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9일 (월) 10시 04분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 04분 개의)
1. 92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일반회계와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같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회 정기회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본 안의 제출자인 집행기관 측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해 두셨다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과협의회별 심사기간 중에 질의 바라며, 전체 위원님들이 알고 심사해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1,829억원으로서 이 자리에서는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약30분간에 걸쳐 일반회계에 대한 중요사업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p 공무원 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91년 11월 30일 현재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공무원 수는 지난 4월 의회가 개회 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증원이 되고 시 본청의 경우 재무국의 신설에 따라 19명이 증원됐으면 청소과 신설과 교통행정과 보강으로 시 본청에만 총74명이 증원이 됐고, 남구에는 환경 위생과 등의 인원 증원과 통합공과금 요원의 33명 증원, 중구의 본동 및 통합공과금 요원 48명과 위생 감시 요원의 증원 등 총 61명이 증원되어 시 전체에 I6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6p부터 12p까지 입니다.
차량징수 현황과 시유재산 현황 지방채 현황 및 90년, 91년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총계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91년도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 총 계표는 아직 91년 회계마감이 안된 관계로 추정액을 기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p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도 및 내무부 등과 협의 그해의 세수목표를 시달 받아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여야만 합니다만, 세수목표에 대한 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세입에 대한 자연증가분을 감안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단, 18p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세액 48억 7,800만원보다 30%가 증가한 6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도시계획세가 전년대비 30%씩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는 중동개발에 따른 과표 상승을 감안 증액 편성한 것 입니다.
또한 소방공동 시설세가 그간 시세로서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소방세에 대한 세출예산을 도비로 계상토록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기 중 수정예산을 통하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내역은 국유재산 116필지 22,984㎡에 대한 임대수입 613만7천원, 도서관 및 시민회관 레스토랑 임대료 1,230만 7천원, 베르네천 풍물시장 점포임대료 4,770만원, 노동 복지회관 건물 및 비품 사용료 690만원과 그 외 도축장 및 시고 임대료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3억 1,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P 수수료 수입 18억 5천만 원과 그 중 증지 판매수입이 12억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수입은 5억5천만 원으로써 내년 청소대행 수수료 약50억원의 1/10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쓰레기수거료 인상내지는 쓰레기수거업체의 공사화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p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징수액 5백억에 대한 50%인 250억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에서 11월30일 시달된 공문내용에 의하면 부천시 도세징수 목표액이 442억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당초 예산액 250억원보다 29억이 삭감된 221억 규모로 조정 수정예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p지방채 차입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 대한 기채차액은 8p 지방채 조서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89년도와 90년도에 걸쳐 총 8억 3,300 만원으로 기채 차액 이 있습니다.
이는 93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하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90억원을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으나, 아지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금번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고, 기채차액이 승인되는 대로 이를 계상하여 원종로 개설 공사에 70억원과 대로 3류 8호선 개설공사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종로 개설공사는 도로폭 30m에 도로연장 600m이고, 총 공사비는 2백 18억원이며 그 중 용지 보상비가 207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1억원이 공사비입니다.
대로 3규 8호선 개설공사는 수주로와 서울 시계도로와 연결되는 공사로써 도로폭 25m에 연장 500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1억원이며 그 중 용지 보상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80억원은 중동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공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삼정동 택지개발 지구 내 4,000평 부지에 건립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9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건립비로는 약 3백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로 8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기초 및 토목공사까지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3p 과년도 수입으로는 금년 계상액과 유사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총 합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1,087억원 규모에 비해 40억원 증가한 1,12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통보되면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회기 중 수정 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경직성 경비는 92년 총 예산액의 43.5%인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49억이 증가한 25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증가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대비 168명 증원분과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료 9%를 계상하였고 직무수당이 월 봉급액의 20%에서 30%로 조정 인상되었으며, 일용 인부임이 일당 10,650 원에서 9% 인상한 11,610원으로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91년 11월 30일 공문 시달에 의하면 일용 인부임에 대하여는 금년대비 9.7% 인상한 11,690원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 예산 인상편성은 순수하게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액이며 실제 봉급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매년 국회에서 확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것이며, 만에 하나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된 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대비 18억이 증가한 107억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관서운영이라 함 내무부에 정하여진 단위 감각비에 의한 기준액에 의거 편성되는 차량유지비 각종 시설물 및 행정에 필요한 고유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유지 연료비는 물론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자동차세 등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공과금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하여준 기준액 기관운영 판공비·정보비·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액의 체력단련비·가계보조비·연가 보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예산편성 지침은 기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52p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는 10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무비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의 설립 목적은 기본 행정사무비의 배부기준을 관서별로 표준화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목별 집행 통계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 관서자료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여 경비집행의 공통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대상 비목으로는 숙직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월4만 5,000원씩 지급되는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으며 편성기준은 부서별로 특수성 및 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을 감안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의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경상비라 함은 부서단위 필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써 의회비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의원님들의 수당, 회비, 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관서계획, 회보발행, 재산매각 공고료 현재 의원님들이 보고 계신 예산서 유인물 통계연보, 법령집 구입비, 통·반장 수당, 청사 및 관사임차료, 행정업무를 위한 기본경비 등이 이에 포함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내년도에 총 125억원으로 금년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공무원 수의 증가 및 통·반장 수당 인상과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각종 재료의 인상이라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내에 있는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한 여비의 예산은 자체 정기검사 및 특별감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감사실 여비와 세정부서의 세무조사 여비로 시와 군 단위에서 각각 연간 5백만 원씩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와 구 및 농촌지도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만원과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과 월액 여비를 계상하고 여비의 집행은 국내여비규정과 부천시 여비지급 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상경비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투자적 성격이 아닌 경비가 경상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에는 각종 재료비, 보상금, 행정사무용 비품 구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기준액 이외의 사업적 성격을 띤 정보비, 판공비 등이 경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13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132억원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내역은 각 부서의 다양한 업무성격이나 지역적 특성 내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점 추진업무내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되고 있어, 이 자리에서 경상경비에 대한 모든 내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각종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정액 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액을 획일화하고 단체의 규모나 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성격에 따른 소요정비 등을 고려, 각 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하여진 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라고 하여 정액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기준금액은 기 배부 해 드린 예산편성 기본 지침104p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보조단체라 함은 정액 보조단체 이외에 지원되는 해당 단체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산업 시찰경비의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산업시찰 경비는 총3,06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상인원은 255명으로 시청·구청 각 실과와 동당 약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기준액 정판비와 기준 외 정판비가 있습니다. 기준액 정판비는 예산편성 기본지 침에 의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기구 별, 직급별로로 품위유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외 정판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특정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시의 안정적인 행정수행과 지방간, 대민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항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p 의회 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의회운영비는 사무예산이 되겠으며, 의회의정 활동비는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별 판공비는 지난 11월22일 시달되어 금번 예산에는 계상치 못 하였으며 수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3p부터는 시 본청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33p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기획실 소관부서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 내의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공통적인 복리후생비, 국·과장의 기준액정판비, 관서당 경비는 모두 해당국 주무과에 계상되어 있고, 구청의 경우에는 총무과에 계상하고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실소관 부서의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35p 예산운영관리 예산 중 관서당 경비 7,970만원과 기본 경상비 내 관외 출장 공통 경우는 시 본청의 공통운영 경비로서 기구 신설 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 본청 내 해당경비 예산총액의 일정비율 공통 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내 국외여비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차 국외출장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원은 정액보조 사회단체 이외에 특별히 보조하여야 할 단체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일정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계상기준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38p 연금관련 경비 14억 7,000만원을 계상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p 재산관리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신축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9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로부터 감가인상 등을 사유로 공사비에 대한 추가소요액 신청이 있어 2억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당동 사무소의 신축은 금년 부지매입을 완교하고, 내년에는 4억 2,000만원을 투자 7월말 준공토록 할 것이며 중동 사업소 내 시청 청사 및 의회 의사당 신축은 92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곧이어 착공토록 함으로써 중동신도시 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의사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총 63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p가 되겠습니다.
