추경예산안및93년도당초예산안보고
3. 제2회추경예산안예결특위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제2회추경예산안및93년도당초예산안보고
3. 제2회추경예산안예결특위구성의건
4. 기타토의
(16시 25분 개의)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및 공지사항 몇 가지를 박노운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 드린 후 하나하나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하려 했으나 아직 박노운 간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임시회기간 총 30일중 지난 제13회 임시회까지 24일간을 소모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법적기일은 6일 남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기회가 11월 25일 개회됨에 따라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안을 잡아 보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선진국 지방자치 연수차 다녀 오신지도 며칠 안 되고 나머지 6일남은 잔여회기를 서둘러서 다 쓰시는 것 보다는 그동안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사실 산적해 있는 의안들을 처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임시회는 28일 날 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안건 5항을 보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보고사항하고 의견청취 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6일씩 해 가지고 다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시의 일이라든지 주민과 관계되는 여타 안건을 시간을 두고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말 이예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남은 회기 6일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2차 연수에 다녀 오신지도 며칠 안 되고 아직 여독도, 또 이번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준비도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남은 회기를 다 쓰는 건 회기를 쓰기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 몇 개, 이것 때문에 남은 회기 6일을 다 쓰는 것 보다는 11월 달 한달도 있으니까 정기회 전에, 그래서 접수돼 있는 안건만 처리하기에는 회기가 한 3일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2차 추경이 제일 중요한데.
시에서 시급한 상태로 이번에….
지금 의사일정대로 첫날 개의하고 나흘이 휴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보기에도 그렇고 쓰기위한 의사일정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말씀, 나누어서 하자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여성의원들 전국 총결산 회의가 2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의회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강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28일부터 하시는 것으로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 28일 날 이렇게 되고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별로 한번 심사를 하셔야지요.
그러려면 한나절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그러고 나서 예결특위로 또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또 예결특위에서 한나절에 할지 하루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려 면은 아마 최소한도 나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흘에는 조금, 이 절차가 첫날 보시면 첫날 제안 설명 듣고 그날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날 끝나면 좋은데 상임위원회 활동 한번하시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로 넘어가서 예결특위 한번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일정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 부터에요.」하는 이 있음)
11월 25일 부터지요.
우리가 아직까지 회의를 할 적에 본 회의하는 날은 그날 개회식만 하고 끝나고 오후에 한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졌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면 오후에 강행을 하는 걸로 하면 3일이라도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식으로 그날 개회하고 오후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상임위활동이 하루가 될지, 그 다음에 예결특위활동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회되는 날부터 상임위활동을 하면 3일이 걸립니다 예결특위활동이. 최소한도 아무리. 못 가져도 4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3일가지고는 굉장히 빡빡하겠는데요.
11월 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니까 별로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강 시하고 타협한 결과 11월에 별 안건이 없으니까 정기회로 넘기고 이번에 마무리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다한 모양인데, 여러분들 의견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4일은 해야 되고 만약에 이틀정도 남는다면 우리 의원총회라든가, 1년 동안 지내 온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요.
그런 방법으로 4일간 하는 것으로 날짜를 앞당겨서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의원들이 제기할 안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돌발적으로.
31일은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인데 시정답변이 있단 말이에요.
시정답변이 있는데 답변 있는 날 추가질문을 하다보면 오후로 넘어 간다고요.
오후로 넘어가다보면 관계공무원들은 1시면 퇴근을 하는데 그날 관계공무원들 붙들어 앉혀 놓고 늦게까지 우리가 회의 하자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금요일 날 끝나는 것으로 해서 그 날짜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회기를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이 안에 보면 대게 4가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은데 이거 개의해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부터라도 특위가 가동이 된다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 2회 추경을 다루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서 회기 일정을 확정짓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네요.
28일 날 우리가 본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오전에는 개의를 하고 오후에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가야 되요.
그 이튿날 예결특위활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결특위까지 벌써 3일이 됩니다.
예결특위 끝나면서 바로 폐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일을 한다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올바른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3일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이틀정도 남겨서 뭐 할게 없다고요.
이번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하지요.
원안대로 합시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제2회추경예산안및93년도당초예산안보고
(16시 45분)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당초에는 회의서류에 유인 된 대로 7,011만 4천원을 증액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신 예산서에 유인 된 대로 1,442만 3천원이 감액된 5,568만 5천원을 증액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라서 6급 3명 전문위원 2명, 의사계장 1명, 7급이 1명 증원되고 8급이 1명입니다.
그다음에. 기능 9등급,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속기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7명에서 현재는 23명이 되겠습니다.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6명 증원에 따른 급여, 상여금. 뒤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9p로 넘겨주십시오.
정액수당,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저희 의회사무국 근무를 하면은 월 6급 계장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관서 운영비에 기타수당 해서 이것은 6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다음에 49p 아래에 복리후생비 이것6명 증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50p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액 여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1천만 원이 지난 8월말로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천만 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계와 절충해서 3백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7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의장님 전용차량에 카폰이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폰 구입비용이 150만원. 다음 직원 6명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과 전문 위원 실이 별도로 독립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를 한 2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51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36개 시'군에서 의원이 30명이상 되는 시, 구는 없습니다.
