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7일 (토) 10시 10분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통합공과금사업, 예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 9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이정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안 설명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를 해 주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운영계획 예산규모, 세입내역, 세출내역, 주요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재원 확보 계획으로써는 용지매각수입으로서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용지가 되겠으며, 시영아파트 판매수입, 이것은 중도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담금으로써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택지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영아파트를 준공하며 도시기반시설로써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는 중동대로, 문예로, 도약로, 경인복복선 전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로써는 공원, 녹지조성, 지하주차장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시설로써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41억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522억 대비 120%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축수입이 1,795억이 되겠으며, 이것은 상업용지매각과 단독주택용지, 공공용지, 기타 용지매각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임대수입 2,100만원, 주택판매 수입이 123억, 이자수입이 16억 1,9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가 23억, 그 중에서 용역비가 9억5,300만원, 보상비가 798억, 시설비가 9백억 6백만 원, 부대비가 3억 8백만 원, 기채상환 288억,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 사업비 부담금이 1,272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3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공사에 55만2천 평을 완료하는데 215억, 시영아파트 700세대를 건립하는데 97억, 도약로 개설공사에 106억, 중동대로공사에 230억, 문예로 공사에 55억, 국도39호선 연결 도로공사에 52억 9천만 원, 도로개설에 따른 재결보상비가 40억,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182억, 가로등 설치공사가 8억1,200만원, 중동신도시 상징조형물 건립이 8억, 공원 및 녹지시설 공사가 170억,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비가 61억, 청사 신축공사가 6억 4,600만원, 철탑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5억 4,500만원.
  다음은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설치공사에 12억 7,400만원, 대체농수로 공사에 4억 4,400만원, 50m도로개설에 138억, 지중배관 간선설치공사에 33억 8,7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철탑 및 전주 이설비가 3억 5천만 원,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비가 2백억,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비가 360억,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비가 156억, 작동 토취장 조경사업비가 30억,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가 180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86억, 수도권 4단계 상수도 사업비가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작동 토취장 설계비가 7,800만원, 용지매각 및 중동신도시 홍보비용이 2억 1천만 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5억 9,300만원, 소송 관련경비가 3억 6천만 원, 신문 공고 및 공사입찰 공고비가 1억 1,300만원, 중동신도시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비가 8천만 원, 지장물 철거용 중기 임차료가 3천만 원, 세륜기 구입 및 설치비가 8천만 원, 기체상환에서 원금 및 이자가 28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공영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섭 위원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 예결심의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오늘 다른 분과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동개발 사업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업자들에게 위임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3,341억에 달하는 거대한,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입의 대부분이 세입이 있어야 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년에 상업용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1,360억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지매출수입 중에서 상업용지 매각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대한 특별한 세입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의 본 회의 발언 시 시의원님들이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36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책임을 맡고 있으나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시의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주는 것은 고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금년도 용지 매각비 1,795억원 확보를 위한 어떤 대비책,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최 위원님께서 정기회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저희 머리 가지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기법이라든지, 기획방법을 전문가한테 지금 의뢰해서 오늘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저는 지금 저희 단지에 갖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92년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의뢰한 바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단지 내에 특별히 시설로 결정 된 백화점이나 호텔부지, 주유소 부지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회사를 방문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내려와서 같이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기업에서 우리 신도시 내에 책정된 부지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5·8조치에 묶여서 대기업이 부천 중동신도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사실은 5·8조치가 금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다시 연기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억제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5개신도시가 토지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이후에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신도시내에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해 주도록 건의해서 이제 날짜로 신도시 내에는 건축규제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대형건물에 대해 건축 규제하는 것이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50대 재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토지매입 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승인에 의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만 5개 신도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질의를 문서로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또 아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충분한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택지 공급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내년 1월까지는 자기 택지를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배정해서 자기들의 토지를 어차피 구입해야 될 것이니까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우리 세입도 확보하고 그 분들이 자유로이 건축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분을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는 상업용지라든지 개인택지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설로 결정해 놓은 용지에 대해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홍보도하고 찾아도 오고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지매각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저희는 지혜를 총 동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토지가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태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 심사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대강 내역을 오늘 듣고 부분별 심의에서는 참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큰 문제를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5p를 볼 것 같으면 세출내역에서 기채상환이 22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천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얻어서 이자까지 내면서도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288억 중에서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6p를 볼 것 같으면 중동 신도시상징조형물 건립, 해 가지고 8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동신도시가 96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92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건립해야 할 시급한 그러한 조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기채한 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또 정부가 발행하는 개발기금과,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승인 받아서 농협으로부터 기채한 828억 등 한 982억이 저희의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채사업 중에서 시영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다른 기채사업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으로부터 받은 기채 828억에 대해서는 연리 l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중동사업단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 시·도가 사업을 개시할 때는 자치단체예산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협자금 828억에 대한 연간이자는 한 6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개발이득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은 6%, 4%가 되어서 별 이자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영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자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형상징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청 앞에 4만 평의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도시, 예술도시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 신도시가 갖는 랜드 마크 적 성격을 갖는 하나의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4만 평이나 되는 첫 광장에, 광장 입구에 신도시나 또는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공원설계라든지 도시설계에서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안목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교수들로 참여하는 이러한 현상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심사를 거쳐서, 확정지은 다음에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정할까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열 위원  네, 제가 아까 질의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오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오강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천시 국장, 또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좀 질의하려는 것은 최용섭 위원이 질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상가나 택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구두로만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1차 대안이 뭐며, 2차 대안이 뭐며, 3차 대안이 뭔지, 결국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모든 부채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안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1, 2, 3, 마지막 최종 대안까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김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습합니다만 이자 수입이 16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이자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기채상환에 대해서 기채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채상환을 어디서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지, 은행에서 빌렸으면 은행, 또 다른 기관에서 빌렸으면 기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시영아파트를 공사하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준양을 할 것이며,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홍보물이나 일반신문 공고에 의존한다. 그러셨는데 막연하게 광고에만 의존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신문 공고나 광고에 의존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중동 신시가지를 95년도에 완공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미분양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반공사를 위해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그것을 지출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단, 상가를 매각해서 우리가 거기서 생기는 금액을 가지고 기본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련시설을 투자하는 사업 관련시설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개 노선을 새로이 개설하는데 투자는 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신도시가 준공이 되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요를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에 대한 1안, 2안, 3안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그 기간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다음주 토요일 날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16억이 무슨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아파트용지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선수금 받은 돈을 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받아들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어느 은행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금고의 농협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자는 저희들의 자금 사용시기하고 관련이 되기에 6개월짜리, 1년 짜리 도 있으며, 대중을 이루는 것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기채상환은행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28억은 농협 것 이 되겠고 나머지는 주택은행하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분양대상하고 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게 근로자 아파트 700세대 중에서 근로자 아파트가 200세대, 일반 시민아파트가 500세대인데, 일반시민은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무주택 거주자로써 영세민을 우선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200세대에 대해서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를 받도록 의뢰했습니다.