현 남구청사가 가건물로 협소하고 분위기가 열악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남구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남구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금번 설계비 1억7,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후 신규 확보되는 추가 세입재원이 있으면 남구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투자할 생각이며 세입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채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가능한 한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p입니다. 영세민보호 기타 경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1억원에 대한내역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립 자활의지가 강한 자에게 생활안정 기금을 조성, 이를 융자해 주고 영세민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금을 마련한 자금으로서 현재 기금을 포함하여 4억 3,0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92년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대하여는 보사국에서 별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67p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 등이 내무부에서 지연 시달되어 청소과에서 추징 요구액 50억 원 중 70%인 35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는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8p 김포 해안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분담금은 총 31억 5,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우선 8개월 준 21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재원확보 후 이를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는 총 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우선 92년도에 18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p입니다. 총 30,000평 부지에 건립되는 쓰레기 중계 처리장 건립비는 총 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중 부지매입비 만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 재원으로 부지매입 계획량 30,000평 중 우선 20억원을 투자하여10,000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p 맨 밑의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뫼로 개설에 따른 절개지 복구사업은 총27,252㎡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산사태가 우려되는 시급한 곳 6,615㎡만을 복구하는 것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p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중 맨 윗줄의 1억 5,000만원의 계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자금이며 밑에 줄 2억원에 대한 내역은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마련은 경기은행과 공동으로 94년까지 총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억원을 합치면 총 14억원의 기금이 조성 될 것이며 기금의 융자는 1개 업체당 5,000만원으로 약 20개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7p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510km에 3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고, 88p에는 6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모두 경찰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0p 도시계획관리중 주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정비토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당공원 조성과 원종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의 확정에 따라 사업 중 일부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하수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97p 주요사업비 내역 중 도로개장 용역비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으로 도로에 편입 되었으나 미 보상된 용지를 정확히 실세를 조사한 후 그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미불도로 요이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책정 그 순서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p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오정대로 개설 공사에 20억, 97p 고강동 보도육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5억 3,000만원, 98p 원미-소사동간 개설공사에 7억6,000만원, 99p 국도6호선 천상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100p 송내동 전철건널목 공사부담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p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과련 하에 시 본청 사업으로는 6건에 7억원을 계상하고, 남구 19건에 3억9,000만원, 중구 12건에 2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의 선정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 이를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시 본청에 대한 사업내역은 106p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청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예산서 지역개발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106p 밑에서 두 번째줄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 예산 편성 당시 미처 조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그 지역의 기관장으로 하여금 수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풀 계상한 것으로서 시장의 경우 5억원, 구청장의 경우5억원, 동장의 경우 3,0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대상은 주로 대규모 사업비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복사골 행사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행사비로는 총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의 주요내용은 복사골 무용제, 시가행진, 시민가요 경연대회, 경인미술대전, 사진 콘테스트, 불꽃놀이, 연극제, 국악제, 음악제, 합창경연대회, 기타 백일장외 6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 계상된 예산은 복사골 예술제 행사의 일부인 동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그간 동 단위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에는 동당 1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300만원씩 대폭 상향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p 중부도시관 건립은 1,005석 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인 춘의공원 단지 내에 건립코자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허가 지연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비로는 총 29억 9,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그 중 3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으며, 도비 4억원이 지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부로부터 허가가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p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총 1억 8,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상향조정 총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전국체전 및 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2,000만원, 학도애향대 체육대회 출전비 200만원, 시민 한마당 큰 잔치에 소요되는 경비 7,000만원, 38회 도체전 출전 및 훈련비 1억9,000만원 제3회 생활체육대회출전 및 훈련비 4,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및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1,000만원, 각종대회의 응원단 급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p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비는 총137억원 투자될 계획이고 91년까지 8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8억을 투자하여 주 경기장 시설 중 1단계로 1,200석의 간이 스탠드와 운동장시설 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준공은 92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p 부천시 인구가 70만의 대도시라고 하지만 관내에 실내 체육관 하나 없을 정도로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시설이 없어 교육청과 협의, 학교 운동장 내에 간이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p 소방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앞서 세입내역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부터 도세로 전환되면서 소방서에 대한 세출예산은 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본청 예산에 대하여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나 동에 대한 예산은 시 업무에 대한 보조 내지는 주로 민원업무에 대한 경상경비 예산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주민숙원사업 이외에는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시 본청의 관련 실과장이나 구의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해가 설명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고,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그때그때 해당국 과장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
92년도 지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건 전 재정을 위해서 경직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금년도 일반예산 편성을 볼 때 91년도 대비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국 등 인력이 증가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92년도 지방예산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성 경비가 감소되고,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기관운영 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 보조비도 지방재정법 14조에 명시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14조의 내용 자체가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급을 지출 할 수 없다. 안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항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축소되는 역행적인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 중에 복지사업비 등이 감소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은 12월 1일까지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의원들에게 예산편성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일까지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고 현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계상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딱 단절해 버리면 그에 대한, 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이 기준이 없는 지원은 할 수 없다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것이 하등의 기준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준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져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근옥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작동토취장 조경 사업에 3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부담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없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이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안을 놓고 심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고, 전체 세출금액과 세입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맞춰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강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안 잡은 것은 세출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상으로 착오가 된 것은 수정예산으로 세입세출을 잡아서 잘못된 것은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토요일 날 특별회계 제안 설명 과정에서 각종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위원회 별로 심의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천시 재정 자립도가 몇%로 알고 계신지요.
세입자체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건전성을 따져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세입 항목별로 어쨌든 세입만 확충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확보가 되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에 보면 지방세가 총액은 늘어났지만 구성비를 보면 34.2%입니다. 작년에 36.6 %였고 총액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도 작년에 57.1%였는데 구성비상 금년에는 50.4%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조금이 15.4%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의 세입 구성비하고 92년 예산의 구성비 양쪽을 대비해 보면 어느 쪽이 더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입을 잡았을 때 교부세가 적은데, 시 군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재정 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시 입니다.
교부세를 주지 않고 자립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 해서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국비지원 이외에는 일체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많으면 프로테이지가 내려가고, 적으면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자체수입으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병경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립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도 같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제정운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적 경비에 대한세출 구성비를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하고 92년도를 대비해 보면은 91년도에는 기본적 경비가 25.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9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구성비가 한 1.7%가 올라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도 0.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시의 공무원 숫자가 자연 증가된 것 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비자체가 올라가 있는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기본 경상비도 5.2% 91년도에, 여기서 6.9%로 나와 있습니다. 1.3%, 기본 경상비가 어디에 쓰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 경비가 17.8%씩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줄어가야 되는데 구성비로….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지원액 80억을 가상함에 있어서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나 주요 사업비에 빠져있으면서 우리 시의 자체부담금도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기회 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들어 갈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을 예비비에 전부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은 그것과 포함해서 사업비에 전부 계상이 된다고 하면은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작년도과 극단적인 대비가, 수준 이하로는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내용은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면 분과위원회 때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작년에 25.3%였으면은 금년에는 25% 이하로 내려가게 책정됐어야 하는데, 그건 하나의 구실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각 분과 예비심사 할 때 듣도록 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하나의 표본을 뽑아서 질의하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제안 설명 가운데서는 사회단체가 지금 이미 보조금이 지출될 단체가 예정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임의 보조단체도 종전에 보조해 오던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나머지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락됐다거나,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조에서 미술협회다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정기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천만 원이면 천만 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미술대전이라든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것이 발견되고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 말하자면 예비적 성격이지요.
얼마를 할 건지 예산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개월 전인가, 시 낭송 전국대회, 그래가지고 시 낭송 대회가 안양에서 이루어졌는데 안양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 낭송 대회를 시민회관에서 가졌다. 안양에서는 2년 전에 400만원을 겨우 받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달라 하고 우리한테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적 성격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전국대회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 시 낭송 대회에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하는가, 주민의 참여도 등의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도저히 계획에 없다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임의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증가가 비교 증감에 보면 대개 전년도 기준 액의 10% 정도의 세입증가 예상을 해 놨습니다.
세입증가가 세율자체가 인상되어서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세입이 증가되는 요인이 주로 어떤 요인으로 해서, 110억이 세입증가로 우리 지방세 자체에서 국·도비 보조금 빼고 예상이 되는데 요인이 주로 어떤 점에서 세입이 증가가 되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세무부과 대상자들이 많아졌다든가, 인구증가의 해서 아니면 재산증식으로 해서 많아졌다든가 뭐 이런 이유라든가.
이것은 그 원인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표인상에 따라 자동차 세금인상, 자동차의 증가, 이런 내용이 세정부서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월대비 잉여금이 나오게 되는데 신년도에 들어가서 국비·도비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목표액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집행을 한 달, 두 달 하다보니 당초 예산에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경우에 합해서 그 사업 잉여금, 국비 보조금, 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에서 남겨놓은 실질적인 사업비인데,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서 놓아둔 금액….
예정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향후 한 3년 전까지 해서 평균 변동률이 몇%나 됩니까? 본 예산과 비교해서….
별도로 빼 보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전반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490억원으로 108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91년도 35% 대비 44%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554억원으로 101억원이 줄었습니다. 91년도 대비 60% 대비 49%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에 따라 탁아소,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오염방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직성 경비를 44% 늘리고 복지성 사업비를 44% 낮게 산정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더욱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주민복지 예산을 확대해서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2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의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지적 사업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깎아내린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 것 입니다.
91년도 예산액은 비율이 사업비가 60%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40%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라는 얘기인데, 저 자신도 나름대로는 제안 설명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 위원들께서 질책 하셨다시피 40%는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절대 적지 않고 앞으로 이 금액에서 적어도 100억 이상은 더 상향조정이 되고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제 목적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리면 이 예산이 월등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상유지도 안 되고 더 떨어지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전혀 계상이 사업에 되어 있지 않다. 또 투자사업도 큰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양여금이 반드시 내려오는데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반드시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그 이상의 금액이 계상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선 예산이라고 그러면 건축예산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 우리 부천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건축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내역, 특히 예산서 중에서 어디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가 부천시가 생긴 이래 복사골 예술제의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주민들의 부담과 역할은 상당히 커 왔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그 높은데 앉으셔서 동장이나 구청장들의 애로사항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번 복사골 예술제할 때에도 시에서 150만원 지원하고 금년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을 토탈해보면 500만원을 거의 상희 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500만원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45명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렇고, 말단 동장들이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50만원 올려 주었는데 내년도를 보았을 때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따져 보면 기의 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예 복사골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주민 부담 없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 270만원이 든 동이 있는가 하면, 최고 약600만원까지 든 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고 최하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0만 원 이상 3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50만원을 더 지원해서 100% 인상,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에 전액 지원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경비를 절약하면 2,700만원으로도 출전한 동이 있다. 더 이상 충분하게 하려면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포함해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 경비가 든 동을 닮아서 30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300만원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 금년 92년도 부천시 예산편성지침, 방침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다만, 종전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나 제 자신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 경비는 상회하고 있고 사업비는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의 룰이라든지 거기에 가능하면 적게 했으면 했지 일상적인 경비에 많게 하지는 않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경제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제가 알기에는 한 7, 8월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편성지침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91년도 전망이 약30억불 적자를 전망하고, 92년에도 수지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금년 연말 무역적자가 약120억불 내지는 130억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7,8월 달에 나온 예산지침서 경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이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시 자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검토해서 지침을 작성할 때 이런 경제전망에 근거해서 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침에 방침이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해서 아무런 수정 가·감, 아무런 사고, 고려 없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예산팽창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안 설명에서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숫자를 놓고 평가할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대답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우리 기준 이외에는 이탈하지 말자, 또 가능하면은 사업비에 충당하자 하는 내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 방향에서 그것을 본 따서 저희들도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방의회 생긴 이후에 지방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지역복지사회에 관한 것인데 아까 김덕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비해서 약 절반정도로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작년에 복지사업비로 잡혀있는 것이 약65억인데도 불구하고 중년에는 약30억, 절반이하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단지 국비나 도비가 부족해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방예산 자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해 왔던 정도 또는 그 이상이라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복지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거기에 합한 한 저희 시의 자체부담금을 하게 된다면은 작년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 100억 이상은 더 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선거비가 하나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들어있는 선거비용은 자치 단체장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이런 선거는 국비에서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약 10억 6천만 원 그리고 금년에 180억원, 내년에 110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서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에 예산액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7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계획세, 작년에 투자계획으로 불과 10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개 자료난에 있어서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다가 작년에 투자된 액수가 과연 얼마인지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과 기 투자된 내용 또는 금년 예산에 잡혀야 될 내용,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금액 이런 것이 같이 보완된 자료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약 6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 투자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안의 성격을 구분하는 목별 구분이 있습니다. 장, 관, 항별 말고 목별 부분이 있는데 이 목별 내용에 대한 작년, 또 92년 자료를 목별로 구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반 성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이후 오늘까지 계속 각 회계별 전출·전입 또는 부담금, 이것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기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추경에서 받겠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회계 간에 있어서 돈이 수십억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계별로 돈이 오가는 것, 전출 전입 부담금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국유 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수입, 이런 것들이 쭉 잡혀 있는데 특히 국유재산 같은 경우 어디어디 번지외 몇 필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해서 임대현황과 임대수입, 작년, 금년 계획,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항목 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91년도 항목 간 전용해서 쓴 예산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요, 또한 시에 기채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각 회계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채를 각 회계별로 기채현황과 그리고 상환계획,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자, 이것을 자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장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해서 3억 2,482만 5천원 그렇지요.