시는 월 특별판공비로 170만원씩 예산이 섰었는데 35개 시·군은 사실 금년 1월초부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보수명예직인데 그것까지 해서야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정계장 입장으로서 의장님 공적인 경비지요.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의회 의장님 직책으로서 써야 되는 경비, 이게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시장님 보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시장님은 시의 직제가 양 구청에 구청장님이 계시고,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분담을 해서 구 행사는 구청장이 나가면 끝나는 건데 의장님은 시·구·동 행사까지 초청을 받으면 사실 안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간 행사 표를 시장님 행사 표하고 받아보면 저희 의장님이 두 배 내지 세배 더 많이 참석을 하세요.
보통 하루에 두 세건 참석을 하시는데 의장님 개인적으로 가셔야 될 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전체, 시 전체 행사다 이럴 경우에는 시의원님들 전체 이름으로 해서 의장님이 대표해서 나가는 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분에서 6개월을 사용했는데 거의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치 6개월 안 세웠던 것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2회. 임시회 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천시하고 부천함하고, 전투함하고 자매결연 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에서도 시 예산 3백만 원 특별판공비 세워서 갔고, 시의원님들도 그날 열 한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쪽에서 사병들한테 감사편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백만 원 특별판공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차 추경예산이 55,68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9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의견들이 있으시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인데.」하는 이 있음)
각 의원들한테 청원 비슷하게 편지가 갔는데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전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편지받아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몇몇 의원들 역곡동 지역에, 소사동부터 그쪽 전 지역 의원들을 전부 거명을 해가면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청원을 보냈어요. 각 의원들한테,
그걸 봤을 때 모독을 하는 것 같고, 모독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청원을 보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한 번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오늘 그걸 가져온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토론을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아침에 잠깐 걸러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몇몇 의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식이고, 어떻게 보면….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추경예산안예결특위구성의건
(16시 55분)
이번 임시회기중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구성에 있어 상임위별 선출인원, 방법, 절차 등 좋은 의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예결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임시회 하루 전날 의사국에 제출을 해서 그날 임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릴 때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나서 상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네.
4. 기타토의
(17시 01분)
지난번 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결산검사와 감사의 연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 조례에 의해서 3명의 결산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정해서, 다 바빠서 못 오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원활한 결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 위주의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집행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했는가를 알아보기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3회 본회의에 나와 봤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3명의 결산위원을 선임해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송철흠 의장님께서 본 위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쭈어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의장님께서는 아무런 내용도 알고 있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의장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만은 송철흠 의장께서 일단 세 분이 선정되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하자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만은 연락이 없어서 이번 2차 해외연수를 떠나기 앞서서 의사국에 나와 보니 이미 결산검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님들과 발전된 부천의 내일을 위해서 원활한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린데 그것을 지금 검사위원으로 나가 계시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필요시에 자기가 지명을 해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바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 스스로 나와서 갈이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김태현 의원이 언제 얘기했어요?
결산검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매듭을 짓고 발전해서 나가야지 자꾸 쳇바퀴 돌듯이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면 뭐 하러 여기 앉아서 의사일정을 짜고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45명의 의원들이 있고, 의사국에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낭비해가면서 의사 국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해서 결산검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니 시간이 나시는 분 와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 던질 수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회가 열린 이후에 처음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모든 서류를 1년 동안 쭉 연구를 해 나왔습니다.
검사위원에 대한 검사를 쭉 해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저대로 해외에 가는 바람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김태현 의원이 됐다고 해서 해외 갔다 온 다음에 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가면서 제가 작년도에 못했던 것을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해서 갈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다 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 저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어느 공무원이고, 어느 사람이고 벌을 주기위해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 결산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왜 하느냐, 그것은 작년에 제가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사항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똑같은 결산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 저한데 한 식으로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도 누가 하든지 이린 기틀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결산검사에 대해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 이 사람들 다시결산검사 할 수 있게끔 다시 제가 일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이것 잘못된 것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가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맞추려면 20일 아니면, 한달은 지금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최용섭 위원 말씀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났건 뭐가 났건 했으면 의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고 그대로 시행에 옮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대로 결정을 했어도 집행부에서는 엉뚱하게 일이 된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왈가왈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즘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실현화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만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안이 있을 때는 의장이나 기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매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많은 시간을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김태현 의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써 지금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조언을 얻을 사람들을, 작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모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 다가 다 써냈지 않습니까.
주산, 부기,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아닌지 나는 그 기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낭비죠.
그래서 경제국장이라든가 각 국장들이 모든 것을 다시 심의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
저는 이 얘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오래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일단 시정 질문에서 그걸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저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12월 25일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결산검사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준비하려면 그때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틀림없이 결산검사위원은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돼요.
그 책임완수를 하려면 12월 25일 전에 결산 검사 다시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잠시 이중욱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시고 나면 마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았는데, 위원님들 위원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각종 위원회현황을 말씀드리면 맨 먼저①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조례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재582호라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1151호로는 91년 8월 13일자로 계정이 됐는데 결론은 현재 위원회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속기하지마세요. 위원회 현황을 복사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기록중지)
(17시 49분 기록개시)
오늘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다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 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윤호산 이강진
이정석 임광인 최용섭
○불출석위원
박상규 변용순 이사명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의정계장김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