  심사기준을 양측에 전부 주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된 것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접수계획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1번부터 200번까지를 결정지어서 근로자 아파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보통 작년에 우리가 시영아파트 2회에 일반 분양가는 평균 한2 백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영 아파트하고 근로자 아파트는 167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연리 6%짜리 1,200만원씩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신문 공고료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신문 공고에 의해서 일반 공개로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가 필요하고, 홍보는 신문 공고에만 순전히 의지한다는 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팸플릿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 선에서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려 고합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덩어리들은 가급적 우리 부천시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신시가지 상징조형물 현상공모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약 8천만 원이 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천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개 부분으로써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각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천역에 있는 조형물도 미술협회에서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시 자체에서 처리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동신도시 상징조형물 만큼은 그래도 부천시 단체하고도 일차적인 상의나 일차적인 공모를 거기에서 받을 뜻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1일 2만 톤에 대해서 약 180억에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와 평수와 환경 영향평가는 받으셨는지요,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고맙습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부천을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우리 예총 산하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 1차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특정단체에게 줄 수는 없고 해서 1차 의논은 드리고 방법론과 여러 가지는 다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 우리예술단체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는 경인고속도로 약대, 지금 중동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되는 열은 열병합 발전소에다 내 보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한 3,000평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분명히 환경처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강문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기타 자본적 지출 세항을 보면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가 2백억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동 토지조성 원가 산출근거에 보면은 5백억이 지하철 공사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는 우리 중동이 개발되기 이전에 복복선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복복선공사는 중동에서 철도승객 수요 증가 유발요인이 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만들어 졌다고 하나 사실 중동신도시가 건설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천 전철승객 혼잡율이 360%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부천인구, 승객이용도만 보더라도 복복선 공사는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 조성원가 산출되어 있는 도시지하철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을 굳이 복복선 공사를 하는데 철도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아울러 우리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투자할 사업이 많은데 이 금액을 애초에 예상 했던 대로 도시전철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예정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도시철도 사업법에 보면 도시철도라 할지라도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정이 그런 관계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금액을 전철공사비로 쓸게 아니라 지하철을 끄집어 들여와서 중동으로 연결시켜서 도시교통의 혼잡을 막고 아울러 승객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줄여서 교통도 소통 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은, 전철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 지하철 예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두 번째로는 작동-고척동 도로개설 156억에 해당되는 세출인데요.
   이것이 지금 156억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 구간에 공사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 공사비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천에서 부천시계까지만 공사를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공사비용이니까 건설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건설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것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56억을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간 그런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전철 복복선에 대해서 2백억, 5백억 말씀을 하시는데, 5백억 중에서 내년도에 2백억만 우선 부담하게 된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본계획을 할 때 단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 강서 전철 기지를 통해서 고강동을 거쳐서 춘의로로 해서 중동신도시를 거쳐서 인천으로 해서 영종공항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토개발 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교통부, 철도청, 중앙, 건설부에서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만, 최종 결론에 가서는 영종을 잇는 전철은 도시를 계속 통과하면은 공항과 서울과의 연계가 부적합하다 해서 어제 뉴스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노선이 저희 뜻과는 완전히 별개의 노선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청와대 사회간접 투자기획단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의 볼가항력으로 관철을 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5개 신도시를 하는데 전철이나 도로를 개발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분당이 5,863억, 일산이 3,897억, 평촌·산본이 1,887억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신도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가 개입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도 가능한 것이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혼자 받아서 중동신도시를 개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 이상 더 엄청난 부담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도로 개발에 저희는 시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주변개발도로연결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5,800억이라고 하는 개발이익금 투자계획을 별개로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 부담비용은 건설부하고 청와대 사회간접 투자기획단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중동이 개발되면서 인구유발요인이 되니까 5백억을 투자 해야만이 94년만까지 길게는 부평, 아니면 송내역까지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이익금 투자측면에서 전철 개설비에 투자를 부천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가 혼자 맡기는 불가항력이었고 또, 5백억을 부담한다하더라도 면적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5백억 중에서 1/3만 부천시가 부담을 하고 2/3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구체적인 것은 특위나 다른데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작동-고척동 156억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부천시민을 위해서 서울연결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척동 경계까지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하고 누차 협의했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개설해 줄지 도저히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부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다가 협정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말경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실무협의와 본 회의를 통해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추가로 도로비 부담할 것이 3백억 에서 5백억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6억은 중동신도시의 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해 주면은 서울시가 3백억에서 5백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남부순환도로하고 목동까지 연결되는 지하차도하고 인체교차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부담을 해 줄 테니 이 부분만은 중동신도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 면은 내년부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협의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문식 위원님 .
강문식 위원  전철비 부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가 공영개발차원에서 참여를 하지 못 했다 면은 이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분당 등 타 신도시가 전철 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여타 신도시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시 공사가 이왕 참여를 했고, 시가 공사에 참여 했을 때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예정될 수 있는 사업이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투자를 하기위해서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 공사가 참여하면서 남는 이익을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절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왕에 시가 참여하기 전과 비교를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등 타 신도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복선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라도 복복선이 철도청에서는 공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타 도시는 복복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철을 유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규 전철공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예정될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우리가 복복선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사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투자한다는 차원에 대해서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천에서 중동건설이 되므로 인해서 여타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이 복복선을 가능한 한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니까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사실은 저도 건설부나 청와대에 회의 때도 강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본법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금 중에서 12.5%만 납부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유로 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부천 중동에 와서 사업을 해서 생기는 이율에 대해서는 한 푼도 챙기지를 못하고 부천중동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에 전부 쓰도록 이렇게 건설부와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큰 성과를 올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답변 중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확인 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작동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투자된다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결산 위 편성을 해서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들이 오늘부터 여러 날을 다뤄야 할 사항에서 수고가 많은 것을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주요사업비에 내역이 여러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상황설명에서도 보고 있지만 세세한 기초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근거 산출내역을 오늘은 말고 다음에 제시해 주시고 또 우선 도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부천시가 교통마비도 많이 일으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먼저 도로를 내지 못하고 아파트부터 계속 짓는 상태가 되어야하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고 또 6p에 보면은 도약로, 도당동-중동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연장 900m, 폭 15m 이렇게 되면 106억이라는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것은 1m당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그 밑에 줄에 중동대로, 송내역에서 경인 국도 도로개설에 연장 800 m, 폭 50m 이 내용을 해 보면 1m당 한 3,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밝혀 주시고 먼저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써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기초산출내역은, 이것은 제안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만, 기본지침 란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예로, 도약로건설비 106억, 중동대로 3백억, 3천억, 1천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 땅값이 95%입니다.