그런데….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이 4.6인데, 금년에는 7.4로 거의 2.8 이상 늘어났고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근 1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타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타 경비를 어디다가 쓰는지 명목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일반회계 같은데, 복지비, 후생비 같은 것이 삭감이 됐는데 유달리 기타 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금년 추경예산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느 부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150억을 부서 간에 기채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타 경비난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예산증액이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경비를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일반 문화 복지나 사회 간접 투자부문에 다가 전향할 의사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문이 나시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 추경예산 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공영개발에 150억을 기채해준 예산이 있다 공영개발에다가….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차입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채를 했는데 결론적인 면에서는 중동사업소에서 받아 들였는데, 중동사업소에서 확정이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11p를 보면 92년도 중점투자 방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답변 대부분이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해야 된다는 지침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10대 중점투자사업 선정기준이라 해서 제일 먼저 주민약속 사업의 완벽한 추진해서,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1항의 첫 번째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점투자 방향이 김일섭 위원의 말씀처럼 부천시 실정에 맞게 해야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업을 벌여 놓으면 감사 받기 귀찮고 하니까 안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고, 또 계속 비조서나 명시이월조서 등 이건 제반사항의 성의 있는 기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부천시 5개년 사업계획 있지요?
그 서류일체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안인데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뭔가 분위기 재 정신무장을 해서 경제에 재도약을 기약해야 할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국가적인 상황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부천시 자체에서도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재정에 관한 그 의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확실한 의지표현의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축재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나 공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늘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제정운영의 정책이 실지로 건축재정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야 되고, 건축운영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평시 운영해 오던 관서운영비 라든가 각종 공사비,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해서 다시 절개하고 복구하는 공사 같은 것들이 한전이나, 전신 전화국이나 우리 설계하는 공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줄인다지나 아니면 관서운영비를 물품 구입비나 기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액을 좀 모아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납품가를 좀 줄인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관서운영비에서 건축재정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예비비 지출을 1%이상 예산을 통상 세우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 예상할 때 대개 보면 세입세출 마치고 나머지 세출에서 1% 이상 남는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편성의 테크닉이 어찌 됐든 예비비가 그 동안 어떻게 지출되었나. 91년도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덕조 위원께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내용인데 시장 정판비 현황입니다.
91년도 보면 시장 정판비가 8,900만원으로 기준액이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집행하는 예산은 3억 5천, 약2억 2,500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기준 정판비는 내무부에서나 도에서 그 시세·인구·사업성격·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준액을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액의 무려 3배수 가까운 그러한 기준외의 정판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도 시장 정판비 현황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기준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관례대로 보면은 91년도, 90년도 이러한 관례대로 보면, 2억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정판비를 어떠하게 추가로 사용했는가 하는 정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억 이상이 어떠한 항목에서 전용되고 있는지, 시장 판공비로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증가한 2억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 사용이 어떤 항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관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다 그러면 영세민….
기존의 봉급 말고, 임금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절감이 가능 할 것인가. 다소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본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다 가는데 계속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하실 건지, 오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사 하시느라고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계속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다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10가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오늘 회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야가 산재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와 본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장 판공비에 관한 사항이 원액 330만원, 기관 운영판공비 150만원, 이런 정도로 정산해 올렸는데,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본 특위에서 본인이 제출 요구한 내용하고는 충족이 전혀 안됩니다.
회계과에 정산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판공비 지급할 때 금전출납부에 기재를 하지요?
회의 중이라도 관계공무원한테 자료제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님에 이어서 역시 건축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626억이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 대비 12%, 금년도 이번 회계 구성비에 34 %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모든 정치적으로 볼 적에 지금 지가가 보합세 내지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고, 또 역시 아파트 과다물량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를 책정할 때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지방세를 책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경제성장이 하향세로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또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다한 지방세를 물려야만 될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부천시 관내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도 지금 시에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시민들에게 내 줘야 될 도로부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괴안동만 하더라도 그러한 필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지금 4억7천만 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걸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를 올려 잡은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 아시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익을 보는 데는 세금이 따라야 된다는 철칙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지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고시는 현실가액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현실지가하고 고시지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는 현실지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해 가지고 지가를 매기는데 매년 지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고시가는 현실가의 27%입니다.
27%를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나 국세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올라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세, 특히 재산세가 내년에 많이 올라가고 자동차세는 자연 증가분이나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 세수를 늘려 잡은 것이지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세를 올리기 위해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로부지 도로사용에 대한 개인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 계통에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몇 분, 한 10여분 됩니다.
개인 토지를 국가에서,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 보상비를 내라, 그래서 신청한 것이 엄청난 숫자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이 어제 오늘의 도로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멀게는 20년 전부터 사용해 온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 도로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보상을 한다면 동시에 보상을 해야지 형평의 원칙이나, 예산상에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로대장을 정비하면서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도로 중에 개인의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몇 군데에 얼마나 해당되는 것인지 일제히 정비한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시효취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적인 문제를 전부 종합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의 연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조사 용역비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당장 시 예산으로 100%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또 비록 이 부천 시민이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공통의 현상이고 새마을 사업과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된 것도 있고,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또 제척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 사업 외 지역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의 재산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예외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구 내에서는 우리 관에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잖습니까?
그럼 관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그러한 것이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4억 7천만 원에 예산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겠다하는 것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이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민원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언젠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돈으로 봐서 꼭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주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위원들의 의문점이라든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면은 서면답변 제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실한 답변 자료가 되게끔 주의를 주세요.
오늘 제안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제 나름대로 챙기느라고, 토요일날 질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여러분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은 사격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해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대비 92년도의 지방세 개인 부담액은 얼마이며, 몇% 정도 증가되었는지, 두 번째 92년도의 부채 개인 부담액과 91년도 대비하여 비교 현황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 번째 재무국이 신설된 상황에서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 세수증대 정책은 있는지, 네 번째 지방세 징수율은 세목별로 몇% 정도이며, 미정 수납 세자 대책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 부시장 판공비 정산내역 제출과 함께 가급적이면 금전출납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료 배부가 대단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괄적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세가 33만 5천원, 지방세가 16만 1천원으로써 국세가 67%, 지방세가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채현황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와 90년도에 걸쳐서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총 8억 3,300만원이고, 지금 내무부에 90억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90억이 온다면은 더 포함이 되어야 하고, 아까 보고서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 중의 하나는 경직성 경비하고 사업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80억을 당초 예산의 사업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어서 기채를 달라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작년도, 당해년도 기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월해서 기채승인을 할 수 없다. 당초예산 80익 기채를 못했습니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빠지는 바람에 프로테이지가 펑크가 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90억을 기채로 넣으려고 했으나 내무부 승인이 안내려 와서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80억 이상 펑크가 나는 바람에 또 사회복지시설 국·도비 지원도 없어서 위원님들로부터 더 호된 질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신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세수증대 방안은 세무 조사과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별로 들어가서 세수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무국소관의 특히 세무조사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세수목표를 위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라는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국이 신설된 이후에 미납세 채무독려는 요사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매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개설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실한 정·판비관계는 내용을 제시하겠고, 자료를 속히 제시하지 못하냐하는 사항을 두 번째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필두로 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데, 직원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노력을 하고, 방금 식사하고 난 후에도 사실은 챙 다가 올라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원활히 제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면서, 좀 더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금고는 지금 현재 농협으로 되어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냐. 하는 것도 재무국에서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단상에 계시는데 건설국장님도 병행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일원에 작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상금 지불이 과연 몇%나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의 보상가가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가를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 대장동에 쓰레기 중계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부지는 약 3만평, 건평은 1만 5천 평 총 공사금액은 130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정동 일원에 열병합 발전소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일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경우에 이 130억의 예산은 추가로 잡아서 거기에다가 부지를 확정해서 이중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왜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쓰레기 중계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 중계처리장 시설을 할 때 에는 그 지역주민의 환경영향평가 즉, 주민과 1차적인 합의 내지는 상의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1차적으로 쓰레기 중계처리장 준비하는 과정에 약 3억원의 준비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1만평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차로 금년도에 시작해서 92년 12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 놓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필요로 해서 하지만 그래도 소수계층의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참고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예산만 잡아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질의에 대해서 과계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총 편입 토지현황은 208필지에 37만 2,126㎡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03필지에 34만 4,721㎡고 소유자가 78명입니다.
12월6일까지 현재 소유자 64명이 필지수로는 160필지, 프로테이지로 81.1%가 협의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10명분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12월 말까지는 100%, 저희 계획입니다만, 100% 협의 매수가 끝날 것으로 믿고 현재 추진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보상협의 할 때는 약 30명, 40명 되는 분이 시에 찾아오시고 가격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전부 잘 이해가 되셔가지고 협의를 잘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가가 적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중계 적환장은 소자장부지 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의 장소입니다.
지금의 중동사업소의 쓰레기 소각장 자리하고 쓰레기 적환장은 저쪽 중계처리장 옆에다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적환장하고 떨어져 있다는데 쓰레기 적환장에 일단 모았다가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계획상 이미 중동사업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소각장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뇨처리장 쪽에,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환장 필요성을 건의를 하셨고,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보사국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에 구입비가 예상이 되면은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사업 착수 이전에 주민의 민원 사항이나 환경영향 평가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 궁금한 사항, 지적한 사항도 미처 간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은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1, 2개월 전에 이러한 예산관계를 자료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하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은 안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천시에서 꼭 해야 될 상업인데 그것이 간과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빨리, 시급하게 보완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해 했으면 결정한대로 지금 끝을 내셔야지 자꾸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자꾸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고하면 언제 끝납니까?
표결 붙었어요?
강 위원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세 번째로 주요투자사업 예산, 네 번째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개요와 국·도비 보조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은 부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면 세출은 하수도 사업,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및 타 조례의 준용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으며, 운용에 관하여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834억 4천만 원으로써 그 중에 사업수입이 469억 9,259만원입니다.
그 중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66억 2,459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680만원,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이 161억5백만 원 중에 이월금이 3억 4,748만 1천원, 전입금이 157억1,900만원, 이 중에 공영개발사업자의 부담금이 110억 7백만 원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47억2백만 원이 있고, 잡수입 3,878 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275억 4천만 원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219억 3,900만원 그 중에 도비 보조금이 56억 1백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가 47억 1백만 원이 있고, 하천암거에 3억, 여월천 개수에 3억과 범박 4통 소하천 정비에 3억 해서 도비보조가 5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483억 4,552만 6천원 중 그 중에 관리비가 6억 1,279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 9,440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4,814만 8천원, 기본경상비가 2억 1,100 만원, 경상사업비가 5,84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470억 9,655만원이며, 이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8,232만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로써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404억, 금강실업 경원세기간 옹벽설치공사 800m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8억 2천만 원이며, 고리울천 하수암거 210m 사업비가 4억 8,999만 3천원, 베르네천 공사에 8억, 여월천 계수공장에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으며, 춘의천 복개공사 180m에 해당되는 사업비 3억 2천만 원, 범박4통 소하천정비 3억 4천만 원, 남구 하수도공사, 9건에 대해서 총 6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구 하수도에서 4건 4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시설부대비, 대수선비해서 총 세출 483억 4,45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약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이 17가지 부분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하수도 공사의 기본 취지가 글자 그대로, 금년 7월 27일 날 우리 부천시에 비가 한 시간당 42mm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42mm의 비양이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확인한바 엄청난 물량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전부도로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하수도 정책이 부분적인 땜질 작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수도는 글자 그대로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합니다.
행정효과나 무슨 명목인지 몰라도 위에서부터 하수도 공사를 해 내려오더군요. 특히 오정동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1/3이 찼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수도 정책이 기본적인 예산 범위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수도 공사는 밑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인접된 거리, 거기에서 하수도 사업이나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하수도 정책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서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침수지역에서 구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근본 방법은 현재까지 시행해 오신 자료나 계획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써 답변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준해서 우리중동에 157만평, 이번에 중동 신시가지 형성 바람에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맡은 물량이, 방수할 수 있는 물량이 157만평에 대한 높이 1.2m의 물을 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7월 27일 날 42mm의 강우량은 많은 물량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 계획만 앞세워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물이 차게 되면은, 찬 후에 물이 빠지게 되면 하수도는 근본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수도의 기본정책, 예산을 떠나서 기본 정책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 시가지가 그전에 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대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에서는 장기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또 중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하수도 문제는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설계 당시 모든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참석해 있는 위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선까지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하수도가 위에서부터 공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밑에 공사를 하다보면 위에가 1/4정도는 적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하수도계획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 데가 있고 또 하수의 흐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현재 투자계획 사업을 보게 되면 금강실업에서 경원세기간 옹벽설치공사,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수도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 올라 와야지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서면 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이 공사가 지금 밑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는 글자 그대로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년에 해놨던 공사에 적재량이 너무나 많이 차 있다 그 겁니다.
이런 하수도 계획 앞으로 백날 해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실 과장이나 계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좀,
하수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실업에서 경원세기간 옹벽공사는 총 사업이 1,322m로써 사업비는 21억 5,4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류를 먼저 하게 된 것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꾸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소지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옹벽공사를 760m했고, 내년에 180m를 하면서 완전히 하류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그것은 민원을 당장 눈앞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수도 준설을 안 하게 되면 하수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구청에 돈을 주어서, 금년의 경우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1억 이상씩 남구, 중구에 줘가지고 하수도준설사업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 준설원이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하수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써는 재래식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고압 제트클리닝이라는 최신식 기계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 드리면 남구 관내에 조그마한 쇼벨도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한 2m짜리, 그것이 밖에 기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펴 올리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작업도 효과가 있구나 해서 내년도에는 비싼 것 보다는 싼 것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준설하도록 저희 실무진과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 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꾸준히 준실 작업을 해가지고 수해 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시책질문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물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관계국장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체적인 기획실에서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이고, 상·하수도는 건설국장은 특별회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계 도면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또 안으로 진행상황이 명시되게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장은 말고라도 다른 국장들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전년도 예산에 안 되었던 부분이 금년에 집행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하수과장의 답변같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해오고 있다는 것보다 어떤 타당성 있는 의견이 이 자리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회계, 하수도 말고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관계국장도 계획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명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남은 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하수처리나 이런 하수공사가 사전에 개입되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사동 주공아파트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소사동일원의 하수처리에 대한 배수능력, 기타 이런 것들을 주공이 건설된 이후에 약 3천 몇 백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한 것들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토사가 강수량이 홍수 시 최고 수위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 급경사로 인해서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장마 홍수 때는 소사3동 일원에서 토사량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의 지형이 바뀌고 배수로, 기타 여러 가지 배수에 관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을 시급히 하셔서 하수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공에서 심의한다 할지라도 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하수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비근한 예로 소사동 전철역이 생기는데 교통 영향평가에 의한 이해에 따라서 시에서 도로개설 및 교통 환경에 대한 적체현상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신 적 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서가 소사전철 지으면서 우리 시에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것들이 시에 영향을 미칠 사업이 시행된다면은 그 사업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시에서 예산상으로나 계획상으로 반영되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맨홀이 있는데도 가스공사, 즉 말하자면 삼천리 가스 공사하는 업자 측에서 맨홀공사로 자기들 배관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맨홀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맨홀을 덮어 버려서 물이 안 빠지니까 아마 한 5, 6차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했다고 그 뚜껑을 파헤쳐 놓고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통신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수구 입구에다가 통신관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전혀 물이 안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서너 차례 민원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한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경우에 국장님은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사실은 저희 소관으로 해서 더 한 단계 내려가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맨홀 뚜껑 하나 잘못 연결함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이나 김옥현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이 64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도가 없고 도로 구조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수도를 묻게 되면 가로등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맨홀은 있는데 하수도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장마 때가 되면 하수도 맨홀에 물이 범람해서 그것을 파 보면 결과적으로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아직도 행정이 확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무언가 순위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지금 경인로만 하더라도 우선 하수도를 묻어야 되고 도로구조물을 만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국장님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과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기 좋아서 떠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하수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10분간 걸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재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이 나오셨고 해서 병행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영화를 보더라도 하수도라면 그 안에서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데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 건설하는데는 그런 정도에 병행해서 최소한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는 내다보고 건설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보거나 하수도 공사를 보면 포장을 했다가 그 다음 내일쯤 가면 다른데서 또 파헤쳐요.
또 그걸 막아 놓으면 또 파헤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부천시 전 지역의 도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간에 그런 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것인지, 도시가스가 땅을 파고 나면은 또 다른데서 와서 땅을 파고 그리고 또 포장도 계속해요. 그 복구하는 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를 생각하는 시민들은 왜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자꾸 파헤치는지 하는 얘기는 그만한 사업으로 인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사업 간에 서로 좀 절충을 해서 같이 병행하면 부천시의 도로나 땅들이 몸살을 좀 덜 앓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처음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그마한 읍에서부터 그냥 무질서하게 자라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 간에, 각 국간에 조정을 해서 파는 것을 덜 하려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을 짓고 도시가스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해 주면은 안 해준다고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미흡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요구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런대로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회계와 회계 간에 계수의 차이가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결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으로 잡은 것이 약47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각 일반용, 상업용, 공공용, 이렇게 쭉 해가지고 47억을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는데 어제 심의를 했던 지방공기업 통합 공과금 예산안에 보면은 하수도 과징계획이 58억 정도입니다. 약 12억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같은 하수도세를 걷는데 한쪽에서는 47억을 걷는 것으로 수입을 잡고, 한쪽에서는 58억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간에 있어서 착오가 엄청나게 큰데 이 구체적인 과정의 복잡성이나 추후에 맞춰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23% 정도에 달하는 수입액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작년 것은 그것대로 맞느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작년 것은 작년 것대로 차이가 벌어져 있고 금년 것은 금년 것대로 예상이 벌어져 있는데 회계와 회계 간에 있어서 이것을 전혀 안 맞춰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맞춰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맞추고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눠드린 예산 설명서 243p를 봐 주십시오.