  문예로 106억 중에서 사실 시설비는 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땅값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도로부터 안하고 아파트 먼저 시작을 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제 양심껏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굉장히 저 자신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가 사실은 92년부터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2백만 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5개 신도시를 급속히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준비 없이 시작된 도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김덕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원가와 개발이익을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가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매각이 단순하게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상업용지 단가가 적절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매각 산출근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에 국민들이 알기로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의 명목이나 그런 것으로 땅 장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책정이 잘 됐다고 그러면 매각가격을 좀 낮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홍보가 안돼서 매각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금년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매각 수입을 통해서 전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매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금년에 예정된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매각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체수입 재원을 확보할 계획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소송관련경비가 있습니다.
  소송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용 중기 임차료가 세출이 있는데 여기에 중기 임차료 산출근거는 추정된 건지,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복선 부담금이 500억 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천시 부담이 1/3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만 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도 계속해서 복복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부담을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아까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기반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조건 택지조성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공사부터 먼저 강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보면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주민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종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배수공사, 이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만약에 장마라든지 폭우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공사만 강행을 하고 주민의 피해나 공사 강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개발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주민피해를 가중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에 대한 피해를 덜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소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한 1시간이 됐거든요.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분과별 심사기간 중 충분히 하실 기회가 있으니 그때 하시도록하고 가급적 질문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덕조 위원의 질문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3가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먼저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업용지 가격 결정이 과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개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해 주는데 땅값 결정은 공시지가를 위시해서 그 지역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감정원이나 감정평가 시들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평가사들이 산출을 하는데 지난번 상업용지 매각 시에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한 것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업용지 가격결정을 하는데 부천시의 샘플을 4군데를 집어가지고 가격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원종동에 있는 상업용지 또 중앙극장 앞에 있는 상업용지, 북부역 앞에 있는 상업용지, 남부 역 쪽에 있는 요셉병원 근처의 상업용지, 이런 것들을 전부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조사가 전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공시지 가격과 현지가격, 이런 것들을 전부 복합을 해서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슨 기준을 주고 얼마에 평가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 3백만 원에 판다면 팔리는 거야 팔리겠습니다만, 1차 산 사람만 이익이 가지 시민한테 이익이가는 것은 아닙니다.
  2백만 원 주고 상업용지를 사 가지고 그 사람이 220만원 내지 230만원만 받고 3자한테 넘겼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현지 시세인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그 사람이 다 받고 판다면 제 3자인 엉뚱한 사람한테만 이익을 주고 우리 시 전체에는 피해를 주는 결과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홍남씨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원인무효 소송과 취소소송 두 가지를 지금 소송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1차 보상을 불복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공탁까지 끝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탁금까지 다 수령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찾기 위해서 소송을 재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0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천시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위해서 소송비용으로 계상된 이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철거 중기임차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의무단가에 의해서 1일 중기임차료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 같고 또 철거된 건물면적과 1일 계산수로 전부 계산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제안은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질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분과에서는 질의를 못하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질의 권을 제한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김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 7p를 보면 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사업장·예산액 그리고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를 말씀하신 게 대개 사업주관처를 비고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작동토취장 조경사업비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 주관처는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작동토취장 조경사업은 일반회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서, 저희 시에는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녹지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저희 본청에 청소과가 있습니다.
  청소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자금은 저희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업무추진은 청소과에서 용역이라든지, 자금 집행이라든지는 전부 청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부담금으로 나온 것은 이쪽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속해 있지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전입금 항에 보면은 공영개발 쓰레기소각장 건립부담금 18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동 토취장 조경사업비 30억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계상되면 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에 얼마든지 계상될 수 있고 또 사업시기가 내년 당초 예산부터 시기도래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쯤 세입을 통해서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당초 세출로 잡히고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건 가능합니다.
최용섭 위원  가능한데 같은 행정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서 짤 때 이 정도의 조정이 안 되어서 올라 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예산을 짜면서 추경에 올릴 것을 대비해서 안 되면 안하고 되면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예산 편성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상수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일 9만 톤을 사업량으로 해서 66억원이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수도권 4단계 사업시설 부담금 공영개발에서 온 게 49억, 약 50억으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66억으로 세출을 잡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50억으로 세입을 잡은 것 이것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 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상수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그 문제는 파악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2개의 사업소, 돈을 만드는 사업소하고 돈을 쓰는데 하고 상호합의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이 이쪽에서 돈 주는 것만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자기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이 양 부서 간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데 세입부분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담금을 주어서 다른 회계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업구상과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상수도 회계에 다시 자료요구해서 관련지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구체적인 것은 다시 특위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질의하신 것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잡는 과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 비용 산출 이런 문제를 전부 검토를, 대략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예산이 나오면은 그 예산이 바로 성립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설계들을 통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상호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강문식 위원  용지매출 수입택지 분, 기타용지분에 말입니다.
  중동 개발할 때 거주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토지조성원가로 다시택지로 상환하는, 택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강문식 위원  용지매출 수입 분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들어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용지를 의무적으로 매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총 얼마이고, 그 다음에 내부세역을, 용지매입 예정자들 개인당 내용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공영개발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게 어떨까하고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은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최동만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입니다.
  건설국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무부행사에 들어 가셨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수도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담당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이정석  네, 저한테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내무부에 회의가 있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의회예산이 중요하지 내무부가 중요합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기본 원칙이 국장이 출석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 국장이 하기로 했는데, 원칙을 준수 안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형태가 되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통합공과금부터 하지요.
양오석 위원  위원님들 사정이 그리니까 양해 좀 해 주시죠.
강문식 위원  전례가 되요. 전례가….