주택사업 특별회계 1,660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자금으로 84년도 재해주택, 86년도 직장조합주택, 두 구좌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84년도 재해주택 1세대로써 378만원을 융자해 1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3%로 되어 있고, 86년 직장조합주택에서는 당초에 30세대 융자 중 3세대가 완납되었고 나머지 27세대가 가구 당 5백만 원 융자하여 1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306만 천 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54만 2천원, 이월금 1백만 원, 총 세입합계 1,660만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자수입과 원금 회수 수입은 주민들에게서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내용적으로 세입과 같으나 이는 주민들에게 회수한 융자 상환금을 장기적으로 시금고에서 주택은행으로 이채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주택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영세민을 위한, 또한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내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차후계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와 마무리될 시기와 앞으로의 계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규모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격 있는 사람 중 에서도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춘의동에 짓는 것은 가격으로 보면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알맞게 되어 있는데, 현재 13평형이 당초계약보증금이 149만원에 월3만원을 임대료로 내면 되는 것이고, 12평형이 있는데 그것은 126만원 보증금에 2만 5천 원씩 내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자기의 생활 터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타 시에 지은 것은 지금 광명에 2,720세대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에 578세대, 그 이의에 지역은 알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 3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그냥 일반임대로 나간 것은 5개소에 약 973세대가 현재 임대아파트로 살고 있는 전용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천시의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은 글자 그대로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라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앞으로 영세민 내지는 근로자를 위한 임대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540세대씩 3개….
국민주택 규모는 25평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세민이나 근로자의 주택이 춘의동에 공사 중인데, 976세 대로 해서 약 70세대가 미달되어서 그걸 타 지역에서 모집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540세대에 대해서 중동 신시가지에 일부 계획이 되었다는데 그렇다면은 부천시의 주택보급율은 몇%나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2011년까지 98%정도로 키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전까지는 분위기가 숙연하고 정말 7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함에 있어서 지금 누가 위원장 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의사진행을 바르게 진행해 주시고 관계국장은 그러한 사항 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께 건의해서 정확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상정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주택사업을 말씀을 하시고 마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시는 구획정리 사업을 1지구, 2지구해서 6개 지구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이 공사는 다 끝나고 일부 마무리가 있는데 정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선 세입분야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용료수입, 대부금 이자수입, 이것은 먼저 번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 150억을 대부해 준 내용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총액 22억 6,004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8억 8,146만원으로 그동안 체비지 점유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키 위하여 기본조사표 작성, 경계측량실시, 필지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점유 체비지를 파악하였고 92년도에는 위조사를 토대로 체비지 매각 규칙, 사용료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하는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으로 부과대상 소액보증서, 징수시기, 납부방법, 점유시기 등 중요사항을 사용료 규정개선시 상정계획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8억 8,100만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공영개발사업 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명년 6월에 저희에게 반납을 하기로 해서 그때까지 이자 8억7,500만원으로써 지방 공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대부한 15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연 10%의 이율로 환수할 계획이며, 과년도 수입 5억 4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청산금 징수 및 가산금 수입금이며 이와 같이 총 사업수입은 22억 6,046만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2p의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수입, 잡수입으로 총 172억 1,114만 6천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월금액은 21억 7,846만 6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순 세계 잉여금이 융자금 회수수입 150억원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에 대부하였던 회수금이며 잡수입은 3,250만원으로 지구별 이자 수입으로 이율은 연10%를 적용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을 합산한 금액의 세입합계는 총 예산 174억 7,1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로는 세입 내용과 같이 총 194억 7,160만 6천원으로써 사업비 9억 8,695만 2천원과 예비비 184억 8,465만 4천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5p로써 중요사업에 대한 세출내역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2억 1,550만원을 확보하여 춘의동 낫소 옆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요사업 내역으로써는 하수도 시설 6m에 285m, 포장시설 8m 폭에 285m, 옹벽시설 높이 1m내지 4 m에 길이가 150m를 설치하고 지장물 5동을 철거함으로써 도시기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p 하단에 기록된 청산금 징수 및 교부보조원 활용에 따른 예산 소요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4지구 639만원과 오정지구 319만 5천원, 5지구 958만 5천원 등 3개 지구에 총 19억 1,9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 300일 기준으로 6명의 인원을 확보, 환지 청산금정리, 청산 교부금 서류 검토 및 대장정리, 측량 서류 등의 사무보조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6p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지구에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4,925만원을 올려 고강동412번지 이하 오정지구에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중요 사업내용을 보면 하수도 시설이 구경 600mm에 길이 370m, 가로축조 및 포장이 폭4m 내지 20m로써 연장이 417m, 옹벽이 1m 내지 4m 높이로 175m를 설치하고 지장물 5동을 철거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지역의 인접 야산에서 유입되는 오수처리를 완벽히 대비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마무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57p에 보시면 반환금 2억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내 대상자 거소불명으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금액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재촉구하여 지급토록 할 것이며 침언 한다면 4지구, 5지구는 내년도 2월9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오정 1지구는 93년 10월 4일까지 청산금 지급이 법정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사 전철역 개설 예정이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언제 정도부터 예정했었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내려 왔고, 엄밀히 얘기하면 공영의 청사에 대한 철도역 부지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에 건립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중진을 위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개봉서부터 인천까지, 주안까지는 복복선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환경평가는 다 했는데 거기에 얽매였지 소사역 생기는 데에 따른 역세권 이용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계획에 보면 자기 철도부지 내에 지하에다 역사를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광장도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온 다면은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된 광장을 기꺼이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광장으로 변경 할 뜻도 우리가 밝혀서 자기네가 해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요전에 기공식 할 때도 역시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종합해서, 지금 현재 전출과 경인 국도 사이에 공간이 일부 있는 것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거기에는 시청 부지라든가 동사무소 부지, 파출소부지 등등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등등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규칙에 의거해서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일반회계에 다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440만평의 광대한 면적에 토지 소유자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변화가 68년도부터 지금까지 땅이 수십 번 넘어가고 그래서 다만 이득금은 원 규정에 의하면은 단돈 1원이 남아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돌려주는 행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다가 일반회계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도로개설이라든가 고강동이라든가 몇 군데 하는 것은 특히, 지금 현재 심곡동에 미 개설도로가 있다면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체비지 현황이라든가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할 게 있으면 우리가 1, 2년은 더 그 지구를 위해서 사업을 해주고 남은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 시키겠다 일반회계에 귀속시켰을 때는 일반회계에 그때 가서 과연 어느 사업이 가장 시급하냐, 시급성에 의해서 일반회계 5개년 계획이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 된다고 봅니다.
체비지 사용료는 지금까지 체비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대지를 떼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비 성격을 현금부담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비로써의 부담을 확정지은 겁니다.
당초에 50평 대지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50평을 떼어내면 집이 병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과도대금 체비지 명목으로 20평이고 15평 해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측량해서 금년 8월부터 우리가 이 사업비를,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신한주철에 약 4천여 평의 체비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청사를 신한주철에다가 그 자리를 임대를 해 줄게 아니라 그 자리로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신한주철에 지금 체비지가 4,035평이 있습니다. 한 필지에. 그리고 반도기계라고 부천 끄트머리에 가면 인천 경계 삼거리에 보면 천 평이 있습니다.
아직 그 임대료, 사용료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김옥현 위원 말씀하시듯이 시청사를 체비지에 짓겠다고 하면 할애해 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체비지 위치는 기계실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에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기계실에 설치된 것이 악 5억 가량이 된 답니다. 신한주철에.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은 기계실 이외의 마당을 잡아 보니까 그 옆으로 4,03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청사를 짓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제가 여기서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비지 현황을 봤을 때 신한주철에서 받은 금액이 6억이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6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한주철은 기본적인 이자수익만 내고 땅은 인수도 않고 그 쪽에서 인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그것을 철수시켜서 거기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거리상으로 보나 또 소사 전철역이 생긴다고 봤을 때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개회사 신한주철에 대해서 강력한 특혜를 주는 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체비지를 말씀드렸듯이 체비지는 1지구, 2지구라고 지구별로 하면 지구에 토지주가 조합체를 이루어서 시행되는 것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업에 장은 원칙적으로는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본래 악법이 되다 보니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행정시장이 조합장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는 주인이 시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구획지구 내 원래 토지소유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일반 땅 사는 것과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애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부담하는 것이니까, 토지를 때다가 보니까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000%를 가지고 있는 대지에 사업비 감보율이 51%, 52%, 됐을 때는 자기가 땅을 5,200평을 가지고 있으면 520평, 510평을 내 놔야 됩니다. 시설물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딱 떼어서 이건 체비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설치한 부지도 역시 체비지가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비지로 했을 때는 그것으로 이전이라든가 해야 되지만 역시 막대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라는 얘기지요. 지금 금액으로 쳐서 사업비를 내 놓으면 너희가 이 땅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종결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년 8월까지는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네, 양오석 위원님.
지금 현재 현충탑 자리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공원용지를 그만한 면적을 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용지를 지금 김옥현 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신한주철 4,033평에 대한 대체 교환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우리 전체 시민의 도시계획을 하려면 일인당 6㎡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시가지는 3회 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전에 도시기본계획 보고 드릴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6.6회 배가 차후 추가된 것입니다 2011 년도까지 그런데 현충탑 옮겨가는 것으로 어느 위원이 발의를 하셔서 아마 옮기는 것이 추진이 된다면 하는 전제를 들어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옮겨간다면 약 4천 3, 4백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토를 딴 데에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시장이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하고 중앙도시위원회 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위치는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마침 거기 소사 전철역도 생기고 송내역에서 중동에서 남구로 구청에 갈 사람이 있으면 전철타고 갈 수도 있고, 위치가 굉장히 좋고 입지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변경 조항에 관한 문제는 원래 기본계획이 이번에 마련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20단위로 하되 5년마다 재정비단위로 바꾸어야 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 이내에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김덕조 위원님.