○위원장 이정석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출장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강열 위원  그럼 과장님께 제안 설명 듣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덕 위원  앞으로는 전례가 안 되도록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수도과장 최동만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구증가로 내년도에는 71만 명으로 총 예상인구 77만 명으로 해서 보금율 93 %로 예상되고 있으며 1일 상수도 정수 시설로써는 자체 시설로 여월정수장 15만 톤, 노온정수장이 15만 톤으로 총30만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6개소 5만9,800 톤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4단계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중동 신시가지 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중동 신시가지를 대비하여 배수관로 시설과 함께 소사 제2배수지 4만 톤, 총 사업비 42억 중 92년도 시설에 31억원을 투입 금년에 이어 계속공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4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비는 부천시, 인천시, 광명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용량은 4단계 해당 분 1일 9만 톤의 정수시설로 현재 공사는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2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는 총 1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장 시험장비 구입에도 1억원을 투자,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시설확장에 소요된 기채 원리금의 상환에 62억원이 소요되어 자체 주요수입원인 급수 수입으로써는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시설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 수입 146억 3,500만원, 수탁 공사 수입 31억 4,000만원, 손료수입 3억4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4단계 부담금수입 49억 6,7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7억5,500만원, 이월금 44억원, 기타 3,400만원, 합계 28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으로써는 사업비가 114억 8,900만원, 수탁 공사비 31억 4,000만원, 기채 원리금 상환금이 62억 1,000만원, 소사 제2배수지 시설 31억 7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15억4,300만원, 배수관 시설비9억 3,400만원, 노후관 교체비 11억2,400만원, 실험기구 구입 1억원, 기타 4억 1,300만원, 예비비 3억 7,600만원, 합계 28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인 위원  임광인 위원입니다.
  우선 70만 시민의 상수도를 담당하시는 실국장님 이하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가 날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예산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과 92년 예산의 차이가 너무 저조한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92년도 상수도 사업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네, 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69억 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84억 입니다.
  약 85억이 감이 됐습니다. 왜 감이 됐냐하면 4단계 사업이 시설비에서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사업을 공영개발에서 183억 중에서 90년도에 36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97억 입니다.
  97억 중에서 금년도에 현재 40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9억 입니다.
  49억인데 이 부담금은 공영개발에서 먼저 비율로 해서 공영개발이 61억, 주택공사가 80억, 토지개발이 4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년에는 적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확장사업은 지금 부천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5.4%입니다.
  인근 시 수원시가 80 %고 저희는 지금 앞으로 중동지구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배관 할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금 주택도 아니고 급수지역은 99%정도 보급되기 때문에, 중동지구는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박재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상수도가 팔당에서 오고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공업용수는 어디서 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한강의 공업용수를 앞으로 끌어올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현재 부천은 공업용수는 안 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공업용수는 현재 없고 식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동지구 열병합 발전소가 생기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현재 상수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장이 70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공장들이 사용하는 물은 현재 뭘로 쓰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지금 물 라인이 3라인 입니다.
  1단계는 김포로 해서 오는 팔당에서 오는 물이구요.
  한 단계는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한강 라인 해서 3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는 5만 톤, 3단계는 15만 톤 그래서 20만 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부천의 상수도 물을 먹으면은 물이 왜 이렇게 나쁘냐는 평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천에서 공급하는 물가지고 우리가 여름철 삼복더위 때 물이 딸리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을 여과해서 물을 공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지금 안양천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 관내도 아니고 인천시 구역입니다.    화양취수장, 그래서 인천시는 자꾸 오염 되서 그것을 앞으로 없애려고 하고 저희는 안양천 위입니다.
  성산대교 밑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비상용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김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취수장이 팔당, 노온, 성산 대교 밑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팔당은 믿을 수가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노온취수장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이것도 팔당에서 오는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성산대교 밑에서 취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성산대교는 수질 검사를 하니까 3급수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그 3급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노온하고 팔당을 제외하고 성산대교 밑에서 취수하는 양과 프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양은 금년 더위에 한 2만 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284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먹을 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을, 아까 박재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중복이 됩니다.
  과연 이 물을 먹고도 부천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
○수도과장 최동만  네,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공보실에서 한달에 두 번씩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각 동에 주민들을 정수장을 전부 구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한구역인데 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구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자신감이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좋은 물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이 와사관이어서 녹이 나서 녹물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은 전부 스텐관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억 들여서 한 40개를 공사를 했는데 10년 이상 되는 관이 연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일 위원  네, 이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노후관 교체를 스텐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네, 가정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아무리 좋은 물이와도 관이 나쁘면은 집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게 급한지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면다변도 좋습니다.
  금년에 하신 공사하고 내년에 하실 노후관 교체공사,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하는데 새로 물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먹는데 애로가 많은 데가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네, 김일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일섭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도권 4단계 상수도 사업으로 써 상수도 특별회계로 66억8,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상수도 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세입부분에는 4단계 부담금 수입이 49억 6,7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약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받아들일게 49억6,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과 협약이 되가지고 4단계 사업 건설비로 받은 것 입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동만  공영개발사업소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9억이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사업계획을 수입을 잡을 때 부담금을 주는 쪽과 상의 없이 여기서 특별회계 수입을 잡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당초에 협약이 되 가지고 협약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일섭 위원  협약을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에서는 33.%가 들어가고 주택공사에서43%, 토지개발공사에서 27.4% 그렇게 해서 183억중에서 내년도에 49억6,7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지금 한 20억 가까운 돈이 한쪽에서는 저쪽 잘못이고 한쪽에서는 이쪽 잘못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선가 또 잘못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출·세입을 맞추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책임 있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체,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이 교체를 구청에서 실시를 합니까? 그 사업 주관을,
○수도과장 최동만  시 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본 청에서 한 비용하고 구청에서 하는 비용과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네, 노후관 교체는 300mm 이상 되는 것은 본 청에서 하고 300mm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일섭 위원  수돗물의 질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를 보면 오래된 노후관의 슬러지, 녹이 슨 것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실제 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부유물질이 많고 이러가지 녹 찌꺼기를 결과적으로 먹게 되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그것은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정수장에서 나가서 신청을 해 줍니다.
  정수장에서 지금 수질검사 하는 것은 매일 13가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21종 그러니까 34가지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신청지역은 수시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  급수관 문제에서 급수관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명이 차면 노후관 교체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단계별 수명연도에 따라서 부천시가 노후관을 단계별로 어떻게, 어떤 단계로 교체해 나가는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천이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지하수를 먹어도 요즘은 거의 수도에 의존하고 있고요, 수도가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를 한다고 하지만은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정제하는데 약물 투입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투입수준에 따라서 정제에 대한 효과나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 수준이 우리 부천시에서 약품 투입하는 수준에 따라 시하고, 한두 군데 시하고 비교해서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1급수를 먹을 수 있으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원가가, 약품투입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원가가 상승되는 것인지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구요. 원수 구입비가 팔당에서 여타 다른 도시에 주는 원수구입비하고 똑 같지요 우리도?