그 중에는 지상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물이라고 보면 주택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주택이 당초에 시유지에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또 그것을 계속대지는 시유지로 확보를 하고 지상물은 개인 소유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그 사용료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시유지에 개인 주택을 지은 동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또 시유지라고 보면 오랫동안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위원들이 대부분 노인정, 탁아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할 때 대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 땅만 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투입해서 노인정을 지어 주겠다, 이런 대답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전 지역에 사실상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체비지도 있고 그런데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아까 김옥현 위원 말씀대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고 또 어느 개인이 주택으로 장기간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약 한 300평이 있다 이랬을 때 그 주택이 한 수십 동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 이름으로 한 10평 정도만 건축물 대정에 등재를 해 놓고 전면 무허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본인에게 불하를 하든지, 또 당초에 10년이나 20년 전에 불하를 했으면 본인에게도 그만큼 부담이 덜 갈 것 아니냐,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현 시세대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수억에 돈을 줘야 매수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말로 할 것 같으면 시유지인데 시유지로써 활용도 못하고 본인도,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매수할 입장이 못 되고, 그러면 시유지를 영구히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이야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곡본동에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 도시계획지구에 제척지구가, 약 10여 년 전부터 그 지역은 구획정리 과정에서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하면서 집단 이주가 됐는데 도시계획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제척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로 안 되고 또 수십 년 동안집수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흙벽돌로 집을 지어서 집은 거의 어물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집수리도 못한다, 도시계획지역 지정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천에 그런 소위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개발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는 그냥 소외시켜 놓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몇 십층 짜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도시계획 외지구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건 안하겠다.
이런 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를 시켜놓고 이건 우리 시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답변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의 지구는 요전 임시회 때 남현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구별로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때 검토를 해서 소로계획을 넣을 수 있는 대는 소로계획을 넣고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골치가 아프건 안 아프건 간에 백년대계로 해서 우리가 도시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소외층이 사니까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재정비 때 검토를 하고 시 재정 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5년 후에 개발하게 되면 넣어 주고, 안 되면 그 다음 5년 후에 또 넣어줘야지 도시계획 선에 넣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지요 그냥 선만 그어 놓을 경우에. 그래서 개발한다면 총 검토를 해서 그런 낙후지역이 우리 부천에는 한군데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수렴을 해서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현 위원 말씀과 김덕조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신한주철 체비지가4,355평인데 우리 괴안동 인구가, 11월 상주 인구조사에 의하면 3만 1천입니다.
신한주철은 아마, 괴안동에 속해 있는데요. 신한주철이 체비지에 탁아소나, 우리 지역은 젊은 어머니들이 많고 아파트 단지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92년 8월까지는 종결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선 복지회관으로 할 수 없는지요.
다만 현재 체비지는 은행관리하고 있고, 지하실에 5억 이상의 물건이 들어가 있고 괴안동은 지금 동사무소, 파출소, 남구 보건소 자리는 전부 체비지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신한주철에 엊그제 공문도 발송을 해가지고 만약 안 될 경우에는 평가해서 교환을 하자 교환이 된다면 김옥현 위원 말씀대로 공영청사를, 아까 얘기 한대로 남구청사가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고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청사를 그리 한다는 생각은 해 보았어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하면 체비지를 돈을 준다면 교환한 다음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공영청사 이외에는 돈 안 받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도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신흥동에 보면 I·C도로, 고속도로 35m를 지금 주택공사 앞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땅이 10평 남고, 20평, 50평도 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택을 같이 구입한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걸 매입하려고 해도 가격이 절충도 안 될 뿐더러 50평이 있다고 해도 길게 사다리꼴로 남아서 집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보면은 주거지역에는 100회 배, 30평, 27평 미만에, 그 나머지 면적은 자투리 땅 개념에서 건축 허가도 우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매각할 때 자투리땅을 처분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관계는 개인이 못쓰는 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땅을 사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땅을 사서 용도가 정확해야 시민으로부터 받은 혈세를 가지고 재산증식을 하는데 그런 관계는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파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 보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투리땅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이런 습관을 가지야 하는데 그 관계는 도면을 별도로 보고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덕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필지 중에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가 아니고 일반개인이 일부 점용, 임대사용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단, 그 문제가 무허가 건물이고 엊그제 생긴 건물이라면 당연히 철거가 되고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두 해에 점유된 건물이 아니고 상당기간, 상당기간이라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점유된 토지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국에서 묵인 하에 사택 식으로 그렇게 그냥 집단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전 지역에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건축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더 경과가 되어서 건축수명이 도저히 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기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 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시유지로써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구입하도록 가급적 유도해 나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땅이 200만원, 300만원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도시가 발전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 땅이 만약에 10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도저히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측할 때 영구히 대지는 시유지로 남아있고, 건물은 계속 개인이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언가 행정이 잘못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어떻든 우리가 행정을 보면 분명히 시유지인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나 또는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을 놓아두고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시 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 범위 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 아울러서 먼저 도시계획국장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1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걸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서에는 265p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92년도 예산운영계획, 그리고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원 확보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사용자 수입,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투자비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 주차탑 설치와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에 따른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은 총 6억 8,500만원이며, 91년도 예산액은 총 8억 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1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91년도 정부보조금 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3억원이 지원된 것은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 4p를 참조해 주시고 92년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6억 8,5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3,5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 이것은 심곡복개천 유료화 계획에 따른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및 일반과태료 수입이 5억1,900만원, 잡수입으로써 예금이자 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내역 중 주차타워 사업비 4억5,000만원과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사업비 2억원, 그리고 기타 내역으로 주차장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전기요금 및 예비비 등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투자사업으로 주차타워 설치와 공영주차장 신설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시청 광장 내 1개소에 20대와 남구청과 중구청 2개소에 20대, 부천 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1개소씩 2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에 2,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8,000대 규모의 기존 노상주차장 재 조성 및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0년 9월 19일 개정되어 겨우 1년 남짓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운영하다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8월14일, 약 4개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빈약하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하여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안중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윤호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작년에는 91년도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왔던 게 5,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두 군데가 더 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세입을 추정해서 넉넉히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그래가지고 심곡복개천 정도는 적어도 약 3,000만원을 잡고 추경에 더 확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세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더 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3,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편의주의로 하신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무책임한 행정을 펼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넉넉히 잡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개월이라도 운영해서 그것이 헤아려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91년도 주차 공간 확보는 총체적으로 현재 주차장 확보 계획은 약30,976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73개소에 5,287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 할 계획은 약 한300개소에 2,500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에서….
그래서 내년도 8월쯤이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네, 김일섭 위원 질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3,500밖에 되지 않는데 약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4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해서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의 범위 내라고 했고 10%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입내역을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거의 80%정도를 커버한다는 계획이신데 특별회계 세입 구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천시의 차량들의 숫자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하게 되어 있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으로써 특별회계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발상이 잘 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하고 정부보조금이 있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예산 단위로 보면은 세입이 주·정차로 되어 있다는, 주·정차 과태료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가 취급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단속원들이 적발을 하면 그것을 차적 조회를 하고 차적 조회를 해 보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적 조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시소유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상 과태료 수입은 별로 많이 징수하는 율이 현재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적 조회하는 단말기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단말기는 파출소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이용하고 지기서 조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이러한 특별회계를 운영하신다면은 일반회계 전입금 을 증감시킨다든지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도비보조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입내역의 구조 자체도 이런 식으로 고쳐서 남이 잘못한 것 뺏어다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인수힌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내년에는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입내역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아서 80%의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참 악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견인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대수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견인차량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과연 득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득을 본다면 견인차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주가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정차의 운영은 2대씩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반 차량을 견인하려면 차의 열쇠가 없어서 앞부분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큰 차 같은 것을 견인하다가 차에 어떤 흠집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견인차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불법 주·정차했을 때 사이렌을 울리면서 마이크로 일종의 경고라든가 쫓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차액은 일반회계에 있었던 차액입니다.
시청이 20대, 구청 2개소에 각 10대씩 20대, 경찰서 2개소 20대, 그래서 5군데 5개소 6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세출 내용에 보면은 주차타워 설치 10대분해서 7,500만원×6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총 건설비용이 4억 5천정도 들어가고요, 건설비용에 사업유지비도 들어가 있지요?
타워설치비, 그 나머지는 시설부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전기료는 약 5백만 원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사실 운영비는 5년마다 바뀝니다.
시설비라야 한 2백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유지니까, 그게 1,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주차타워 설치하는데 별도로 한번 계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이 천상 135만원이고, 시설 유지하는데 약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60대분에 1,700만원의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전체 타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의 집행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약 5백만 원 정도밖에….
그리고 베르네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것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올 규모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하루 평균 신규 등록하는 차량대수가 1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약 4,500대가 우리 부천시에 신규로 등록이 되고 연간 약 5만대가 새로 우리 부천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6억8,00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1년에 5만대 이상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주차문제나 자동차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단속이나 이렇게 합니다만 우선 단속을 위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그런 단속보다는 우선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도로를 확보하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지금 도로계획이나 예산상으로만 봐도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주차난 문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특별회계만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야 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부천에 주차문제, 도로율이 낮은 관계로 해서 자동차 정체문제, 이런 것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 6억8,000 가지고 1년에 5만대씩 늘어나는 자동차와 대결을 해서 정말 교통행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주·정차문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전체 우리 특별회계 6억 8,000 중에서 4억5,000만원을 전 예산에 80%이상 투입을 하는데 차량 60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4억 5,000 예산을 다 써 버린다. 이거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억5천 주차타워는 시험용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차라리 없었던 계획으로 하고 정말 대중주차를 위해서 뭔가 적은 예산이라도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지 이거 무슨 전시행정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느냐 이겁니다.
6억8,000 예산 중에 4억 5,000으로 차 60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량 운행하는 차주들이나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도로율이 낮고 주차할 태도 없고 그런데 시 교통행정과에서 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라, 단속 강화해라 하니까 무조건 단속만 한다 이거예요.