○수도과장 최동만  네,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괄적으로 다 같이 제공하지요. 수원지에서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먼저 질의한 1급수에 가까운 좋은 음료를 먹기 위해서 원가에 얼마나 더 증액을 해서 원가를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것하고 여타 원가비용이 낮은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동만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덕조 위원  김덕조 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우리 공급량이 250톤 이라고 그랬는데 1ℓ당 혹은 1 톤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매월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발부를 하는데 고지발부 해 준 금액 중에서 l00%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발부가 되지만 전출을 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세수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하루에 250 톤 공급하는 수도량 중에서 그것이 누수량까지 포함 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량을 제외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량까지 고지발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누수량까지 수돗물을 먹는 걸로 해서 수도세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또 누수량이 얼만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누수량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수 단가는 톤당 43원 16전 입니다.
  우리가 원수 값을 수자원 공사에 원수 값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 값은 59원65전, 이것은 3단계 노은정수에서 오는 정수비용입니다.
  그리고 팔당에서 1단계 오는 것은 원수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지손실관계는 통합공과금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것 입니다.
김덕조 위원  수도과장님이 책임과장인데 고지발부가 얼마나 되고 미수 세수가 얼마가 있는지 그 계수를 모릅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고지는 4만3천인데 거기에 대한 손실관계는 통합공과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최용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용섭 위원  오늘 이렇게 우리 30명의 예결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수가 지금 이미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 가까운 것이 시설미비로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대회의실에서 많은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런다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각 관계과장들이 다 와 가지고 답변이 안 나올 때는 그분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김일섭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것도 계수가 안 맞았을 때는 담당국장들이 와서 대기를 했다가 자기 국에 속하는 것, 자기 과에 속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관계국장들이 전부 배석을 하고 관계과장들이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약 10분간 정회기간에 담당국장들 그리고 과장들이 배석하고 오늘 예·결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소 불성실 합니다.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30명의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태도나 또 준비자세가 불성실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고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이 안 된 사람들은 관계과장 내지는 국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지금 최용섭 위원께서 정회를 하는 동시에 각국 과장, 계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께서 모르는 부분은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계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이 모르는 것은 다른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이정석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3시 27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수도과장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92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예산에 다해서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죄송합니다.
  아까 김덕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9월까지 고지한 것이 총 10억원입니다. 납부된 것이 105억 9,800만원, 징수율은 96%입니다.
  체납이 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관계는 부천시가 18%입니다.
  가정용 급수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김덕조 위원 말씀하세요.
김덕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1월 평균 250톤을 우리 부천시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때 250톤 공급량 중에서 누수율까지 포함 됐는지 누수율은 제외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좀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동만  누수율은 제외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성산대교에서 우리 부천시에 물이 공급이 된 일이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주로 성수기, 여름철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6월 달부터 9월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민이 그동안 이 물을 먹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물을 사실상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인지 과장님께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동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 물은 상급수로 되 있습니다.
  수질을 매일 13가지를 정수장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검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물은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나 그렇지 않으면 도축용이나 또는 축사입니까?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수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에게 상당기간동안이 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확실한, 과장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후에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 물이 사실상 먹을 수 없는 물을 공급을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관, 우리 부천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 정도 누수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다면 이 노후관의 이용연수는 대충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관은.
○수도과장 최동만  1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 됩니다.
김덕조 위원  정확하게 몇 년이 넘으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지금 10년이 넘으면 노후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읍, 면으로부터 그동안 쭉 해서 지급까지 시로 승격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노후 수도관이 교체될, 이용연수가 넘은 노후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우리 본동에 노후관을 상당량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노후관 교체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10년이 넘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계획도 없이 누수는 계속 생기고 그리면 여기에 대한 손실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저희가 지금 상수도관이 1,207km해서 노후관이 578km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30km를 했고, 금년도에 54km, 내년도 26km,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문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약품 구입할 때 직접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 용도 계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조달청에서 합니다.
강문식 위원  약품 구입 전 품목이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네.
강문식 위원  조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총량을 예상해서 구입을 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분기별로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누수율이 18%라고 했는데 원가에 상정이 안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물건 파는 것처럼 재고 비용까지 미리 원가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네.
강문식 위원  물의 약 18%를 원가를 들여서 정제를 하고 수돗물을 먹게끔 물을 원수부터 사 가지고 약품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생 원가비용이 들어 갈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리가지 시설비까지 해서, 그럼 원가의 18% 누수 주 원인이 노후관 때문에 그렇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약18%는 액수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원가 조상비용의 18%가 빠지는 것인데 그 돈이 많이 소비되는 것에 대한 방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공사계약 하기에 따라 파악이 되겠지요?
○수도과장 최동만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사본이나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명이나, 수의계약 금액이나, 공사명이나, 거기에 대한 90년, 91년, 그리고 내년도 대비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기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이자가 무려 2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정자금이자, 공채자금이자, 또 지원 금고이자, I·B·R·D 차관이자, 4가지 분류해서 이자가 나오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우리가 기채를 한 금액이 얼마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연 몇%로, 이자지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 연 이자가 몇%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수공사 반환금이나 상수도 사용료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할 계약당시에 공사 하자 보수비로 받아서 반환하는 건지,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모든 공사는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위 계약 공사는 저희가 지금 멀뫼길 도로 개설 공사업체에 포함하기 때문에 공사는 한사람이 해야지 두 사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준 것은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준 것은 별로 없고 주로 공개 입찰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공계입찰 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수도과장 최동만  한 사람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또, 이자에 대해서 명세관계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사계약서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90년, 91년, 92년, 내년도 까지 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이자관계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수도과장 최동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 양재오 위원님 .
양재오 위원  시에서 발주된 부분의 공사사업시방서가 준비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이상 입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  지금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알 정도로 대략 알았으니까
  상수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김일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일섭 위원  일반특별회계는 예산서란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안이 있는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3가지가 있는데 예산 설명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안 설명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없어요.
  원래 그런 양식이 없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예산안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자료 찾기가 굉장히 불편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설명에 보면 노후관 교체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후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기가 어렵고 누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는 노후 관 교체비가 세출액 11억 2,40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나오는 노후관 교체비는 지금 남 구청에서 1억원, 그다음에 중 구청에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39p하고 45p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합쳐봐야 2억3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노후 관 교체비가….