단속만 해놓고 과태료 정수도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고 이거는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주차 단속만 한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고 우리 행정이란 것이 무슨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단속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도로율도 낮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단속만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사항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 불만이 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승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면 합승은 공공연하게 묵인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 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획기적이고, 좀 의욕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이런 계획가지고 앞으로 닥쳐오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4개월 정도 밖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못 하고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1년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정비계획 2억원을 전입을 받아서 교통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도시계획세 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떠한 안을 내 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교통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가장 교통량에 대한 기본계획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나 바로 옆에 있는 인천시하고 같이 수도권 해소대책이 일환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마련한 부천시 도시교통계획과 또 지금 도시국에서 저희 2천 년대의 도시정비계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계획과 전부 합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주어서 획기적으로, 김덕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부응하도록 차기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덕조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설치로 해서 4억 5천을 낭비하는 것은 지금 현 시국에 처한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낭비적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가 다 느끼듯 이 교통문제는 우리 부천시의 정말 과업 중에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한 바와 같이 부천에 각 동마다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문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천이 시로 승격 된지 18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그 횡단보도 실태가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누차 동장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장도 그것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좀 앞장서 주시지 구태여 지금 현재 과소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차원으로 연결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주차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주차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고 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래적인 주차장 시책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미동 쪽을 지나면 개구리 식 주차장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를 조금 낮춰서 차도와 비슷하게 해 놓은 데가 있지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대로 사실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하늘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도 이쪽에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좀 필요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인도로 전부 차가 정차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의 구실보다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식 주차장의 장단점은 잘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주차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성가병원 앞쪽에서 원미 초등학교 앞쪽으로 나오다 보면 도로 폭이 정확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중동개발 사업하는 데까지 넓은 6차선 도로 내지는 8차선 도로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3차선 내지4차선이 아바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개의 차선이, 양쪽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 질문시 대학로처럼 청소년 공간으로 그곳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거기서 느껴본 바는 그곳은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중동 쪽에는 중장비 수리업소화 되어 있었고 전세버스가 두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원미 초등학교 앞쪽을 볼 때에는 세차시설 내지는 식당을 하는 곳이 들어와 있어서 일반인들의 주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공간이 비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세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천는 주차수입을 올리는 곳 중 경인 국도 남부역쪽, 부천남부역쪽, 그쪽에 좁은 공간이지만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의 활용방안, 세원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다소 민원이 처음에는 야기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와 그리고 부천시 주차문제의 극소적인 해결 방법,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그곳에 정차를 해놓고 다소 멀더라도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계획을 해 보신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교통 기본계획에도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용역까지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운영한지가 약 4개월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장기 안목적인 기본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런 기본 계획은 지금 도시국 사이드와 건설국 하고 인근 수도권 교통해소 대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해소 계획에 총력을 경주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내용이 그렇게 많은 질의와 응답의 요구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상이 얼마 안 되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속에서 특별 회계해 가지고 10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금액도 얼마 안 되는 6억8,500짜리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상당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교통과 도로 포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다뤄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 개정을 차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천 관내에서의 도로 문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부천 내부에서의 도로문제도 있고, 교통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교통 전체에 대한 포괄적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대처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그런 제 아이디어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도로와 교통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심 사항들인데 중동개발에서, 중동개발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말씀들을 하세요. 보면 중동개발은 중동 개발이지요. 전 시적인 관점에서의 도로와 교통문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괜히 6억8천짜리 특별회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가 4억5천짜리 한다고 곤욕을 당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별로 크게 당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주차장 특별회계 하나로 뚝 떼어내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 조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도시계획세 10%하면 63억이니까 약 6억3천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타 수입도 있고 하니까 강 위원님의 뜻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6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과협의회 별로 심사기간 중에 심층 있게 다루기로 하고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45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에서 약 7,139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8,030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세입내용은 사업의 수입이 1억 5,060만 2천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천만 원, 그 다음 잡수입이 60만원, 과년도 수입이 8,500만원, 그래서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9%, 도비가 20%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전년도보다 6,396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3,983만 1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1,24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가 6억 7,478만 9천원, 반환금이 1억 5,0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대부상환금이 1억 500만원 잉여금이 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방법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10만원 미만은 4번에 나눠서 갚게 되고 10만원 내지 20만원은 8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고 20만 원 이상은 12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대상자들은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이런 생보자들에게 일단 본 예산에서 대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액을 저희 시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도비로 반환을 하고 익년 도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해서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해주는 이런 회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650만원이 감액된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된 세입내용은 사업 수입이 전년보다 약 1백만원 증액된 1,135만원, 사업 외 수입이 4,686만원,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월금이 6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약 2억 5,586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금년도보다 약 2억1천만 원 감액된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약 1백만원, 그래서 세입 총계는 4억 2,8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에 2억 6,700만원, 일반융자 6,500만원, 고교생이상 학자금 1,20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비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금 4백만 원씩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약 1천만 원, 그래서 세출이 4억 2,8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두개의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 중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선포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문식 위원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5명, 5백만 원씩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91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대상 선정기준과 선정자들 또 아울러서 학자금, 고등학교. 대학교, 선정방법과 영세민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 40명, 4백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자들, 선정자는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선정대상 기준에 대해서 차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5백만원이 줄기는 했지만 이 반환금의 내용이라는 것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된 돈에 대해서 부천에서는 더 이상 의료보호기금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 쓰고 남았다. 이렇게 해서 반환한다는 것 맞습니까?
다 쓰고 더 이상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이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일단 반환을 했다가 이듬해에 다시 또 받습니다.
그렇게 매년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장부상으로 보면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 반환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거두어 들였다가 거두어들인 돈은 전부 반환을 합니다.
반환했다가 이듬해에 다시 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또 받아서 반환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7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7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금년도까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반환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반환하는 것은 91년도 이전에 즉, 77년, 78년, 79년, 90년도 그때 내역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국고에다 다시 반환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겹치듯이 해가고 있습니다.
대부를 해주는데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내야 할 것을 당해연도에 제 때 제 때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반환금이 줄어든다고 보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사 국에서 매년 각 시·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치료하는 통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반환금을 안내면 국고보조가 그만치 줄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즉, 생활보호법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의부조자로 책정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여타의, 즉 생활보호 책정된 사람에 준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확대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된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세민 대상기준에 대해서 아까 문서로써 자료를 요구 했죠?
물론 여기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2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역곡3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 대상자 거기에는 대상요건이 안되지만 실지로는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에 대한 혜택을 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남자로서, 그러면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55세 이상의 부녀자로써 자녀들이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납액을 알았어야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에서 취업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전에 최 위원님께서 거택보호 대상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거택보호 대상자뿐만 아니고 자활보호자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의료부조자도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일정한 학원비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나가면은 품삯이 보통 5, 6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받는 기간동안 생활이 위협받기 때문에 도중에 교육을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제도가 있고, 그 이외에 저희 지역경제과나 사회과에서 취업 창구를 설치해서 실지 이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합니다만은 사실 대상자가,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취업계획을 세우겠는데 희망자들이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중에는 거의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이 없고 주로 의료 부조자나 자활부조자 중에서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청에 설치된 창구라든가 이런 데까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대개,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들에게도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간 중에 가족에 대한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안 들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노인정 관리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부조 대상자 금액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금액을 합해봐야 1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가 커지고 하면은 일반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정책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천시 내년도 회계를 보게 되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고나 도에서 지원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희망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 두 사람 세우는 게 큰 문제인데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보증은 잘 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 담당직원이 보증을 서서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시지 말고 시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나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없다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자금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연히 일반회계 사정도 어려운데 거기서 전출만 받아서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수에 의해서 추경 때 일반회계에 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또 파악을 해서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요구해서 전출 받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항목에 국비·도비가 있겠지만 이제는 부천시가 재정자립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보시지 말고 차제에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이게 언젠가는 금년이나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같은 경우에 국비나 도비가 중단 될 경우도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연구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호산 위원님.
지금 우리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해가지고 보증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해주는 형편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연 5% 이자인데 이것이 제 날짜에 각각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세민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만 65세 이상에 자녀가 만 18세미만, 그렇다면 18세 미만이라면은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이 됩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봤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 자녀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자녀나 그 직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에 생활 대책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용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65세나, 55세 미만의 여자분, 그렇다면은 현재 녹지과 산하에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유급으로 일해가지고 한달에 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자리를 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바로 보사행정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부천시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복지 차원이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첫째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윤호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빚보증을 서 줍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빚보증 서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원칙 이전에 그런 보증을 서 가지고 많은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은 공원관리나 이런데 채용하는 관리인은 가급적이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한 문제이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한다면 당연히 좋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고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보증 관계인데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이 융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무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알아보고, 같은 시·군에 대한 사정도 알아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답을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 없이 나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결손 처분할 셈 치고 보증인 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명실상부한 영세민에 대한 해택이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영세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증인 없이 동장 책임 하에 해주자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상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시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공통된 문제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시면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이런 사회복지시책을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에게 그에 따르는 자격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겠지만은 어떻든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복지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혜를 받을 사람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 동직원들이 오히려 보증을 서 주는 이런 현상까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복지제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시혜를 주는 것인데, 소위 받을 사람이 없다하는 것은 무언가 일선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또 각동의 영세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얼마만큼 아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심지어 동직원들, 통장들, 반장들 주변으로 해시 추천을 받아 일부 사람만 복지시혜를 여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보조나 도보조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 오는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받을 수 없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매번 받는 사람만 받고, 또 동사무소에 가까이 아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제도상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서 정말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실무국장님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소위 환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보증을 섰다지만 이것이 100% 거의 환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 그동안 어려운 사람을 복지시책으로 준다고 그러면 아예 주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은 이 제도가 하루 이틀에 있은 제도가 아니고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까이 아는 사람들 주변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이런 모순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 어렵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엄선해서 소위국가의 복지혜택을 받도록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각종 복지시책에 기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그 동안 지급된 금액과 환수하지 못한 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은 아니지요.