강문식 위원  본 청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본 청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맞춰보려고 뒤져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약 11억원 잡힌 데서 2억 3천이면 8억은 어디에 가서 교체를 하는데 쓰는 건지 그런 게 정확히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안을 다시 제출을 하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동의한대로 상수도는 추후 국장님이 오면 더 상세하게 듣는 시간을 갖고 일단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박재덕 위원께서 다음에 상수도관계는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소위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용섭 위원  질의가 나갔으니까 종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종결을….
박재덕 위원  종결이 아니고 정회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시면 더 상세한 것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그러면 상수도 관계는 차후에 듣기로 하고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께서 예산안 제출의 건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우리 각 협의회 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명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예산안은 12원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오강열 위원입니다.
  벌써 정기회의가 시작된 지 오늘로 4일째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나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시청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허가업체수가 부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상수도 지정업소는 10개 입니다.
  중구가 6개, 남구 4개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은 더 이상 허가업체수를 내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앞으로는 급수공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수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급률이 95.5%입니다.
  앞으로 중동지구를 제외해 놓고는 급수공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5%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노후관 공사라든가 혹은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공사한다든가 계속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출지는 않을 것 입니다.
  10개로 묶어 놓은 것을 해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그 관계는 노후관 교체는 일단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정업소 10개소는 관내 급수공사 관계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수를 더 늘릴 수 없겠느냐, 이것 입니다.
  10개로 한정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동만  법적근거는 없고 저희가 급수공사가 많으면 더 하겠는데 급수공사는 별로 없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래서 그 10개의 업체가 담함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말이 공개입찰이지 담합형식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이 허가 업체수를 갖다가 개방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업체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동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박재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지금 상수도에 관한 것은 알만한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주위에 미흡한 점은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9일 날 10시 이후에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이 상수도 관계 종결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토요일 날 오후까지 우리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기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 예산은 91년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공과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관리비, 그리고 고지서 전산치리비가 주경비로 써 91년에 금여의 99% 상승된 177명의 인건비 및 관리비, 기타 경비를 계상하여 92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91년도 당초예산 25억 7,600만원 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약 30억원의 예산이며 수입예산은 작년도와 같은 부담비율로 타 회계, 즉 상수도에서 17,5%인 5억2,600만원, 하수도에서 7.19 %인 2억1,500만원, 또 폐기물에서 7.10%인 2억1,200만원, 그렇게 하고 타 기관, 즉 한국 전력 공사에서 30.16%인 9억 4백만 원, 한국방송공사에서 35.18 %인10억 5,400만원, 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2.8%인 8,400만원의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에 인건비는 15억 3,865만 9천원이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12억5,733만6천원이며 이에 따른 용의비가 6백만 원, 또 기타 영업비용으로 9,900만원이며 특별손실 2천원과, 이 2천원은 금년도에 쓰다 남은 돈을 반환해 주기위한 과목 조치입니다. 이 2,000원과 공기구 비품 200만원하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 지출의 예비비 3.3%인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통합공과금의 세입예산은 약 68%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은 3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셔서 상정된 예산을 전부 수정 없이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기타 업무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TV시청료 등 6가지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총 받아들이는 수입은 약 4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기가 약 190억, 또 금년 9월말까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 입니 다.
  상수도가 약 1백억, 하수도가 3억, 도시가스가 5억, 폐기물이 4억 8천, TV가 약20억이 되는데 전기는 보통 94 %의 징수율이 되고 상수도는 96 %의 징수율이 되며, 하수도 94.3 %의 징수율이 됩니다.
  도시가스는 96.7 %의 징수율이 되고 일반폐기물은 85 %의 징수율이 되며 TV시청료는 69 %밖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징수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TV시청료 69.3%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고 거기에서 받게 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96%밖에 우리는 통합공과금에서 못 받아들었으니까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 각 분야별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분야는 해당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17명의 검침원이 있는데 그 검침원들이 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하는 것은 약 1,300가구 내지 1,400가구씩 나누어서 검침을 하고 있으며, 일부 검침원들 중에서는 1,300가구를 어느 한달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다시 그 이월 달에 통합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기에 가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천시내 도시가스 현황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통합공과금 검침원들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는 것 입니다.
  도시가스 분포상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부천시내 주민등록상 가구 수는 20만 8천 가구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따져보면 약 21만 가구쯤 됩니다.
  주민등록 상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에 21만 5천 가구고 놓은 것은 그 만큼 불어난 것을 예상해서 92년도에는 21만 5천 가구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남구의 세대수가 주민등록 상 9만 8,937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가구 수는 1만 7,791 가구 밖에는 되지 않고 중구는 104,280여 세대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은 16%인 1만 6,680 가구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공과금하고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선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업무의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오강열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을 어디 갖다 내 놓기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전부 다 수당, 식비, 전부 먹는 예산밖에 없어요.
  물론 통합공과금 자체가 기존의 BBS 징수원이라든가, 또 한전 검침원이라든가 그 분들을 통합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사실 그 분들도 이제는 부천시 산하 공무원입니다. 벌써 그 기간이 한 2년쯤 지났으면 그런 타성에 있던 그런 정신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정신상태로써, 제가 알기에는 그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는 마음가짐으로써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예, 아시겠습니다만 통합 공과금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 예산분야를 보시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급식비라든지, 기타 법정 부담금으로 전부 충당되어 있으니까 그곳은 세분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답변해 올릴 것은 답변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세 분이 아니고 전체 다 입니다, 전체 다….
○총무국장 이범관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한 공무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법적인 겁니까, 하나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법적 사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법적사항인데 어디 법적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이범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보수규정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까?
  휴일근무수당, 시상현품대, 우수기관 시상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직무, 민원, 통근, 대우, 다른 일반 공무원이 이런 비슷하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세밀히 지적을 해 주시지요.
오강열 위원  통합공과금 예산 12p 보시면 급여 난에 정액수당, 쭉 그 난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급여 난에 상여금, 수당에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급여, 상여금에 수당은 다 법적입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다 법정 수당입니다.
  직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동 근무수당, 대우수당, 법정수당 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게 다 법정수당 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부천시 공무원이 전부다 이런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각 부서마다, 각 과별로 한 분씩 월급 상여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일반회계에 똑같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강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입니다.
  통화 공과금 과징사업이 일종의 시에서의 서비스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위탁기관에 의해서 각각의 비 효율성적인 수금하는 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도와주는 서비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와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 상·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TV나 도시가스나 전기, 한전에서 하는 것은 타 기관의 사업이고 총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까지 4백억 정도를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징수액수가, 그러니까 징수액수별로 보아서 시가 부담해서 과징해야 할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25%쯤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2/3, 아까 36%라고 하셨는데 비율이 틀려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토탈 금액과 일정한 비율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돈을 거두어들이는 총액수에 비해서 이쪽에서 할당하는 것보다 비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5%정도의 통합공과금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데, 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데 실제로 부담은 34%인가, 그 차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저도 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공과금은 안하고 저희들이 상수도 폐기물, 하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안하는 것 보다 통합공과금 해서 밑지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이 통합공과금사업은 시에서 서비스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더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이범관  관계없다는 표현은 드릴수가 없고,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방송공사나 이런 업체들한테 오히려 시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게 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한 방법은 없겠느냐 강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라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음 이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이렇게 통합공과금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말썽 많은 게 이 TV시청료 입니다.
  그린데 난시청지역 같은 곳은 빼고 합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중동은 신도시 개발 때문에 TV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과금이 같이 나오니까 이걸 안내면 딴것까지 과태료를 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TV 안보니까 그건 빼시오.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원래 공영개발에서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몇 개월이 되도록 안 되서 지금 유선방송을 끌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동을 비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우리 부천에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범관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공과금 받아들이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국방송공사 측에 여러 번 얘기 합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돈을 받으러 다닐 적에 지금 이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수세에 몰립니다.
  고쳐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공사 인천 지사 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못 미치는데 하여튼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양오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네, 양오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지금 가정에 통합공과금에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상수도요금을 쓰는 양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계측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측기는 유압식 계측기와 기계식 계측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내에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현재 95%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직도 일부 서민층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기계식 계측기를 달아놓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안 달아 놓고, 또 어떤 데는 유압식 계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기계의 용도가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압식 계측기는 수도 계량기 같이 돌아가는 메타 식으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 하고 또 기계식 계측기는 모터에 달아놓고 시간당 얼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물을 쓰지 않더라도 기계만 계속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량에 비해서 계측기는 모터가 꺼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꺼질 때까지 계측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과 똑같은 용량으로 하수도 요금을 걷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계식 계측기를 달므로 해서, 또 자동모터가 아니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하수행정계장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선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하수도의 요금 부과근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용은 인원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기계식 계측은 시간당 물 나가는 수주량에 의해서 많이 쓰는 것은, 5백 톤 이상은 유압식, 5백 톤 이하는 유압식 기계인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문분야를 충분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답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계작동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압식 기계는 현재 수도 계량기와 같이 도는데 지하수에서 나오는 모래들이 끼어가지고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오래 쓰면 작동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끔 되어 있고, 기계식 계측기는 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할 적에도 모터가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결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하수를 쓰는 가정마다 다 달아져 있지 않고 어떤 집은 달아져 있고, 어떤 집은 안 달아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 하수도 요금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우선 저희들인 알고 있는 것은 기계식 계측기는 5백 톤 이상 많이 쓰는 데는 기계식 계측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또 유압식은 5백 톤 이하 적게 쓰는 것은 유압식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TV시청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여관 같은데 방마다 TV가 있는데 그 시청료가 누수가 됐습니다.
  달동네에 흑백TV, 노인들이 보는 것도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지난 10월, 11월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부천시내에 각 여관에 방마다 시청료 부담하는 것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대 가량 더 징수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여기 보면 국외 여비로 해서 선진국 비교 시찰비가 720만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검침원들이 가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그것이 91년도, 지난번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셨다가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통 20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직원들 사가앙양을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네,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177명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여기 각 종 경비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체크는 안했습니다. 일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산업시찰 해 가지고 22명, 275만원, 그럼 177명인데, 여기 14p에 보면 정보비라고 있습니다.
  정보비 8,916만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직무수행 정액정보비 208명, 7,488만원, 수입증대활동 정보비 960만원, 업무추진 합동점검 지도 비 468만원, 특별판공비, 통합공과금 과징금 업무추진비, 민원해소 900만원, 실무협의회운영 간담회 96만원, 통합공과금 겸침 간담 회비 872만원, 검침원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경비 624만원, 이렇게 해서 8,916만원, 이런 소위 복지성, 또는 급여성 비용이 대부분 경상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77명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호봉 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한 60만원정도 됩니다.
김덕조 위원  1명 당요?
○총무국장 이범관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적당히 고액으로 급여가 나가는데 이 급여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급여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평균 급여가 1백만 원 돈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 직장이나, 또 시에서 소위 그 상당히 고임금 수준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산정한 최저 임금이 상당히 낮지요.
  그런데 소위 검침원 월 평균 급여가 1백여만 원 돈 나간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백여만 원 돈이 나가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돈을 많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또는 각종 비용을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부다 급여로 평균 임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복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우선 검침원 177명에 대한 보수는 기능직 10등급에 의한 보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6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너스, 여비, 월액정보비 3만원씩 나가는 것, 급양비 나가는 것 전부 통틀어서 60만원이고 보수규정에 있는 것은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반 재원이 조금 다른 기타기관에서 받는 것이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리면 검침원 채용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덕조 위원  1년에 몇 번 채용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1년에 정한 횟수는 없고 결원에 의해서 충원이 필요 할 때 수시로 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급 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기능직 10급 입니다.
김덕조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지출내역에서 보면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각종 비용이나 복지비 형식으로 나열 해 가지고, 소비성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검침원이 모르겠습니다.
  검침원이 저한테 지적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런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검침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최하위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백만 원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비용에 보면 말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나 모든 해의여행비나, 산업시찰비 다 해서 각종 혜택주고 있는데 사실 상 이 정도 혜택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장에서 최소한 상위직 이상 되어도 이런 각종 대우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열 식으로 해서 다른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우선 이 복지해서 나열해 놓고 이것을 다른데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오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이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가 법정 보수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하래야 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개인이 따지는 보수적인 성격을 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보비 중에서 정보수행 정액정보비다.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보비 7,488만원 부분만 답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그것은 208명하고, 177명하고 통합공과금 요원, 즉 시민과의 통합공과금 계, 또 양개 구청의 통합공과금계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도 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월정액 3만원씩의 정액 보수 정보비입니다.
강문식 위원  수입증대 활동정보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저희들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 그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또는 합동으로 작업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정보비 입니다.