수혜 대상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9,500만원 정도가 미 회수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떠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국·도비 보조금이 있지요.
80%가 보조금이고 20%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택보호자라든가 무의탁 노인들이라든가, 기존에 법상 그러한 사람들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임의로 안 되고요.
그럼 부천시 자체에서 순수하게 법에 대한, 형식적인 법에 대한 적용은 받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무의탁 노인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호적상이나 주민등록부 등본 상에는 무의탁이 아니지만 실질상으로 무의탁인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영세민 지원에 대한 기금을, 또 거기에 한 비용을 세출에 계상을 하고 있는지, 또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세입 세출 계산서를 봤을 때 그러한 세출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오래 전부터 객지에 나가서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고 부모에 대한 생활부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참 딱합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무를 보는 실무자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병이 났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생활부조적 예산에서 조금씩,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사람이 문의해 오는데,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저희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 영세민 대책이라고 해서 취로사업을 계상해 취로사업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취로를 해서 생계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정도는 못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정상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시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주위에서 몇 푼씩 거둬가지고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취로사업비, 이러한 비용으로는 이분들의 생활이 최소한 생존 할 동안 최소한의 내용도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 생계비, 즉 지금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보호 대책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총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입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목전에 숙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학자금애서도 비용이 줄었는데 그 만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그 만큼 생활안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91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321만원이 증액된 1,121만원이 지금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문계를 제외하고, 그래서 영세민 자녀들이 대부분이 취업이 잘 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계상이 작년보다 좀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헐벗은 우리 동포에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사국장님은 과감하게 문을 여시고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판에 박힌 행정보다는 창안을 하셔서 우리 부천시 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을 과감히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길 내는 것도 좋지만 길 하나 못 낸다 해도 우리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셔서 멋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천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대표적인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저것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귀담아 두시고 내년도 예산방안은 이것보다 10배 정도 올려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께서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정회)
(20시 22분 속개)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금고 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과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양개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재원이 일반 세금에 의한 재원이 아니고 87년도 이후 새마을 성금으로 새마을 본부에 기탁된 자금을 내무부에 인계해서 내무부로부터 각 시·군 지방에 특별회계 설정으로 자금을 주어서 그 자금으로써 생활의욕은 있으나 또 생활 노동력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구 당 3백만 원씩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 융자해 주는 자금입니다.
또 하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4년 이전에 농가대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자금과 복지자금운영 특별회계 소관자금, 또 농촌진홍 특별회계 소관자금, 이 3개의 소관자금을 한데로 묶어서 거기에다가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라고 명칭을 붙여 특별회계를 만든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2가지는 앞의 새마을 자가 많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 소득층에 대한 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금임을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제안 설명 294p를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9p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은 이월된 금액이 1,327만 5천원, 이때 융자자금은 존치자금이고, 또 제안 설명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해 주어서 내년도에 회수한 돈이 5,525만원입니다.
이 2가지를 합쳐서 6,852만원의 돈이 내년 92년도 회계의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안 세출은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입 전체 6,827만 7천원을 전체 내년도에 1가구당 3백만 원씩 융자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대상선정은 각 시·군·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동에 있게 됩니다.
그 동에서 이번에 우리 동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나오는데 누구를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하면 그것을 다시 시·군 새마을 지회에 올려서 새마을 지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이것을 융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52만 7천원으로써 이것은 87년도 및 88년도에 지원한 융자금 5,500만원하고 이월금 1,300만원으로 써 각각 3백만 원씩 융자를 하는 것 입니다.
아까 김덕조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이 잘 홍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주변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관련 인사들만 융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하고 통장하고 주민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일부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인 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을 수 있고 정 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받는 사람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59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수 설명을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 3%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개 마을일 경우에는 1천만 원, 가구당은 2백만 원씩의 한도 내에서 꾸어 주는 자금입니다.
연3%의 이자를 받아서 단기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에, 장기성자금은 3년 내지 5년 내 거치해서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계수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수입으로써 84만 1천원이 있고, 내년도에 이월금이 256만 1천원이 있고 또 받아들일 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시 수입이 1,756만 3천원이 되고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1,800만원이 됩니다.
내년에 1,840만원 전체를 융자할 이러한 예산편성이니까 2가지 소득사업이 모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니까, 수정 없이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금고 운연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가 협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하셨지요?
이런 것을 항목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이해하는데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국에다가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성금에 의한 차원이고, 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그 전에 농업소득사업 이런 것도 있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법상 과연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이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것을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예산 올라온 항목을 보게 되면은 국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국장으로써 이번에 예산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점이라 그럴까,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제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아주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침 아니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이걸 총무국장께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이런 명목을 차라리 영세민 생활안정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동에서도 이것을 선정을 하는 게 이중적인 성격이 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과 이것은 자생 단체장이 심의한다고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은 동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지만은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한 국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통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도에 새마을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어느 때는 어느 시·군이 빠지는 곳도 있고, 전체 36개 시·군비 다 들어간 적도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 부천 것도 1차에서부터 어느 때 어느 때 왔다는 것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억 9,458 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지로 미 회수 자금이 100% 계상되는 미 회수 자금이 없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강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꾸어주고 못 받으면 현실적으로 소멸되겠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1천만 원만 가지면 조그마한 점포라도 하나 내서 할만한 사람이 이웃에서 누가 꾸어 주지도 않을 때 시에서 3백만 원 정도 융자 받으면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리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구호자금이라 그랬는데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체 없이 통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금액이 얼마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세민 구호자금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자금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금이 올바르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시·군·읍·면 ·동에 5인의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가 되면은 시에서 융자를 한다고 했으나 이 방법상 다소 본 위원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지방에서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자금이 꼭 가야 할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적인 문제를, 근거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문제는 윤호산 위원도 의문을 가지셨고 본 위원도 여기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액이 얼마고, 누구에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2백만원, 3백만원, 또는 500만원이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위원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 재원확보, 기금조성,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제정법 제110조,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91년 3월 2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확보 계획은 10억으로 되어 있으나 91년 일반 회계에서 3억이 전입되어 92년 재원확보계획 7억 중 1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기금 6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유인물 4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상응한 전출금과 투자기금 운영수익금, 이자수입 및 배당금과 금번에 개정되어 추가 구성된 개발부담 부과는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재무국장이 단장이 되고 사업관계 과장으로 구성된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의 심의를 거치 시장이 결정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4p 하단에 열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익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지속 운영되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가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기금 확보 실현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개발의 유발 효과가 큰 사업으로 선정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내용 전반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중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속기사들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행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보면 시민회관 레스토랑이나, 결혼예식장 운영, 부천시 관내에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등을 운영해서 연간 약 3,500만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구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부천시 세입의 매우 중요한 세입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또한 91년도 3월20일, 여기에 나와 있지요,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순수익이 증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또 원미산 공원개발에 따른 부천시의 향후 경경순수익 사업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생각하시면 많은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천시가 앞으로의 예산 확보나,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얻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자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시민에게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사항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수입 면에서 이익이 가고 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2년도에 10억을 기금으로 조성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1백억 내지 2백억을 가져야만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차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가면서 소규모에서 큰 경영수익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코끼리 비스킷 같은 10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무국장의 양심적인 대답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원은 사실상 적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충당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이를 수 있는,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김일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 주신 것 5번째 쪽에 보면 92년도 계획 중에 레스토랑 임대, 결혼식장 운영 등 해서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92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애초에 나눠주신 큰 예산안에 보면 이 수입목표액을 예상으로 잡은 바가 없고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만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료상의 모순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레스토랑에 대한 임대는 1년차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겠고, 결혼식문제도 매년 시민회관에 소강당, 노동복지회관에 회관 등의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보고 예산에 계정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을 경영수익사업 예산으로 이중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단 여기 4p에 보시면 대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얻는 것은 투자기금으로써 확충해 나가는 것이며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조성 사업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는 것 하고, 투자기금의 운영수익금에서 집어넣는 것 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 또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제출한 개발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어서 지금의 확보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잡혀있고 다른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데 여기서 잡을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쪽으로 전입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대상사업의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은 예산사업 선정 여하에 따라서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원묘지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하해 주면 그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당초에 수익금 목표를 갖다가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로 봤을 때 3,500만원, 결론적으로 30%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사업이 안 되어서 할인해 주었는지 이게 5천만 원으로 잡았던 배경설명과 왜 30%정도가 할인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관계를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 레스토랑의 여건을 보면,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수입은 연 8백만원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가게는 8백만원을 받고 있고, 시민회관 레스토랑 임대료는 월 7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해에 책정해서 위치상으로 나 실질적으로 손님들 맞이할 적에 그 범위를 보더라도 수익에 대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회관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 특혜준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보사국장이었기 때문에 부천시 공원묘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가정복지과 전 직원이 전국을, 경기도 일원, 또는 강원도 주변에 있는 경기도까지 나가서 공원묘지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항으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의 하나인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대상 적지가 나선다고 하면은 이 수입자금 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 목표액 30%를 감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기금 조례가 공포가 되고 설치가 됐을 때 경영수익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뽑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라고 해서 레스토랑, 결혼식장, 노상 주차장,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5천만 원이 나오겠다 하는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수익문제에서는 삼정동의 양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3,600만원에서 지금 거기에 저기하면 4천만 원 돈 목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던 것 보다는 많이 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회관 임대료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모가 총87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 당시에는 이것이 신설 사업으로 해서 아마 감정가격에 조금 차이를 두어 가지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선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한 50/1,000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50/1,000에서 944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볼 때 특혜나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스토랑 평수가 87평이라고 하셨지요. 노동복지회관은 58평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로 보입니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의혹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을 물었고 아주 깊이 있는 데까지 많이 물으셨습니다.
또 관계국장님들께서도 성의껏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뜻을 같이 해주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부천시가 우리 의회에 내 놓은 92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모들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
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신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와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개의 하겠으며, 본 회의장에서 각 분과협의회별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