최용섭 위원  오놀 강영석 위원 말씀하고 또 김덕조 위원, 강문식 위원 말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방공기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를 볼 때 총무국장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원했습니다만 세입의 규모가 29억 9,791만 4천원이고 그 밑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억 9,791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우리 시에서 하는 비용을 걷으면서 과다하게 지금 보조를 해 주면서 대민 서비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런데 그 내용 지출을 보면 이중으로 맞춰가지고 한 듯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들어온 돈을 일단 정해놓고 쓸데 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오늘 세부적인 항목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 분과에서 아마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심도 있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준비를 하셨다가 이러한 내용이 답변에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하는 얘기 보다는 상황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해 주신다면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박재덕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이 생긴 이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지해 주셨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시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분리고지라는 것의 불편한 점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압니다. 또 분리고지의 장·단점, 통합공과금을 회수한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굳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시민들이 통합공과금을 내야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이라는 통합공과금이 나왔는데 주머니 사정은 예를 들어서 7천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천원이 모자라서 못 내는 경우에 추징되는 추가료를 부담하지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굳이 통합공과금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때는 분리고지를 해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구태여 통합공과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검침원 한번가면 수도 따로 가고 TV시청료 따로 가고 하수도 따로 가고 여러 가지 따로 가던 것을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사람이 한번에 가서 검침을 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그린 사항이 불편한 게 아니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부당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불편한 관계이지 뭐 검침원이 가서 한번에 나가서 좋은 것은 알겠는데 재산상에 손해를 본다는 의미애시 불편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공과금이란 것은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특별회계 계정으로 수입이 시하고 한전하고 KBS , 도시가스 4군데가 합쳐서 예산을 수입계정을 만들어 놓고서 백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회계니까 어차피 나온 예산이 약 30억이 되는, 어떻게든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것을 170 몇 명한테 돌려주느라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위원들의 질문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에서 한 25%정도의 공과금 받아 낸 지분인데 시에서 비용보조는 43%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같은 비율로 줄이면은 즉, 특별회계 수입 예산을 좀 줄이면 이 분들,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 양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많은 고달픔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 됩니다.
  그런 정신도 살리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와 균형을 맞추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조정하면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나중에 세부적인 예산 심의 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보수가 안 됩니다.
  다만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은 다른 기능직들은 외지산업 시찰 같은 것을 안 보내면서 이 사람들 177명 중에서 1년에 한 20명씩 이 사람들만 따로 보내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각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잘 못 잘랐으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다른 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네, 김덕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을 적당하게 각종·비용에다 나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복지비든지, 정보비든지, 판공비든지, 해외여행비든지, 부부동반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전액 소위 그 예산을, 이 예산을 다른데 순수한 다른 부천시 사무에 쓸 수 없는 예산인지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용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보면 또 비용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세수입이 우리 주민의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전체 지출예산에 보면 전부 나열식이어서 자칫 사업상 예산이 다 각종 명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것 은폐성 이런 예산 이라든지 세출을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은폐성 예산은 따로 추징해서 차라리 국민의 세 부담을 덜 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새로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우선 은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세밀히 따져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안 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예산보다 4억 2천만 원이 느는데 이 4억 2천만 원이 크게 느는 이유는 작년에는 177명이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 인원이 저희구가 분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41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41명 증가된 인원의 인건비가 늘어있고 또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금년 들어 9%가 인상된 인건비가 올라서 4억3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 이것이 작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보다 인원이 늘고 그래서 나간 비용이 잡히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부담비율이나 징수하는 가구 수를 책정하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지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여기 부담비율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그것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실제….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이 많은 데는 TV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35 %이고 적은 데는 도시가스가 2.8%에 불과한데 이 비율은 어디에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사업물량하고 자기네들 수익예산을 전부 따져서 공인회계사에서 위탁해서 공인회계사가 결정해서 안을 주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시하고 4자가 비율을 내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에 기준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렇게 회계사하고 상의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담비율이 30몇%에 해당되는 것과 2.8%에 해당되는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비율조정이 시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가스 사용한 사람하고 TV나 전기를 쓰는 사람하고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이것은 공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그것을 예산 제안 설명서에 보면 물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예산 제안 설명서 5p를 보시면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대상 가구 수를 아까 제가21만 5,000으로 일단 92년도에는 추정을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21만 5,000가구 중상수도를 쓰는 전 4만 5,000, 하수도 4만5,000, 폐기물 4만6,000, 전기가 17만, 텔레비전이 14만, 도시가스가 3만5,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비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가구 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지요, 부담비율은?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양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부담비율이라는 것이 전체 징수되는 액에서 이 회계로 떨어지는 비율이 아니고 그 가구 수에 따른 물량에 의한 비율을 얘기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지금 김일섭 위원님께서는 받아지는 돈의 비율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 는데….
○위원장 이정석  네, 양재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재오 위원  통합공과금의 기록카드가 작성이 돼야 되지요?
  작성이 되어 있지요 집마다?
○총무국장 이범관  네.
양재오 위원  그런데 카드만 있지 그 달 그 달 작성기록은 안 하던데요. 그거 왜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잘 몰라서요.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 잡 앞에 전기를 이 달 에는 얼마 썼습니다. 수도를 얼마 썼습니다. 기록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10등급 기능적 직원들이 책상에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이집에 전기세 1백만 원 나왔으니까, 이달에는 여름이니까 110만원하자 이런 식 아닌가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런데 누락되는 부분이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누락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게 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냥 격 월 정도는 있을 겁니다.
양재오 위원  아니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기 검침카드를 보니까 작년에 한번 기록이 돼 있고 한번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한번 와 가지고 기록 한번 하고 계속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되니까 고지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범관  아파트는….
양재오 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신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공과금이 컴퓨터용지에 의해서 작성이 되지요.
○총무국장 이범관  네.
양재오 위원  이것 컴퓨터 용지에 작성하는 컴퓨터 회사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이범관  연희전산인데 도에서 일괄기획을 합니다.
양재오 위원  그림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 부천시에서는, 그렇지요?
○총무국장 이범관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이정석  산발적인 질문은 나중에 협의회별로 할 때 하시기로 하고 방금 전에 최용섭 위원께서 통합공과금사업 예산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짓자는 그런 동의가 있으셨는데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12월….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범관  서면답변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양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 협의회 별 심의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협의회 별로 하실 적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것으로 종결하기 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작성하셔서 12월9일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다음회의는 월요일인 9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각 분과 협의회별 예산심사를 원활히 하기위해 소관사무별 심사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19일 본 특위에 심사결과를 보고 할 분과별 소위원장을 아직 선출하지 못했는데 당초 준비 소위원회로 각 분과에서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각 분과별 소위원장은 준미 기획요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은 준비 소위 원 5명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명단을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강영석 위원, 일반 행정 전만기 위원, 사회복지 정월남 위원, 지역경제 김일섭 위원, 지역개발 강신권 위원, 이상 5분을 선임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총무국장이범관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수도과장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